제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5.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평창군세감면안
7.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8. 제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6. 평창군세감면안
7.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이상2건평창군수제출)
8. 제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03분)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05분)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13일 1일간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대한 조례중 불합리한 학사입사생 선발기준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정함으로써 입사생 선발의 객관성 확보와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는 1순위, 평창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2순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3순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4순위로 되어 있던 것을 성적 80%,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10%,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10%등의 비율에 의한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읍·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며,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위탁 관리시 허가대상·허가기간·사용료·납부방법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는 것과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사용허가, 사용의 우선순위, 사용허가 제한사용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월 12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필요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묘지의 사용기간, 사용자의 자격, 묘지의 면적, 분묘의 구조,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지정, 회계의 설치, 일반회계 부담,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유보하였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이상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입사신청 자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성적 80%를 1순위로 하는 것은 조례 입법취지상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며,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지역여건상 그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타 시·군의 추진상 문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7조 제3항 시설의 개방 부분에 있어 조례 조항 제19조를 제20조로 잘못 적용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필요하신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경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이경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1년 10월 12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며 10월 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2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평창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8억 6,489만 4천원이 증가된 1,607억 5,64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6억 3,349만 7천원, 특별회계는 2억 3,139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면 이는 기정예산대비 17%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특별교부세, 읍·면 기능전환지원 4,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자치센터설치 2,750만원 등 총 7,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중 자치센터설치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 읍·면자치센터설치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1억원 등 총 1억 67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세출 차액분 3,42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결전 사업의 선 시행 부분입니다.
금회 예산안을 보면 몇개 사업이 예산편성과 의회의 의결 전에 선 시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한 기본예의가 있다면 사전에 한번쯤은 상의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계속된 태도 분명 이러한 요소는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갈등보다는 좀더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깊이 당부 드리며 예산 심사시 예산총괄 책임자인 기획실장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 의회는 반드시 지켜지리라 기대해봅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 시급성 문제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사항은 수해복구예산입니다.
수해피해를 본 인근 횡성과 홍천군을 비교해 보면 집행부 제출시기가 우리군 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추경 제출시기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군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시급성에서 집행부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예산 편성시 예산에 내포된 총체적인 의미가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간략히 두가지만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에서 보고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강호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세감면안
7.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이상2건평창군수제출)
(10시19분)
그러면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 감면안과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3차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22일부터 7월23일 이틀간 봉평면 등 우리 군 일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수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제9조 2항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 줄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수해로 인한 주요 피해내역 중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은 주택침수 24동, 이재민 28명, 농경지 유실·매몰 60㏊ 및 이에 따른 피해농가 344가구로 이중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254명이며 이는 주민세 224명 110만 5천원, 종합토지세 218명 619만 4천원, 총 442명 729만 9천원으로 두 세목이 중복되는 대상자는 188명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은 취득 2건으로서 토지매입 2건, 4필지 4,236㎡ 8,017만 8천원과 건물신축 1건 4동 826㎡, 1억 1,239만 1천원입니다.
첫번째가 미탄면궁도장 인접 토지매입입니다.
2000년 완공한 미탄궁도장 부지 형태상 과녁을 2개 밖에 설치할 수없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정규대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과녁 인접 토지인 창리 505번지 873㎡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화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와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협약서에 따라 5개 마을에 마을별 2억원씩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4개 마을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 4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물 신축부지 3필지, 3,363㎡ 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을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물심양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러한 활동이 지방자치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이라는 최종목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삼척시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가 계시는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2001.10.13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1.10.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