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1시 1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귀농인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5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7분)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1시 19분)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 또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의 자격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평창군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귀농인 유치와 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귀농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지원,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유인환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을 지원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귀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3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수와 군의회 의원, 위원회 주민청구로 발의안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에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의 경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비용 추계에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발휘할 때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 및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 간의 비용 추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발의된 의안이 사문화 되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9분)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라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 이었으며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월 3만원씩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 매점이나 자동 판매시 위탁시 국가유공자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훈 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9조에 보훈 영예수당 지급신청 요건 확인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 11조 12조에 수당지급의 정지 환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9,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관내 주민보다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우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여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사망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가 신청하도록 하는 지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중 먼저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로 하였고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추계에서 나타났듯이 연 4억에서 6억 가량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유가족의 생업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면서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등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등의 허가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 생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각종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조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려금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일반 군민의 경우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사용료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없이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 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화장을 비롯해 장례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변경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실과 분장사무 조정에서는 안제3조 제2항에서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공교육지원,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는 정원조정,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른 정원증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정원 등을 사유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583명에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기준정원 조정에서 4명이 감 되고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2명이 감과 증가가 있고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은 본청에서 감 5명, 사업소에서 감 5명이 되고 읍면에서 6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현황은 8급에서 1명이 늘고 9급에서 4명이 늘고 기술직에서 1명이 줄고 기능직에서 4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군으로서 위상을 고려해 지도직 감원은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는 정원 감축 4명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직렬, 직급별 정원 결원여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도직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감축하는 것을 우선 결정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도직 정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의 명칭 중 현행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고 실과 분장사무중 공보행정 및 군정 홍보 관리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어느 한 업무에만 편중되지 말고 전체적인 방안에서 각 부서간 유사업무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 및 분리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일반직전환,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액 인건비 기준에 맞게 행정직과 지도직, 기능직 등 총 4명을 감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 확장 지침에 따라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 기준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쪽으로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0분)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공공시설 청사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충돌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시 취득 처분하도록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수립 의결은 기존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은 기존 추경 편성 전에서 추경 의결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2는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 기간연장 및 갱신대상 시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설하는 재산관리관의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면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게 하였으며 갱신가능 대상 시설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은 기존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으로 기존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을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안 제47조 2에는 군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기준면적은 8,385㎡, 군수 집무실 기준은 99㎡, 의회청사 기준면적은 1,506㎡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립형 관사는 116㎡, 아파트형 관사는 99㎡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 1항은 변상금의 분할 납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으로,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납을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을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으로,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을 400만원 초과 됐을 때 3년 12회 이내 분납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입찰로 용어변경을 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저소득 서민지원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도 함께 신청할 경우 3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재무과 소관 조례 2건 중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내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 대부료의 불하납부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청사 및 군수 집무실과 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청사관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보전, 처분에 적정을 기하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은 삭제하고 시각장애인 4급수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등은 기존 조례에 연속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경제 및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세재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8분)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지역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환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의 3조 용어의 정의 및 작은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등록 및 패관 시설에 관한 사항, 안7~10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13조 14조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안 18,19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25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생활체육 육성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으로 군수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안 제4조 보조금의 위탁관리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일부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 위탁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사항으로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군수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타 시군구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 전개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고 안 제4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안 제5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 위원회 설치안이 되겠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 3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설치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 등록과 폐관 절차를 비롯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등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유치와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을 담은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되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단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0일 행정구역관할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예전시체험관 주소를 정정하고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조례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주소 정정 내용을, 안 제3조 제1항에 공예관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 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요. 안 제3조 제2항에는 공예관 설치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는 조례 중 불분명한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안은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에서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조례명은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운용을 준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예관 전시 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타 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였고 공예관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공예전시 체험 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공예품목 확대는 물론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관광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림농공단지의 분양과 함께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을 보조금, 융자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등으로 확대하고 기타 조문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분양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기금의 용도조항 변경,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관련 단순 변경된 조항 반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 6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금사용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재난안전관리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의 지속 감소, 고령화,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학대 등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나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을 하거나 자체 시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군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는데 친환경농업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 중점육성,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등 지원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정부 강원도 시책 중 전액 국비, 국비 플러스 지방비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농촌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에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고품질 농 특산물 생산 및 개발,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 판촉사업, 미래 전문인력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산림조성 경영, 임업의 구조개선 등 도 농 교류촉진, 농산 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사단법인 평창군 농업회의소 평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자립과 활성화 촉진, 사단법인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림업 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 예산확보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한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 또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 추가 지원하거나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마련하였고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 개발, 자립기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농업현실 여건 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반적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명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한정된 계층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규모 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4분)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감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2에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던 주민감시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안 5조에 주민과 감시요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감시요원은 지역주민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80만원씩 연 1,92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내용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 감시와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