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1시 1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귀농인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이 심의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 또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의 자격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평창군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귀농인 유치와 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귀농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지원,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24##.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유인환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을 지원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귀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수와 군의회 의원, 위원회 주민청구로 발의안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에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의 경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비용 추계에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25##.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A2826##.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발휘할 때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 및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 간의 비용 추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발의된 의안이 사문화 되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먼저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라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 이었으며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월 3만원씩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 매점이나 자동 판매시 위탁시 국가유공자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훈 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9조에 보훈 영예수당 지급신청 요건 확인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 11조 12조에 수당지급의 정지 환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9,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관내 주민보다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우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여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사망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가 신청하도록 하는 지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27##.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A2828##.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829##.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중 먼저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로 하였고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추계에서 나타났듯이 연 4억에서 6억 가량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유가족의 생업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면서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등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등의 허가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 생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각종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조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려금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일반 군민의 경우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사용료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없이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 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화장을 비롯해 장례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산 축하금이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대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이나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의 축하금 지급 사례가 파악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출산장려로 봤을 때에는 소액을 지급하면서 장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축하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축하금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확인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보다는 작은 금액인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는 7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을 제외한 타 시군 17개 시군이 전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연 4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하시는 연간 소요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첫 번 출산 시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5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섰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 약 240명 정도 그 정도 출산될 것으로 대비했을 때에는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억까지 들어가는 것은 출산 축하금을 줬을 경우 출산이 늘어났을 것에 대비해서 약 360명 정도 100명 정도 추가 늘어날 경우에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정상적인 출산이라면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지금 4조하고 5조에 보면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을 출산 축하금이라고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이쪽에 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여기에 지금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축하금으로 다 고쳤는데 어디가 지금
○박종욱 위원 : 아, 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에 보면 장려금으로 자구가 되어 있어서 수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쪽에 4조에 보면 축하금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실장님 우리가 주소를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소를 2년 동안에 여기 평창군에 두고 사는 것은 다른 곳에 산단 말이지요. 주소만 두고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출산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출산 축하금 신청을 받았을 경우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명시에는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검토를 하겠지만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만 거주기간까지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대상 확인서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진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이정율 위원 : 그분들이 사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근거가 조금 있다든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이 사는데 이런 것을 다 알아봤을 때에는 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조금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자녀를 낳을 생각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다가 나중에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조금 행정에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런 점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사례를 잘 보셔서 보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게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운영하는 것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참전유공자회에서 현재 3만원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6.25참전용사 유공자회에서 5만원씩 인상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유공자명예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면서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가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몇 분이나 되지요? 평창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는 420명입니다. 420명이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되는 국가유공자는 360명에서 3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800명 정도 내외로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분들한테 다 지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 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각 계층별로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유족이라든가 그 분들의 등급, 1급 2급 3급 등급별로 해서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 전혀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지방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뜻에서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대략적으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했을 경우
○함명섭 위원 : 지금 800명 규모를 3만원씩 주는 것이 2억 8,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2억 8,800만원, 800명이고 3만원씩 12개월 했을 경우 2억 8,800만원이 나옵니다.
○함명섭 위원 : 참 받는 분들은 월 3만원 하면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작으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지만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인원은 없고요. 계속 사망해서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제5조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일이 30일로 정한 이유를 답변하시고 30일 이내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신청기준을 정해야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 사망확인,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너무 기일이 지나면 사망확인 여부라든가 그 다음 또 화장확인, 이런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30일로 정했습니다. 30일이 지날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3일장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27일이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시골에서는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리고 사망신고 기일이 3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사망신고 하면서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거나 짧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해야지 사망신고 따로 하고 또 장려금 따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하고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6조 지역주민들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여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전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화장장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 화장 비용이 만약 60만원이다 그러면
○유인환 위원 : 화장비용인데 지금 제천, 정선, 원주가 다 틀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정선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5만원이고 타 지역이 30만원이거든요. 그럴 경우 25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원주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원주는 관내는 10만원이고 관외는 50만원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럴때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럴 때에는 40만원 지원해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100만원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70만원 하는 곳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차액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3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을 100만원에 가서 하면 차액이 그만큼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화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싸고 싼 것을 감안도 하시겠지만 현재 사망한 장소에서 얼마나 가깝는가 그 다음에 그 쪽에 갔을 때에 시간이 빨리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군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저희들이 장려금을 줄 때에 화장장에서 비용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A라는 분은 화장을 다른 곳에서 해서 7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B라는 분은 3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 이것이 금방 다시 수정 조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금액을 일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유인환 위원 : 그렇잖아요? 제천은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이 약 30만원 되지요? 정선은 지금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주도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더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군에서는 한 사람은 70만원 지원하고 한 사람은 30만원 지원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40만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차액이 만약에 3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40만원 지원했을 경우 본인들한테 잉여금으로 남게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최하위 수준에다 맞추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실장님 생각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보면 도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싸고요. 군으로 갈 수록 더 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 그 지역주민보다 추가로 내는 비용,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도 추가되는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일단 해보시면서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례와 개정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과 차액이 비싼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화장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도 화장장이 언젠가 어디엔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제천 원주를 나가면 아침 5시부터 벌벌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 이런 것이 정말 한 마을이 이런 것으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지원금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정말 민감한 얘기라서 어디에다 화장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평창군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런 화장에 대해서도 큰 소외감을 안 좋은 생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봉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원금을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봉안시설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봉안시설은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봄 되면 바로 방림면에 공설묘지에 대한 진입로고 뭐고 상수도고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그때 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도 벌써부터 저한테 문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접근을 하면서 대책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편의에 부합하는 부서명칭 변경과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변경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실과 분장사무 조정에서는 안제3조 제2항에서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공교육지원,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는 정원조정,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른 정원증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정원 등을 사유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583명에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기준정원 조정에서 4명이 감 되고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2명이 감과 증가가 있고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은 본청에서 감 5명, 사업소에서 감 5명이 되고 읍면에서 6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현황은 8급에서 1명이 늘고 9급에서 4명이 늘고 기술직에서 1명이 줄고 기능직에서 4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군으로서 위상을 고려해 지도직 감원은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는 정원 감축 4명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직렬, 직급별 정원 결원여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도직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감축하는 것을 우선 결정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도직 정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30##.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A283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3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의 명칭 중 현행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고 실과 분장사무중 공보행정 및 군정 홍보 관리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어느 한 업무에만 편중되지 말고 전체적인 방안에서 각 부서간 유사업무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 및 분리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일반직전환,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액 인건비 기준에 맞게 행정직과 지도직, 기능직 등 총 4명을 감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 확장 지침에 따라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 기준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명예군수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수정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정이 많이 됐는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명예군수로 임명할 수 있는 분을 잘 선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분한테 많은 기대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규정도 마련을 한다고 하니 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에 명예군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과로 바꾼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종전에는 도시건축과로 했다가 도시과로
○유인환 위원 : 도시과로 바꿨다가 또 도시건축과로 바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이 도시과라고만 해 놓으니까 건축부서가 거기 있으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놓느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시 바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 도시건축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도시건축과로 바꾸고 도시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이것 부서명칭 변경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이러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간 유사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 글자만 들어가면 농축산과에서 하고 의료원에서 할 일도 그렇게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사실 의료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두가지를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실태조사를 정면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장업무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냥 일부만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분장업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하면 끝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따져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을 기획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헛갈리는데
한쪽으로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직 하나, 지도직 하나, 기능직 2명, 4명을 줄이고 사회복지 인력을 4명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도직이나 기능직은 어떻게 줄였나요? 이분이 퇴직하면서 결원이 생겼던 것을 줄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사회복지 인력이 4명 늘어나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4명이 증원이 된 것이고요. 감을 4명을 하는 것은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인력이 5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서 4명을 감해서 57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은 아직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부 지침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퇴직해 나갈 인력을 그 자원을 일단 잡아서 행정직 1명,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줄인다 해서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데 그분들도 우리 정원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보건직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에 보건지소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일반직 보건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편입이 되는 거지요. 조례를 아마 조만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년 3월이나 4월에 강원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별정직도 정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총액 인건비제 하고는 관계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이 한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지도직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농업인의 이익과 농업군 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에 지도직렬을 현재보다 더 증원되고 전문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농촌지도원 공무원 20명 중 13명은 최고급 인력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평창군 농업발전, 농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감원 계획을 제고 바란다 라고 했는데 미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인원을 앞으로 줄을 인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예상을 해서 김봉태 그 분이 이번에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원이 하나 줄어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이내에 인력이 줄을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정원에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정원을 맞춘 것이고요. 기능직 같은 분들은 앞으로 3~4년 있어야 줄을 겁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3~4년 안에 이루어질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보면 20명이 있고요. 축산직이 8명이고 농업직이 34명이고 그래서 어떤 비율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큰 차이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혹시나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지금 농업이 자꾸 여건이 주변여건이 점점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 환경에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기술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농민들은 소외를 받는다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0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공공시설 청사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충돌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시 취득 처분하도록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수립 의결은 기존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은 기존 추경 편성 전에서 추경 의결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2는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 기간연장 및 갱신대상 시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설하는 재산관리관의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면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게 하였으며 갱신가능 대상 시설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은 기존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으로 기존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을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안 제47조 2에는 군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기준면적은 8,385㎡, 군수 집무실 기준은 99㎡, 의회청사 기준면적은 1,506㎡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립형 관사는 116㎡, 아파트형 관사는 99㎡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 1항은 변상금의 분할 납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으로,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납을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을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으로,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을 400만원 초과 됐을 때 3년 12회 이내 분납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입찰로 용어변경을 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저소득 서민지원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도 함께 신청할 경우 3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3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34##.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2건 중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내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 대부료의 불하납부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청사 및 군수 집무실과 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청사관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보전, 처분에 적정을 기하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은 삭제하고 시각장애인 4급수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등은 기존 조례에 연속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경제 및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세재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렇게 지금 신설 안들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안은 없는데 면적을 별표에 있던 면적들입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례에다 앞에다가 넣도록 표준안이 제시가 되어서 넣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급 관사 외에 2급 관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2급 관사는 별표에 있는데요. 2급 관사는 지금 행안부 이런 곳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 관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면적을
○유인환 위원 : 30평 정도로 규정하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 이상은 못 두도록, 그래서 부단체장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별표에서 꺼내서 만들어 놨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면적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상위법에서 이 기준을 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이 66쪽까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설된 내용들 여기에다 삽입을 시킨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기존에 있는데 신설내용도 일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각호 부분, 중,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봐도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변경사항만 간단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조례로 나오게 되면 나열이 되면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유인환 위원 : 56쪽 같은 것을 보면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응접세트 커튼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바꾸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66쪽까지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의회 청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행안부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회의실, 위원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평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과가 아니고 남습니다. 면적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이 기준 보다는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다
○유인환 위원 : 상위법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
○재무과장 최찬웅 :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것이 1,506㎡고요. 상위법에 1,506㎡인데 저희 군 실지 면적이 1,195㎡입니다. 그래서 311㎡가 기준보다 작은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작겠네요. 대부료 분할을 기준을 상향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금액을 50만원 초과될 때에 3개월에서 2회 분납을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작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도 100만원은 넘어야 2회 정도 분납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임의대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기준에 별표 안에 첨부되어 있는 일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조례에다가 넣었다는 그것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례안에 다 있는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별표에 의한다 그래 놓고 별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별표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꺼내서 앞에다가 집어넣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 조례가 자구수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고 차원에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6항,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지역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환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의 3조 용어의 정의 및 작은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등록 및 패관 시설에 관한 사항, 안7~10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13조 14조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안 18,19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25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생활체육 육성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으로 군수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안 제4조 보조금의 위탁관리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일부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 위탁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사항으로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군수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타 시군구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 전개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고 안 제4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안 제5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 위원회 설치안이 되겠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 3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2835##.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지원에관한조례안#!
!#A2836##.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A2837##.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3건 중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설치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 등록과 폐관 절차를 비롯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등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유치와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을 담은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되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단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의 기준과 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알기 쉽게 관내 작은 도서관, 분류해야 할 도서관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 평창군에 도서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대화, 진부, 평창읍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고 또 학교 마을이 있는 도서관이 작은 것이 학교 자체에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세 가지로 하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현재 마을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단체, 즉 대관령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한 군데 하는 곳이 있고 눈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창군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지요.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범위도 자료구입비나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등록 제6조에 보면 등록취소 등이 있는데 심사기준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등록취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도서관 등록증을 군수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심사는
○유인환 위원 : 어떻게 3년 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운영위탁 제3항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 하고자 할 때에 평창군 사무의 민간인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7조에 가서 거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전문가와 관계 해당 공무원이 위촉해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하잖아요? 적격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심사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우리 도서관이 없는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들에 대해서 정말 문학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 같아서 지원을 좀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보다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산범위, 자료구입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은 기준에 맞게 하겠습니다마는 자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큰 도서관 못지않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의 주요 지원 내용과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는 예산을 확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연간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 숙박비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단가가 6천원일 경우 10%를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에 6천원 단가에서 10%면 600원인데 하루 세끼 1,8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약 5,000명이 올 경우 6,300만원 정도 하고 숙박비가 절감된 것 해서 5,2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가을 군정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지훈련단에 대한 지원이 지역 소규모 업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광, 용평 등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난번 현지 확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소규모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문섭 위원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나 하면 스포츠 전지훈련단이 유치를 해서 오는 경우하고 또 자발적으로 고원전지훈련장이나 대관령 육상이나 스키나 이런 꼭 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셔서 우리가 지역 상경기, 소규모 업체, 상인들을 위해서 유치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전지훈련을 꼭 그리로 와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부분들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무작정 다 이렇게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북부쪽에 보광이나 용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규모 용평이나 보광같은 기업들에게 의존을 해서 오는 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상 대관령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팀들은 우리가 다 지원을 무작정 한다는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남부권에 체육관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이 많이 공간이 전부 빈 상태로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에 들어와서 평창읍의 상경기를 살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경우를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0일 행정구역관할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예전시체험관 주소를 정정하고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조례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주소 정정 내용을, 안 제3조 제1항에 공예관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 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요. 안 제3조 제2항에는 공예관 설치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는 조례 중 불분명한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안은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에서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조례명은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운용을 준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38##.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39##.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중 먼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예관 전시 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타 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였고 공예관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공예전시 체험 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공예품목 확대는 물론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관광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림농공단지의 분양과 함께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을 보조금, 융자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등으로 확대하고 기타 조문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분양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기금의 용도조항 변경,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관련 단순 변경된 조항 반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 6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4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금사용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재난안전관리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의 지속 감소, 고령화,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학대 등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나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을 하거나 자체 시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군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는데 친환경농업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 중점육성,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등 지원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정부 강원도 시책 중 전액 국비, 국비 플러스 지방비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농촌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에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고품질 농 특산물 생산 및 개발,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 판촉사업, 미래 전문인력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산림조성 경영, 임업의 구조개선 등 도 농 교류촉진, 농산 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사단법인 평창군 농업회의소 평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자립과 활성화 촉진, 사단법인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림업 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 예산확보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한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41##.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 또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 추가 지원하거나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마련하였고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 개발, 자립기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농업현실 여건 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반적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명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한정된 계층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규모 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1ha 미만인 영세농업인들 그 분들도 어떤 조문에다 넣어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설명 드린 안은 조례안이고 시행규칙에 정부정책이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화 차별화된 이런 것과는 조금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고요. 시행규칙에다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찾아보시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차원의 어떤 시책개발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감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2에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던 주민감시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안 5조에 주민과 감시요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감시요원은 지역주민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80만원씩 연 1,92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내용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42##.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 감시와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1시 1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귀농인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이 심의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 또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의 자격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평창군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귀농인 유치와 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귀농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지원,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24##. 평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유인환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을 지원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귀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수와 군의회 의원, 위원회 주민청구로 발의안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에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의 경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비용 추계에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25##.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A2826##. 평창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발휘할 때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 및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 간의 비용 추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발의된 의안이 사문화 되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먼저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라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 이었으며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월 3만원씩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 매점이나 자동 판매시 위탁시 국가유공자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훈 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9조에 보훈 영예수당 지급신청 요건 확인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 11조 12조에 수당지급의 정지 환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9,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관내 주민보다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우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여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사망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가 신청하도록 하는 지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27##. 평창군출산축하금지원조례안#!
!#A2828##.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829##.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중 먼저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로 하였고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추계에서 나타났듯이 연 4억에서 6억 가량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유가족의 생업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면서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등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등의 허가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 생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각종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조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려금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일반 군민의 경우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사용료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없이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 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화장을 비롯해 장례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산 축하금이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대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이나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의 축하금 지급 사례가 파악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출산장려로 봤을 때에는 소액을 지급하면서 장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축하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축하금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확인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보다는 작은 금액인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는 7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을 제외한 타 시군 17개 시군이 전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연 4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하시는 연간 소요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첫 번 출산 시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5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섰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 약 240명 정도 그 정도 출산될 것으로 대비했을 때에는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억까지 들어가는 것은 출산 축하금을 줬을 경우 출산이 늘어났을 것에 대비해서 약 360명 정도 100명 정도 추가 늘어날 경우에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정상적인 출산이라면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지금 4조하고 5조에 보면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을 출산 축하금이라고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이쪽에 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여기에 지금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축하금으로 다 고쳤는데 어디가 지금
○박종욱 위원 : 아, 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에 보면 장려금으로 자구가 되어 있어서 수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쪽에 4조에 보면 축하금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실장님 우리가 주소를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소를 2년 동안에 여기 평창군에 두고 사는 것은 다른 곳에 산단 말이지요. 주소만 두고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출산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출산 축하금 신청을 받았을 경우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명시에는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검토를 하겠지만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저희들이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만 거주기간까지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대상 확인서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진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이정율 위원 : 그분들이 사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근거가 조금 있다든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이 사는데 이런 것을 다 알아봤을 때에는 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조금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자녀를 낳을 생각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다가 나중에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조금 행정에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런 점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사례를 잘 보셔서 보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게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운영하는 것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참전유공자회에서 현재 3만원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6.25참전용사 유공자회에서 5만원씩 인상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유공자명예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면서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가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몇 분이나 되지요? 평창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는 420명입니다. 420명이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되는 국가유공자는 360명에서 3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800명 정도 내외로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분들한테 다 지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위원 :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 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각 계층별로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유족이라든가 그 분들의 등급, 1급 2급 3급 등급별로 해서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 전혀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지방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뜻에서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대략적으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했을 경우
○함명섭 위원 : 지금 800명 규모를 3만원씩 주는 것이 2억 8,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2억 8,800만원, 800명이고 3만원씩 12개월 했을 경우 2억 8,800만원이 나옵니다.
○함명섭 위원 : 참 받는 분들은 월 3만원 하면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작으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지만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인원은 없고요. 계속 사망해서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제5조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일이 30일로 정한 이유를 답변하시고 30일 이내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이 신청기준을 정해야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 사망확인,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너무 기일이 지나면 사망확인 여부라든가 그 다음 또 화장확인, 이런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30일로 정했습니다. 30일이 지날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3일장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27일이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시골에서는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리고 사망신고 기일이 3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사망신고 하면서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거나 짧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해야지 사망신고 따로 하고 또 장려금 따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하고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6조 지역주민들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여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전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화장장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 화장 비용이 만약 60만원이다 그러면
○유인환 위원 : 화장비용인데 지금 제천, 정선, 원주가 다 틀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정선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5만원이고 타 지역이 30만원이거든요. 그럴 경우 25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원주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원주는 관내는 10만원이고 관외는 50만원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럴때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럴 때에는 40만원 지원해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100만원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70만원 하는 곳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차액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왜 3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을 100만원에 가서 하면 차액이 그만큼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 화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싸고 싼 것을 감안도 하시겠지만 현재 사망한 장소에서 얼마나 가깝는가 그 다음에 그 쪽에 갔을 때에 시간이 빨리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군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저희들이 장려금을 줄 때에 화장장에서 비용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A라는 분은 화장을 다른 곳에서 해서 7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B라는 분은 3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 이것이 금방 다시 수정 조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금액을 일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유인환 위원 : 그렇잖아요? 제천은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이 약 30만원 되지요? 정선은 지금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주도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더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군에서는 한 사람은 70만원 지원하고 한 사람은 30만원 지원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40만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차액이 만약에 3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40만원 지원했을 경우 본인들한테 잉여금으로 남게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최하위 수준에다 맞추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실장님 생각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보면 도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싸고요. 군으로 갈 수록 더 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 그 지역주민보다 추가로 내는 비용,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도 추가되는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일단 해보시면서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례와 개정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과 차액이 비싼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화장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도 화장장이 언젠가 어디엔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제천 원주를 나가면 아침 5시부터 벌벌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 이런 것이 정말 한 마을이 이런 것으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지원금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정말 민감한 얘기라서 어디에다 화장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평창군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런 화장에 대해서도 큰 소외감을 안 좋은 생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봉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원금을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봉안시설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봉안시설은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봄 되면 바로 방림면에 공설묘지에 대한 진입로고 뭐고 상수도고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그때 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도 벌써부터 저한테 문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접근을 하면서 대책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편의에 부합하는 부서명칭 변경과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변경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실과 분장사무 조정에서는 안제3조 제2항에서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공교육지원,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는 정원조정,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른 정원증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정원 등을 사유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583명에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기준정원 조정에서 4명이 감 되고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2명이 감과 증가가 있고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은 본청에서 감 5명, 사업소에서 감 5명이 되고 읍면에서 6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현황은 8급에서 1명이 늘고 9급에서 4명이 늘고 기술직에서 1명이 줄고 기능직에서 4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군으로서 위상을 고려해 지도직 감원은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는 정원 감축 4명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직렬, 직급별 정원 결원여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도직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감축하는 것을 우선 결정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도직 정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30##. 평창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
!#A283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3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의 명칭 중 현행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고 실과 분장사무중 공보행정 및 군정 홍보 관리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어느 한 업무에만 편중되지 말고 전체적인 방안에서 각 부서간 유사업무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 및 분리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일반직전환,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액 인건비 기준에 맞게 행정직과 지도직, 기능직 등 총 4명을 감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 확장 지침에 따라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 기준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명예군수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수정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정이 많이 됐는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명예군수로 임명할 수 있는 분을 잘 선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분한테 많은 기대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규정도 마련을 한다고 하니 해서 정말 우리 평창군에 명예군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과로 바꾼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종전에는 도시건축과로 했다가 도시과로
○유인환 위원 : 도시과로 바꿨다가 또 도시건축과로 바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이 도시과라고만 해 놓으니까 건축부서가 거기 있으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놓느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시 바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 도시건축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도시건축과로 바꾸고 도시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이것 부서명칭 변경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이러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간 유사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 글자만 들어가면 농축산과에서 하고 의료원에서 할 일도 그렇게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사실 의료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두가지를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실태조사를 정면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장업무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냥 일부만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분장업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하면 끝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따져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을 기획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헛갈리는데
한쪽으로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직 하나, 지도직 하나, 기능직 2명, 4명을 줄이고 사회복지 인력을 4명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도직이나 기능직은 어떻게 줄였나요? 이분이 퇴직하면서 결원이 생겼던 것을 줄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사회복지 인력이 4명 늘어나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4명이 증원이 된 것이고요. 감을 4명을 하는 것은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인력이 5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서 4명을 감해서 57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은 아직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부 지침에 의하면 5년 이내에 퇴직해 나갈 인력을 그 자원을 일단 잡아서 행정직 1명,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줄인다 해서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데 그분들도 우리 정원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보건직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에 보건지소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일반직 보건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편입이 되는 거지요. 조례를 아마 조만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년 3월이나 4월에 강원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별정직도 정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총액 인건비제 하고는 관계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이 한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지도직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농업인의 이익과 농업군 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에 지도직렬을 현재보다 더 증원되고 전문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농촌지도원 공무원 20명 중 13명은 최고급 인력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평창군 농업발전, 농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감원 계획을 제고 바란다 라고 했는데 미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인원을 앞으로 줄을 인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예상을 해서 김봉태 그 분이 이번에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원이 하나 줄어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이내에 인력이 줄을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정원에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정원을 맞춘 것이고요. 기능직 같은 분들은 앞으로 3~4년 있어야 줄을 겁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3~4년 안에 이루어질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보면 20명이 있고요. 축산직이 8명이고 농업직이 34명이고 그래서 어떤 비율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큰 차이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혹시나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지금 농업이 자꾸 여건이 주변여건이 점점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 환경에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기술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농민들은 소외를 받는다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0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공공시설 청사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충돌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시 취득 처분하도록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수립 의결은 기존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은 기존 추경 편성 전에서 추경 의결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2는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 기간연장 및 갱신대상 시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설하는 재산관리관의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면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게 하였으며 갱신가능 대상 시설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은 기존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으로 기존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을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안 제47조 2에는 군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기준면적은 8,385㎡, 군수 집무실 기준은 99㎡, 의회청사 기준면적은 1,506㎡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립형 관사는 116㎡, 아파트형 관사는 99㎡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 1항은 변상금의 분할 납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으로,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납을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으로,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을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으로,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을 400만원 초과 됐을 때 3년 12회 이내 분납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입찰로 용어변경을 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저소득 서민지원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도 함께 신청할 경우 3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3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34##. 평창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2건 중 먼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내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 대부료의 불하납부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청사 및 군수 집무실과 1급 관사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청사관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보전, 처분에 적정을 기하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은 삭제하고 시각장애인 4급수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등은 기존 조례에 연속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경제 및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세재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렇게 지금 신설 안들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안은 없는데 면적을 별표에 있던 면적들입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례에다 앞에다가 넣도록 표준안이 제시가 되어서 넣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급 관사 외에 2급 관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2급 관사는 별표에 있는데요. 2급 관사는 지금 행안부 이런 곳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 관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면적을
○유인환 위원 : 30평 정도로 규정하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 이상은 못 두도록, 그래서 부단체장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별표에서 꺼내서 만들어 놨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면적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상위법에서 이 기준을 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이 66쪽까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설된 내용들 여기에다 삽입을 시킨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기존에 있는데 신설내용도 일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각호 부분, 중,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봐도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변경사항만 간단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조례로 나오게 되면 나열이 되면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유인환 위원 : 56쪽 같은 것을 보면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응접세트 커튼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바꾸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66쪽까지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의회 청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행안부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회의실, 위원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평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과가 아니고 남습니다. 면적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이 기준 보다는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다
○유인환 위원 : 상위법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
○재무과장 최찬웅 :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것이 1,506㎡고요. 상위법에 1,506㎡인데 저희 군 실지 면적이 1,195㎡입니다. 그래서 311㎡가 기준보다 작은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작겠네요. 대부료 분할을 기준을 상향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금액을 50만원 초과될 때에 3개월에서 2회 분납을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작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도 100만원은 넘어야 2회 정도 분납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임의대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기준에 별표 안에 첨부되어 있는 일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조례에다가 넣었다는 그것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례안에 다 있는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별표에 의한다 그래 놓고 별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별표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꺼내서 앞에다가 집어넣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 조례가 자구수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고 차원에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6항,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지역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환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의 3조 용어의 정의 및 작은 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등록 및 패관 시설에 관한 사항, 안7~10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13조 14조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안 18,19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25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생활체육 육성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으로 군수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안 제4조 보조금의 위탁관리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일부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 위탁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사항으로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군수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타 시군구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 전개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고 안 제4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안 제5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지원 위원회 설치안이 되겠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 3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2835##. 평창군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지원에관한조례안#!
!#A2836##. 평창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A2837##.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유치및지원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3건 중 먼저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설치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 등록과 폐관 절차를 비롯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등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유치와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을 담은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되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지훈련단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의 기준과 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알기 쉽게 관내 작은 도서관, 분류해야 할 도서관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현재 평창군에 도서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대화, 진부, 평창읍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고 또 학교 마을이 있는 도서관이 작은 것이 학교 자체에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세 가지로 하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현재 마을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단체, 즉 대관령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한 군데 하는 곳이 있고 눈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창군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지요.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범위도 자료구입비나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등록 제6조에 보면 등록취소 등이 있는데 심사기준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등록취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도서관 등록증을 군수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심사는
○유인환 위원 : 어떻게 3년 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운영위탁 제3항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 하고자 할 때에 평창군 사무의 민간인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7조에 가서 거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전문가와 관계 해당 공무원이 위촉해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하잖아요? 적격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심사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우리 도서관이 없는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들에 대해서 정말 문학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 같아서 지원을 좀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보다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산범위, 자료구입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은 기준에 맞게 하겠습니다마는 자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큰 도서관 못지않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의 주요 지원 내용과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는 예산을 확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연간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 숙박비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단가가 6천원일 경우 10%를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에 6천원 단가에서 10%면 600원인데 하루 세끼 1,8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약 5,000명이 올 경우 6,300만원 정도 하고 숙박비가 절감된 것 해서 5,2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가을 군정사업장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지훈련단에 대한 지원이 지역 소규모 업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광, 용평 등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난번 현지 확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소규모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문섭 위원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나 하면 스포츠 전지훈련단이 유치를 해서 오는 경우하고 또 자발적으로 고원전지훈련장이나 대관령 육상이나 스키나 이런 꼭 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셔서 우리가 지역 상경기, 소규모 업체, 상인들을 위해서 유치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전지훈련을 꼭 그리로 와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부분들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무작정 다 이렇게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북부쪽에 보광이나 용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규모 용평이나 보광같은 기업들에게 의존을 해서 오는 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상 대관령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팀들은 우리가 다 지원을 무작정 한다는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남부권에 체육관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이 많이 공간이 전부 빈 상태로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에 들어와서 평창읍의 상경기를 살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경우를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8.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0일 행정구역관할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예전시체험관 주소를 정정하고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조례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주소 정정 내용을, 안 제3조 제1항에 공예관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 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요. 안 제3조 제2항에는 공예관 설치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는 조례 중 불분명한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안은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에서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조례명은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운용을 준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38##.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39##. 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중 먼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예관 전시 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타 시도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였고 공예관 운영에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공예전시 체험 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공예품목 확대는 물론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관광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림농공단지의 분양과 함께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을 보조금, 융자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등으로 확대하고 기타 조문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분양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기금의 용도조항 변경,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관련 단순 변경된 조항 반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 6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4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금사용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재난안전관리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의 지속 감소, 고령화,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학대 등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나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을 하거나 자체 시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군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는데 친환경농업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 중점육성,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등 지원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정부 강원도 시책 중 전액 국비, 국비 플러스 지방비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농촌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에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고품질 농 특산물 생산 및 개발,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 판촉사업, 미래 전문인력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산림조성 경영, 임업의 구조개선 등 도 농 교류촉진, 농산 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사단법인 평창군 농업회의소 평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자립과 활성화 촉진, 사단법인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림업 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 예산확보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한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41##. 평창군농업․농촌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 또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 추가 지원하거나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마련하였고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 개발, 자립기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농업현실 여건 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반적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명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한정된 계층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규모 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1ha 미만인 영세농업인들 그 분들도 어떤 조문에다 넣어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설명 드린 안은 조례안이고 시행규칙에 정부정책이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화 차별화된 이런 것과는 조금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고요. 시행규칙에다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찾아보시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차원의 어떤 시책개발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감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2에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던 주민감시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안 5조에 주민과 감시요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감시요원은 지역주민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80만원씩 연 1,92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내용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42##.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19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 감시와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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