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의 건(평창군수 제출)
5.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평창군의회에서 강원도를 경유한 행정안전부 질의 시 평창군수가 강원도에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어제 오후 군정질문 후 의견서 사본이 도착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변조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부군수와 일문일답에서 말했듯이 변조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였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서류 있는 그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조하여 제출하는 부분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엄중 문책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로써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킨 행위로 본 의원은 일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향후 벌어질 모든 문제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용기를 갖고 소신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18만 2천원으로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등 5건에 6억 5,84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267억 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402억 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4억 9,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3%를 지출하고 1,217억 5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920억 5,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9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7억 6,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37억 4,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63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11억 1,500만원이며, 잉여금은 5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예산의 이월액은 4억 2,800만원으로 총 지출결정액의 65%를 차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라는 예비비 지출제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예비비 사용 결정시 사업의 목적과 시급성, 적절성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산정기준으로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부터 이월액, 불용액을 본 지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총 세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급수수익으로 총괄원가 대비 26%만 회수하고 있어 매출원가, 영업비용, 자산재평가 등 요금현실화에 대한 다각적인 세부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회계연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경제건설국장 최영훈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경쟁력이 있는 도시창조와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를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및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 경관회복으로 국가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에 부응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 12월에 수립된 2028평창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의한 평창읍 활성화 구역에 지속적인 인구감소 해결 및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계획하고자 작성된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의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고, 꿈다운 지역공동체, 꿈피움 상생공동체 평창을 부대로 설정하였습니다.
  평창읍 활성화 계획 구역은 평창읍 하1리, 하3리, 하4리, 하5리, 중리, 천변리 일원으로 면적은 14만 696평방미터입니다.
  본 사업의 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한 구역에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 생활환경개선, 지역 문화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정비, 담장, 지붕, 공가정비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와 휴게공간 확보, 조명설치, 바닥정비, 간판정비, 등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평창 올림픽 시장과 연계하여 시장상가 정비, 보행 환경개선, 조명개선 등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등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민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열림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관련, 골목상권 활용, 주거환경 활력, 주민역량강화 등 각 단위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평창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7월 초에 강원도에 공모사업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최영훈 경제건설국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잘 보고, 많은 주민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가지 우리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게 이제 그 좀 커다란 축으로 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 평창군에 우리 지리적 우리 중심지인 우리 용평면에 작은 영화관 있잖아요.  그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용평면에 이제 작은 영화관이 존재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평창읍에도 작은 영화관이 생기면, 이게 자칫 이 소지역주의로 가지 않나, 우리 평창군이, 사실은 우리 평창군이 문화적으로 하나 됨을 지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지역주의로 가다 보면, 우리 평창군의 발전에 좀 역행되지 않나, 생각되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평창읍 주민들이 염원하고, 대다수 평창읍 주민들이 또 작은 영화관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해서 저희는 반대는 하지 않겠으나, 향후 이런 설립 계획서부터 용평면에 있는 작은 영화관과의 그런 어떤 상생,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안을 미리미리 설립 때부터 집어넣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계획서부터 다시 조금의 어떤 말이 작은 영화관이지, 작은 공연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용평면과 같이 하나 되게 계획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 바램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평창에 영화관이 새로 생긴다 하더라도 장평 시네마가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평창읍에 하지만도 평창읍만의 그런 것 보다는 크게 평창군을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훈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평창군정이라는 큰 틀을 생각한다면,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들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각 실과장님의 이석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더군다나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은 실과장님의 출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출석과 이석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