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3시 4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4분 개회)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6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7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0분)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예산낭비 신고 처리 절차와 처리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창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예산낭비 신고된 내용 중에 예산절감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예산낭비 신고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2가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2018년을 기준으로 타 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예수금 상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상환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보유자금 관리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예산 별도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잦은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누적됨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령 및 용어와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다시 제정하고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인용법령을 반영하고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용어를 조항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용조항을 다시 반영을 하고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용법령,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다시 적용하고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용어와 인용법령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미반영 한 조례 3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조례는 문화체육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관광경제과장에서 경제체육과장으로 조정하고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1항 제3호에 의거 생략을 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7조 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제4장 본칙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 및 접수로, 안 제3장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등 처리, 안 제4장에서는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 정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부분에 대한 예수금 상환 지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 변경, 용어변경 등의 사항을 평창군 상표권 관리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부서장 명칭변경을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조례 등 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2018년까지 계획이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5분)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내 설립된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체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창 둔전평농악 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 아라리체험관의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시설사용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8년 당초예산에 9,79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역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입장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정 및 위탁운영 관련 조항 등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입장제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수의계약자에 대한 관리 위탁방법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평창군 지명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별지 1호에서는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공무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고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은 운영 세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불결되는 것으로 봐야함에 따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항, 평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문화의 향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전통민속관의 설치 및 위치, 안 제4조에서는 업무 및 조직,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개관 및 관람, 입장제한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안 제9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전통민속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녙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구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설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간사 위촉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세칙 또는 위원회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회의소집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사항 중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가 있었던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기관하고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4분)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비서실장 임용을 통해 군정활동 수행, 정보 수집 및 정리,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복잡 다양한 정책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군수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과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항에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명을 증가한 666명으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5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나 항에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총계에서 1명이 증원된 66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정직 계에서 1명을 증원한 1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조 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 대상과 지원방법,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 참여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종전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2018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 제2조에 중복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 약칭규정을 삭제하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제8조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남 녀 성비를 어느 한쪽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성비 불균형으로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금회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10,44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을 개정하엿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무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지원 및 대상으로서는 학습자의 학습물품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행사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참가자의 체험학습 운영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항에 문해교사 양성 등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 2018년 예산에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 공무원 등을 말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젗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통과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2017년도 말 행정안전부에 통과된 기준 인건비 한도는 519억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 인건비는 466억원으로서 기준인건비 내에 있어 정원 증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별정직공무원인 비서실장 임명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보조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는 제2조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로 구체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과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범위,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사 양성과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표창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 부여를 통해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7분)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 이후 민법 개정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관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제4조 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9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6조와 27조, 제32조 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를 하고 안 제40조 2호에서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조문 내용 중 문장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쉼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0조 4호에서 2012년 12월 31일 문구 뒤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맞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 6월 24일 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설치 의무규정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부서명칭의 반영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기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항에 쉼표를 추가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조례와 행정규칙의 조무 표현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조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우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법률에 따른 설치 의무규정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16분)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요금 수준을 분석하여 요금 현실화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지로 물환경보전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현실화율 13.8%입니다. 매년 하수도가 5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수준을 3년간 매년 20% 적용 시 요금 현실화율이 23.9%까지 요금 향상 조정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체계 구간을 20단계에서 15단계로 축소해서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요금체계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4개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누진체계가 5단계가 축소되어서 15단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 요율 구간 변경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요금 현실화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2017년 12월 22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요율 구간을 변경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 띄어쓰기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납부자인 군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와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20%씩 인상했을 때 이것이 몇 년도까지 인상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