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3시 4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4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예산낭비 신고 처리 절차와 처리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창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예산낭비 신고된 내용 중에 예산절감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예산낭비 신고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2가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2018년을 기준으로 타 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예수금 상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상환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보유자금 관리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예산 별도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잦은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누적됨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령 및 용어와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다시 제정하고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인용법령을 반영하고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용어를 조항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용조항을 다시 반영을 하고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용법령,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다시 적용하고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용어와 인용법령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미반영 한 조례 3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조례는 문화체육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관광경제과장에서 경제체육과장으로 조정하고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1항 제3호에 의거 생략을 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A432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2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7조 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제4장 본칙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 및 접수로, 안 제3장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등 처리, 안 제4장에서는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 정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부분에 대한 예수금 상환 지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 변경, 용어변경 등의 사항을 평창군 상표권 관리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부서장 명칭변경을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조례 등 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신고센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여러 가지 해당부서가 나올 겁니다. 예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을 했었을 텐데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낭비가 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면 그 타당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또 다음 사업에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제안된 방식대로 다시 수정해서 하게 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시정을 못하고 만약 중간단계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라도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되지요.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강원도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전문가하고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채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리고 기안자에게는 표창.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표창 근거만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운영 규정에 자세하게 표창할 것인지 상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상품을 줄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규정에다 내부 규정으로 해서 마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표창 그렇게 해 놓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어느 특정 공무원이 연간 예산절감을 1억 이상을 했다 매년 찾아내서 단순하게 표창만 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인사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시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왜냐하면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간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부상 표창이 아닌 정말 인사 인센티브라도 좀 주고 하면 우리 연구하는 공무원들 예산을 절감시키는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상에 대한 어떤 규정은 더 세밀화 시켜서 단순하게 상품권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공직생활 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도 사실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평창군 포상조례를 평창군 포상조례가 있고 평창군 지방세입 포상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포상방법에서 제8조 2항에 보면 포상을 상금 또는 상패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에 포상조례에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이 정한 규정대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1, 얼마까지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100분의3 ,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포상조례를 차제에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얼마까지는 몇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포상조례도 이것을 삽입을 해야지 명분화 되는 것이지 그냥 표창만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사실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의미가 별로 신고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포상조례를 별도로 좀 평창군조례에 삽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심사 같은 것,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계약담당공무원 내지는 어떠한 사람의 의지 내지는 적극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산낭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른 부분이 들어서 차제에 이 포상조례도 좀 손을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같이 묶어서 삽입을 하는 사안도 고려를 해보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은 절감하는 부분이 없다 다른 측면은 절감하는 부분이 없다 금액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지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포상조례에다 같이 넣어서 아마 묶어서 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계약심사 같은 곳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표창같은 것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신고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은 세분화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행안부에 지속적인 조례 지정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시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보통 저희가 조례는 처음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데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런 민원들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포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군민신문고 제도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려고 해도 포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고 그랬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담당부서장의 의지도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좋은 조례니까 채택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2018년까지 계획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22년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것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 차입한 금액이 79억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 금액을 2022년까지 연장시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하면서 그동안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고 남는 여유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예치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다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온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가지고 기채를 안 하고 쓸 수 있는,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번에 갑자기 검토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부터 갚아 나가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기금에다 갚아 나갔어야 했는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을 하면서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자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금 연장을 해서 갚아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찬원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내 설립된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체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창 둔전평농악 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 아라리체험관의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시설사용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8년 당초예산에 9,79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역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입장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정 및 위탁운영 관련 조항 등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입장제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수의계약자에 대한 관리 위탁방법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평창군 지명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별지 1호에서는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공무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고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은 운영 세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불결되는 것으로 봐야함에 따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항, 평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432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문화의 향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전통민속관의 설치 및 위치, 안 제4조에서는 업무 및 조직,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개관 및 관람, 입장제한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안 제9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전통민속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녙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구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설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간사 위촉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세칙 또는 위원회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회의소집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사항 중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가 있었던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기관하고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장 박찬원 : 개인은 사용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개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전통민속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개인에 대한 명시는 없잖아요? 기관과 단체에 대한 명시만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통민속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공익적 부분에서는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영업목적으로 한다거나 이익추구를 한다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평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민속공연장 같은 경우에 동호회에서 사용을 하겠다, 거기 실내가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체육활동 같은 것을 막 한다, 또 어떤 그런 야유회식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막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목적이 있어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민속관을 설립한 취지에 맞는 부분은 사용하는 것이 우선하고요. 거기에 반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내용에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민속전통전수관이나 체험관을 새로이 하나 하려면 어떤 민속에 대한 종목이 나와야 되나요? 가령 진부에 목도소리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부처적인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타당성이 필요한지 그 다음 비용 대비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장평리에 있는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사용횟수가 적어서 다 아시겠지만 방송에도 나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많이 하게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이 1년에 2~3회나 3~4회 밖에 사용을 안 해서 방송이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77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부분인데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 지적하신 것 같으신데 제가 이 부서에 온지 3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좀 더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부분이 활용도가 제고가 돼야 장평쪽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장평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타 동호회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세 번 정도 사용하고 문 닫을 것 같으면 이 조례안에다가 체육 동호회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쓰면 안 되잖아요? 사용목적상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실지로는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활용도는 더 높거든요. 스포츠 동호회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속공연 전용으로 하자는 것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다목적 용도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본래의 목적에 우선순위로 전통민속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지 타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민속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이라든가 시설에 비해서 외지에서 오고 그런 공연이 미흡하다고 의견을 받아 들였고요.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운동하고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례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전통민속보존 전승에 필요한 지역문화의 향유 공간을 지역 주민 단체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 목적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민속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는 실지로 1년에 세 번 공연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족구나 배드민턴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문화체육관을 사용할 때에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을 못 차게 하더라고요. 족구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체육관이라 하면 똑같잖아요? 스포츠 종목이라 하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장평 같은 경우 특수하게 민속전통 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 조항을 안 넣으면 스포츠 하는 젊은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이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의원님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족구장으로 쓸 수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근거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에 전통민속관 개념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라도 운영할 때에 전통민속 행사가 우선한다는 얘기지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를 안 한 부분이고요.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감사합니다.
○전수일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원 : 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창전통민속상설 공연장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지었지만 어떤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목적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상설공연장 자체가 지금 사실 1년에 3~4건 공연을 하는데 건물 자체를 애당초 목적과 새로운 목적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우리 평창군 설립할 때에 설립예산이 평창군비로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군비 매칭을 해서 건물을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쓰시는 부분에서 체육관 개념으로 다용도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명칭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 번 그렇게 지어 놓으면 어떤 매칭 국비나 이렇게 매칭해서 목적으로 지어진 부분은 용도변경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정확하게 관련규정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통상 10년 정도 지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지원받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체육이냐 문화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번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부에 9월 달에 개장 예정인 송어체험전시관도 여기에 있는 네 가지의 체험관하고 전시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명칭은 저희가 예산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따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다양하게 실내 체육관을 겸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더라도 실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체육행사나 전시행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시설과가 생겼기 때문에 시설관리과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위탁할 수 있으면 관리위탁을 근거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대부분 시설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과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여기 4개소는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4건 중에 전통민속 공연장만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진부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8월 달 까지 준공해서 9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내일 업무보고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비서실장 임용을 통해 군정활동 수행, 정보 수집 및 정리,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복잡 다양한 정책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군수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과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항에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명을 증가한 666명으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5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나 항에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총계에서 1명이 증원된 66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정직 계에서 1명을 증원한 1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조 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 대상과 지원방법,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 참여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종전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2018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 제2조에 중복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 약칭규정을 삭제하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제8조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남 녀 성비를 어느 한쪽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성비 불균형으로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금회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10,44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을 개정하엿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무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지원 및 대상으로서는 학습자의 학습물품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행사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참가자의 체험학습 운영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항에 문해교사 양성 등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 2018년 예산에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2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2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 공무원 등을 말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젗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통과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2017년도 말 행정안전부에 통과된 기준 인건비 한도는 519억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 인건비는 466억원으로서 기준인건비 내에 있어 정원 증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별정직공무원인 비서실장 임명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보조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는 제2조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로 구체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과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범위,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사 양성과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표창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 부여를 통해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 한 분 채용하시는 분이 두 번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지난번에는 몇 급으로 채용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때에는 7급으로
○지광천 위원 : 이번에는 6급으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 대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법으로는 채용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분이 채용이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6급 10호봉 정도 되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6급 15년 정도 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6급 10호봉 기준은 10호봉이라 그러면
○지광천 위원 : 이분이 지난번에 4년 근무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4년 하고
○지광천 위원 :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다른 직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10호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칠 수 있는 경력을 쳐서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아직 이것은 명확하게 호봉을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 확정된 호봉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7호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창군 정원과 현원의 비대 관계가 33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휴가 가신 분들까지 다 하면 33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정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부족한데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 부하 량을 본다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부하가 걸린 과도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분이 채용이 되면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6급 3명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6급 지금 1명하고 7급 1명, 그 다음 공무직 1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명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지금 채용하게 되면 이분까지 4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지금 과부하가 걸린 과가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는 아니지만 민원부서가 과부하가 걸린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비서실에 큰 업무가 치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채용이 된다면 군수님을 보좌하고 다니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나머지 세 분이 업무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한분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한분이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 결론은 오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한분이 해도 6급 정도가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원조정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총액 금액을 가지고 총액 금액은 약 오십 몇 억이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면 약 8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인원을 다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직 공무원 채용도 이참에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과부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환경직 부분도 과부하가 되어 있고 채용공고를 하면 실지 채용공고만큼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평창군에서 채용을 네 분 공고했는데 두 분 됐다고 해서 두 분을 다음 달에 공고해서 또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한 번 더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2월 달이라도 강원도하고, 시군별로 다 이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 잘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원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별로 배정된 인원 조정을 해주셔서 원만한 군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6급 10호봉 얘기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잠정 추계치고 그것은 저희가 공식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분이 축협에 근무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박찬원 : 급수를 명시하는 내용은 없지요? 6급이든 7급이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5급이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정하기 나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리에 맞게끔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6급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분이 경력도 있고 군수님 뜻도 있으시고
○위원장 박찬원 : 그래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이분은 계약기간을 4년을 일괄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년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년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4년 계약?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뒤에 추계 비용에 보면 연봉이 약 7,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아까 말씀하시기는 4,500만원 5,0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1인당 기준입니다. 1인당 인건비 기준, 저희가 그것은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총괄 추계를 해서 정부 1인당 기준 인건비를 정하는데 그것이 정부 인건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8년도에는 보니까 7,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급여상 주는 것은 직급이나 호봉에 맞게 지급하지만 정부에서 고시된
○위원장 박찬원 :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정부 고시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우리가 다시 재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우리가 직급과 호봉에 맞게 지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우리가 6급 10호봉 정도, 그것이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 이후 민법 개정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관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제4조 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9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6조와 27조, 제32조 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를 하고 안 제40조 2호에서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조문 내용 중 문장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쉼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0조 4호에서 2012년 12월 31일 문구 뒤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맞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 6월 24일 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설치 의무규정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3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3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3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부서명칭의 반영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기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항에 쉼표를 추가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조례와 행정규칙의 조무 표현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조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우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법률에 따른 설치 의무규정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요금 수준을 분석하여 요금 현실화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지로 물환경보전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현실화율 13.8%입니다. 매년 하수도가 5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수준을 3년간 매년 20% 적용 시 요금 현실화율이 23.9%까지 요금 향상 조정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체계 구간을 20단계에서 15단계로 축소해서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요금체계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4개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누진체계가 5단계가 축소되어서 15단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 요율 구간 변경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요금 현실화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2017년 12월 22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33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요율 구간을 변경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 띄어쓰기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납부자인 군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와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20%씩 인상했을 때 이것이 몇 년도까지 인상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3년 동안 해서 2020년까지
○위원장 박찬원 :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비율로 따지면 몇 순위 정도에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현재 전국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40.4%고요. 강원도가 15.7%입니다. 저희들이 13.8%인데 군으로 따지면 거의 높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떨어진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인근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홍천이 48.3%이고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제일 현실화율이 높고요. 정선같은 경우도 약 23.1%정도 됩니다. 중간 위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군으로 따졌을 때,
○위원장 박찬원 :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요금 책정 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시가지는 어차피 상수도 먹는 가구는 상수도 검침에 의해서 량이 나오는데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은 저희들이 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거든요.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침을 할 수가 없어서 인정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래서 저희 7대 때에도 하수처리장에 광역상수도 통합상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제대로 검침이 되니까 하수처리요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책정을 하는데 마을별로 쓰는 것에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 관리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1인당 한 달 에 7톤 정도 쓰니까요. 그 집에 몇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두 사람이 약 14톤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과 일반용이 구분도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니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영업용으로, 문제는 이것이 계량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용량이 부족해서 유량조절조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을상수도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가는데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도 좀 아껴 쓰게 되고 하수처리비용도 정확하게 정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마을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관리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또 계량기 달아도 누가 검침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용지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상수도는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상수도보다 많이 쓴다고 봐야지요. 사실 쓰는 것은
○위원장 박찬원 : 상수도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낭비해서 막 쓰고 또 하수도 요금 체계는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에요. 통제도 안 되고 가득이나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을 아껴 쓰자 하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상수도를 다 연결을 해주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상수도로 통합시키려고 관 확장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원안이지요. 아무래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원가정보 공개가 지역별로 원가가 다를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은 지금 톤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평창군이 처리 원가가 2,403원입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다른 지자체가 제일 비싼 곳이 영월군이 5,946원, 화천군이 7,290원, 정선이 1,042원,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조금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전수일 위원 :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하수처리장의 시설이라든가 관로, 연장, 가압장, 이런 총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전수일 위원 : 주민은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원가 대비 얼마를 내가 하수도 비용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당 내가 금액을 얼마나 내느냐 다른 곳에는 원주나 이런 곳은 싼데 여기는 비싸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런 것에 불만ㅇ들 가지는데 이런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서 타 시도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군은 그래도 다른 시군 보다는 조금 싼 편입니다.
○전수일 위원 :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 군은 지금 332원입니다. 평균, 그래서 약 13.8%가 되고요. 다른 곳은 5% 대도 있고 이런 곳은 상당히 비싸겠지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약 48% 정도 되니까 저렴할 것이고요.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332원이 23.9%로 20%씩 상향 조정하면 3년 지나면 500원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332원이 평균 단가이고요. 가정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10톤까지 썼을 때에는 톤당 212원을 받고 있습니다. 2,120원이 되는 거지요. 10톤을 썼을 때에는 톤당, 이것이 2020년 되면 212원이 360원으로 됩니다. 3년 후에는 10톤을 썼을 때에는 3,600원을 내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평균 3인 가구 평균 10톤으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평균 한 사람이 6톤에서 7톤 쓰는 것으로 보니까요. 3가구 정도 쓰면 약 20톤 정도
○전수일 위원 : 3인 가구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요금관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가 민간인들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민간인이 일곱 분이고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그때 세 분이 빠지고 일곱 분이 심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7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첫째 1안은 44%까지 올리고, 그 다음 30% 올리는 것, 20%, 4안이 20%입니다. 나머지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20%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22% 안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20%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구간을 확대를 하자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처리장 증설하고 관로 증설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것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고 평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증설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3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300톤을 하려고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용량을 조금 늘려서 여만리라든가 후평리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을 오수 유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다 앞으로 처리계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관로 증설하고 처리장 증설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환경부에서 그러면 한강수계기금 그것을 받아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니 국비도 받고 그것을 받게 되면 수계기금도 거기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3시 4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4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지금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예산낭비 신고 처리 절차와 처리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창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예산낭비 신고된 내용 중에 예산절감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예산낭비 신고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2가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2018년을 기준으로 타 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예수금 상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상환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보유자금 관리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예산 별도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잦은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누적됨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령 및 용어와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다시 제정하고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인용법령을 반영하고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용어를 조항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용조항을 다시 반영을 하고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용법령,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다시 적용하고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용어와 인용법령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미반영 한 조례 3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조례는 문화체육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관광경제과장에서 경제체육과장으로 조정하고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는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1항 제3호에 의거 생략을 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A432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2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7조 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제4장 본칙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안 제2장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 및 접수로, 안 제3장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등 처리, 안 제4장에서는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 정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부분에 대한 예수금 상환 지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변경된 부서장 명칭 미반영,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 변경, 용어변경 등의 사항을 평창군 상표권 관리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부서장 명칭변경을 평창군 브랜드 상징물 관리조례 등 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신고센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여러 가지 해당부서가 나올 겁니다. 예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을 했었을 텐데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낭비가 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면 그 타당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또 다음 사업에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제안된 방식대로 다시 수정해서 하게 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시정을 못하고 만약 중간단계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라도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되지요.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강원도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전문가하고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채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리고 기안자에게는 표창.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표창 근거만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운영 규정에 자세하게 표창할 것인지 상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상품을 줄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규정에다 내부 규정으로 해서 마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표창 그렇게 해 놓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어느 특정 공무원이 연간 예산절감을 1억 이상을 했다 매년 찾아내서 단순하게 표창만 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인사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시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왜냐하면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간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부상 표창이 아닌 정말 인사 인센티브라도 좀 주고 하면 우리 연구하는 공무원들 예산을 절감시키는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상에 대한 어떤 규정은 더 세밀화 시켜서 단순하게 상품권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공직생활 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도 사실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평창군 포상조례를 평창군 포상조례가 있고 평창군 지방세입 포상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포상방법에서 제8조 2항에 보면 포상을 상금 또는 상패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에 포상조례에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이 정한 규정대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1, 얼마까지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100분의3 ,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포상조례를 차제에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얼마까지는 몇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포상조례도 이것을 삽입을 해야지 명분화 되는 것이지 그냥 표창만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사실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의미가 별로 신고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포상조례를 별도로 좀 평창군조례에 삽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심사 같은 것,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계약담당공무원 내지는 어떠한 사람의 의지 내지는 적극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산낭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른 부분이 들어서 차제에 이 포상조례도 좀 손을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같이 묶어서 삽입을 하는 사안도 고려를 해보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은 절감하는 부분이 없다 다른 측면은 절감하는 부분이 없다 금액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지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포상조례에다 같이 넣어서 아마 묶어서 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계약심사 같은 곳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표창같은 것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신고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은 세분화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행안부에 지속적인 조례 지정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시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보통 저희가 조례는 처음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데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런 민원들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포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군민신문고 제도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려고 해도 포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고 그랬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담당부서장의 의지도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좋은 조례니까 채택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2018년까지 계획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22년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것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 차입한 금액이 79억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 금액을 2022년까지 연장시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하면서 그동안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고 남는 여유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예치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다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온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가지고 기채를 안 하고 쓸 수 있는,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번에 갑자기 검토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부터 갚아 나가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기금에다 갚아 나갔어야 했는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을 하면서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자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금 연장을 해서 갚아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찬원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내 설립된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체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창 둔전평농악 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 아라리체험관의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시설사용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8년 당초예산에 9,79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역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입장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정 및 위탁운영 관련 조항 등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입장제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수의계약자에 대한 관리 위탁방법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평창군 지명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별지 1호에서는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공무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고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은 운영 세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불결되는 것으로 봐야함에 따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항, 평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432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문화의 향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전통민속관의 설치 및 위치, 안 제4조에서는 업무 및 조직,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개관 및 관람, 입장제한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안 제9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전통민속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녙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구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설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간사 위촉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세칙 또는 위원회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회의소집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사항 중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가 있었던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기관하고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장 박찬원 : 개인은 사용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개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전통민속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개인에 대한 명시는 없잖아요? 기관과 단체에 대한 명시만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통민속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공익적 부분에서는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영업목적으로 한다거나 이익추구를 한다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평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민속공연장 같은 경우에 동호회에서 사용을 하겠다, 거기 실내가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체육활동 같은 것을 막 한다, 또 어떤 그런 야유회식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막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목적이 있어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민속관을 설립한 취지에 맞는 부분은 사용하는 것이 우선하고요. 거기에 반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내용에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민속전통전수관이나 체험관을 새로이 하나 하려면 어떤 민속에 대한 종목이 나와야 되나요? 가령 진부에 목도소리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부처적인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타당성이 필요한지 그 다음 비용 대비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장평리에 있는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사용횟수가 적어서 다 아시겠지만 방송에도 나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많이 하게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이 1년에 2~3회나 3~4회 밖에 사용을 안 해서 방송이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77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부분인데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 지적하신 것 같으신데 제가 이 부서에 온지 3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좀 더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부분이 활용도가 제고가 돼야 장평쪽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장평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타 동호회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세 번 정도 사용하고 문 닫을 것 같으면 이 조례안에다가 체육 동호회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쓰면 안 되잖아요? 사용목적상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실지로는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활용도는 더 높거든요. 스포츠 동호회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속공연 전용으로 하자는 것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다목적 용도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본래의 목적에 우선순위로 전통민속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지 타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민속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이라든가 시설에 비해서 외지에서 오고 그런 공연이 미흡하다고 의견을 받아 들였고요.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운동하고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례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전통민속보존 전승에 필요한 지역문화의 향유 공간을 지역 주민 단체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 목적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민속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는 실지로 1년에 세 번 공연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족구나 배드민턴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문화체육관을 사용할 때에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을 못 차게 하더라고요. 족구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체육관이라 하면 똑같잖아요? 스포츠 종목이라 하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장평 같은 경우 특수하게 민속전통 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 조항을 안 넣으면 스포츠 하는 젊은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이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의원님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족구장으로 쓸 수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근거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에 전통민속관 개념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라도 운영할 때에 전통민속 행사가 우선한다는 얘기지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를 안 한 부분이고요.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감사합니다.
○전수일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원 : 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창전통민속상설 공연장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지었지만 어떤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목적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상설공연장 자체가 지금 사실 1년에 3~4건 공연을 하는데 건물 자체를 애당초 목적과 새로운 목적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우리 평창군 설립할 때에 설립예산이 평창군비로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군비 매칭을 해서 건물을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쓰시는 부분에서 체육관 개념으로 다용도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명칭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 번 그렇게 지어 놓으면 어떤 매칭 국비나 이렇게 매칭해서 목적으로 지어진 부분은 용도변경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정확하게 관련규정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통상 10년 정도 지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지원받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체육이냐 문화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번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부에 9월 달에 개장 예정인 송어체험전시관도 여기에 있는 네 가지의 체험관하고 전시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명칭은 저희가 예산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따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다양하게 실내 체육관을 겸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더라도 실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체육행사나 전시행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시설과가 생겼기 때문에 시설관리과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위탁할 수 있으면 관리위탁을 근거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대부분 시설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과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여기 4개소는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4건 중에 전통민속 공연장만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진부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8월 달 까지 준공해서 9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내일 업무보고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비서실장 임용을 통해 군정활동 수행, 정보 수집 및 정리,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복잡 다양한 정책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군수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과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항에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명을 증가한 666명으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5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나 항에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총계에서 1명이 증원된 66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정직 계에서 1명을 증원한 1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조 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 대상과 지원방법,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 참여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종전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2018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 제2조에 중복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 약칭규정을 삭제하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제8조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남 녀 성비를 어느 한쪽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성비 불균형으로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금회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10,44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을 개정하엿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무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지원 및 대상으로서는 학습자의 학습물품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행사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참가자의 체험학습 운영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항에 문해교사 양성 등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 2018년 예산에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2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2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 공무원 등을 말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젗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통과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2017년도 말 행정안전부에 통과된 기준 인건비 한도는 519억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 인건비는 466억원으로서 기준인건비 내에 있어 정원 증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별정직공무원인 비서실장 임명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보조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는 제2조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로 구체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과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범위,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사 양성과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표창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령기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 부여를 통해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 한 분 채용하시는 분이 두 번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지난번에는 몇 급으로 채용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때에는 7급으로
○지광천 위원 : 이번에는 6급으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 대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법으로는 채용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분이 채용이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6급 10호봉 정도 되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6급 15년 정도 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6급 10호봉 기준은 10호봉이라 그러면
○지광천 위원 : 이분이 지난번에 4년 근무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4년 하고
○지광천 위원 :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다른 직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10호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칠 수 있는 경력을 쳐서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아직 이것은 명확하게 호봉을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 확정된 호봉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7호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창군 정원과 현원의 비대 관계가 33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휴가 가신 분들까지 다 하면 33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정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부족한데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 부하 량을 본다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부하가 걸린 과도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분이 채용이 되면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6급 3명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6급 지금 1명하고 7급 1명, 그 다음 공무직 1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명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지금 채용하게 되면 이분까지 4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지금 과부하가 걸린 과가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는 아니지만 민원부서가 과부하가 걸린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비서실에 큰 업무가 치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채용이 된다면 군수님을 보좌하고 다니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나머지 세 분이 업무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한분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한분이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 결론은 오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한분이 해도 6급 정도가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원조정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총액 금액을 가지고 총액 금액은 약 오십 몇 억이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면 약 8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인원을 다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직 공무원 채용도 이참에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과부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환경직 부분도 과부하가 되어 있고 채용공고를 하면 실지 채용공고만큼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평창군에서 채용을 네 분 공고했는데 두 분 됐다고 해서 두 분을 다음 달에 공고해서 또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한 번 더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2월 달이라도 강원도하고, 시군별로 다 이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 잘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원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별로 배정된 인원 조정을 해주셔서 원만한 군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6급 10호봉 얘기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잠정 추계치고 그것은 저희가 공식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분이 축협에 근무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박찬원 : 급수를 명시하는 내용은 없지요? 6급이든 7급이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5급이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정하기 나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리에 맞게끔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6급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분이 경력도 있고 군수님 뜻도 있으시고
○위원장 박찬원 : 그래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이분은 계약기간을 4년을 일괄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년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년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4년 계약?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뒤에 추계 비용에 보면 연봉이 약 7,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아까 말씀하시기는 4,500만원 5,0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1인당 기준입니다. 1인당 인건비 기준, 저희가 그것은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총괄 추계를 해서 정부 1인당 기준 인건비를 정하는데 그것이 정부 인건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8년도에는 보니까 7,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급여상 주는 것은 직급이나 호봉에 맞게 지급하지만 정부에서 고시된
○위원장 박찬원 :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정부 고시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 박찬원 : 우리가 다시 재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우리가 직급과 호봉에 맞게 지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우리가 6급 10호봉 정도, 그것이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 이후 민법 개정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관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제4조 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9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6조와 27조, 제32조 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를 하고 안 제40조 2호에서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조문 내용 중 문장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쉼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0조 4호에서 2012년 12월 31일 문구 뒤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맞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 6월 24일 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설치 의무규정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3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3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3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부서명칭의 반영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기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항에 쉼표를 추가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조례와 행정규칙의 조무 표현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조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우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법률에 따른 설치 의무규정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요금 수준을 분석하여 요금 현실화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지로 물환경보전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현실화율 13.8%입니다. 매년 하수도가 5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수준을 3년간 매년 20% 적용 시 요금 현실화율이 23.9%까지 요금 향상 조정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체계 구간을 20단계에서 15단계로 축소해서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요금체계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4개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누진체계가 5단계가 축소되어서 15단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 요율 구간 변경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요금 현실화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2017년 12월 22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33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7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요율 구간을 변경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 띄어쓰기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납부자인 군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와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20%씩 인상했을 때 이것이 몇 년도까지 인상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3년 동안 해서 2020년까지
○위원장 박찬원 :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비율로 따지면 몇 순위 정도에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현재 전국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40.4%고요. 강원도가 15.7%입니다. 저희들이 13.8%인데 군으로 따지면 거의 높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떨어진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인근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홍천이 48.3%이고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제일 현실화율이 높고요. 정선같은 경우도 약 23.1%정도 됩니다. 중간 위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군으로 따졌을 때,
○위원장 박찬원 :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요금 책정 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시가지는 어차피 상수도 먹는 가구는 상수도 검침에 의해서 량이 나오는데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은 저희들이 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거든요.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침을 할 수가 없어서 인정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래서 저희 7대 때에도 하수처리장에 광역상수도 통합상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제대로 검침이 되니까 하수처리요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책정을 하는데 마을별로 쓰는 것에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 관리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1인당 한 달 에 7톤 정도 쓰니까요. 그 집에 몇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두 사람이 약 14톤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과 일반용이 구분도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니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영업용으로, 문제는 이것이 계량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용량이 부족해서 유량조절조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을상수도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가는데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도 좀 아껴 쓰게 되고 하수처리비용도 정확하게 정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마을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관리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또 계량기 달아도 누가 검침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용지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상수도는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상수도보다 많이 쓴다고 봐야지요. 사실 쓰는 것은
○위원장 박찬원 : 상수도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낭비해서 막 쓰고 또 하수도 요금 체계는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에요. 통제도 안 되고 가득이나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을 아껴 쓰자 하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상수도를 다 연결을 해주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상수도로 통합시키려고 관 확장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원안이지요. 아무래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원가정보 공개가 지역별로 원가가 다를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은 지금 톤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평창군이 처리 원가가 2,403원입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다른 지자체가 제일 비싼 곳이 영월군이 5,946원, 화천군이 7,290원, 정선이 1,042원,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조금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전수일 위원 :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하수처리장의 시설이라든가 관로, 연장, 가압장, 이런 총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전수일 위원 : 주민은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원가 대비 얼마를 내가 하수도 비용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당 내가 금액을 얼마나 내느냐 다른 곳에는 원주나 이런 곳은 싼데 여기는 비싸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런 것에 불만ㅇ들 가지는데 이런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서 타 시도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군은 그래도 다른 시군 보다는 조금 싼 편입니다.
○전수일 위원 :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 군은 지금 332원입니다. 평균, 그래서 약 13.8%가 되고요. 다른 곳은 5% 대도 있고 이런 곳은 상당히 비싸겠지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약 48% 정도 되니까 저렴할 것이고요.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332원이 23.9%로 20%씩 상향 조정하면 3년 지나면 500원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332원이 평균 단가이고요. 가정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10톤까지 썼을 때에는 톤당 212원을 받고 있습니다. 2,120원이 되는 거지요. 10톤을 썼을 때에는 톤당, 이것이 2020년 되면 212원이 360원으로 됩니다. 3년 후에는 10톤을 썼을 때에는 3,600원을 내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평균 3인 가구 평균 10톤으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평균 한 사람이 6톤에서 7톤 쓰는 것으로 보니까요. 3가구 정도 쓰면 약 20톤 정도
○전수일 위원 : 3인 가구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전수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요금관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가 민간인들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민간인이 일곱 분이고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그때 세 분이 빠지고 일곱 분이 심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7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첫째 1안은 44%까지 올리고, 그 다음 30% 올리는 것, 20%, 4안이 20%입니다. 나머지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20%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22% 안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20%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구간을 확대를 하자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처리장 증설하고 관로 증설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것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고 평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증설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3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300톤을 하려고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용량을 조금 늘려서 여만리라든가 후평리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을 오수 유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다 앞으로 처리계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관로 증설하고 처리장 증설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환경부에서 그러면 한강수계기금 그것을 받아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니 국비도 받고 그것을 받게 되면 수계기금도 거기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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