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12일(금) 14시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3.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4시10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 입니다.
  평창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7년 9월 11일자로 대통령령 제15480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를 재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물 판단 적용 기준과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특례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 및 평창군조례규칙 심의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으로부터 50m이상으로 규정된 거리제한은 지역여건상 대부분의 지역이 저촉됨으로 주민소득향상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익이 없으므로 규제거리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취수장일정거리 이내에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토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천법에 의한 50m이상 거리 제한의 경우는 대부분의 마을이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군의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 40m로 규제거리를 단축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과 숙박업등의 설치 예정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 하천과 도로가 연접해 있을 경우에는 40m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기준하도록 규정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상수도는 물론 간이상수도도 주민의 음용수 시설로서 다수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4㎞이내 구역의 경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제한은 하되 동 유하거리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될 경우에 한하여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우리지역 자연환경의 보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이해관계를 종합해 볼때 그동안 제출된 의견을 감안한 본 조례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토론 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설치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셨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한된 것을 국토이용관리법 단서조항에 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또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이나 설치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나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제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 단서조항에 의해서 주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면 하천법에 의해서 또는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40m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또 도로법에 의해서는 고속도로나  철도에 50m이상 국도나 지방도에 있을 경우에는 30m이상, 그러나 단서조항을 따라서 식품업 경우에는 10m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m라던지 또는 도로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50m 또는 10m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때 따르는 부적용은 검 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본 조례안은 전면금지된 사항을 일부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법이나 하천에서의 제한을 일정거리를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다른시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 전반적인 어떤 일률적인 방안이 없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정거리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5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조례 제정 이전에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 보다도 거리를 더 많이 두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으로 많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르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기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의원 : 예상문제는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뚜렷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신교선 의원 :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원도의 준칙도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는 준칙에서 설치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되어 있는데, 또 지금말씀하신대로 6개 시군의 것을 보면 전부가 다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평창군만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시군 하고 꼭 적용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때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아니 조례안 제정이전에 타시군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당장에 금년안에 거의 안됩니다.
  저희군은 지금 거리를 조정을 해둠으로 해서 당장에 시행이 가능합니다마는 타시군은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금년안에는 시행이 되지 않는 조례 입니다.
신교선 의원 : 얘기가 안되지요.
  조례야 공포를 하면 그대로 제정과 동시에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인데,
○건설과장 박현창 : 공포를 하면서 용역을 줘서 고시를 새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신교선 의원 :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군수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이나 주변환경,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금 얘기 한대로 40m라던지 20m 규정을 딱 두면 거기는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풍양속이라던지 주변경관이라던지 자연환경에 제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다가, 우리가 조례에다가 딱 40m나 20m를 규정해 놨는데 실지 우리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때 여기는 40m는 조례규정에는 맞는데 여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럴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민원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런 경우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의원 : 주민들로부터 분명 민원의 소지가 발생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군수가 미풍양속이라던지 또는 주변경관이라던지 자연훼손이라던지 이런 것이야 말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오히려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의 피해라던지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막아줄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함으로서 군수가 또는 집행부가 조례적용 하는데 오히려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서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간담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도 예외규정을 한번 둔다던지 단서규정을 하나 둔다던지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제재를 하고 또 풀어줄 곳은 풀어주고 이래야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옥 : 질의와 토론하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진 의원과 강석주 의원을 제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하루의 회기였지만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보고사항】
  o 제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99. 3. 9 - 평창군수)
  '98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철회요청 ('99. 2. 3 - 평창군수)
  o 의안처리사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계획('99. 2. 22 평창군수로부터 통보 전의원 배부)
  o 일반문서 접수
  서면질문서('99.2.2 - 김진석 의원)
  대화8리 범구지역관정개발및축산시설 설치에따른건의서('99.2.3 - 대화면 하안미 주민일동)
  입찰참가수수료인하요구건의서 ('99.2.5 -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영업권패쇄보상가인상요구('99.2.10 - 평창읍 하리 이완순)
  농산물저온유통기반시설설치를바라는 건의서('99.2.26 - 평창읍 여만리 이영훈)
  농막에설치한관리사를농막인정요구 민원('99.3.8 - 진부면 막동리 박동석)
  횡계IC ~ 솔바우간 지방도확포장공사편입토지보상요구민원('99.3.9 - 도암면 횡계리 김남규)
  이승복 사건 허위조작 언론보도 관련 진상규명에 대한 감사장 ('99.2.3 - 이학관)
  의회사무과 지방기능10등급 함은선 사직서 접수 집행부 통보('99.2.4)
  의회사무과 지방기능10등급 이길화 사직서 접수 집행부 통보('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