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7일 (목) 오후 1시 2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1.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 29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시 31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의원발의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함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으며,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자생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며,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이며,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제3호와,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시 40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11일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33억 5,39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7,42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2억 3,178만 7천원이 증액된 5,025억 1,062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4,244만 7천원이 증액된 608억 4,328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2020년도 정부 3차 내국세 감액편성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방교부세의 의존율이 높은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편성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의 공감대를 기초로 이루어져 하는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관련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에 반해,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의 관심여부와 참여도,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동네를 살리기 위한 주민과의 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시에는 사업방향과 목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이루어 내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군정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BF인증을 위해서는 관내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의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구축 등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터미널, 주요관광지등에 더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오래오래 안전하게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위탁운영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정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 집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 보호법 제24조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15조, 제16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위탁운영 목적으로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대화면 우정길 21번지에 위치한 대화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으로 359평방미터로 아동 정원은 81명이며, 교직원은 11명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화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 어린이집 인력은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은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으로는 대화 어린이집은 가칭 공립대화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 위탁자 선정심사 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승인 후 9월 중으로 평창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 운영심의, 10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신고 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고홍재 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 50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복지과장고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