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 59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9시 59분)

○의장 전수일 : 먼저 보고사항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주웅 의원입니다.
  전수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제259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계속되는 수해, 태풍 등 군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연속인 2020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마음을 나누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재난재해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역시 국비와 도비의 의존재원입니다.
  자주재원의 한계를 많은 부분 보완해 주는 국도비 확보에 모든 지역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군은 많은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5,000억을 넘는 예산규모로서 국도비 확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와 국회방문 협조요청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한 한왕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와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생명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우리군 보조 사업은 올해 1회 추경기준으로 예산총액 5,414억원의 31%인 1,6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의 속성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등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 폐지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고민 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경직성을 높이는 보조사업에 대해 최일선 공직자부터 우리 모두 보다 높은 책임성을 바탕으로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보다 깊은 고민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높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전 세계는 곳곳에서 기록적인 장마와 가뭄, 폭염과 폭설, 산불발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이상기후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의 빈번한 발생에 기후학자들은 이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환경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우리군 미래의 변화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군 주력 산업인 농업의 선도적인 변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농작물에 대한 고품질화 정책의 지속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신규 소득 작물을 찾아 지역의 주력 농작물로 육성하는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이미 수 년 전부터 한반도의 과일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열대과일이 재배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점차 북쪽으로 이동 중에 있어 우리 지역도 이에 대한 발 빠른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과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가능한 농작물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6차 산업까지 가능한 소득 작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소득작목의 발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 농협, 행정과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 농업을 위해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정균 : 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개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축제, 행사, 체육대회 예산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 사업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억 7,423만원이 증액된 5,633억 5,39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2억 3,178만원이 증액된 5,025억 1,0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4,244만원이 증액된 608억 4,328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67만원, 이자수입 5억원, 재산 매각 수입 14억원, 기타수입 12억 3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4억 3,497만원, 도비보조금 38억 5,032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31억 1,5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18억 3,288만원, 환경 24억 1,821만원, 사회복지 6억 4,770만원, 보건 5억 7,153만원, 농림해양수산 9억 7,508만원, 교통 및 물류 7억 8,21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억 1,527만원, 기타 27억 2,65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5,927만원, 교육 8,698만원, 문화 및 관광 8억 116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3억 8,492만원, 예비비 10억 52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 세외수입, 5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798만원, 도비보조금 559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715만원, 전년도 이월금 2,94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75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7억 4,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2,78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29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57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5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 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9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0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 군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대응과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예산 편성까지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요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상하수도사업소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손영미

  【보고사항】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2020.9.7. 집회공고)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8.28.-이명순 의원 외 2인 발의)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2020.8.28.-이주웅 의원 외 2인 발의)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8.28.-이주웅 의원 외 2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0.9.7.-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0.9.7.-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9.7.-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20.9.2.)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0.9.3.)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