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제4기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4. 제1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제4기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4. 제1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6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은 평창군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함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에 진행하지 못한 군정에 관한 질문은 향후 다시 계획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일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군수의 불출석 사유가 사전에 미리 통보되지 않고, 10월 23일 오후 늦게 통보되어 의사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1.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함명섭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4일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5일 용평면,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6건의 지적사항과 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협소한 진입로 문제와 습지 등 부지선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시작만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부분은 향후 진입로 확장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주민요구에 의한 과대한 예산의 재투자가 우려되므로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피700평창 자연휴양림가동률은 성수기 50%, 비수기 10%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개장이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나, 해피700평창 자연휴양림에 대한 당초 투자시 입지여건, 수지분석, 타 휴양림과의 비교 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재투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측면에서도 개인이 아닌 행정이나 산림조합의 경영마인드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봉안당 신축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지원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이 주민과 합의된 것이 전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봉안당과 직접적인 인접지역에 있는 방림2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파악하여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 평창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가 하안미 주민들의 밀집지역인 도로를 따라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송전선로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임야쪽 직선화나 지하매설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문화 콘텐츠 형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을 비롯한 감자꽃 스튜디오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 수탁자의 이용도나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소득연계 부분 등 전체적인 면에서 투자대비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자한 시설이 사유시설로 인식되어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혈세 6억이 투자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은 추진목적이 불분명하고 시기가 촉박하다 해서 운동장 중간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 공간마저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이익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현재 위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계약시에는 행정과 지역주민, 수탁자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읍 종부리에 설치중인 평창초콜릿 공장유치 문제는 당초 의회가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검증되지 않은 회사를 군유지를 임대해 주면서 까지 유치하였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역에 막대한 체불대금만 남게 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등 체불 대금에 대하여는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유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검토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건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총사업비 41억이 투자되는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대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용평면 장평리에 계획 중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과 용평체육공원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도시주택과, 용평면 등 관련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평삼거리와 월정사 입구 전나무 가로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구간이 고사하고 있다며 명품 전나무 숲길 조성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방림체육공원에 대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오토캠핑장 같은 상시 이용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경지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식재된 가로수가 고목이 되어 농지소유자들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하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적극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 1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4일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0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보조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3,215억 8,821만 9천원, 특별회계가 581억 3,148만 2천원인 총 3,797억 1,970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418억 264만 9천원대비 379억 1,705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9억 790만 2천원이 특별회계는 40억 91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출연금 10억과 관련하여서는 수해복구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억이라는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에 참가했던 의원님들 모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함에도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하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고, 또한 대관령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실과소 대부분이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직 내 충원에는 많이 인색했던 집행부가 재단에 고참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독 문화예술진흥재단에만 관대한 집행부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활동과 역할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율 위원장님,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써 제 본인이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대신해 달라는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스럽고, 또 부끄럽고, 5만 군민들에게 호소하고 싶고, 또 600여 공직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보면, 농어업회의소도 좋고, 또 군 번영회도 좋고, 새마을도 다 좋습니다.  여성들의 모임, 여성단체도 좋고 한데, 오직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환수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은 지금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요.  또 지난번 대화면에 번영회에서 사무실을 면사무소에 두고 있었는데, 번영회는 쓸 수 없다는 군에서 압박이 있어서 결국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대관령 면사무소의 민간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집행부의 행태를 군의회 의원들이 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정율 의원 :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라는 건가요?
○유인화 의원 : 예.
이정율 의원 :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진행한 부분이고요.  충분히 위원간에 상의 협조가 있었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결과를 보고 드리는 부분을 위원 간에 자기를 한분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환 의원 :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정율 의원 : 그것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이정율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기간제 공무원을 한명을 쓰려면, 채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금 그 공무원을 쓰는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여러 지금 우리 실과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기간제 공무원 한명 쓰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민간재단에 여직원 2명을 채용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거기 책상이고, 걸상이고 다 사주면서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수해복구 예산에 지금 긴급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10억을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지금 군민들한테 실망감을 준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우리가 다시한번 되짚어 보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정율 의원한테 답변하라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있으시면, 한번 좀 우리가 어제 결정됐지만, 공무원의 파견부분이라든가, 대관령 면사무소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점은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의회에서 확실히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이것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런 것을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하는 거죠.
이정율 의원 :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또 심사보고를 지적사항을 제가 여기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했던 부분이고, 그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했던 부분을 또한,
유인환 의원 : 아니, 보고 내용에 문제점이 조금 달리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에요.
이정율 의원 : 의원님들의 협의한 사항에 질타한 부분이라든가, 보고했던 부분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어제 분명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진행 절차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분은 그냥, 거기는 질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뒤에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전혀 있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것을 나는 그래요.  문화예술재단 이도연, 김도연씨인가요.  그 분이 1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들한테 박수받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러섰으면 참 좋았을텐데, 차라리 이것을 군 문화예술운동본부나, 성공개최 위원회나, 우리 문화원에서 하면, 공무원들의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사무실 운영비도 모든 면에서 다 절감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판을 벌리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린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다시한번 촉구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다시 좀 집행부에서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이 좀 위원들간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내용을 어제 위원 간에 협의된 내용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유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무산되는 겁니까?
○의장 함명섭 : 그 부분은 의원간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사전 약속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제4기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4기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원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임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군의회 의원으로 정문섭 의원님을 주민대표로는 미탄면 샘내천길 53년 6월 15일생 ㅇㅇㅇ씨, 미탄면 샘내천길 56년 6월 10일생 ㅇㅇㅇ, 미탄면 청옥산길 42년 4월 25일생 ㅇㅇㅇ, 미탄면 서동로 73년 3월 7일생 ㅇㅇㅇ, 미탄면 대용전길 46년 12월 7일생 ㅇㅇㅇ, 미탄면 다래너미길 57년 11월 13일생 ㅇㅇㅇ, 미탄면 다래너미길 65년 2월 25일생 ㅇㅇㅇ, 미탄면 다래너미길 54년 12월 6일생 ㅇㅇㅇ, 미탄면 청옥산길 46년 5월 1일생 ㅇㅇㅇ, 미탄면 청옥산길 53년 8월 11일생 ㅇㅇㅇ, 미탄면 옥수암길 49년 6월 2일생 ㅇㅇㅇ, 미탄면 청옥산길 51년 10월 20일생 ㅇㅇㅇ 이상 13명을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개회된 제196회 임시회가 오늘로 끝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는 11월 12일에 개회 될 예정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

  【보고사항】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2013. 10.15)
○의안관련 문서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평창군의회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따른동계올림픽추진단장상하수도
  사업소장의 불출석 사유서(2013.10.7)
  . 평창군의회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평창군수의 불출석
  사유서(2013.10.23)
  o 위원제출
  .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