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1시 05분)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결산검사의 내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검사위원회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서 추천 자격에 재무관리 전문가를 추가하고 별표에서 위원들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3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7분)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육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기존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청소년 육성의 주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 관련 범죄에 연루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등의 경우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제15조제1항4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와 5호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자를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을 권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규율하였으므로 전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제5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이나 단체에도 좋지만 개인에 대해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내용에는 개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중 청소년 관련 법인을 개인, 청소년 관련법인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를 청소년 활동비 육성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2분)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에 대해 카라반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운영하지 않는 데크 요금표 삭제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야영장 이용료에서 이용료를 일부 수정하였고, 초과 인원에 대한 추가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 야영장이 각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준 정원을 명확히하며, 인원 초과에 따른 초과 요금을 인상하여 무분별한 시설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공용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별표 이 조례 내용의 가장 핵심은 별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8분)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여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의2에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8조5호에서 방재지구에서의 재해저감대책에 적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역 용적률 140%로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5조5항에서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8조제5항을 신설하여 재해 예방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4분)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죄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조치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3조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해당기관은 없으며, 기타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상황 노출 차단을 통한 음주 조장 환경 개선 및 금주 환경 조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음주 폐해 예방과 절주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시설의 금주구역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홍보와 계도 활동에 필요한 지원 인력 활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동법 제8조의 4항 및 제3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으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2023년 12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 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업무, 운영비,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 상황 대처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3에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콜 남용 의존 예방 등을 위한 사업과 제8조의4 조례를 통해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음주 폐해 예방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주 구역 지정을, 안 제4조에 금주구역 내 계도 및 행사 개최 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사회, 경제적 손실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 이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과장님 그 조례안 제3조에 금주구역 있잖아요. 금주구역 지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두 번째 하나가 더 그 관계 법령에는 저기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음주, 아니 흡연 같은 거는 과태료 10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5만원의 기준이 사람들은 그래요. 뭐 술 한 잔쯤에 5만원 먹는 거 그거야 뭐 별 대수냐, 벌금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좀 실효성 있으려면 좀 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서 정한 1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만원을 최대치로 맞추는 것이 법에 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돼서 한번 해보시고 개선이 안 되면 나중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02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네,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제1호의 내용이 2호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10조 한 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우리 이제 5조1항에 그 단서 규정은 밑에 보면 수의의 경우 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4조2항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지금 보면 7조에 위탁 사용료에 보면요. 그 2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은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가 있고, 제12조에 보면 1조1항에 보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선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또 규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에 들어가는 거는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5조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제12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김복재
도시과장김재열
건강증진과장허헌
농정과장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