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01.09

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남진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그러면 남진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삼: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진삼: 방금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결산검사의 내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검사위원회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서 추천 자격에 재무관리 전문가를 추가하고 별표에서 위원들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3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육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기존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청소년 육성의 주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 관련 범죄에 연루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등의 경우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제15조제1항4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와 5호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자를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을 권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규율하였으므로 전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이나 단체에도 좋지만 개인에 대해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내용에는 개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개인까지 넣으려고 보니까 이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그 한계를 어디다 둬야 될지가 좀 명확히 잡기가 어려워서 일단 법인하고 단체를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개인, 법인, 청소년 관련 법인에서 활동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열 위원: 그렇죠.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그런데 개인들이 출전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이제 개인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로 한계를 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물론 의논해 나가면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할 때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법인과 단체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보면 어쨌든 개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저희가 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논해서 잘 추진하는 걸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세부적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야 뭐 평가 기준이라든지 지원 기준에 별도로 두면 되지만 조례의 자체는 개인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개인에 대한 게 안 담아져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현재로서는 개인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 자체에서는 이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는 개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이제 미쳐 지금 다 구상을 하지 못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잘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중 청소년 관련 법인을 개인, 청소년 관련법인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를 청소년 활동비 육성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에 대해 카라반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운영하지 않는 데크 요금표 삭제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야영장 이용료에서 이용료를 일부 수정하였고, 초과 인원에 대한 추가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 야영장이 각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준 정원을 명확히하며, 인원 초과에 따른 초과 요금을 인상하여 무분별한 시설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공용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 이 조례 내용의 가장 핵심은 별표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이용요금 현황을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하고도 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우리 군은 이제 성수기 때랑 비수기 주말이랑 다 거의 동일하게, 동일하게 맞추는 거네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 비수기 주말 요금을 성수기 요금에다가 맞추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별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뭐 비수기 그러니까 성수기 운영 기간이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한 40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수기 주말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수기 주말 그 요금을 좀 성수기에다 좀 맞추는 게 좀 더 현실화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최근에 뭐 인건비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비수기 주말을 성수기 요금에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봐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뭐 다른 지자체가 사실 비수기 주말 요금과 성수기 요금 조금 차이를 두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인근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주말 요금하고 성수기 요금하고 사실 지금 같이 맞춰놨고요. 저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우리 평창군 야영장의 이용료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수정한대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또다시 좀 개선하는 안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시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오히려 성수기에 대한 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그 주말, 비수기 주말하고 약간 좀 차등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여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의2에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8조5호에서 방재지구에서의 재해저감대책에 적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역 용적률 140%로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5조5항에서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8조제5항을 신설하여 재해 예방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먼저,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죄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조치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3조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해당기관은 없으며, 기타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상황 노출 차단을 통한 음주 조장 환경 개선 및 금주 환경 조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음주 폐해 예방과 절주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시설의 금주구역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홍보와 계도 활동에 필요한 지원 인력 활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동법 제8조의 4항 및 제3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으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2023년 12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 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업무, 운영비,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 상황 대처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3에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콜 남용 의존 예방 등을 위한 사업과 제8조의4 조례를 통해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음주 폐해 예방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주 구역 지정을, 안 제4조에 금주구역 내 계도 및 행사 개최 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사회, 경제적 손실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 이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안 제3조에 금주구역 있잖아요. 금주구역 지정,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금주구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공원은 안 들어가나요? 공원에서 사실 여름 같은 데는 공원에서 많이 술을 드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현재 이제 그 도시 공원은 저희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일단은 나중에 뭐 추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제외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공원도 좀 담아 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공원이라 하면 맥주도 음주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원 같은 데서 맥주 같은 거 많이 마시거든요. 또 공원은 잔디가 있다 보니까 병따개 같은 것을 함부로버리다 보면 이게 풀숲에 숨어 있어요. 많이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뭐 술 마시는 분위기는 좋은데 그게 안전사고에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가 더 그 관계 법령에는 저기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음주, 아니 흡연 같은 거는 과태료 10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5만원을 한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흡연구역도 그렇고 저희가 군 자체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군에서 5만원으로 많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형편에 따라서 5만원으로 이렇게
○김성기 위원: 아니요. 저기 어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과태료 10만원 붙어 있어요. 벽에, 5만원 짜리는 못봤어요. 다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흡연구역은 1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5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5만원으로, 그러면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네요. 그러면 그 5만원에다 맞추셨구나, 사실은 담배 피우면서 사고나는 건 간접 피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많이 되는데, 사실 그 흡연보다 음주가 더 위험요소가 크거든요. 사실은요. 특히나 공공장소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지대 같은 데서 음주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5만원의 기준이 사람들은 그래요. 뭐 술 한 잔쯤에 5만원 먹는 거 그거야 뭐 별 대수냐, 벌금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좀 실효성 있으려면 좀 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서 정한 1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만원을 최대치로 맞추는 것이 법에 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돼서 한번 해보시고 개선이 안 되면 나중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의안인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제1호의 내용이 2호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조문을 만들 때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호하고 2호에 2호 안이 1호에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조 한 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보험료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의무로 가입하고 또 수탁자가 또 가입하면 이중 계약이, 이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시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문을 만들 때 당연히 이제 건물주 군수가 우리 이제 회계과에 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재정공재회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안을 잡은 거는 그거는 군에서 당연히 하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제 뭐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럴 때 이제 가입할 때 유도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처음에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보험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보험,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이제 한다면 건물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그 외에 이제 안전,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안전 부분이라든가 뭐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뭐 기계에 뭐 좀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이제 보험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군에서 들은 보험은 시설이 망가졌을 경우에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시설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 수리하는 것들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탁자가 보험을 드는 것은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개인에게 치료비 같은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서로 다르다는 개념인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드는 거는 그 피해 보상을 주는 보험인 거고 행정에서는 시설물 관련돼서 시설 파손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전에도 검토했었는데 군에서 들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군에서 요구를 해서 그 비용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다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탁자는 그거 들어야 되고 군에서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렇죠. 수탁자는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이런 안전상해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이 좀 덜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저기 검토보고서할 때 내용은 이 내용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영옥: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전문위원 김영옥: 추가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거를 매입할 때 매입을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공제회나 영조물에 대한 그 공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취득에 대한 거는 저희 행정부에서 다 관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들어주고 대신에 그 수탁자에게 영조물 관련된 그 비용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안전에 관련한
○김성기 위원: 사용자가 사고났을 경우에 그 보상은 그들이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위원장 남진삼: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5조1항에 그 단서 규정은 밑에 보면 수의의 경우 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4조2항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다만에 대한 것도 저희가 4조 1호, 2호 그 안을 잡았듯이 사실 이것도 저희가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지금 보면 7조에 위탁 사용료에 보면요. 그 2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은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가 있고, 제12조에 보면 1조1항에 보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선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또 규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에 들어가는 거는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시균: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이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봤는데 저희가 한번 아직 이게 이 사업이 사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를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또 한 번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을 죄송하지만 그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5조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제12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도시과장, 김재열
건강증진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