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임업경영과 소관
  바. 건  설  과 소관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보건사업과 소관
  차. 농업경영과 소관
  카. 축산경영과 소관
  타.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국제행사유치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마을유지 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 16만 7천원, 상여금 5만 6천원, 중식비 64만 8천원, 교통비 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써 강원 민속 예술제 참가 둔전평 농사놀이에 500만원,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덕거 연극인촌 개보수 4,200만원, 용전오페라학교 개보수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종합운동장 도로사용료 임차료 150만원, 진부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2004년 해동검도세계대회 개최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보조위탁으로써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마을단위 체육시설 평창게이트볼장 5,000만원,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 풋샬경기장 1억, 이효석문학관 수해복구공사 4,584만 7천원, 대화골프연습장 수해복구공사 8,61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노성정 양궁시설 부지정리 800만원, 장평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4,000만원, 대화 게이트볼장 정비 6,00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 4,665만 6천원으로써 노성정 궁도장이 2,255만 4천원, 종합운동장이 2,410만 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진부생활체육공원 관리기기구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양여금 519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사업으로써 일반 운영비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임시 관광안내소 운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설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3년도 종합운동장 수해복구 공사 394만 6천원, 2003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3만 7천원, 2003년도 대관정궁도장 수해복구공사 80만 4천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3년 종합운동장 수해복구공사 197만 4천원, 2003년도 대관정 궁도장 수해복구공사 40만 2천원, 2003년도 종합운동장 확충사업에 1,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효석문화제라던가, 또 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덕거 연극인촌 개·보수사업하고 용전 오페라학교 개·보수 문제인데, 용전 오페라학교는 협약은 지금 현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협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협약을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가 개·보수만 해 놓고 음향기기라든지 또 조명기구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해가 지고 그리고 또 관리동을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와서 있을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저쪽 오페라 기원단에서 어느 정도 관리동이라도 사람이 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고 했으면 자기들이 협약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개·보수하고 협약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먼저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그 쪽에다가 관리권을 이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쪽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우리가 세번씩이나 공문도 내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 가지고 오겠다고 오겠다고 말로만 해 놓고 지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던지,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성실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빨리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오페라 학교 관계자들한테 너무 끌려가지 말고 평창군에서 협약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유리하도록 개·보수고 뭐고 할 것은 해 주고 그 사람들하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하고 만기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재협약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으면 해 주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다거나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지 자꾸만 끌려가 가지고, 사업만 예산만 자꾸 들여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해 줄 것은 딱 해 줘 버리고 나서 우리 평창군에서 자산관리는 나중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오페라 학교가 들어오면, 학교 교장이 와서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 농산물 판매라던가 또 아니면, 무슨 학교 행사 때, 축제 중에,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상권이라도 주겠다고, 상당한 영업 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놓고, 그 날 당일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할 것 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 마인드라던가 이런 향상은 물론 있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홍보라던가 아니면, 또 용평스키장부터 오대산 리조트로 내려오면서 아마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또 내년 도에는 효석문화제를 하는 기간에 오페라 학교를 열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준다거나, 이런 우리도 제시를 해 주고, 해 줄 것을 해주면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기만 하고,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관광벨트화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협약을 제대로 해 가지고 너무 끌려 가지말고 앞으로 2년이면 2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어떤 계약을 확실히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22쪽 예산서에 보면 대화 골프연습장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해피해가 사실 인재에 관한 사항이 더 많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공사 후에도 보니까 사실은 도수로 문제, 그렇게 하면 안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 감리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공사 감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바쁘게 이루어 지다가 보니까 지금 피해를 입어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8,000만원 돈을 지금 다시 예산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추후에 공사하 시는 부분은 조금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술업무가 판단이 미진하면, 건설과든, 지역도시과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만전을 기해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123쪽에 보면, 장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좀 외람된 소리입니다만 노인네들은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평창군에 지금 제일 중앙에 하나 있는 대회를 거기서 다 치룹니다만 각 읍·면에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다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틀림없이 내년에 해주면 내년부터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정도는 연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25쪽에 관광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는 우리 담당직원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림 비지정관광지를 한번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예산을 넉넉히 주셔 가지고 공사를 깔끔하게 올해도 만 3만명 이상 다녀갔다고 그럽니다.
  한 2~3년 공사를 하고 있느라고, 제방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갔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 인근에 하천 불법이죠 이를테면, 불법으로 하천부지 점령하고 있던 분들, 또 재정경제원으로 이관된 것이 있어요.
  또 하천부지가, 뭐나하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용도폐지는 사실은 군에서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은 재무과에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개인한테 그냥 불하조건이 되는 판인데, 그걸 다 용도폐지를 시켜 놨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사진으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주차할 공간이 모자랍니다.
  불과 1~2개월 사이이지만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도로 양편으로 세워 놓고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읍·면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까지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면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통지를 해 가지고 내년 도에는 점용을 하지 말라던가 이렇게 홍보를 하던가 해서 그랬으면 좋았는데,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셨는데, 이건 참작하셔 가지고, 2005년 당초예산에 500이든, 1,000만원이든 혹시라도 반영이 될 사안이 벌어지면, 참작을 하셔 가지고,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계상이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유는,
김영해 위원 : 간단히 설명하세요.간단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 오대산 축제가 평창산꽃약풀축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시 축제가.
김영해 위원 : 네, 내용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게 해서 월정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진부 오대산 축제에서는 이 시기적이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특정 종교와의 그런 무슨 주위의 여론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나왔는데, 불교에서도 이제는 무슨 종교색을 떠난 지금 새로 정념 스님이 월정사 주지로 오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민족문화로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역사전통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부지역, 나가서 평창지역에 좀 신도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해 가지고 뭔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우선은 월정사에서 중국 오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분들하고 진부 월정사하고 자매결연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금년도 중국에서 오대산에서 1회 축제를 했는데, 이 분들이 한 100여명 갔다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불교를 통한 우리 민족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1회에 갑작스럽게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니까 평창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서 1억하고 평창군에서 한 1억 정도 하면 좀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월정사에서 요구가 들어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없는 돈에 1억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1억 6,000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6,000만원은 도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도에서 1억.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4,000만원은 도에서 주는 4,000만원은 도 문화재단 기금으로 4,000만원이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할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직접 월정사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상 할 것은 도에서 주는 6,000만원하고 우리 군비 1억하고 해서 2회 추경에는 1억 6,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의미가 말이죠. 의미가 전에 오대산 축제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실지 오대산, 특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비슷비슷하니까 특이성이 있는 축제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볼 일이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 볼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산꽃약풀축제 예산이 또 2,000만원이 또 나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나갔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0만원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작년엔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영해 위원 : 4,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컨트롤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처음부터 저희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월정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월정사에서 8월 전에 또 걷기 대회도 직접 월정사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수만명이 다녀갔고, 그 다음에 또 산사 영화제도 월정사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진부 축제를 오대축제하고 월정사 축제하고 합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몇번 가서 진부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하니까 이 날짜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번에는 그러면 시험 사업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약풀축제에도 다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좀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면축제로써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우리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월정사와의 관계도 이번에 한번 지켜볼 일이지만, 이게 잘 되고 하면 언젠가는 허가 안되더라도 합쳐 가지고 축제를 키워 나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축제에 축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전부터 문제점으로 계속 얘기된 부분이 어느 지역이나 다 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그러면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 안 하려고 그러는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다 욕심이고 앞에 일하는 사람들 일 좀 해 보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산꽃약풀축제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다시 그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특이성을 갖고 이럴 부분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해 첫해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서 하라고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산 집행과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마을이나 그런 거 정도는 하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예산 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모순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오대산 불교축제는 이게 지금.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어떻게 잘 키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축제를 예산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대거 만들어 가지고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오대산 불교축제를 한번 또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 축제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 계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보면 오대산불교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특이성이 있고, 앞으로 잘 커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좀 보인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잘 운영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고, 또 다른 것 만들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축제를, 이것은 우리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부분이 지금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그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한번 시정이라기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끌려갈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방치를 해 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타 면에서 반발이 당연히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과감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덕거 연극인촌 개·보수하고 용전오페라학교 개·보수 관계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꽤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자료가 안와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9월 4일부터, 10일부터 효석제를 했습니다만 9월 4일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어제그저께까지 정말 사무실에 직원하나 놔두고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김영해 위원 : 바빠서 챙길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시간관계상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오늘 당장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그걸 왜 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실지 여기다 우리 평창군에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듣고,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국비를 받건 도비를 받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주머니 채워 주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시 또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이건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되고 잘 앞으로 비전이 있고 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세워 줘야 할 부분이고,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일부의 지금 자료만, 일부 들어온 것을 다시 또 보완해 보내라고 다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최종심의를 할 때까지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그 해동검도대회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해동검도대회 예산지원관계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된 부분도 없었잖아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순수한 5,000만원이 도비인데, 저희들도 의회에다 보고드릴 사이도 없이,
김영해 위원 : 이게 도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표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설명서에도 없고, 그 다음 122쪽 좀 봐주십시오. 평창 게이트볼장 내용이 있는데요. 평창에 지금 게이트 볼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평창에 지금 평창중학교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 한군데 딱 있고, 그것도 정규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해 위원 : 평창 전체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풋살경기장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건지 여기 내용이 없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기 풋살경기장이 체육청소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운동장 부근에 다가 작년도 생활체육하느라고 주차장, 임시주차장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우선은 지금 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요. 평창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거 있죠? 그 내용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 사업비 중에서 활용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한데요.  너무 형평성에 결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업비에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지역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군청이 있는데라고 그래서 전부 그렇게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 편중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위원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당초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해서.
김영해 위원 : 군수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면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같이, 일맥상통하게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내 놓고 얘기합니까? 게이트볼장이요? 도암에 게이트볼장 있다고 그랬죠? 게이트볼장 없잖아요. 제가 도암에 있으니 얘기입니다. 없어요. 풋살경기장요.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풋살경기장 그렇다 치더라도 테니스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거 다 알지 않습니까? 족구장, 올해 만드는거 주민숙원사업비 몇푼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 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무슨 지역적으로 너무 그런 건 가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너무 편중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대화 게이트볼장 관계는 말이죠. 장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얘기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거기는 평창군에서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 한군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신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차단도 해야 되고 그런데서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당초에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대화 게이트볼 장에다가 6,000만원 시설을 해 주면, 타 게이트볼 장에 똑같이 해 달라고 안 그래요? 배보다 지금 배꼽이 더 커져요 지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보셔야 됩니까? 도비도 여기서 요청을 했으니까 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이 부분을 이것을 잘못 해 줬다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게이트볼 장마다 이게 6,000만원이니까 이외에 더할게, 게이트볼 장 주변에다가 할 것이 많죠. 그 많은 예산 하나 해주고 다음에 안 해줍니까?  있는 동네라고 해 주고, 다른 동네는, 다른 의원 있는데는 안 해 준다는 얘기 얼마든지 나오죠. 이게. 왜 안 나옵니까.
  왜 그런 생각들은 못해요. 좀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안 치우칠 수가 없고, 어느 다 똑같이 형평성이 일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예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오대산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 건은,
신교선 위원 : 자료 철에 보니깐 오대산에 대한 것은 들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까?
신교선 위원 :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곧 별도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오대산 축제를 한 것이 이게 어떻게 되었든, 제1회 오대산 축제다. 종교문화로 발전시켜 나간다 뜻은 좋은데, 사업계획을 일단 의회 쪽에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계획서를 한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하고 계획서를 한부씩 해서 의원님들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이것은 오대산 월정사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오대산 월정사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일단은 우리가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진짜 특색이 있고, 효석문화제처럼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게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불교색채가,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한번쯤 보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주셨더라고 그 6,000만원을. 도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세입예산을 돌이켜 보세요.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왕 시작한다고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평창군의 얼굴이 될 수 있게 이 처리를 별도로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해서는 안되겠다. 제대로 될 수 있는 계획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효석 문화제도 아마 성황리로 잘 빗속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 간 걸로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나고, 금년엔 45만명인가 얼마 왔다 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만 8천명이 오셨다 가셨는데,
심재국 위원 :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작년에 25만명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비가 왔으면서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관계가 문제고 또 통제하는 통제요원관계, 그 다음에 메밀밭 조성관계도 사실상 아직까지 면적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관계라든지, 하여튼 기반시설 관계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것은 차차 보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관광문화부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고, 우리 평창군에서 상당히 성공한 축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통문제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라던가, 메밀꽃밭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용평 면에서도 메밀밭 꽃을 자발적으로 4군데인가 이렇게 심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봤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축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심었고, 삼거리 주위에도 빈공간 밭에는 심고, 또 우시장 건너편 쪽에 거기도 천 몇백 평씩 있고, 지금 장평 쪽에도 노루목, 메밀꽃 필 무렵 책에 스토리에도 보면, 노루목고개하고 여울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장평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장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부, 나무다리로 금년에 놓았다가 장마 때 전부 떠내려 가서 다시 또 아마 주민들이 다리를 자발적으로 다리를 놓은 걸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진부, 대화까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용평면쪽에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또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장평에도 지금 막국수 집에 셋집인가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체육공원에다가 장평지역 청년들이 요전에 무슨 회의 때, 그 효석문화제를 장평까지 확대를 예산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도 예산을 좀 만들어서 농기구 박물관이라던가, 체육공원시설에다가 해서 홍보물 책자에다가 같이 넣어서 해 주면, 장평에서도 같이 효석문화제 축제기간 동안에 같이 축제를 열어서 둔전평 농악도 이틀에 한번씩이나 하루 한번씩이라도 와서 거기와서 놀이마당을 열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공원운동장을 활용을 해도 되고, 또 여울목과 노루목 고개 사이에 도축장, 도축장이 아니라 우시장, 우시장 공터가 2,800평인가, 3,000평이 지금 나대지로 지금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축협 땅인데, 우리 군에서 축협에다가 땅을 팔았죠. 아마.
  그런데 그 땅을 임대를 받던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되 해서 이 효석문화제를 책에도, 스토리에도 나와 있고, 또 장평 청년회에서도 같이 동조해 가지고, 효석문화제 때 같이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들어 줬으면, 자기들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저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집행을 해 주면,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에 같이 교통분산하고 또 그 관광객들이 거기 봉평 들려서 장평 쪽에 여울목이라던가 이걸 다 시나리오에 넣어서 홍보를 해 주면, 구경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은 안주겠냐,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아주 전체적으로 벨트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도라도 체육공원을 활용할 노루목 고개를 정점으로 한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도 자발적으로 나무다리도 놓고, 또 메밀꽃도 조성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홍보책자라든지 이런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경 온 관광객들이 그 쪽을 다녀가지 않았는데, 그 쪽으로 노루목 고개에서 여울목까지도 길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지금.
  승용차 서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면 좀 확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가서 대화라던가 진부까지도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평창군에 큰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기구 박물관도 이렇게 찾아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대략 알아 보니까 가마니 짜는 기계라던가 멍석, 또 아니면 베틀, 삼베틀, 베 떠는 기계라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출품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면 아마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와서 구경을 하면서 평창에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겠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2004년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되죠?
  어디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게 종부에 큰 다리 막 건너 가면서 오른 쪽으로 농협창고 가는데,
이만재 위원 :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여 집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면 밖에 못하고, 이것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1면하고, 2면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내년 도에 당초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면이 나옵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2면이 나옵니다. 2면이 나오는데, 그건 개인 땅이라서 사야돼요. 그래 가지고 1면 나올 것만, 그래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살수는 없고, 우선 저희 땅이 있는데다가,
이만재 위원 : 사실 저희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게이트 볼이 상당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게이트 볼 치는 인원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 건의도 여러 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면, 두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비하는데, 6,000만원, 1억 얼마씩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정비 어떤 면은 1면도 없고, 이것은 너무, 어떤 지역으로, 게이트 볼을 치는 사람들, 정말 너무 소외감 받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후 계획을,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을 2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 위원 :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했으면, 지역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1면도 제대로 안 되어서 치는 사람은 많은데, 상당히 원성도 높고, 건의도 여러 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좀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대 시설비 보다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데가 또 더러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도록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는 것을 보면, 특히 2004년도 우리 시·군에 보면 저희들은 5,000만원이 처음인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보면, 다른 시·군은 엄청 받았는데, 이게 좀 도비를 받을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군별로 보면 저희들이 5,000만원이 가장 적어요. 적고 다른데는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적게 받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게 한가지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잇고 그래서 서로 같이 도에서도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엔 이렇게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차이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만재 위원 : 아니 다른 사업에 같이 연계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지방체육시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방체육시설 확충만 본다면, 저희들이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왜 이러나 하면, 우리가 작년만해도 지나간 거지만, 도민생활체육 하느라고 군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 또 부수적인 사업비를 이미 우리가 당겨다 썼고,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형평을 맞추다가 보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사회개발비 기정예산액이 197억 8,488만 1천원으로 12억 286만 6천원이 증가된 209억 8,774만 7천원을써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유급조수보호원인건비 1,868만 6천원, 경상적 경비로써 조수보호구 안내판 정비제작 240만원, 야생조수 일차 진료소 운영비 100만원, 야생조수 구조용 물품구입 400만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휀스보수 300만원, 수렵장 운영물품구입비 1,820만원, 국내 여비로써 수렵장 운영관리 및 단속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써 환경경영시스템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써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4,96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인건비 928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수해쓰레기 처리비 85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 운영사업비로써 평창군 광역매립장 수해복구사업비 3,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정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써 사회복지 조건비 신고시설 운영지원비로써 12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5,9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이재민 장기생계 구호비 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비 3,000만원, 도암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사업비로써 민간인 해외교류여비로써 돗토리현 교류 10주년 방문교류사업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써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써 8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써 6,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로써 6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 건강관리실 신축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 PC구입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미 계상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써 보호아동 해외 역사문화유적지 탐방비 3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도비 일상경비로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보조사업비로 감액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계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로써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장애수당 2,742만원, 장애인 의료비 98만 4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62만 5천원, 민간인 해외여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종사자가 캐나다로 가기로 도에서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사업비로써 자활근로 인건비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50만 9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76만 2천원,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9만 6천원, 주거급여 48만원, 교육급여 2,165만 9천원, 근로장려금 387만 8천원, 저소득재활프로그램 사업비 83만 7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비 잔액 75만원, 자활근로사업 37만 8천원, 지역봉사사업 33만원, 2003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비 252만원의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85만 7천원, 주거급여 6만원, 교육급여 270만 8천원, 근로장려금 48만 5천원, 저소득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10만 5천원, 자활근로사업비 4만 8천원, 지역봉사사업비 4만 1천원,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72만원,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 2,000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4만 8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3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29만 9천원을 감을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9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비 54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6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총계가 351억 8,211만 2천원으로써 58억 2,316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본인부담 환급금 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보조사업비로써 의료보호기금업무추진 수용비 87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본인부담 환급금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7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9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 14억 8,14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 100만원, 미탄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녹조방지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어양식장 슬러지 퇴비화 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비로써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분양여금 38억 7,23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비 도분양여금 1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3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환경관리 인건비로써 하천쓰레기수거인부임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하천쓰레기 수거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송어양식장 슬러지 퇴비화 시설설치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일반직 기본급 700만원, 기능직 600만원, 상여금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 382만 6천원, 정액수당 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400만원, 교통보조비 300만원, 명절휴가비 300만원, 연가보상비 300만원, 가계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 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시설약품구입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분뇨처리시설노후시설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오수처리장 운영비 1,76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11억 2,647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미탄마을하수도 관거정비 녹조방지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3억 1,73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마을 하수도 정비비 1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창하수종말처리장 1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평하수종말처리장 18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일반회계 환경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주민건강관리실 신축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설계를 전체 330평방미터를 목욕탕으로만 설계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330평방미터를요. 그러면 평당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7억 정도, 대략 7억 정도니까.
김영해 위원 : 평당 7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인테리어까지해서.
김영해 위원 : 예산이 평당 7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목욕탕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 있는 주위에 목욕탕 같은 시설보다 더,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어디처럼 금으로 도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 하면요.
  왜 그러나 하면, 예산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 대관령 목욕탕 있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1억 4,000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가겠느냐 이거죠. 건축이 세부적으로 되는 사항도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건축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몰라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최종 설계를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설계를 해 가면서.
김영해 위원 : 무조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디다 보다 낫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검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서관 가 보셨죠? 금으로 도배를 했다고 도서관 금도배 할 일 아니에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이미 이렇게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설계상에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쓰고 겉보기에 다른 건물하고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금 도배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 좀 하십시오.  예산의 낭비입니다. 낭비.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3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계곡자연 휴식년제에 관한 질의인데요. 창수동 계곡에 우리 자연경관 지구 지정으로 지금 일부 묶어 놓은 지역이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 쪽으로 지금 펜션아닌 펜션 별장 같은 걸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협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짓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택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쪽 예산하고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 7개 이하로 지으면 숙박업소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준공을 받아 가지고 펜션 민박으로 간판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화조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일반 주택으로 지으면 일반 오수합병도 싼 거 있어요. 평수에 비례해서 하는게, 한 100만원 150만원 선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펜션이 들어가면 오수합병시설로 450만원 선이나 보통 30평하면 500만원 선이나 이렇게 되는 정화시설이 좀 깨끗하게 나가는 걸로 지금 10ppm인가 이하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우리가 펜션 같은 경우에는 10ppm을 적용해서.
고응종 위원 : 향후 3ppm까지도 거론 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업무가 참 과다하게 많다 보니 일일이 참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물이 방출되어 나가는 걸 보면,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냥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뭐하고, 휀스보수, 휀스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설치하신 지는 몰라도 늦으나마 그래도 뭘 휀스인지 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는게 반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작 이게 올해 당초예산 아니래도 1회 추경에서라도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휀스가, 지금 어떤 휀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단을 해 놓은 휀스인지 일부 옆에 난간대 휀스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군에서 지정을 해서 묶어 놨으면, 관리를 해야지 허가는 허가대로 다 남발되어 나가고, 지금 봉평 흥정 계곡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의 정화조에 관한 사항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허가만 내 놓고 신경을 쓸 그게 안 되니까 물이 넘어 오게 되는 거예요.
  향후라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휀스부분은 휴식년제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주민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집이 한집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가 밑에 휴식년제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해서 휀스를 쳐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나 자기 아는 사람들만 문을 열고 들여 보내고,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그걸 하려고 해도 들여 보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휀스 자체를 민가 위로 쳐달라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밑에 것을 없애고 위로 올리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수처리시설 부분은 우리가 펜션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금 계속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정리부터 무이리, 쭉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계속 그것은 추진을 할거고,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 137쪽에 공설묘지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태풍 디앤무때 발생한 피해겠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디앤무가 아니고 그 전에.
고응종 위원 : 그 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매기인가? 매기.
고응종 위원 :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안 됐습니다. 이건 지금 동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고응종 위원 : 전 예산 집행이 안되고 사전 공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그게 아니고 휀스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왜냐하면, 우리가 공설묘지, 간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제절이 부족해 가지고 밑에다가 휀스를 설치하고 기초를.
고응종 위원 : 예산하고 관계없이 사전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고응종 위원 : 그건 별개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세워서 그건 한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수해복구인데, 거기 동굴이 하나 있어 가지고 물이 그 쪽으로 빠지니까 모든 흙이라던가,
고응종 위원 : 올라가면서 맨 우측방향 쪽 어디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올라 가 가지고, 완전히 올라 가 가지고, 좌측에 있습니다. 납골당 좌측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예산은 여기서 환경복지과에서 나가지만 기술업무는 참 손이 많이 딸리니깐 어쩔 수 없지요. 전문기술자고, 건설과 직원도 있고, 지역도시과 직원도 있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감리를 완벽하게 해서 향후에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도 토목직이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업무를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아주 말끔하게 잘 단장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건 재산에 설치를 했는데요.
심재국 위원 : 해창인가 그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해창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게 1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약 1,000만원 정도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385만 7천원 이래 가지고 약 1,000만원 가량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한 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도에다가.
심재국 위원 : 도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별 문제가 없이 잘 가동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가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재산 영농조합에서 활용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 옆에 밭에다가 해서 농사를 짓고 퇴비로 활용을 하고,
심재국 위원 : 퇴비가 염분이라던가 이런 거 검토해 봐서 괜찮습니까? 문제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염분이 조금, 염분이 1까지 나가야 되는데, 조금 상이합니다. 비료등록은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고,
심재국 위원 : 비료로써는 아직까지 활용을 못한다. 염분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활용 못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기네 자체에 비료성분이 모자라면, 자기네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텐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른 것 하고, 톱밥, 이런거 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니까,
심재국 위원 : 해창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매월 지원을 해주는 거 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운영비 1,200만원 정도.
심재국 위원 : 매월 1,200씩 들어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언제까지 이렇게 시범 운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을 시범운영, 금년에도 재산 영농조합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영농조합에서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심재국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가 하던지 간에 우리 평창군에서 매월 1,200씩 지원을 계속해도 이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해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음식물 처리는 우리 평창군에 몇 %나 하죠? 여기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는 3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평창군에서 나오는 %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수로 한 30% 정도 처리를.
심재국 위원 : 평창군에서 나오는 걸 30% 한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대형아파트 단지에 다 있으니까요.
심재국 위원 : 30% 안될 것 같은데, 지금 횡계 일부만 가지고 오는 것 같던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지금 평창도 있고, 진부도 있고, 대화도 있고,
심재국 위원 : 그럼 평창군에 음식물 쓰레기 30% 된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자체적으로 가축한테 하는 것 하고, 그래서 한 30% 정도.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시 단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30%인데, 앞으로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나머지도 다 확대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확대해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100% 될 때까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100%가 되면, 우리 평창군도 지원비가 더 늘려 줘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죠.
심재국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은 1,2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인건비라던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약품비.
심재국 위원 : 약품비하고 그것 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 퇴비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무상으로.
심재국 위원 : 무상으로 주니까.
  알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건지, 어디 다닐 때 보면 길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물은 그거 나오는 것은 먼지 안나도록 물을 뿌리는 거고, 침출수는 지금 그걸 다 통에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물이 먼지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흘리는데, 일반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상당히 길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이라던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 정비에 보면 14억 8,0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이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위원장 이만재 : 죄송합니다. 진행상 다음 번에 특별회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이거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78쪽에.
심재국 위원 : 특별회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4억 8,100만원 감액된 거 말씀입니까?
  이게 양여금이, 지금 국가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양여금을 약 34.62%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것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이건 자료에 없는데, 당초예산 때 우리 경로당 신축 4동 4억 8,000만원인가 계상 됐었는데, 그 때 관리계획 미흡으로 해서 관리계획 수립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심재국 위원 : 예산이 허락지 않아, 그 때 당초에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올랐었는데, 그걸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날아갔나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8동을 지금 관리 계획 받은 8동을 계상하려고,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추경에 다시 4동을 올리던지, 4동을 더 추가해서 올려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어떻게 예산확보에 좀 의지가 없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심재국 위원 :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 봐야 8동 해 봐야, 한 10억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으니까,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 때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꼭 예산확보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당초에 4동이 올라와서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 8개 읍·면을 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계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런데 깎았으니까 우린 이제 계상 안 할거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되죠. 다른 사업이 우선해서 그런 것을 올려야 되고, 또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회가 협조제가 불협화음이 이루어 져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노인 집단을 우리가 평창군에 5개소를 운영을 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게 거의 9월 달부터는 운영을 못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라서 예산 계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던데 사실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지금 한끼당,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9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6월 말에 딱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왔던 노인네들이 굉장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불편들 하실 겁니다. 그런 문제, 오히려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문제에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좀 쉴 때,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군정을 편안하게 하는 하나의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만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이에요. 뭐하러 평창군청, 목표 의식을 가지고 했던 사업, 안하면 그만이지, 하다 중지할 것을 뭐하러 합니까?
  이왕 할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평창군 광역매립장 미탄면에 설치하고 있는 것,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한 10% 미만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반투위에서 지금 사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접수를 16일자로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가처분이 된 것은 아니고,
신교선 위원 : 가처분 신청을 거기서 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만일 예상을 했을 때, 가처분이 됐다고 보면, 사업이 정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 그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9월 23일이 최종 선고일입니다. 그래서 불과 그게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신교선 위원 : 아니지 아니지, 예상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9월 23일이 선고입니다.
신교선 위원 : 선고가 되어서 만일 집행경비가 되었다고 보면, 사업집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못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불가피 다시 재소를 해서 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업의 차질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마땅한 대책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승소는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만 해서는 안되죠. 불복해서 또 할 테고,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면, 사업의 차질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집행부가 강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불가피 대화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대화하고 협약이 기간을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의 하나 제 기간에 사업이 완전히 못 된다고 보면, 대화는 대화대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들어 올 거라고, 그 정도 예상은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중에 가서 예산만 갖다가 짚어 넣는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사전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야생조수1차 진료소 운영을 어디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밑에 야생조수 구조용 물품구입.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우리가 진료소를 평창에는 가축위생 시험소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2차는 진부 가축병원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1차 진료소 운영이라는 것은 우선 야생조수가 탈이 났을 때, 진부 가축병원에서 치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가축위생 시험소로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물품구입은 어떤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기 이게 진료기죠.
이만재 위원 : 진료 물품 약이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요즘 이렇게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진료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야생수가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나는데, 이에 반해서 농작물 피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농민들이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려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허가를 어떤 허가를.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포획허가를 내주는데, 총포로 허가를 내 주던지, 아니면 올무로, 여건이 안되면 올무로 내줍니다.
이만재 위원 :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좋은데,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고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매번 담당하시는 분들도 가보면 야단도 맞고 혼도 나는 걸 제가 몇번 보고 우리 환경복지과장님도 저하고 계실 때 몇 번 농민들이 야단도 치고 좀 지적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신고접수 과정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신고 접수를 하면, 환경복지과까지 올라오는, 엄청 지연돼요.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환경복지과에 다가 안 해주면, 기일이 예를 들어 3~4일 지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농작물이 엄청 망가지거든요. 신고접수처리 기간을 처리 하는 과정을 좀 줄이던지 아니면 환경복지과에서 바로 신고 접수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를 빨리 일사분란하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다 망가지거든요. 결국은 나가셔 가지고 야단맞고 혼나셨잖아요. 매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신고를 하던지 전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던지 즉시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증을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나갑니다.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경찰서에 우리가 똑같이 총포를 꺼내 달라고 그걸 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통 한 3~4일, 4~5일 씩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어쨌든 처리기간을 좀 줄일 수 있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관계는 아주 최대한으로 경찰서하고.
이만재 위원 : 저한테도 전화가 아주 여러 통 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좀 다수 농작물이 피해가 덜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게 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야생조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 겨울에 다시 수렵장을 운영해서 아주 많이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함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61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수종말 처리장부터 하수관거까지 여기에 지금 SOC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 어떤 겁니까? 우리 주 대영하고 하는 것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이 지금 하수종말 처리 장이 대부분이에요.
신교선 위원 : 이건 관계 없는 건가? 있잖아요. 대화 하수종말 처리장, 진부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은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지금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SOC사업을 하는 거야. 큰 기업하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하고, 다른 마을하수도까지 전체가 다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의 설명회에서라든지, 지금 아까 모두에서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은 34.5%의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본 계획자체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양여금이 지금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산을 현재상태로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해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는 못하지만 감액된 예산자체를 내년 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착공하는 사업, 계약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협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협약은 지금 협약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이 어렵다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 설계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대는 예산을 지금 시급한대로 확보를 해서 계획을 하려고.
신교선 위원 : 사업계획에 차질이 온 거지, 안 왔다고 보면 안되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물론 차질은.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했으니까.
  평창 하수종말 처리장에 경우 18억 짜리를 12억 7,000을 삭감을 해 놨으니까 5억 3,000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작년에 작년에 확보한 것이 22억 4,300만원이 이미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분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회계년도가 틀린 작년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그 사업을 전부 못해서 이월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번 기본계획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재원대책을 할 거냐, 그렇다면 계약 회사에 문제는 없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대신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이 좀,
신교선 위원 : 좀이 아니지, 무슨 군청에서 큰 사업비를 얻어다가 예산 삭감되었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예산삭감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업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러한 사업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경제가 조금 안 좋아서 이게 세입자체에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연된다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수관거나 상수도 이것 다 생활자체에 속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그냥 예산삭감하고 사업 지연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후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과거에 관치행정 할 때의 발상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좀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 이런 분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참고로 말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 신교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본래의 사업대로 진척이 잘 안될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3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임업경영과장 김남식입니다.
  임업경영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8억 4,152만 3천원에서
  71억 7,349만 5천원으로 3억 3,19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학술용역비로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이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은 산림청 제안공모에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3개군, 전국에서 19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한 10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촌개발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에 4억 5,000만원을 증하고 산림복합경영 4,360만원을 추가하여 도합 4억 9,36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산촌개발사업 과목변경사유는 우리군 의회의 건의와 상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휴양 3박 4동을 산채재배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6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6.2ha의 우리 군 부담액이 1억 6,120만 6천원이고 7월 집중호우 산사태 0.63㏊에 우리 군 부담액 1,711만 2천원으로 부담하여 완벽한 산림복구를 위해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으로 산촌개발사업비 전기용량 10㎾에서 40㎾로 증설을 하는 아로마 체험장에 이용편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반환금기타로 먼저 조림사업비 5,806만 8천원과 도비 1,115만 8천원, 6,922만 6천원은 2002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 등 자연환경 보존적 차원에서 개별벌채를 지향하는 산림시책에 의하여 조림면적 감소로 반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 2,838만 1천원과 도비 850만 9천원, 도합 3,689만원으로 2003년도 숲가꾸기 사업계획은 6,804ha에서 실행은 7,439ha로 109%를 실행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98.5%로 발생 잔액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 예산반납금으로 산불방지 73만원과 산림병해충방지 285만 9천원으로 산불 방지는 등짐펌프에 15개 사업집행잔액이며, 산림병해충방지사업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7개 사업으로 집행시 계약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사업비 반환금으로 국비 399만 7천원과 도비 319만 8천원으로 도합 719만 5천원으로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의 개정잔액으로 반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임업경영과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김남식 과장님이 우리 평창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평창군산림을, 우리 평창군이 대략 70% 정도가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도 사업이거니와 또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 산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임업경영과에서 학술용역비라던가, 산촌개발사업비, 이런 설명자료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강원도에서 온 서류만 다 붙여 놓고 우리 평창군에서 할 사업은 설명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임업경영과 김남식 : 네, 다음부터는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154쪽에. 산촌개발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54쪽 산촌개발사업?
심재국 위원 : 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우리가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휴양 3막이 4동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그게 우리 감사원감사를 받고 또 우리 의회 건의해서 그것은 마을에서 특혜가 아니느냐라고 감사원에서 공고사항으로 그것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서 회의를 몇 번 해 가지고 그것은 3막은 치우고 산채재배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초 휴양 3막은 시설비고 이런 산채재배 사업은 그게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시설비라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산채는 마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느 마을에다가 줍니까? 이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고길, 지동리입니다.
심재국 위원 : 고길, 지동리 이게 지난해에, 아니 당초예산 때 이게 다뤘던 건데, 그 마을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렇고 밑에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다시 거기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림복합경영은 이게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냐 하면, 그게 자부담이 원래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게 강원도 인제군에 예로 강원도에서 배정되어 있는 사업을 인제군에서는 자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냥 좀 하면, 방림면 운교리에 박순원씨라고 그 사람이 자부담이 3,27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부담할 테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을 돌려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인제군에서  자부담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관련사업을 우리 평창군에서,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여기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거기다가 장뇌 5ha, 더덕 3ha, 도라지 2ha, 그래서 10ha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장뇌하고 더덕하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더덕하고 도라지하고.
심재국 위원 : 도라지하고, 산에다가 몇년 전에 이게 어딘가 임업경영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에다가 도라지하고 더덕을 심어 가지고 성공한 게 모르겠어요. 성공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실패를 하고 산속에서 관리를 잘해야지 더덕같은 것은 다 그냥 비한번 오면 산속에서 다 삭아 없어져 버리고, 장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관리감독이라던가, 아마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한 다섯 개 정도는 사업비 지원되어 있는 사업이 잇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잘되도록 좀 집중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천개발 전기증설이 아로마 체험장 전기증설비 1,000만원은 대화면 하안미리 아닌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이 전기가 지금, 가설을 다 한 겁니까? 이게?아직도 가설을 지금 예산 받아 가지고 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이게 하마 작년,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전기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전기가 한 10㎾라고 전기가.
심재국 위원 : 전기가 모자라서 증설시켜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벌써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증설을 시켜 주고, 이게 아마 벌써 전기시설은 다 해 놓고, 지금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아닌가? 다시 지금 예산받아 가지고 새로 증설하려고 그런다 그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요. 그리고 숲가꾸기라던가 이런 것 지금 보면, 매년 보면, 우리 평창군의 숲가꾸기 한 것 보면, 산 밑에는 조림사업을 평창군에서 사업비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ha를 따가지고 밑 부분만 하기 좋게 사람 보는데만 2~3ha, 4~5ha하고 위로 아주 조건이 나쁘고 이런 곳은 그냥 슬슬 넘어 가 가지고, 그런 사업이 우리 눈에도 몇 군데 보여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비는 주고, 조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내년 도에, 금년도에는 아니겠지만 내년 도에 사업할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철저하게 우리도 한번 보겠지만, 담당과에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줘야 될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1차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1차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준 걸로 되 어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 선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기본 계획을 제출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기본계획은 문서로서, 문서 한자로써 우리 각 전국의 시·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산림청에서 할 테니까, 아이디어를 내 봐라, 그런데 그 아이디어의 제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우리가 강원대학교 유일한 강원도에 있는 산림과학대학인 강원대학교 교수 6명으로 하여금 용역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무엇을 하겠다는 문서 한 장으로 했다는 내용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을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요. 100억이라는 규모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공문 지시사항에,
김영해 위원 : 규모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이 정도로 해 가지고, 100억정도 사업계획은 100억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매스컴에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예,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거 어떻게 되어서 매스컴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내용가지고 저는 기사를 작성하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매스컴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게 선정, 산림청에서 19개가 선정되고, 강원도에서 3개 군이 선정됐으니까, 선정결과에 따라서 매스컴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보세요.
  1차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절차상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매스컴에서 된다고 발표가 될 정도면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갔느냐, 확실하지 않은 자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은 저번에 강원대학교 교수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기자가 보고, 유추해서.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될 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매스컴에 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지면, 사전에 알려지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지는 것하고 효과 대비해 가지고 그게 더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지 않은 자료들은, 확실하지 않은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55쪽에 산촌개발사업 전기증설관계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인데, 조금 궁금해서 제가 추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실태가. 좀 알고 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앞으로 이게 장래성을 가지고, 운영을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이죠.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1,000만원 전기 증설만 해 주면, 앞으로 다른 직원 없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지, 아니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운영비 까지 나중에 지원을 또 해주고 이래야 될 상황인지, 아니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관계인지, 잘 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증설이라든지, 10킬로에서 40킬로라는 것이 현재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40명이, 버스가 만일 1대가 왔을 때, 20명은 나누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오히려 답변에 대하여서 오히려 의문만 점점 키우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그만 두는데, 제가 처음 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파악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와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6쪽 7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계약잔액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방법을 강구하면,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2002년도까지는 조림사업이라고 그러면, 조림사업은 세부사항이 쫙 내려 옵니다. 뭐, 뭐, 뭐해서 그 외에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조림사업은 2002년도 것은, 2002년도에 벌채를 못한 것은 우리가 개벌 벌채를 지양을 해서 그것을 핵터로 따지면 한 24ha 정도가 됩니다. 1ha에 28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24ha분을 벌채를 더 했으면 잔액이 없을텐데, 벌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림이 못 따라 갔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집행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림청에서 하나, 도에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너희 군은 벌채가 해마다 얼마얼마이니까, 2002년도 벌채가 얼마이니까, 2003년도 조림 수익이 얼마다라고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선정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벌채를 할 수 없으니까, 조림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반납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이해도 잘 안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사전에 지도를 해 서라도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이게 활용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했었어야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는 몫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먼저는 숲가꾸기 사업도 돌아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강원도 꽃길 사업도 할 수 있고,
김영해 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아니 지금 설명하는 데 말을 자른 이유는 더 이제 설명을 해 보셔야.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 또 아니면 지나간 과장님이 과장님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을 자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 하시고요.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해 놓고는 국도비를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는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 한마디만 여기 내용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근간에 백두대간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는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유림이라 해서 영림서나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맡겨 둘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우리가 장래에 사용하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을 만한 부분은 군에서도 노력해서 재촉시키는데 앞장을 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무슨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백두대간에 걸림돌이 되면 지금 지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은 최대한 재촉할 수 있도록 보호구 하고도 연계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에 있는 예정지는 각 과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나 관리청이나 최대한 재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현재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계속 살아가야 되는 과정인데 개발에 이것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해 놓고는 이 정도의 부지면 예를 들어서 삼양축산도 좋고 오대산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관계없이, 그런 쪽이라면 나중에 평창군에서 언젠가는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있는 것들을 지금 재촉을 시켜 놓아야 언젠가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미래에, 10년 후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지금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 때가서 계획이 없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재촉을 시켜 주는 쪽에 협조를 같이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동료위원들이 전체 말씀하신데 동감하는 사항인데 학술용역비 말이지요. 153쪽에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풍치림조성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거가 국비를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군비를 7,000만원을 계상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왜 7,000만원이 계상이 들어왔는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산촌마을개발에 관한 것은 모두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에 35평이든 건물의 평형이 나오면 주택에서도 기본 5km라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10km넣어서 나중에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40km가, 처음 당초에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안한 부분은 이것은 사실상 여기 1,000만원 요구 올라온 것을 안 해줘도 그만이어요. 왜 검토도 안하고 그 당시 예산으로 끼워 넣고 해서도 다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이 1,000만원은 충분히 그 당시 산촌마을 개발 때에도 다 처리가 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안 해서 그것을 건물에서 일반주택에서도 5km 들어가는데 10km를 해 가지고 지금 30km가 모자라는 등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들어가도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요청한 학술용역비 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고원휴양풍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 산림경영 부분에서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100억원이 투자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용역비를 계상할 때에는 최소한도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그래서 용역지시를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취지도 전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영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을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문제의 기본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10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보면 불가피 전액 국비 가지고 안될 겁니다.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로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 사업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용역을 주기 전이라도 과연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이냐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회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셔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100억이 투자되어서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은 우리 재원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계획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원휴양풍치림조성사업,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예산서나 또 우리 과장님이 아직 낯 익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업무숙지나 여러 가지가 아직도 안된 상태여서 질의를 해도 본연의 뜻이 답변이 아니고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업무를 하루 빨리 숙지를 하셔서 중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우리 임업경영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오늘  의회에 처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잠시 지켜봤습니다. 업무파악은 아직 하시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우리 추경예산서 보면 임업경영과 예산이 3장 밖에 안돼요. 3장 내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전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우리 평창군의 임업경영과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문제점 다 알고 오셨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대충 알고 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런 문제, 앞으로 우리 임업경영과장님께서는 지금은 문화관광군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평창군이 옛날부터 산림군이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하세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또 산림복합경영 같은 문제는 인제군에서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평창군 산림과도 수차에 걸쳐서 이런 소중한 사업들 반납한 그런, 그것을 실적이라고 말씀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전례가 있어요.  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임업경영과는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거워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 우리 평창군 산림과가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이수현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같은 맥락, 같은 뜻입니다. 처음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여서 사실 여러 가지 질의나 지적을 안 하셨지만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  설  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진부문화마을조성이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양여금과 군비를 4억 3,033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한 진부 정주권개발사업에 양여금을 3억 1,89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20억 4,834만 3천원을 계상하고 한밭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에 12억 7,967만 5천원을 계상했고 농경지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3억 3,740만 2천원, 농경지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에 2억 3,6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시설비로서 하천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3억 3,414만 7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49억 2,2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평촌천, 갈정지천, 큰골천 모니터링 해서 양여금이 감 계상됨으로 해서 4억 3,82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하천수해복구에 7월 집중호우가 2억 7,567만 9천원, 다음 7월 집중호우가 14억 9,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로서 시설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공공건물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가 3,1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으로서 도비 7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른 재해비상위성통신망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물품취득으로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및 수리기능 보강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서 시설비에 군도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가 5억 9,510만 6천원,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양여금 감 계상으로 해서 10억 7,154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7월 집중호우에 군도수해복구가 20억 7,1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가 18억 8,855만 4천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양여금 감액으로 해서 7억 4,52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에 6억 1,90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가 20억 116만 1천원, 7월 집중호우가 17억 6,37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에 3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평창군에 수해가 많이 나서 국비도 물론 그렇지만 군비가 많이 포함이 돼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매년 수해복구를 하면서 우리 군비를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도 없고 소하천정비 보면 평촌천하고 갈정지천, 큰골천 해 가지고 이것도 양여금이 감액되어 내려와서 이것도 감액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양여금을 준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양여금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던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줄여야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업을 지금 일단은 발주는 전체 발주를 다 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물량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야 되는 판인데 보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불신을 주는 것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 만큼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부서의 욕심은 내년도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된 물량은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먼저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 다 여기 모아놓고 설명회도 다 했고 지역주민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주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렵더라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어떻게 하던지 하던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먼저 계획됐던 량은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어쨌든 줄어든 량 만큼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안시켜 주면 어려운 실정이 좀 있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계획된 곳에서도 얘기해서 조금 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서 더 감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750만원은 수난구조대에 줍니까? 250만원은 산악구조장비, 산악구조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산악구조장비가 계방산산악구조대라고 얼마 전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신규로 생겼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계방산 쪽에 실종사고도 나고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들것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장비를 구입을 해서 줍니까? 거기에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다 구입을 해서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인명구조장비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수난구조도 장비를 구입해서?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현재 장비가 모터보트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예산은 75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어치만 구입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건설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난번 세입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미부담액이 수해복구가 지금 30억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문제는 물론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이번에 사실 계상이 됐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서 이월한 사업이라든지 금년에 마칠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내년 도에 다시 수해에 대비하지 않는 영구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대단위 사업이야 불가피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이월해야 될 것이고 소규모사업은 가능하면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라도 내년 도에 재난에 대비에 준비를 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일반회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1,824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상수도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입니다. 1억 1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암 정수장 및 운교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3,4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 하수관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87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빈집정비 21동에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장 사업으로서 진부면 간평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7,552만 6천원을 양여금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설계결과 약 3억 3,000만원이 부족함으로 총액 발주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76쪽입니다. 마을오수처리장 사업 시설개선사업비로서 대화면 상송빈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영세피해자 지원으로서 창고 7동에 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주택개량 85동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78동 계획에서 85동으로서 추가 지원됨으로 총 85동이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평창군이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불법개발행위 대상지 측량 수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오대천 인도교가설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읍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군지부에서 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공고료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서 양여금 4억 1,94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87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수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3,8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배수관 블록시스템 구축으로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수선비로서 유량계수리, 자동제어설비 및 교체, 읍·면상수도 모터 교체 및 수선비로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선비로서 염소중화장치 이전입니다. 용평상수도에 시설되어 있던 염소중화장치를 노후된 대화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서 누수지점 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배수관 블록시스템구축으로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시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이 부분이 평창읍소도읍정비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에서 기존 8m에서 10m로 확장을 해서.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예산 이외에 투입이 되는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소도읍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그런데 사업비는 추가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경관가로조성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데 그 대신 내년 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평창읍에 별도로 투자를 안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 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소도읍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이외의 사업비를 점점 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경관도로라 그래서 특별히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으로 평창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모두 마쳐 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외에는 별도로 투자를 안 해도 평창시가지 자체는 95%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대화나 봉평, 진부, 도암 쪽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분야별로만 보면 그런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타 부서도 95%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보면 경관도로 조성할 곳이 거기 밖에 없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을 거기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집중적인 투자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내가 모두에서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양여금 사업들이 전체가 36.4%인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에 어떤 문제점 발생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지마을사업비는 작년도 사업이 종료년도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도가 부담해야 할 오지마을사업비 2억 2,000만원도 부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4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모르겠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민생자치입니다. 또 생활자치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치시대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항들이 변경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는 사람들이 예산 삭감 됐다더라, 이렇게만 하니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 밖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겠고, 다만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종료년도이지만 불가피 2005년도로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일단 오지개발사업의 명칭은 양여금사업과 동시에 없어집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원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교부세에 증액이 되어서 모든 예산이 앞으로 서겠지만 금년도에 다 목표를 달성을 못하니까 명년 도에 가서도 이 문제는 적극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도시과장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평창읍이 소도읍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10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95%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전부다 형성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 특히 대화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진부, 봉평, 도암의 경우, 특히 봉평의 경우는 계획의 34% 정도 밖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균형투자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특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균형특별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자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동시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은 꼭 관심을 두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보광휘닉스파크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2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아직 종료는 다 안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광에서 연간 우리가 수도사용료로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추정을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연간 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가능할까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기존의 지하수개발해서 쓴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일단은 생활용수나 이런 것으로는 쓸 수가 있어도 저희들이 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음용수 부분에 전용상수도는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쪽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상수도를 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급과 동시에 폐쇄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현재 진도가 거기까지 되고 보광에서 면온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일단은 면온까지 공급은 10월 말경에 하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보광 지나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은 불가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써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한가지는 본관을 이어 주는데 있어서 마을이 발전하는 지역, 집중으로 새로 신축이 되는 지역에는 본관을 넣어 줘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겠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평균 5가구 이상이면 본관을 앞에까지 갔다 놓아 주고,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하여튼 봉평상수도 문제는 제가 전문위원일 때에도 지적을 했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수장 위치라든지 취수, 정수장 위치가 잘못되어서 지금 면온으로 넘어가면서 보광휘닉스파크를 통해서 넘어가는, 가공펌프장을 지금 2개소를 설치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물을 여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행정이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위에다가 제대로만 했으면 자연유화식으로 얼마든지 해서라도 전기를 할 수 있는데 가공펌프장을 만들어서 다시 물을 역류를 시켜서 다시 올려 보내 주는, 참 지방자치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그것인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표하고 의식해서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직언을 해주셨어야 돼요.
  지금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제발 우리 참모진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평창군보건의료원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8,038만 1천원 보다 2억 3,080만 6천원 증액한 27억 1,118만 7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5억 4,301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846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에서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가 1,600만원 감액 되었는데 요인은 전문의 2명이 감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비가 360만원 증액된 것은 대화보건지소에 한방의 1명이 증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393만 8천원이 총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일용인부가 4월 중에 새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는 과목경정으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500만원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것을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5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계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1억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로 이는 효소면역분석기로서 암검사의 기초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장례식장 장례용품비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례식장을 3층을 증축한 관계로 주민이용도가 많이 증가한 관계로 장례식장 재료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강증진센터 및 보건진료소 보수로서 정화조  교체와 설치로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16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B형 감염이 모체에 감염되게 되면 태아에게도 감염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하는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기타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번 정산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 82억 3,213만 6천원에서 22억 4,119만 9천원이 증액된 104억 7,333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오래된 관계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기정 7,421만 1천원에서 8,61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16억 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고등학교 학생 223명을 지원하게 되겠고 1인당 평균지원액은 71만 9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으로 기정 255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28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 교육은 총 14명을 실시하게 되겠고 1회당 교육액은 1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기정 26억 3,880만원에서 20억 2,872만원이 증액된 46억 5,75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 5,760만원이 소요되어 2억 8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향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지유통센터는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예이나 이것은 특별히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자부담으로 17.5%를 부담하여서 건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농림업무 및 농정시책 우수 군으로 우리가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고랭지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즉 딸기 재배지에 보강시설로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이 4월 25일에 확정이 되고 중앙에 보조금이 지연되어 우리 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구조로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 중이라고 보면, 동절기는 빨리 올 것 같고 더군다나 횡계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철근구조로 하기 때문에 외형만 완공이 되면 내부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건평은 790평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부에 다른 특별한 시설이 돼야 될텐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안전도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신교선 위원 :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너무 짧은 것 같고, 보면 이월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 안되면 4월까지 하면 가능한 사업이지요? 그 때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면 이용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13억을 부담을 하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8억 600만원을 원협에서 자체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신교선 위원 : 그럼 그것을 자부담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군비로 표기를 해 버렸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군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제대로 잘 되어서 우리 지역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군비가 13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농산물을 지금 처리를 신선채소류를 산지에서 전처리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가공까지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채소를 수급해서요. 바로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해서
심재국 위원 : 그것이 대도시로 다 나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롯데, 삼강하고, 생산이 완공됐을 경우에 그 쪽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루에 량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년에 가공할 수 있는 량은 약 1,700톤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이목정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얼마나 생산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면 이목정리에서 지금 생산을 해서 전처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개소에서 했을 때에 물량수급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이런 곳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위원 : 농산물 수급하는 것은 평창군 관내 농산물을 다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700톤을 가공하게 되고 또 이것이 설비가 되면 연중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시기는 6월에서 11월까지는 우리 군에서 수급을 하고 그 다음 가을 내지 동절기, 이른 봄에는 남부지역에 연합사업, 농협에서
심재국 위원 : 12월 달까지는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수급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남쪽에서 들어온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연합사업으로 해서,
심재국 위원 : 채소류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양상추를 가공해서 내는 것이고 그 다음 혼합채소, 좀 더 나가서 탈피감자까지,
심재국 위원 : 건립이 되면 대관령원예농협에서 다 운영을 하고 농산물판매라든가 이것도 다 이목정 공판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운영방법은 아무래도 원협 그것 보다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따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건립이 된 다음에는 이목정 것은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동시에 같이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동시에 가동합니다.
심재국 위원 : 동시에 가동을 했을 때에 1,700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여기의 분만,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은 얼마를 하고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약 400톤에서 500톤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 물량이 앞으로 1,700톤 생산을 해 가지고 수급하고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이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목정 하는 것을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면 실패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신선한 채소를 먹기 위하고 또 요즘은 전처리가공을 하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무이리라든가 봉평 이쪽에서 보면 이런 산지공판장이라고 했는데 가보면 사업이 실패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업하고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아마 농업경영과에서도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계는 사전설명회 때에 말씀 드렸듯이 원예조합에만 맡겨 놓아서는 평창군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원예농협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평창군의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타 지역과 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창군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 놓아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 시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딸기 총 수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액을 올해 100만불로 잡았습니다. 100만불로 잡았는데 지금 약 50% 정도, 50만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올해 기상관계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 11월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물량은 달리고 작황은 부족하고 그래서,
김영해 위원 :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약 20㎏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첫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관령 같은 경우는 6㎏정도 됐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쪽에 고정수출단가를 ㎏당 8천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액면 조수익은 약 5만원 정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서 돼야만 수지타산이 맞을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처음에는 아주 고소득작목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0㎏만 낮아도 일본의 50% 수준만 되어도 평당 10만원 정도 되면 인건비와 경영이 되기는 되는데,
김영해 위원 : 그럼 처음 예측하고 틀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상관계로 지금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올해만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지금 연륜도 쌓이고 기술도 쌓이고 또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는가 하면 같이 의논을 해보고 방법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바꿔야 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거기 농민들한테 여러 얘기를 들어 봤더니 굉장히 고소득작목이라 해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생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아마 농민들도 선별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단가는 이렇게 ㎏당 8천원으로 상당히 높은데, 작년에 5천원 하다가 8천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가 그런데 물론 작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학농으로 투입을 해도 기대치에 못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품종도 하고 기술력도 높이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보면 점차 확대해서 면적을 넓히고 이것이 고소득작목이다 해서 굉장히 확대시키는 경향으로 지금까지 갔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고소득이라기 보다는 고생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을 진짜 고소득작목이 소득이 맞는 작목으로 키워 놓기 전까지는 괜히 무분별하게 확장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앞으로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농가를 내실화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어떤 품종개량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단계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부다 고소득 작목으로 다 듣고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투자해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런 뜻보다도 지금 있는 농가들이나마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얘기까
지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딸기 하면 농사지을 때에 딸기처럼 이제는 손 대고 싶지 않은 것이 없데요. 그런 사람까지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런 부분을 서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지요. 알고 지도하는데도 그런 쪽에서 맥을 짚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정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면적을 1ha 정도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기존 시설들이 기본시설들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살펴 보시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비를 2억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3억을 지원을 하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억이 아닙니다. 원래 17.5%를 그랬는데 이번에 2억이 추가되어서 그래야만 48억이 되는데 2억을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마저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군비가 기정에 2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당초에 1회 추경 때에 17.5%인 8억 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때에 우리 군 사정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경정, 새로 추가되는 것이 13억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원예조합에 서 8억 6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13억 속에 원예조합과 군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저희들 군비만 순수하게 투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투자될 것이 8억 600만원 됩니다. 8억 5,008만원,
이만재 위원 : 이번에 2회 추경에 새로 투자해야 될 군비가 순수하게 8억 얼마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1회에 2억이 됐고 이번에 6억 5,000만원이 돼야 하는데 마저 확보가 못되고 4억만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교선 위원 : 나머지는 원예조합이 부담을 하는 것을 군비로 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수가 잘,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이번 추경에 돼야 될 것이 8억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시설을 계획을 세웠는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로 들어갔어야 되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금액보다 상당히 8억이니 얼마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투자가 되는지, 당초계획이 그렇게 많았으면 아예 당초에 세웠어야지 추경에 돌리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8억을 든다 해도 당초예산이면 당초에 8억을 올렸어야지 이것을 뒤로 미루어서 추경에 올리게 했느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업이 당초에 4월 25일 당초예산 편성 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역특화시상사업, 지금 이번에 투자를 해도 여러 가지 효과도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새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시설이 이것이면 완벽히 됩니까 아니면 추후에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시설만은 이번이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 시설이 금액이 2억 4,00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 이것이 투자돼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딸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관령지대이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고 또 주야간 온도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도, 조도를 강하게 해줘야 딸기구가 커지고 광택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역 선정부터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딸기품종 특성상 평지에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이것이 남부지방이나 아니면 해발표고 500m 이하는 되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투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앞으로 이렇게 자부담까지 해서 2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해서 정말 여러 가지 효과의 소득이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망하시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지금 보강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 주고 그 다음 품종개량하고 기술력을 높여 주고 그러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서면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됐던 금액, 또 지금까지 얻은 소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필요한 시설, 어떤 시설이 더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카.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157만 1천원이 증액된 22억 6,6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액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처리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8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사업량 2,590두를 1,745두로 조정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국비 4,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사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20개소가 추가 확보되어서 국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비 1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사업량 80세트에서 100세트로 증가되어 군비부담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유기축산물생산시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유기축산물생산시범사업비로서 일반사료비와 유기사료의 차액을 지원하여 유기축산물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가족체험형학습목장조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 시범사업으로서 도로부터 사업대상자 확정이 늦어져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3종 이상의 동물사육시설 및 팬션, 휴게편의시설, 영농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장 199쪽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97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확보하였던 도비와 군비보조금 일부가 축산발전기금 보조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제역 평시 방역재료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제역 발생시 방역 및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제역 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우번식기반 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00두를 계획하여 사업을 하여 왔으나 7월말로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족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00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어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7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 동강댐 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금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8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우리 군에 한우번식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소에서 밟혀 나오는 유기질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번식우 암소에서 인공수정에 의해서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군비로 12만원을 보전을 해주고 축협에서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추가로 8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두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유기질퇴비생산사업은 거기에 어떻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은 번식우를 키울 경우에 두당 300평 정도의 1년에 퇴구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소 번식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1년에 이것이 얼마씩 나갑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총 3억 6,500만원을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처음 기정 2억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 평창군에 그 만큼 소가 더 생산이 되어서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에서 넘어 왔나요? 원예특작 재해복구지원사업,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은 기술개발과에서 다시 설명을 올릴 겁니다.
  축산경영과하고 기술개발과를 같이 묶어서 여기에다 편철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설명시에 다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반환은 축산경영과에서 반환을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개발과에서 반환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같은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어도시설사업에서 당초 금액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던 건이지요? 수의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됐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억을 예산을 세워서 2개소를 추진을 했는데요. 보가 좀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설계상 각 시군마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각 시군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보 성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규모도 틀리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타 시도에 다니다 보면 어도시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도시설, 계단식으로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과연 이 고기가 약 40cm 이상을 뛰어서 계단을 3단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 충북 쪽에 제가 한번 가다 보니까 이것이 턴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색다르게 이렇게 설계가 됐더라고요. 과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도시설이 고기가 40cm, 50cm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느냐, 향후에 어떤 이런 시설이 집행이 된다 라면 타 시도에서 한 어떤 그런 어도설치 관계를 한번 보시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장, 단점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신 어도는 그런 쪽으로도 어도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물살이 너무 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고기가 물을 따라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서 요즘은 차라리 뛰어 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고응종 위원 :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 보다 제가 모르지만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연구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 폐사축 소각매몰이 어디입니까? 종부리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은 저희군 전역에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하지는 않고 미리 세워 놓은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종부리에 함영권씨가 소 살처분을 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몇 두가 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39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에다 묻었나요? 동네 가까운 민가에다가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종부3리 제일 꼭대기에 민가를 피해서 그 사람 소유의 밭에다가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리에다 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 주위에 상수도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니 상수도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건의도 들어오고 내용을 보니까 2리에 계신 분들이 기존 물도 부족한데 살처분 한 것이 주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살처분 할 때에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여론이, 지역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민가가 없는데요.
이만재 위원 : 글쎄요. 상수도하고 거리가 어떤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상수도는 골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기정 예산액 39억 6,738만 8천원에서 9억 548만원이 증액된 48억 7,286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하는 국내여비에 63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조정제1억 732만 3천원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억 6,6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4월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에 2,82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약대에 433만 1천원, 대파대에 2,39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월 집중호우 수해 농작물복구에 2,22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약대가 113만 9천원, 대파대가 2,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에 1,319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농약대가 32만 2천원, 대파대가 1,287만원 6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시에 농작물저장고 수해복구에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농기계공작실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비호맥재배지원에 900만원, 푸른들가꾸기 특화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가자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불리지역 부락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저희과에 6,267만 2천원과 도비반환금 54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랭지농업시험장에 수해복구비가 국비가 저희들한테 잘못 서는 바람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05쪽에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취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오지면,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경지가 50% 이상인 법정리를 대상으로 밭이나 과수원을 ha당 40만원을 직접 지불하고 초지는 20만원을 지불을 해서 그 부락에 협의를 해서 기준은 60% 개인 각자한테 돌아가고 30%는 공공기금으로 조성해서 공공사업으로 쓰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40%가 될 수 있고 공공기금은, 각 부락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은 30%, 70% 그런데 부락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미탄의 기화리 하고 방림의 계촌, 운교,
고응종 위원 : 지역은 됐습니다. 지역은 됐고 상당히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금액이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전면 시행이 다 된다고 되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시범을 하고 2006년도부터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잠정적으로 설명서에 보면 그 금액에 대해 이것은 일반 행정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재원별 국도비 시군비 나온 것을 보니까, 설명서하고 내역서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원을 많이 확보하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계획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