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오후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기능전환팀 소관
  자. 재무과 소관

(13시30분 개회)

○의사담당 최원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다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의장!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4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고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응종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2004년도 2회추경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하여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78억 3,100만원이 증가한 2003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651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58억 2,300만원이 감액된 351억 8,2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6억 5,400만원으로서 연내 추가세입이 예산되는 지방세수입 4억 1,900만원, 수수료, 매각수입, 징수로교부금수입 4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7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원협부담금 8억 5,000만원 등 19억 8,0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4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3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1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216억 7,400만원을 의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 정부의 양여금 세입재원 감소로 당초대비 30.6% 감액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5억 4,600만원, 사업예산에 216억 6,900만원, 예비비 등에 4억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 관별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53억 7,500만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계에 2,800만원, 일반행정비에 2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중에 8억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희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조성 6억, 관사신축 2억 2,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71억 2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8억 5,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2억 4,400만원, 사회보장비에 5억 3,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제에 보조금 1억 6,000만원, 덕거연극인촌, 용전오페라학교 개보수 9,700만원, 해동검도대회 보조금 5,000만원, 평창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에 1억 5,000만원, 대화 골프연습장 수해복구 8,600만원, 장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4,000만원, 대화게이트장 정비 6,000만원, 진부생활체육공원 관리기 구입 6,000만원, 공설묘지 수해복구 6,000만원, 계촌, 도암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에 9,500만원, 경로당 난방비 9,600만원, 대화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1억 4,000만원, 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8,800만원, 자활근로 인건비 8,700만원, 상하수도 수해복구 1억 3,600만원, 오대천 인도교에 5억원, 읍내 도시계획도로 5억원, 계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간평, 상송빈 마을오수처리장에 1억 7,500만원, 오지종합개발에 4억 1,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0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07억 4,600만원으로서 농수산개발비에 66억 3,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40억 8,200만원, 교통관리비에 8,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가 5억 2,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5,000만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사업 출자금에 5억이 감 되었고 관광홍보물제작에 5,0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에 4,000만원, 고원휴양 풍치림조성에 용역비 1억원, 산지사방수해복구 1억 7,800만원, 수리시설 농경지 수해복구 39억 200만원, 하천수해복구 70억 5,1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51억 4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37억 6,5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억 2,900만원, 고랭지수출농산물 생산단지 1억 2,000만원, 가족체험학습목장조성에 1억 4,000만원, 한우 번식기반 및 유기질퇴비생산 사업에 1억 2,500만원, 쌀생산조정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6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진부문화마을조성에 4억 3,000만원, 진부 정주권개발에 3억 1,9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에 10억 7,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7억 4,500만원, 평촌천, 갈정지천 큰골천 정비에 4억 3,8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 4,4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장 장비확충과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8억 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가 4억 4,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8억 2,300만원이 감액된 351억 8,2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8,9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61억 1,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 8,9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00만원으로서 신설급수공사 배수관 블럭시스템 구축, 장비수선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1억 300만원으로서 융자상환금을 재원으로 주민 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억 2,6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본인부담 환급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1억 5,300만원이 감액된 229억 7,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인건비, 미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신설정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지방양여금 사업 52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 반영,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 경비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기능별, 세부사항별 등 주요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3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25억 2,569만원 대비하면 178억 3,04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236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58억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억 1,894만원, 세외수입이 1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3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31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도축세 순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송정택지매각, 수렵장운영 수수료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대관령원협의 부담금 수입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오대천 인도교 가설, 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분은 교통소통해소대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와 지역개발사업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9억원과 2004해동검도세계대회와 제1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제 보전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78억 7,000만원은 소하천 수리시설 군도,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 등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이고 도비보조금 34억 9,000만원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그 외에는 대부분 농경지, 수리시설, 소하천,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0.9%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1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제, 풋살경기장, 국민건강관리실 신축, 오대천 인도교 가설, 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하면 40.2%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산촌개발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억 2,000만원, 고랭지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가족형체험학습목장 조성사업,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 생산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억원이며 그 외에는 소하천, 수리시설, 농어촌도로 등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7.6% 감액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5% 감소한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신규급수전 공사와 배수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평창, 봉평, 진부, 대화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양여금 감액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자체사업을 제외하고는 수리시설, 소하천, 농어촌도로, 군도 등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송정택지 잔여분 분양수입, 수수료 수입 확대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세외수입의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도비사업이 군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윈윈 전략으로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저예산안을 보면 많은 양여금의 삭감과 수해복구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중 국도비사업이 극히 미흡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단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사업을 보면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 사업을 반납, 취소, 중도포기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매몰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괄호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비교적 규모가 큰 신규축제예산은 성공적 축제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사전교감이 필요함에도 예산부터 계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여건의 변화 또는 시급성이 요구될 때에 선별적으로 재요구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충분한 재검토와 사전 설명없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괄호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수용비는 가능한 자재하였고 사업예산은 대폭 증액편성한 것으로 지역현실을 감안한 예산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박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당초대비 236억 5,360만 2천원이 증액된 1,651억 7,40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 관,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중 주민세는 당초예산 대비 2억 8,704만원이 증액된 15억 9,11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관내 법인들의 수해복구공사 및 기타 각종공사의 증가로 관내 등록법인들의 증가 우진ACT, 한국전력 등 법인들의 법인세가 증가가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당초대비 5,947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당 기준시가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당초대비 71만원이 증액된 10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당초대비 2,805만 9천원이 증액된 7,209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소 및 돼지의 도축수의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당초대비 15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210만 3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당초 부과액 및 징수예산액의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분 도시계획세가 증가된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당초대비 90만원이 증액된 2억 9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인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송정택지매각으로 당초대비 1억 8,358만원이 증액된 2억 5,802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당초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7억 9,9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47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1,404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003년 종합운동장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6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외 10건 3,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외 4건, 9,2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2003년 어도시설 사업비가 7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2002 원예특작 재해복구 지원사업비가 6,2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9,045만원이 증액된 2억 4,378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003 종합운동장 수해복구공사외 2건, 1,4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외 13건 9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조림사업 외 4건 2,4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지역개발사업비가 3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2003 동강댐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 외 2건 5,8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2002 원예특작 재해복구 지원사업비가 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서 당초대비 8억 5,008만원이 증액된 11억 9,0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원협부담금 8억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대비 24억 7,700만원이 증액된 685억 8,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9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오대천인도교 가설이 10억원, 읍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대비 31억 7,664만 7천원이 감액된 102억 305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교통소통해소대책이 8억 5,724만 8천원이 감액 되었고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가 7억 4,524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는 1억 3,675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재정부족액 보전이 8억 4,908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 보존이 3억 7,941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비가 1억 889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대비 10억 1,000만원이 증액된 43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정보전금이 9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04해동검도세계대회 개최가 5,000만원, 제1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제 개최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대비 178억 7,293만 8천원이 증액된 343억 140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가 7,194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2004년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비가 2,000만원 증액, 체육시설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4,305만 9천원, 이효석문학관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비가 2,290만 4천원,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공설묘지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2,589만 9천원, 자활근로사업비가 7,000만원, 평창군광역매립장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비가 1,808만원, 장애인 수당이 1,919만 4천원이며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는 산림복합경영사업비가 2,180만원, 지역특화 숲 육성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하천수해복구 6월집중호우비가 49억 4,292만 8천원, 소하천수해복구 7월집중호우비가 14억 9,819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6월집중호우비가 13억 6,556만 2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7월집중호우비가 8억 5,316만 7천원, 군도수해복구 7월집중호우비가 13억 8,076만 5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12억 1,236만 9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6월집중호우비가 19억 2,114만 2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6억 8,893만 2천원,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상수도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5,093만 6천원, 하수도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1,720만 9천원,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1,875만원, 계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9,006만 7천원,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이 2,333만 3천원,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2,585만 5천원,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상사업비가 6,000만원, 축산경영과 소관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비로 4,244만 4천원,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4억 654만 5천원, 쌀생산조정제가 1억 732만 3천원, 농기계공작실 신축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63만 4천원이 감액 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1,61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가 2,677만 7천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체육시설 수해복구 6월집중호우비가 2,153만원, 이효석문학관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비가 1,1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5,000만원,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비가 1,395만원,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가 4,400만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이 1억 4,000만원,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산림복합경영비가 654만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하천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비가 9,189만 3천원, 6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6억 8,278만 1천원, 수리시설 7월 집중호우비가 4억 2,655만 8천원, 군도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비가 6억 9,038만 2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6억 618만 5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비가 2억 635만 6천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가 5억 8,926만 9천원 감액,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상수도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비가 2,546만 8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4억 1,940만 2천원 감액,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계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4,503만 3천원,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3,016만 2천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7억 2,864만원, 지역특화시상 사업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가족형 체험학습목장조성사업비가 4,200만원, 다음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5,807만 7천원, 6월 집중호우피해농작물복구 1,057만 8천원,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가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선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예산개요설명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먼저 종합적으로 게재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해복구 예산에 대한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사업장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양여금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유형별, 사업장별, 감액현황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두가지를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피해유형별, 사업장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현황, 설명서에 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둘째, 양여금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유형별, 사업장별 감액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31억 5,200만원, 제안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부담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이 다 못 끝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은 다 세웠고 큰 사업은 발주를 해서 되는 것은 부담을 안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해복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얼마가 되었고 나머지 군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미부담을 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연루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안되면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예산 자체는 사실 편법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행부는 의지를 갖는다면 채무부담을 하던 지방채를 기채를 하던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안을 먼저 모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또 한가지는 양여금사업이 국세가 징수가 안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깎이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이 4,659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양여금이 당초에 358억인데 삭감액이 109억이 됐어요. 그래서 249억인데 대한민국 전체현상이고 우리 군 전체로 보면 30.5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만 해도 14억 8,200만원, 일반회계가 31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체가 46억 5,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안은 제안설명서의 16페이지를 보면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 사업비 조정하는 설명서를 내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설명서를 봤는데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지방균형특별법에 의해서 나가고 일부는 지방교부세로 배분이 되는 이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부는 보조금으로 되고요.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 그 다음 재원 자체가 없어졌을 때에 그 사업에는 연속성을 어떻게 견디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2005년 이후로 조정하고 그렇게 세부내역을 실과소에 토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 중에서 재원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사업법이 폐지되고 나중에 분권특별균형개발특별법이라든지 지방교부세로 했을 때에 과연 금년도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명년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던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나가면 이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법의 개정, 또는 양여금폐지에 따라서 사업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다 말고 중단을 해 놓았느냐,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양여금이 줄어서 그렇다,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미 각 소관별로 사업감축에 따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지역분들에게 설명이 돼야 하니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사업자체가 유행이 바뀌어서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마지막 연도인데 당초예산에서도 이번에 양여금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4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따라서 도가 부담해야 할 2억 2,000만원조차 계상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은 전혀 이루어 낼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 자체사업부터 예산을 계상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정말로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되어서 확보가 됐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광희전문대학에 대한 대책 문제도 이번 예산에 보니까 삭감을, 광장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앞으로는 집행부의 대책과 또 의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볼 문제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두가지 자료를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 신교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 사업장별, 유형별 사업현황, 두번째 양여금 감액현황 유형별, 사업별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도축세가 이번 추경에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평창도축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시설을 개선을 했고 거기에 따른 도축세가 굉장히 더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2,700만원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자료를 하나 더 주시고 또 한가지는 송정택지매각에 관한 것, 그 내용을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분양 매각한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송정택지는 당초 총 240필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54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 중에서 공공용지로 15필지가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분양대상 필지는 25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80필지는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45필지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10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매년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70필지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공단에다 부탁을 해서 송정택지 매각을 같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10필지가 금년에 분양이 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54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기 분양된 것이 금년도까지 포함을 해서 66억이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가 세입이 됐고 앞으로 45필지 남은 것을 추가로 분양했을 때에는 약 17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29억 정도가 세입으로 계상이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분양가를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연간 약 10%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미분양된 필지가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45필지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진부 송정택지를 조성하면서 지방세를 활용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상환이 다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나머지 분양을 마저 하면 순수한 군비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일 수가 있는데 3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가능하면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라도 매각을 하고 또 요즘 부동산 부흥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호기를 잡지 않으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매각을 해서 지방세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만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경영수입사업의 사례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주로 오지면 중에서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또 경사도가 14% 이상인 경지가 50% 이상인 법정리를 선정을 해서 밭이나 과수원 같은 것은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직불제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농산물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작물에 관계없이 ha당 4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초지는 20만원이고,
신교선 위원 : 어느 작목이라는 것은 관계없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 농민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대신 그 만큼 보조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직접 지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을 협의회에서 주로 기본은 70%는 개인적으로 입금이 되고 30%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별로 회의를 해서 어떤 곳은,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신교선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균형특별법에 따라서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나면 지역별로 배분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 무슨 득실을 따져 본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더 도움이 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판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뒤로 넘어가고요. 하나는 국가보조금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는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일반교부세가 15.5%에서 18%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 규모는 제생각이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좀 늘어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사실상 지방분권을 하면서 각종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양여금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그것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은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처럼 낮은 곳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초래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것이 국가에서도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거기에서 이득이 된다는 측면이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무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심도있게 따져 보고 지방에 있는 수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데만 급급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 군수협의회라든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단협의회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그런 쪽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출연금이 삭감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500 규모로 해서 강원풍력발전에서 하는데 그 자체, 한국에서 참여하는 기업체가 자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유니세니라는 회사를 이건희 회장이 포스코, 포철로 바꾸는 과정인데 내년 4월이면 확보가 되어서 될겁니다. 다만, 우리가 5억을 금년에 출자를 할려고 하다가 사업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삭감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시행이 되면 또 다시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비 아까 미부담금 31억,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 해서 군비 미부담액이 2004년도에 못하는 금액이 37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또 풍력발전단지 한다면 또 등등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들이 사실상, 올해 과도하게 지금 뭔가를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지출에서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예산을 생각을 했으면 긴축적으로 지출쪽에서는 세출에서는 운영을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왜서 지금 풍력발전단지를 얘기했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부가가치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재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우리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적극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가지 더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님께서 평창도축장 개설 후에 도축세 수입현황, 한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회의실 밖으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20만원이 증액된 6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운영 전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차량유지비 300만원, 제4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 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의정활동중 의원님들 국내연수 및 의정자료수집에 필요한 국내여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CCTV 설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다음 회기 때에 가능한 방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 예산편성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주위에 듣기에는 당초 계산보다 상당히 금액이 더 증액이 되어야지 보다 나은 질좋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없어서 2회 추경에 넣지 않았는지, 아니면 필요로 해서 넣었는데 반영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4,000만원이면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반영을 안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네. 이상이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빈초청여비인데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중에 1,26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향후에 무주하고 우리가 경쟁인데 동계올림픽이 국내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 광희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6억을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세운 진입로 820m는 금년 5월달에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보기는 동해대학이 재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아직 대학추진위원회하고 공식적은 아니고 사적으로 하는 것은 타 대학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체 연수원 등 그런 어떤 시설로 교환할까 라고 협의중인데 지금 대학추진위원회에서 죽도록 했는데 우리가 먼저 말을 못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고, 또 우리로서는 이것은 밖으로 나가면 안될 일이지만 토지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부지를 지금 현재 7만평이거든요.  전번에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와 보시고 위치는 좋다 해서 자기들 어떤 기업체나 큰 연수원을 끌어 올려면 부지가 적다, 해서 20만평에서 30만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밖의 대학추진위원회에 나가면 안되는 사항이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사업추진 여비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민간인교육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짐으로 해서 현재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수용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경제개발비가 되는데 이차보전금을 당초에 우리 계획은 50억을 세워서 3%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100개 업체에 37억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억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6,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여기 참여회사가 독일의 라마이어회사, 그 다음 한국의 유니슨이 강원풍력발전을 하는데 여기에 강원도와 우리 자치단체 평창군이 같이 출자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유니슨 회사가 재정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우라는 풍력발전단지 회장이 옛날 산자부의 국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국장으로 계셨을 때에 포스코는 포철인데 포철이 재력이 좋기 때문에 포철로 아마 바뀌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공을 못하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을 해서 후년에는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에 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일단 산자부에 올리면 산자부에서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산산업이나 방림석회나 태양석회가 설명서에도 있지만 사업이 감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626만 3천원을 감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5명인데 3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삭감되고 다만 다른 명목인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위의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가 받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은 농민의 아들이 받는 겁니다. 서로 좀 틀리기 때문에 평창읍 하리에 농민이 하나 갔기 때문에 추가로 489만 2천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예비비인데 군 자체재원이 모자라서 4억 4,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평창읍에 평창교 네온사인 전기요금인데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세우고요. 신설가로등 전기요금이 50등인데 이것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상반기에 신설분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와 종합민원실에서 상반기에 세웠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296만 4천원을 계상했고, 읍면수당 일숙직비가 21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8개 읍면에 다 세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평창읍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조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노조 더하기 행자부가 서로 토의를 거친 뒤에 합니다. 그런데 자치부하고 노조협의가 1월달에 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노임단가 인상분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등 합쳐서 2,9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미탄은 기존예산으로 고참직원이 나가고 신규직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 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안세웠고 대화면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봉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능하고 용평면에도 거의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미탄면의 일숙직수당 21만원을 계상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때 4월 15일 하루 일직이 더 들어가고요. 7월부터 한달에 두번을 쉬기 때문에 그 추가분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방림면의 일숙직수당 21만원 추가로 더 세웠고요. 구 방림보건지소 개보수인데 구 방림보건지소가 예비군면대사무실 사용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림면의 계촌 다목적체육관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확장을 해서 기물을 넣을 창고가 없어요. 그것을 해서 2,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방림면의 환경미화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95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방림면의 재활용작업장 부지정리인데 이것은 방림면사무소 앞인데 보통 재활용작업장이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그 지역주민이 좀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하고 그 지역을 포장하는 사업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일숙직수당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평면 일숙직수당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3,53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평의 근린공원부지조성에 묘지이장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가로 도시과에서 하는 고등학교 부지 조성지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2기를 봉평면장이 열심히 해서 22기를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봉평면에서 추가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가 대략 4,400만원을 계상했고요. 효석문화마을 가로등설치인데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3,000만원 가지고 8등 밖에 못세웠답니다. 모자라는 부분 12등을 추가로 해서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나 봉평면에서 문광부지정 예비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주는 것을 양해를 하시고요.  다음은 용평면에 일숙직수당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용평면에 금송회관이지만 구 전경대부지에 옛날에 간이화장실이 이동식이 3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리가 꺼져서 망가졌고 2동도 아주 노후가 되어서 사람이 대소변을 보기가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하는데 다만 노인회관 앞 복지회관 안에는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운동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체육공원신설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체육공원에 가로등을 세로 했기 때문에 25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숙직수당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진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내용으로 2,71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진부면의 재활용작업장 부지정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체육공원 안에 있었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강 건너 편에 송정2리 택지 밑에가 되는데 거기가 재활용작업장 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암면 일숙직수당 21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238페이지입니다. 도암면 청사 지하실에 보일러가 상태가 불량해서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겨울동안에 동파가 되기 쉽고 또 지난 수해때에도 아마 침수해서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내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상환금 원금 3,332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개인당 500만원씩 10세대 해서 5,000만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이자는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5,000만원 세우면 10세대가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융자금이 쓰는데 보증인을 두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을 잘 안설려고 하고 500만원이면 자금이 적고 그래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융자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례가 강릉시와 평창군이 똑같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자부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융자금 세입 들어온 3,300만원을 그대로 융자금으로 3,332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대충 방송에서나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듯이 평창 광희대학 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희대학에서는 어떻게 부지를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광희대학 이사회에서는 여기 광희대학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부지는 지금 알아본 결과 사건이 커지니까 다시 대학을 추진을 안할 경우에 목적대로 안할 때에는 대학추진위원회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혀 광희대학 쪽에서 대학을 안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고요. 지금 먼저 이사장을 하던 홍희표씨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인은 빨리 출감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추진위원회에서 몇 번 면회를 가본 결과 그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도저히 평창 광희대학이 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대학도 학생수가 모자라고 특히 전문대학은 어렵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지금 대학들이 사양길인데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역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을 우리 평창읍에서 번영회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 동안 고생도 하시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쪽 광희대학측이라든가 주민들 여론도 물론 들어봐야 되지만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집행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시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몇달 전부터 지난해부터 광희대학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2004년도 신입생을 꼭 모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유치할려고 하는 우리 평창읍 주민들은 물론 집행부에다 많은 건의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따르는 사업을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돌출하기 이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먼저 감지를 하고 그 때 6억 계상을 할 때에도 신입생을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꼭 우리 평창군에 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에서 반영을 못하고 빠지고 또 그런 사업들을 반납하고 취소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진짜 시급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냥 예산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희대학 이것을 어떤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광희대학 부지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평창군에서 좀 조속히 알아서 우리 평창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던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 설명서 291쪽입니다. 방림면사무소 앞에 현재 조립식건물 복지회관 인근에 있는 국도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작업장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예전부터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연접되어 있는 대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로 인하여 민원이 상당히 올라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늦으나마 이렇게 포장이라도 할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실상 포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해서 뭐를 요구해서 지금 1,200만원이 계상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파리가 우글거리고 구더기가 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붙어 있는 음식찌꺼기 같은 것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대화 쓰레기매립장 보다 더 지저분한 상황까지 번져 있는데 포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재 위치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인접지 국공유지가 있으면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못되고 그래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바람이 불어서 옆의 주택지 부분으로 냄새가 안나도록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이 다 관계되는 겁니다. 바람 불면 먼지가 나고 말랐던 것이 달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2회 추경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생각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진부면이나 다른 곳은 주택가와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일단 면에서는 그 쪽으로 올라 왔는데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을 한번 물색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하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의는 읍면소관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3건을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여건은 지금 참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는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청사 연료비 같은 경우에 진부면 당초예산에 타 읍면은 800만원, 또 진부 도암은 1,000만원, 이렇게 청사 연료비가 섰어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것 가지고 계속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은 별로 대단치 않은데 그 부분은 현실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만원도 미처 안되는 돈인데 그런 것들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현실화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몇 번 그랬는데 메모를 하셨다가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봉급 꺼내서 불을 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정예화 시켜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남는다 그래서 다른 곳에 쓸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환경복지과에서 경로당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요청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들어왔답니다. 우리 재원 부족으로,
김영해 위원 : 예산부족으로 못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의사에 맞추어서 어쩌지 못하는 입장, 그런 입장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경로당신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진짜 혜택이고 필요성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5년도에 꼭 세우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쓰는 곳은 차별화 해서 지원이 더 돼야 될 곳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3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바램인데 의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명심해서 금년 추경에 할 것은 하고 내년 해결할 것은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2회추경인만큼 기획실장 입장으로서 계상한 부분 모두가 계상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7억 4,348만 6천원에서 1억 143만 4천원이 증가된 18억 4,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저희들이 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명이 있습니다만 그 8명 일용인부임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금, 202만 9천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44만 2천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이 실업급여금, 고용안정, 그 다음 직업능력개발비 해서 1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부담금 221만 2천원,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등 각종 수리에 대한 자재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인데 이것은 분할이나 합병된 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비로 오지교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대체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난 2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군비 50%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7,200만원인데 지난번에 국비 3,600만원 내려왔고 저희들 군비부담액 3,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보조 해주는 보조금으로 이것은 주행세를 걷어서 정유회사가 납부하면 그 납부된 금액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중에서 기존 2억 5,000만원 주고 이번에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 지번부여사업 번지부여사업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 : 제가 준비를 못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국도비 내시 공문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으로 충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1회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1회추경에서 다 끝나서 그 금액으로,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고 총 사업비는 이것이 2007년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것만 가지고 하고 부담금을 세우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해를 구해서 인건비라든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근 정선이나 횡성, 여기는 다 2회 추경에 거의 반영이 됐는데 우리 군은 반영이 안되어서 궁금해서 어떻게 되어 돌아가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을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를테면 계속사업으로 2007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군단위는 홍천하고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오지교통 공영버스지원사업에 먼저는 국비만 서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번에 군비가 투자가 되고,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운수업체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약 8,000만원이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2대를 해줍니다.  대체연한이 지난 것이 2대이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 중에서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하고 우리가 3,600만원을,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에는 1개 회사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평창운수인가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오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비수익노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4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 부담을 해주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용역을 그 금액에 맞는가 하고 용역을 의뢰를 해봤었는데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영월하고 평창, 정선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제일 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돈 주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봤는데 그 쪽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익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행버스라든가 이런 버스에서 보존을 해가지고 그 나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희들도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지난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평창운수 관계회사 직원하고 마음을 터 놓고 대화를 해보니까 연간 2~3억씩 적자를 보는 것이 맞는가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한 운수회사에서 하는 것이 2~3억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지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지마을에서는 버스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들도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못가겠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을 안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서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해줘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한해에 14명 이하가 되면 비수익노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명 이하가 타고 다니는 곳도 7개 노선이 전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선을 조사결과에만 따라서 노선을 줄일려고 읍면에다가 의견을 들었더니 읍면장님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읍면장님들이야 지금 노선을 줄인다고 그러면, 늘릴려고 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먼저 기본급이 4억 5,4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봉제 공무원 외 7개 항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과 현재 생산된 기준을 적용해서 정산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운전정비수당, 민원업무수당, 사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5,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002만원, 대민활동비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합해서 1억 6,7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이장자녀학자금 1,17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학기와 2학기 지급한 잔액중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창읍 자율방범대 연합대 장비구입인데 경찰 단화, 야광 X반도, 신호봉,충전식 렌턴 등 4종류에 1,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9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1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고요. 다음 봉사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에 100만원, 자원봉사 토탈시스템 활성화에 200만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면온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축에 2,000만원,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급식시설 개보수 공사에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은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300만원, 평창읍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에 720만원, 용평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에 550만원, 다음은 서무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간 문서발송 우편료입니다. 480만원인데 다음에 말씀드리는 문서체송여비를 삭감을 해서 우체국 체송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기정에 1억 5,8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경비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이 금년도에 6명인데 해외연수를 총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부동반 해서 12명이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1인당 150만원으로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요율이 상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ATM통신회선료가 311만 5천원, 그 다음 보도자료 브리핑 사용료인데 이것이 18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실에 향온항습기 구입에 1,200만원,  교환기 카드구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 장비확충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에 3개 마을에 마을당 1,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회 추경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서 삭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에 그 예산 그대로 다시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방송장비가 1회 추경 때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학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여성회관을 지금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앰프시설을 계속 옮겨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 삭감이 됐지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평창읍자율방범대사무실 보수는 지금 지붕이 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는 자율방범대사무실을 좀 더 견고하고 연구적인 건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이런 곳에 지원해주기 어렵습니다. 예산집행상, 그래서 평창읍자율방범대사무실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용평면자율방범대컨테이너 구입은 88년도부터 개인의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를 해서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대체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개조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1회추경 하고 2회추경에서 다루는 사항이 별로 틀려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서도 별로 틀려진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장비는 수시로 쓰니까 이것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1회추경 때에도 같은 답변을 했고 2회추경 지금에 와서도 같은 답변이고 평창읍자율방범대 사무실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틀려진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때 주문할 때에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왜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왜서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물론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꼭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고 무식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지금 다시 올린 이유는 그럼 주문한 내용하고 어떻게 틀려져서 올렸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삭감을 할 때에 삭감한 이유를 저희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직접은 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자율방범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언젠가는 해결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비가 새는데 예산이 투입이 안되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우선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 문제를 영구적인 건물을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질의하는 부분은 1회추경에서 삭감을 할 때에 이 부분이 필요없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왜 그 때에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 드릴까요?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셨어요. 의사록에도 다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럼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다 그러면 와서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3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있으니까 시설비, 운영비 등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이 적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부터 상향조정을 그 쪽에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300만원 이런 부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다루어 가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예산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적인 면에서도 좀 줄여 나가야 되겠고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은 신경을 안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평창읍 자율방범대사무실 관계는 용평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관계는 이번에 새로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잖아요. 그렇고, 평창은 자율방범대 보수관계는 720만원짜리 자율방범대 사무실 고쳐준다고 이런 민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어느 곳에만 이런 식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2억씩 각 읍면에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필요성 문제 같은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아무런 뜻도 없이 지금 용평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해서 삭감한 것이에요. 없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우선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부족예산은 정 부족하다면 익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 지금 일반적인 저희들 편성이 자산취득비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경상적경비로 전부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를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면 이것은 사실 예산집행의 성격에 안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사무실 보수잖아요. 사무실 보수인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포괄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지요.
김영해 위원 :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집행이 안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컨테이너 구입이나 사무실 보수는,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 된다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얘기가 300만원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업무도 줄여가고 이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회 추경에서 그렇게 심도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면서 아무런 설명하나도 없이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논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무식해서 몰랐으니까 지금 다시 올려야 되겠다 라는 얘기밖에 마구잡이식 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에 쓸 수 없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었고 어떤 뚜렷한 지원해주는 근거, 이를테면 요구를 하면 해달라는 대로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일전에 한번, 2004년도 당초예산 때에 고등학교도 체육관 문제도 2억 8,000만원도 삭감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00만원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지금 학교마다 요구를 하면 당연히 계속 해줘야 되는 문제가, 여건에 따라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면 지금 옛날에 있던, 학생이 얼마 안되는 학교, 이런 학교가 갈 수록 점점 노후화 되는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곳은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을 잘 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시내로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시내로 나가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데리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각 읍면에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전체를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이 좋지만 각 읍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옮겨 올려고 고생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아니고 더 좋은 시설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맞지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00만원 금액적으로는 사실 적습니다마는 이것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던 안하던 간에 그 지역에서 2개 3개교가 계속 요구를 해왔을 때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고 요구를 했을 때에 당연히 여기에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군비를 지원을 안해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평창군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급식시설 개축이나 개보수 문제는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 학생은 자꾸 줄고 학교시설은 자꾸 열악해지고 그 다음 도에서 지원해주는 시설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됩니다. 개보수 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큰 시설을 신축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선행적으로 확보가 안되면 군비를 지원을 안해주는 이렇게 방침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온초등학교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 당신들이 학교별로 찔끔 찔끔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연차별로 내라, 연차별로 내서 저희들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소액을 지원해 주지만 그것도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저희들이 면온초등학교가 1순위로 올라 왔고요.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연도별로 소액은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면온초등학교나 대관령고등학교 급식시설 개보수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정말 그 시설에서는 도저히 급식을 할 수 없는 정도, 그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교에 관한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만 개수를 하는데 소액이니까 이것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도비와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다른 것보다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의도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부초등학교인가 80만원 올라왔다 삭감된 기억도 납니다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2,000만원도 단 1,000만원 정도 플러스 하는 것은 별개 아니겠지 하고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을 해줄 수도 있고 4,000만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뚜렷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기준은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이제는 문서체송원이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과거에는 읍면에 문서체송을 한 사람이 전담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분석을 해 보니까 우체국 체송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어서 지금은 우체국 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가방을 만들어서 아침에 와서 거둬 가고 오후에 들어오면 갔다 주고,
김영해 위원 : 우체국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경비를 따져 봐도 여비면 충분합니다.  그 인력은 지금 중대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대본부가 소대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대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기능전환팀장 김근수입니다.
  111페이지 기능전환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예산은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참가 경비입니다. 박람회는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동계스포츠 중심이 평창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대관령스키박물관 소장품을 전시하고 평창군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끝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18억 8,858만 1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 드리면 1급관사 신축 시설비가 당초 대비 2억 2,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감리비가 500만원, 신축부대비가 100만원, 합쳐서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18억 8,858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항목은 그렇겠지만 1급관사 신축 보수를 할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수할 것인데 신축으로 경정으로 8,000만원이면,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부기를 달아 줬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기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영해 위원 :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신축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당초 저희들이 1급관사가 18년 정도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신축, 보수, 그 다음 아파트 구입 3가지를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최적안이 신축으로 되겠다 싶어서 신축으로 결정을 했는데 신축과정에서 1급관사가 신축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호화관사다 이런 여론이 직접적인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실지 8,000만원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수리만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리만 했습니다.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 지하에 비만 오면 지하실이 물이 차서 계속 퍼내고 그랬는데 지하실을 수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을 전면적으로 다 배관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수해도 지속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도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대외적인 안목 문제 때문에,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 되었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과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까지의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기능전환팀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