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나. 평창군식품진흥기금
  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바.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10시 04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명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1회 추경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세 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총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7개 기금이며,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계획보다 2억 9,156만원이 감액된 224억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변경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32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자금규모의 증감 없이 지출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 3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수입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100만원이며, 세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2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각각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과 기타 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기금별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변경이 없으며, 지출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인 2019년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입니다.  수입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20만원이 증가한 7,802만 1천원 이며, 그 외에 다른 항목은 기정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1건으로 320만원이 증액된 4,548만원이 편성하고 예치금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2008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1,1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입니다.  수입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 5,0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20%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정계획대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 360%,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감액 35.5%, 재난관리기금의 2ㅣ융자성 사업비의 증액 20%가 변경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이명순 : 먼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2008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9,781만 1천원 이며, 2019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43억 4,207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총수입은 21억 5,62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8억 529만원, 전년도 이월예치금 12억 7,665만 1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7,425만 9천원으로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총 지출 21억 5,62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1억 8천원을 감하여  2019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번에 그 금강대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출현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용상 별 문제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시범적으로 기존에 이제 여기 강릉에서 개최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전에 강릉에서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격년제로 하다가 2018년부터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격년제를 폐지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해에 치루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강릉시 수용에 한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걸 이제 좀 유치를 대회를 이쪽으로 끌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태백시에서도 뭐 어떤 의견이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도민일보하고 협의해서 평창에서 한번 해보자.  특히 저희가 이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대회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거는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기금을, 우리가 목표가 지금 얼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50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50억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수시로 또 우리가 필요 하면 걸어서 또 쓰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50억 해봐야 이자 얼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원래 사실 기금목적이 이제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 수입 자체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저희가 이제 그 승인을 받아서, 조례 개정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원금도 일부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례 규정도, 운용 규정도 좀 바꾼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법상 보면 뭐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는 어떤 확실한 그런 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일반회계로 가는 거보다는 좀 이제 그 부담을 줄이고, 또 요 기금은 목적이 체육진흥이다 보니까 타예산으로 이제 전용될 우려가 적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사업은 좀 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체육과 관련한 어떤 뭐 예비비로 생각을 좀 해도 되겠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기금도 저희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요, 받는데 이게 이제 다른 타예산으로 뭐 전용이 되거나 이제 그럴 염려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정되게 체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얘기치 않은 사업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기금을 뭐 몇 프로까지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가 원금에 80% 보존 내에서 2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찬원 위원 : 20%까지는 임의대로 쓰는데 사실은 80%를 보존한다는 의미도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자율 얼마 안 되지, 그리고 50억을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 50억 채워 놓고, 뭐 원금에 손 안 되고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년까지 뭐 50억을 세운다는 이런 계획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 조례상 계획은 23년까지,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워줘도 그만, 안 세워줘도 그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사실 이제 기금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었는데, 안 되다 보니 사실은 좀 그 기준 연도 정한 날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큰 의미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이 보면, 이율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목적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든지 어떤 이런 중요한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때는 기금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되 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재원의 어떤 그 수요 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박하게 필요 하다 그러면 일단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말씀하신 약간 예비 차원에 그런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금강대기가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져오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일단 저희들이 뭐 지난번 설명 드렸지만 일단 그 대회 성과를 좀 분석해 보고, 어떤 그 지역에 경제가 충분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평창에서,
박찬원 위원 : 강릉에서 했던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강릉에서 이제 2년, 그러니까 한해는 중등부가 했고, 한해는 고등부 이렇게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그 동일 시·군에서 중·고등부를 같이, 같은 해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해는 중·고등, 중학교가 2년 텀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 어떤 그런 대회 기회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매년 해도 좋다.  그러다 보니 강릉이 이제 중·고를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도시 규모상 수용하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강릉에서 사실 중등부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평창에 유치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뭐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진부에 한 3개 구장이 되고요.  평창하고 지금 미탄하면 세 군데, 여섯 개 구장입니다.  거기에다 대관령, 그 다음에 용평 이런 보조 구장을 쓰면,
박찬원 위원 : 그럼 평창군 전체를 상대로 대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동 거리라든가 이게 너무 멀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뭐 저기 주관이 되는 이제 그 축구협회라든가 도민일보 그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이동 거리가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메인은 진부가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경기장이 많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개막식을 하고 결승전은 평창에서 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진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관령에도 지금 규격 구장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대관령에 인조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마사 운동장까지 잔디가 안 깔린 그런 흑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공인된 운동장이 대관령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인조 구장은 그 규격이 나옵니다.
박찬원 위원 : 봉평에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봉평이요?
박찬원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봉평은 제가 알기론 올해 이제 뭐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박찬원 위원 : 그게 몇 월 달에 이루어지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이게 저희가 한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럼 봉평은 안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올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용평도 지금 없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용평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평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체육공원에,
박찬원 위원 : 대화가 없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대화가 없고요.
박찬원 위원 : 평창하고 미탄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미탄도 그 규격 구장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다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다 공연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7월, 8월 중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것도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도,
박찬원 위원 : 방학 중에 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지금 7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그렇게 한 1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어떠한 체육기능을 위할 때만 쓸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규정은 저희 지금 그 변경계획 자료에도 보시면 몇 쪽인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7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이제 평창군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우수체육지도자의 육성 보호사업, 그 다음에 가맹단체 육성, 그 다음에 도민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지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계열화 사업, 사실은 보면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강원도대회든 전국대회든 대회를 예를 들어서 지역 경기가 좀 침체 돼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랬을 때는 안 되는 대회는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포괄적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걸 좀 세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그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세분화를 시켜서 묶어 놔야 되지 않는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 목표가 도달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말씀하신 기금조성에 조성액이,
지광천 위원 : 50억에 대한 거는 모일 수가, 모으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어차피 모으는 거는 뭐 모아두기 위해서 모으는 거는 아니지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모아놓는 건데 50억까지를,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시시한 대회인데도, 해서는 안 되는 대회인데도 막 운용하겠다고 하면 이게 다 묶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세분화를 시켜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제 어쨌든 저희가 50억이 다 조성이 되더라도 사실은 뭐 지금 금리로 따지면 1억이 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좀 사업 유치하는데 한계가 좀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모를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이 참가해서 그 이상 대회에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세부 기준을 정해놨을 때 또 어려운 점이 사실 그 근간에 이렇게 걸리거나, 그 밑으로 들어 왔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 기준 때문에, 또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재원이 이렇게 뭐 그 자체 세입이라든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제안을 받는데 어쨌든 기금은 그런 재원에 대한 제안을 안 받다 보니까 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데 일반회계로 재원이 없다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예비적인 그런 자금이다 보니까,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적으로 해놓은 것도 필요 하겠지만, 사실 그랬을 때도 운용하는 부분에서 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최근 5년 안에 이 기금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용한 적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매년 이것은 사실은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저희가 원금을 쓸 수 있다는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한 게 그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회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좀 일반회계 예산이 어렵다면 이제 기금 예산으로 좀 유치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지광천 위원 : 금강대기는 한 몇 명 정도 보나요?  참가팀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게 48개 팀입니다.  그래서 한 1,000, 선수 위원회에서 한 1,600명, 그 다음에 학부모도 이제 그 관람객이 한 1,000여명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정도면 사실 운용에 동의를 해줘도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좀 상황에 따라서 쉽게 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좀 세분화를 시켜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한번 검토를 한 번 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저희가 어쨌든 기금도 의회에서 사전 승인, 이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는 부분 이지만 좀 너무 이제 기금이 좀 그 뭐라고 하나요.  좀 남발이 된다는 그렇게 자질구레한 대회까지 다 집어넣을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 부분, 조례 개정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대상 이상만 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요즘 보면 그렇게 될 소지가 좀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검토를 좀 세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100에 20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목표액인가요?  이게 목표액에 20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지금 현, 그러니까  
전수일 위원 : 조성액에 20이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20이면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44억정도,
전수일 위원 : 네, 44억 있으면 목표에 따라서 한 8억까지 쓸 수 있겠네요.  지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자 부분이 안 좋아서 사업을 못하고 좀 무의미하면, 우리가 목표액은 아까 우리 50억 정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50억에 20%는 40억에서 50억 사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 정도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금이 좀 50억 가까이 되면 또 쓸 수 있는 어떤 세분화된,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갑자기 원금을 100에 20으로 해서 계획을 계속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뭐 하루아침에 기금이 바닥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기금 우리 저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50억 목표 계획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매년 뭐 2억, 3억씩 이렇게 좀 출연을 해서 조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준비 관계로 최근 한 2년에서 3년은 저희가 기금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한 3억씩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2023년까지는 목표액을 좀 기금 조성액을 확정을 짓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분화 기준을 마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떤 그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 외에는 수입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이거는 사실은 100% 이제 군비 출현으로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각적인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순수한 군비보다도 다각적으로 수입 계획을 아울러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금강대기가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게 중학교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중등입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고등학교는 이제 강릉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전국대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고등학교부하고 중등부에 그 참여인원은 차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론 그 중등·고등에 대한 차이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성비로 보면 고등부가 더 인기가 좋고, 더 큰 대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금을 이제 써가면서 유치를 했는데 그 만큼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릉에서는 이제 좋은 그 고등부 경기를 계속 포기를 안 하고 해오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조금 가성비가 약한 중학교를 유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릉에서는 계속 고등부를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강릉은 아마 계속 그 금강대기를, 금강대기 태생이 이제 강릉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농고하고 상고에 그 게임이 워낙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뭐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성과를 보고 운용한다고 하니까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 성과가 약 할 때는 고등부도 같이 유치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듯한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는 모르겠지만 금강대기 고등부는 저희가 아마 좀 유치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릉에서 그걸 놓을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그 고등부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 대한축구협회 공인 대회를 받으려면 축구협회에서 그 대회를 승인을 해주고 일정을 잡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저희가 중등을 하고 고등을 같이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고등부 그런 대회도 한번 유치를 해서,
심현정 위원 : 고등부를 해봐서 성과가 좀 미비하다 그러면 다른 동네 주고, 우리도 고등부를 한번 유치에서 성대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을 이제 여러 고민 끝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고민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용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교육체육과 신설 돼서 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이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시느라고 많이 이제 힘드신 것 같은데 이 대회 또한 아마 심사숙고 끝에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노력하시는 거에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있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된다 그러면 또 기금을 또 쓰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이제 뭐 그럴 경우는 굳이, 또 일반회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웅 위원 :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1억 8,000씩 계속 기금을 쓴다고 보면 이자 이상의 금액이 계속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무조건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혹시나 된다고 그러면 기금운용을 하지 말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기금운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좀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 중등부 경기잖아요?  이 대회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첫 대회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몇 회째라고 했죠?  강릉에서 몇 회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아마 저희들이 계속 그 횟수보다는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년도 표시가 앞에 갔던 걸로 그렇게 좀,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서 치러지면서 이게 점차 이 팀 수가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질적인 서비스나 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매년 하는  데인데 매년 와서 똑같은 서비스, 질 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숙박이나 식당 업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 첫, 이제 그 금강대기를 유치를 하면서 아마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긴다고 그러면 이번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분들에 대한 평창이란 데에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치렀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환상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을 여기 왔을 때 꽉 잡아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서비스, 다른 거 뭐 이 대회를 잘 치르고 사람을 갑자기 많이 불러오고 이건 중요 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열 명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된 거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명이 스무 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왔을 때 더 줄지 않도록 그 분들에게 좀 그런 숙박이나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48개 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제시한 팀인가요?  아니면 온다고 얘기를 한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그 상한선을 협회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주웅 위원 : 그 이상 되면 안 된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이런 기간 중에 이제 또 타지에서 대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남쪽에도 무슨 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같은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좀 그 대회를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좀 팀 수를 제한을 합니다.  축구협회에서,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대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준비 단계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던 거, 주변 환경들이나 그 부모들이 왔을 때 저는 고등부보다 이 중등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부모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객이 아닌 부모들이 찾아와야지만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더 풀어 놓고 가요.  10원 한 푼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이 학생들 선수들에 대한 대회가 아니라 부모들을 향한 어떤 그 방향을 좀 제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이 지금 보면 총계가 224억이네요.  그렇죠?
  계획이 224억이고, 그 수정계획이 227억인데 우리 227억이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도 기금도 농협중앙회에,
전수일 위원 : 중앙회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이 예산 부분은 농협중앙에 그 어떤 뭐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기금은 일반 시중 2금융권도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본금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마을금고나 신용조합에 작은 규모를 검토 해본 결과 관내에 예치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협중앙회에 예치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관내에 분산 예치도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러니까 자본 규모가,
전수일 위원 : 아니, 224억 전체를 넣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규모가 나오겠지만 분산 예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인근 태백이나 다른 쪽에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치 가능한 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나 신용조합이 없어가지고, 일단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우리 예산안 그래도 우리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예외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제 신협이나 관내 마을금고나 이런 데 사실 20억, 30억 이렇게 예치하면 상당히 또 그쪽은 자체적인 자산이 늘어나고 또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유동성 있게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그런 냉정한 잣대보다도 할 수 있으면 높은 산 예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역에 금융권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다시 한번,
전수일 위원 :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법상 부족하면은 신협중앙회를 보증 세우든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하면 신협중앙회장보고 너희가 연대보증서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으로 너무 법에 보다도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다시 한번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나.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이 병가로 불출석하여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에 보조금 320만원이 증액되어 7,802만 1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에 1,15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20만원이 증액되어 으뜸음식점 인센티브에 300만원,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1,156만 1천원을 예치금에서 감하여 2018년도 으뜸음식점 지원에 66만 1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300만원과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1억원이 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한 22억 9,30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에서 1억원이 증가한 22억 9,3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재난,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여 22억 9,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서 1억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재난,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여기 그 지원 대상에 보면 연구용역이나 응급복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게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어떤 공공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이라든가 우리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 그런 시설물인데 이제 시특법 1종, 2종을 제외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일반 그 건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보통 소교량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교량이나 도로 이런 거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기금 말고 왜 우리가 평창군 예산중에 예비비가 이런데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비비는 어떤 수해나 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건 대규모로 했을 때 적용이 되고, 저희들이 이 재난기금에서 쓰는 것은 일단 그 규모보다 좀 작은 거, 우리 기금으로서도 보수나 처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경중은 어떻게 따지나요?  크고, 작은 것을,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방차원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이 금액, 규모 이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떤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경보라던가 특보가 발령돼서 우리지역에 어떤 큰 자연재난이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 예산으로 처리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비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천재지변에 대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거고,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쓰이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대부분이 예방차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금년에 2억을 사용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정해졌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정해지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거는 강원도 기금하고 이제 합해서 그 평창읍 평창강, 대상리하고 대하리 지역에 퇴적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과 하상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 도에서 이제 현장을 답사하고 확정지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대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유동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5,060억 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07억 3,700만원이 증액된 4,606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3,500만원이 증액된 453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농지불법행위 이행 강제금 과다 추계에 따른 세입보정으로 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 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6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0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5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전년도 이월금 3억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59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억 9,200만원, 교육분야에 1억 9,3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59억 6,900만원, 환경보호에 124억 2,100만원, 사회복지에 69억 7,300만원, 보건분야에 19억 3,300만원, 농림수산분야에 195억 2,9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05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74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1억 900만원, 기타 분야에 5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내부 유보금 44억 2,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설 급수 공사 원인자 부담금 과다추계에 따른 감액 등 세외수입이 11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9,100만원, 순 세계잉여금 33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6억 5,1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9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6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세입예산 부분이 일부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3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0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6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06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7억 3,700만원이, 특별회계는 453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3,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07억 3,700만원이 증액된 4,606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9,900만원이 감액된 137억 6,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번 이행 강제금 4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691억 500만원이 증액된 2,701억 6,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684억원, 특별교부세 7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0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62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5억 2,800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150억 3,300만원이 증액된 240억 4,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07억 3,700만원이 증액된 4,606억 4,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8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3,755억 6,000만원, 재무활동은 90억 8,200만원이 증액된 303억 2,500만원, 행정운용경비는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54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림해양수산 901억 3,600만원, 사회복지 715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565억 7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678억 6,800만원, 주민복지과 639억 4,600만원, 농업기술센터 55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256억 7,800만원, 경상이전비 1,187억 4,400만원, 인건비 504억 5,6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민간이전비, 토지 매입 등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기정예산이 내부 유보금 44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6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배수관로 확장 공사와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시설정비 사업에 따른 증액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의 조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액 및 세출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72억 3,700만원 이며,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상수관로정비사업 등이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계속비 사업은 신규 사업 2건이 추가된 총 열 아홉 건으로 일반회계 열네 건, 특별회계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중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50억 200만원, 아랫상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45억 200만원이며, 사업비가 계획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 등 네 건의 사업에 대해 7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계속비 사업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총 1,077억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691억원, 보조금 72억원이며,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애 증액된 금액은 1,017억원으로 정부의 신속 집행 계획에 의해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진행되었음에도 최근 5년간 추경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 이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로 인해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구십 아홉 개 사업에 788억원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에 토지와 건물 취득을 위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6차 산업형 클러스터조성 부지 추가 매입 6억원 등 총 19개 사업에 25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과 건축 건물 신축 등의 재산 취득이 필요 하겠으나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 15쪽입니다.  특히 건물 취득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 되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 가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행사 예산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와 체육 행사 등의 연례반복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도 동계올림픽과 평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 등 18개 사업에 31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사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물로 남는 결과물이 없어 사업부 국민의 평가가 인색함으로 단발성이고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예산 편성현황은 별점을 참고해 주시고, 2019년도 본예산 의결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총 일곱개 사업에 4억 2,2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예산추계는 사업 위반시 정확한 산출을 통해 편성 하여야 하나 평창군 안보공원 조성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증액 사업은 사유가 발생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 동안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당초예산이 한 25% 정도가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요?  한 1,100억 정도요.  5년, 최근 5년에서 가장 큰 예산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게 5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몇 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 투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1,100억이라는 예산을 평창군 당초예산에 25%라는 돈을 사업을 하겠다고 투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번에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보통교부세가 한 690억 정도가 이제 새로 늘어났습니다.  내부세 징수율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뭐 체감하는 경기는 안 좋은데 아마 국세징수는 상당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가 한 690억이 내려오고 여기 이제 우리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여억원 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짜다 보면 각 부서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 충당하기는 소화 하기는 재원 부족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산도 재원도 있고, 그걸 또 재원을 안 쓰면 불용 처리되면 차기년도에 넘어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추경을 빨리 또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너무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은 내국세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걷어 가지고, 더 많이 걷어서 19.24% 인가 내국세 19.24%를 이제 지방으로 지방교부세를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주는데 너무 많이 걷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이제 배분해 준 것 같아요.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균형 있게 잡아 써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그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 관계도 명확한 사업 목적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한 255억인가 들어갈 겁니다.  토지매입에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성, 단발성 행사에 특히 세계적인 대회 관계 이런 데도 막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쉽다고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 출범을 7월 1일부터 했는데 추경할 때, 추경할 때 뭐라고 하시면서 추경에서 7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 상환에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방채도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이다.  부채도 자산인데 이 순세계잉여금 70억을 좀 어려운 부분으로 사업을 좀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70억을 부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여쭤봤거든요.  아니 부채를 승인 받을 때는 연도 별 상황 계획에 의해 가지고 부채를 받는 건데 상황 계획대로 갚으면 되는데 굳이 뭐 하러 70억이라는 돈을 부채를 갚아야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건전재정을 위해서 상환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1회 추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는 얘기에요.  돌아와 보면 저희들 지금 지방채가 한 160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160억 정도가 되니 이번에 이렇게 사상 초유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한 150억이죠?  1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면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 제로화 선언한데도 많거든요.  그럼 작년 논리대로 간다면 순세계잉여금을 부채 상환하면 평창군도 부채 제로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아쉽다.  정년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부채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돈이 갑작 시리 많이 들어오니 그 돈을 다 쓰겠다.  이게 지금 이거든요.  뭐 물론 쓰면 좋겠지요.  좋은데 이거를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으니 우리 저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저기 노인 일자리 신청하시고 그 지금 예산 부족으로 대기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300 한 몇 명 될 겁니다.  그 예산 반영하면 한8억이면 그 어르신들 한 달에 27만원씩 주는 노인 일자리 싹 채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소외가 되면서 낭비성 예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낭비성 예산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그 노인 일자리 같은데다가 좀 편성을 해주면서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저희들도 참 칭찬을 해드리겠는데 너무 행사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토지 매입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 참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방채 상환은 당초에는 계획을 안 잡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방채는 25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가지고 최고 많을 때가 422억까지 올라가있었어요.  올림픽 치르고 나서 그것도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방채가, 그래서 일단 지방채를 어느 정도는 갚자.  이래서 그 18년도 올림픽 이후에 한 203억원을 상환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16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 3.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10% 18개 시·군하고 대비를 해보면 저희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초 저희들이 그 부채를 낼 때 상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뭐 한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갚아 나가는 걸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광천 위원 : 이게 참 그때그때 너무 틀리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아쉽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5쪽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 자료 15쪽에 보면 제가 그 실장님한테도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  뭐를 당부 드렸냐 하면 지난 당초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 삭감됐던 예산 중에서 혹시 의회에서 판단을 착오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 삭감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정상적으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삭감한 부분인데 15쪽 보면 지금 여러 개 예산들이 다시 또 들어와 있거든요.  한 4억 8,700이 들어와 있는데 참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다시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과의 그 갈등을 조장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참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일전에 그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또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삭감된 예산은 올리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한 4억 8,000정도가 들어 왔는데 실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 했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판단을 착오로 했던가, 몇 가지는 저희들이 그 판단 착오했던 부분은 인정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데 지금 다시 올린 거는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예산 전체 4억 8,000에 대한 예산은 잘못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리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사유가 또 있었고, 명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올리지 마라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몰라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일절 올리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제 지침도 다 내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온 사유를 이제 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선 반영을 해야 된다.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지금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그 지침을 확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안전건설과 예산은 또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주민들의 일인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그거를 무시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여기에 올리신 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과에서 다시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 심의 토의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궁금한 사항 말씀 많이 하셔서 딱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어제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당장 필요 없는 부분도 있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지만도 집행부의 그런 어떤 계획안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을 이제 땅을 샀다고 바로 거기 에다가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내년도가 되겠죠?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하고, 그 땅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건물 지면 저희 관리비 나가요.  땅 가만히 놔두면 지방세는 군으로 오니까 우리가 안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7개 사업과 변경 10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기존 292억 8,033만원보다 86억 7,755만원이 증액된 379억 5,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50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51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조성사업은 감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52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사업, 353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54쪽에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355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56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 재수립 사업은 사업의 연내 마무리가 가능함에 따라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고 신문공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 3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57쪽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58쪽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1억 4,409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면 359쪽에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4억 9,351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5억 2,337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60쪽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200만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이며, 361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또한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5억 2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29억 5,200만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난 1월에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2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20억 6,2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63쪽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9억 366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64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5억 8,864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65쪽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292만원을 반영하고,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부족 사업비 반영으로 총 사업비 1억 9,9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용평 ·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4억 6,95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367쪽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368쪽 방림 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안 남으셨는데 슈퍼추경을 한번 또 해주시고 가시네요.  하여튼 남은 기간 최대한 열심히 좀 평창군에 예산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기존 내시액 하고 그 다음 변경 내시액인데 이게 국비는 거의 변하지 않고 군비만 증액된 게 몇 개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국도군비가 이렇게 매칭인데 지금 우리 군비만 계속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이주웅 위원 : 국·도비가 이제 당초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증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분 사정 변경이거나 뭐 이제 여건 변동이 있었을 때 아니면 물량이 조금 증가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군비로 이제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좀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안 되는 부분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 담당 실과나 아니면 여기에 관계 되어 있는 분들께서 국·도비를 좀 최대한 뺏어 올 수 있도록, 우리 호주머니 털어 봐야 똑같잖아요.
  다른데 쓸 수 있는 돈도 차라리 국·도비 뺏어 와서 쓰는 게 낫지, 그리고 뭐 증액된다고 해서 처음에 설계, 책 한권 만드는 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몇 장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주머니 터는 꼴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과 과장님들,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이제 확정지을 때 저희들이 그런 여건 변동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충분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최소화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비 확정할 때 거의 완벽하게 추가 소요됨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저 문화관광 과장님, 과장님이시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352쪽 한번 좀 봐주세요.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여기 지금 작년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물소리원, 아니 새소리원하고 미로의 숲은 준공이 다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거기는 준공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는 준공이 됐고, 지금 물소리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생태습지, 빛의화원, 산책로는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 올해 계속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계속 진행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를 다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에 지금 물소리원은 위원님께서도 평상시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이 이제,
지광천 위원 : 그건 뭐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물소리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물소리원은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를 딴 데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물소리원은 그 제방 넘어 강쪽 안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홍수 시 침수된다고 말씀 하셨던,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빛의 화원은 그대로 추진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산책로도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소리원만 변경하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물소리원이 저희가 사업 꼭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드러낼 수는 없고요.  전체를 삭제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서 홍수가 되도 문제없는 부분만 놔두고는 그 사업비를 다른 부분에 보강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리고 거기 얼마 전에 그 사전 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산책로를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모노레일을 하는 걸로, 한 40억 예산 가지고 모노레일 하는 걸로 사전 설명을 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중복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 놓은 부분이고요.  일부 중복이 됩니다.  산책로하고 모노레일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단계는 아니고 기본 타당성 용역 2,200만원 준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산책로도 중복되는 부분은 축소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금 필요한 코스를 좀 돌릴 계획이고요.
지광천 위원 : 그 돌린다고 그러면 산책로를 당초 코스보다는 바꿔서라도 산책로는 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모노레일 할 때 중간, 중간에 역을 만들어서 이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걷고 타기를, 모노레일 타기를, 여름철 같은 경우 왔을 때 땀이 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해서 그 부분에서 정류장을 만들어서 정류장에 내려서 돌아보고 다시 모노레일 탈 사람은 타고 걸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산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조그마한 산에 기존 산책로도 여러 개가 있고, 모노레일 놓고 다시 또 산책로를 또 한다면 길 밖에 없겠는데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는 않고요.
지광천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우리가 여만리 쪽으로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스카이워크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경관 쪽으로 좀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종보고회는 안 끝났는데 최종보고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 산책로를요.  그 모노레일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복이 된다면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등산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 현 산책로들이 미로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지금 거기, 어디로 가서 어디로 빠져 나오는지도 우리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은 데, 어쨌든 이거를 산책로를 좀 전체적으로 모노레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이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이 제일 많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흥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이게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같은 하천에 하는데 흥정천은 상류 쪽에 하고, 용평지구는 하류 쪽, 그쪽 백오포 일대,
전수일 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하천 재해예방사업하면은 지금 재해예방사업에 그 홍수 대비하는 게 50년이니까 100년에 한번 올 걸 대비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천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이고, 지방 하천 같은 거는 80년 뭐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50년 이상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이 하류 쪽은 모르겠는데 흥정천 상류 쪽 보면 그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진 하천이 이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통수, 장마철에 물 흐르는 양을 계산해서 토목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유속이 많이 빨라진 유속이 어딘가에 또 하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또 그런 것 까지도 감안해서,
전수일 위원 : 감안해서 하류를 더 넓혀야겠죠.  그래서 이게 조그만 동네가 어떨 때 보면 길하고 하천으로 그냥 다 끝납니다.  마을이,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작한 부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을 예방하되, 하천에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나 돌을 그 물의 통수 때문에 깨버리는 그런 과거처럼 무식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봉평에 팔석정 옛날 유적지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강릉부사 양사언님께서 가면서 이렇게 글씨를 남겨놓은 부분이 이런 하천재해예방공사를 하면서 그냥 그 앞에다가 그 비석 앞에다가 포클레인, 포클레인이 모르니까 돌멩이 막 쌓아놓고, 긴급하게 줄을 쳐 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전하면서 가는 게 전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도 그 팔석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기존에도 하폭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존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존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인근 마을, 인근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거 아시죠?  그죠?  몇 십 년 만에 홍수 한번 나면 인명 피해만 없으면 보전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그 담당 직원 분들 좀 바쁘시지만 항상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최소한에 하천의 자연경관 안 해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우리 건설안전건설과장님 담당은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답을 좀 해주세요.  감리를 공사 금액 얼마 이상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죠?  100억 이상 이면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죠?  364쪽 좀 봐주세요.  실장님, 364쪽 참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가 지금 총 금액이 100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2억 5,800만원인데 여기에 감리가 없습니다.  감리가 없어가지고 저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천 공사를 했는데 그 설계와 거의,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얘기하면 180도 틀리게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감독 공무원하고 이제 지적을 하고 전체 시공을 새로 하는 걸로, 거의 한 200미터 정도를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 지금 이제 감리가 없으니까 결론은 공무원이 거기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 뭐 잘 아시겠지만 표준 토목공무원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100억짜리 공사를 감독을 하다 보니 공무원이 미처 판단을 못한 사이 시공이 딱 된 거예요.  그냥 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생겼으니까 이거를 환경과 하고 좀 잘 말씀 드려서 빨리 조기에 전체 다 들어내고 재시공 하는 걸로 그 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재시공하는 걸로 했으니까 아직 뭐 이제 날 다 풀렸는데도 아직도 시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대로 다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07억 3,684만 1천원이 증액된 4,606억 4,888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중 당초예산 편성 시 착오로 인해 과다 편성된 농지 불법행위 이행 강제금 수입에서 4억 9,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에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한 684억 1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위험시설정비 계촌 1교 재가설 등 세 개 사업에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0억 9,83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6억 5,90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과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cctv설치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 과는 장애연금 급여지급 등 11개 사업에 5,49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허가과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1개 사업에 2,339만 2천원을, 일자리경제과 두 개 사업 2억 9,350만원, 환경위생과는 3개 사업 1억 8,500만원, 산림과 3개 사업 2억 6,097만 6천원, 도시주택과 3개 사업 6억 8,542만원, 보건사업과 3개 사업 5,797만원, 농축산과 6개 사업 4,916만 6천원, 기술지원과 5개 사업 3억 7,78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유통원예과는 6개 사업 4억 2,30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등 4개 부서 7개 사업에 11억 2,42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시설관리과, 농축산과 등 8개 부서 31개 사업 27억 4,50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6,99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2,2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21개 사업의 증감액을 합쳐 총 2억 8,42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등 10개 부서 76개 사업이 각각 증액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안전건설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3개 부서에 2,27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일자리경쟁과, 안전건설과, 보건사업과 등 6개 부서에 1,01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과징금 과태료 4억 9,900만원 이게 휘닉스파크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그 실제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조사해서 강제금을 올렸는데 농지를 이행했다고 또 이의가 들어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이 매년 보면 이제16년 같은 경우는 4건에 66만 6천원에 수입이 잡혀있었고요.  17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작년에는 3건에 41만 1,000원 정도 저희가 이제 허가과에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한 50만원 정도를 편성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착오로 5억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이제 감액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잉여금 부분에도 15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아직 그 결산이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는 예정이 4월 26일부터 할 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미 결산작업은 승인은 아직 안 받았지만 결산작업은 이미 거의 90프로 이상 완료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결산한 결과에 저희가 243억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40억을 그래서 150억원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된 그런 수치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16년도 하고, 17년도 그 잉여금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 다 다음 연도에 잡았고요.
이주웅 위원 : 그 금액들이 큰 차이가 나죠?  더 늘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봤는데 2015년도에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172억이었고요.  매년 이제 16년도에는 227억, 2017년도에는 247억, 올해는 이제 2018년도는 243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금 보면 15년도만 170억이고, 16년부터는 이제 2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 난 것은 그동안 또 저희가 예산 규모가 또 그만큼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당해 연도에 더 철저하게 다 또 세출도 집행을 하고, 또 세입도 정확한 추계에서 세입을 다 잡아야 되지만 또 추가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또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매년 200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질의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16년, 17년 도에 그때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게 잉여금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올해는, 18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그 예산 규모는 저희가 올림픽 때문에 이제 제가 찍었지만 예를 들어 뭐 18년, 19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세입에서 교부세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세입 전체 예산 규모는 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줄어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또 하니까 그래서 또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혹여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이제 불용액이나 어떤 사업추진에 뭐 실패로 인해서 그걸 접거나 해서 그게 넘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우리가 뭐 잉여금이라고 해서 남는 돈이 생긴다고 좋은 건 아니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분명 그 속에는 사업 실패도 있을 것이고, 진행하다가 또 뭐 안 돼서 불의치 않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추계나 이런 어떤 사업 실행 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돼가지고 추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잉여금이 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줄이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 중에 240억 전액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2회 추경 때 또 쓸 재원들이 어느 정도 감춰놓은 건 아니잖아요.  또 어디다가,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이주웅 위원 : 손실액도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기획실에서 또 판단하겠지만 현재 순세계잉여금 이번엔 다 잡았지만 또 뭐 이게 정리 추경하면서 추가물이 뭐 혹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지금은 이제 아직 1분기가 지나지 않아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더 증액 부분을 반영 못했지만 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 하면 또 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추가 세입은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신하시니까 다행인데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 사업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추계할 때 정확하게 그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말씀 드렸다시피 필요치 않은 땅인 것 같은데도 지금 사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사업 데이터와 어떤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의회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9억 4,9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로 제 7대 의정백서 제작에 50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2,200만원,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 시상금에 500만원 등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지난 2006년에 개편된 이후에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민 이용 불편은 물론 내부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화를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 시상금은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주민과 언론에 누누이 표명하였던 의원 입법목표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일환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비로는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1,000만원을 들여 의회 2층 로비 일부에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층 본회의장에 1,300만원을 투입해서 카메라 추가 설치 및 방송장비 보강으로 의장 방송의 질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활동추진비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감안해서 의정활동 기본경비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그 의정백서 만드는 거, 6대 때도 만들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 사항이 되니까,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설명 자료 49페이지,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7개월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이때 보면 뭐 공모 및 시상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입법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발췌하거나 또는 이제 여기 공무원 출신의 어떤 분들, 그 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것을 침범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 입법목표제와 연계된 어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생활형 그 조례 부분을 좀 찾아보자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좀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심사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제한을 둬서 추진하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저희들, 의원들도 의원이지만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평창, 이 군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진 상태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하는 게 상당히 폭이 넓어졌는데, 주민들이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혹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들만 좀 해서, 또 저희가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의원발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순위 매기는 그런 것은 누가?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누가 또 심사를 할 것인가, 또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저희가 이제 계획서에 좀 담아야죠.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 1,000만 3천원이 감액된 115억 2,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아카데미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수학아카데미 설립 이후 법인설립을 통한 운영방안의 객관성과 법인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형 클러스터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를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림면 31번 국도 하천변 군정 슬로건 교체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원활한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71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당초예산에 과소, 최소 편성한 홍보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도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1,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인구감소대응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44억 2,28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사무 관리를 위한 임차비 791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인상분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을 위해 3,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쪽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읍은 평창읍승격 4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미탄면입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원, 복지회관 근로 운영비 120만원과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후된 청사 회의실 정비를 위해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대화면입니다.  면 청사 정비를 위해 3,000만원과 청사 화승당 비품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진부면입니다.  면 회의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설명 자료 58쪽, 예산서 123쪽인데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지금 1명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현재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사회공헌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중앙부처간 소통해야 되고, 각종 공모사업도 발굴해야 되는데 혼자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혼자서 세종시까지 드나들면서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국회도 가야 되고 또 세종시청사, 중앙청사도 가야 되고 그래서 좀 바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하는 일에 비해서 사람은 적고,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많고 그래서 세종시에다가 분소를 하나 내든지 해서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은 어떨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강원도에서 지금 세종사무소, 강원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중에서 일부 시·군은 세종시에다 파견해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세종사무소에는 파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직원 하나 더 두려고 올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간제가 원래 이제 16년부터 17년까지는 기간제를 두고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공공근로 한 사람이 이제 충원에 돼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근로가 군대를 가면서 신규로 이제 공공근로 희망하는 인력이 없어서 금년부터 다시 이제 기간제 근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기간제 직원도 맞물려서 한분을 더 채용해서 같이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종시나 서울에 그 우리 평창군 인맥 관리를 좀 전담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인맥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평창 향우회, 그 다음에 평창군 출신 공무원 모임,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군수님도 간혹 가셔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여름이나 이런 때는 좀 여기 와서 놀고 갈 수 있게끔 이제 그것도 역할도 해주고,
심현정 위원 : 네,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번에 군수님하고 몇 분 과장님들이 세종시 가서 어떤 미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후배들이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앞으로도 지역에 뭐 도움이 되면 열심히 일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교류를 더 확대해나가야 될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교류와 활성화에 실장님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뭐 앞으로는 이제 그 팀, 서울사무소 그 팀을 만들어서 인력도 좀 보충하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서 팀장급은 좀 지급을 좀 높여가지고, 현재 직급보다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실무 책임자들이 사무관급 이상이거든요.  거기에 좀 직책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인사 부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다른 이제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 기획실에서는 용역비 세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용역에 대한 건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부권 4개 읍면에는 남부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저희 기획실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없고요.
심현정 위원 : 그전에 몇 년 전에 시행한 적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오래전에는 한번 했던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시행이 되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용역에 따라서 지금 뭐 개발이 되어 가는 거는 그 용역 내역을 제가 보질 못해서요.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남부권 개발을 추진해 가는 게 그래도 그걸 근거로, 바탕으로 다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북부권으로 올라와서 북부권에 그 개발들은 대다수가 그 사적인 기업, 민간 기업에서 많이 추진했거든요.  휘닉스파크, 용평스키장, 강원개발공사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제 민간 주도로 했는데 북부권에 4개면에도 정말 용역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종합계획에 용역을 한번 세워서 거기 근거에 맞게 북부권 개발이 좀 참여하면 올림픽 레거시 사업도 되는데 충분히 잘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하여간 뭐 검토해서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이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이거 하나씩 하는 것보다 그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서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앞으로 그쪽으로 검토해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서 좋은 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산, 노산 종합개발계획 용역, 구상용역 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그리고 이제 향후에 좀 그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셨어요?  고마운데 꼭 그 하실 때 우리 위원들 의견도 좀 듣고, 주민 의견 좀 듣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지금까지 진부 비행장 이전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전에 거는 제가 이제 보고를 많이 받아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진행된 사항, 그것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진짜 권익위원회에서도 또 진부 출신 권익위원회 과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6사에서 부사단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 현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에 검토해 왔던 뭐 대관령이라든가 아니면 유천쪽, 이런 쪽에다 비행장은 진행이 안 된다.  그거는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비행장 이전이나 폐쇄하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비행장 그 바로 옆에 있는 하천부지, 하천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전할 수밖에는 없다.  다른 데는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전에도 그렇게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결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36사에 전달했는데 부사장단장님도 그걸 보고 아, 여기가 아주 적지다.  여기 밖에는 없다.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다 하고 갔어요.  간 이후에 저희들이 권익위원회 과장하고 36사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어요.  36사단을 방문해서 부사단장을 다시 만나서 그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권익위원회 그 실무사무관 입장은 거기가 좀 적지가 아니다.  자기가 그 헬기 조종사를 했대요.  옛날에 헬기 조종사를 했던 헬기 조종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입장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거기 아니면 우리는 폐지 밖에는 없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저희는 분명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중재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조금 미흡하면 서로가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합의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권익위원회의 역할인데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되냐.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다른 대관령 이쪽은 안 된다.  우리는 불가하다.  우리는 최종 검토 결과 여기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36사에다가, 그래서 36사하고 저희하고는 같은 입장입니다.
  거기다 이전하는 걸 동의하는 걸로, 같은 입장인데 이제 권익위에서 일부 그 조종사 출신 담당 사무관이 조금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어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권익위에 조종사 출신의 담당관만 이해가 되면 문제는 없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그 36사에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이제,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도 그 부지를 처음에 36사 부사단장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가 적지라 생각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진행이 됐는데 지금의 문제는 권익위 담당관의 의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켜볼게 그 하천 부지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하기로 추진 중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하천계나 도에서 하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강원도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건설과 하고, 강원도 이제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권익위원회 그 담당 사무관만 오케이 하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고생했고 그 권익위 담당 사무관 문제는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오케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올해 안에는 꼭 비행장이 이전 돼서 우리 진부 주민들이 행복에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올해 안에 이전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도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익위원회 국장도 이제 만났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세종시 갔을 때 국장도 만났는데 국장도 36사에서 좋다 그러면 왜 안 하냐.  그거 진행을 빨리 하면 되지.  그래서 과장하고 담당사무관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담당사무관이 자꾸 이제 자기 조종사 출신이라고 거기가 조금 좀 미흡하다.  적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강력하게 얘기 했어요.  우리는 거기 밖에 없다.  거기 안하면 우리는 폐쇄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담당관만 좋은 적지라고 판단되면 36사에서도 뭐 문제가 없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36사에서는 뭐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열심히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6차산업형 클러스터조성 부지매입이요.  이게 당초에 5만평인데 5만 7,000평으로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지금 묻고 싶은 건 당초에 이게 기획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획변경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강릉 김씨 문중 땅이 있습니다.  문중 땅이 상당히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중 땅을 이제 그걸 분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쓰기 좋게 우리가 쓰기 좋게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한 6,000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그 문중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또 공고를 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늘어 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변동 있어가지고 늘어난 건 아니고,
전수일 위원 : 이 부분, 지금 지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목은 임야하고, 그 문중 땅 임야입니다.  임야하고 전하고 같이 이제 포함입니다.
전수일 위원 : 임야인데 임야가 지금 한 7만 5,000원 나오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임야는 한 5만원에서 5만 5,000사이,
전수일 위원 : 전도 좀 있고, 제가 이거 확인해보면 영농손실보상금이 1억이 책정됐어요.  손실보상하지 않는 임야도 영농보상,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군유지에 이제 개인이 임대를 해서 한 5,000평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산양삼을 심었습니다.  산양삼을 심었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5월 달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할 건데 요 감정이 얼마가 나올지, 아직까지 이제 좀 불투명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예산을, 본예산 할 때도 거기도 영농손실보상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 지난번엔 영농손실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그 편성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임야니까 안 됐는데 이번에 장뇌삼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장뇌삼을 심은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요구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 여기에 지목에, 지목상 전에는 농작물, 농작물경작을 못하게 되면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부분에는 영농손실보상금 2년 치하고, 아까 말씀 드렸던 군유지 임대에서 이제 장뇌삼 심은 그거 하고 그렇게 같이 계산이 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영농손실보상금이 추가로 매입한 금액과 좀 안 맞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장뇌삼까지 같이 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군정슬로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그런 거죠?  이게 전년도 총 사업비도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을 했었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 1억 증액에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그 방림면, 방림 4리, 강변에 보면 이제 YES 평창! 해가지고 올림픽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종료가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정 슬로건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으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기정액에 1억 1,000만원 했었는데 1억 1,000만원 했을 때도 이 목적이 그거 아니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 그거는 빠졌었습니다.  이거는 군 눈동이나, 캐릭터, 캐릭터 구입하는 거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특허낸 그런 부분들, 소송이나 이런 것 대비, 만약에 소송이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해야 되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이제 1억 1,000만원 세웠던 거고 이번에 1억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방림면 군정슬로건 교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전년도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그 밑에 또 써져 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작년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작년도에 이거 뭘 했는데 1억 7,000만원 이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작년도에 1억 7,0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군 캐릭터, 캐릭터 구입한 거 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한 부분,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1억 1,000만원은 캐릭터 구입하는데 쓰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1억원은 그러면 지금 방림4리 그 강변에 되어있는 그거 교체 작업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림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그 옛날 구호가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꼭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경관조명 설치하면 이거는 태양광으로 하나요?  따로 무슨 전기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태양광으로 이제 할 수 있으면 태양광으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건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9페이지 군정홍보관리 이것도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이게 애초에 당초에 SNS 통합운영관리라고 해서 7,200만원 증액해가지고, 9억 400만원 가량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밑에 들어가 있지만 8억 5,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왜 당초에 이것을 못하고 계속 이걸 당초에 이만큼 해놓고, 또 1회 추경에 또 하고, 2회 추경에 또 하나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은 이제 그 작년 규모가 이제 8억 5,500만원인데 올해도 당초에 이제 8얼 5,500만원을, 아니, 한 8억 정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재원도 조금 부족하고, 타 부분에서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상황만 세운 겁니다.  당초예산을, 1년 예산이 한 8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 홍보예산이, 그래서 당초에 이제 한 3억 세우고, 추경에 5억을 세우려고 당초에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올해도 그러면 이게 이만큼 또 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추가로,
이주웅 위원 : 홍보비가 지금 군정홍보관리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당초보다, 당초에 5억 2,4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증액되면 이게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제 군정 홍보가 저희들이 이제 기획감사실에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쪽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산물 홍보, 이런 쪽도 홍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하는 예산은 연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3억 세웠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이주웅 위원 : 이게 계속 당초에 아예 세우던가 했으면 하는데 띄엄띄엄 계속 이렇게 추경 또 올리고 또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여러 가지 사정들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나 이런 홍보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서를 딱 보면 아, 홍보 예산이 얼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당장 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중 하반기로 가면서 또 새로운 이런 홍보거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최소 상황만 세워 놨던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모든 게, 저는, 이 예산 보면 다, 그냥, 뭐, 당초에 뭐 얼마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이런 게 저는 좀 이 예산 추경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최소한을 줄여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뒤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보도지원관리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이제 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주웅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대부분 그렇단 얘기에요.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게, 물론 뭐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적절하게 쓰시겠지만,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는 금액을 줄여가지고선 의회에 통과를 시킨 이후에 다시 또 조금 또 해서 또 의회에 통과를 시키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전체를 이제 확보하는 게 저희도 좋죠.  좋은데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나와서 편성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예산 추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내거나 뭘 하든지 간에 이 밑에 이미 그 전년도에 쓴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써놓고, 그 위에 당초에 얼마 하고, 또 추경에 또 한다는 것도 참 웃기잖아요.  이번에 슈퍼 추경이라고 천억이 넘어가는데 돈 많아졌다고 이거 추경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종합개발 용역, 제가 알기로는 대화면에서 뭘 하나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기획실에서 이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이게 물론 남부권, 북부권도 중요 하지만 각 읍·면의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작은 면도 있고, 큰 면도 있고, 또 읍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용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면 단위로 좀 묶어 갖고, 맡겨 가지고 큰 플랜을 짜놓고 거기에다가 퍼즐 끼우듯이 예산을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1순위부터 먼저 해라.  1순위부터 먼저 해라.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저 딱 봤을 때 그냥, 어, 이걸 그냥 순식간에, 그거 해놓고 나면 다른 게 또 필요한데,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훈련을 이미 저기 용역을 맡겨 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사업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사업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뭐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바뀌시더라도 지난해에서 왔던 거에 빗대서 다시 또 그걸 이어서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역 그 개발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또 우리 읍·면에서 뭐 또 해달라고 이러기 전에 이미 그 기획실에서 좀 해주시면 읍·면에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에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이제 군 전체 8개 읍·면 전체 통합해가지고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 계획하에만 딱딱 이루어지면 우선순위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기도 좋고, 좋은데 이게 사실상 또 실행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실장님, 그런데 그거는 여태 평창군 큰 계획 틀을 잡아 놓고 여태 해 왔어요.  그런데 뭐에 맞춰졌습니까?  그 초점이, 동계올림픽에 맞춰졌잖아요.  전부 다 북부권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남부와 북부를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여태 지금 이 밑에 어떤 면 단위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설치물, 광고물 몇 개 갖다줘놓고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읍·면별로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읍·면별 여건과 실정에 맞게, 그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딱딱 예산도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잠깐 언성이 높아졌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좀 이게 우리 8개 읍·면이 고루고루 균형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꼭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대부분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보면 비슷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5개년 개발계획, 뭐, 10개년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좀 판단해서 부서별로 뭐 중복되는 어떤 그런 용역들이 없도록, 그러고 가다가 또 뭐 특별한 게 발생되면 그때 가서는 뭐 편성 하더라도 그러고 보면 각 과별로 중복되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용역을 뭐 많이 세웠던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캐비닛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책자로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사람 바뀔 때마다 또 용역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 들고 하다가 그냥 또 바뀌어 버리면 땡이고, 평창군도 뭐 이렇게 5년, 10년 내다 보고 종합계획개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또 읍·면은 읍·면대로, 정말 이렇게 좀 용역을 주더라도 계획성 있게 가면 예산도 낭비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이제 용역을 해서,
박찬원 위원 : 무분별하게 실과별로 막 그냥 용역 세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박찬원 위원 : 네,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박찬원 위원 : 몇 년 지난 뒤에 또 물어 보면 그때 언제 직원들 다 바뀌고, 용역 줬던 거 기억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책자도 없고, 그 수학아카데미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수학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춘천교대 총장도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도 가봤어요.  현지 보고선 적지다.  사업성도 있고 자기네 의지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이 또 지사님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도비지원, 국비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답을 얻고, 저희들도 도에 이제 관련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에 가서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 했어요.  예산과장님 하고 또 만났고요.  그래서 내년도 균특으로 저희도 75억을 신청했어요.  그 중에 이제 국비가 60억, 나머지 이제 군비하고 도비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4월 중에 거의 이제 내년 거의 확정이 되니까 아주 여기 딱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못을 박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전에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프로그램은 이제 춘천교대에서 전국에 이제 그런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전국에 하는 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거기에도 접목을 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거기도 집어넣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용역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말 그대로 또 가보자 하는 길이다 보니까 우려가 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 정말 완벽한 어떤 그런 계획 속에, 뭔가 아, 이게 정말 타당성이 충분하다.  적어도 거의 100억대가 또 들어갈 사업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부지매입도 해 놓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나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는 충분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어떤 것을 같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은 이게 이제 계획이 확정 단계에 가서는 저희들 주민 설명회도 할 거고, 의회에서도 설명 할 거고,
박찬원 위원 : 이 땅을 하면 국비 확보해놓고 이렇게 이 땅 있다고 하면 대물릴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도 이제 뭐 여러 번 실패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교대하고서도 이건 실패하면 안 된다.  교대에서 이거는 진짜 책임을 지고서 성공한다는 책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박찬원 위원 : 그 사람들이야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리고 이제 서초에 가까운데 서초하고, 남양주에서 이제 수학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새 그 또 실장님,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좀 들어 보신 적 있죠.  다각도로 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수요 충족을 다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 관계가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빨리 해라.  지금 수요 충족을 다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먼저,
박찬원 위원 :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 말 그대로 믿는 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박찬원 위원 : 안전하게 좀 돌다리도 잘 두드려 보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6차산업형 클러스터조성 부지매입, 여기서 더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이제 그 면적이, 면적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이제 부지매입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끝날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처럼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단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농공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국비가 평당 한 7만원 정도, 국비가 한 평당 7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000원 정도 늘어 난 8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러면 한 5만평 잡으면 한 40억 정도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군비 한 20억 더 투입을 해서 일단은 농공단지 조성을 해 놓고, 분양하는 건 뭐 잘라서 분양을 해도 좋고, 아니면 통으로 분양을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지매입 끝나고 난 뒤에 한 6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국비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군비 한 20억 더 들어가고, 그러면 방향을 지금 기존에 우리 농공단지 분양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견학 갔다가 왔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거기 이제 목표는 그쪽이죠.
박찬원 위원 : 그런 방향으로 잡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목표는 그쪽으로 잡고 일단 분할해 가지고, 기존 농공단지 식으로 분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통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한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난번에 갔던 그곳처럼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6차산업 병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농업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잘 좀 그것도 접목을 시켜서 지난번에 가봤더니 좋긴 좋은데, 그런데 또 그거 똑같은 그런 기업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조건 자체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의혹을 지금 많이 갖고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실패 없이 잘 해서 좀 표본적인 어떤 그런 그 농공단지, 그 명칭은 또 농공단지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그냥 농공단지 조성 할 때는 농공단지로 이제 승인을 받아 조성하고, 나머지 뭐 분양할 때는 이름을 좀 바꿔서,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 방림 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 소지가 있어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도 적절하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절임배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기치 않은 그 폐수처리 용량 초과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죠?  추진했던 목적과 다른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추가보다는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도 좀 시간을 가지고, 성급하게 분양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조급함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유보금이 한 44억 정도가 이건 어차피 각 실과별로 고르게 또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뭐 통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지난번에 예비비로 편성,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이번에 풀어 가지고, 각부에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부서에서 갔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얘기하기 어렵고,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실장님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묶어가지고 전체 재원을 가지고 이제 풀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같이,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안 한 부분이다 보니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수학 아카데미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비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 수학 아카데미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가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뭐 일단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대하고 우리 강원도 평창군하고, 예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일단은 이제 시설 건립한 이후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이 프로그램 운영은 춘천교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괄 운영은 법인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러면 추후에 법인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법인에 직원들 인건비는 여기서 다 대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입에서, 운영 수입에서 충당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부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박물관 진흥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인건비는 일부분 국비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그 수입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군비는 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용역비는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운영 방안에 뭐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 있으니 직접 운영 한다던가,
지광천 위원 : 그럼 타당성 용역에서 이 수학 아카데미 의미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 포기하는 거네요.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은 법인 설립을 위한, 이 법인 설립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일단 설계비는 세워서 설계는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년에 지원되니까 금년 중에 설계까지 해놓고 내년도에 본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 : 제가 이해가 조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2,200만원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운영이 될까, 이 아카데미가 될까 안 될까 용역이 아니고 법인은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용역이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법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
지광천 위원 :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거기 이제 강원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 설립,
지광천 위원 : 일반 그냥 법인 설립 한다 그러면 여기 법률 자문공단 그 변호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문 받으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사단법인 같은 건 좀 쉬운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광천 위원 : 사단법인도 도에 승인받아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타당성 검증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법인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네, 감사계에서는 그 감사를 우리 군에 소속 돼 있는 다른 기관이던가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읍·면 감사는 이제 그 한 4개 면씩,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명순 위원 : 2년에 한번 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러니까 금년에 4개 면, 내년에 또 4개 면 이렇게,
이명순 위원 : 군청 산하기관들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산하기관들은 이제 회계감사라든가 특별, 공기업 쪽은 공기업감사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이렇게 분야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중 계획에 의해서 1년 감사계획을 짭니다.  짜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또 상황 발생 시에는 수시로 또 감사하고 그렇게,
이명순 위원 : 수시로 감사를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를 들자면 뭐 감사청구가 들어왔거나, 그 다음에 뭐 불명사고 터졌거나,
이명순 위원 : 그럼 특정하게 사고가 터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거나 아니면 감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은 연중 계획에서 그런 회계 감사, 좀 수시로 점검해야 될 부분 그런데는 수시로 감사하고, 복무 감사 일상적으로 이제 뭐 수시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기 감사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은 2년에 이제 4개 면씩 이렇게 교체적으로 하고, 취약 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감사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렸는데 좀 사실상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좀 강화하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누가 꼭 요청을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서도 좀 감사를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 같은 건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하시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평창읍, 평창읍 40주년 행사한다고 1,0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을 제가 다른 것도 보다 보니까 40주년 공연도 한다고 그 1,000만원 예산 올라왔고, 체육대회도 또 40주년, 뭐 어떻게 한번만 하고 말라고 하는지 행사를, 마지막 떠나는 사람 잔치해 주는 건지, 그러면 50주년도 해야 되고, 읍·면마 다 30주년, 40주년, 50주년 다 해야 되고, 대화도 또 50주년 체육대회라고 떠들썩하게 해야 된다고 예산 올라왔고, 이거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40주년에 그동안 수고한 사람 상패 준다고 1,000만원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상패 제작비로,
전수일 위원 : 읍·면마다 다 합니까?  이렇게 40주년, 50주년, 10주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읍 승격해가지고서는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고, 이 4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40주년이라고,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평창읍 승격을 40년 동안 매년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환갑잔치도 아니고, 뭐, 100주년 좋아요.  50주년, 100주년 이렇게 인정한다 이거예요.  40주년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읍장이 바뀌어서 특별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걸 이제 40이면 40, 50이면 50,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대화는 뭐 50주년 체육대회 하는데 특별하게 한다고 그러고, 봉평은 체육대회 60주년인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 또 특별나게 안 하고, 오히려 60년 환갑을 특별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좀 기획감사실에서도 50이면 50, 100이면 100, 일관성 있는 그런 기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50도 아니고, 40주년에 내일 모레 9,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무슨 공연한다 하고, 이거 읍·면 체육대회날 하면 되잖아요.  그죠?  50주년, 40주년 기념에 맞춰서, 또 별도로 하죠?  그날은 또 다른 행사,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평창읍에서 별도에 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전수일 위원 : 의미 부여는 사람이 나면 생일 날 매번 생일상 잘 차려 먹고 싶은 것도 사람 마음이고 한데 다른 읍·면도 생각하고, 예산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자제 시켜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건 앞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50이면 50,
전수일 위원 :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정리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아예 정리를 50주년 때 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큰 의미를 두고 부여해서 이렇게 40주년 행사를 좀 예년보다는 잘 치르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전수일 위원 : 알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너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3.1운동 100주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40주년, 50주년, 60주년, 10년마다 하다가 또 잘 되면 45주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진짜 미안하지만 정리 좀 하자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읍·면에서 알아 봐요.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다른 읍·면에서 알아 봐요.  10주년 마다 다 해달라고 난리치죠.  우리 이 추경이 올라온 예산중에서 대화 체육대회, 평창 40주년 체육대회, 올라온 예산들 다른 읍·면에다가 얘기해 봐요.  봉평은 올해 60주년이랍니다.  그 몰라서 못했겠죠.  면장이 바보라서 못했겠죠.  그럼 40주년 해줘야 돼요?  60주년 환갑잔치를 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 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 천장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16억 3,700만원이 증액된 24억 9,500만원으로서 세부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2018올림픽 유산조성 포스트 올림픽 총괄기획 및 추진에 평창 평화포럼 추진에 국내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 일반행사운영비에 1,300만원, 제주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여비 1,00만원, 포럼 세션 발표자 실비보상 450만원, 2020 평창평화포럼 개최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록정리에 올림픽 및 패럴림픽 종합백서 영어 번역본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군민대상 평화역량 강화교육 및 평화콘서트 개최 일반운영비 2,300만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평화도시 홍보물 제작과 평화도시 선포식 및 붐조성 일반운영 사무 및 행사운영비에 1억 6,700만원, 남북교류 활성화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백만원,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회의참석 급량비 일반보상금 6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 국제행사 참가에 러시아 우파 국제청소년 하계대회 및 군 선수단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도비 보조에 세계문화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 행사보조비 5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기념사업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정비 및 관리 시설부대비 2,500만원, 올림픽 기념행사에 올림픽 기념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운영일반 행사운영비에 2,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산조성사업 평화 테마파크 조성에 기본 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상 올림픽추진단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에서는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에 평화슬로건 조성을 위한 홍보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전하는 비용을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어축제장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축제장 주변에 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전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진부 1터널에 있는 것,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하고, 그리고 저 장평에 있는 것 하고 2개 다 쓰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이주웅 위원 : 장평 그 절벽에 있는 것?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2,500만원으로 된다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양쪽이 다 2,500만원 정도, 이제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데 2,5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한 걸로,
이주웅 위원 : 아니, 그 철거해 갖고 이전해서 설치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 2,500만원에 된다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충분히 되는 걸로, 기존에 있는 그 예산하고, 예산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2,500만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철거 및이전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주웅 위원 : 아, 부족분이 2,500만원이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단장님, 우파대회가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를 설명 자료만 보면 9개 종목을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국제청소년하계대회 종목이 9개 종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풋볼이나 수영, 펜싱, 발리볼, 농구, 유도, 클라이밍, 레슬링, 육상 그런 종목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동계국제청소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이런 대회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참석을 해야지만 다음에 저희가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단장님, 이게 평창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수들을 선발한다면 우리 군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관내에 있는,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레슬링 종목하고 육상이나 수영 쪽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관내 선수들을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고, 국가대표 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이 이제 참여하는 청소년 국제대회고요.
박찬원 위원 : 12세에서 15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래서 선수 일곱 명 하고, 지도자 세 명해서 열 명이 이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타이틀 자체가 앞에 연도가 붙고, 이제 우파라는 게 들어가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우파라는 거는 장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파는 장소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러시아에 있는 우파라는 장소,
박찬원 위원 : 아,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 저희가 앞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TF팀 구성과 관련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 강원도에다가 2020년도 이제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서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화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원가계산 용역 실시를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에서 한 8월까지는 타당성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좀 들어가서 이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군 관리계획 변경 설계, 그리고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 분석 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건축 및 시설기본계획이나 운영 및 관리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투융자 심사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부지매입 하는 부분,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국비 반영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국비 반영이 된다면 도비 반영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장권부분이 지금 120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단은 전에 도에서 좀 다 매입을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 하여튼 도의원님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대회라든가, 하시는 대회를 계속 이제 유치 계획에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장소 제공이에요.  그리고 타이틀 자체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 대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대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도 단위 권 이상에서 얼굴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협조하면 난색을 표하느냐 이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지매입비 부분을 120억짜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체 매입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색을 표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올림픽운영국이 강원도에 있을 때는 50 대 50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좀 다 매입을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해 갖고 좀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또 굉장히 크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원도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뭐, 엑기스만 자기네가 그냥 뽑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지자체에서, 힘 약한 지자체에서 그냥 뭐 해보려고 하면 협조적이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느낌이, 뭐, 이번에 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상당히 좀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미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 느낌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워서도 우리가 주인공이 못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그 선포식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강원도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여기 하고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평화도시 선포식 관계는 이제 저희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징적 의미로 해 갖고 선포식을 하게 되면 송기헌 국회의원님께서도 그걸 시발점을 해갖고 법안 발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어떤 그 선포식을 통해 갖고 향후에 어떤 법안 발의할 때 평창 군민들의 의지가 평화도시, 평화시로서 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선포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하고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특별자치도 할 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혹시 알펜시아라든가 또는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같이 공감해 가지고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선포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일단은 용평리조트에 발왕산 정상이 명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왕산 정상 명의, 예를 들자면 다른 어떤, 그, 오대산 국립공원 같으면 최고봉은 비로봉이나 이렇게 하듯이 있는데 발왕산은 1,458m 정도 되는데도 그런 그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발왕산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발왕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 자체를 저희는 또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어떤 무형의 유산이 남았기 때문에 발왕산 정상을 평화봉으로 명칭을 정해 갖고, 거기서 이제 선포식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용평리조트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평리조트에서도 일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 적극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예산이 좀 투자가 되고 그런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용평리조트에서도 투자가 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발왕산도 보면 산림청 소유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용평리조트 소유의 땅도 있고요.  산림청도 있고, 그 국가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림과에 평화봉이 또 올라 왔길래, 그게 같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연계되어 지금 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생소해서, 단장님이 평화봉 얘기하시길래 혹시 그 내용이 여기 같이,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왜 이 사업비하고 또 그거하고 별개로 또 진행이 되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 그거는 이제 산림과에서 별도로 이제 어떤 방식에서 그 명칭이 정해지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박찬원 위원 : 그거면 지명자체가 평화봉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평창 평화봉,
박찬원 위원 : 평화봉으로, 발왕산 평화봉, 뭐 비로봉 이런 식으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이제 그 지명을 평화봉이라는 지명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선점하고 취득한다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하나의 지명을 선포하는 것도 개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같이 그 명칭을 지정이 되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갖고 거기 명칭을 지정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선포식 내에 이제 그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간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평화봉으로 가는데 국가의 어떤 승인을 받는데 어떤 절차나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 기간을 조금 더 걸리죠.  하지만 저희는 그 자체를 아예 평화봉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8월 15일쯤에 평화봉 명칭은 완전히 될 거고요.  저희는 선포식은 4월 29일 날,
박찬원 위원 : 4월 달 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러면 뭐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안은 정해진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12월까지 하는 거는 우리 29일 하는 그 평화선포식 말고도 읍·면별로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제 4월 29일로 날이 받아진 거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좀 아쉽지만 지난 1주년 행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설명자료 68쪽, 예산서 127쪽, 그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 역량 강화교육과 그 평화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각 2회씩 찾아가는 교육에 하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을 위해서 평화에 관한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게 이제 1회당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뭐 많게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30명, 50명 이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라는 게 또 새마을단체 회의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을 거고, 읍·면장은 읍·면에 어떤 이장님들 회의고 그러면 적게 되고 그럴 텐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각 사회단체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행사에 가서 좀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보면 강사료 딱 22만원씩만 책정이 됐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2만원 정도 페이를 받는 강사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인원이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 100명 정도 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게 그 전에 평창 아카데미를 봐도 그렇고, 다른 것을 봐도 그렇고,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런 게 좀 나왔나 좀 궁금했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하겠다는 어떤 기본 계획상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행할 때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갖고 이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심현정 위원 : 아직 내용이 나오건 없고, 강사 섭외된 거도 없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강사 섭외 부분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심현정 위원 : 강사, 주로 어떤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통일연구원에 이제 좀 강사분이나 이런 것을 추천해서,
심현정 위원 : 주로 북한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통일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콘서트 또한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이제 2,000만원 가지고 무대 만들고 또 연예인 나올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 회원분들이 40명 정도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도 평화 교육을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요, 콘서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그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그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이런 데서 이제 특별한 무대보다는, 토크 콘서트하게 되면 가수 한분 정도 평화에 좀 관심이 있고 거기서 대담도 할 수 있고,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갖고 같이 이렇게 진행,
심현정 위원 : 저는 콘서트라고해서 음악회로 봐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연예인 불러서 공연도 하고, 무대도 꾸미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2,000만원 수준의 공연을 하자면 관객 동원도 힘들 것 같고, 좀 이게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우려를 했었는데 아, 한 150명 정도 민주평통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놓고 간단하게 그렇게 음악회를 하겠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서로 평화와 관련된 토크를 하면서 또 어느 일정 부분 토크가 무르익었을 때 또 가수가 노래를 한번 들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라고,
심현정 위원 :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공연은 아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평화와, 평화역량강화 이런 거는 교육 좀 한다고, 그 다음에 콘서트 좀 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너무 평화, 평화해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보다도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요.  힘을 키워서 우리 저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핵을 포기하고, 웃으면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이렇게 교육하고, 행사하고, 노래하고, 소리 지른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도 열심히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보건사업과장류지웅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