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5일(월) 오후 14시 4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14시 45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김진석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유인환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명섭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5시 01분)

○위원장대리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3,361만원이 증액된 2,739억 9,887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3%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6,152만원이 증가한 2,207억 3,0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7,209만원이 증액된 532억 6,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보통세 중 도축세가 2억 6,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 1,613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7,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은 도시계획세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주행세 및 자동차세는 주행세로 각각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냉온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교부세 삭감분에 따른 이자보존 6,697만원, 농어촌 슬레이트 지방개량사업 1,412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부시스템 고도화 1,200만원 등 5억 9,291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7억 1,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을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력 운영비 5억 1,816만원을 감액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8억 8,634만원을 반영하여 3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1억 2,058만원, 공무원 여비 및 국제화 여비 3,718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를 4억 1,202만원을 증액하여 2억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등의 19억 1,5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예산은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사업, 효석문학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해 예방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2억 3,73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 사안이 없으며, 예비비는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억 3,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4억 1,776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 4,000만원, 일급관사 및 본청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 정보화마을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이 증액된 95억 273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재해위험정비 사업에 3,000만원, 풍수해보험에 2,000만원, 적설관측시스템 관리구축 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억 9,429만원이 증액된 250억 9,587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4,000만원, 학교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 이효석문학관운영 및 관리에 6,65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7억 7,593만원이 증액된 196억 861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사업에 2,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대행 사업비에 5,900만원, 환경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 4,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3,351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23억 4,878만원이 증액된 270억 4,966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12억 2,969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에 1억 4,000만원, 장애인 재활용시설 운영지원에 1억 6,9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2억  5,548만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6,140만원이 증액된 32억 1,404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에 2,0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2,02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억 9,676만원이 감액된 342억 5,236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 농산어촌 사무장 지원 사업에 1억 984만원, 녹색성장 산림수도 촉진에 3,880만원을 반영하고, 사방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에 12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3,790만원이 증액된 47억 1,778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기업지원관리에 1,640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지원전기 인입 분담금에 2,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억 8,670만원이 증액된 181억 2,797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효석문학길 보양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에 1억원, 농어촌 버스 운송업자 재정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억 9,453만원이 증액된 256억 7,426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생태하천 조성 및 송천,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2억 6,576만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 및 대화천 재해 예방에 21억 6,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리 경관가로조성사업에 1억원,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6억 1,494만원이 감액된 336억 2,79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4,521만원,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 6,9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억 7,209만원이 증가한 532억 6,792만원,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1억 8,920만원, 이월금 1,96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351만원, 전년도 수입 2,040만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이 17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351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평창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대관령 다목적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1,96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기금은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중 잉여금 1억 8,920만원으로 국민주택지원 경매수수료 및 토지임차료 2,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반영되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인환 : 기획실장님 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3퍼센트가 증가된 2,739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0.80퍼센트 증액된 2,207억 3,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32퍼센트 증액된 255억 3,9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0.43퍼센트 증액된 277억 2,9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당초대비 1.46퍼센트인 2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83퍼센트인 8억 3,3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0.54퍼센트인 5억 9,300만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예산은 당초대비 2.64퍼센트인 24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94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부응하여,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본 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올림픽 군민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 4,000만원,  1급 관사 수리비 3,200만원, 군수 집무실 재정비 2,000만원,  이효석문학관 민간위탁 운영비 9,700만원,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7,000만원, 메밀꽃필무렵 마당극 제작지원 4,000만원,  행정인턴십 운영 7,6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6억 6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5억 7천만원, 적설관측시스템 구축사업 7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 대화천 재해예방사업 15억 2,700만원,  간평2리 배수로정비 1억, 창리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6억 5천만원,  평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대관령 다목적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목적은 침체된 경기를 조속히 활성화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수립과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수혜가 적시적소에 파급되어야 하나,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등에서 지적하고, 주문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어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신중한 검토 보다는 실적위주의 조급한 예산집행과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당초 기대하는 사업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평창고교 체육관 보수사업이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창리 주차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마무리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 실장님 예비비가 10억이 감액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종 재난이나 재해, 또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가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규모를 감안해서 10억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감하고, 그 비용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랬습니다.  다만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 3년간 예비비가 그 정도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억을 일반 비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내용은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3년간의 예비비를 감안해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쪽으로 지금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지난해에 지지난해도 큰 수해가 없었지만, 크고 작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2006년도 수해가 나면서 큰 피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지침에 맞춰서 그 사업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대두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어떤 위급상황의 발달,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차입 제도도 있고, 또 지방채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에 합리적인 활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비비를 너무 좀 과하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는 가는데, 편성을 당초 편성을 할 때, 예비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 실질적으로 조급한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추진되면서 예산낭비나, 또 사업을 기대하는 사업 목적에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하여튼 대처를 잘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도 맞추고, 우리 현 집행부에도 예산을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54쪽 세입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55쪽 사업명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6,100만원이 증액된 22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2억 6,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억 2,000만원을 감을 해서 도시계획세로 편입을 하고,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 분 자동차세 11억 2,600만원을 감을 해서 주행세 부분으로 밑으로 몫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2억 6,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방세에 세목이 지금 당초예산하고 달라진 것은 조례심사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당초는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예고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연장되는 관계로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었던 도시계획세가 분리가 되고,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었던 주행세가 분리가 되고, 도축세는 금년도에 폐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2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도비보조금으로 2008년도 효석문화제 행사장 주변정비 사업에 183만 3천원이 반납으로 되고, 2007년도 시범모델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에 1,430만원이 반납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억 7,220만 4천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신세계 잉여금으로 전입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에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2차 보전에 6,600만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에 60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발에 500만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1,400만원, 뇌운지구 재해예방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 1,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6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이 4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차등 보육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이 5,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에 3,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200만원이 감이 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9,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에 1억 7,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에 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14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이 감이되고,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는 5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총 9억 7,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방사업이 10억 5,000만원이 감이 되고, 숲 가꾸기 사업에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는 6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생태하천 조성에 6억이 감이 됐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도 6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축산과는 2개 사업으로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7,500만원 감이 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건설방재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800만원, 효석문학길 보행환경 개선에 10억원, 농축산과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1,885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21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6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총액으로 9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축산과는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2,800만원 포함해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총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0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관리에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1쪽입니다.  산림과는 도비보조금이 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방사업에 2억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는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천재방예방사업에 8,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재난재해 사전관리 사업에 7,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과는 창리 경관 가로 조성사업에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은 1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축산과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술지원과는 4,5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2쪽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위원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 소관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이 반영된 예산으로 9억 7,408만원이 감소한 119억 8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시설비 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혁신운영 및 올림픽 군민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1회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10억원을 감액하여 19억 6,024만원을 조종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 여비는 전부서가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여 408만원이 감액된 3,67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차입금 이자상환은 교부세 삭감분에 대한 세입보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재원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평창읍, 대화, 용평, 진부, 대관령면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미탄, 방림, 봉평면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탄면은 미탄 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림면은 방림복지회관 관리원 인부임에 7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평면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1개월 인건비 5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10억 2,074만 8천원이 증액된 264억 1,03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평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로써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강사료로써 1,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문화복지센터 사무실 집기구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사례관리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써 88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변경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긴급 복지지원비를 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비로써 15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비로써 9,2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예산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 수당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누락되어서 사전예산 기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여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비로써 1,5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로써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500만원은 안하고, 1,500만원을 감해서 6,000만원을 앞장이 나온 드림스타트 운영여비라든가, 드림스타트 사업 시스템 연구개발비로써 과목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그룹형태 보호비로써 1억 2,61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사전예산에서 기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써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써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장애수당을 전용해서 지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써 37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4,58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지원비로써 2억 6,548만 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179만 7천원,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43만 1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사업에 924만원, 가구자산 형성계좌 지원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에 3,3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2억 7,09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써 1억 1,208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4,3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립 용평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립 용평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이것은 과목 경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인 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비로써 7,3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로써 5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행사운영비로써 749만 2천원, 통 번역사 사업 운영비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비로써 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인건비로써 2,098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번역사 인건비로써 1,3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일반수용비로써 184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행사운영비로써 2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 지원서비스 일반 수용비로써 92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 활동여비로써 2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독거노인칠순잔치 비로써 100만원, 독거노인돌봐주기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써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됨에 따라 가지고 군비로써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운영으로써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사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한테 야광조끼, 야광모자, 야광 지팡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비로써 628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으로써 543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써 5,8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비로써 8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으로써 2,217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기용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으로써 7,92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사업비로써 1억 4,00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써 2,783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과목경정으로써 150만원을 감액을 했고, 업무추진 여비를 496만 8천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수용비 과목경정 사업비로써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9쪽에요.  문화복지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어떤 것을 사려고 그러죠?  문화복지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복사기와 팩스구입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다 놓을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리사무실에 놓을 거고, 제가 문화복지센터를 간혹 돌아보는데, 운영이 건강증진실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일과시간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나요?  그거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일과시간 이후에도 저희들 10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휴일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문을 개방해 놓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어르신들 계시는 방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노인회 분회.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거기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취사도구가 개선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취사에 필요한 집기는 일단 구해는 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집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취사하는데, 전기로 씁니까, 그거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전기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게 어때요?  전기로 보니까, 상당히 작아 가지고, 한번에 취사를 할 수 없더구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기본적으로 거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간식, 이런 위주로 하는, 전문적인 식사 위주는 사실 아닌데,
이만재 위원 : 취사해서 드시는 쪽으로는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노인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지금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편리한 쪽으로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냄새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제가 몇 번 가끔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식을 드셔도 되는데, 끓여서 꼭 드셔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로 하니까, 몇 사람 못 끓여 잡숫고, 또 한꺼번에 해 드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 그을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르신들은 불편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냄새를 밖으로 뺄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환풍 장치라던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냄새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그걸 좀 검토를 해 보려고,
이만재 위원 : 저도 윗 층에 있으니까, 그 냄새가 가끔 올라와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냄새를 환기를 밖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왕 도 지어 놨으니까, 그 계시는 분들이 편하게 또 일시에 사용을 했으면,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도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설치를 해서 냄새를 이렇게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 분들도 전에는 저쪽에서 계속 취사, 끓여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쪽에 오셔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나 이런 것은 환기를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예산서를 자세히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설명서를 잘 보지를 못했는데, 84쪽을 보면, 이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게 전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목 경정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필요가 없나요?  이게?  84쪽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왜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액인데, 이게 일부가 아니고, 전액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랬죠.  이게?  보육료 지원을.  84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비에 2억 7,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 보육료, 기본 보육료, 이것이 작년도에도 별도로 다 이렇게 이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 사업비에 다 합쳐져 있습니다.  5개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다 감하고, 그 감한 것이 85쪽 맨 위에 있는 저소득 차단 보육료 지원비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5개 다 나눠져 있던 것이 한군데 합쳐진 거죠.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88쪽에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 취업설계사 활동여비, 왜 그랬죠?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사업이 광역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주에서 이제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취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광역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광역, 묶여서 어떻게 됐죠?  이게.  광역에 묶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원주에서 평창까지 다 관장하도록 그렇게 묶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주에서 관장을 한다고요.  원주에서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지원을 받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문화복지센터가 문을 열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이 이제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밤 10시라든가, 또 야간에 또 휴일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근본대책이 사실은 저희들은 인력을 그러니까 청경이라든가 그런 인력을 원했습니다만 어쨌든 군에 그런 인력 증원에 안 되니까, 저희들 주민생활 지원실로 해 가지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10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유인환 위원 : 대책은 그렇게 세워놓고 근무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야간에 시키던, 휴일에 시키던, 밤 10시까지 시키던,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시간외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하죠?  시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시간외 수당, 4시간 이상이면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근본 대책을 세워서 수고를 하신 분들에게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근무만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민원봉사과장 김비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838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21억 5,061만 7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고객 마인드 향상 친절 서비스 교육비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되어 상반기 중 민원봉사과 직원 45명과 실과 읍면 28명 등 총 73명이 서비스 전문기관에 1박 2일 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자서명 패드 취득비는 행정전산화와 민원인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읍면별로 2개씩 구입하는 예산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를 위한 광역도로 내 시설물 추가설치비는 당초 도비지원계획이 없었으나, 주소관리사업 지침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을 일부 교부하였기에 215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정차 위반 및 보험의무 해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등기 통보비용으로 770만원을 증액하여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2010년 소요예상액은 7억원으로 4억원이 필요하나 우선 운송특별회계 돈이 전도되지 않아서 2/4분기까지 소요될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은 2010년 총 지급 예상액은 8억원으로 5억원이 필요하나, 도비 2억원이 내시되지 않아서 우선 2/4분기까지 소요될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비는 도비와 군비, 자부담이 4:4:2 분담비율로 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택시 132대에 설치할 비용 1,9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인 국내 여비는 절감 예산 10%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6,3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인데, 이것은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요청된 예산의 4개소지만, 금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개소만 설치하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흥정계곡 이동파출소 설치인데,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입니다.  퇴직금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중 네트워크망 관리입니다.  네트워크 광케이블을 통합형 지중화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화상회의실 시설보강에 1,000만원을 감액 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자 이렇게 부담을 해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을 하는데, 2,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이것이 1억인데, 이것이 주로 엑셀, 글, 이런 것을 정품을 안 쓰게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정보화 마을을 육성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정보화 마을로 예산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시군구 행정경로당 노후장비교체가 1,63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중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1,66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구축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정보화 마을 신규 규칙인데, 금년도에 횡계 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 도비 1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무지원보조를 1,800만원인데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군비가 4억 9,4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본봉이 2억 9,000, 정액수당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 실무수습 직원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 수행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에 960만원을 삭감을 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무원 단체담당 공무원 활동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는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위원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재무과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는 1,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 620만 9천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만 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에는 1억 1,26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도비가 4,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 차등보수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비에 1,6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관리 및 물품 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비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 차등보수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인부임이 하단부에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한분이 정년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청사관리부분은 기간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목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일급 관사 및 군수집무실 비품 교체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급 관사 수리비와 군수 직무실 재정비에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급 관사에 비품 교체는 98년도에 비품이 산 부분이 여태까지 남았고, 또 일급 관사 부분은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또 6월 2일 날 후임자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의사를 타진을 해서 관사를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추경을 또 한다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실제 그 관사를 보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6월 2일 날 결정이 되면, 의사를 충분히 여쭈어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는 청사관리 인건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60만원은 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으로, 기간제로 변동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업무추진 여비와 1, 2호차 운전수행 여비는 7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편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06쪽에 관사수리, 비품교체, 텔레비전 외 11종과 가구 16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전기제품과 가구류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재무과장 장하진 : 98년도에 가전제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교체할 시기도 됐고 하기 때문에, 관사를 쓰신다고 하면, 하면 그 부분까지도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최귀녀 위원 :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 장하진 : 가전제품도 98년도에 10여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또 용량차이도 지금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명으로 봐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인환 :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유인환
  위   원           최귀녀
  위   원           이만재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