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13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o 위원장(강석주) 당선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o 간사(이수현) 당선인사
3.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환경복지과 소관
  자. 임업경영과 소관
  차. 건설과 소관
  카. 도시경제과 소관
  타. 상수도특별회계
  파. 보건의료원 소관

(15시00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사계장 전완택 : 의사담당 전완택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3일간을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 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11월 11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  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김진석 위원께서 강석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강석주) 당선인사
(13시33분)

○위원장 강석주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고 진솔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기간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으로 이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수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현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수현) 당선인사
(13시35분)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진솔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32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회추경 규모는 1,2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비해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1억 7,1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50억 1,100만원으로서 12.9%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증가되어서 82억 5,30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31억 7,100만원이 총규모로서 지방세가 7억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7,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종합토지세가 2억원, 재산세가 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6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수입은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이 증가, 재산매각수입은 5,200만원이 감소, 잡수입은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생산수입은 5,900만원, 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은 24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증액교부금으로 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6억 6,700만원으로서 군도 정비에 1억 7,900만원, 하수관정비에 4,300만원, 인건비보조에 8,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1억 1,300만원, 재정부족액보전에 2억 900만원, 소하천정비보전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127억 7,900만원으로서 국비가 42억 7,800만원, 도비가 85억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31억 7,100만원으로서 우선 경비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9,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가 1억 100만원, 이전경비가 4억 3,900만원, 자본지출이 13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4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4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회추경사업중에서 주요사업에 예산계상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수해복구사업이 총 143억 8,800만원으로서 국비가  41억 2,200만원, 도비가 85억 5,300만원 군비가 17억 1,300만원입니다.
  그다음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에 군비가 3억 5,7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2억 5,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6,100만원, 송천정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4,3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도 4,300만원으로 이자수입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300만원으로서 물건비에 1,200만원, 자본지출에 2,400만원, 보전재원에 700만원입니다.
  그다음 네번째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금 과중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9억 1,745만6천원중 7억 1,766만 5천원을 채무부담 해서 사업을 추진코져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가 55억 4,793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1998년도에 48억을 계상을 하고 1999년도에 7억 1,7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 요청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9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2,120만원은 국도비내시 판단착오로 1회추경 이후에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 입니다.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회계별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규모,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한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은 생략하고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국도비보조 확정 내시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자체 필수경비 및 조긱개편관련 부서간 경비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총 1,232억 6,392만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 4,969만원 대비 12%인 132억 1,4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9%인 131억 7,108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5% 인 4,315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131억 7,10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억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16억 8,335만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 6,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42억 7,839만원이, 도비보조금은 85억 9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규모는 100억 4,815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5%인 7억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4억 7,000만원은 연말까지의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억 3,000만원은 과표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72억 3,496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8.9%인 16억 8,3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832만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7,1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골재 수요증가로 인한 골재 낙찰차액 6,700만원, 정기예탁금이자 5억원, 각종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 6,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송정택지 근린생활 시설 매각수입 5,200만원, 불투명 사업인 봉평쓰레기매립장 보광부담금 24억 3,267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32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7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해응급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과 관내 신규창업법인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 증액교부금 4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77억 5,19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인 6억 6,7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등의 양여금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452억 84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3%인 127억 7,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수해복구 지원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2억 7,839만원, 도비보조금이 85억 91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131억 7,108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그 내역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3억 9,943만원,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130억 4,788만원이 증액 되었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억 7,62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억 591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02억 8,634만원 대비 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주요내역은 지난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있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되는 선거관리 경비를 집행후 남은잔액 1,746만원과 퇴직자에 대한 공로연수비 3,800만원,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국고 대여 장학금 7,988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4억 1,188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로 구성이되어 총 14억 9,368만원이 증액되었는바이는 당초예산 대비 5.2%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분류하여 보면 진부체육공원조성 3,000만원, 대화면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평창군 홍보용 Happy 700빌보드판 설치비 1억 2,000만원,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관련경비 4,640만원, 97년도 삭감된바 있는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3억 5,700만원,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비 2억 3,919만원, 운교3리 계촌2리 오지개발사업비 9,226만원이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투명사업인 봉평쓰레기매립장 조성비 24억 3,267만원, 의료사업 약품구입비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에 649억8,162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29.3%인 147억 4,166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비 147억 4,116만원중 97.6%인 143억 8,839만원은 수해피해로 인한 농경지, 하천 수해복구비로서 29%인 41억  2,210만원은 국비, 59%인 85억 5,319만원은 도비, 12%인 17억 1,310만원은 군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비 17억 1,300만원중 소하천수해복구비 7억 1,766만원은 99년도 채무부담액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반영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수해복구 사업별 예산편성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6,8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가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7,624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3억 5,700만원 반환금이 감액되었고 군유재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3,06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만 4,31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은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자산취득비 채무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관련 부서간 경비조정과 8월중 발생한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등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판단되며 가용재원을 발굴하여 긴축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개발비중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는 사업성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 결과 까지의 면밀한 분석과 현실과 부합되는지의 타당성 검증, 강원도, 강릉시, 한전과 충분한 협의 미비등의 이유로 9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시킨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없이 다시 계상되어 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중 99년도 채무부담행위액 7억 1,766만원은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7억원이 증가되어 100억 4,814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통세가 7억원이 증가되어서 보통세 총액은 93억원이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7,000만원, 재산세가 3,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종합토지세가 2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8억 3,20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수입은 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12억 6,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중에서 광공업수입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 158만 5천원, 그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000만원이 감소되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5,83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346만 4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골재낙찰차액으로서 모래가 3,000만원, 자갈이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타 부산물 매각분이 267만 6천원, 그다음 실험증식포운영에서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22억 1,166만 6천원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5,000만원으로서 20억 1,00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분이 1억 1,800만원, 과년도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30억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그 내용은 정기예탁금 이자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23억 7,167만 4천원이 감소가 되어서 총 104억 209만 3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5,200만원이 감소되어서 3억 4,100만원이고 그다음 재산매각수입 내용은 송정택지매각분 입니다.  거기에서 당초계획보다 5,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부금수입으로서는 농촌환경개선지정기탁금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기부한것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봉평쓰레기매립장 부담금으로서 보광에서 약정했던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24억 3,26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6,200만원으로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7,220만원입니다.
  그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2,900만원, 기타 과년도미납금 1,1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3억 5,8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3억원, 그 다음 증액교부금이 4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6억 6,71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77억 5,196만 9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정비에 1억 7,89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에 1억 1,265만 9천원, 하수도 관정비에 4,317만 8천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 보전으로서 2억 924만 8천원, 인건비 보전으로 8,587만 2천원, 소하천정비 보전으로 3,726만 5천원으로 내용별로는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42억 7,83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85억 8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에서  재가장애인복지에 66만 6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에 12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2,95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에 84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에 137만원, 그다음 저소득층취로사업에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9,696만원, 그다음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10억 9,180만원, 그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8억7,800만원, 그다음 수해농가생계지원에 1,575만원, 군도수해복구에 3억 7,700만원, 하천수해복구에 8억 9,2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에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600만원, 다음은 국토자원개발분야 입니다.
  경제수일반조림사업은 1억 2,528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큰나무조림에 20만원, 그다음 산사태임도수해복구사업에 2억 9,635만 9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총 8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67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선거사무비는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시상금으로서 2,000만원, 마을앞실개천 살리기 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 1,250만원,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도분 양여금이  2,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 도비가 5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도분양여금이 3,62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가 7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00만원,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245만원, 다음 65쪽입니다.
  약초가공냉풍건조기지원사업에 2,550만원 농경지수해복구에 1억 8,200만원,  다음 수리시설수해복구에 7억 3,400만원 군도수해복구가 3억 1,500만원, 하천수해복구가 7억 3,3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가 3억 5,400만원, 상하수도수해 복구가 1억 200만원, 그다음 소하천수해복구가 46억 3,000만원, 그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도분 양여금과 도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도분양여금은 5,300만원, 도비가 1,146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국토자원개발에 산림분야중에서 경제수일반조림사업이 87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큰나무조림에 6만원, 그다음 산사태 임도수해복구가 2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표고버섯재배사 수해복구가 1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할려고 하거든요.
  3,000만원 삭감 사유가 어떤것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환경복지과에 저의들도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나중에 받을려고 합니다만, 당초에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분리수거가 사실상 과거 보다는 잘되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쪽으로 사실상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의 가격은 5ℓ짜리가 70원인가 해서 변동이 없는데 내용별로 전체 3,000만원 감액 된 것은 그런 내용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최초 계획이 과다 계상 된것이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최초 계획은 작년도 수준에 비교를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비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서 자동차세 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관용차량 카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카폰은 기존 카폰을 교체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사실상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호차 하고 사무실용 하고 두개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4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 네.  지금 현실로 이만하면 되는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기획관리에 9,140만원이 감소 되어서 총 62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관서당경비는 61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718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정책개발팀이 다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도의원 사무실을 청내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예산운영은 총 9,261만 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59억 7,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6,47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인건비는 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급이라던가 이런 것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수당은 1,53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7억 1,600만원인데 이 내용에도 수당 감액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784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9억 6,400만원인데 그중에서는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278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4억 3,10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퇴직자에 대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정책개발에 692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거에 지역개발과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HAPPY 700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기 위해서 57만 6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도 지역개발과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1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감사담당공무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2억 7,624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중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1,500만원, 그다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97년도분이 1,369만 8천원, 민방위사업비가 26만 6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자연휴식년제사업에 245만4천원, 그다음 소규모쓰레기소각로설치 사업에 1,694만 9천원, 민방위사업비가 164만원, 도암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계비가 당초에 반환금으로 섰기 때문에 3억 5,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등은 송정택지에 반환금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6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상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말이지요.   도의원 사무실용 집기구입이 나와 있는데 사무실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과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과거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현재 자치행정과 맞은편에다가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무실은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원님 사무실에 낡은 집기를 갔다 놓을 수 없어서 책상만큼은 저희 종합민원실에 남는 책상들을 2개를 준비를 했고 최소한도로 쇼파나 책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칸에 두분 다 계시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몇평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12평이나 13평.
이수현 위원 : 그다음 마지막에 82쪽을 보시면 과오납금 군유재산매매계약해지 반환금 3,000만원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도시경제과의 세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송정택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한겁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주택을 지을려고 샀다가 짓기 어려워서 반환을 해달라고 민원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3,0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부다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십니까?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일반수용비 HAPPY 700 상표출원 및 등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 평창군의 슬로건을 사실상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을 전국적으로 지역을 알리는 것은 고냉지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HAPPY 700이라 하는 것은  700고지가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다 이런 것을 평창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저희 상품이라던가 그다음  홍보물이라 할때는 반드시 앞에다 HAPPY 700을 넣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월 같으면 충절의   고장, 정선 같으면 아리랑의 고장으로 해서 닉네임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창군은 그만한 알릴만 한것이 없었기 때문에 HAPPY 700으로 상표를 등록을 해서 이것도 등록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강릉 왕산쪽, 그다음 횡성쪽에서도 HAPPY 700과 관련해서 등록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 먼저  등록을 할려고 일단 수수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특허청에다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HAPPY 700 구상이 어디서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등록을 해서 쓰던가 안그러면 기본비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비용 HAPPY 700의 고장을 알린다거나 이런 홍보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 부담이 다시 계상이 될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신대송 : 글쎄 이것은 57만원은 변리사가 지금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에 대한 모든 출원은, 그래서 그 변리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리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특허청에 출원 수수료 라던가 이런 것을 대행을 하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HAPPY 700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무슨 혜택을 주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평창군의 고유 상표로서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일단 제지출금의 반환금에서 3억 5,700,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계상을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는 97년도에 국비로서 실시설계비가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신교선 위원 :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이미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안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금에다 계상을 했던 사항이 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반환금에서 다시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평창군의 의지는 평창군 8개 읍면 중에서 평창, 대화, 진부, 도암 등 4개읍면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차적으로 평창읍과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도까지 지금 환경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금으로 있던 것을 반환하면 되겠지만 설계만 실시를 해 놓은 다음에 시설을 할때는 한전과 강릉시와의 협약을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을 하자 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몇개과의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금을 설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될것 같은데 물론 당초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 예산들이 전부 타당성이 없다 해서 캔슬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반환금에다 계상을 했다가 다시 반환금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한것 처럼 이 문제는 이미 1997년도 예산에서 2회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보사환경국장이 그때 내려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숙고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 먼저 선행돼야 할 행정조치를 먼저 꼭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확정되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과 86쪽이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은 관서당경비는 지가조사팀 하고 과거의 운수계, 그다음 위생계가 포함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 대한 기관별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고 1,253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6쪽은 과거의 종합민원실내에 있던 지적과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에 있던 기관 및 부서운영비, 그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 26억 3,161만 5천원에서 3억 8,266만 1천원이 증액된 29억 4,721만 6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선거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32만원, 급량비에서 138만 8천원, 임차료 80만원, 국내여비 463만 1천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724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책교육 강사 수당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다음 일반수용비에서 공로연수 및 퇴직자 공로패 제작이 212 만 5천원이 증액되고 피복비는 35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행정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490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중에서 문서채송 여비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9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 포상금에서 공로해외연수비, 당초에는 공로연수비를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각종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후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3,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족분을 저희들한테 편성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9,704만원, 그다음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것 보다 많은 인원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담금 3억 1,461만 8천원, 그다음 국민연금부담금 군수님분 21만 8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일용인부의 퇴직금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다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가고 나머지는 7,988만 3천원을 감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만큼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졸업한 자녀가 많고 다시 들어간 자녀가 적고 또 대여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복사기도 당초에 교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5,000만원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동절기 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서 일반수용비 리반장시책교육 교재가 있었는데 이것도 300만원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감을 하는 걸로, 그다음 일반보상비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장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2,4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실지 지난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인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장시책교육 여비보상인데 안오신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363만 5천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다음 시책교육및행사참석보상비는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시책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군민대상시상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시상인데 5개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1개부분은 선정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하는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부서운영비입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당초의 1,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 780만 3천원은 감하는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에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민방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부서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96만 6천원을 삭감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HAM이라고 아마추어 무선사에 대한 주민신고 수신장비를 진부에다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걸로 증액이 된겁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시책교육및행사참석보상비 500만원인데 10만원씩 50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우강호 위원 : 대상자가 어떤분인데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틀정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1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은 대부분 5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2건국과 관련해서 새마을시책교육 2박 3일분 하고 그다음 제2건국과 관련해서 2개단체로 해서 세운 것인데 제2건국은 참석하는데 1인당 5만원씩이지만 여기서 10만원을 세운 것은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에 있는 민간인이 제2건국과 관련해서 중앙단위의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교육여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97쪽에 HAM주민신고수신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HAM이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주민신고도 아는데 HAM을 가지고 무슨 신고를 하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HAM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무선 안태나를 설치를 하면 그 HAM을 가지고 비상시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재난관리 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진부에만 그렇게 하면 평창관내는 전부 커버가 됩니까?
  HAM 하는 분들이 진부만 있는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진부가 하면 봉평, 용평, 진부, 도암 다 커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읍이 98년도 1회추경에서 300만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98년도 2회추경에 진부, 그다음 99년당초예산에도암면, 지금 아마추어 무선HAM 동호회가 세군데가 있는데 실지 재난구조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각종 행사에서 아마추어 무선HAM 그분들이 자기네 전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 재난구조 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부같은 경우는 실지 수해 났을때 인명 피해나 사람이 한명 빠졌을때 장비를 가지고 구해주고 가장먼저 알려주는 것이  전부다 HAM동호인들이거든요.
신교선 위원 : 년차별로 읍면별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 입니다.
  98년도 제2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1명이 조직개편으로 추가 되어서 3개월치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3개월치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갈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체납액고지서 발송용 우편료를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자금배정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이 되면 읍면과 사업소만 다시 자금을 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사장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실수요 자금배정 및 사장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자금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징수계에 레이저프린트 제증명 발급용을 1대 95만원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지금까지는 상시 입찰을 안했었는데 건설업체의 여론도 있고 저희들 인력도 절감하기 위해서 상시 입찰을 99년도 1월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입찰용 투찰함 구입에 1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02쪽에 전산개발비 자체사업비인데 자금배정관리 프로그램구입비 150만원인데 실지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연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이라던가 실과소에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전도가 되는데 실지 집행된 여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자금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조금전에 제안설명 하실때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각시도 시군들을 자금문제, 아니면 세입세출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빠르면 99년도부터 시행할것 같던데 거기하고는 별다른 연관을 안가지고 군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일부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세입을 잠깐 물어볼께요.
  56쪽에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50만원 20명을 했는데 그러면 장례식장을 한번 쓰면 5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여기서 산출기초를 포괄적으로 내놨는데 평균잡아서 장례에 필요한 사용료 하고 그다음 수의용품 기타등등 전부 포함하면 평균 5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지요.   수의용품을 우리 군에서 판매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 판매합니다.
신교선 위원 : 장례용품을 우리가 판다고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장례용품 구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장례용품 구입비가 요전에 계상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못본것 같은데.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거기서 파는데 수의용품도 등급이 있는데,
신교선 위원 : 좋아요. 장의용품이 어떤 것이 있어요? 수의 이런 것을 우리가 팔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다 팝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때 예산승인 해줬는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시중보다 30% 내지 40%정도 다운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교선 위원 : 업자한데 사가지고 파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게는 되겠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많이 볼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영선 : 많이 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업을 할때 한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둘러 봤는데 상당히 가격이 싸더라구요.   시중보다, 시중에 단위조합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장의사가 있는데 그것보다 30%에서 40%가 쌉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송정택지매각에 그린시설을 판다고 하다가 못팔게 되니까 감을 한것 같은데 57페이지를 보면, 이 송정택지 매각은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이것이 재무과장 소관은 아니예요. 그런에 이것을 오히려 판다고 해야 될텐데 예산을 계상 할때 감 해가지고 오니 말이지요. 사실 송정택지가 내가 알기로는 27억원을 못 팔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다가 한 사업인데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말이지요.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합니다.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팔아야 합니다.   벌써 송정택지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송정택지는 우리가 기채했던 것을 상환하는 시기입니다. 상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었다, 분양이 안되었다, 이것은 군에서 너무 느슨하게 사업만 하고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십시요.
  그다음 정기예금 이자는 그렇게 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지금 금리가 상당히 하향이 되어서,
신교선 위원 : 그다음 58쪽에 보면 각종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잡았는데 그럼 금년도에 우리가 위약금을 받는 것이 전체로 따졌을때 7,220만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계상한 6,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대부분이 저 공사지연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공사를 하시는 업자분들이 이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긴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원인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신영선 : 사업부서가 아마 재정이 안좋아서 부도가 IMF 영향으로  금년에 많이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국비 84만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군비 84만원 해가지고 158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중 송학로보수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650만원, 실시설계비중 대화면 체육공원조성사업 2,000만원, 시설비중 진부체육공원조성에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문화관광과 급량비 156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일반수용비및공공요금 144만원, 일반수용비중 99동계대회 홍보물설치에 3,000만원,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관광홍보자료 발송용 우편료 500만원, 임차료중 99동계대 회지원팀 체류건물 임차료 720만원, 국내여비중 99동계대회지원팀 업무추진에 420만원, 민간경상보조중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시상금 2,000만원, 시설비중 평창군홍보 입간판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진부체육공원조성 시설비 3,000만원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체력단련 시설이 일부 설치가 덜 되었고, 그다음 편의시설중 음용수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주차장 면적이 일부 정비가 안된 사항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겁 니다.
이수현 위원 :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음수대, 주차장, 한마디로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107쪽에 일반수용비에 99동계대회 홍보물설치, 그것도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가로기와 앰블런기를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회기를 달면 보름 내지 한달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대회는 임박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지금 새로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전체물량을 전부다 새로 제작을 하신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우리 동계대회 홍보물가로기와 앰블런기를 게양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초 8월부터 게양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108쪽에 임차료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동계 조직위가 10일자로 내일 전부 용평 현지로 옵니다.
  따라서 그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동계조직팀 5명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근무 하는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임차료를 했는데 건물은 지금 강산 아파트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지원팀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 5명이 체류할 건물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720만원이 전세인가요
  금액으로 봐서 전세는 아닐테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월세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달에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아직 구체적인 단가계약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단가계약이 나오면 추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월세라기 보다 여관 비용 같은데, 하루 6만원씩이면,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여관하고 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콘도쪽으로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더니 전부 숙박시설이 만원이라서 도저히 협의를 하다가 안되어서 지금 강산아파트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파트 건물을 임차를 하는데 하루에 6만원씩,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최종 단가계 약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당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콘도로 생각해서 계상 한것인데 이것은 최종 협의를 해가지고 다주는 방법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낮추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용대로라면 5,300만원 어치를 갔다 단다는 얘긴데 그런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이 강원도에서도 앰블런기가 나올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만든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앰블런기와 가로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런데 이것이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앰블런기를 안만든 다는것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개최 장소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신교선 위원 :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조직위원회라던지 또는 강원도, 그쪽에서는 이런 기를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장소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중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수현 위원 : 마지막 시설비, 평창군홍보입간판설치 6,000만원 곱하기 2개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저희가 입간판은 상진부에 있는 거성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지금 거성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협의가 되었는데 최종은 못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문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문안을 작성하는것 하고 그다음 상진부나 횡계 입구에다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걸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상진부에다 하나하고 또 횡계입구에 하나하고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하고 HAPPY 700을 동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9아시안게임 끝나면  어떻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다음에는 아직 HAPPY 700이 공식 등록 되었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HAPPY 700을 부각시킬려고 그 문안을 앞으로 추가로 삽입해서 동계아시아경기가 끝나면 그 문안을 바꿔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계에다 하셔야지요 하나는 개최장소인 횡계입구에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는 군계에다 하셔야지요.
  불과 얼마 안되는 거리에다 두개씩 세워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신교선 위원 :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HAPPY 700이라는 것을 한다던지 동계아시안게임은 우리 군계에 들어오면서 즉시 보이고 또 가다가 보이고 그렇게 돼야지 근거리 10분거리에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검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래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1개소 하는데 6,000만원씩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원래 신규제작은 그 사람들이 한 것은 9,000만원씩 소요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제작도 그렇게 크기가 10m, 20m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상진부 것은 기존것을 활용하는걸로 하고 횡계의 것은 크기를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어디에다 세우던간에 세우는 장소도 문제가 될것 아닙니까?   잘 보여야 될테고, 사유지 같으면 임대료도 줘야 될테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되도록이면 군유지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입간판 두개를 세우신다면 한개의 위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조직위원회에서 횡계로 온다고 하는데 사무실은 어디를 쓰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기존 용평리조트내 스키랜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조립식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학루 보수 2,000만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금년도에 개축을 안하기 때문에 당초 계상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설계비만 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예산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산은 2,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1,730만원을 들여서 해체만 해놓고 나머지 금년에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07쪽에 동계대회 홍보물 가로기, 앰블런기,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아마 춘천시에서 각 시군별 개최지별로 기 하고 앰블런기 이런 것을 전부 제작해서 게양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작처를 어디에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제작처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줘서 그 지정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디 춘천에 있는 제작처 입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서울에 있는 범양상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은 아마 지역 개최지별로 따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한 특별하게 앰블런기나 가로기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꼭 거기에 대해서 등록된, 아니면 동계조직위 하고 등록된 업체하고 해야 된다는 규약 같은 것이 없으면 지역에서도 그 금액은 어느정도 맞출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의원님이 말씀하기는 것을 다시 알아서 만일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자꾸 질문을드리게 되네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우리 진부체육공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5,000만원, 또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에 1,000만원 정도 모자란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당초의 사업계획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 1억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하시던지 당초예산 5,000만원으로 왔는데 추경에 3,000만원 추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안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당초부터 충분히 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사업은 사업대로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예산이,  이것은 세월교 놓듯 하면 나중에 더 올라오는 예산도 있지만 당초예산보다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관서당경비는 586만 4천원이 증이 되어서 2,396만 4천원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는 환경복지과는 환경보호과와 복지과가 합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46만 6천원, 국내여비가 304만 9천원, 일반수용비및공공요금이 1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맑은물 100선 선정대상지 사진촬영을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98년도 물관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94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오수처리장유지관리비로 6개소에 420만원, 그 다음 오수처리장 장비수리비로서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월정사 오수 차집관로공사 실시설계비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시설시로서 월정사 오수 차집관로공사에 8,000만원, 그다음 봉평쓰레기매립장 조성은 금년도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봉평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656만 9천원을 감액을 했고 감리비도 4,646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복지과 폐지로 인해서 기관및부서운영비가 586만 4천원, 그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6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례금으로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서 69만 2천원이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69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의료비를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취로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2,15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수해이재민 구호 시군 부담금으로서 1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으로 1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모자가정지원 경정으로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 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여성기능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11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에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가 국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74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46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도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월정사 오수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것 같은데,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동산지구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시에 월정사 부지를 사용 조건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50%를 계상하고 내년도에 50%를 계상을 할 그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월정사에다가?
○기획실장 신대송 : 월정사 부지내이고 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사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그럼 민박 있는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97년도에 동산오수처리장 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시설 위치가 월정사 토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로가 월정사 토지로 지나가면서 당초 시설하면서 월정사에도 그 오수처리장이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문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는 1회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문서를 시행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월정사에 있는 오수를 거기까기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월정사에서 집단부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지금 연결이 안된 지역이 1.2㎞구간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까지는 관로가 묻혀 있고 매표소에서 월정사 사찰까지 거리가 1.2㎞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월정사 하고 우리 평창군 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어요구도로 한거예요?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를 내 놔보세요.   아까 토지를 쓰는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협약서는 별도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아무렇게나 막 갔다 줘도 되는겁니까?   예산을, 그럼 다른 종교집단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문제인데 담당계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현 위원 :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공사시행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고 저희 군에서 문서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근거서류가 있으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폐기물관리계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12쪽에 대화소각로 동파방지시설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동파방지를,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대화소각로는 94년도에 시설되면서 뒤에 습식으로 되어서 상수도 물이 상당량이 들어가도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겨울철에는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혹시나 날이 따뜻하더라도 추운날을 대비해서 부속을 중간에 모두 빼놓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4~5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지금현재 수립된 계획은 열처리 시설 그러니까 식증선을 넣어서 보온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가격은 견적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소각로 동파방지시설만 한다고 되는것 아니잖아요.
  근본적인것 부터 근본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시설담당 김비호 : 이번에 다시 고려소각로 당초시설 회사측을 불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작업 할당시까지는 열처리 시설로 보완하는걸로 했습니다만 재검토 해서 뒤에 습식은 현재 상태로는 환경법 기준을 맞출수가 없고 먼지를 200이하로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뒤에를 준건식으로 시설을 개수하고 당초에 환경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바뀐 환경법에 맞게 사용하자면7,000만원이나 8,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여서 전체 개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앞으로 별도 통보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대화소각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될겁니다.
그다음 111쪽에 맑은물 100선 선정대상지 사진촬영의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때 금년도 물관리시책사업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평창군이 1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소 그러니까 수원지 수개별로 14개소에 대해서 4계절, 춘,하,추,동을 계속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홍보자료로 할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진촬영 칼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여성기능양성교육 부담금은 어느 기관에다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교육기관은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희망자에게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에 대한 기술취득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미용반들인데 주로 여성들이 취업하는 것이 미용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데 수료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임업경영과장 이영식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예산액은 65억 6,797만 9천원으로서 4억 3,88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업경영과 소관 산림피해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산사태가 9건에 11.35ha, 임도가 1건에 400m가 피해가 되어서 복구액은 5억 9,271만 8천원이 복구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92%이며 군비는 4,861만 8천원으로서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실시설계비에 2,379만 1천원, 시설비에 5억 6,592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시설계비에서 2,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산사태복구비 5억 6,59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큰나무조림과 경제수조림1,200ha중에서 중간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호우피해복구비 300만원과 큰나무조림 부대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제수조립의 집행잔액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표고버섯재배사 수해복구 1개소는 봉평면 무이리 추교윤 표고재배사로서 700㎡가 피해를 입어서 총 424만 9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20%인 84만 9천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력으로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유림에 현재 송전탑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저희들 관내 총 64기가 설치가 되면서 농경지에 4기, 사임 임야에 60기 그런데 군유림의 것은 지금 별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수현 위원 : 아니, 지금 군유림에도 설치가 되고 있지요?   송전탑 설치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군유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유림에 대한 것은,
이수현 위원 : 지금 사유림, 군유림 통털어서 송전탑으로 인해서 뭐라 해야 하나요, 임도라 그러나요?   작업도로로 인해서 피해가 난 지역이 상당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송전선로 개설로 인한 산사태 라던가 농경지매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임업경영과에서 호우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조사를 해서 송전탑 건설본부하고 시공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피해복구를 하고 농경지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것을 건의를 해서 지금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까지 다 끝냈고 감정결과에 의한 통장사본까지 전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돈은 착금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주전에 최종확인을 했는데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복구가 완료되는대로 확인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그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관내에 전부 작업도로로 인해서 피해가 된 지역이 조사가 전 부다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조사가 되어서 통보를 했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되었던 우리관내 지역에 송전탑 건설로 인해서 작업도로 주변에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사유지던, 우리 군유지던   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산림과에서 챙기셔야 될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꼭 좀 챙기셔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수현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합니다.
  송전탑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본것이 아마 집계가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주시고 송전탑 설치를 위해서 산림과 하고 산림훼손 협의를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경제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시경제과?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산림훼손 분야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일괄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일괄 협의가 되어서 군 전체 하고 된 것은 아는데 일단 거기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작업도로를 만든다던지 또 송전탑 위치에 대한 훼손이라던지 그런 문제, 자료를 제공해 주실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자료를 주십시요.
  주셔야 되고 특히 군청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산림훼손 문제, 작업도로의 지나친 훼손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고 농경지가 매몰이 된 사례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유지 하고 하다가 문제가 되면 국공유지로 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구요.   심지어는 봉평 관내에도 보니까 사유지 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설비를 국공유지로 옮기는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단 말씀드린대로 훼손 현황을 보내주시고 하다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호우피해 산사태 임도에 대한 것이 5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을 와서 심의 하실려고 하면 그 위치라던지 최소한 부속서류를 보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개소수도 나오지않고 일괄해서 산사태 하고 임도 하는데 5억 6,5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뭘 보고 압니까?   어디에 무슨 사태가 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지금 챙겨 보세요.
  계장님들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가지고 온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는 총 11.34ha로서 평창 상리에 1개소 0.25ha, 방림 운교리 1개소에 0.2ha, 백옥포리 일대에 1.95ha, 용평면 도사리에 0.56ha, 진부면 거문리에 0.45ha봉평면 평촌리에 0.06ha, 봉평면 면온리에 2.56ha, 덕거리에 3.68ha, 봉평면 무이리 1.03ha, 해서 11.34ha며 임도는 봉평면 덕거리 일원에 400m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덕거리만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문서로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인을 해볼께요.
그다음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 인데 산림보조 사업비를 보면 당초예산부터 최종추경까지 변경을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내시 변경이 계속되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 그것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다시 집행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이 경제수조림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남는 금액이 2억 6,0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림지 정리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도의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산을 하면 앞으로의 집행잔액은 극소수에 남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틀리네요.   경제수림에서는 1억 4,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하고 국도비가 남기 때문에 국도비는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삭감해서 도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삭감하고도 남는 금액이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정리 작업을 우선 선 시행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사업목표 설정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면 다른 보조사업은 안그런데 이 산림사업 보조금만은 함계장도 저기 계시지만 하여튼 당초예산부터 최종까지 전부 변경을 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책정을 할때에 확실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목표 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막말로 하면 주먹구구식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입니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부족분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98수리시설 수해복구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수해복구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평촌지구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1회추경에 계상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무자이동에 따라 착오 계상 되었으며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뇌운보외 1개소, 7,532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도암정주권개발 측량 및 감정수수료 228만 7천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암정주권개발사업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703만 5천원을 포함하여 5,3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암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분과 군비 1,166만원을 합하여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부족분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현 경찰서 부지에 산림청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3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안미4리 지하수개발 암반관정비 470만원을 계약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서 토지매입비 분할측량수수료 5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분할측량비 입니다.
  시설비로서 차항천정비사업 양여금 추가 지원에 따른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기본조서설계비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수리모형실험비 2,000만원을 감한 예산입니다.
  평창강고수부지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송천제방설치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입니다.
  호우피해조사 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전예산편성분으로서' 해피해 조사를 위한 사진대 및 설계용품비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역시 국비교부금으로서 사전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수해복구 평창강외 9개소에 대해서 1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42만 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수해복구 4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7억 1,700만원이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송천정비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에서 감하여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오면서 금년내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수해복구 부대비로서 2,2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호우피해 응급복구실시 설계비 1억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전예산편성분으로서 현재용역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사전예산편성분으로서 지금 읍면직원 합동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예산으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들어오면서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82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횡계교, 송천교간 4차선 확포장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와 감리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경정하는 예산입니다.
  군도수해복구 12개소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8억 4,356만 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횡계교 송천교간 부대비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476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따른 부대비 5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횡계교, 송천교간 4차선 확포장공사 감리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사리 구간에 옹벽 등 추가 시공 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해소대책 사업으로서 금송교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송교는 내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 보상비로서 7,800만원을 풀 계상하였습니다.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1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면 현재 발주된 구간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사업비 1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33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송천제방공사가 지방비에서 도비로 돌아간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현재 송천교 송천구간이 현재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과목이 다르면 거기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가면서 2,000만원이 더 붙어서 갔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그 구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차항천정비는 차항천은 이번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차항천은 이번에 완료가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신기천은?
○건설과장 박현창 : 신기천도 완료가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내년도에 투자가 또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내년도에는 그 계속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있고요.
  내년도에 차항천 하고 신기천은 일단 투자가 안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나 넣고,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평창군이 174억이라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수해복구비를 많이 확보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하지만 소하천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일부 채무부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이런 채무부담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업자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31쪽에 호우피해응급복구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용역설계비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를 할 뿐이지 일 자체를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용역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최소한 도로 줄인겁니다.
  70억중에서 실지 응급복구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설계는 22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50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자체설계량을 최대한 하시는 것이 그렇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지금 밤을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소규모시설 측량설계 합동작업 3,000만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부대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하고 지금 건설회사 직원 일부까지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비로 인출을 해서 숙식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비하고 숙식비 하고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인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측량까지는 저희들이 24명정도가 동원이되었구요.   지금현재 설계자체는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33쪽에 금송교는 장소가 어딘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장평 복지회관에서부터 장평 새로 지을려고 하는 초교 진입로에 있는 교량입니다. 아치형으로 놓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이 결국은 무이 ~ 상진부 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런데 그 통학로인데 결과적으로 통학로는 엉뚱한 이효석 묘를 파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 장평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수현 위원 :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8억원인데 2,000만원 정도만 내년에 더 계상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2쪽에 개발촉진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올렸는데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미탄의 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영월댐과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하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그다음 개수벨리리조트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수원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삼방산 개발은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하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 그다음 저희 평창, 인제 3개군이 합동으로 도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는 용역입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대행사업비로서 98만 4천원입니다.
  수해피해주택복구비로 도의 전도자금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개발의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공과와 지역경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4만 4천원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도면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한 화일을 구입하는걸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평창뒷골목포장 잔여토지보상 입니다.
  72㎡는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이번 상하수도 수해복구는 총 18개소 입니다.   거기에 대한 2억 3,9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3만 5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하수관정비사업으로서 양여금 4,31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6,1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입니다.
  3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창동4리 하수도 및 배수관로 설치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기만 선정을 해서 다음 140쪽에 창동리 시가지 하수도 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도비확정에 따라서 9,22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은 조직개편으로 상공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으로 기관및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정기시장 안내판설치 6개소에 2개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게소라던가 그다음 왕래가 빈번한 곳에다가 5일장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사업으로서 국도비 합쳐서 3,31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내용 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실업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실업자를 대상으로 농민이라던가, 실업자, 전역 장병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수료하게 되면 자격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시키는 그런 기관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에서 현재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기관은 13개기관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강료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신청을 본인이 희망하는 자가 있게 되면 희망자로서 결격사유를 판단을 해서 사유가 없다 하면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시킵니다.
이수현 위원 :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몰라서 이런 교육을 못받는다고 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훈련기간이 보통,
○기획실장 신대송 : 다 틀립니다.
  정보처리반부터 시작해서 미용, 하여튼 전반적인 기술자격이 다 있습니다.
  도금, 선반 다 있는데 본인이 신청할때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을,
이수현 위원 : 올해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몇명이나 훈련을 실시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까지는 수강중에 있는 사람이 35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계장님 가지고 계시면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시장 안내판설치 6개소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고속도로, 휴게소그다음 용평 같은 관광지, 기타 저희 군에서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다 홍보를 하면서 5일장의 특색있는 특산물을 표시를 해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차원에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5일장이 있는
○기획실장 신대송 : 5일장이 다 있습니다.   방림에는 계촌장이 서고, 지금 용평하고,
이수현 위원 : 면별로 하나씩 하는것아니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 면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곳에 몇일날은 미탄장날이다, 여기서는 굉장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의 정기시장을 전부다 일괄해서 소개를 한다 이런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상하수도 수해복구 18개소,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소 내역을,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현재 큼직한것은 대화정수장 배수관로가 유실되어 있고, 그다음 간이상수도들이 주로 많습니다. 장평하수도도 1개소가 있고 응급복구는 완료가 되었지만 항구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도시경제과장님이 안계셔서 실장님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뭐한 사안인데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1년이 넘도록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군정질문에도 몇일 있으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집행부에서 뭐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냥 방치해 뒀다가 또 때가 되니까 또 계상을 하고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거기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 7월 30일날 강릉시와 한전측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력발전소 그러니까 강릉 수력발전소 측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해라, 그다음 강릉시에 다가는 유지관리비를 해달라, 그다음 강릉수력발전소에다가는 건설비 중에서 국비 100억중에서 15%가 군비이기 때문에 그 15%에 해당되는 군비부담을 발전소에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실무차원에서는 같이 모여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공문회신때는 강릉시에서는 일단 원인을 부담하는 것은 횡계이니까 도암지역이니까 도암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부담은 관리부담은 불가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강릉시에서는 한전하고 수질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협의체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 라고 공문발송을 했는데 아직 협의체는 구성이 안된 상태에 있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비전문가 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평창이나 예를들어 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곳에서는 신규사업, 요식업 음식점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는것이 2,000만원정도 되는데 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고 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안해도 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신규로 사업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기존 허가업소라 할지라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횡계지역은 사실상 이쪽 지역하고 달라서 휴양단지, 이런 고급적인 위락시설이라던지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인부담도 평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이번 추경에 계상한 원인도 실시설계비만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시설비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서 부담조건을 협의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합병정화조 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면 주민들 수혜혜 택을 따진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 된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때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우리 평창군에서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문제인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 왔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먼저 발벗고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타. 상수도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315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이자수입은 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87쪽입니다.
  도시개발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미탄상수도 기술진단 수수료가 1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액화염소취급자 상해보험료로320만원, 그다음 주간검사장비 시약 25종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입니다.
  염소계량용저울구입에 3개소에 900만원, 그다음 주간수질검사장비구입으로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스팩트로포토메타 500만원, 멸균기, 무균상, 전자천평, 기타 부속장비 9종을 구입 하는데 2,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원금으로서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88년도 차입금 360만원과 89년도 차입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자동염소투입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그내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5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사항인데 수용가에서 수돗물에서 석회가 섞여서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41억 5,716만 2천원인데 기정예산에는 41억 9,485만 8천원으로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안실관리원이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44만 8천원을 했었는데 영안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자라서 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무료예방접종이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하고 B형간염 백신이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45만 7천원 하고 2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도 목표량이 증가 되어서 85명을 추가로 세워서 80만 8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진료약품및재료구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300만원을 세웠는데 약값이 남아서 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정 14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좀 남을 것 같아서 1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구료비입니다.
  거동불편노인급량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사실 1일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루종일 치료가 걸려서 급량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안실 장의용품 창고신축인데 저희가 지금 창고가 없어서 관이나 이런 것을 밖에 내놓고 있는 상태여서 신축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원장 및 공보의숙소구입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정방문건강상담 혈압기 구입 해서 저희가 3만 5천원씩 해서 34대 119만원을 설치를 했고요.
  에어콘설치 해서 저희가 기정에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보류가 되어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사업 약품구입입니다.
  저희가 기정 6억원을 세웠는데요.
  입찰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의료사업약품구입비, 지금 원장님께서 입찰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1억 5,000만원씩 줄어듭니까?   당초 계획했던것 하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첫째는 저희가 처음 6억원을 세운 것이 97년도에 약값 들어간 것이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좀 늘고 해서 올해는 6억원 정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처음 세웠는데요. 97년도 입찰가가 79%로 입찰이 되었고요.
  올해는 66%로 약 13.1%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7,000만원 정도 저희가 돈을 절약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작년대비 해가지고 약 6억원을 세운 것이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이유는 없으시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148쪽을 보시면 원장및공보의숙소구입 1억 2,000만원이 1억 2,000만원이면 이제 숙소는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올해 당장 마취과를 들여올 예정이고 그다음은 시설이 된다 하면 정신과와 한방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두체면 가능하고요 앞으로 시설이 된다 하면 두체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영안실장의용품창고신축 1,000만원, 그것은 옆에다가 뒤쪽에다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기존에 사실 영안실 안쪽으로 보시면 그쪽에 지금 관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에다 지금 설치를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설치를 하시고 말이지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영안실 냉장실, 문을 열면 안이 훤히 열려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수현 위원 : 그렇지요. 그다음 냉장고만 달랑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일단 밖에서 문을 열면 냉장고는 가려져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던 조금 감춰져야 할 부분이 그냥 개방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쪽 입원실에서도 의료원 건물에서도 문을 열면 다 보이겠더라구요.   그 부분을 이번에 창고 신축 하시면서 원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참고로 영안실개장한지 얼마나 됐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8월달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3개월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3개월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들어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많고요.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여덟구가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달에 네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덟건이 됐고요.   그다음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고 지금까지 토탈 15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달에 평균 5건밖에 안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진백 :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계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계절 전환기때 많이 나타나는데 11월달 그때 좀 많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공보의숙소가 몇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가 지금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수는 지금 의료원 자체에 10명인데 지금 7동이 있어서 결혼 안한 사람들이 같이 쓰고 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럼 7동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었고, 2동만 더 있으면 되고 의사가 늘어난다고 하면 2동 더 있어야 되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2동정도 더 필요합니다.
신교선 위원 : 전부 아파트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전부 아파트로 구입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재산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등기라던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등기는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등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등기권리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 의료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겁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영안실을 지금 다른 장례업자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일단 저희가 맡은 이유는 기존의 의료원들, 저희 같은 보건의료원 말고 공사 같은 곳에서는 처음에는 위탁을 했었는데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본인들이 자영하는걸로 바꼈습니다.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년은 해보고 그리고 결정 할 사항입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석주
  간   사   이수현
  위   원   이경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김학근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영석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계장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