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17.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21.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
22.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
23.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
25.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17.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6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0.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3.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5.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17.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6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도점검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의 우리군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건 제출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등 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관련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따르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 및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명칭이 ‘평창유산재단’ 으로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다변화와 재단 정체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 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반영한 것이며,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문화복지센터 내 신설·이전된 시설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법제화되면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학생이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을 추가하여 통학택시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4항 답례품 선정위원회 관련 한차례 연임규정을 추가하며, 위원 임기부분은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주민협의체를 주민공동체로 개정 부분에 관해서는 명칭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없이 기존을 유지하기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임시회 기간 중, 2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변경 4건으로, 24필지, 1,652제곱미터 감소하고, 7억 1,716만 9천원 감소하였으며, 건물취득 변경은 11건 23동 1만 5,969.95제곱미터 673억 1,300만원입니다.  
  토지 처분 변경은 2건 33필지 4만 335제곱미터 감소하고, 49억 9,034만 4천원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3건으로 52필지, 11만 8,902제곱미터 112억 7,736만 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화 축구장 조성변경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인접 대체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을 기념하고,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광장 조성은 사업 취소 건으로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및 동계올림픽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불가하여 토지매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군유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노론리 153번지 외 1필지는 신청인의 토지로 90% 이상 둘러싸여 있고, 일부 국유지가 접해있어, 고립된 토지로 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 부적합 토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 학습센터 조성사업은 평창읍사무소, 청소년 시설 및 평생학습센터 등 편의시설을 통합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 취소 건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산양삼 고품질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축하는 것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의 일환으로 하늘숲 산림문화센터 1동과 숙박동 6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안내센터, 스마트 천문대, 미디어아트센터, 힐링전망대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평창읍 세대공감센터에 1층을 증축하여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농인 농산물 생산 교육실습장 및 스마트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농업교육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공동생산단지와 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창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변경)은 당초 계획했던 부지 일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 설치사업은 평창 북부 농가의 미생물 공급 및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 신축사업은 스마트팜 보급 촉진과 씨천마 배양기술 연구 및 보급을 위해 교육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현재 파크골프장 9홀로 조성되어 있으나,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와 산281번지 매입하여 추가 9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진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 1079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수요가 많은 진부면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사업은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 사용부지에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여 효석문화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안정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37-1번지 외 39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부지매입이나, 건물신축은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와 지역 여론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은 부지매입비 보다 기반 조성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곳으로, 사업비를 대략 예상하여 반영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봉평 메밀꽃랜드 조성은 대상부지를 누락됨이 없이, 전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달빛언덕 주변 토지도 매입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고려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설치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 1,200평방미터로 길이 18미터, 폭 16미터, 높이 9미터에 지상 3층 규모이면서 총 14개의 코스에 체험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1일 수요 가능 인원은 약 170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동의안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민간위탁 수탁 적격자 심사와 위탁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레저 스포츠 분야,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연계해서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진부면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진부점이 설치됨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진부면 소재 연꽃 어린이집 2층 독립공간이며, 내부는 놀이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물무상제공 조건으로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위탁이 가능하여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을 지정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5년간으로 하고, 2023년 1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2개소로 평창읍 소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나 1층 놀이터와 진부면 소재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내에 설치된 실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평창문화 복지센터 실내 놀이터는 인력 2명에 7,000만원, 진부내 실내놀이터는 인력 3명 기준 1억 1,0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실내 놀이터 개소 예정은 2023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화119 지역대에 안전센터 승격에 따라 소방력 증가로 협소한 청사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군유지 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2,388평방미터로 현재 대화119 지역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증축 규모는 지상2층이며, 1층 240, 2층 210으로 연면적 45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4억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으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개년이며, 운영 예산은 22년 기존 3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량 6대, 운전원 7명, 사무원 1명의 위탁운영이며, 이용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및 보행상 이동이 불편한 자와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23년 1월부터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기설물 축조 동의안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재열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올바른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다함께돌봄센터(진부점)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정책담당관김두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민원토지과장한윤수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장연규
  관광문화과장지광익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이용배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