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라. 가족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812만 2천원이 증액된 185억 7,101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8,8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평화유산 및 기획 추진에 평화포럼 추진을 위한 평창평화포럼 발전방안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에 따른 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으로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이 2022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에 18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삭감은 국비 9억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국제 청소년하계대회 참가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개정이 변경된 2022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선수 전지 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유치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엘리트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산조성사업으로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대비 1억 5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438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59쪽 평창평화포럼 용역입니다.
  평화포럼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전체 오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포럼 말씀하시나요?
지광천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지난해에,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올해 2월에 개최한 포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참가를 하고 이제 주로 랜선으로 운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실 국제포럼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국제포럼을 발전을 시키겠다고 발전 용역을 주는데, 발전 방안 용역을 주는데 2,000만원 200은 부가세니까 2,000만원짜리 용역인데 군청 그동안 각종 2,000만원짜리 용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이 국제대회를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주최자로서 지금 실질적인 행사 운영은 기념재단에서 하던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포럼부터 저희도 이제 평화센터가 설립이 된 이후에 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향후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국제대회를 2,000만원 짜리 용역하는 회사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를 해보니 용역결과물이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 되지도 않지만 2,000만원짜리 가지고 국제대회 용역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하려고 한다면 국제대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용역비를 더 세워가지고 정말 이 큰 대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이거 2,000만원짜리 용역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용역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이제 많이 이제 용역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좀 용역을 좀 맡기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포럼이나 평화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좀 전문가들한테 과연 평창군이 평창평화포럼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맞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 돈 가지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회사들이 용역을 하겠냐는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실 용역이 이제 책자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뽑아 쓰면 사실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지광천 위원 : 이제 용역 결과를 제가 받아 보니 축제 용역은 이벤트 회사가 해도 돼요.  이벤트 회사가 해도 돼요.  그런데 이벤트 회사가 할 수 없는 용역도 용역을 하더란 얘기에요.  2,000만원짜리를, 제가 작년도에 6건의 자료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 같으면 질문도 안 해요.  질문도 안 하는데 이 발전 방안, 국제대회 발전 방안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한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용역 같고 돈 낭비하는 용역 같다.  이런 얘기에요.  하려면 정확하게 돈 들여가지고 정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든가 한 1년, 1년 반 이렇게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아주 이렇게 조금씩 들여서 하려면 안 하던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주관이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평창평화포럼이 평창군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갈 방향만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스케일이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거로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끝까지 그렇게 본인 주장을 말씀하시니 이 용역을 하시고 그러면 하시고 제가 별도로 주문을 안 드릴 테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11월이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준공이 나오게 되면 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제가 봤을 때 돈을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이 돈가지고 용역을 하시더라도 진짜 업체를 그중에서도 옥석을 좀 골라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올림픽 테마파크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도유지 무상양여 받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2년을 넘게 좀 주문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큰 성과를 얻어서 제가 감사를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어요.
  그리고 설명서 100쪽에 보면 이제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기획용역인데 이거는 그 테마파크 부지에 건축을 짓기 위한 이제 설계도 아니고 그냥 건축이 어느 것을 담을까 이런 용역을 주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설계 공모하기 전에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행정에서 주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역사에서 이런 건물에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담으려고 한 거 맞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5,000만원의 용역비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죠?  입찰 자격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는 사실 지금 진행을 저희들이 그 기존에 사업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심현정 위원 : 먼저 시행을 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를 맞춰놓지 않으면 국도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빈자리를 채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시행을 하는 중이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 5,000만원 용역인데 입찰 안 하고 다 선정이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 여성기업으로 해서,
심현정 위원 : 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여성기업으로 해서,
심현정 위원 : 여성기업해서 그러면 입찰 없이 그냥 기회를 줬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명세서 159페이지고, 설명서 97쪽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국제청소년동계대회인데 당초에는 올해 2월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연기된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주관 기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대회를 유치, 진행하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실질적으로 주체는 평창군이 되고 주관은 평창군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쪽 그 설명서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이거는 뭐죠?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그 보조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같이 주최자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전적으로 이 대회는 우리 평창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한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가 아주  침체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보면 이제 설상이 6개고, 빙상이 강릉에서 2개를 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가능한 건 다 지역업체에서 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특히 운송 같은 거, 관광버스 같은 거, 이런 거 지역업체한테 꼭 해주시고 부식 조달이나, 음식 조달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역경기가 좀 돌파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개폐회식장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 맞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거는 돔경기장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현정 위원 : 돔경기장, 폐회식도 거기서 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거기서 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강릉에서는 예산 이만큼도 안 내려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강릉에는 저희들이 빙상장을 임차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임차비는 내고 써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임차비를 냅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경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는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또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대회인 만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이 편성 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산출근거를 놓고 보면 이제 다가오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회 이전에 사전에 그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계올림픽에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되는데 산출근거에서 여비 사업추진비 100만원, 200만원 이거는 무슨 의미에요?  제가 이제 일반용역비, 홍보비용에 8,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지금 현재 1억원이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도착하면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가서 데려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신 차량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대고, 단지 저희 직원은 현지에 가서 픽업만 해오는 그런데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업추진비는 뭐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추진비는 이거는 업무 협의로 인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제 산출근거에서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생각이 돼요.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하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오히려 그런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소기의 성과를 자립할 수 있도록 소요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면 그렇게 가는 결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11개 중에 200명 이상 정도 선수만 지금 오고 싶다.  내년 1월 중에, 12월부터 1월 중에 오고 싶다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치진도 아마 한 네다섯명씩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0명 이상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최소 300명 이상, 운영이 잘 된다면 그러면 지역에 이분들이 주로 호텔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콘도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펜션, 그다음에 숙박, 식사 이런 것도 저희들이 300명 전부 다 이제 지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포럼에 대한 용역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난해에 3회를 포럼을 개최를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3회를 했잖아요.  평창평화포럼에 태동에 동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용역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평화포럼이 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게는 남북간에 그런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써의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지구상에 평화의 기본적인 확장을 가고자 하는 게 이제 평창평화포럼의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기업인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태동된 게 다보스포럼의 경제포럼의 거의 메인, 상징적으로 된 부분이듯이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모태가 됐던 평창평화포럼은 한반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떠나면 평창평화포럼의 그 가치는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짜리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2,000 기본적으로 2,000의 연구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글로벌한 평창평화포럼이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해도 평화라는 그 가치를 빼놓고는 용역 결과가 나올게 없어요.  용역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봐 줘야지 우리가 3회까지 지금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포럼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는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3회까지 포럼을 개최하면서 평창군의 포지션이 너무 작았다.  사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평창의 포지션이 작았든, 강원도의 포지션이 작았든 이 포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포럼의 가치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인정을 받으면서 확대를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평창군의 역할, 평창군의 역할이 없으면 어때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에 대한 포럼은 대한민국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평창평화포럼이다 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그건 대성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포럼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터치 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올림픽을 출전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는 베이징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시차가 한 시간 정도 나고 있는데 훈련하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가 지금 평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이제 시설 활용, 시설 활용도 저희들 올림픽 유산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게 올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평화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 사업도 계속 이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선수단 규모는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연락이 된 데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하고 지근거리에 있고 또 우리 또 시설들이 그래도 수준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또 치렀던 지역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홍보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선수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올 6월에서 9월 중에 아마 동계국제연맹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나라들도 이제 저희들이 7대 때 좀 방문도 했고 했는데 그때 그 사후 활용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나라들은 그 시설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한 시설들을 널리 좀 홍보해 가지고 특히 겨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선수들도 그렇고 하계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과감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시설들을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매년 홍보비도 몇십억씩 쓰는 판인데 이거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설도 이용하겠지만 또 더 많은 어떤 홍보도 되고 관광차원도 되고 다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잘 좀 첫 번째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잘 성공하셔가지고 파급 효과도 좀 키우고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159억 7,200만원 대비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복지센터 정책사업은 기정액 2억원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센터 지붕설치 공사에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로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 18억 1,400만원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비 보수지원에 신규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해수호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참석자 급식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3,7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기정액 7억 3,800만원 대비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에 1,700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1,300만원을 감하고 일반행정분야에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에 7억 6,500만원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1,7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 사업은 기정액 59억 6,00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5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촉진장려금은 900만원을 감하였고, 16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 64억 3,700만원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6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2,300만원을 감하였고, 168쪽입니다.
  자활장려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보조 인건비로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 2억 3,8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4억 2,6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4억 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억 8,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반환금이 2억 9,500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은 4,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반환금이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기정액 5억 3,4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조 인건비로 2,0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지붕설치 공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구)보건의료원의 지붕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지난 해 준공을 리모델링   준공시점이 어떻게 돼요?  거의 11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작년 10월인가 11월 그때쯤 준공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명시이월 된 사업이잖아요.  2회 추경이라고 하면 작년도 한 8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리모델링 시점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저는 리모델링을 할 때 지붕에 대한 부분을 방수를 할 것인지 지붕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마무리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방수로 갈 것인지 지붕설치로 갈 것인지를 리모델링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신속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제 과장님께서는 거의 마무리 부분에 이제 이 과로 오신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외관 내부 다 지금 손을 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나마 저는 이 추경에 9,0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완벽한 방수에 대한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보고 공감을 하지만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잖아요.  거의 뭐 추경예산편성 그런 부분이 동절기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월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의 결정을 또 1회 추경에 이 지붕으로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방향을 결정을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아마 당초에 이제 리모델링 15억 가지고 예산사업을 하면서 지붕까지 지붕을 방수를 하든 아니면 지붕씌우기를 하든 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또 지붕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의회나 주변에서 지붕을 씌우고 안에 공간 활용을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좀 추가로 5,000만원을 더해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초 1억 5,000에 대한 부분이 방수가 근본적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게 또 발생할 텐데 그런데 이제 지붕을 설치한다라는 그 자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는 잘 했다라고 하지만 일련의 진행 과정에서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근거에서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방수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또 방수를 또 하나요?  설명자료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센터 건물이 따로 있고요.  바로 그 좌측에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그 2개 건물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로 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안테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고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장문혁 위원 :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옥상에 보면 아마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안테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철거하고 저희가 방수하기에는
장문혁 위원 : 그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기상관측 관련된 그런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거하는데 한 3,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이 다른 데로 옮기는 데도 없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건물 옥상은 일부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수를 그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손을 대면 확실하게 그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수술할 때 다 진단하고 수술을 시작하는데 수술비를 이 부위를 수술 해야 되는 예산이 수술비가 500만원인데 300만원 뿐이 없어서 300만원어치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돈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체 다 설계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상관측과 안테나 부분이 사실은 환경과 부분이고 협의가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사업을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법의 자체를 방수에서 지붕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지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안테나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위는 또 이제 방수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해체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서 곧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방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거는 아닙니다.  이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전, 기상관측 그 안테나 부분을 다른 데로 환경과에서 옮기는 게 사실은 부지도 그렇고 옮길 수 없는 협의가 돼서 저희가 안 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방수하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그쪽은 일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층 부분은 전체 다 하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산출근거를 평방미터당 39만원을 산출을 했잖아요.  이건 어디에 의뢰 해가지고 세부적인 산출을,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거는 전체 금액에다가 저희가 평방미터당 나눈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에는 그런 기술직이 없어서 자문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의뢰를 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신세계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한 7,400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노무비도 한 7,600 이제 기타 경비가 한 3,300,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2억 4,000이 저희가 나온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산출을 하실 때 그냥 그 건축설계에다 의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닙니다.  설계, 저희가 예산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산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평방미터에 39만원이면 평으로 치면 거의 120만원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13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지붕공사를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런데 산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한번 의원님한테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만일 지금 비가림공사를 하신다고 자가에다 있다가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발주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2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비가림 누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소를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만약 집에 누수가 됐을 때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120만원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지도 말고 발주하시겠냐고 물어본 게 그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못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고요.  설명서 107페이지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 회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한 한 220명 정도 됩니다.
이명순 위원 : 22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는 추가 1차 추가경정이잖아요.  그렇죠.  추가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사회복지아카데미 이걸 지금 할 수 있나요?  교육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하반기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거고 만약에 강화 기준이 지금처럼이든가 아니면 강화가 된다 그래도 그럼 저희가 소규모로 법 테두리 내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만약에 그 교육을 안 하시면 이거 예산 반납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만약에 교육을 안 하시면 이 예산을 반납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럼요.  당연히 못하게 되면 저희가 군비, 순수 순비기 때문에 반납을,
이명순 위원 : 아니, 지금 기초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가에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600몇십명, 700명 가까이 나오는데 7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교육을 실시하시려고 이거를 올리셨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6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역량강화교육을, 워크숍은 7월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런데 시기는 저희가 지금 계획만 이렇게 잡은 거고 코로나19 정부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보면서 저희가 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지금 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특화사업이라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몇몇 읍면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읍면은 정말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이 1,800만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며 앞으로 잘 되는 곳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곳도 같이 함께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평창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의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저희가 이제 역량강화사업이나,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위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체 발굴 사업을 보고 저희가 1,800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는 읍면 협의체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잘되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읍면도 많잖아요.  그런 읍면은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을 어떤 걸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를 해나가야지 전혀 안 되는 곳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되는 곳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특화사업을 하더라도 좀 잘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안 되는 면은 잘 될 수 있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63쪽이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센터 지붕설치 공사인데 당초에는 우레탄 방수로 해서 1,100평방미터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지붕설치 공사로 변경이 돼서 604평방미터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 방수 면적보다 지붕 면적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한 반으로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당초에는 이제 거기 치매안심센터까지 다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옆에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연결은 되어 있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물이지만 저희도 공사할 때 아예 한꺼번에 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잡아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아까 레이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지붕만 저희만 씌우고 그쪽도 일부만 씌우고 또 방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하려다가 거의 반만 지붕공사를 하고 반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일부는 우레탄으로 또 하고, 치매안심센터 일부는 또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만약에 100이라면 50은 지붕공사를 하고 50은 방수공사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 정도 사업비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방수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80이 지붕이고 한 20은 이제 그쪽 우레탄이고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아니, 우레탄 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산출근거에 보면 철골 방수가 포함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창호가 있다는 거는 벽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붕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붕을 하고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이 다녀야 되고 환풍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호가 일부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냥 옥상, 슬라브 옥상에다가 카시오를 씌워서 지붕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씌우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공간이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공간이 조금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 604평방미터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습니다.  180평 정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의 200평은 조금 빠지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창호까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붕공사가 아니고 증축공사의 개념이 되어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원래 당초에는 그 안에 체육이든 다른 공간 활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건물 노후화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사 의견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공간 활용은 안 하고 이제 지붕 방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없습니다.  그것도 설계사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건축에 평수로는 안 들어가요?  증축 평수는?  그냥 지붕공사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공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느 구조물로 돼서 건축 면적이 들어가면 절차가 다시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증축으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사용은 거의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사용을 안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건축사도 그렇게 인정하셨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64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전에 당초예산에 이제 저소득층 유공자 100명에게만 명절 때 지원을 하려다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700만원
심현정 위원 : 이게 저번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추경의 예산에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훈의 달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전수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례를 개정한 취지도 저소득층 100명의 유공자만 지원하던 것을 유공자 전원에게 추석이나, 보훈의 날 때 선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조례라는 게 개정만 되고 제정되고 잘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발 빠르게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바로 예산에도 편입이 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행정의 모습이 보기 좋고 칭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게 이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정선 같은 경우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물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효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도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훈대상자 예우를 받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훈을 해야겠다, 보답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남고 자꾸 줄잖아요.  보훈대상자가, 그러니까 예산 조금만 더 세우면 우리가 그분들의 보훈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타 시군처럼 3,500원 더, 35,000원, 15,000원 더 올려주면 한 5만원 상당의 그런 물품을 전달해 드리면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게 보람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과가 이제 2개로 나눠졌는데요.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군민들이 가장 예민한 게 우리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책들을 잘 이제 세우셔갖고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지붕설치 공사, 이 설계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 부분인데 아마 지난해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붕설치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방수가 지금 이제 치매안심센터 그 부분만 방수를 철거하고 거기만 새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견적 대비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여기에 섰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163페이지에 서해수호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지원이 이제 3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행사 치르고 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당초 행사를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서해수호의 날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행사비가 500이고 식비가 300에서 800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서해수호의 날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안 했으면 다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 서해수호의 날 행사비용이 500이고요.  식비가 300, 전체 800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관련된 예산은,
이주웅 위원 : 300만원만 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 위에 운영비가 500이라서 800 전체를 감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164페이지에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이 있어요.  설명페이지는 106페이지고, 이게 이동푸드마켓에 대한 이제 전담인력 배치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없었나요?  전담인력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다른 시군은 거의 15개 시군이 푸드마켓에 대한 그 인력이 1명씩 있었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별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동푸드마켓이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난번에 대화에서 했던 거,
이주웅 위원 : 그거는 강원도 도에서 내려온 이동푸드마켓 행사라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닙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 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평창읍에서 한 번 하고, 대화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을 저희가,
이주웅 위원 : 이 차량이 어디서 지원이 나오나요?  제가 가본 거는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강릉에서 오셨던데 이동푸드마켓 하시는 그분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이제 차량이나 그런 거는 강원도 광역 거기 지원을 받은 거고요.  안에 이제 그 식품은 저희가 이제 기부받은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닌데, 자꾸 동문서답하시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광역에서 다 지원받은 걸로
이주웅 위원 : 광역에서 지원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부 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진열을 해서 나눠준 것도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전담인력 배치도 좋긴 한데 제가 그날 가보니까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부 뭐 이런 어떤 식품들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냉장고 또는 냉장, 냉동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협찬이 들어와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면서 이제 다시 또 재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경에 여기에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노후 된 게 자활센터인가 거기 거를 쓴다고 같이 쓴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동푸드마켓에 맞는 냉장, 냉동이 되는 그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67페이지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은 주체가 어디죠?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활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자활센터에서 이제 노인하고 그다음 장애인, 아동, 저소득 이렇게 다 함께 도시락을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틀린가요?  과가 틀려서 잘 모르시나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 사업은 제가,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6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한 3억여원이 이제 감이 되고 국비가 그리고 시도비가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3억원씩이나 이렇게 감이 됐죠.  반납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생계급여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국비내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반납을 한 이정도 금액씩 반납을 하고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도 여유있게 이걸 배분할 수는 없나요?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위원 : 한 명당 얼마씩,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금액이 생계급여지원 금액이 있다 보니까 또 수시로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이나 금액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오고 저희도 나중에는 또 반환해야 되는 그런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64쪽 푸드뱅크 운영 이 기부물품이요.  기부물품이 유통기한이 한 어느 정도 남은 게 들어오죠?  설명자료 106쪽,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기부물품 들어온 거 보면 푸드뱅크에 들어 온 게 지금 저희 금년도에는 4월 30일자로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 들어 왔고요.  작년 1년에는 한 1억 4,000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을 보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제 음식뿐만이 아니고 세제, 화장품, 커피, 과자류, 그다음에 된장, 사과주스, 과일들, 냉동식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별로 종류가 유통기한이 서로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삼사일 남았을 때도 들어오는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나 이랬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대개 보면 이제 그냥 제조년도가 2021년 3월, 유통기한 2022년 12월 이런 물품은 거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를 받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면 저거를 발행해 주죠.  세금 관계 되는 그거 발행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지광천 위원 : 그 내역 그러니까 들어온 물 내역하고, 그다음에 물품이 들어오면 배부를 할 거 아니에요.  배부도 하면 수불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불부하고 그다음에 세금 발행한 내역 그렇게 좀 자료를 저한테 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04쪽이고, 명세서는 163이고, 보훈회관 보수지원 3,500이 섰어요.  보훈 지금 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4개 단체 한 250명 정도 회원으로
지광천 위원 : 250명 정도, 이분들이 이제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축이죠?  대게 보면 독립유공자나 뭐 이런 분들은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니까 대개 보면 8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 보훈회관을 신축한다고 처음에 저희들 취임할 때 신축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축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게 지금 보훈회관이 2001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안에 이제 보수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거고, 제가 작년 11월 이후에 와서 이제 신축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한 게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신축, 처음에는 신축을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협소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8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월남 파병도 고엽제도 있고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용하시기에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지어줄 듯 제가 알기로는 약속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부터 그냥 답보 상태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단체분들하고 좀 미팅을 해서 신축 문제를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왔길래 내가 보니 이게 석면철거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석면철거가 2,000만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 천장에 있는 석면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가 보니 이런 거를 할 때는 결론은 신축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니 그죠?  신축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수하시는 거 아닌가요.  돈도 없고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만약에 신축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금방 예산 확보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사실은 걸릴 거고요.  그동안에 또 쓸 석면은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벌써 저희들 임기가 3년 지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거의 뭐 불가능하면서 보수로 들어오면 결론은 신축은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거는 제가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설계해야지 이렇게 결론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시간이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시간이 좀
지광천 위원 : 저거를 한 번 검토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신축이 안 된다면, 신축이 안 된다면 이렇게 보수를 하시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의실이 1층이 아니잖아요.  1층이 아니니 올라다니시는데 되게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곽에서 엘리베이터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향군회관이 그렇게 했던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외곽에 이렇게 붙이는 거, 만에 하나 이게 신축이 안 된다면 어르신들 다니시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내년 당초예산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협의를 좀 해보고
지광천 위원 : 어차피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다 필요 없는데, 다 필요 없는데 신축을 안 하신다면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한 15년 정도 이용하시면 불편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내년 당초예산 때 한 번 검토를, 신축을 안 하는 전제하에, 신축을 한다면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좀 한 번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앞쪽을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이 뒤에 있고 앞에 앞부분을 주차장 공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 흙쌇기는 뭐예요?  이게 뭐 하려고 흙쌓기를 한다는 거죠?  산출내역에 보면 112페이지 설명자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주차장공사를 하면 어쨌든 이제 바닥을 다지고 가지고 돋구는데 필요한 흙쌓기 공사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기존에 공사한 그 상태에서 흙을 오히려 깎아내고 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기존에 이제 그 공사할 때 조성은 다 해놨는데 또 이제 주차장하려고 하니까 거기를 또 다지고 흙을 다진 다음에 하는, 기존에 처음 건물 지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성토를 하고 기본 그거는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은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그 뒤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그 도로 쪽 그 부분을 다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조경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도로 안쪽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거기에 흙쌓기가 들어가나요?  차라리 골재가 들어가서 터다지기를 해줘야지 흙쌓기를 하나요?  거기가 낮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낮지는 않죠.  기존에 평지를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공사를 들어갔었으니까요.
이주웅 위원 : 거기다 또 구조물 터파기를 또 하는데 이런 것을 다 오히려 이거 흙을 깎아내야 될 판일 것 같은데 이것도 설계 다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이 나왔습니다.  주변 주차장 관련된 공사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발주하는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저기 설계내역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저희가 이제 현지확인 가서 복지센터 지붕공사가 이루어지는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용이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큰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거기 만드실 때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변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다로고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쪽 하고 또 연관된 부분인데 이 건물과 관련해서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단체들이 11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단체도 들어와 있고 다른 이제 다른 가족복지과나 또 다른 단체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가족지과쪽 소관인데 청소년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입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픈된 공간으로 아이들이 상담을 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조금 처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공직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잘 운영되는 데는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역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관심 갖게 유도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여기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채롭게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 발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각지역에 가서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표본 모델로 해서 조금 처지는 지역도 같이 좀 동참도 시켜서 체험도 하게 하고 해서 우리 지역 8개 읍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어느 지역보다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더 이상의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가족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가족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에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억 3,194만 4천원이 증가 된 634억 7,534만 4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노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458억에서 13억원이 증가된 471억 4,1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노인 지원 분야로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10만 9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8,278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자체 지원입니다.  1억 191만원이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보조로 보조사업입니다.  5억 3,741만 2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참가자 지원에 6,569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 분야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으로 8,685만 4천원, 노인 사회참여 활동사업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사업에 3억 1,1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보조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9억 7,566만 7천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로 1억 3,088만원을, 노인현금급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에 648만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23억 4,497만 7천원을 각각 변경 내시 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에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된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3억 3,677만 6천원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보조사업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비용으로 1억 5,200만원을,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다목적테이블 및 가전 제품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 정책사업 지원에 전체 당초예산 13억 6,600만원 보다 3,900만원이 감소된 13억 2,6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성권익증진 도비보조사업에 여성단체 사회활동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입니다.  1,200만원, 여성단체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9,600만원, 다문화 특화사업에 당초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사업을 부기를 변경해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보조 사업 분야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과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의 금액을 감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 복지지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3,995만 5천원이 증가 된 101억 9,8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5,920만 5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사업에 담임교사 지원 2억 674만 3천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1,481만 5천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4,843만 2천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041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억 6,260만원원을,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56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사업 분야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7,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억 300만원을 변경 내시 된 금액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6,212만원이 증가된 7억 3,0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는 건전한청소년 육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932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부지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의 2,12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 및 리모델링비 1천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8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금으로 8,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2,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자재 구입에 4,500만원으로 해서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9,230만 8천원이 증가된 20억 7,5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취약계층 아동종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7,700만원, 18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에 아동학대관련 긴급 피난처 보상금에 500만원, 영상장비 설치에 400만원,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 장비구입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현장조사비 및 서비스 연계 지원 200만원, 의료 및 심리검사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2,212만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은 감하여서 운영 지원으로 포함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729만 6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4,008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843만 1천원, 18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개조비용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에 자체사업 신규사업으로 설치 및 보수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보조사업으로 3,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3억 5,000원이 증가된 7억 1,9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에 3억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제지출금의 국고보조반환금 1억 902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억 1,710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73쪽이고, 설명자료가 121쪽, 120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당부를 드려야 할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사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는데 결론은 경로당이 쉼터 역할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쉼터 역할도 같이 하니 어떻게 잘 운영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혹시 코로나가 또 계속 이렇게 된다면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르신들이 그 더위에 35도, 36도 되는 더위에 집에서 계시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경로당을 좀 쉼터 차원으로 먹는 거는 안 먹더라도 쉼터 차원으로 좀 개방하는 게 어떤가, 하여튼 저희들도 주문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어요.  부임하셔가지고 진짜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좋게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이거를 경로당에 오시는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이러면 50명들이 다 골고루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도 좀 작년같이 그렇게 완화를 좀 해주셔가지고 배정된 부분이 반납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로인해서 어르신들이 그런데서 소외 안 받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어떤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130쪽이고, 명세서는 176입니다.
  경로당 다목적테이블이 어떤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이게 경로당 다목적테이블이 이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계실 때 테이블이 아무래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생활이 좀 필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다목적테이블이 필요한 경로당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는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경로당에는 테이블보다는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그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다목적테이블이 이런 용어는 좀 그렇지만 고도리 전용 테이블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경로당에서는 형식적으로 사행행위가 원래는 금지가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정선도 그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대개 경로당 가면 2패, 3패 하시는데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거는 그런 쪽으로 구입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그 테이블은 아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테이블 생활이 요즘 또 보편화 되고 있고 관절도 안 좋은 노인분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계를 하고 계시는 김혜영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131쪽 설명서, 131쪽 보면 여성권익증진에 여성교육프로그램을 한 거는 지금이 처음이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성계에 올해 있어봤는데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우리 팀장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파이팅하고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양성평등 주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잘하신 거고요.  밑에보면 성인지 및 폭력예방 이거는 해마다 하던 거죠.  폭력예방캠페인,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폭력예방 교육은 해왔고요.
이명순 위원 : 네, 해마다 하던거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이 불법촬영기기도 참 너무 생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평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오늘 보니까 획기적으로 교육도 하신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고요.  앞으로도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경로당 운영, 지금 설명서 12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예산서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있잖아요.   지금 요새 이거 2021년도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교육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못하고 있죠.  지금이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3,4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프로그램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이거는 저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제 변경내시 내려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경로당 개방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만65세 이제 노인분들하고 만75세 노인분들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접종에 한 2차 접종이 완료가 되 지역에 어떤 그런 대규모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조건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반기에 횟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저희가 좀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인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 매칭이라 해도 지금 5월달까지 아직은 못했고, 내가 볼 때는 6월달까지는 못 하고 하반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잖아요.  과장님,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액, 우리가 기정액으로 3,400만원이라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400만원이 더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상반기에 못했던 것을 하반기에 더 많이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저희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5개월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 이제 추경에 더 반영을 한 거고요.  상반기에 좀 못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수는 하반기에 저희가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여튼 이거 좀 안 한 것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다음에 173페이지 그 경로당 설명서 12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이 밑에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회경로당이 8개가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40만원을 12개월을 지분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또 8개소에 30만원을 추가 난방비 이거를 6개월분을 또 지분 하는 것은 뭐죠?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분회경로당에는 이제 각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거 외에 추가로 이제 그 개소당 4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난방비는 겨울철에 난방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냉방비를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40만원은 운영비고, 30만원은 추가 난방비인데 겨울이 아닌 여름에 쓰는 전기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니요.  지금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이명순 위원 : 6개월분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난방비를 말씀드립니다.  냉방비는 아니고 난방비를 6개월치 분회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100만원 3개소인데 미등록 경로당은 어디어디 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희 경로당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전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순 위원 : 난방비를 100만원씩 세 군데 3개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라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부분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용 8억 6,000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장물 보상과 영농손실 보상금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보통 토지매입을 할 때 영농손실 보상금이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희가 이제 토지보상을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협의되는 토지는 지장물 보상을 합니다.  이 건이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평가 금전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는데 영농손실 보상금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은 토지매입을 하면서 영농손실 보상금이라는 부분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명 토지보상법에는 지장물 하고 영농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공공목적의 토지매입은  
장문혁 위원 : 토지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전을 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에서 보든 집단화사업으로 보든 영농손실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반영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내땅인데 1년 식재를 한 게 아니고 장기 식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 지가에 대한 부분의 감정평가 플러스 지장물에 대한 그것도 이제 지장물로 봐야 되잖아요.  임목이, 나무가 이제 심어져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지만 영농손실 보상금이라는 부분은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나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하거나 산업단지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토지매입 비용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난해에 매입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난해에, 그러면 올해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한 타종이 타이밍상 타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당해년도에 대한 손실보상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 매입 과정에서 동절기에 식재하기 이전에 이런 토지매입에 대한 게 합의가 됐으면 타종을 하기 전단계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이거는 지금 현재시점보다는 지난해에 이 토지매입을 할 때 그 시점으로 해서 사실 2년치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장문혁 위원 : 저는 이게 이제 누적해서 2년 치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3자가 이제 임대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단화사업을 하는 부분이든,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영농손실 보상금 2년 치가 거기에 누적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일반적 매매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토지보상법에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 매매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안 되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토지보상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영농손실 보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법이 그 양갈래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단순 말씀하셨던 집단화사업이든 어떤 단순한 그런 매매 계약일 경우에는 영농손실 보상지급을 안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이거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거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좀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로, 철도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시설이 있고요.  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도서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공공목적시설물을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고요.  그 대상 시설은 토지보상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의무 보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법규에 줄 수 있다라고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주어야 한다하고 줄 수 있다 하고는,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틀리잖아요.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정확한 문구는 좀 기억이 안나는데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그러면 제출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관련 부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이제 그 준공된 시점이 언제죠?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년도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장문혁 위원 : 2011년도 인가요?  2012년도 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201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3년 12월달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횟수로 한 8년 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청소년 그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높게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용하는 그 청소년에 대한 유일한 복지시설인데 시설 그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말고 이 안에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리모델링을 8년 동안에 한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대규모 수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장문혁 위원 :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의 빈도수가 2010년도 개관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발걸음의 숫자들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흥미로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에서 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8년 전의 것이 지금에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댄스동아리 활동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상관없이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그 공간은 아이들한테 이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좀 대대적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저도 이제 현장을 좀 이거 건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 되고 거기에 있는 장비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시대에 조금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장문혁 위원 :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으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의견도 들어보고 그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세팅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된 게 그나마 다행히라고 생각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셔서도 알겠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틀어요.  고칠 비용이 없어가지고 누수된 부분 그냥 데크가 누수 되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 보셨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정책 중에서 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수혜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청년,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 속에서 관내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복지시설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도시로, 도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그런 지원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앞으로 청소년 정책 부분에 대한 것에 관심 많이 갖고 좀 더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가 126쪽이에요.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예산서는 175쪽이고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1억 6,200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차피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당초예산에 세울 때 저희가 이제 추정치 예산을 세웠는데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분들, 시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인원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늘어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소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 이게 등급별로 이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박찬원 위원 : 몇 명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요양시설에 장기요양기관에 지금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로는 한 222명 정도 입소 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시설에 직접적으로 이제 입소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68명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몇 명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168명, 그다음에 주간 보호센터를 왕래하시거나 집에서 직접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까지 해서 지금 222명 정도가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 자료를 확보를 해보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타 등급까지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은 분들이 834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 입소 정원은 226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외부에도 지금 우리 지역 어르신이 외부에 요양시설 이용할 때도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 우리 관내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말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보니까 면회도 안 되죠.  그래서 객지에 요양시설을 타지역 요양시설 이용하면서 전혀 어른을 뵐 수도 없고 부모를 뵐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신 뒤에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 지난해에 800명 이상이 요양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분들이 다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요양시설 들어갈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는 수용 정기인원이 한 226명, 230명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정말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가 제대로 잘 좀 맞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간은 정말 수시로 좀 점검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공간과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고요.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드나드는 어떤 통로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협조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드나드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한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민원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44억 9,463만 8천원 대비 1,519만 5천원이 증액된 45억 983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인 구독용 도서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민원행정 전산운영 자산취득비로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에 1,268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5,6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직원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확충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을 계상하고,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로 드론 RTK 측량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드론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2,720만 4천원을,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 2,673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좀 봐주세요.  148페이지에 드론 RTK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한윤수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RTK가 저희 리얼타임키네메틱 약자인데요.  현재는 우리가 측량 오차를 과거에는 50센치 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0센치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2,000만원 계상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적재조사 할 때 현장 사진에 지적도를 입히게 되면 민원인한테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할 사진을 드론을 띄워서 차량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위에 사업목적에 보면 방재, 안전, 농업, 환경 등에 대민업무에도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우리 관청에서 함께 사용하나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도 같이 대민지역으로 하고 하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지적 불부합지 하는 사업에서도 그 현장에서 띄워 쓰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음이라든지 지도와 틀린 부분이고요.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전문 무인항공기 및 안전교육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문인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걸 아예 전담을 하는 인원은 맡겨놓나요?  이걸 배웠는데 드론을 배웠는데 또 사람 또 바뀌게 되면 또 이걸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지적직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쓰는 부분은 우리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것에 대해서 드론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과장 한윤수 :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이게 이제 인사가 만약에 다른 데로 난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새롭게 들어 가갖고 다시 이걸 또 배워야 하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같은 특수직렬, 지적직이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그게 호환하고 교육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적부서에는 무조건 이거를 다 이수 받아야 되겠네요.  누구든지 이사람이 만약에 결근을 했을 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필요성이 있고 하게 되면 확대하게 되면 전체 받아야 되고,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엔 지적부서 전체가 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신규직이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재교육을 받고 그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선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필요성이 이 부분이 자체에서 이제 지적재조사 시스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적 다툼까지 갔을 때는 결국은 국토정보공사에 여기 측량이 저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니,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드론을 운영하는 그 기술자, 그러니까 이 드론을 날릴 때 우리가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종사가 만약에 이 지적부서에서 만약에 3명이 지적부서다.  그런데 이 중 한 명만 교육을 받게 되면 이 두 명은 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부재 시에 부재 시에 이 드론을 사용하려고 하면 다시 또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전부 다 교육 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분이 부재 시라도 다른 분이 다시 대체해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민원과장 한윤수 :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699만 9천원 보다 1억 9,518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2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기정예산 대비 1,158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4,5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수용비를 850만원 증액하여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개인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 고지서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에 추가 소요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1대를 교체 구입비 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 분단비용 증가분 15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 1억 8,440만원이 증액된 17억 5,5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 2,000만원 증액은 일반재산 매수 신청처리 및 영상스튜디오 입찰 매각 등으로 증가한 측량 및 감정평가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공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은 일반재산 제초, 청소 및 소규모 수리등 관리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군유재산 건물 수선 1,0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14동 건축물 보수비 수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관용차량 자산취득비를 1억 3,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수전용차량은 매입에서 임차로 전환하여 6,56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화면, 봉평면 청소차량 교체 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증가에 따른 지방 한국지방재정공제 보험료 확보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807만 9천원이 증액된 239억 7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330만원이 증액된 총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을 목공예 교육 및 황토방 운영 장비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귀산촌주거지원사업으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클러스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 및 운영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총 4월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정비입니다.  발왕산 숲길 데크로 조성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자생단체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1,925만원을 증액하였고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2,72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5,9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도비교부로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400만원, 인화물 파쇄기 구입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총 4건에 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총 3건에 70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 평화봉 기념사업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3억으로 된 사업이잖아요.  저는 당초서부터 6억에 대한 편성을 했어야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뭐 노선이 길어진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인상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국유림 지역에 데크로를 국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구간을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해서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때 당시 설명을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청에서 본 지역은 산림청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저희가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동산림사업으로 평창에서 평창군에서 이제 예산을 대고 사업을 저희가 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이제 부족한 3억의 사업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국가에서 했는데 그 돈이 국가에서도 3억원의 예산을 못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3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당초에도 3억이 군비였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거는 화장실하고 저희가 등산로를 올라가는 곳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지금 하는 거는 발왕산의 데크로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인이 발왕산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하지만,
장문혁 위원 :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평화봉 기념 및 숲길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증액을 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거기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증액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단위 사업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새롭게 항목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증액이 증액으로 봐야 되는 거지, 신규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장소가 좀 다르니까, 같은 산인데
장문혁 위원 : 장소가 다르면 다 다르게 이 항목을 편성을 했어야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발왕산 정상을 두고 저희는 이제 산림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걸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그걸로 이제 단체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곤도라에서부터 발왕산 정상으로 데크로를 하는데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에서도 그 발왕산 정상에 데크로도 설치하는 것이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건 데크로는 설치안하고 거기에 기념을 좀 할 수 있도록 조형물도 설치하고 위에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그 전전년도 보다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었고 그 19년도 같은 경우 20억이었고, 그런데 올해 이제 당초예산에 6억 편성을 했다가 1억 증액한 것도 이게 읍면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남산에다 1억을 다 투입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저희가 받아서 좀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리고 산출근거에는 1억이 지금 남산에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남산은 국토공원화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쓰고 그거는 읍면에 지금 저희가 배정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 산출근거에 남산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총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거 무시,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읍면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배정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배정을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다 지금 6억을 다 배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배정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1억도 이거 배정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하여튼,
장문혁 위원 : 하여튼이 아니고 읍면으로 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자료 280쪽에 대해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산림과장 김철수 :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가내시가 됐는데 가내시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사실
지광천 위원 : 금액을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떤 분한테, 아니, 어떤 사람 개인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대상자가 되는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산림과장 김철수 : 2월 말까지 저희가 다음연도 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소규모,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1년 전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2월 28일 통상 그때까지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강원도로 올리면 강원도에서 아마 4월 말까지 그것을 선정해서 6월 말까지 아마 산림청으로 올립겁니다.  산림청에서 6월말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자격기준은요?  신청 자격기준,
○산림과장 김철수 : 자격기준은 대부분 그 임업후계자가 대부분입니다.  임업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자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임업인으로 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임업후계자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후계자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게 이제 살림에다가 이 작업을 해야지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전에도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전에는 한 적이 거의 없고요.
지광천 위원 : 전에는 거의 없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목 거의 임야라 돼야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 뒤에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주하 계장님 저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지목은 임야인데 실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되냐, 안 되냐 물었던 그 사업입니까?  이게,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지광천 위원 : 아, 그 사업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소회의실에서만 하는 날이 마지막 한 번이 딱 더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랜 기간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고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명세서 246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페이지 283페이지고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이관 받아가지고 이걸 정비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9,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용품별로는 저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불이라든가, 선풍기, 그다음에 냉온수기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주웅 위원 : 아니, 지난번 제가 이걸 들어갔을 때는 이 소요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너무 적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 이불이나 이런 객실 침대 이게 일괄로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다 설치가 새롭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 된 것만 바꾸고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꺼번에 샀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개장을 해서 한번 교체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체하면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당초에 샀으니까, 세 번째 개최하는데 일괄 저희가 교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보수라든가, 냉온수기, 벽걸이, 선풍기라든가 침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교환해 주고 이불장과 커튼 이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교환, 바꿔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처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회 추경에 또 뭔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미흡했던 것들을 웬만하면 우리 21년도에 정비가 완벽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247페이지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국토공원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지금 이게 국토공원화 사업이 줄어요.  분명 각 읍면에서는 요구하는 액들은 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올해 또 엄청 많이 줄었는데 2회 추경에 뭐 계획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거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잘 배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면에서 요구하는 건 끝이 없잖아요.  민원인들도 그렇고 한 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아무래도 또 치우치지 않도록, 재배정 할 때 좀 잘 배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사실은 좀 케파가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케파를 좀 늘려서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을 늘려야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난해에도 그거 10억이라도 그것도 적다고 다들 그러셨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잘 효율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담당자들이 좀 잘 배분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자리가 마지막 자리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네,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자리신 것 같은데 그동안 산림과에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우리 지역에 84%의 산림, 임업 자원을 관리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하여튼 나가시더라도 산림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우리 군에 어떤 산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에 이제 치유의 숲 조성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제 또 장암산 휴양림 조성이라든가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무리 못하고 이제 시작만 하고 나가시는 격이 됐어요.  하여튼 물론 우리 또 후배 공무원들께서도 뭐 열정을 가지고 다들 근무하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많이 좀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 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말 그대로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 보면 편백우드랜드라든가 이런 또 그런 숲 치유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잘 운영되고 효과를 보는 그런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말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이 잘 배치가 돼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좀 소문이 나서 우리 숲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좀 잘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이 거의 회의장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30여년 공직생활에서 우리 살림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녹지직에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못했던 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전달해서 다음 후배들도 과장님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봐도 과장님 들어오시고 그전에 비해 몇 배로 늘어난 거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활동도 많이 하시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배 공무원들도 반드시 그런 역할 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높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더 이상 보충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허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김복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산림과장김철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