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15시 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2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 등 여섯 건의 조례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6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5분)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5시 08분)
발의 대표 의원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 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를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 지원의 대상을 관내 노인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회 등으로 하였으며 제4조 지원내용으로는 장수수당,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보화촉진 사업비,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 노인의 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2분)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위임사무나 자체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인하 조항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 조항이 13개 항이 있고 수수료 인상 조항은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으로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 조항이 2개 항이 있고 수수료 신설조항은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로 3만원 등 신설조항이 6개 항이고 명칭 및 금액 변경 수수료 조항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으로 9천원 등 4개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군 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에 정한 표준금액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6분)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안 운영사업의 명문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조성의 재원확보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임원구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 재단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의 예산 승인과 결산의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재단이 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도, 군의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군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를 명문화 하고 안 제16조에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허가를 득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 설립등기와 동시에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1월 29일 1억원의 기부금과 3월 13일 1,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 받았습니다.
재단의 설립절차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보조 출연금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권장사업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차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의 대부분이 평창군 출연금으로 예상되므로 재단의 설립근거인 조례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하나 설립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재단설립이 선행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토과정에서 일부 민법 제32조가 재단설립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민법 제32조는 재단법인 허가절차 법령일 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주변상황을 보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 중에 있고 1995년 5월 15일 강릉시도 문화예술 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2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재단법인 설립절차와 내용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서둘러 설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시급성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명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을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안으로, 제2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제3조를 제4조로 하여 제3조 정관을 신설하며, 제5조 제1항 중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제6조 제2항중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로,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며, 제9조 평창군수를 군수의로, 제11조 제목 사업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부칙을 제2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 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기본 재산으로 승계한다를 신설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2분)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상 제외대상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호에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로 개정하고 안 제5조 3호에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보상대상이 늘어날 경우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는 기 편성한 예산으로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승인은 기획감사실 자치법규 심사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3년 3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월 15일 제정된 조례로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면적 및 보상기준은 지금까지 8년간 330㎡와 30만원 미만이었으나 제외기준을 축소하여 보상범위를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영세농가는 물론 소규모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6분)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위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및 산지사방사업을 실시할 산사태위약지역의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는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9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산림수도인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1분)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함 안 제5조,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함 안 제7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는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3년 4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근거로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금연구역 대상은 도시공원 9개소, 학교정화구역 33개소, 버스정류소 174개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규모 10개소 등 총 226개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필요비용은 금연구역 표시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점검에 필요한 경상경비, 흡연예방교육에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경우 학교정화구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흡연 간접피해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님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협의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두장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