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15시 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 등 여섯 건의 조례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6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5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례심사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5시 08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 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를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 지원의 대상을 관내 노인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회 등으로 하였으며 제4조 지원내용으로는 장수수당,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보화촉진 사업비,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 노인의 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84##.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11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위원 여러분,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위임사무나 자체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인하 조항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 조항이 13개 항이 있고 수수료 인상 조항은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으로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 조항이 2개 항이 있고 수수료 신설조항은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로 3만원 등 신설조항이 6개 항이고 명칭 및 금액 변경 수수료 조항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으로 9천원 등 4개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8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군 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에 정한 표준금액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안 운영사업의 명문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조성의 재원확보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임원구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 재단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의 예산 승인과 결산의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재단이 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도, 군의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군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를 명문화 하고 안 제16조에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3086##. 평창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허가를 득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 설립등기와 동시에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1월 29일 1억원의 기부금과 3월 13일 1,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 받았습니다.
재단의 설립절차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보조 출연금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권장사업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차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의 대부분이 평창군 출연금으로 예상되므로 재단의 설립근거인 조례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하나 설립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재단설립이 선행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토과정에서 일부 민법 제32조가 재단설립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민법 제32조는 재단법인 허가절차 법령일 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주변상황을 보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 중에 있고 1995년 5월 15일 강릉시도 문화예술 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2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재단법인 설립절차와 내용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서둘러 설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시급성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재단이 설립 근거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순서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것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창립을 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창립된 발단 계기가 일반 주민이 김도영씨가 1억을 기탁을 하겠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창립 기금으로 1억을 기탁하겠다가 발다이 돼서 민 주도로 되다 보니ㅏ까 그런 절차상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절차상의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그냥 순서를 바꿔서 시행을 하면 그만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아니고 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통상 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이 주도를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평창군 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데 또 우리 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냥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인환 위원 :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히 좀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토 과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이면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조례 안을 보면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 또 삽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한 두 가지래야 어떻게 그냥 자구수정 안을 해서라도 우리가 원안을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안에 많이 삽입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법적심사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조례안과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각 조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자구수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왕 재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조례 안을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엉터리로 대충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다른 타 자치단체 조례도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내용만 수정이 안 되면 수정을 하더라도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냥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지금 17조, 18조까지 부칙까지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정율 : 질의 종결을 하셔서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자구수정 할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재단 조례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사항까지 왔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각 조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이 서거든요.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재단은 설립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작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굳이 조례가 필요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기금이 1억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도저히 자체 운영은 어렵습니다. 타 문화예술 재단을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 군비나 시비를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보통 춘천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내외를 지원을 해주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억 내외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군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말이지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오늘 승인이 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각 단체 예술단체, 문화단체, 이런 곳에 기존 지원해주던 부분을 여기로 다 편입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통활해서
○박종욱 위원 : 통활을 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2개월 전까지 개시년도 2개월 전까지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를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 지원 조례 안이 1에서부터 쭉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행정공무원, 행정에서 지원해주던 부분을 이제는 재단 이사회에서 다 다룰 거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중요 임원들한테는 예술단체나 이런 곳에서 로비가 개별적인 로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별적인 뭐라 할까요. 협조, 압력,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사진을 가급적이면 각 단체별로 예술단체별로 해서 이사진을 짰습니다. 짰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 군비 기금조성 기본재산을 군비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 그런 큰 것을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1년에 지원되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지금 공연 부분에는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상 저쪽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만 약 4억 5,0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의 약 10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을 통해서 전문가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가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면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말이지요. 4,000만원 말고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개별 어떤 예술단체, 이런 단체 전시회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 앞으로 여기에서 다 달아 놓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가급적 문화예술 재단을 통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럼 그 돈이 엄청나지요. 금액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지금 현재 순수 예술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약 4,000만원 밖에 안 되고 각 읍면 8개 읍면 민속보존회 이런 곳까지 다 총괄하면 더 되지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굳이 민간단체 민간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충원이 안 되고 군비로 굳이 가지고 줄 것이면 따로 문화재단이 뭐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기금을 기본 바탕으로 군비 출연금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저희들이 출연금을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모을 새가 있어요? 쓰기 바쁘지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을 의아해 했는데 물론 하신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지적을 하면 지금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관에서 주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에서 먼저
○박종욱 위원 : 지금 관에서 주도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누가 민에서 주도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창립된 계획이
○박종욱 위원 : 처음부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안을 만들고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민에서 주도를 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사실은 관에서는 손을 댈려고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안 했었는데
○박종욱 위원 : 그냥 돈 1억 때문에 그냥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 1억 출연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민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됐는데 이사회를 하면서 처음 초기에는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첫 임기만 이사장을 맡아 달라
○박종욱 위원 :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근기도 없이 그냥 재단설립을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현재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승인이 되면 그 외에 새로 여기에 지금 1조에서부터 임원, 상임이사 1명 15명 포함한 15명 이내, 그 다음 임원의 직무, 쭉쭉쭉 이것을 새로 구성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평창 문화예술재단은 이대로 가야지요.
○박종욱 위원 :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처음 임기는 이대로 가야 되고
○박종욱 위원 : 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법적인 근기나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근기를 마련한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저희들이 주도를 했으면 조례제정을 하고 순서대로 밟아서 가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지원 제도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처음에 거기 인원, 지금 여기 재단에 이사라든가 거기에 소속된 인원도 관에서 주도를 했지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처음에 발기인 15명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명단을 쭉 뽑아서 이사진을 짰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민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궁금한 사항,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관에서 이것을 주도를 안 했고 민에서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말씀하시네요. 그때 명단이고 뭐고 다 관에서 만들었지 누가 민이 나서서 누구 누구 거기 임원 이사 감사 관계된 모두를 누가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를 했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명단을 누구누구 해라 이렇게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개입한 것은 없고
○박종욱 위원 : 명단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시 발기인이 15명 정도 구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김도형 상임이사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 그분이 일단 1억을 기탁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분이 여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를 구성원을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도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를 했지 누가 했다고 자꾸 그러니 내가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이것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다면 깊이 관심있게 봤을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봤어요. 그냥 관에서 다 해서 쭉쭉쭉 찍어서 다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의원님들 중에서 이사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런 절차를 밟았었을 텐데 순서가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절차를 싹 무시하고 해놓고서는 민이 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발단 자체는 그렇게 창립된 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안 할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명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을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안으로, 제2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제3조를 제4조로 하여 제3조 정관을 신설하며, 제5조 제1항 중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제6조 제2항중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로,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며, 제9조 평창군수를 군수의로, 제11조 제목 사업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부칙을 제2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 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기본 재산으로 승계한다를 신설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상 제외대상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호에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로 개정하고 안 제5조 3호에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보상대상이 늘어날 경우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는 기 편성한 예산으로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승인은 기획감사실 자치법규 심사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87##.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3년 3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월 15일 제정된 조례로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면적 및 보상기준은 지금까지 8년간 330㎡와 30만원 미만이었으나 제외기준을 축소하여 보상범위를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영세농가는 물론 소규모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진즉에 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영세 농가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 안이 발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위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및 산지사방사업을 실시할 산사태위약지역의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는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88##.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9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산림수도인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함 안 제5조,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함 안 제7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는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A3089##.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3년 4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근거로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금연구역 대상은 도시공원 9개소, 학교정화구역 33개소, 버스정류소 174개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규모 10개소 등 총 226개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필요비용은 금연구역 표시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점검에 필요한 경상경비, 흡연예방교육에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경우 학교정화구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흡연 간접피해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 조례를 보면 과태료를 3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마다 조례에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3만원 5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지자체 이하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3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연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위한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도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비 흡연자를 위한 건강보호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흡연,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저희가 그 분들도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그런 곳에 전체적으로 금연도 해야 되지만 구역도 돼야 되지만 흡연구역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공건물이나 그런 곳에도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안 피우는 사람은 괜찮은데 피우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피우는 공간이 많지 않으면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가서 피우는가 하고 더 피우게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은데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 같은데 흡연홍보를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흡연 장소를 마련해라 하는 것이 7조에 흡연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금연구역만 잘 지정해서 잘 진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7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조도 충분히 성실하게 군에서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과에서 담배가격을 올린다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한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담배만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닌데 술 같은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말이지요. 덜 먹게 하든지 못 먹게 하든지 법으로 제지를 해야 살지 그런 것도 보면 아이러니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그냥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건가요? 적발이 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내년부터는 흡연단속 요원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저희가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계속 사용은 하지 않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저희가 기간은 정해가지고 흡연단속 요원을 두고 그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굳이 정부에서 한다고 지자체가 다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지요. 국민건강증진법이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굳이 이것 뭐 3만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3만원 아주 정해버리는 것인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은 이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3만원으로 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엄격히 따지면 더 강한 법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정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우리 애연가들한테 반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과태료를 정해놓고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구역에서 분명히 흡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한 쪽에서는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정해 놓으면 3만원 짜리인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하느냐 이렇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10조를 이렇게 조례 안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안 피우시는데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인식을 하시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물론 이것이 어떤 과태료 부과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저희가 조례를 사실은 만든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그냥 나두면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따로 조례를 정했다 라고 알게 되면 반감도 막대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한다고 그런 것이나 조례로 정하느냐고 야단을 칠텐데 이것 애연가들 입장에서는 십분도 고려한 것이 없다 이거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았을텐데 굳이 꼭 3만원 과태료 하겠다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과태료 부과하는 인원을 둔다 그러는데 그것 뭐 누가 다니면서 일일이 하겠어요? 감히 지역에 다 아는데 부과하겠어요? 그래요. 혹이나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으면 다시 개정조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다 하더라도 3만원이라는 것은 뺏으면 좋겠어요. 3만원이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평창군 굳이 따로 3만원 부과하도록 정함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님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협의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두장
전문위원, 최순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15시 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 등 여섯 건의 조례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6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5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례심사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5시 08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 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를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 지원의 대상을 관내 노인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회 등으로 하였으며 제4조 지원내용으로는 장수수당,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보화촉진 사업비,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 노인의 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84##. 평창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11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위원 여러분,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위임사무나 자체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인하 조항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 조항이 13개 항이 있고 수수료 인상 조항은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으로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 조항이 2개 항이 있고 수수료 신설조항은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로 3만원 등 신설조항이 6개 항이고 명칭 및 금액 변경 수수료 조항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으로 9천원 등 4개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8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군 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에 정한 표준금액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안 운영사업의 명문화를 통한 효율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조성의 재원확보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임원구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 재단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의 예산 승인과 결산의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재단이 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도, 군의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군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를 명문화 하고 안 제16조에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3086##. 평창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허가를 득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 설립등기와 동시에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1월 29일 1억원의 기부금과 3월 13일 1,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 받았습니다.
재단의 설립절차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보조 출연금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권장사업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차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의 대부분이 평창군 출연금으로 예상되므로 재단의 설립근거인 조례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하나 설립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재단설립이 선행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토과정에서 일부 민법 제32조가 재단설립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민법 제32조는 재단법인 허가절차 법령일 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주변상황을 보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 중에 있고 1995년 5월 15일 강릉시도 문화예술 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2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재단법인 설립절차와 내용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서둘러 설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시급성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재단이 설립 근거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순서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것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창립을 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창립된 발단 계기가 일반 주민이 김도영씨가 1억을 기탁을 하겠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창립 기금으로 1억을 기탁하겠다가 발다이 돼서 민 주도로 되다 보니ㅏ까 그런 절차상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절차상의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그냥 순서를 바꿔서 시행을 하면 그만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아니고 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통상 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이 주도를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평창군 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데 또 우리 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냥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인환 위원 :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히 좀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토 과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이면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조례 안을 보면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 또 삽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한 두 가지래야 어떻게 그냥 자구수정 안을 해서라도 우리가 원안을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안에 많이 삽입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법적심사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조례안과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각 조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자구수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왕 재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조례 안을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엉터리로 대충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다른 타 자치단체 조례도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내용만 수정이 안 되면 수정을 하더라도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냥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지금 17조, 18조까지 부칙까지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정율 : 질의 종결을 하셔서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자구수정 할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재단 조례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사항까지 왔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각 조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이 서거든요.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재단은 설립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작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굳이 조례가 필요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기금이 1억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도저히 자체 운영은 어렵습니다. 타 문화예술 재단을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 군비나 시비를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보통 춘천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내외를 지원을 해주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억 내외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군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말이지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오늘 승인이 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각 단체 예술단체, 문화단체, 이런 곳에 기존 지원해주던 부분을 여기로 다 편입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통활해서
○박종욱 위원 : 통활을 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2개월 전까지 개시년도 2개월 전까지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를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 지원 조례 안이 1에서부터 쭉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행정공무원, 행정에서 지원해주던 부분을 이제는 재단 이사회에서 다 다룰 거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중요 임원들한테는 예술단체나 이런 곳에서 로비가 개별적인 로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별적인 뭐라 할까요. 협조, 압력,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사진을 가급적이면 각 단체별로 예술단체별로 해서 이사진을 짰습니다. 짰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 군비 기금조성 기본재산을 군비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 그런 큰 것을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1년에 지원되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지금 공연 부분에는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상 저쪽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만 약 4억 5,0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의 약 10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을 통해서 전문가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가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면 공모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말이지요. 4,000만원 말고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개별 어떤 예술단체, 이런 단체 전시회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 앞으로 여기에서 다 달아 놓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가급적 문화예술 재단을 통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럼 그 돈이 엄청나지요. 금액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지금 현재 순수 예술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약 4,000만원 밖에 안 되고 각 읍면 8개 읍면 민속보존회 이런 곳까지 다 총괄하면 더 되지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굳이 민간단체 민간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충원이 안 되고 군비로 굳이 가지고 줄 것이면 따로 문화재단이 뭐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기금을 기본 바탕으로 군비 출연금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저희들이 출연금을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모을 새가 있어요? 쓰기 바쁘지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을 의아해 했는데 물론 하신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지적을 하면 지금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관에서 주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에서 먼저
○박종욱 위원 : 지금 관에서 주도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누가 민에서 주도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창립된 계획이
○박종욱 위원 : 처음부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안을 만들고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민에서 주도를 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사실은 관에서는 손을 댈려고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안 했었는데
○박종욱 위원 : 그냥 돈 1억 때문에 그냥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 1억 출연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민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됐는데 이사회를 하면서 처음 초기에는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첫 임기만 이사장을 맡아 달라
○박종욱 위원 :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근기도 없이 그냥 재단설립을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현재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승인이 되면 그 외에 새로 여기에 지금 1조에서부터 임원, 상임이사 1명 15명 포함한 15명 이내, 그 다음 임원의 직무, 쭉쭉쭉 이것을 새로 구성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평창 문화예술재단은 이대로 가야지요.
○박종욱 위원 :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처음 임기는 이대로 가야 되고
○박종욱 위원 : 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법적인 근기나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근기를 마련한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저희들이 주도를 했으면 조례제정을 하고 순서대로 밟아서 가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지원 제도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처음에 거기 인원, 지금 여기 재단에 이사라든가 거기에 소속된 인원도 관에서 주도를 했지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처음에 발기인 15명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명단을 쭉 뽑아서 이사진을 짰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민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궁금한 사항,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관에서 이것을 주도를 안 했고 민에서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말씀하시네요. 그때 명단이고 뭐고 다 관에서 만들었지 누가 민이 나서서 누구 누구 거기 임원 이사 감사 관계된 모두를 누가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를 했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명단을 누구누구 해라 이렇게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개입한 것은 없고
○박종욱 위원 : 명단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시 발기인이 15명 정도 구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김도형 상임이사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 그분이 일단 1억을 기탁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분이 여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를 구성원을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도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를 했지 누가 했다고 자꾸 그러니 내가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이것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다면 깊이 관심있게 봤을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봤어요. 그냥 관에서 다 해서 쭉쭉쭉 찍어서 다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의원님들 중에서 이사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런 절차를 밟았었을 텐데 순서가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절차를 싹 무시하고 해놓고서는 민이 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발단 자체는 그렇게 창립된 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안 할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명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을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안으로, 제2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제3조를 제4조로 하여 제3조 정관을 신설하며, 제5조 제1항 중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제6조 제2항중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로,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며, 제9조 평창군수를 군수의로, 제11조 제목 사업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부칙을 제2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 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기본 재산으로 승계한다를 신설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상 제외대상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호에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로 개정하고 안 제5조 3호에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보상대상이 늘어날 경우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는 기 편성한 예산으로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승인은 기획감사실 자치법규 심사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87##.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3년 3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월 15일 제정된 조례로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면적 및 보상기준은 지금까지 8년간 330㎡와 30만원 미만이었으나 제외기준을 축소하여 보상범위를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영세농가는 물론 소규모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진즉에 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영세 농가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 안이 발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위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및 산지사방사업을 실시할 산사태위약지역의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는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88##. 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9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산림수도인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함 안 제5조,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함 안 제7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는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A3089##. 평창군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장 : 전문위원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3년 4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4월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근거로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금연구역 대상은 도시공원 9개소, 학교정화구역 33개소, 버스정류소 174개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규모 10개소 등 총 226개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필요비용은 금연구역 표시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점검에 필요한 경상경비, 흡연예방교육에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경우 학교정화구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흡연 간접피해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 조례를 보면 과태료를 3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마다 조례에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3만원 5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지자체 이하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3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연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위한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도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비 흡연자를 위한 건강보호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흡연,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저희가 그 분들도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그런 곳에 전체적으로 금연도 해야 되지만 구역도 돼야 되지만 흡연구역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공건물이나 그런 곳에도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안 피우는 사람은 괜찮은데 피우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피우는 공간이 많지 않으면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가서 피우는가 하고 더 피우게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은데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 같은데 흡연홍보를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흡연 장소를 마련해라 하는 것이 7조에 흡연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금연구역만 잘 지정해서 잘 진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7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조도 충분히 성실하게 군에서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과에서 담배가격을 올린다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한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담배만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닌데 술 같은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말이지요. 덜 먹게 하든지 못 먹게 하든지 법으로 제지를 해야 살지 그런 것도 보면 아이러니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그냥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건가요? 적발이 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내년부터는 흡연단속 요원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저희가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계속 사용은 하지 않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저희가 기간은 정해가지고 흡연단속 요원을 두고 그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굳이 정부에서 한다고 지자체가 다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지요. 국민건강증진법이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굳이 이것 뭐 3만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3만원 아주 정해버리는 것인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은 이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3만원으로 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엄격히 따지면 더 강한 법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정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우리 애연가들한테 반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과태료를 정해놓고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구역에서 분명히 흡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한 쪽에서는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정해 놓으면 3만원 짜리인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하느냐 이렇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10조를 이렇게 조례 안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안 피우시는데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인식을 하시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물론 이것이 어떤 과태료 부과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저희가 조례를 사실은 만든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그냥 나두면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따로 조례를 정했다 라고 알게 되면 반감도 막대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한다고 그런 것이나 조례로 정하느냐고 야단을 칠텐데 이것 애연가들 입장에서는 십분도 고려한 것이 없다 이거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았을텐데 굳이 꼭 3만원 과태료 하겠다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과태료 부과하는 인원을 둔다 그러는데 그것 뭐 누가 다니면서 일일이 하겠어요? 감히 지역에 다 아는데 부과하겠어요? 그래요. 혹이나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으면 다시 개정조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다 하더라도 3만원이라는 것은 뺏으면 좋겠어요. 3만원이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평창군 굳이 따로 3만원 부과하도록 정함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님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협의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두장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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