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1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15. 제8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이상1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 제8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이상1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4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강호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 협조해주신 이경진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84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4월17일 1일간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관리등에 대한 사무가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보증채무범위의 개선과 여건완화등을 통해 보증채무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증채무자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확보시 저당권 설정외에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담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다음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자치법규인 규칙안과 상호중복된 사항이 있어 규칙안을 폐지하여 조례안을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 제3항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 평창군 고용직 총정원은 1명으로 현원은 없고,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금년 상반기 정원조정시 고용직 정원감축이 강원도가 협의되어 있어 본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사무가 자치행정과내 자치행정분야에서 사회발전분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관서를 자치행정담당에서 사회발전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이장의 임무에 있어 행정기관의 권위적 성격이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운영에 있어 강제규정에서 제규정을 자율적성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장의 연령제한을 20세이상 60세이하에서 20세 이상으로 명예반장을 두어야 한다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등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 중복된 결격요건, 현실성없는 항목을 삭제 하는등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보유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을 통하여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전시키려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에서 85㎡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아동위원정수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경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공청회, 주민의 의견 청취,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도시계획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취지나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14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1.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14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우강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받은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8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완규 의원과 이경진 의원을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무과장최호영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