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29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살지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
5.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6.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7. 제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강석주의원외6인발의)
2.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제출)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살지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
5.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상3건 조특위제출)
6.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7. 제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강석주의원외6인발의)
(11시02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강석주 의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어려움속 에서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속에서도 현지 사업장 안내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15일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총 5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5월 16일 미탄면을 시작으로 5월 23일 진부면과 도암면을 끝으로 8개 읍면의 계획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종합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의 경우 잔디의 활착이 안전문제가 있어 전문기관의 진단으로 하자시공 여부를 가려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로 완전한 잔디운동장의 면모로 갖춰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이리 산 277-4번지 산림형질 변경은 불법훼손이 있었던 사업장이었음에도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림형질 변경허가로 불법훼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계획과 영농조합법인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신중한 예산투자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추진 및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조기에 보완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강석주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제반사항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차질없는 행정추진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제출)
(11시10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경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5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7일까지 3일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5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73억 4,945만원, 특별회계가 95억 836만 7,000원, 총 1,068억 5,7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02억 9,99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6억 1,024만 2,000원, 특별회계는 26억 8,96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모범운전자 운영지원 18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 6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450만원, 예비군교육관 내부 구조개선사업 1,000만원, 역대부군수 액자제작 1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 250만원, 마을자치제 우수마을 시상 5,000만원, 춘사영화제 개최 7,500만원 한국수석회 전시회 1,000만원, 예술인촌 기반시설 1억 3,000만원, 동굴개발용역 1억 5,000만원, 썸머레포츠축제 2,500만원, 종합테니스장 설치 3억, 대화체육관조성 마무리공사 3억 2,000만원, 계촌 다목적 체육관건립 3억, 종부둔치 야외조립대 설치 500만원, 평창종합 테니스장 및 대화 체육공원 조성부대비 500만원, Guest house겸용 시범 황토마을회관 건립 1억, 전통가옥 건립 보조금 2,500만원, 하평진입로 2억, 평창시가지 정비 2억, 소규모 숙원사업 6억, 흙살리기 녹비 호맥종자공급 5,125만 6,000원 등 총 25억 7,22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지역개발기금 융자 5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5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안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목적 사업에 대하여서는 한개부서에서 통합추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여야 하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사업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둘째, 의회에서는 사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군정추진을 유도하였으나, 당초예산 삭감예산이 아무런 협의없이 다시 계상되는 점과 모든 사업체에 뒷받침되는 예산안이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과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사업이 금번 예산안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떠나 기본적인 예의표시, 의지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축제행사에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고유만의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고,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모든 행사에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성과분석을 요구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행사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과 사회복지 예산은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줄고 있음에도 신규행사의 예산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 전국규모 행사는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개최하여야 하나, 군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유치에만 급급한 행정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시설투자에 있어 우리 군은 현재 신설투자비만 고려한 무분별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과 관리비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에는 이의가 없으나, 과연 군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산물 수입개방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농촌현실을 특별재원 없는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고 재원배분을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투자와 효율성과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형평성,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투자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곳에도 투자계획을 찾아볼 수 없는 임시방편적인 예산편성과 투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전면 재편성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정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살지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
5.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상3건 조특위제출)
(11시15분)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5월 15일 하루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유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연1회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정례회의 실시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여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어 차후 추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안은 2000년 2월 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의 내용에 있어 마을자치회와 기존의 읍,면자치 위원회와의 관계정립이 미흡하고 주민의 역할이 강제적 의무부과 어구로 되어 있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계류된 후, 4월 20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서 금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실천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신설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근거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의 주민 연소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9년말 현재 우리군 20세이상에 대한 50분의 1은 711으로서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원수는 2분의 1이 조금 넘는 400명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 결과 연소 주민수를 제출된 인원에서 축소 조정할 시 주민들의 무분별한 감사 청구로 인하여 행정낭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토론도 있었으나, 타 시군간 인구대비를 고려한 형평성과 제도의 입법취지, 주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 400명에서 50명을 줄인 350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는 시행 수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청구 주민수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24분)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평창군 보증 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 중 2000년 6월 30일 현재 상환 도래된 2000년도 상환대상 원리금을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정부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전 대책에 의거 농가부채 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을 1년간 상환기간 연기코저 함에 있어 본 농가부채 대책자금은 연리 5%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담보물건의 부족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 시범단지 사업 융자금 20억원을 '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92년 7월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92년 8월 31일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 11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으로 농림업 중장기 정책자금 중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2000년도 상환 도래되는 원리금을 1년간 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연기되는 원리금은 연리 5%의 금리로 신규 대출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0년 6월 30일 기준 상환도래액 2억 610만 6,000원에 대하여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금융농업 중기대출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코저 함에 있어 본 농가부채 대책자금은 연리 5%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대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재산영농조합법인 채무보증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있는 재산영농조합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무보증 동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교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재까지 채무보증을 해서 상환 도래된 상환액, 그러니까 상환하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원금하고 이자.
이자는 6억 4,000만원입니다.
채무보증 내용을 보면 지금도 아직 상환잔액이 16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2억 600만원에 대한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경영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한 요지는 11억 7,00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6억 6,1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차액이 나옵니까?
여기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상환잔액이 16억 6,17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농업경영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술평균을 하더라도 20억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1억 7,0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됐다고 보면, 상환잔액이 왜 16억 6,000만원이 남아야 하는 문젭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영농조합법인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작 경영진단을 해야 할 것이고, 경영진단에 따라서 어떤 특별지원을 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언젭니까?
영농조합을 우리가 지원한 것이,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영농조합이 좀 불리할 때면 군비를 지원해 준다, 채무보증을 해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농정담당으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 경영분석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할 것은 하고, 또 문제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문제는 이미 초대때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후치 담보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이것은 평창군 농협군지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읍면 단위농협에서 융자를 하는 형식을 취해 줬다, 이런 말씀이예요.
군지부는 책임회피를 하고 말이죠, 단위영농조합에 융자금을 20억씩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분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준 입장이니까, 경영분석을 해서 운영결과를 도출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4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단지만이라도 경영비중에서 유류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대책을 찾아서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완규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이수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2000. 5.19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00.5.2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평창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