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강석주의원외6인발의)
2. 제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10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강석주의원외6인발의)
(11시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제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작성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75회 임시회 이후 휴회기간중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따라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투자사업이 군민편익 위주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는지를 현지확인하여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도출, 시정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확인반 편성은 1개반으로 하여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2000년도 주요 투자사업중 여론화사업, 고액투자사업, 기존투자사업중 추진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등 총 59개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확인일정은 1일차인 5월 16일 미탄면을 시작으로 평창, 방림, 대화, 용평, 봉평, 진부, 도암 순으로 1일 1개 읍면씩 실시하고 5월 24일 결과를 종합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사업주관 부서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대상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현지활동을 한 다음 그날의 활동사항을 일일결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강석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이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특위활동을 위하여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13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중에 있을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특위활동이 알차고 보람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최용길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제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의원발의
· 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신교선의원외6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진의원외6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
(이상 3건 2000. 5. 9)
o 의안처리사항
·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2000. 4. 29 - 평창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