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2.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9. 공립어린이집(대화, 교대, 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ㅇ 보고사항
1.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공립어린이집(대화, 교대, 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10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는 경사로나 문턱, 계단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외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용기를 앗아가거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 일상 속 이동약자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약자들 모두가 불편 없이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즉 BF 인증입니다.
  저는 오늘 이 BF 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이동약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계획·설계·시공·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시범 도입하여 본격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BF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 건물에만 받았건 인증은 증축, 개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건물도 인증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에 받는 예비인증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강화가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BF 인증 관련 지연과 비효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북의 한 지자체는 BF 인증을 위해 장애인 화장실까지 설치해서 예비인증을 통과했는데도, 본인증 단계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결국 시설을 다시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근 5년간 BF 인증 신청 45건 중 예비인증 평균 157일, 본인증 평균 167일이 걸렸고, 한 시설은 본인증까지 320일이나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인증에 18개월, 본인증에 31개월이 걸린 사례도 있고 본공사보다 인증에 더 많은 시간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5년 4월말 기준으로 평창군 관내 공공건축물 중 준공되었지만 아직까지 본인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20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은 준공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본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에는 인증기관 부족도 있겠지만 BF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특히 단순한 규제로만 여기는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BF 인증이 사용승인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하는 인식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적 배경과 현실의 간극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군도 더는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넘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와 직결된 일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분명한 기준과 준비된 행정으로 이 과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몇 가지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인증을 받기 위한 도면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설계 초기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해야 이후 과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전에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위에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준공 이후의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줄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전반이 함께 책임지는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사업 담당자가 인증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현장 대응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차원의 BF 인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BF 인증 심사를 전담할 수 있는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지부 한 곳 밖에 없고, 대부분의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을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도 실제 심사 일정이 잡히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단독으로 인증기관을 유치하거나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자치단체들과 협력해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연계해 광역 출장심사 체계를 구축한다면 인증기관의 물리적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강원도 전체의 BF 인증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소수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불편을 겪어봐야만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겪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은, 어떤 구조는, 지금 나에겐 아무 문제 없어도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두는 것, 그게 저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공간, 사람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과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2025년 5월 9일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현정 위원을, 간사에 김광성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심현정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1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이상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은 평창군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자긍심 고취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경상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례청구가 관련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심사보고
(이상 7건-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청구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각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1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7일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17필지 31만 7,108제곱미터, 17억 3,200만 8천원, 건물취득 3건에 3동 796,51제곱미터, 34억 1,766만 5천원, 기타취득 1건에 1억 3,233만 5천원, 토지처분 1건에 1필지 53만 제곱미터,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학습 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창읍 중리 165-1번지에 지상1층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형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위하여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운영할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12필지 8,552평방미터와 연면적 145.11평방미터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 및 기타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대상지 내에 위치한 산림청 소유 국유림 미탄면 회동리 2-1번지 외 3필지와 군유림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를 교환하는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에 대하여 군유림인 평안리 산102번지 중 평안굴과 그 상부 임야부분은 제척하고, 산림청과 교환할 것을 전제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은 초등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에 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운영이나 시설 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람뜰 일원에 다양한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학습공간이 주변 관광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연친화적 건축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은 워케이션센터의 숙박시설로 글램핑장과 캠핑장을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워케이션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겨울이 추운 지역적 특성상 계절에 따른 활용 가능성, 주간 근무 후 캠핑장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다수 의원님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공모사업 당시 계획된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군유림의 면적이 더 넓고 금액상으로도 다소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바람직한 교환으로 평가되며,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한 요지로서 이번 토지교환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교환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서 청옥산 산악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립어린이집(대화, 교대, 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대화, 교대, 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이정은입니다.
  공립어린이집(대화,교대,예초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평창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대화,교대,예초롱) 운영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 근거하여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공립 대화어린이집, 공립 교대어린이집, 공립 예초롱 어린이집입니다.  시설별로 설명드리면 공립 대화어린이집은 대화면에 소재하는 지상 2층 건물 359.58제곱미터이며, 정원은 6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공립 교대어린이집은 진부면 성원아파트 1층 288㎡이며, 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공립 예초롱어린이집은 대관령면에 소재하는 지상2층 건물 423.39제곱미터이며, 정원은 5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임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선정되며,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으로 추진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 다른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5월 16일부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서류 접수를 실시하고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9공립어린이집(대화·교대·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립엉린이집(대화, 교대, 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3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96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1억 4백만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81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천 7백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1억 7천 2백만원 증액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5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2천 8백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9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진흥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변동없이 예치금 2백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평창군고향사랑기금, 평창군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43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3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5억 4백만원이 증액된 6,154억 9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588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군비 매칭 부담 역시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심의 및 응모 시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사업이 우리 군의 실정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매칭으로 군비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축인 주민자치회가 현재 평창읍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관내 7개 면 전체로의 단계적 확대 및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정책 포럼은 군정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군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있는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숙의공론화 장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과의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빛’을 주제로 한 방향 설정은 의미있으나, 고정적 조명 설치가 낮 시간대 경관을 해칠 우려와 반복적 연출로 인한 감동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별, 테마별로 변화하는 미디어파사드 중심의 콘텐츠 연출이 필요하며, 장암산 사면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빛과 영상으로 서사를 연출하는 체험형 야간 콘텐츠 개발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울러, 노람들 야행 행사에는 소규모 공연 위주로 평창의 지역적·문화적 다양성을 야행 프로그램에 풍부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창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과 백일홍 축제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각각의 단위사업이 아닌 통합적인 전략 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재단, 축제위원회, 경제과, 관광정책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 유관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행사와의 연계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특히 관광객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봉평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운영할 경우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 워크숍은 군민 체육 참여의 기반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현재의 2년 주기 개최 방식에서 매년 정례화된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테마파크 운영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입장료 일부를 평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의견과 함께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발행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부면 (구)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은 김장축제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공간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체험휴양마을 표지판 설치사업은 일률적인 디자인보다는 각 마을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휴양마을만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직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평창군 관문경관조성사업, 육백마지기 확·포장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화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이상2건-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각하)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공립어린이집(대화, 교대, 예초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최찬섭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김진옥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