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6일 (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은미: 간사위원 이은미입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며, 온세대 딴짓아지트 조성,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지확인을 거쳐 부서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2분)
○위원장 김성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차 변경계획안에 있어 취득은 토지1건에 1필지, 169제곱미터, 1억 100만 원이고, 건물 3건에 4동, 1,812.1제곱미터, 90억 7,000만 원이며, 기타 취득은 564제곱미터의 야외놀이터 조성 1건에 1억 7,700만 원입니다. 처분은 연면적 84제곱미터의 건물 1동 철거로 8,400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에 관한 촹괄사항과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3건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세대 딴짓아지트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부족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중리 32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981.78제곱미터의 온세대 딴짓아지트 건물 신축 1동과 토지매입 1필지이며, 총사업비는 60억 5,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부지 중 중리 325번지 외 1필지 857제곱미터는 2024년 8월 16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4일 기 매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문화 ․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리 1269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69.32제곱미터의 상상공작소 건물 신축 1동이며, 사업비는 1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놀이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로써의 공간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대화리 960-7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477제곱미터, 딴짓 상상센터 신축 1동과 야외놀이터 조성이며, 총사업비는 23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온세대 딴짓아지트 조성 건입니다.
본사업은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평창읍 중리 325번지 외 5필지에 사업비 60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981.78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10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투자심사 당연면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며, 202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2025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각각 득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비 비중이 높은 재원 구조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웰컴 카페 등 내부 공간구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타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및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 건입니다.
본사업 역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 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방림면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269.32제곱비터의 규모의 건물 1동 신축을, 대화면 대화리 960-7번지 외 5필지에 사업비 2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477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동 신축과 564제곱미터 야외놀이텉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본사업은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 중심의 문화·여가·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돌봄·학습·여가 등 복합기능을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방림 상상공작소는 2025년 12월 22일, 대화 딴짓 상상센터는 2025년 12월 15일 각각 건축공사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는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행정절차상 시기를 일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 승인 절차를 통해 하자를 치유하여 위법한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취득대상 재산이 준공된 시설물이 아닌 실 착공 전의 장래 취득 자산인 점,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점, 이미 체결된 건축공사 계약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및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의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한편, 제9대 의회에서 승인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18건 중 8건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후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교육 및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 중 온세대 딴짓아지트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평면도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1층에 웰컴카페하고 사무실하고 있잖아요. 웰컴카페는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지역을 방문, 온세대 딴짓아지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카페의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옆에 보면 공용주방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도 되지 않아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거하고 좀
○이창열 위원: 여기 매장을 운영한다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장을 운영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카페를 운영하시는 걸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아니 이게 주민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농정과의 생각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도 지금 커피숍이 너무 평창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카페를 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거기가 우리 메이저 커피숍 같은 게 들어와서 커피를 비싸게 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또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주민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2층에도 보면요. 온세대 프로그램실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창의 프로그램실,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는 뭐하는 곳이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도 보면 온세대 프로그램실(소) 하고 창의 프로그램실하고,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이 벽이 뭐로 돼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가벽입니다. 가벽이라서 다른 것도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창열 위원: 폴딩도어처럼 돼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온세대 프로그램실(대), 대라고 표현하는 공간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이 공간이 폴딩도어 형태로 벽이 돼 있다라고 하면 폴딩도어 문 접으면 대회의실 처럼 대 프로그램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벽이 그냥 우리 일반 벽처럼 콘크리트는 아니더라도 가벽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폴딩도어 형태라면서요.
○농정과장 이용하: 온세대 프로그램 대 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하고 그 옆에 온세대 프로그램실은 그거는 이제 일단 가벽이랄가 판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세대프로그램실(소)하고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온세대 창의프로그램실을 그냥 폴딩도어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그렇게 하고 온세대 프로그램실(대)는 다른 용도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딴짓 아지트가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추진할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여기 3D프린터도 좀 갖다 놓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층도 보면 딴짓 레포츠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뭐를 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도 그렇게 아주 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지금 다 해 봐야 이게 한 10m 정도 1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로가, 전체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영상편집실하고 촬영스튜디오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들어가는 이 안에 구조 자체는, 아니, 물론 오늘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아는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설계는 마무리 됐나요. 설계가,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설계 중이니깐 주민위원들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앞에 지금 저희가 사겠다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사서 출입구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주 출입구를 그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옆에 322-1번이라는 건물 있죠. 집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건물, 저 뒤편에 왼쪽에 붙어 있는 집 하나, 빨간지붕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집도 문제라고 봐요. 그 집 푹 꺼져 있잖아요. 그 집도 민원 생길 거 뻔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사실 이 앞쪽에 이게 여기가 딱 튀어지면 주 출입구가 돼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앞에는 11m 도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쑥 확 튀어 나올 수도 있죠. 위험할 수도 있죠. 오히려,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우리가 진입로를 뒤쪽에서 앞으로 냄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은 오히려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다가 방향이 저쪽 뒤쪽으로 들어서니까 오히려 조금 낫습니다. 민원은,
○이창열 위원: 위치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밭,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면에서 분명히 더 높여서 지을 거잖아요. 도로 노면에 맞출 거 아니에요.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짓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더 낮아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거 매입하는 거, 이 건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주 출입구가 거기가 되면 분명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취지고, 그 옆에 322-1번지 그 집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과에서 보면 이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것까지 같이 매입해서 조금 더 넓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군청에서 또 고민을 해 볼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매해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제그저께 5분 발언에서도 우리 공공에서 사실 민간 영역을 좀 침범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카페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재고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공에서 할 때 보면은 가장 손 쉬운 게 카페, 도서관 지어도 카페, 뭘 하면 거기에 카페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카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까 이창열 위원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지금은 구성이 돼 있지만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좀 수익이 나는 구조를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카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시 용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정말 이거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보면 무슨 카페가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어디 가보면 무슨 건물 하나 지면 거기다가 카페, 카페 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군다나 여기 지금 장소 보면 시내랑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은 데예요. 바로 옆에 보면 민간이 하는 마트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다가 물론 위원회에서 어떤 수익성을 꼭 내야 돼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꼭 수익성을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성을 내야 할 그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를 또 꼭 수익성을 낸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거 아니면 민간인이 하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서 수익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들 너무 손쉽게 이렇게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는데 이거는 재차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정말 꼭 제고해야 될 문제고 또 위원회하고도 다시 과장님이 얘기해서 이거 아닌 다른 거 그리고 수익성을 꼭 내야 하는 이유도 없고, 사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걸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여기에 꼭 카페를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또 사실상 또 저희들이 나중에 또 우리 그 안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찾다 보니까 카페 운영 같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 주는 거는 좋아요. 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민간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그냥 무슨 카페가 완전히 만능 해결사처럼 다들 만날 카페, 카페 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사실은 솔직하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이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아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위원회랑 얘기해서 다른 어떤 품목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정말 이거 이런 거만큼 우리 행정에서 꼭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이런 거를 자꾸 침범한다 그러면 사실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고 지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아니 청년 애들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공간을 행정에서 다 침범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인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잘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김성기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물의 연면적이 981 한 400평 정도 그러면 각 층마다 100평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부지는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100평 짓고 무려 300평의 가용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짓고나면 그런데 사실 건물의 위치가 놓인 자리를 보니까 300평의 가용면적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도면상, 사실은 300평이라는 가용면적이 있으면 그거를 조경을 좀 잘해 가지고 좀 예쁘게 한다든지 또는 바깥에서 또 날 좋을 때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건물을 놓고 나니까 이게 사방으로 이게 조금, 조금한 공간만 있어 가지고 조경할 사업이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보이네요. 이게, 공간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본 바로는 그 뒤에 오래된 건물이 있긴 있는데 많이 땅이 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지면이 낮아요.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가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3층이, 그러면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아마 건물이 지어지면 민원이 바로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 발생돼서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적 의미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그 뒤에 부지를 평창읍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 확보된 공간이 또 다른 야외의 어떤 조경사업 아니면 어떤 그 야외쉼터 개념으로 뭔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거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 이것도 역시 주민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다 담긴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취식공간이나 개방형열린공간, 실내놀이공간 다 좋은데 다용도실은 취식공간하고 조금 다르게 보기는 봐야겠지만 같이 사용을 해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실내놀이공간이 이게 지금 6.8m에 한 8m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취식공간을 다용도실하고 좀 기능을 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보는 건 어떤가, 그만큼 실내놀이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아이들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방림, 계촌은 가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갔더니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아이들 한 3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은 실내놀이공간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가 여기서 주로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제 취지는 과장님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실내 놀이공간을 조금 더 넓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창작스튜디오나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실내놀이공간하고 거의 규모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색깔이 확실히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취식공간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식공간하고 다용도실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취식이야 앉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다용도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쓰기도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다용도실에서 옆에서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배치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있는 하우스 건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세요.
만약에 농정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군 전체적으로 같이 좀 논의해서 분명히 민원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과장님도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팔겠다라고는 하지는 않으셔서 그랬다고 하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치 문제가 아주 불합리한 걸로 보여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1,6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에 평창읍에서 했던 그거보다도 그건 한 1,4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1,600만 원 들어가는 아주 진짜 잘 짓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비싼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에 복지센터하고 이격거리가 11m 정도인데 이 조감도를 보면 거의 위에서 찍은 조감도예요. 그래서 이 간섭을 안 받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밑에서 사람이 서서 볼 때는 뒤에 있는 건물은 그냥 막히는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 선택할 때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보여요. 이렇게 비싼 건물을 지으면서 뒤에 건물이 빛을 못 보고 막히게 되고 또 앞에 공간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공간이라서 차라리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 옆에 있던 하우스 있는 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쪽 땅을 구입을 했으면 이 주차장을 그대로 살리고 복지센터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건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일이 또 늦어지겠죠. 이게 또 변경을 하자면, 이게 문명히 이거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현재까지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면사무소 뒤쪽에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으로 한 주차장인데 그 부지를 또 하려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있는 자리에 우측에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하려다가 해보니까 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위치에서 해서 도에 승인까지 다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치 변경은 불가하고요.
○심현정 위원: 이게 배치도를 보니까, 이게 배치도잖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 아니고 그전에 고민했던 위치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하: 다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했다가 했던 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언제 거예요. 지금 결정한 우리가 가서 설명 들은 위치가 아니죠.
○농정과장 이용하: 맨 처음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신을 못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해 놓고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저쪽 방범대 쪽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우리 현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슈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때 처음에 이렇게 설계하기 전에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행정을 믿음보다도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또 하거든요.
오히려 주민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고 우리 또 의원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하고 한번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더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미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7명의 의원들이 각자 그래도 의원 되기 전부터 이런 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왔고 또 각자 노하우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견을 미리 들었으면 이런 공유재산 심의 때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다음부터는 의견을 꼭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음부터 보다도 또 후회하는 또 건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고민을 더 깊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대화 딴짓 상상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여기도 공간 배치가 너무 아쉬워서요. 이거 역시 또 주민들 주민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주민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 배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도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연습실하고 동아리실하고 다목적 강당하고 놀이 및 운동 그다음에 주방 및 사무실 다양한 다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는 밖에 실외 놀이터는 그래도 한두 군데 있잖아요. 오히려 실내 공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실내 놀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4.3m의 폭이 4.3m에 6m에요. 여기 이게 무슨 실내 놀이터예요. 그냥 말만 갖다가 붙여놓은 거지,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안을 주셨어도 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도 연습실이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실하고 다목적 강당하고도 폴딩도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목적 강당 자체에도 폴딩도어 하나 더 설치하고 사실 창고가 이게 1.6m밖에 안 되는데요. 폭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없애고 중간에 폴딩도 하나 더 설치해서 동아리실 거기로 옮겨도 되고 놀이공간을 아이들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방하고 사무실이 한 공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를 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대략 몇 명이나 지금 상주할 생각이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사무하는 데 뒤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할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저기 설계가 다 끝난 거가 아니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도에 이거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정과는 잘 모르겠는데 타 부서도 보면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약간 비슷한 얘기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해서 만약에 통과 안 시켜주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럼 뭐 하러 저희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그냥 회의하지 말고 그냥 하죠.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배치가, 그런데 이거 부서에서도 분명히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담고 그다음에 건축사무소 의견을 담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땜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 담당 부서시잖아요. 부서장이신데 이렇게 지금 놀이운동, 동아리실, 주방사무실 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4m 해봐야 이게 무슨 2m, 2m인데 그게 거기서 무슨 놀이터가 되겠어요. 평창에도, 평창에도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지만 처음에 19억인가로 했잖아요. 그런 훌륭한 곳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사업비 조금 더 확보하셔서라도 이왕 만들어 줄 거면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이 4m짜리 6m짜리 안에서 뭘 갖다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평창 거부터 해서 이 3개 다 보면 배치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건축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착공 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딴짓 아지트 평창 같은 경우도 타깃층이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민위원회 중심에 거기 물론 선생님도 들어가 계실 거고 부모님도 들어가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아이들 얘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들 용역사가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간을 구성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얘기 들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걸 그려놓고 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본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10개를 원하지만 3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돌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걸 프로그램은 나중이겠지만 어쨌든 기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4개가 들어가지고, 4개를 원했는데 3개밖에 못 넣고 공간을 조금 더 넓힐 거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도 놀이 및 운동하고 동아리실하고 주방하고 사무실 여기는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참 속 시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화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이렇게 많이 이게 공간에 비해서 이렇게 활용해야 할 실들이 많은데 추후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지진 내진설계로 했기 때문에 2층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분명히 지금 지어놓으면 이 공간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군비를 또 들이거나 아니면 국비를 따가지고 오던가 해서라도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전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방림 상상공작소가 지난해 12월 22일 그리고 딴짓 상상센터는 12월 15일날 건축공사를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를 보면 18건 중에 8건이 이런 걸 위반을 해 왔어요. 지금 4년 동안에, 이게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또 타 부서도 그렇고 자꾸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의회가 우리말로 쉽게 보여서 그런 건 아닌가, 과장님 한말씀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하다 보면 기본계획 승인을 또 받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안에 또 사업을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의욕이 또 앞서다 보니까 좀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고 승인을 안 받고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아무리 바빠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이 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일부터 배치서부터 물어봐도 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는 이유가, 다 결정해 놓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또 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승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축이든 정책들이 진행이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인력 부족한 것도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다가 실을 메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그렇죠. 21년인데 지금 26년이잖아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농정과장 이용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또 매입이라든지 확정 거기에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또 의견을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도나 또 농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농림 농식품부에 승인받는데 참 한 1년 이상 걸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조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의 지금 5년이 지금 다 돼 가잖아요. 21년인데, 26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 마무리를 져야 되나요. 이 사업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빨리 급히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설계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고, 제가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주방 및 사무실이 이쪽에 있고 또 옆에 세면대, 개수대, 인덕션이 있고 이쪽 세면대가 있고 막 너무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농정과장 이용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은미 위원: 너무 시간이 없다고 막 엉망으로 해 놓으면 후에 또다시 이 사업이 후회가 된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21년에 돼서 26년, 5년 안에 빨리 해야지 돼서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돼서 막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잘 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해서 그냥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미탄도 잘 추진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미탄은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작에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작년에 해도 되고,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업 승인이 작년에 다 거의 다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이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거 오늘 부결되면 대안이 있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대안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부결되면 어떡해요.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농정과장 이용하: 사업이 중단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아니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김성기 위원: 제가 짧게만 한마디 드릴게요.
평창 온세대 딴짓아지트, 이거는 과장님 무슨 연구소 같아요. 그리고 상상공작소 방림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스마트 시설물 같아요. 그리고 딴짓 상상센터는 학교 건물 같아요. 이 그림 보니까, 건축 공학 관련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이미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설계에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외관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라 이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예산과 평소의 규모의 면에서 외벽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건물의 이미지, 건물의 이미지가 마치 목적 수행을 하는 이 딴짓인 아지트, 어린이들 놀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런 건물의 용도로 색감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건축 설계팀에다가 요구하셔가지고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특히나 공공건물도 많이 건축하시면서 건축 공학을 염두를 안 두세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끔 또는 현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끔 뭔가 디자인되면 좋은데 그 부분을 고민 안 하세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타 시군 또는 큰 시내에 나가면 그 부분은 굉장히 염두에 둬요. 웬만한 건물도 누구나 다 도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의 어떤 의미와 이미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공학적 디자인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정말 상당한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준엄하게 저희들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사전 검토를 필요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과 그다음에 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행정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하나의 개선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에요. 그리고 적정한 예산은 쓰여졌는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재산 심의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실 때 실시설계를 하기 직전에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에 관련된 공유재산의 건물이라든지 토지 초득, 취득 같은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 설명서와 함께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출석공무원 회계과장손영미 농정과장이용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유진 전문위원김경숙 전문위원송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