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2시 0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장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방금 이범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본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은 토지취득으로 3건에 10필지 5,678평방미터, 기준 가격으로 8억 3,134만 5천원이고, 토지처분으로 1건 2필지에 7,724평방미터, 기준 가격으로 4억 7,302만 5천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2건 4동에 1,199.75평방미터 기준 가격으로 17억 6,182만 3천원으로써 이중 건물매입이 3동에 539.75평방미터, 1억 4,909만 8천원이고, 건물신축이 한동에 연면적 660평방미터,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횡계리 267-5번지 외 1필지의 군유지와 사유지의 부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 조성과 겨울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돔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방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방림리 1264-2번지 일대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규모의 파머스 3층 센터와 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석 문학 숲의 대형 버스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천동리 639번지외 4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17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5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3건 10필지에 5,678㎡, 8억 3,100만원이 증가한 총 9건 40,596㎡에 48억 1,800만원이며, 토지처분은 1건 2필지에 7,764㎡, 4억 7,300만원입니다.
  건물취득은 2건 4동에 1,199.75㎡, 17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건에 4,944.78㎡, 91억 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를 마련하고 올림픽 경관개선으로 겨울축제 등 관광활성화를 통한 올림픽 붐업과 포스트 평창 관광실현에 기여하고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 추진하는 것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에 다목적 돔텐트 상설 하나, 가설 하나, 두동을 조성하여 향토음식 체험관, 지역농산물 판매장, 올림픽 기간 이벤트 축제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사업비는 7억으로 도비 3억 5,000, 군비 3억 5,000으로 1회 추경에 계상되어, 공유재산 승인과 추경예산 심의 후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9월 준공계획입니다.  교환 토지를 비교 검토해 보면, 취득 토지는 횡계리 310-2번지 외 1필지 1,782㎡, 6억 1,200만원이며, 처분 토지는 횡계리 267-5번지 외 1필지 7,764㎡, 4억 7,300만원으로 취득토지 대비 처분 토지 기준가격은 차이는 적으나, 면적은 4배 차이로 사업의 필요성, 군유지의 가치 및 활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목적 돔 텐트 신축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방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파머스 삼촌센터 건립과 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방림면 방림리 1264-1번지 외 2필지 2,161㎡와 건물 2동 434.75㎡를 매입하여 660㎡에 2층 규모로 파머스 삼촌센터 건립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공동편의 시설로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활동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공이후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이효석문학 숲을 방문하는 대형버스 통행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유 토지 봉평면 창동리 639번지 외 4필지 1,735㎡를 매입하여 400m를 선형개량 함으로써 대형버스들의 원활한 소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계획입니다.
  이효석문학의 숲은 봉평면 창동리 산139번지 121ha에 조성되어 2012년도부터 효석문학의 숲 영농조합법인에서 수탁하여 매년 유료 관광객 약 8천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봉평면 창동리 639번지 외 2필지 1,795㎡를 승인 요청하였으나 부결 되었으며, 당초 예산 7,700만원도 삭감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는 창동리 639번지외 4필지 1,735㎡를 승인 요청하였으며,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상정된 안건으로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효율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그 방림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이 건물이 신규 건물이 한동이 있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신규 신축입니다.
  센터가 신축 한동 660평방미터,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우리가 건물 지었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
○재무과장 이정의 : 신규 건물입니다.  파머스 삼촌센터라는 문화,
박찬원 위원 : 그게 17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16억 1,0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16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구 건물은 얼마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건물을 있는 건물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그게 1억 4,000정도 지금,
박찬원 위원 : 1억 4,000이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2개에?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합쳐서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신규로 16억을 들여서 짓고,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 것이 있나요?  담당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는 그 추진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위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이 공모사업 할 때도 그 나중에 이 운영을 하겠다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다 끝나면, 추진위가 운영위로 변하면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뭐, 아직 받은 것은 없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우려 되는 것은 이 건물이 보면, 대부분 보면, 복지 쪽으로 지금 쓰이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복지와 지역의 커뮤니센터 그런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건너편에서 지금 복지회관이 또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거기하고는 차별을 두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건물은 말 그대로 명예는 군수 명예지만,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알아서 커버한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가능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규모가, 건물 규모가, 층별로 100평씩 해 가지고,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조금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관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도,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하여간 추진위하고, 그 지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나중에 어떤 건물이 망가져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은 어차피 군수명의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지만,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다 읍면별로 다 관리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만들었을 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직접적이 수익은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럼 무슨 예산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어차피 번영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는 그 모임에서 단체에서 나름대로 1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쪼개서 건물에 입주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공연이나, 어떤 동아리 활동할 때, 나름대로 또 조금씩 보태 가지고, 이렇게 같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가, 이런데서 뭐, 일정부분의 기금은 있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수익사업의 구조없이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밑밥의 역할을 하고, 이게 소득기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결국은 건물의 명예라든가, 이런 소유가 평창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군에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익사업에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번영회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기본이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위탁운영하면서 뭔가 수익사업 구조로도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다행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경로당 기능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세우고는 가는데, 이 단순하게 여기서 운영이 된다.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아직 사업기간이 아직 2년 반이 더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역에 투입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활력은 있어져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담,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더라는 거죠.  자 수익사업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된다.  어떻게 되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수익사업은 어떤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은 못하지만, 어떤 운영 주체에서 하는 것은 수익하는 것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번영회도 나름대로 기금들을 활용하고 그랬지만, 그 기금들이 이자비율들이 적어 가지고, 그 기금이 이자 가지고 활용 못해요.  그렇다면 뭔가 수익사업의 구조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얻어서 이것을 운영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소득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기틀이 되어 주면 좋은데, 농산물 판매점 같은 곳도 안 된다면서요.  돼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농산물 판매장도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농산물 판매장이 수익을 얻어 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어떤 면 소재지 추진위, 운영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개인한테 임대 주거나, 이런 것은 못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이런 건물들이 지금 우후죽순 식으로 많이 들어서거든요.  진부도 그렇고, 대관령도 그렇고, 보니까, 대부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어떤 운영 관리계획 방안을 명확하게 좀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대관령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관령 부분은 부서가 어느 부서죠?  
○재무과장 이정의 : 문화관광과입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입니까, 대관령은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왜 이게 화급을 다투는 것인지,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이번 테스트 이벤트 때 느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데, 올림픽 때에 올림픽 플라자 내에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존에서는 알펜시아나, 용평 리조트 같은 곳에서 대규모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플라자 내에서도 라이브 콘서트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테스트 이벤트 때 보셨다시피 그 외에 지역에서는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할 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대관령 눈꽃 축제장에다가 이 대형 돔을 설치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면, 그 올림픽 밖에 지역에서의 어떤 그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도에서 판단해서 그 돔을 짓게 됐고요.  또 한가지는 대관령 눈꽃 축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에 매년 노후된 비닐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사놓은 자제나 이런 부분을 밖에서 보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돔을 짓고 나면, 그 안에다가 축제 끝난 뒤에 자제보관 창고역할로 보관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도비 3억 5,000과 군비 3억 5,000을 들여서 지금 현재 상설돔하나와 가설돔 하나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급성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올림픽 때 하려면,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 돔을 설치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꽃 축제라든가, 이게 이 부지로 옮겨 가지고 눈꽃 축제 한지가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한 3년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전에는 지금,
박찬원 위원 :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턱 밑에 와 가지고, 이렇게 급조로 추진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급조는, 급조라고 말씀하시면 급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올림픽 개최 하면서 그 올림픽 플라자 내에, 그 외에서의 어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그 전에 우리가 이 시내로 옮겨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시내로 옮겨 가지고 눈꽃 축제를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치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기존에 왜, 축제장 위쪽에 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금년도 비닐하우스해서 식사하고 이러던 장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올림픽하고 연관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연관이 됩니다.  지금, 올해 지난 시즌에 축제할 때에는 하천 내에다가 지금 그 대형 돔을 가설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를 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제에 필요한 겁니까, 올림픽에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두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올림픽 때에, 올림픽 때에 일단 필요한 부분을 축제 때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게 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걸 팩트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올림픽 때 필요한 거라면, 지금 올림픽 예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뭐, 지중화부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눈꽃축제에 필요한 거다라면, 제대로 눈꽃 축제에 필요한 거다, 뭐든지 다 올림픽에 갔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두가지 다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올림픽 때 여기서 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 지난 번 사전설명때 보고 드렸다시피 가설하고, 상설을 각각 하나씩 하는 이유는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해서 그 지금 상설하나와, 가설 하나를 해서 상설은 존치를 하고, 가설은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연구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상설 한동은 상설로 존치가 되어야죠.  
박찬원 위원 : 여기서 올림픽 때 공연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렇게 돔 텐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이 되겠습니까?  그 엄동설한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올해 지난 시즌에 보셨다시피 그 거리 음식페스티벌 안에서 음식 제공도 되면서 공연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조금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죄다 올림픽, 올림픽 하니까, 차라리 눈꽃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난 더 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두가지 다 그러니까 올림픽 때도 필요하고, 축제 때도 필요하고, 두가지 다를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이참에 올림픽 올 시즌을 지나면서는 나중에 축제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용두사미 격으로 계획은 좋게 가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마무리는 아주 없어요.  특히 문화관광과, 완벽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출발해 놓고, 나중에 가서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이것 갔다가 붙이고 저거 갔다 붙여 가지고, 그런 우려가 되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이거 다 마무리까지 하시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싹 마무리까지 하실 때까지 군에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공직 생활은 계속 해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뒤에 산림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그 당초에 토지 취득을 하려고 했던 것과 1회 추경에 공유재산특위에 올린 것과는 조금 취득부지가 변경이 됐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먼저 한번 해 주시죠.
○산림과장 김철환 : 자료 17쪽에 보시면, 항공사진이 있는데, 그 하우스 뒤에 쪽에 622-3번지가 한국 농촌공사소유라서 당초에 그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좀 낮고, 또 농촌공사 이런 협의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는 언덕 밑이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기존에 한 곳은 소유자도 두 사람 거고, 또 옛날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한 2미터, 이미 농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두 사람 소유만 사면, 약간만 더 확장해 가지고, 기존에 2미터 플러스 농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기존에 부지도 조금 더 추가로 보상을 주면서 이 부지만 매입하면 공사비가 거의 안 들고, 그냥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지역 주민으로써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토지 소유가 한국 농촌공사 소유라서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약간 바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궁극적으로 당초 예산의 부결을 시켰던 것이 잘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새롭게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장 김철환 : 예산 사정이 있어 가지고 2년 차에 확보하라고 해서 나눠서 사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눠서 사지 말고, 한꺼번에 사라고 부결시켜주셔 가지고, 이번에 세밀히 현장 가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사실은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야지, 1차 계획 이후에 계획을 모르고 심의를 해 주고, 그것에 발목이 걸려서 2차 계획을 가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나올 때에는 향후에 수반되는 그런 계획까지도 다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위에다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번 효석 문학의 숲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길만 해결이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이 내방객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주차장 확보를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안쪽에 승용차 세우는데, 또 버스 승차하는데, 이미 안쪽에 주차장은 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가 총 300미터 정도 되는데, 효석 문학의 숲 쪽에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120미터는 어느 정도 승용차는 교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입구가 거의 버시가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효석문학의 숲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한 40억 정도 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억 투자 됐는데, 버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왕 투자를 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 부지에 대한 조성, 부지매입 비용이 있고, 이제 포장비용은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진출입이나, 주차장에 대한 더 확장을 하고,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주차장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공유재산 취득의 건도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심도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후에 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년에 효석 문학의 숲 부분이 제일 많이 온 해가, 2014년도에 8,700명이 왔었는데, 그때도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버스 주차장을 별도로 하고, 승용차 주차장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효석 문학의 숲이 121핵타르잖아요.  그러면 평으로 보면, 한 36만평 되는데, 우리가 부설동에 대한, 시설동 빼고, 나머지 부지가 거의 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임에 대한 관리가 지금 어떤 형태에 소득형태를,
○산림과장 김철환 : 거의 숲가꾸기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냥 자연림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거의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보이는 쪽만 숲 가꾸기 조금 되어 있고, 대부분은 그냥 자연림으로 우거져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석문학 추진 위원회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 임업 후계자들도 입회해 가지고, 이왕 운영하는데, 좀 그 숲 가꾸기를 더해서 산채 재배나 이런 것을 해서 체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병렬 위원이 위원장이지만, 그 김승례씨라고 임업후계자 오래 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나물 재배나, 더덕 도라지 재배 같은 것 해서 제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우리가 장뇌삼 특구를 지정을 하고, 활발하게 특구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연간 한 1만명 정도가 이 효석의 문학의 숲에 온다고 하는데, 그 일대가 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주변에 장뇌삼 프로젝트를 좀 함께 가는 것이 홍보적인 측면과 생산적인 측면이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형적인 부분이 과연 장뇌삼을 심을 수 있는 지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니 그것은 의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좀 공동으로 해 놓은 것이 안 맞는 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산양삼 재배포가 상당히 우량하게 7~8년, 10년짜리 산양삼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갖춰서 하면, 맷돼지를 위해서 울타리도 견고하게 쳐야 되고, 또 사람 도둑 막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설비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일정부분이라도 시범포 산양산삼 재배지, 그러니까, 탐방로 주변으로 해서 좀 규모는 적더라도 한번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키우기 좋은 산나물이 이제 나물취이기 때문에 나물취는 웬만하면 잘 번식도 하고, 뜯어도 또 이렇게 뿌리가 돋아나고 잘 자라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물취를 좀 심어서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
장문혁 위원 : 효석 문학의 숲은 우리가 위탁을, 효석문학의 숲은, 운영비 위탁료를 우리가 받나요.  아니면, 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 일부, 일부 시설물 있는데, 임대료는 대부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 24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러한 말씀하신 산채 재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때, 효석문학의 숲이 더욱더 관리 상태가 잘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산림과에서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법인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그 일대를 그 임산물 수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그 지금은 효석문학의 숲이 삼림욕장으로 지정받지 못했는데, 지금 삼림욕장이 남산하고, 대화 매봉산, 진부 석두산 세군데 인데, 이게 이번에 진입로만 확보되면, 삼림욕장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삼림욕장으로 지정받으면, 여러 가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고, 그 녹색자금을 받아서 우리 요즘 평창 어르신들이 즐기는 그, 다함께 나눔길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석문화제 때 같은데, 70만, 100만까지 오는데, 한 20~30%는 거기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삼림욕장을 우선 지정받으려고 그럽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 당초에는 639외 2필지를 선정했다가 변경하면서 639외에 4필지가 늘어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2필지는 제외가 된 거네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아래쪽에 언덕 밑이고, 공사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데는 아래쪽에는 낮은 쪽에는 한국 농촌공사 소유라서 위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적은 비슷한데, 필지 수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지금 늘어난 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전체 줄어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토지매입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이게 지금 대전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정가격이 2억 600만원인데, 실지 보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39만 3천원, 봉평 쪽도 거품이 빠져 가지고, 실지는 거래는 솔직히 여기가 뭐, 어떻게 40만원 안 갈텐데, 예정 가격을 좀 여유 있게 좀 잡아 놨는데, 감정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토지 공시지가 가격은 10만 6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인 7,7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땅 면적은 매입 면적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비 자체는 지금 또 한 3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닙니다.  군에도 그 두 번 나눠서 하는 7,700만원, 1억 8,000정도 되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철환 : 효석 문학의 숲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병렬씨가 대표로 있고, 대부분 창동4리 주민들이,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영농법인인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효석문학의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부 회비도 좀 내고 했었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수익은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하신 대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정도 수입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군에다가 대부료 내는 것이 한 24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더 지원 나가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에 이 효석문학의 숲에 어떤 별도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방 장문혁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지금 면적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0핵타 정도 되는데, 험한 데를 빼고 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은 면적, 효석문학의 숲 외에 그 넓은 필지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한번, 거기에 그 영농조합법인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 봤더니까, 그 군에서 어느 정도 숲 가꾸기만 해 주면, 제일 손 쉬운 나물취부터 한번 심어서 소득을 좀 올리겠다.  다른 것은 좀 어렵고, 장뇌삼은 또 기술도 그렇지만, 도난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숲 가꾸기를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하는 김에 다른 필지에 끼워 가지고, 숲 가꾸기도 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번에 진입로가 해결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보는데요.  이 숲과 관련된 우리 숲 해설가들이라든가, 이 분야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수익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공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좋은 숲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득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걸로 이 지역은 먹고 사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단순하게 입장료 수입만 의존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어차피 산림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공직자 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다녀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도 잘 좀 접목 좀 시켜 가지고, 이 지역에서 좀 많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좀 유도를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이 진입로만 확보되면, 다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 숲을 활용해서 체험이라든가, 힐링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도시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남동선
  재무과장이정의
  산림과장김철환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