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오전14시 0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4.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06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평창군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위원은 위원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임시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심재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신교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1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네. 우강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우강호 위원님으로부터 심재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재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재 위원장을 보필해서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854억 9,305만원, 특별회계 297억 4,782만원 등 모두 2,152억 4,087만원입니다. 이에 대산 세액결산 총액은 예산총액 대비 131.3%인 2,826억 2,723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총액 대비 95.9%인 2,063억 6,160만원으로서 그 사용 잔액은 762억 6,562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52억 4,087만원인데 예산액 대비 105.5%인 2,877억 4,7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131.3%인 2,826억 2,7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2.4% 징수결정액 대비 1.7%인 51억 2,02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액 1,854억 9,305만원 대비 122.4%인 2,271억 4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223억 2,56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110.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8%로써 발생한 미 수납액은 47억 7,781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액 297억 4,782만원 대비 203.9%인 606억 4,40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03억 1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예산액 대비 201.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써 발생한 미수납액은 3억 4,247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52억 4,087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2,798억 4,932만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73.7%인 2,063억 6,160만원을 지출하고 22.9%인 640억 53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억 8,29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92억 4,844만원중 75%인 1,644억 990만원을 지출하고 21.7%인 475억 20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73억 3,646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6억 87만원중 69.2%인 419억 5,170만원을 지출하고 27.2%인 165억 3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21억 4,592만원입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결과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762억 6,562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90건 297억 1,662만원, 사고이월 58건 75억 858만원, 계속비 이월 36건 267억 8,012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794만원입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98억 993만원, 특별회계 18억 2,241만원 등 총 116억 3,2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6년 3월 30일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신교선 대표위원을 비롯한 김시한, 김진석, 김창길, 정장용 등 5인의 위원들이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불용처리 부적정,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소규모사업 예산의 읍면 재배정 문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비 집행사항의 문제, 물품관리 및 체납자 관리소홀 등 모두 26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제출받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는바 일부 조치완료 하였거나 현재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검사 세부내용과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그 처리계획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하여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6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의 총평과 같이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 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도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스니다. 다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5년도 2,329억 7,972만원보다 4.5%가 감소한 2,223억 2,566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17억 4,986만원, 세외수입이 106억 949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98억 5,466만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보조금 증액 등에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행방불명으로 인해 결손처분된 세입분과 고질체납자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족 및 친인척 과 연계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결손액을 줄이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사유로는 한강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한 상하수도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중 대다수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었으나 사업확정 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은 실무부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주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최종 추경예산에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여 이월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 비목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는 사례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예산 운영으로 비추어 지므로 금후 확정된 예산의 집행사유가 변경되었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편성 운영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로 인해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여성복지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9억 4,000만원, 장애인기금 5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원으로 운영되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타 기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됨으로써 기금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전액 불용액 처리되는 사업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경상적 경비가 재발되지 않고 당초 계상된 사업이 적시에 마무리되어 집행잔액이 당해연도내 꼭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예산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사실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끼는 것인데 결산검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더욱 우리 평창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민생자치요 생활자치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늘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자원이 없어서 전혀 예산계상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재정운영을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 4대의회 폐회에 앞서서 예산승인을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 미비라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73억 3,000만원 정도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보면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21억 9,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에 비해서 3.3%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정 예비비를 두는 것도 1%이면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을 하던지 수정을 해서 새로 군정예산에 재투자 하도록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종합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봐도 예산액으로 봤을 때에도 24%가 증가했고 건수로 봐서도 44건이나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재정법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의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대 해석해서 악용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목적달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 그러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들을 읍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행정력도 낭비를 막고 또 읍면장들이 사실상 집행하기 좀 편하고 또 권한도 주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가 3년 전에 대표위원을 할 때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군 본청 실과소에다 계상을 했다가 재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74건을 재배정을 했는데 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215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텐데 이렇게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 지원금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평창군이 2005년도에는 4억 2,300만원의 지원금이 데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1차에 각 사회단체가 요청한 것을 확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을 남겨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도액을 전체 해놓고 지원단체가 요청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지원금을 너무 각박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원금이 5,2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문제점인지 아니면 너무 우리가 예산을 과다 계상을 했던 것인지 조금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것은 다음 5대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또 지원단체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지원기준도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변주변에 있는 지원단체가 있는가 하면 마을에 자생단체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원해야 할 단체가 빠져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은 5,200만원씩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체예산액의 12%나 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가 바쁘고 또 실무자가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있는 군 금고의 검사까지 미이행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 금고를 연 2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 금고 검사를 안합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지방자치로 가면서 과거 같으면 결산검사를 상부기관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단히 이행을 잘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군 금고 검사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기 심하게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미탄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정말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놀랬습니다. 왜 놀랬는가 하면 미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행정소송등 주민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또 소송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으면서 3년 동안에 지금 집행이 거의 23%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화쓰레기매립장을 재사용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행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행정행위가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의회가 의결한 사업을 임의로 부당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탄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의회가 의결한 바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재 매립을 하기 위해서 대화매립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10억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업비를 대화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미탄 쓰레기장 지원사업비로 의결해서 심의한 예산을 대화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법도 위반을 했고 또 의회의 기능마저 무시를 해버린 그런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리계획을 봤더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간단한 처리계획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 사항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미탄 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에서 미탄 주민과의 반대로 인해서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또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효력 정지신청,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런 일련의 소송과정을 겪은 것이 문제는 행정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년 동안에 완공을 못하고 현재 공정 23%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둘째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 1에서 예시한 것처럼 쓰레기 대란이 예상이 되니까 집행부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화 매립장에 있는 곳에다 재 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 매립장을 다시 활용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대화 매립장도 전부다 차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재처리 하자면 있는 매립됐던 쓰레기를 다시 꺼내서 압축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게 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 처리과정을 봤다니 결재권자의 결재는 득했습니다. 득해서 대화매립장 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주변사업비 10억을 주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재처리 경비가 무려 10억이 들어갑니다. 또 주변지원사업비 10억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미탄 쓰레기장이 행정소송으로 말려서 목표를 완성하지 못하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 20억원을 그냥 날려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낸 혈세를 날려 버린 겁니다. 행정을 잘못해서,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업비를 이월할 때에 미탄 쓰레기장을 대화 쓰레기장이라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을 시킨 이후에도 의회에는 전혀 동의는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합니까, 나는 이번에 놀란 것이 4대 의회에 마지막 회의가 되는 이 마당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번 4월 30일날 우리가 임시회의를 개회했을 때에도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의결도 있었고 그러한 집행부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이런 중대한 과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지방자치의 폐해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거에 민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러분 다쳤을 겁니다. 지방자치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대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방자치의 폐해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선례가 어떻게 우리 평창군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미탄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비를 대화 매립장으로 사고이월을 부당하게 했으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물론 긴박한 사유는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만재 : 환경복지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의 최대 현안사업중의 하나가 쓰레기매립장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대화에서 쓰레기장을 맡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2007년 말까지 쓰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2월 말까지 10억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맡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탄 쓰레기장은 총 공정 34%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공기로 봐서는 8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네가지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첫째 효력정지 소송, 손해배상 소송은 고검에 계류중에 있고요.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은 기각처리가 되어서 평창군이 승소를 해서 이것은 마무리가 지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각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심에 진행중에 있는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5월 15일날 재판관하고 원고측이 실사요청을 해서 현장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이것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공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동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라우팅 처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느냐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6월 29일날 다시 4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사실 사과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행정집행도 그렇고 의회의 의사결정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진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사업비 10억, 재처리사업비 10억, 20억이 또 소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다만 급하다고 해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는 못쓴다는 속담이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당연히 거쳐야지요. 또 안되면 협의라도 해서 어떤 회의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런 절차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주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 혼자 고민만 하다가 그냥 편법으로 예산운영을 하니까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의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다만 제가 예산부서나 경리부서 또는 담당부서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평창군청 살림살이에 대한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시기는 일실하지 않았느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회가 이것을 과년도 예산을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책임이 해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 안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절차와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읽어 드리지요. 미탄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사업비를 집행 부당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대화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된 10억은 미탄 매립장 지원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대체 매립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매립장 재사용 기간 연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사후에 이러한 예산집행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리계획은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기에다 처리계획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같이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 그런 결산이 되고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 엄격히 따지면 금년도 결산검사는 이 1건만 가지고도 결산승인을 해 주기 어렵습니다. 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정치적인 예산에 해방이 되는 날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는 부 단체장 정도는 나오셔야지 실과소장님만 여기에 자리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또 관행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고 또 이것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괘를 같이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상대를 위상을 제고를 해줘야 나도 상대방 위상제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앞으로 의회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관행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그 면 전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활용해야 되는데 봉평 창동리 일원에 학교용지보상 도로개설에 예산액이 5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3억 9,500만원은 먼저 지출을 하고 1억 3,2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런 보상문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또 일부 이월된 금액이 1억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지출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숙원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당년에 보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보상이 미루어지면 보상이 이월이 됐을 경우에, 이월이 됐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발생하고 또 지주가 감정가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1년 있다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1년이 있어야 되지요? 토지 가격도 인상이 되고 또 감정수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철거보상비라든가 인상이 되거든요. 편입되는 지장물 등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당년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감정에 너무 주민들이 감정가를 가지고 주위에 형평성이라든가 맞지 않다고 감정에 어떤 지주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업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잘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추진돼야지 이월이 되면 보상가가 자꾸 높아 지니까 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보상받은 지주하고 또 새로 재평가를 했을 때에 그 보상가가 높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런 문제는 당해연도에 어떻게 하던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은 읍면사업 예산을 군 본청에 계상한 후에 재배정 처리로 능률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보면 소규모 사업 예산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모든 사업예산이 군 관련부서에서 계상한 후에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행정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증가되고 이렇게 보면 검사 전체를 보면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전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으면 다음 해에는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점점 더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로서 총 예산액은 107억 6,164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9억 8,688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5억 7,290만 6천원으로서 이월예산을 포함한 잉여금 44억 1,397만 8천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이 162억 2,421만 2천원이며 수납액이 159억 8,688만 4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억 3,7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61억 5,07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7,290만 6천원으로서 이월액이 41억 674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4억 7,6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사항 세부내역은 건설개량 이월이 26억 609만 9천원이며 사고이월이 8,954만 4천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이 14억 550만 4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1,2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결산사항은 2005년도 평창군 상수도사업 보고서와 2005년도 평창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6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의 제안이유와 3항의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기타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다만 상수도 급수 수익은 23억 4,827만원, 총괄원가는 61억 9,047만원으로 상수도 요금수준의 인상요인 163.62%가 발생한 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로 남게 되었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노후관 개량공사시 대체된 노후관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대체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상에 나타난 지적사항은 물론 예산편성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평창군의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심재국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농업경영과장김인섭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