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0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7.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8.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1.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4.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심재국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우강호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조례안 9건을 살펴보면, 의원입법 발의조례안 2건, 재정조례안 4건 등이 분포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 한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네.   우강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강호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인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창군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한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지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할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내용과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지원금의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학교 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소득 주민자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업을 벼랑 끝에서 조금이라도 살려 내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인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평창군의 현실과 또 행복한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우강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부, 자원부 권한 하에 유아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관활 하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학생의 급식을 위해 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예산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킴을 물론 원활한 학교 급식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확보와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 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던 바, 이미 현재 시급한 현황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례재정이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인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야생동물의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규정하고 농가의 피해농지면적기준을 경작면적으로 하는 내용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정하였으며, 피해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피해 보상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농촌산촌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농업 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관한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역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성격을 지닌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날로 증가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의 규정을 정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조례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시설 및 지원과 피해 농작물 등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과 함께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위법령의 성격을 지닌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법령이 정부에서 추진예정에 있어 상호 본 조례안과 유사한 법령제정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쳐 수립된 법령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아 농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도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피해가 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조례는 지금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지금 연중 우리 평창군의 피해면적은 대략 좀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심재국 위원 : 네, 파악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대략.
김영해 의원 :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면적도 그렇지만 예산은 대략 얼마나 추산을.
김영해 의원 : 예산은 지금 2억,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예산, 지금 현재로는 예산 세워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세워야 될 부분이고, 임시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예상되는 예산은 2억 정도 예산 세우면.
김영해 의원 :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재국 위원 : 충분하다고 봅니까?
김영해 의원 : 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우리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성격을 지닌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령이 및 시행규칙이 그 법령이 2005년도에 추진 예정이 되어 있고, 향후 본 조례안과 유사한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 법령이 재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유사한 법령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때는 다시 조례를.
김영해 의원 :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변경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피해 예상금액을 현재 7,600만원, 금년도 까지 신고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신고한 건수가 많이 축소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상하기에는 약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2004년도의 피해 건수는 116건에 12만 5,720평방미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피해면적이라던가 피해액을 보상을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신고되어 있는 그런 면적은 여기 많이 차이 날 것이고, 그리고 만이 법령이 재정이 되었을 경우 조례로 재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아마 농민들이 과다하게 예산이라든가 아니며 신고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재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한 조사와 또 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현지에서 직접 정말 피해액이 얼마인가, 또 피해면적은 얼마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마 농민들이 자기들은 농산물을 심어 놓고, 전 그런 여러 가지 애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야생동물들이 먹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해 의원 : 아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제 생각에 가장 클 것 같고요.  뭐냐 그러면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클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득 외 피해를 보는 부분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반면에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아마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도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상도 순조롭게 해주려면 주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글쎄요.  조례를 지정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2억 정도에 예산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날로 증가하는 우리 농산물, 농작물 이런 피해에 대해서 예상과 또 그런 보상규정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좀 어려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또 농민들이 추상으로 너무 많이 신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날로 그 과다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의원 :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희생결과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지켜보도록 그러고 지도를 하도록 그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재국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2005년도에 추진예정에 있고, 있어서 추후에 우리 조례로 개정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상위법과 상위법의 추진예정에 같이 중복되어서 우리 조례와 상위법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2억원을 김영해 의원님, 순수한 저희들 군비입니까?
김영해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상위 법령에 의한 재정이 아니고, 군 자체적인 재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2억원 정도가 그 보상가가 결정이 되면, 농가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데, 고루 정말 형평에 맞게 정말 꼭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적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정말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히 1년 동안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해 의원 :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작물 피해 면적에 의한 보상단가가 이미 결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다만 그 피해면적하고 피해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가가 공무원들의 관건인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시각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단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4년 6월까지는 월1회 휴무를 하고 7월부터는 월 2회 휴무를 월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게 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 즉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7월 22일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당시 수정의결내용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한다를 종전대로 오후 5시까지 로 하고,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을 종전대로 수정 의결하였던 바 있습니다.  수정사유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는 전면적인 토요 휴무제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한 후,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주문으로 보류시켰던 조례입니다.  근본 조례의 쟁점 사항은 첫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과 둘째 연가일수 1~2일 축소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을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시·군이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1시간 연장근무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연가일수 1~2일 축소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과의 관계, 군수와 직장협의회의 주장, 근무행태, 공직과 기업의 복지수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시행령으로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에 다르면 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은 근무시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법의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고 그간 국가보안법에 준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어려움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과 동법 59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49조 1항을 보면, 1주일 간의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9조를 보면,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출당시 군수와 직장협의회간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주장은 토요일 휴무실시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직장협의회 주장은 산불, 재해복구 등 각종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 국가공무원과 근무여건이 상이함에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가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연가일수 축소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근무행태를 보겠습니다.   토요일 휴무시책에 따른 근무시간 여건변화를 보겠습니다.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횟수가 1년 총52회로 4시간씩 하여서 208시간이 근무시간이 줄어들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총 15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늘어나는 근무시간입니다.   동절기 1시간씩 연장근무에 따라서 10시간이 늘어나고 공휴일 축소가 예정되는 시간이 16~24시간이 되겠고,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12~16시간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140시간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볼 때, 8일 4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줄어드는 근무시간의 152시간 늘어나는 게 92시간, 효과는 62시간이 되겠고, 2006년도에는 208시간이 줄어드는 근무시간, 늘어나는 근무시간이 140시간해서 68시간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직사회 복지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가일수는 공직자의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가나 토요휴무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개인의 능력개발기회 부여, 사회참여 이해의 폭 증진 등 공무능력을 배양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국내의 일반기업체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일반기업체는 자녀대학 등록금, 전세자금, 자녀외국어 보상교육, 본인 고급학원비, 1년 이상 장기해외 연수, 25일 정도의 연가 등 실질적 복지는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배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은 공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복지는 곧 양질의 노동생산성을 낳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일 때, 우리 공직사회도 양질의 복지로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그 활력의 에너지가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모든 직장협의회 주장, 그 다음에 집행부 장의 주장을 검토 보고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산불피해 재해 이런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국가직 공무원하고 우리 지방직 공무원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사실 유보시켰었던 여러 가지 생각, 또 원안대로 의결시켜서 정리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폐일언하고, 어떠한 여건이던지 간에 이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보다는 의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원안, 이 개정이 아닌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토요일 5시, 평일 날 5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인다고 해서 5시면 깜깜한데, 사실 저희 평창군 민원이 6시로 연장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왔는가, 그전에 신문에 보도된 전체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1%가 안 되는 민원인이 5시 이후 6시에 찾아서 민원업무를 봤다 그러면, 그만한 고급인력의 인력 낭비를 재원으로 계상한다 그러면,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도 금액이 산출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동절기 근무는 5시로 하는 것이 좋겠고, 현행대로 또 연가일 수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다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지금 복무, 근무시간 연장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를 보면, 지금 원주시가 12월 1일 날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과를 해서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 평창군만 되는데, 지금 전체, 우리 지역 전체를 보면, 지금 전체기관이 6시 퇴근을 전부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꼭 형평성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연장을 1시간 연장하는 부분, 물론 민원과 처리와 결부시킬 수가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시간 더 근무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근무 실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통상 우리가 5시 퇴근이다 그러면, 되게 통상 5시 반이나 한 40분 정도 자율적으로 일을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도 가지고, 저희들이 5시가 맞다 6시가 맞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 보다는 타기관이 이렇게 다 근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국가 공무원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하고의 거의 크기나, 그 다음에 행태 이런 것을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근무환경에 맞고 여건이 맞는 환경으로 정책적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하는 부분은 유독 평창군만 5시까지 근무한다는 것 보다 통일시하고 형평성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고려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한 3일전에 수렴을 했는데, 1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연가일수 축소 부분은 시행이 2006년 1월 1일부터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동절기 근무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직원들 여론 수렴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과장님하고 저하고 평창군의 공무원을 상대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똑 같은 기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들어본 공무원들에게서는 단 한 분도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얘기하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기관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통일해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통일해서 안 좋은 거지, 통일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토요휴무제가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전 일단 이게 행정자치부 중앙정부로부터 저희 지방정부에까지 내려오는 과정으로 속된 표현으로 너네 내 말 잘 들으면, 뭐하나 더 주고, 내 말 잘 안 들으면 뭐 안주겠다.  이런 조건.  지침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수긍해야 될 부분에 대한 수긍이지, 무조건 적인 수긍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행자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군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하거나,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시행하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타기관의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재난이나 아니면 산불 났을 때, 타기관이 얼만큼 동원 됩니까?   우리 행정직 공무원 동원하는 수, 아니면 횟수 시간 이런 것을 따지면, 비교가 안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타기관하고 형평성 문제를 논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더욱 더 중요한 것, 과장님 답변 중에서 6시에 퇴근하는데, 막말로 5시 30분에서 5시 40분에 퇴근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나갈 수도 있다.  전 그러게 들리는데, 그것은 퇴근시간이 5시일 때 하고 6시일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무규정으로 퇴근 시간을 6시에 정했는데, 5시 30분, 5시 40분에 퇴근할 준비를 해서 그 시간 쯤 퇴근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또한 위험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동절기는 5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그 굳이 지금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례개정 문제는 지금 전에 우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논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라는 것이 꼭 저희들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의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기관이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5시에 끝난다.  그러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물론 깊이 있게 분석을 하면,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적인 통일문제, 이런 문제, 행자부에서 일부 강요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 사실상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근무시간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또 형평성 있게 6시면 6시지, 어느 기관은 5시에 퇴근하고, 어느 기관은 6시 퇴근하고 주민을 헷갈리게 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실지 자율적으로 지금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6시로 아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2004년도에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상정해 본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하고, 계획하고.
○자치행정과 신영선 : 2005년도에 주5일제가 2005년도에 내년도죠.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일요일이 52일, 토요일이 39일, 법정 공휴일이 11일, 연가일수가 23일, 그러면 총 152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2주로 나누면, 주당 37시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년도 2006년도에 주5일제를 전면시행을 하면, 일요일이 52일, 토요일 52일 법정공휴일이 16일, 연가 23해서 143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당 33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2006년도나 2007년도쯤에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공휴일 재조정계획을 행자부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때 가 봐야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40시간 딱 맞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민원처리를 하는데 편의성이라던가, 공무원이 사실 처리를 하는데,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호 편의성이라던가, 1시간 더 근무한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고, 대신 나머지 사기진작이라던가, 이런 쪽에 다양한 시책을 펼치면 되니까, 통일하는 측면에서 6시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그것은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적인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 압력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거지. 압력 넣는 것은 아니죠.
김영해 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나 면, 전국매일 신문에 12월 17일자에 보면, 우강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5시부터 6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부분이 하루에 민원처리가 1%가 안돼요.  통계 조사수치입니다.  12월 17일자, 그 다음 제가 2004년도 근무시간을 산정을 해 봤어요.  월별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을 총 이제 산정을 해 봤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토요일의 1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49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어요.  49시간을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2일 휴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7월 이후에 토요 휴무제를 했을 경우에 그 때도 14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월별로 자료를 달력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뽑아 봤어요.  6시로 5시로 연장 근무를 안하고 5시로 근무를 했었을 때도 2005년도에 14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6시로 근무를 꼭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사항 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외압입니다.  외압.  지금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부산 동의대 김순임에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갔을 때, 의회에서 지방분권 관계로 교육 갔을 때, 이 자료를 받아서 교육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100% 의 권한 중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71% 정도 그 다음에 도에서 3% 기초자치단체에서 26%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아마 몇 %선에서 아마 차이는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방의 권한을 너무 많이 찬탈하려고 하는 것의 있거든요.  재정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중앙에 예산지원 안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그럼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26%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도 중앙에서 지금 뺏어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거기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여기 보면, 2004년도에 49시간, 2005년도에 14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1% 밖에 안 되는 민원 때문에 5시에서 6시로 연장근무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초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전 이해가 안 간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다음에 연가일수조정문제가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연가일수는 2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  며칠을 해라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1일에서 2일을 축소하는 당위성이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하루 더 놀려 주니까는 무조건 무엇인가를 줄여서 표를 내줘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중앙회에서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논리가.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적절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월별로 다 뽑아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뽑아 놓은 것, 제가 다 뽑아 보니까, 어디에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전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은 그나마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7월 이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다시 조례개정에 대한 안이 나와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얘기했던 행자부의 권고가 아니라 이건 압력이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제가 계산한 초과 근무하는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한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자마다 다 틀리겠고, 조사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지금 지방분권이양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유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앞으로의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 근무시간 1시간 연장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꼭 1시간 근무 연장을 한다고 해서 꼭 민원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민원부서는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일반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업무를 사실 검토를 한다던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초과근무시간하고의 충돌되는 부분이 1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아까 지적하셨는데, 제가 권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라는 의미가 그 속에서 사실 압력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하는 얘기는 특별교부세를 배정 안 하겠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근무시간 문제를 가지고, 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제 근무 그러면, 주40시간 근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김영해 위원님 산정한 내용대로 보면, 사실 일부 초과되는 그렇게 산정하면 초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개개인의 의견 수렴은 못했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수렴은 못했지만 단체의 지휘부하고 앉아서 티타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의 문제도 민원처리가 꼭 우리 기관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등기소는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등기소에서 일을 보다가 늦어서 군청에 오니까, 퇴근을 다했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집행기관의 뜻은 근무시간만큼은 토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기초 자치 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을 중앙에서 일방 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에요.  오히려 초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강제하려고 하는 생각에 주민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하루 더 휴무를 하니까, 당연히 5시에서 6시로.
  근무를 해야된다라는 일반적인 계산은 안 된 그런 논리만 가지고 받아 들여요.  받아 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안 맞는 다는 거죠.  지금도 안 맞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무슨 6시까지 초과 근무를 합니까?  더 더욱이나,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킨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 7월 1일 이전에 아니면 7월 1일 이후라도 내년에 11월 이전에 그런 조정을 하면 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지금 동계시즌 가기 이전에 다시 조례가 또 지금 개정하겠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부의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 진짜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중앙에서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민주당의 이승희 위원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개혁이라는 낭만적 질주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다 그랬어요.  요즘 국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지방 자치단체도 꼭 발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 저희들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평창군에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의회에서 논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압에,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면, 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안 하시면 제가.
○위원장 이만재 :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김영해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공무원신분입장에서 답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사실 우리 평창군의 최저,  최고의 모든 민원을 포함한 생활의 욕구 조사, 그 다음에 욕구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도 이 부분은 현행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께서 언제한번 의회에 오셔서도 답변하시기를 민원봉사과는 자율적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전 굉장히 고맙게 받아 들였거든요.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이 5시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자율적으로 1시간 더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는 있지만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5시 30,40분부터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 사실 우리 지방분권을 가장 반대하는 중앙부처 1순위가 행정자치부입니다.  자기 권한을 남한테 쪼게 주기 싫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방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한치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가장 반대하는 부처가 1순위가 행정자치부인데, 사실 지금 천억 정도 들었어도 기치를 내 걸고 있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말로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통치에서 협치로 한다 그래 놓고, 무슨 통치에서 협치를 해, 계속 통치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작은 것까지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계속 쓰고 그것을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점심시간을 이용한 그런 짧은 1시간 동안의 민원업무, 그런 분들에 대한 응대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 늘려 놓으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서 사실 근무하기를 반감으로 갖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관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3시간 보다는 점심시간을 잘 활용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도 점심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을 이양해 준다고 그러고, 말로만 이양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인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잘 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에서 민으로 그 부분에서도 아마 민원인을 생각한다면, 늦은 시간보다 점심시간 쪽이 좀 바람직하니까, 중식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전 공무원 복무조례는 추후에 전면 주5일제 근무가 된 이후, 한 2005 년 한 7월 이전쯤이나 7월 이후쯤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시까지 운영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6시까지 운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국가 정책적인 문제, 지방에 권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1시간 안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 그런 문제, 논제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수긍될 부분도 있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저희들은 물론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도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답변 드린대로 저희들이 타 기관과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이 1시간 근무 더하고, 덜하고,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면,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1시간 연장 근무하고 실지 지금 자율적으로 전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1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자율적으로 1시간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율 중에는 개개인의 의사를 투표를 했다던가, 이렇게 비밀보장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만 대게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2개월 가까이 되는데, 운영해 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시간을, 연장을 해서 6시까지 퇴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1시간을 더 줄인다, 늘린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5시까지 지방 조례로 6시까지 자율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상부에서 어떤 큰 압력을 넣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 밖에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6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만, 원주시라고 그랬죠? 원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해서 하다 보니, 5시에도 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또 6시에도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일률적으로 동시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로써는 자율적으로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저희들 근무를 보면, 지금 한 80% 정도가 지금 전부다 야근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80% 정도 야근을 하고 있고, 물론 사람의 심리야 적게 근무하면 우선을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80% 정도가 본청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야근을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장을 1시간 더한다, 덜한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여론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시, 6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1%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1시간을 연장한다 그래서 민원처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업무 협조나 조정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는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군에는 5시에 퇴근을 한다.   업무조정문제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근무시간 경우는 1시간을 연장을 해서 6시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또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하면서 윗분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밑에 직원들은 조례는 5시인데, 자율적으로 6시에 한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밑에 직원들은 사실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또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 봤을 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5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도 있고, 6시에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 퇴근시간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엔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도 한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자율적이라는 것은 조금 위에 분들이 하시니깐 밑에 직원들이야 또 쉽게 퇴근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과장님께 제의 들이는 것은 그래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현재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문제점은 없지만,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법이고, 밑으로는 규칙과 준칙, 예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자율적으로 근무하는데, 그 부분을 1시간 연장을 해서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해 놓고, 근무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조례든, 공무원 법이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체계적인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는 지금 6시면, 상당히 어두워요.   5시만 되어도 어둡더라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6시에 공무원들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6시 넘어서 퇴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차재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안 제18조 1항은 현행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안 제18조 제1항은 현행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해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확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확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3, 반대 2 이므로 가결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1항은 현행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우선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사목적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폐합해서 각 기금 개정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운영성과가 미흡한 저소득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며, 기초생활 보증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국민기초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활사업을 이용한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용관리,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정,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개정, 장애인 복지개정, 노인 복지개정, 여성발전 개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을 두고, 각 개정별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공무 및 민간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금을 보조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보장 생활기금 개정의 2차 보전 대상은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이 2,000만원 이하이며, 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하나고, 2차 보전율은 금융기관 이자율을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은 2,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업자금은 1,000만원 한도이며, 대여금 상환은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며, 대부이율은 연 2%로 연체이자율은 년 5%의 이자로 하고 다만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무이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창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용 관리조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조례,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평창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고, 기 융자된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전기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회수하되, 기금 및 회수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개정의 기금으로 하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각 계정의 기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 융자된 평창군 주민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 중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보존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겸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조례의 근간이 되는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이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평창군 환경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군이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시 지역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에 표창장 및 보상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단체나 연구기간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설치, 운영 조사 연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기관인 평창군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관련 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 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의 개별법률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평창군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재정되는 것입니다.   천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점차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군 환경 분야의 현장과 같은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개별법에 의해서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유사조례 통폐합과 함께 평창군 저소득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을 폐지하고 기초 생활 보장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조례로써 사회복지분야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 폐지되는 각각의 조례에 의해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정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특별한 논쟁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5개의 조례가 1개의 조례로 통폐합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막대한 기금 예산이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의안 심사를 통하여 평창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통폐합 운영 등을 주문한 만큼 위원회 구성기능 등이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개정이 자금 대용의 상환은 점차 어려워지는 국내 경기와 더욱 힘들어 지는 기초 생활 보장 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여금의 이율을 하향조정하였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년 8%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의 경우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의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각각의 규칙과 기금 심의 위원회의 폐지 및 신설되는 조례 규칙제정과 운영을 담당할 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속히 이루어져 기금 운영의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의 24개의 개별법규에 적용을 받아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공중화장실 관리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위임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방안,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에 따른 편의용품지원근거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유료화장실 운영을 위한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복지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네, 우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 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검토보고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각 개정별로 관리를 하다가 종례적으로는 기금을 지금 사회복지기금 운영설치에 조례 여기에 맞도록 통합을 하실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결국은 사실은 통합이 되어야지 기금 운용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실지 이게 상당히 방대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인데, 제11조 제3항에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또는 임명한다를 뺐으면 좋겠어요.
  위촉한다로 해서, 다른 것은 거의 다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랬는데, 임명이라는 말은 좀 그렇거든요.
○환경복지과 최호영 : 그게 위촉하는 것은 민간인들이나 무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이랬는데,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은 위촉할 수 없나요.   다른 조례들은 보면, 위촉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이랬으면, 누구누구 이렇게 명시해 놓은 조례도 있고, 그렇거나, 아니면, 주무, 해당 실․과장,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는 분이 부군수, 환경복지과장,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장, 부군수 이렇게 넣어도 될 테고, 그 다음에 다른 기금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다 계셨는데, 지금 통합적인 사회복지기금 여기 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구성에다가 1번에다가 넣어 주시던가, 아니면 군의 의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몇 쪽 말씀하셨죠?
우강호 위원 : 11쪽입니다.   11쪽 구성에 의원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밑에 11쪽 구성에 제3항에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과장님 답변이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있으니까, 또 굳이 부군수, 환경복지과장 안 넣으려면 그대로 놓아둔다 하더라도 4항에다가 4항을 5항으로 4항에다가 군의회 의원, 이렇게 놓던가, 안 그러면, 1항에다가 군의회 의원을 놓고, 1,2, 3,4항을 2,3,4,5항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환경복지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조정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1번에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요.   2,3,4항을 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인과 군의원을 포함하여.
우강호 위원 : 아니요. 아니요.   제1항에다가 제11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3항, 11조 3항.
우강호 위원 : 3항 중에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에서 제3항 중에 1호로 1 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2항에 3항, 3항에 4항, 4항에 5항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위원장 이만재 : 네, 알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 보충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강호 위원 : 제안 설명한 원안이 아니에요.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 대로.
○위원장 이만재 : 네, 알겠습니다.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은 위 간 협의한 대로 조례안 제11조 제3항 중 1호는 군의회 의원으로 신설하고 안 1호는 2호로 안 2호는 3호로 안 3호는 4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6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관리법 규정에 의해 각각 적립 운영되는 재해대책기구가 재난 관리기구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정과 아울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필요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후 익년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추가 확보토록 한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및 물자 구입,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과 관련하여 제 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세 번째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참 조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각각 적립․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기금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마련되었고,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히 운영되기 위하여 부단체장을 위원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재난관련 해당부서장과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우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11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의 “위원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4항에 실지 재난관련기금사용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재난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관계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4항에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전문가를 뺐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거 빼도 상관없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하는게 기금 운용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둔다”의 4항의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전문가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내에서 10,000㎡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0㎡이상 30,000㎡ 미만 지역을 공장 건축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기준, 규모,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재정하여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임의 지정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소규모 공장상황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레미콘 공장을 신규로 설립할 때, 실제 5,000내지, 6,000㎡의 부지로 충분하나 관련법에서 10,0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있으므로 인허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10,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제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조정실의 공장설립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적정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제정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에 있어 지정시 고려사항, 지정 기준, 지정규모, 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지정절차 등의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서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마련 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시설지원)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원을 평창군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시설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타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이 이번에 같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접수를 했다가 아직까지 상정을 하지 않은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하고 중복되는 지원사항이 좀 있거든요.
  안 제12조 시설지원은 공장건축 가능지역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관시설지원을 평창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의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 9조, 10조, 11, 12조 13, 14, 15조 최종적으로 16조에 투자기업의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을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공장 설립시 창고 일원화를 통해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도 제출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제5조 공장의 건축가능 지정 기능 중에서 저의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은 상관없지만 5항에 보면,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2번에 보면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이렇게 정해 놓으면, 실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하고는 배치가 되면서 여기를 빠져나오는 기억에 대해서 기관시설을 포함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방상수도에서 상류방향 10킬로미터면 웬만한 건 평길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또 기존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이러면 취락지구하고 500미터, 여기는 조금 덜 해당되지만, 상수원 10킬로면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의 해당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결국은 공장유치는 어렵다 특정한 농공단지 개설해 놓고 이런 위치 외에는 실질적인 공장유치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일부 그런 곳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많지 않은 곳 중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셨으면, 특별하게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까지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데, 한강수계라던가 이런 것 다해도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어떻든 지금 이미 국회법에 의해서 상수원상류 10킬로는 각종 행위가 제외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도 10킬로 이내지역에서는 군에서 조례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위법에 저촉에 되고 있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우리 군에는 사실 공장시설을 할 수 있을만한 부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이내인 지역 이것도 상위법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심재국 위원 :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이 상위법하고 조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위법에서는 기존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건 안 되어 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건 준칙으로 지금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평창군만 특별하게 200~300미터로 한다 하기는 다른 곳과 형평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는 지금 집단 취락이라고 그러면 집단부락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떤 특정지역을 놔두고는. 농촌 지역같은 경우는 집단 부락을 어떻게 기준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뚜렷하게 몇 호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한 30가구이상 정도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취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듯이 이렇게 조례안대로 하면 사실 아까 몇 평방미터라고 그랬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0,000평방미터.
심재국 위원 : 10,000평방미터에서 5,000평방미터라고 그랬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5,000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계속 공장으로 입지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공장이 가능한데, 이걸 지정 놓게 되면 소계업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만의 공장을 한다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하는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고맙습니다.

11.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입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평창군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과태료 상향조정과 과태료 규정 신설로써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던 내용을 개정되는 내용은 1차에는 경고, 4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좀 전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규정을 신설하여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3차 위반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던 내용을 현재 개정되는 내용은 1차에서 경고, 제4차에 최고 위반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상향 조정 및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금연구역 지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설치 판매하는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28조에 의한 보고의무위반과 허위보고를 비롯,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개정이 2002년 1월에 있었던 것에 비해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지 않았나 하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심재국
  위     원   차재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지역도시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