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5월 28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갱계획안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갱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1시05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당초 제출된 안건과 수정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및 대기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등 환경법이 강화 됨으로써 현재까지 사용해오던 종래의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 해짐에 따라 1시군 1매립장 원칙의 광역화사용 추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 결정방법과 적용범위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영향지역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시설의 운영이나 피해발생시 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당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폐기물설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말씀하세요.
이경진 의원 : 이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차원의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를 10월말까지만 하면 광역쓰레기장이 아니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이경진 의원 : 그렇다면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어디에 하던간에 대화를 하던 진부를 하던 그것은 군에서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을 정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의 군 전체의 분뇨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관선시대의 어떤 밀어부치기 행정으로 해서 평창군내 전체를 수용하는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또한 54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복지과장으로 계실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걸로 판단이 들어서 우리 분뇨처리장 문제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하고 분뇨처리장 하고 연계 지어서 어떤것은 하고 어떤것은 늦게하고 이렇게 연계지어서 하면 같이 한다는 식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시간이 좀 흘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 회기중이라도 분뇨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검토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또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만일 법적으로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으면 없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처리하기 전에 군수님하고 의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분뇨처리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가지고 현재 설치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매립장만 혐오시설은 물론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이라던기 기타 화장장이라던지 주민 혐오시설이 많은데 그 사항은 앞으로 관련법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조례제정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충분한 관련법을 검토를 아직 해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꼭 제정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경진 의원 : 과장님, 제가 작년도에 53회 군정질문에서 그 당시에 권혁승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내용을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경우에 군수님께도 이러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대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되고 평창의 분뇨처리장이 꼭 평창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화도 할 수 있는거고 도암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못하고 되면 하고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책임성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검토해서 되면 하고 안되면 못한다, 이런정도 얘기는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있는 답변을 책임성 있는 답변을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시던지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당장 어느쪽은 쓰레기매립장을 지원하고 어느쪽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와전이 되어서 문제를 삼는다면 평창읍의 분뇨처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또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의원 말씀하세요.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경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평창군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던 분뇨처리장이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꼭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할 수도 있고 또는 의원입법으로서 조례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국비 때문에 대화에다 1군 1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막대하게 최소한 사업비가 50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50억을 투자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지금 본 조례에 따라 해주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쓰레기처리장이 5년내지 6년밖에 쓸 수 밖에 없다는것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선정을 해놨고 국비가 투입된 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설비만 50억을 투자해서 5년을 쓴다, 이것은 1년에 10억씩 쓰레기 처리에만 소요되는 겁니다.   바로 문제는 집행부가 과거에 어떤분이 있었던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장 선정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5년 쓰고나면 또 다른곳으로 몇십억 또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성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분뇨처리장 문제는 다를것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처리 문제나 분뇨처리 문제나, 만의 하나 쓰레기장 처리에 따른 조례가 규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대 해준다고 봤을때 분뇨처리장 있는 곳에서는 분명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아우성 안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우선 검토를 하시고 안된다면 의원입법으로라도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또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신교선 의원 :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네.   말씀하세요.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다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대한, 처리장 주변에 대한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 수정한걸로 압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이라는 그런안이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수정안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뒀는데, 문제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만 지원해서 기반시설이던 소득시설을 해준 다음에는 기금조성을 전혀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한가지는 수정안을 보면 예산편성이라 해서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7조 제2항의 협의결과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당해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도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규정 내지는 강제규정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결과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원 편성하여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치옥 : 지금 신교선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서 환경복지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교선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함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갱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공무 출장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99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탄면 목욕탕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차변경계획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불분명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 기준을 세분화 했고 대부료의 납기를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와 농지수익금 확정후 6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의매각 범위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농지 10,000㎡이하를 5년이상 실경작한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6,600㎡이하 폐천부지를 5년이상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사의 종류중 실과소장 관사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 의사숙소를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를 경감하여 관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화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며 IMF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활성화하고자 별장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업 또는 부당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이 감면되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음으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대체입주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별장중과세율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일반세율로 조정하도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준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3일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5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856억 5,309만 2천원, 특별회계가 75억 3,081만 6천원인 총 931억 8,390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인 100억 2,609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억 9,102만원, 특별회계는 1억 3,507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HAPPY 세미나개최 지원 1,000만원, 고향을 빛낸 인사 인증패 1,000만원, 사회개발비에 남은음식물 싸주기 지원 용기구입 330만원, 경제개발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추진 1억원, 평창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 3,000만원등 총 1억 5,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자치단체와 의회는 상호견제는 물론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기관간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나누자고 수차에 걸쳐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의견교환도 없이 예산심의 당일 사업을 설명하는 사례와 일부사업에 있어 예산계상과 의회 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지원계획이 언론에 발표되는 사례,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금회추경에 계상하는등 이러한 일련의 집행부 업무추진 행태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지며, 향후 의견교환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금회예산안은 행사, 홍보,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98년도 상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시 용평면 속사리, 백옥포리 저온저장시설 부실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나 99년도 당초예산과 금회 추경 예산에도 해결대책이 반영되지 않고 2년동안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가중되는 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관 마무리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차기연도로 미루어지는등 과연 행사성 경비와 지역주민 현안사항중 어느부분에 투자를 우선해야 하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 재원 배분과 소득재분배, 지역경제 안정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투자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내에서 정확한 근거와 원칙 및 사업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투자 성과와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원칙없는 예산편성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바 집행부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99년도 당초예산 승인시 의회는 직장체육부 존립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수계열화가 안되고 지역여건에도 맞지 않으며 도민체전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있는 직장레스링부에 대하여 6개월 기간동안 집행부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대안 없이 6개월분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것으로 향후 6개월 기간동안 확실한 대안제시를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의 불안심리와 낮은 보수체계 하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현실속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군이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군정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등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성 경비와 사업성과가 불확실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예산등 많은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 었으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하여 일부 예산은 사업추진 기회를 부여 하는것으로 결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겠고, 특히 행사성경비 등은 면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손익등을 따져야 할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1회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4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완규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10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99. 5.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