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5월 24일(월) 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참석 등 바쁜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군정의 당면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11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부군수 김재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등 조정과 시책추진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1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10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억 7,700만원이 증가한 856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75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700만원, 세외수입 65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21억 3,600만원, 사업예산 71억 4,800만원, 채무상환 200만원, 예비비 5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00만원, 사업예산 1억 9,900만원 예비비등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7,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 자치법 제50조,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및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동강탐사를 위해 1999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첫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있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이영균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표】
  

  【보고사항】
  o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평창군수제출)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99. 4. 27)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99. 5. 14)
  ·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99. 5. 15)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99. 5. 17)
  · 평창군21세기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99. 5. 21)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99. 5. 18 - 이치옥 의장)
  o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이상6건-99. 4. 26 평창군 이송)
  · 영월댐건설반대성명서(99. 4. 26 - 건설교통부등 8개 기관 발송)
  o 문서접수사항
  ·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99. 5. 13 -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