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사업 나. 채무부담행위 다. 세입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타. 문화체육과 소관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충실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 한해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초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마무리 되면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7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8,000만원이 증가한 2,285억이고, 특별회계는 30억 6,000만원이 증액된 69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24억 1,000만원, 자동차세 2,500만원, 지방소득세 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자동차세가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 5,2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4억 515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전재원인 재정보증금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88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물건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1억원, 산림수도홍보책자 제작 5,0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 2,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9,170만원 등 공공운용비는 9,02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유지관리 등 재료비 2억 1,564만원,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억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료비 1억 2,000만원,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 사회복지보조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음폐수 전처리 시설 설치 5억,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7억, 송천 생태하천 조성에 4억,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에 2억, 상수도 공기업 회계 자본전출금 1억 5,000만원 등 40억 5,5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7억 5,73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복지, 노인복지 지원 등에 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에너지 개발 및 관리 사업 등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통행정 개선관리 등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6,000만원이 증가한 692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3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9,000만원,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상수원 오염방지 휀스설치 등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잔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86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 감소에 따라서 4억 1,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 등에 31억 3,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9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10일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91억 6,700만원보다 80억 5,300만원 2.7%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8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69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6억 5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8,7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00만원입니다. 재정보증금은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4,500만원이 증액된 596억 9,500만원이며, 지방세는 알펜시아의 토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입증가로 2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른 수수료와 국도비 사용잔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전수입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3억 5,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2,500만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리모델링에 1억원, 논 소득기반사업에 2억 2,300만원 등 14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 사회복지, 일반행정, 환경보호, 분야 등의 감소 또는 소폭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문화체육과 0.2% 감, 자치행정과 0.2~0.3% 증, 관광경제과 2% 증, 산림과 1.5%증, 농업기술센터 2.6%가 증가되는 등 감소 또는 소폭이 증가된 반면에 환경과와 건설방재과, 도시과 등은 5% 이상 증가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7종의 특별회계 중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1억 5,500만원 보다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692억 1,9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미탄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진부 상수도 오염방지 휀스 설치에 7,200만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3억 2,3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매각 대금,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3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사업 및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한강수계 지역의 조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군이 직접 시행하는 자체사업을 보면, 평가 체계 구축용역에 6,000만원, 동계올림픽 연계 및 군 종합발전 연구용역에 2억원, 용평면 체육시설 정비에 1억원, 음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5억원, 2020년 군기본계획 2015년 군관리 계획 변경용역 3억원, 우수한약유통시설보완 2억원 등입니다. 특히 신규 연구용역 사업은 3건에 5억 6천만원으로 학술용역사업비는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제출되고는 있으나, 그 필요성과 용역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중에 수년 이내에 요구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의 변경 건은 총 22건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으로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평창․대화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공사는 연차별 국․도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개수간 터널공사, 설치공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건은 총사업비 121억 400만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당초 2012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도로 조기개통에 따른 주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전공사를 추진해 전체 공사는 완료된 상황으로 선시공분 예산 미확보로 준공이 불가능하여 미계약분 3억원에 대하여 2012년 상환 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국고보조 2건, 기금 2건, 도비 6건 등 10건에 1억 8,800만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예산은 재산세 징수분과 신규․변경 내시된 중앙재원 및 예비비, 예산집행 잔액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경예산 때 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을 적절히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전재정 확보 이후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업목적 달성 후 사용잔액에 대해야 반환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미루었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은 잘해 주셨지만, 분야별로 지금 검토보고를, 우리가 지금 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가져 다 주고 지금 보고 보라고 그러면, 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미리미리 줘 가지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읽어 주던가, 생략하고, 유인물 대비하고, 뒤에만 쭉 읽은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80억 5,300만원, 증가액이 2,972억이네요. 그죠? 맞아요?
2,972억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8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산 규모가 8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늘어난 것이.
○유인환 위원 : 늘어난 부분이 80억, 일반회계가 49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특별회계 30억, 주택사업기반시설 부담금하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동의가 된 건데, 그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재산세, 세수추계가 금액 26% 지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24억 1,000만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거 원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들이 재정액이 하면서 세외수입, 수입하기 위하기 체납액 징수를 한 것이 있고, 특별징수해서 한 것이 있고, 갑자기 24억 1,000만원 늘어났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방세가 24억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에 없던,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요. 알펜시아 분양이라던가, 그 분양이 아니고,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그 부분은 중과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재산세가 늘어났습니다.
거기 20억을 부과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난 해 결산, 금년도에 이제 늘어날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최찬웅 :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법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중앙 수도권 있는데, 해당이 되던 것이 이제는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런 시골지역에 있는 것도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것은 다 부과 안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으로 봐 가지고, 중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법이 지난해 바뀐 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24억 1,0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24억을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
○재무과장 최찬웅 :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금이 이제 9월 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부과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징수추계로 잡으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26%, 26%죠?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6%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재산세 추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뭡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잡더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사업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 26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29억 9,400만원이 증액된 4,149억 7,600만원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부액은 559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송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가 경정예산 연부액은 4억이 증가한 28억 3,400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7억이 증가한 60억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평창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73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117억 9,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것 역시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30억 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추경 예산안 연부액은 7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 시설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0억 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70쪽입니다. 흥정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7억 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속사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5억 4,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정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하송빈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1,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것 역시 금년도 마무리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273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72억 2,700만원으로 당초보다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마무리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274쪽입니다. 동산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4,300만원으로 당초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리해서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6,700만원으로 당초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리해서 금년도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276쪽입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1,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평창대화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총 사업비와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변동이 없으며, 2012년 연부액은 군비 96억 3,000만원을 감하고, 국비 3억, 도비 2,250만원을 각각 증액한 93억 7,050만원 감소한 37억 8,400만원이고, 2013년 이후 연부액은 국비 85억, 도비 6억 3,750만원, 군비 1억 7,000만원을 각각 증가한 93억 750만원으로 93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대관령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830억원으로 당초보다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에 연부액은 변동이 없으며, 2012년 연부액은 10억이고, 2013년 연부액은 811억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총 사업비 382억 9,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3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가 경정예산안 연부액은 변동이 없으며, 2012년 연부액은 국비 13억 6,450만원을 감하고, 국비 2억 5,900만원을 증액한 11억 550만원이 감소한 63억 4,600만원이고, 2013년 연부액은 국비 65억 4,350만원, 군비 49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한 114억 6,25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21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채무부담행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한건에 3억원이며, 대화 개수간 군도 4호선 터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29억원으로 이중 국비 299억원, 군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터널 조기개통 및 터널공사 특수성에 따른 연속시공 불가피로 2011년도 부족사업비 3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완료하고,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하고자 채무부담 조서를 제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 3억은 선 시공을 다하고 나서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된 것을 지금 예산을 채무로 남겨 놨다가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우선.
○유인환 위원 : 공사는 다 마무리 지었는데, 돈을 못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고, 준공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억만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하고, 선시공을 시공사에서 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주는 걸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을 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선시공 한 회사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양자간 협의니까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업자가 손해를 봤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조금.
○유인환 위원 : 빨리 돈을 갚아 줘야 되는 돈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월달에 바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시공은 다 했는데, 계수터널이 개발 촉진사업으로 하는 거죠?
개촉비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리로 이제 몇일 전에 계수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가 있어서 넘어 갔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무리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3억 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건 3억은 빚진 거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외상 공사입니다.
○유인환 위원 : 외상 공사죠.
나머지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도 4호선인가요?
군도 4호선이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도 4호선에 눈이 오면, 재설작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 장비가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군도4호선이 개통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통행이 늘어날 것인데, 겨울철에 사고 없이 모래라든가, 장비 배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함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입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66쪽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보다 49억 8,914만 1천원이 증액된 2,280억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26억 5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24억 1,000만원, 자동차세 2,500만원, 지방소득세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난 년도 수입 중 자동차세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8,715만 8천원이 증액된 152만 9,228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수수료 수입으로 수렵장 운영 수수료수입,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5,51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75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자 정산금 등 19개 사업에 1억 1,890만 1천원, 자치행정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에 79만 3천원, 문화체육과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자 정산 등 3개 사업에 102만 6천원, 68쪽입니다. 관광경제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1,391만원, 산림과 산불방지활동 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8,696만 5천원, 보건의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932만 5천원, 농축산과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99만 1천원, 기술지원과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8,565만 3천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자 정산 등 17개 사업에 1,899만 5천원, 자치행정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개 사업에 16만 2천원, 문화체육과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자 정산 등 4개 사업에 159만 4천원, 관광경제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4개 사업에 1,599만 1천원, 산림과 산불방지활동 강화 등 6개 사업에 1,258만 4천원, 7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등 5개 사업에 418만 1천원, 농축산과 학교운영, 학교 우유급식 사업 등 2개 사업에 27만 3천원, 기술지원과 귀농, 귀촌, 정착지원 등 5개 사업에 2,381만 4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8억 1,058만 2,000원이 증액된 378억 7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1,875만원 6천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1,032만 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77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림과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3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 360만원이 증액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2개 사업에 1,52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2개 사업에 150만원이 감액되고, 토양개량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4,2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2쪽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2억 2,333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기금은 7,538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4,7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02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33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등 2개 사업에 282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7,569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5,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은 37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 5,901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 9,5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정부 합동평가대비 컨설팅 사업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 852만 9천원이 감액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1억 2,0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2,945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도로명 주소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도민정보화 교육 사업으로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 마을 기업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363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에 375만 6,000원을 증액하고,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비는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 난 것에 대한 복구비로 7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풍수해 보험사업에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05만 9천원을 감액하고,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78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 여약사대회 지원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2개 사업에 1,945만 4천원을 감액하고,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 등 4개 사업에 2,16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관광활력화 추진 등 3개 사업에 2,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3개 사업 938만 6천원을 감액하고, 토양계량제 지원 등 4개 사업 3,4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수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7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군정발전시책 추진 워크샵 예비비 등 감하여 기정 예산보다 3억 9,045만 5천원이 감소한 118억 5,9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정발전시책 추진 워크숍 예산 900만원을 감하였고, 평가 체계 구축 용역비 6,000만원, 동계올림픽 연구 용역비 2억, 정부 합동평가대비 컨설팅 예산 도비 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추진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군일원 도로정비 사업에 도비 8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7억 2,645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탄면은 청사 운영관리 연료비 700만원, 복지회관 및 목욕탕 청사관리 인건비 667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180쪽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은 청사운영관리 연료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부면은 이장상여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1쪽, 군정발전시책추진 워크샵 9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군정발전시책 워크숍을 보광이나, 아니면, 알펜시아, 나가서 시책 추진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군청 대회의실로 옮겨서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하고, 예산을 아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같은 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일원 도로정비 8,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하면, 조기집행 강원도 인센티브에 따른 재정보전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대화, 봉평, 진부인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조기집행 인센티브 재정보전금이 도로정비라고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도로정비 목적으로 저희들은 재정보전금 8,000만원을 받아서 읍면에 하안미 5리에 있는 지구 한군데하고, 봉평면 유포리, 진부면에는 오대산 사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지 부분, 진입도로 세군데가 읍면장들의 건의를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한지 현재 확인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평가체계 구축 용역, 그 부분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정보업무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정부평가하고, 내부평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부평가는 그 지표가 한 180개 있고, 또 파장되는 지표도 수백 가지고, 저희들이 복잡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도 어렵고, 또 공무원 시각에서 지표를 만들면, 너무 편의지표가 될 수도 있고, 지표가 잘 되어야지 지표 달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목표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표 개발이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해서 하고, 내부도 평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정부평가로 되어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6,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표 개발을 공무원들이 못해서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지 저희들이 매달 매달해도 할 수도 없고, 또 공무원 시각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동계올림픽 연계 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을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 연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저희들 군에서는 아주 과업 내용은 확정은지지 않았습니다만 동계올림픽에 연계된 SOC사업이라든가, 또 문화, 환경, 이런 컨텐츠, 어떤 배후도시, 올림픽 개최하지 않는 남부권, 평창, 미탄, 방림, 대화권 이런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용역에 좀 반영하고, 국도비라든가, 저희들이 국가에서 무슨 사업계획할 때, 저희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 쪽에 명분도 살리지도 못하고,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서 반영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남부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SOC사업은 주로 동계
○유인환 위원 : SOC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은 다 국가에서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문화, 환경 이쪽,
○유인환 위원 : 그렇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남부권에 대한 개발 계획,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같이 포함이라는 건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이건 동계올림픽 해 가지고, 지역만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 전체를 좀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부권도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개발 용역입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인 개발 용역을 하는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이쪽 남부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생산성 본부하고, 실무자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더니까, 한 2억 정도 산출이 나왔더라고요. 한 2억이면, 만들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사전에 좀 용역사들하고 몇 군데하고 강원개발 연구원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산출을 빼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용역을 수 없이 하면서 예산만 사장시키는 일을 흔히들 지금 봐 왔는데, 동계올림픽을 연계한 군 종합개발 남부권 개발계획 이렇게 프로젝트가 큰데, 용역을 2억 가지고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지역은 2억하고, 또 전체적인 프로젝트 강원도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동계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또 용역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 한 2억 들여서 컨텐츠 별로 개발해 놓고, 그 쪽에 큰 프로젝트 할 때, 명분도 살려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료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군도 도로정비 지정보증금 사업이 재정보증금이라는 것은 이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도에서 이렇게 도로정비에서 몫을 다뤄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려온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전액,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한 거죠? 어디어디 대화, 봉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누가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도비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전에 하안미 5리하고, 봉평면 유포리하고, 진부면 오대산 사고지 가는 도로가 저희들이 8월에 신청하기 그 전에 한 봄에부터 지역 면에서 건의가 된 사업인데, 추진 우리가 못해 주고 있다가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돈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에 건의가 들어와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직?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읍면에 보통, 뭡니까? 읍면에서부터 민원이 있고, 해결이 급하다고, 급히 추진해야 된다고 숙원으로 올라와 있던 것을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다가 교부금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미리 돈이 배정되어서 우리가 8,000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전에부터 이게 제기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여쭈어 보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돈 8,000만원 가지고, 진부, 봉평, 대화, 이렇게 하면서 생색은 말이죠. 엉뚱한 사람들이 내고 다니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부터 정보가 흘러나가서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재정 보증 군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도비 내려오는 부분들을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의원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다니면서 말이죠. 자기가 다한 것처럼 자기가 일했다고 바보처럼 얘기하는 사람 정말 바보더라, 내가 봤을 때, 일 하고도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정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리고 평가 구축 용역하고, 동계올림픽 경계 군 조합 발전용역, 이것 좀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뭐 6월 이전에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 개요도 세입세출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면, 추경할 때 마다 그 세출예산이 과목 경정되는 사례가 많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 성격에 맞고, 또 충분한 분석도 하고 이래서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좀 예산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이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지만, 사업 추진을 미뤄서 못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 이런 일은 국도비 따오려고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준 국도비는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며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도비 반납은 하여튼 저희들이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실장님, 181쪽 보면, 진부면에 대해서 왜 특별히 다른 면은 아닌데, 진부면만 2010년도 전년도에 상여금이 그냥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2010년도에 예산 계상은 잘못해 가지고, 2010년도에 활동비를 상여금을 주지 못한 부분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데, 이건 상당히 잘못 됐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군에서도 모르고, 읍면에서 또 예산 요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편성을 해서 보존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장님들 불만도 있었을 거고, 자기가 타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일일이 따지자니 뭐한 모양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업무에 행정 누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건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 다 이루어질 일을 올해 당초 예산에도 못 얘기하고, 1차도 아닌 2차 추경에 이게 예산 편성이 되니까, 그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뭐 당연히 못 줬으면 올해라도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러고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건가요? 원래, 감사실에서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원래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누수가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어디 100% 하다 보면, 누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군에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진부면에서 이런 것은 좀 못 챙겼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론 이러한 일들이 다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지도 할 부분, 우리 공무원들 또 지도할 부분 지도하고, 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더 전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수하는 부서는 좀 안타깝지만, 대신 이런 것은 공유해야 다음에 저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종합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기본적인 10개년 종합발전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서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림픽 전에 서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유치를 하고 나서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가는 좀 더 기본적인 군정에 종합발전 계획과 여기에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이제 연관된 부분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 부분 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특별법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 등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특별법하고, 국회에서 움직이는 것 봐 가면서 발주를 하려고 그래서 준비만 해 놓고 있으려고 합니다. 특별법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데,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또 늦게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보해 놓고,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물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나서 청사진, 장밋빛 그림이 너무 많게만 부풀려져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도 도하고 연계한 동계올림픽 17일간의 경기를 치루는 부분의 중심이 아니고,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상들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평창군이 한단계 경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물론 남부, 북부간의 상생 발전차원에서도 물론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에서 경제올림픽 측면에서도 평창군이 최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정예산대비 10억 3,839만원이 증액된 28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계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확충 분야입니다.
9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내실화를 위한 관리운영비 180만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334만 8천원을 증액한 5,0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양입니다. 92쪽입니다. 자원봉사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금년 6월 22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이관되었지만,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산을 이체하도록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인건비를 204만 2천원을 증액한 2,4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기간제 근무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야간 근무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원 교육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과 여성회관 교육운영강사료 2,650만원을 증액한 8,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비는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5,500만원을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비는 2,000만원을 증액한 8,84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연초 난방 연료지원비가 부족하여 도시락 지원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지원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671만 2천원, 도비 50만 3천원, 군비 117만 5천원을 감액한 6억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용 지원비에 958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5,974만 8천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에 789만 3천원을 증액한 4,60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개 사업 모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 보급비는 도비 보조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576만원 내에서 재원만 증감 계상한 사항으로 증감액은 19만 2천원입니다. 아동보육지원 분야입니다. 9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보조에 군비 248만 4천원을 증액한 2,231만 9천원을 이왕 아동양육수당은 군비 240만원을 증액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는 4,051만 3천원을 감액한 4,3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 개발 지원비에 48만원을 증액한 192만원을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에 484만 3천원을 증액한 2,192만 4천원을 95쪽의 아동돌보미 지원비에 1,544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2,24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100만원 증액한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분야입니다. 96쪽입니다. 수하통역센터 운영비는 기정예산은 8,100만원 중 도비 465만 7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동일 금액의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당초 32명에서 37명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765만 7천원이 증액된 7,081만 9천원을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비는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23만 6천원을 감액한 94만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4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에 1,091만원을 증액한 5,160만 9천원을,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925만원 중 도비 190만 5천원이 감액내시에 따른 동일 금액의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분야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에 200만원과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은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향상분야입니다. 98쪽입니다. 보육시설교재 교구비 지원비에 90만원을 증액한 715만원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에 832만 2천원을 증액한 3,328만 2천원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억 7,999만 1천원을 증액한 10억 8,507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비에 3억 7,124만 2천원을 증액한 19억 6,567만원을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에 1,146만원을 증액한 1억 3,270만원을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57만 1천원을 증액한 4,754만 1천원을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비에 1,2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보육시설지원비에 793만 8천원을 증액한 3,098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분야입니다. 100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에 2,700만원을 증액한 1억 1,70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에 82만 4천원을 증액한 4,562만 9천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에 1,396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4,7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비에 기정예산액 699만 1천원 중 국비 349만 6천원을 감하고 동일금액의 도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10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에 3,157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8,0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잡수입 반환금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8개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1,890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7,018만 5천원을 자활장려금에 16개 분야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99만 5천원을 증액한 3,46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개 분야의 7,544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7,653만 1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의료급여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97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55만 7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은 3,157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8,156만 9천원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565만 4천원을 감액한 1,83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108만 3천원에서 7,543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7,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706만 8천원을 감액한 2,293만 2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 2건에 2,749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6,141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297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0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위주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복지분야 여러 사업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실장님 99쪽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설명이 되어서 그러는데,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다자녀가정 미이용아동양육지원비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5세까지 셋째 이상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아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셋째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지원제한은 없고요. 0세부터 만2세는 월10만원,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정부지원 단가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도 역시 관내주민등록증을 두고 있고,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 55명이 대상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등 역시 마찬가지로 셋째이상 대학입학생 중에서 만 24세 이하 대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군은 대상자가 3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01쪽 주민생활지원실 국비, 도비 반환금을 보면, 작년에 비해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대상자 선정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볼 수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잔액부분은 사용 후 집행잔액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또 확인을 하고, 결산검사를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결산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오늘 노인의날 행사하느라고 실장님부터 이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이 노인체육대회 또 하시잖아요. 저번에 우리 했던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한마음 체육대회,
○함명섭 위원 : 한마음 체육대회, 그걸 어떻게 노인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좀 크게 확대 운영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아까 저희들도 점심 먹고 나와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 노인한마음 체육대회 선수선발전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다 참석하기는 그러니까, 노인회 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선발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선발대회를 하는데, 거기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선수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매년 우리 한번 같이 응원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해 또 늘어났고, 조금 그게 어떻게 그 대회를 제대로 치루던가, 아니면 계속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걸 합하면, 오전에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좀 행사가 굉장히 하루 종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중식제공을 하는데, 어느 한 집에다가 이렇게 좀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좀 흥분을 했었는데, 도대체 식당에 갔더니 밥도 다 떨어지고, 물론 노인들을 예상해서 한 300명 했던 게 한 400~500명이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좀 준비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노인회라든가, 이런 행사할 적에는 개인의 어떤 식당보다 여성단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협조 좀 얻어 가지고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 식당을 어디서 운영하냐니까 개인한테 줬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막 그랬는데, 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이게 뭐냐고, 말이야, 밥도 없이 노인들이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 실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좀 점검하셔가지고 내년도는 행사가 이번에는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한 800명이 한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다들 식사하고, 모르겠습니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주도 한잔씩 이렇게 겨눌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보면, 노인회가 있잖아요. 노인회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우리 내년도에 소방서가 이전해 가면, 중리에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소방,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19안전대인가, 그 그걸 어떻게 미리 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마을 노인회는 좀 내 보내는게 좀 낫지 않나, 당초 목적하고도 틀리지만,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이게 아이들보다 더해요. 더 잘 삐지고, 말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오히려 따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우리 복지센터에도 좋고, 그 분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신중하게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공간이 어차피 비니까, 그렇게 한번, 새로 신축해 주는 것은 사실 우리 지금 군에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고, 그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19 지구 안전센터인가, 그쪽 사무실은 도 자산이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는 저희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노인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119센터 건물 자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부지는 우리 군유지죠? 이번에 우리 수동분교 매입하면서 중학교 앞에 땅이 보니까, 우리 군유지라서 그것하고 교환하거든요. 부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아마 우리 군 땅이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9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보니까, 우리 밴딩기, 아크릴 조작기, 코팅기, 커팅기를 기계를 아마 구입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곰두리 광고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감사도 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고, 소외계층이고, 장애인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냥 예산 들어오면, 예산 자체를 좀 관심을 덜 갖고, 이분들한테 뭔가 좀 더 예산을 못해 드리는 그런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이번에 강원도에 보면, 장애인 어느 지역의 도 회장이 막 지금 형사처벌도 받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장애인 협회에서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장애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금 곰두리 작업장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LED간판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LED간판이 상당히 그 조명도 좋고, 새로운 모형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것을 보강해 주면, 많이 좀 수익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올해 예산에 즉시 이렇게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 국비 50%, 도비 25%를 주겠다고 확약을 받다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작업장은 지금 전국에서도 모범사례로써 벤치마킹도 오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왜냐하면 제가 3~4년 전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어요.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아마 오세화 회장님이라든가, 아주 열정적으로 잘 열심히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한번씩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주민생활지원실은 지금 우리 설명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건만 자료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 정문섭 위원 얘기했듯이 자세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좀 알고 싶으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상 아마 문제도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놔 버리면, 우리가 세세한 부분을 알 수가 없는게, 설명자료가 좀 들어간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랑 몇 건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엄청난 건수가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좀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지금 동료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지금 9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문제가 설명자료 보면, 39쪽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추경에 9,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게, 그래 전혀 감도 못 잡고, 추경에 올해가 해가 다 가는데, 지금쯤 이걸 다 다시 지금 고쳐야 되고, 뭐 기계구입을 새로, 이게 수리가 아니네요. 기계구입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LED구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기계 구입이면, 그렇게 당장 급한 건지도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건 장애인 복지시설에 계속적인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광고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날까지 잡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게 다른 것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보면, 2014년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2010년 12월 31일은 이미 지나갔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책임자가 좀 확인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총 사업비 4,581만 6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는 9,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좀 설명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 사업개요는 아마 작년도 예산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만 나오고, 그 밑에 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그것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동그라미 하나 잘못치고, 덜 치고가 아니라, 전판으로 엄청나게 다르게 지금 기재가 되니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냥, 아 그렇구나하고 이해하고 되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이게 어차피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잘못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잘못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위에 4,500이라는 것은 다른 거고, 이 밑에 것이 맞는 거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게 작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아마 기입과정에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박종욱 위원 : 위에 것도 사업기간도 2010년 11월 30일 것도 현재 여기 삽입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실무진들이 좀 아마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한번 챙기셔야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또 자료 말고 지금 중고등학교 기숙사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관내 중고등학교기숙사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기획실, 교육경비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교육경비,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아까 그럼 지나갔네요. 이거 소관을 내가 주민생활지원실,
이건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로 그러면 문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00쪽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에서 당초에는 추가교부세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분권 교부세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이게 지방자치 부담으로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분권은 예상을 해 가지고, 전체 총액 중에서 배정을 했는데, 분권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 지방비로 다시 삭감, 부족분에서 지방비로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 예산 삽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분권예산액 총액을 올해 얼마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쪼개어져서 집어넣는데, 확정금액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부 금액을.
○장문혁 위원 : 여기에 포함시킨 수 도 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서 있어 가지고 편성을 안 시켰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92쪽에 보면, 난방연료비 지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92쪽. 당초는 1억 7,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번에 1억 5,500으로 2,0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내역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게 난방비가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
적게 서 가지고 난방비는 주로 올해 1월 달부터 이미 3월 달, 4월 달까지 많이 지출이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소득 도시락 지원사업비를 전용해서 썼었습니다. 전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이게 다시 재전용이 되는가 하고 그냥 뒀었는데, 재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난방비 지원에서 지난번에 1회 추경에 9,500만원이 더 섰습니다. 사실,
○장문혁 위원 : 실질적으로 난방연료비하고 도시락 지원에서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지원에서는 증감이 없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차용해서 쓴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도로,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92쪽에 보시면요.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료, 당초에는 6,000이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65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은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게 기존 예산세운 것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이 부족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강좌가,
○유인환 위원 : 일부러 부족한 줄 알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동절기 강좌를 일부 원하기 때문에 동절기 강좌도 또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플러스 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지금 우리 추경이 끝나고 나면, 한 2달 정도 밖에 안 남는데, 2달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000만원 가지고, 거의 3,000만원 돈이 증가가 됐죠? 그렇게 되면, 6,000만원 가지고 여태껏 하반기 후반기 1~2월, 9월, 10월까지 왔는데, 2,600만원까지 또 올해 연말까지 다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게 연말까지 다 쓰는 것인 아니고요. 겨울 동절기 강좌는 12월, 1월,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좌를,
○유인환 위원 : 그럼 당초 예산에는 또 12월, 1월 2월 빼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내년 강좌는 3월 이후에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그 이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강좌를 모집할 때, 아예 3개월 코스로다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코스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 예산에 세우면, 1월 달에 쓸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만약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강좌를 한달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할 때라든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이 과정은 12월부터 2월 달까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무리 예산이 여성교육강사료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깎아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요. 그 내년도 예산은 물론 1월 달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항상 강좌는 당해강좌를 3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절기 강좌 요구가 있어서 지금 동절기 강좌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강좌를 할 때면, 이것을 강사섭외를,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여성회관 강좌는, 동절기 강좌는 지금 12월까지라고 보고요. 저희는, 당초 예산이 1월 달에 세우면, 동절기 강좌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수강생 모집인데, 우리 실무담당께서는 걱정하는 게, 강사사전에 계약도 하고, 그 수강생도 모집을 하는데, 그 수강생들에게 2월 달까지 강좌가 확실하게 계상됩니다하고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원인행위를 다 해가지고,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올해 강좌를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도는 내년 강좌를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인환 위원 : 이하기 안 갑니다. 12월 달까지 예산을 충분합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지금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2월 달까지 예산만 세우고, 동절기는 내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우세요. 이게 추경에 당초 예산에서 6,000만원 서고, 추경에 3,000만원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또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부담도 좀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똑같죠 뭐.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요. 그래도 강사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3개월 동안 강사로 쓸 겁니다. 이런 보장도 해 줘야 하고요. 수강생들한테도 내년 2월 달까지 예산이 서서 강좌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유인환 위원 :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 세우면, 1월 달, 2월 달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돈도 없다면서 뭐하러 이렇게 내년 예산까지 이렇게 세웁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절기 강좌라는 것이 내년 예산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2월 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그런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2,000만원이 이렇게 다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저소득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세워 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시락 지원비를 전용을 해 줬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유인환 위원 : 이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00만원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여성회관 강사문제는 아마 내년 예산은 내년에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부분이 다른 실과에도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어요. 내가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나하면, 3억, 3억 이상이 올라갔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공히 똑같아요. 왜인가 하면, 6,000만원이 1년 예산이 필요한데,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편성하는데 예측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12월 달까지 예산을 일단 모자라는 부분은 쓰고, 그렇게 안되면,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의원님 그 강좌개설이라든가 또 강사들에 대한 예산 확보에서 설득력도 있고, 또 우리가 당초 원인행위를 할 때, 3개월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그 가급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하는데, 또 수강생 모집에도 그분들한테 확신을 줘 가지고 모집할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글쎄 내년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돈만 우리는 관공서 공사, 외상공사도 하는데, 올해 돈 줄 것, 지난해 다 마친 공사들 많아요. 아까 보셨지만, 그런 공사들도 있는데, 이건 하지도 않는 사업을 가져다가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건물 같은 것을 지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3개월 강좌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홍보를 할 때라든가, 강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3개월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이해는 간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래서 나중에 감사때, 그 사람 3개월 계약을 안 맺고, 3개월 강좌를 개설을 해 놓고, 한달간만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 강사하고도, 한달간 계약을 맺고, 내년도,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죠? 지금? 올해 예산 부족분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건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올해 여성 교육강사를,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 여성교육강사료 6,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좀 한부 주시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어디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이미 사용을 해서 부족한 것인지,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하나 좀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요.
○위원장 이정율 :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여성강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부족분 내역,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금방 나오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여쭙겠는데, 자원봉사센터, 그 소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제 업무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보고 제가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박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리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많은데, 알다시피 설명자료는 부족한 것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저희들이 국도비 대부분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101쪽으로 보시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말입니다. 그게. 우리 사업하고 남은 것의 금액인가요? 거의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사업하고 잔액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잔액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아니면 당초 사업을 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하고, 우리 군비, 군비도 출현해야잖아요. 그죠? 당초 예산 못 세워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부분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이것은 단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지 예산인데요. 전년도 집행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웠던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자료도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이제 다 사업하고, 잔액이라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다 사업했던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사업을 혹시나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도 분명히 당초에 출현금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위원 : 국도비가 있으면,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이게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가장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주민지원실이요. 그죠?
우리 직원들하고의 이런 사업 국도비를 정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비출현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반환하지,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계도 있겠지만, 정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이렇게 반환을 한다고 그러면, 좀 안타깝죠. 사실은, 하여튼 꼭 좀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기정예산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29억 8,4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도비 1,3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그 전에 우리 노성제라든가 이런 행사장에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아니 그건 지금 우리가 우산꽂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 경로당, 각 기관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학교만 못하고, 지금 계속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산 4개에 우산꽂이, 회관, 경로당, 각 기관별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본격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함명섭 위원 :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여러 가지 통로로 계속 홍보는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우리 의회서도 그렇고 앞으로 군청길, 이래 가지고서 좀 새로운 사용을 좀 새 주소 사용 좀 많이 하고, 도로명도 아직까지는 우리 자동차에 있는 길 안내해 주는 것은 서비스가 아직 안 되죠? 서비스가?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아직 안 됩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 평창군에서도 홍보가 잘 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 348억 6,658만 7천원에서 8,175만 5천원이 증가된 349억 4,8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기반강화의 지역역량 강화분야에서 170만원이 감액된 5억 7,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0만원이 감액된 5,5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분야에서 1,500원이 증액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교육관리 국외업무여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국제화 여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 2,150만원이 증액된 8억 5,9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민 정보화 교육의 확대실시에 따른 도비 15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강원 영서지역 TV생활정보화 서비스 구축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운영지원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3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58만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분야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숙직 수당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존지출 분야에서 95만 5천원이 증액된 4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재지출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만 2천원이 증액된 36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 일숙직 수당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에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 차원에서 일숙직 수당은 5만원 주던 것을 4만원으로 1만원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1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100%를 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 우리가 삭감된 내용하면, 5만원에서 숙, 일직비는 이번에 4만원을 했고, 당직비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것을 예산이 넉넉하게 남을 수 있도록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적에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정율 :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산을 편성할 적에 5만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총 일숙직할 대상 계획에다가 곱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또 100만원을 편성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제가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 보시면, 그 공무원 교육관리 이 부분에 보면, 국외 공무원 해외여비,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이렇게 1,0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 지금 당초에 지금 4,500 가지고 1년을 운영하겠다고 당초 예산 세워놓으셨고, 1,000만원을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는데, 이건 지금 어떤 뜻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우리가 일이 어떤 예산을 편성할 적에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해외 출장을 가고, 또 어떤 여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1,5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박종욱 위원 : 당초 예산은 그럼 다 소진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예산을 보면, 국외 업무여비가 지금 보면, 우리가 1,8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3건이 8명이 지금 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중에 11월 중에 그린바이오 시티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 용역을 이제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2명이 유럽을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에 남았던 500만원하고, 5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린바이오시티라는 것이 뭐냐하면, 재산에 들어오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재산에 들어오는 전철역을 어떤 농촌 환경에 맞게끔 도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걸 조성을 해 놨는지 그걸 보고 이제 와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외 여비에서 500만원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제여비 공무원 국제화 여비인데, 이건 뭐나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반업무, 그래서 견학이라든가,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인데, 이 부분이 선진농업시찰로 해 가지고, 직원을 1명이 미국에 파견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세우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선진농업시찰하기 위한 공업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한사람 보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그게 보면, 4,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집행한 것을 보면, 6건에 대해서 15명이 3,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5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좀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그 다음에 600~700만원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10일 동안에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모자라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 1,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계획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아주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한다면,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 못가는 거지, 그걸 견학이나 이런 것 솔직한 얘기로 지금 세월 좋아 여유가 있으니까 견학 다니는 거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과거 돈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해 봅니까? 일단 세워놓으면 쓴단 이 말이죠. 누구라도 간다면 이런 저런 명목 붙여서 이제 그런 예산은 우리가 어렵고 이럴 때 일수록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이것은 꼭 가야할 거라면, 추경이라든가 올리는 것, 전 그건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이제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소진이 되어서 두달, 세달, 한 두세달 정도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지,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우면, 못 보내는 입장이다, 곧 가야할 입장이다 그런 거라고 해서 한다면,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액을 시키면서 여기 설명 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설명 자료에 있으면, 이해 가면, 굳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여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가야할 공무원도 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거라고 보면,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더 이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가야되지 세워만 놓으면 쓰게 되어 있죠. 세워 놓으면 써요. 없는 돈이든, 있던 돈이든 세워 놓으면 쓰는데, 나중에 안 쓰고, 남겨 놔도 무슨 문제가 오니까, 자꾸 쓰게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편성을 하고, 또 추경이라는 것이 아까 동료직원들도 얘기했지만, 전혀 감 잡지도 못했던 것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설명 충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강원 영서 지역, TV, 생활정보서비스 구축, 2,000만원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서는 군비만 2,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비가 거의 한,
○유인환 위원 : 그건 됐고요.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면, YBN유성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유인환 위원 : YBN 원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 유성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 생활정보를, 지역 생활정보에 대한 어떤 상수도 단수라든가, 병원 이용이라든가, 생활 필수품, 물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TV에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리모콘만 작동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국비가 1억 9,500 들어가고, 자부담이 1,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평창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4,5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세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측을 전혀 못했던 사항인가요? 자녀 보육료 지원은 통계가 바로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요. 110명 정도로 했고, 0세, 다 있습니다. 0세하고 1세 이래 가지고, 0세는 23만 7천원이고, 그 다음에 1세는 11만 9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단가가 다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23명, 그래서 130명 정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단가가 그 물가 변동으로 해 가지고,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한 4,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인원이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 이해가 갑니까?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늘어 났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면서 예산만 증액을 시켜 버리면, 당초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명 될 것이다. 이래서 세웠던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출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신생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10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 이제 인원이 불규칙하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알겠고요.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과장님이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사무도 다 이전시켜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임명을 하고 난 후에 그 분 급여를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급여는 전체적으로 그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에 계시던 분은 인건비를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별도의 인건비를 집행을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월 200만원 정도로 줄 계획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정확하게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0만원 됩니다.
○유인환 위원 : 200?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0만원요.
○유인환 위원 : 정확히 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확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는 요구가 불가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당초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말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왜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무슨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금액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두 달을 줘야 되는데, 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금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써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인건비 자체를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법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하시던 소장님의 인건비는 소급해서 왜 안 주고, 이제 와서 주는 이유는 뭐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소급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은 지금까지 본인이, 본인이 그것을 인건비를,
○유인환 위원 : 법에서 주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에서 주라고 한 인건비를 안 주고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누구를 안 줬다는 거죠?
○유인환 위원 : 법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와서 법을 따지면서 주는 이유가 뭐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때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분이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을 안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본인이,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법에서 교통 법규 위반을 했어요. 난 벌금을 내기 싫으니까 안 내겠다. 그럼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서는 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법에서는요. 거기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보수를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재량행위로써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그럴 적에는 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나는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그 분은 무보수에다가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나는 무보수로 비상근을 하겠다. 그리고 보수를 안 받겠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받겠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준거고요. 지금은 상근을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주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에요. 주지 말라는 이유는 아닌데, 지금 평창군을 보면,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주지 않아도 하실 분들이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돈을 군비를 써 가면서 그런 원장을 모셔다가 인건비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군비 낭비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 분을 주고 싶다.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지금 평창군 돈 없다고 재정위기 극복이다, 신분에 언론에 막 떠들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런 부분은 왜 반영을 전혀 안 시키고, 그냥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과연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상근을 하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이걸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상근을 시켜 가면서 그 분을 인건비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상근해야죠. 저도 이해는 갑니다. 무조건 상근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나와서 아침부터 상근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을 큰 개념으로 본다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를 안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의 역할을 임무를 부여하고, 국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돈을 줘 가면서 어떤 주민들을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활동을 해 가지고,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자, 더불어 가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도 자원봉사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고,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돈을 안 받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돈을 줘 가면서 일을 시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원봉사가 중요한 시점이 있고,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 가면서 더 알차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다시 자원봉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돈을 줄테니까 와서 자원봉사에 좀 응모해 주고,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봉사를 해 달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두사람 밖에 응모를 안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당사자들이 와서 이제 당첨이 된거죠, 아니 자원봉사센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받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도 니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해도 모집을 했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만 와 가지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상근을 왜 시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제대로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근으로 우리가 채용을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제가 상근을 왜 시키느냐고 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상근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상근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근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들으세요.
남의 말 하는데 자꾸만 말 자르고 이러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 안 자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죄송합니다. 그건.
○유인환 위원 : 상근을 왜 시키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근을 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으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법에서 그렇게 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때 그 부분도 법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요. 그 사람 부담 갈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소장 상근하면서 돈 받는 것, 기름 값이나 되겠어요? 부담이 갈 겁니다. 그게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왜 돈 받고 저렇게 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위원들 돈 안 받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돈 받으니까, 불편한 점이 말도 없이 많아요. 왜 돈을 이렇게 받아 가면서 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인이 군민들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주인일 수도 있죠. 주민이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행정이 어렵고 돈이 없다면서 굳이 그렇게 돈을 줘 가면서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사무국장이고 뭐고, 상근 요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의아심도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니까,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하고, 할 문제지만, 지금은 정말 아까 차에 타서 우리 의원들 내가 말을 시켜 보니까, 들어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꼭 돈을 줘서 그렇게 자원봉사, 그 명칭이 어색하잖아요? 자원봉사입니까? 돈 받고 하는 것은, 그죠? 소장님이 돈 받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좋지요. 해야죠.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오면서 최귀녀 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일부러 돈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왔어요. 점심 먹고 걸어서 제가 왔는데, 왜 물어봤느냐 하면, 30년이라고 한 자원봉사를 하신 분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비단길은 못 깔아줄망정, 흙탕물 속에다 넣어서 쫓겨나게끔 만드는 그 실체가 잘못되었다. 첫째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를 30년씩이나 했던 분들을 내 보낼 때는 참 정말 비단길이라도 못 깔아 줄망정, 그렇게 내 보내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그런데서 부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분은 지금도 쫓겨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법에서 그렇게 꼭 줘야 된다라면, 법대로라면, 그 분들 했던 부분들 소급해서 다 줘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제 생각이고요. 그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니까, 그때 가서 깊은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나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군의원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뽑아 놨고, 대표로 뽑아 놨기 때문에 예산낭비 1원짜리 한 장 낭비하는 부분에서 막고자하는 의도뿐입니다. 저는, 단지 이유가 그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를 잘 해서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유인환 위원 :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됐다고요.
○위원장 이정율 : 과장님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3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총액은 변동이 없는 20억 4,2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중 일반수용비를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로 1급 관사 임차를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일급관사 철거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급 관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 일대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조성,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그린올림픽을 대비하고, 늘어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현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밝고 깨끗하면서도 동계올림픽 도시다운 이미지를 담은 본청 현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본 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1억 3,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군유재산매각수입으로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2,366만 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산금 및 위약금으로 1,233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1억 3,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군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34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분야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햄프산업 기반구축 부지매입비를 3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수동분교를 매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와 매각이 아닌 교환을 요구하여 교환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요. 1급 관사 임차료, 이전에 사전 보고를 했던 사항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제가 한가지 제안을 좀 해 볼게요. 지금 뭡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저쪽 어디입니까, 체육관 부분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제 아이템이 맞는 것인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면민체육대회에, 노성제 체육대회 할 때, 각 읍면별로 텐트 이렇게 다 쳐주죠? 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 것, 읍면별로 텐트 다 치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양구인가 어디에 가면, 이 텐트 식으로 밑에 그냥, 뒤에다가 기둥만 세우고, 이렇게 활처럼 둥그렇게 태양열을 만들어서 밑에는 그냥 주차장도 쓰고, 텐트로도 쓰고, 매년마다 하게끔 만들고, 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을 굳이 군청 마당에다가 세워서 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시설도 매년 텐트치고 하는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 주지 말고, 그렇게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태양열 발전도 하고, 그것을 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전기료 부분에, 태양열 발전이 전기가 생산되면, 그만큼 금액이 감액 되잖아요. 그죠? 생산한만큼, 쓴만큼,
나머지는 또 한전에다 팔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아이템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양, 진짜 일석이조로 주민들 텐트도 다 매년 쳐주는 효과를 거둘 것이고, 태양열 매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꼭 군청 마당에다가 그렇게 보기 싫게 세워서 관사도 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한번 생각을 제가 좀 해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집 허는 것이 금방 급한 단계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 올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래서 군비 예산을 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위에 사람들이 시킨다고 이렇게 막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최찬웅 :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은 건물 주위에서 주위에 설치해서 이렇게 발전시설을 꼭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변경 에너지를 쓰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읍면도 다 할 것이고, 그 시설마다 설치를 할 겁니다. 정수장이 든 다,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군청은 군청 부지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옥상에다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옥상에 했어야 되는데, 옥상을 용역을 줘 가지고, 구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3층부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하면, 누가 해도 못한다. 그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다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몇 군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저쪽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걸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을,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재무과장님 생각이고,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들이 뭐냐하면, 태양열을 발전을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대로, 거기서 생산을 해서 한전에 팔면, 한전은 몽땅 다 판다이거에요. 관리비를 우리가 여기서 쓰면, 나머지 부분은 생산한 부분만큼 까져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한다면 여기서 쓰면 좋죠.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체육관에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노성제고 뭐고 하게 되면, 텐트를 다 8개 읍면에 다 각자 친단 말이에요. 그 운동장 안에, 그러면 뒤에서 태양열 발전을 생산할 수 있게끔,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 나중에는 태양열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텐트로 사용을 하고, 관리비 안 들어가고, 치는 품값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식당도 식당부지도 그냥 둥근 귀탱이만 끝에 부분만 양쪽에만 하고, 둥그렇게만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갖춰 주면, 주차장도 하고, 그 식당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거 지금 관사 이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만큼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글쎄 물론 관사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하는 것도 해 가지고, 인근에서 해서 그 건물에 사용을 해 가지고, 작년대비 전기가 절전이 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저희들한테, 이제,
○유인환 위원 : 물론 전기 생산을 하면, 그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권장 사항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달리 해 보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이템을 제가 이 좋은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난해부터 일급관사에 대해서 수리 운영비 전기료 등을 제가 뽑아 보니까, 봤더니, 4,400만원인지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돈이. 1급 관사에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다음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것까지 해서 이천, 한 사천만원 조금 안 들어갔죠?
○유인환 위원 : 아니 자료에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막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뭐가 조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긴, 2010년도에 그 수리비 보수하고, 군수님이 들어오는 데까지 수리비 1,780만원, 1,800만원까지 해 가지고 2,300만원 들어갔어요. 맞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일년 만에 이 관사를 헐어야 되는 것이냐, 이 군비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올려서 일급관사를 헐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태양열 발전을 위해서 꼭 헐어야 된다라면, 태양열 발전하는 시스템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을 연구를 한번 달리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를 지금 많이 했는데요. 이제 방향도 정남향이 되면, 그게 그 용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쪽에 해도 안 되고, 운동장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는 좀 어렵고요. 정 남향 방향으로 일부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설치해서 발전시설에서 여기 건물을 지금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를 그리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여기다가 쓴다라는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거고, 조금 전에 운동장에 다가 8개 읍면, 이쪽 북, 남향이래야 된다 그러면, 북쪽 지역 이쪽으로 텐트는 어렵겠지요. 어렵겠으면, 좀 붙여서 남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한두개 빼 놓더라도 그렇게 하고, 식당 부분은 다 남향이잖아요. 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그죠? 거기.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태양열 바꾸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일급관사를 돈을 수리비를 잔뜩 들여놓고 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요. 어떻게 얘기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그것은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유인환 위원 :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럼 저쪽에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유인환 위원 : 변전소에서는 전기 어떻게 끌고 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여기서는 여기 설치해 가지고, 연결 되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아니, 재산 변전소하고, 여기 주진 변전소하고 여기 전기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재무과장 최찬웅 :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어디다하든 상관이 없어요. 군청에서 쓰는 그 만큼만 생산을 하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해서 한전으로 들어가서 간다는 부분은 그게 절감 효과에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사도 앞으로 계속 지금 낡아서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얼마씩 들어갈 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유인환 위원 : 얼마씩 들어갈지도 모른다면서 얼마씩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간다고 그래요? 얼마씩 들어갈 지도 모른다면서,
○재무과장 최찬웅 : 매년 가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가면 들어가죠.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하실이 누수가 되고, 금이가서 계속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수에 한 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있네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돈돈 하면서 돈에 대해서 큰 개념을 지금 모르시고 계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리고 돈 7,000만원 전세로 간다고 해도 7,0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밑에 또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인환 위원 : 자 그 부분은요.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알아들었고요.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 전기 생산을 위한 주택을, 관사를 헐어야 된다고라고 하니,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그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 거기서 또 남는 전기는 체육관이고 뭐고 쓰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 방법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그리고,
○유인환 위원 : 큰 틀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에 있어서 달리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7,000만원을 올라와서 당장 관사를 헐고 나면, 그런 방법은 생각조차 못하고, 여기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재무과장 최찬웅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저희도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을 받는 부분도 그 건물이나, 그 부지 옆에도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인 안 해 줍니다. 그 건물 떠나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에 같은 부지 내에서 옆에 하는데도 지금 한 달이 걸렸습니다. 승인 받는데, 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하면, 그 건물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거지, 이 건물의 것을 다른 곳에 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승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인데, 이것을 올해 말까지 설치를 했을 경우, 내년도에 절감되는 부분은 그 다음 해에 인센티브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오는데, 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5% 정도 지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절감이. 그러면,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설명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국비 지원받는 것도 얘기 다 들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관사를 헐어가면서 방법을 해 놓으면, 굳이 다른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이것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주는 것이고요.
봅시다. 공유재산 243쪽 한번 볼까요?
군유재산, 일반재산 매각대금이 8억이 증가했네요. 그죠? 10억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매각을 자투리땅들, 조그만 땅들 팔은 돈에 대한 거죠?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자투리 땅 팔은 것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국유지를 팔아도 국유지 판 것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군비로 떨어집니다. 15%, 20% 이렇게 거기서 나온 돈도 좀 되고, 그래서 국 공유지에서도 일부 들어왔고, 군비, 군유지 저희들이 팔은 것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유인환 위원 : 매각한 부분이 얼마나 되죠? 매각대금이.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는 한 3억 됩니다.
○유인환 위원 : 3억,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5억은, 8억이 증가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매각 대금이 3억이고, 5억은 뭐냐 이거죠.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유지를 팔아도 거기 팔은 것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20% 정도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3억은 들어왔지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연말까지 파는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8억이 들어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금 감정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생각,
○유인환 위원 : 2억 포함해서 10억?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8억을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억을 포함해서요. 12억 정도 되겠죠. 2억을 포함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하고, 좀 안정하게 잡기 위해서 세입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나머지가 5억인데 그죠? 5억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하고 나머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8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국공유지가 매각 대금이 3억 뿐이 안 됐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팔은 것이 3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측량하고, 감정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빨라질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머리가 나쁜 겁니까? 매각 대금이 여태껏 3억 뿐이 안 되고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기존 팔은 것이 지금 매각해서 세입처리된 것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하고, 그 지금 현재 계약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측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했을 때, 연말까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8억 정도가 된다고 해서 지금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세입을,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같은 페이지에요. 순세계 잉여금이 23억 2,300만원인데, 신규 반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 예산 섰던 부분에 대해서 불용,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불용액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알 수가 있었을텐데,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반영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이죠?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다가 편성을 못합니다. 왜? 결산이 되어야만 나오는 부분이니까, 결산이 그 다음에 6월 달에 나오잖습니까? 최종?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면, 사업을 못하고, 또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집단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집단화 사업이 없으면, 분용처리가 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해서 효율성을 있게 좀 올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예산을 반영시키면,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올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내년도에 다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내년도에 집단화 사업을 좀 추진하고 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237쪽에 보면, 세출이죠? 세입세출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 : 세출에 보면, 군유재산집단화 사업, 34억 1,600만원이 증액해 가지고, 36억 4,000만원인데, 맞죠?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닙니다. 집단화 사업으로 보시면, 34억 1,600만원, 누계가 지금 예산액이 지금 36억 4,0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맞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난 번에 공유재산을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한 분이 작년도에 돈이 없어 가지고, 90억씩 지방채를 내면서 이 30억이 그냥 넘어, 이월 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당연하죠.
○재무과장 최찬웅 : 좀 효율성 있게, 쓰자. 그러면 어차피 땅 사는 것도 일반회계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넘겨 가지고 좀 활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 폐지를 하자고 조례안을 올렸던 부분이에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걱정을 했어요. 사실요.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그 상위법에도 보면, 일정부분에 토지를 매각하면, 그만큼 사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폐지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 결국은 집단화 사업비에 있는 돈들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죠. 특별회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우려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제가 이제 한두가지 순세계 잉여금, 또 군유재산집단화 사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을 해서 해야 이월 시켜서 하는 돈을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뭡니까, 일급 관사부분은 특별히 생각을 해서 좀 해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일급관사와 연관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태양열 시설설치를 위에서 부득이하게 관사에 대한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청사 내에 이 태양열 시설을 했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의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청사를 딱 벗어나서 설치를 했을 때에도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청사 우리 군청 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설치해 가지고 청사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읍면에나, 이런 곳에 할 때는 청사 옥상이 되면, 옥상에다가 하고, 그 인근부지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군청사업은 그 부지 내에서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확실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확실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청사 내에다가 꼭 해야 된다고,
○재무과장 최찬웅 : 만약에 운동장에 하게 되면, 사업이 자체가 틀려지죠.
운동장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그 법이 아니라,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사 안에다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떨어진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청사에 대한 연료, 전기시설이잖아요. 청사,
○재무과장 최찬웅 : 평창군청, 본청,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디다 하던, 쓸 수만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청사 안에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하셨는데, 그런 것이 어디 정해진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한가지 아닙니까, 다른 곳에 했을 때 사업을 사업명 자체가 틀려지고, 사업을 거기서 하면 안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런 내용이 지금 내려온 서류가 있어요? 청사 안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반드시 청사 안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평창군청에다가 군청 본청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장소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고, 승인도 또 이리로 떨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하면, 저희들 청사밖에 떠나 가지고 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신청할 때, 여기여기에다가 하겠다. 이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승인이 났으니, 여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굳이 청사 안에 해야 된다고 지금 못을 박아 버리니, 그렇잖아요. 신청을 우리가 여기다가 하겠다.
그러면 좋다.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승인이 내려온 부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좀 안 맞는 것이 아닌지, 노성산에 설치해 가지고 끌고 와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중요한 것을 잊고 계시는데, 노성산이 아니라, 우리 운동장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 절감을 하면서 이득을 챙기자는 목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엉뚱한데다가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쪽도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해서 그 쪽에 설치해 가지고 운동장,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쓰는 전열은 그쪽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확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미미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두군데 설치해 가지고, 거기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서 한군데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한군데서 해 가지고,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설치해 가지고, 여기 본청하고 이런 부분은 승인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승인이 안 되진 않죠. 여기다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본청에서 한다고 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 승인 낫기 때문에 여기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얘기는 그 얘기죠?
○재무과장 최찬웅 : 여기 할 수 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저렇게 멀리 떨어지고 하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여기서 반드시 그 부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다가 하면 승인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최찬웅 : 거기다가 설치하면, 거기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설치를 하겠지만, 군청에 설치하기 위해서 군청 전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확실히 한번 지금 승인이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해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부분이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 과연 끌고 올 수 있느냐, 있다. 알아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은 여기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승인이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한군데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전기도 사용을 하면서 하는 아이템이 제가 반짝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쪽도 지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곧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그 권유사항, 권장사항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안 가면, 저희들 앞으로 패널티도 받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쪽도 내년도도 또 신청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업 신청할 자체부터 이 군청으로 해서 군청 본청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승인이 되어도 부지 넷 밖에 승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업을 빨리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늦게하면 패널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예산, 뭡니까, 조기집행,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일찍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서 과연 거기다가 해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다가 해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면,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보다 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로 몇 통만 하면 알아 볼 수 있잖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오느냐, 그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느냐, 그럴 때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도 해 주고, 문화체육, 운동장 부분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인센티브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국비 50%해서 한 5억 되고, 군비 50%해서 한 5억 되는데, 이제 이걸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절감해 가지고, 5억에서 9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장도 모자라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 관사를 철거하고, 관사에 대한 돈은 앞으로 별도로 안 들어가고, 7,000만원에 대한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러니까 더 어느 것이 더 절감이 되는 부분인지, 이것을 만약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이 국비도 그렇고,
○유인환 위원 : 왜 반납을 합니까, 늦게 하면 패널티를 먹는다면서요.
○재무과장 최찬웅 : 올해 연말까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지, 왜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올해 국비는 올해 시세로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설치를 못하면,
○유인환 위원 : 국비 신청을 이것을 사업을 안 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최찬웅 : 반납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최찬웅 : 국비가 내시 다 되고, 내려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 내려와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국비가 예산에 5억, 50%니까, 5억 가까이 내려왔죠.
이게 9억,
○유인환 위원 : 내시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재무과장 최찬웅 : 내시되는 부분은 금년에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묻는 거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중앙정부 일이라는 것이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데, 뭐 그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십니까, 한번 오늘, 내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안을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검토도 하고, 그 쪽 부분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왕 할 거니까, 이왕 설치를 할 것인가, 거기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전화 한통, 두통이면 다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리고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올해 안에 승인을 못 받습니다. 딴 곳에다가 부지를 옮긴다고 해도 부지도 없지만 여기서.
○유인환 위원 : 참 진짜 애 먹겠네,
아니 제가 지금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시는 겁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한번 오늘, 내일 검토를 해 보라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저희들이 설치를 했을 때,
○유인환 위원 : 과장님만 긴박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설치했을 때,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손해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인환 위원 : 여보세요. 과장님. 어떤 것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다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막합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거기다가 했을 때, 군청에 이득이 오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오고 해서 이득이 올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거기다가 굳이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재무과에서 올라온 사업은 굳이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쪽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그 건물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인환 위원 : 봐요 설치를 해야 되면, 꼭 설치를 할 때, 한두군데 하지 말고, 한군데에서 해서 어느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고 좀 알아보시고,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가야되고, 가면 되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내다보고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아보는 것이 전화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또 각처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가능한 얘기인지,
○유인환 위원 : 알았어요. 알았고요. 알아보지 마시고, 제가 제 할 도리 할게요. 그러면, 무슨 그렇게,
○재무과장 최찬웅 : 평창군을 위해서 더 잘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꼭 사업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큰 소리를 내기까지는요. 엄청 지금 참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재무과장 최찬웅 : 저쪽으로 하라는 부분은 올해 안에 지금 어렵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위원님한테다 감정이 있어서 말씀 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이 좀 중요하고 긴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드리는데 위원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드릴 얘기 많습니다. 지금. 많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한번 검토해서 해 보라면,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지, 나는 군민들을 위해서 일 안하고, 과장님은 군민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쪽 검토 좀 한번 해 보라는데, 어떤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 봐달라는데, 그거 검토한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 가 있으니, 뭐 하늘을 찌릅니까 지금,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잘못 드린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 지금 들리는 소문 내가 얘기 한번 해 봐요? 내가 어떻게 할까, 왜 자꾸만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말을 막 합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빨리 할 사항이 아니면, 하루 이틀 알아보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전에도 제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꾹 참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왜 참는 이유가 제 건강 때문에 참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해서 참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군민들을 위해서 일 안하고, 군의원들 여기 놀러 나와 앉아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최찬웅 :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위에서 시키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말이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위원장 이정율 :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 놓으세요. 켜 놓으시면 되고, 자꾸 끄시니까 자꾸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세요. 자꾸만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 이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정리할게요. 과장님.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일급관사에 돈을 그렇게 많이 쳐 들여 놓고, 당장 오늘 1년 만에 헐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군민들 돈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헐겠느냐, 생각 깊이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사시려고 집수리 다 해 놓고,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4,400만원 들여서 4,500만원, 집수리고 뭐고 다 해 놓고, 1년 만에 그거 헐 수 있어요? 군비가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 때문에 그것을 헐어야 된다면, 굳이 거기다가 안 해도 되고, 다른 데다 해야 된다면, 양쪽으로 생각을 해 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뭘 외길로 외통수 길로 그냥 꼭 해야된다고, 재무과에서 올라오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말씀드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보니까, 작년도에 2,376만원, 올해 387만원, 그래서 2,763만원이 들어갔네요. 자료 내 드린 곳에 보니까, 4,000만원은 아니고요. 검토해 보고, 하여간 더 좋은 방법들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786만 5,600원 들어갔네요. 보니,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재무과장님도 어떤 것이 정말 군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냐,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좀 넓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가 실 매 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투입했던 돈들이 2,700이면, 2,800만원인데, 그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수리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고,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안도 좋지만, 대안을 제시를 하나 해 드렸으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체육관 시설에도 그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다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혼자서 사업하십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하여튼 다른 분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검토를,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면, 밤새도록이라도 해 봐요 한번, 그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일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결정을 절대 해 드릴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잠시만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저는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 이 부분을 요전에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 저 혼자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우리 실과장님들 보면, 잘 흘러갈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비비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러분 있습니다. 한분하고 모두 결판을 지으려고 대들어요. 왜.
○재무과장 최찬웅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한분이 예산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할 거예요. 참나, 아니 얘기를 하다가도 위원님께서 자꾸 뭐하면, 이제 말씀대로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대안이 제시하셨으면 대안이 바로 되는 대안일 수도 있고, 좀 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보시는 대안, 또 다른 쪽에 전문가들이 보는 대안, 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 그거 참 생각 못했는데, 충분히 되고, 예산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있습디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은 뭐 어떻게 있고, 관사는 헐지 않아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기에 설치했을 때는 얼마,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아예 안 되는 이유, 안 될 때는 그러면 될 때 하는 데는 어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이 있습디다하고 보고하면, 판단은 위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당장 무슨 배가 고파서 숨이 꼴깍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 가도 그래요. 물을 먹어도 순서가 있고, 밥을 먹어도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말이죠. 막 떠 넣으면 체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성질 급하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30년 이상 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다면, 이것도 지금 태양광 이게 벌써 언제 얘기했어요. 승인언제 해 줬어요. 벌써 해 줬는데, 왜 갑자기 꾸준히 추진을 했으면,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처럼 위에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모든 것이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이거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사, 청사 옥상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을 뽑아 봤을 때, 비용이 10억이다. 저쪽에 청사를 헐고 했을 때, 물론 작년에 지었던, 지어서 수입이 몇천만원 지금 헛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하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어쩌고, 이런 충분한 대안도 안 내놓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참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하고 다시 연구해 가지고, 내일 아침이라도 와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얘기하면 그걸 충분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1대1로 말이죠. 무슨 결판을 다 보려고 대드니, 이게 밤새서 해도 결판이 납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해 보시는 거지, 당장 숨이 넘어가요? 해 보셔서 정말 좋은, 미쳐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은 운동장에 저쪽에 아까 얘기했던 행사 때 지붕을 일부러 치지 않고, 고정 어떤 시설로 해서 모이는데, 하는데 하다 보면, 밑에가 어떻게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대번에 즉석에서 무슨 대단한 전문가라고 거기서 대번에 안 된다고 하고, 또 청 내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뭐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할 필요도 없구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지 그렇게 계속 1문 1답으로 여기서 지금 끝을 보겠다고 하는 자세는 뭐예요. 진짜, 우리는 지금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시간 있어요. 지금부터 전화, 문서를, 언제부터 문서 보내고, 문서 받았어요. 전문가들한테 이런이런 안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으로도 좀 어떻게 자료 좀 만들어 드리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알아보시고, 최대한 해 보고, 뭘 하다 하다 안 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즉석에서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올라온 데로 예스하고 말아야 돼요, 전부? 제가 진짜 오늘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원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렇게 나오니 나 진짜 생각 달리하고 싶은데,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드리고 저희들 이제 한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얘기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제가 또 잘못 얘기하는 것, 다른 위원이 들으면 내 말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 하는 것만 수렴해서 들으세요. 들어서 넣었다가 검토해 보라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이 맞지, 그걸 뭐 시간이 있던, 없던, 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검토해 보면 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게 이번에 결정을 미뤘을 때는 어떤 일이 오겠다. 또 결정을 해 줬을 때는 못하겠다. 다 생각하고 하겠지, 그래 무지막지하게 뭐 기본적으로 막 처리하겠습니까, 이번에 결정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이게 태양광 시설을 못하는 것인지, 또 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그 안에 또 우리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은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본인 생각만 계속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여럿이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거지, 한두사람의 생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했다 그러는데, 그거 혼자 생각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관사 이전에 하는데, 글쎄 그것도 충분히, 돈까지 계산을 다 해 봤다. 뭐 이런 얘기 못했잖아요. 지금.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지, 전 어떤 답을 듣겠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좀 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이건 전 추궁보다는 어떤 이해를 좀 갖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럴 수 있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관사를 철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는 자료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죠?
우리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관광경제과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무과가 예산 따오고 이런 것도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관광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선 사업입니다.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넘겨왔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위에 옥상에 안전진단하고, 거기 가보니까, 또 아직 지열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열로 안 나오고,
○이정율 위원 : 그런 것 알고, 지열로 있는 것을 다시 지식경제부인가요. 그 쪽에서 다시 승인 받아 가지고, 태양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한번 이것도 궁금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태양광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사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한전에다가 팔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물론 남으면 팔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못 팝니다.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국비는 그 지자체마다 혹시나 국비를 안 받고, 지참이나, 예산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전에 다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못 팝니다. 못 팔아요. 왜? 거기에 지자체마다 그런 것은 이익창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전에 남은 것은 자동으로 한전에 다시 귀속이 됩니다. 반납이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지 못하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 안 할 것도 같은데, 지금 권장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절감을 했을 때에는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정율 위원 : 그런 교부세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어느 쪽이 더 정말 우리 운영이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청사에 있어야 할 에너지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인지도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쓸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역할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데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좋은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전적으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하고도 의논하시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 보셔 가지고, 충분하게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상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급관사대한 부분에 대한 철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실 때, 우리 청사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하기 위한 1회 추경에서의 예산이 섰던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려고 하다 보니, 당초에 옥상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안전진단에 부적격 판단이 나와서 대안의 부지를 찾다 보니, 이 800평 부지에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이 좀 편리했으리라고 이해가 좀 쉬웠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대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청사 밖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면서 또 해가림시설 내지는 비가림시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다목적의 활용도를 이렇게 한번 대안 제시까지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론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의 이런 태양열 발전시설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청사내의 사업은 첫 단추이고, 두 번째 단추부터는 그런 대안까지도 다목적으로 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전기를 만들어 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다목적인 수혜를 얻는 거라면 이것은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부분에 자꾸 너무 고집을 하신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2단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때에도 그런 형태, 진짜 비가림시설내지, 해가림 시설이 필요한 그런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에 그런 위치에 상관이 없다라는 행안부의 답변이 나온다면, 그런 쪽에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다목적인 이익을 가지고 온다라면, 에너지 절감, 또 시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너무 한쪽을 고집하시니까, 동료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답변이 감정을 상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대안 제시를 한 부분에서는 군에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도 그런 쪽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 좀 시급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 갑갑하고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가야지요. 그렇게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안 제시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 속에서 자문 속에서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좀 하나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태양광 발전시설은 예산이고, 모든 것이 다 관광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에 하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물어보는 것만 자꾸 대답하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어딥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지 뒤에 뭐하려 하시는 겁니까.
주무부서 어디에서 관광경제과라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은 사업은 지금 예산은 거기서 따 왔고, 지금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태양광이 설치를 하는 주무 부서가 재무과다?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박종욱 위원 : 관광경제과 소관이냐, 재무과 소관이냐,
○재무과장 최찬웅 :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다 따오고, 중앙부서도 관광경제와 관련된 부서인데, 단지 청사에 하다 보니까, 이제 청사, 이건 청사에 하니까, 재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재무과에서 맡아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태양광 발전시설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좀, 의문이 가는 것이 그 지금 여기에 자료는 청사 이전, 철거, 이전 이것이 나와 있고, 태양광 발전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 지금 얘기를 지금 길게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을 너무 부각시키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관사를 철거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게 더 강하게 깊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과장님 의지가, 오히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이건 시설을 위해서 부득이 해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관사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올라 온 것만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갔던 거에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전달을 잘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오랜 시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 제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기정예산대비 438만원이 감액된 260억 6,1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에 9,94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한 상황으로 구 용전초등학교 화장실 등 내부를 보수하여 둔전평 농악 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10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에 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운영비, 민간행사 보조비로 2억 7,700만원을 감액한 40억 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세부사업별로는 관계자 급식비 5,000만원 사랑의 보험료 1,000만원, 향토음식점 및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제작 2,000만원, 경기장 주변 주차관리에 3,200만원, 종목별 경기장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저예산 집행잔액과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1억원이 증액된 122억 7,5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평면 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정자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을 위해 6,500만원이 증액된 13억 9,8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 견학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60만원이 증액된 1억 2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비로 6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262만원이 증액된 6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 7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과 118쪽 도민체전 운영경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억 7,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난 도민체전에서 지금 감액된 2억 7,700만원은 우리 관계자 급식비, 급식비가 7,000만원에서 지출을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를 1,000만원을 지급사유가 미발생,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고가 한번은 있었는데, 그것은 회사 측, 회사 측에서 부담을 병원비를 했습니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향토음식점 판매점 할 때에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500만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 주차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이정표라든가, 표지판을 당초에 10개를 만들다 했을 때, 한 7개를 줄여가지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절감했고, 그 종목별로 경기장 운영비도 1억 6,000을 감액해서 총 2억 7,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18쪽 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케팅 견학 6,500만원에 대하여 언제 누가 대상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서면, 11월하고, 12월 중에 6박 7일 잠정결정해서 미국하고, 캐나다 2개 도시 중에 선정해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 내용은 올림픽 경기장 및 시설인프라 건설 추진현황과 경기장 및 시설물 사후관리, 유지관리상황 등 여러 가지 경기장 활성화 도시장기발전 관광 등 지역발전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가서 분석해서 견학하고 해서 우리 군과 접목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500만원 정도 드는데, 13명이 일단 각 부서별로 실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출을 해서 가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18쪽 국제화 여비에 보면, 그 2014년까지 연내 반복적 사업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급하게 지금 우리가 시설을 활용 후에 그 뒤에 사후관리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추경에까지 세워서 급하게 갔다와야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저들이 올림픽 특별법도 제정 중에 있고, 아직 심의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국비라든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을 하지는 않지만, 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가서 보고, 그 사후에 내년 쯤 가려고 보다 보면, 늦게 지금 되는데, 지금이라도 먼저 가서, 보고 와서 배우는 것이 또 낫다 생각해서 이번에 가게 하려고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실무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이나, 꼭 필요하다면, 과장급에서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박종욱 위원 : 과장님들이 잘못하다 보면, 그 안에 퇴직할 과장님들도 있을텐데, 견학이 되겠어요?
이건 제 농담이니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적지 않은 우리가 참 2회 추경 어려운 예산 만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쓸데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내가 꼬집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내년으로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꼭 굳이 올해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그게 좀 의아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인원이 13명씩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것인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거 앞으로 계속 가야지, 한번 갔다 온다고 끝나는 것은 아닐거라 봅니다. 벤치마킹 부분은 그 이전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도시 그래서 필요한 주무부서 실무 직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갔다가 주무부서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인데, 이제 거기에서 다음에 꼭 필요해서 견학 갔다가 왔다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전혀 읍면으로 나가 버리면, 그것 다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이런 선별을 난 진짜 잘해야지, 잘못하면, 외유성 관광 아니냐고 질타를 받지 않겠냐 이런 거죠. 한꺼번에 그렇게 조용히 좀 몇 명도 아니고, 13명씩 대거 갔다가 오고, 이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욱 위원 :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1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건설, 도시, 기획, 문화체육,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가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지금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접목해 가지고는 안 되고,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 같이 가 가지고 보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또 어렵게 지금 예산을 올려오기까지가 힘들게 했는데,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우리 모든 시야를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전 어떻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견학이냐, 관광이냐, 하지만 전 아닙니다. 놀러가더라도 갔다가 와야 된다. 뭘 보더라도 선진국은 가볼 필요가 있다고 전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한편 대거 이렇게 몰려가면, 주위에 입소문도 나쁘게 나올까봐 염려도 되는데, 또 금액도 지금 추경에 급히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 급한 상황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갔던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가 와 가지고, 내년도 계획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보고서는 계획이 암만 잘 세우면 뭐합니까?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 다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째 됐던 좀 선발도 실무 우리 직원분들도 충분히 갔다가 오면, 거기에 대한 시간, 예산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진짜 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잘 좀 선임을 하셔 가지고,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도미체전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렀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2억 7,7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까지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주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상해보험료를 1,0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편성을 못했는데, 사실은 상해보험이라는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관람자 내지 자원봉사 성화봉송자에 대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놨다가 이 부분을 계약할 때, mbc하고 계약을 할 때, 운동장 내에서 사고가 났거나 할 때, 상해보험은 회사 측에서 들어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 가지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들어가지고, 그래서 해결 처리 됐습니다.
장 :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래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여기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석인 기간이 좀 꽤 길게 온 것 같은데, 이 사무국장을 빨리 공석인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사무국장이 공석이 어느 분이 다시 사무국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한 사항 속에서 사무국장 체제가 사실은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빈 자리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에 대한 편성은 당초 예산에 되어있기 때문에 채용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고해 가지고, 채용만 하면, 아니면, 전결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견학, 우리 위원님들도 좀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좀 근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세부 계획서를 좀 같이 이렇게 따로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나라 어떻게 방문하는 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올해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좀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 반영하니까, 갔다가 와서 보고서 만들죠. 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만들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위원 :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소관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문화체육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같이 가서 파트별로 갑니다.
○이정율 위원 : 꼭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행정에서 다 또 주무부서 관계자들 다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꼭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진짜 궁금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만 뒀습니다.
○박종욱 위원 : 김진석씨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오래 됐어요? 사임 한 지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난 달에
○박종욱 위원 : 지난 달에 본인이 사임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사임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다른 이유가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개인적으로 사업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