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경제과 소관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산림과 소관
  바. 건설방재과 소관
  사. 도시과 소관
  아. 보건사업과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기술지원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가. 관광경제과 소관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에서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경제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5,700만원 보다 1억 9,700만원 증액된 9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당초 기정예산 37억 9,400만원 보다 4,500만원 증액된 38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 산소길 조성 시설비에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에 기정예산 2억 1,0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에 기정예산 9억 4,200만원 보다 530만원 증액된 6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안내소 운영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소 비가림시설 설치하는데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은 기정 예산 7억 7,200만원 보다 3,000만원 증액된 8억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테마축제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에 송어축제 행사지원 예산에 기정예산 4억 2,400만원 보다 3,000만원 증액된 4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송어축제 예산에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기정예산 4억 7,2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기업지원관리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정예산 9억 700만원 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고용근로자 촉진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서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저희지역에 3개 업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기정예산 1억 4,200만원 보다 3,000만원 증액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보조 마을기업 선정단체 지역인프라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관령면 병내리로서 마을기업 선정 2년차 사업으로서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기정예산 10억 9,1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비사업으로서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그린홈 백만호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가구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제지출금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기타로서 기정예산 8억 9,000만원 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에 기정예산 8억 8,6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9억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행정인턴십 운영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외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4,5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7,393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예산 19만 7천원보다 2,800만원이 계상된 2,8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 관광경제과 지원사업비 이자 반납에 기정예산 1천원보다 1천원이 증액된 2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 4,525만 1천원보다 2,868만 7천원이 증액된 7,39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개발 관리 및 지역에너지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보조로서 특별지원사업비 이자 발생분에 대한 계상을 기정예산 4,457만 1천원보다 2,868만 7천원이 증액된 7,325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비 이자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지막 하는 사업으로서 대관령면에 위치한 강원풍력하고 봉평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에서 지원되는 차항 2리 및 흥정, 무이리 등 6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쪽 그린홈 백만호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린홈 백만호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백만호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군비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인섭 과장님 있을 때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날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날 장거리를 보면 상인들이 시장 통로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닐 공간이 없어 짜증이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쪽에 노란 선을 쳐서 거기 침입을 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관계는 저희가 평창읍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날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가운데 장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추석 전 대목장날 군수님을 비롯해 공무원들 장날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하셨는데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지역 상인들은 물건을 팔았지만 결국 장날 찾아오는 외지 상인들 좋은 일 시켰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가급적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날을 잘 선택해서 장보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장날만 재래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나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직원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절에 저희가 장보기 한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외지상인들을 배불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급적 장날이 아닌 무신날도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22쪽에 송어축제 행사지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송어축제가 금년 12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전체 지원금액은 이것 외에 계상이 되는데 그 전에 올해 개최하는 사항에 대해서 3,000만원을 미리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추경이라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어차피 송어축제가 12월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송어축제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작년에 문제점이 있으면 진짜 올해 편성을 하든가 또 내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해야지 추가경정 예산에다 축제를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3,000만원씩 그것도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1회 추경은 기간이 있어서 2회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송어축제가 지금 계획되는 것이 12월중에 개회가 되거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송어축제위원회 전체 송어축제가 지원되는 것이 전체가 1억인데 그 중에서 우선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초예산에 왜 다 안 세웠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매년 그렇게 당초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걸쳐서 지금 하고 주로 집행이 되는 것은 내년 1월 이후에 집행이 되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당초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시설을 시급하게 요구를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면 축제위원회에다 지원금을 주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해주십시오.  또 눈꽃축제도 마찬가지고 효석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효석문화제는 기간이 2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 몫에 다 세우라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요. 123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에 있는 국비에서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1,023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관광해설사 120만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내려온 것을 반환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국비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는데도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린홈 백만호 지원사업이 평창군에서는 5가구가 신청을 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에 대한 가구수에 대한 제한은 사전에 없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다니면서 농가를 방문해서 선정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이 되면 추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몇 가구가 신청이 됐는지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럼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신청자 부분에서 도비, 군비가 반영이 되고 물론 자부담 비율도 들어가겠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자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통상 자부담 비율은 30%, 자부담 지금 저희가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전체해서 태양광일 때에는 보통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가구당 4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자부담 30%는 전체 2,3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은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다섯가구 신청을 한 부분에서 도비, 군비가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400만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4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국비는 별도로 직접 지원이 되고요.  국비는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총 사업비가 2,300만원 중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전체 국비 포함해서 2,3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자부담 비율이 30%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이런 100만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전국적인 1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섯가구가 신청을 해서 다섯가구만 선정이 됐는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개인별로 신청이 그렇고요.  집단 보급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통보된 것은 집단 보급사업은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집단 선정 말고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 가구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희망을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한 부재속에서 신청을 못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고유가 시대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라면 대부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할 거라는 거지요.  다섯가구 뿐이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연초 되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홈페이지도 지금 게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장문혁 위원 : 일반적인 홍보 보다는 군민에게 물론 자부담 비율도 30%가 있지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물론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거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2014년까지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2014년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22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에 1개 기업에 7,84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가 진달을 하면 예비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건에 맞추면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우리가 1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다수의 기업이 신청을 해서 다수의 기업중에서 1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는지 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1개 기업이 됐는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신청된 것은 올해 1개 기업만 신청이 됐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여기 해피클린이라고 평창에 1개 업체가 있고요.  봉평에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입니다.  
장문혁 위원 : 해피클린이라고요?
○관강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해피클린은 청소용역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하고 그 다음에 방역하고 하는
장문혁 위원 : 청소용역은 우리 군 행정에 청소행정 말고 또 청소용역이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기업이 이제 업체가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고 청소라는 것이 이제 거리청소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 청소라든가 사무실 소독이라든가 학교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의 해피클린하고 봉평의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봉평의 스튜디오 이타가 있습니다.  전에 무이예술관에 위치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중에 어느 기업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해피클린이 여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1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관내 사회적 기업은 이 2개 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인증된 것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피클린은 올해 신청을 해서 인증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이타는 2010년에 신청이 돼서 인증이 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것 6,000만원 감 됐는데 중소기업 보조금이 폐지되는 관계로 이렇게 감 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폐지가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중소기업고용보조금에서 지금 고용우수기업인증제로 변경이 되어서
유인환 위원 : 명칭만 바뀐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사업자체가
유인환 위원 :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고용우수기업인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인증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에는 중소기업고용보조금으로 해서 고용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따라서 보조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한가지 제가 에너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태양열 전광판 우리 군청에 설치하는 문제, 관광과에서 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태양열 전광판이 아니고 태양광 설치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사업자체가 원래는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예.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밑의 재무과에서 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전체 태양광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 사업이 청사에 국한된 것이어서 지난번에 군수께서 이것은 전체적인 에너지 추진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재무과에로 이관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업무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좋고요.  어디에서 하든 좋은데 전광판 설치를 지난번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옥상에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사전설명 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사전설명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에서 안전진단을 그때 하고 설치를 거기에다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안전진단은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 안전진단업체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판단을 해서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문제가 없겠다고 했는데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저쪽 민원실 옆 공간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쪽 공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변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렇게 승인을 받기 전에 신청을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재무과에서 직접 강원도에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광과는 추진을 하다가 재무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양구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설치를 하는 대안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은 체육관, 종합운동장 부근에 매년 보면 8개 읍면에서 운동장 안에 텐트도 치고 8개 읍면에서 식당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도 불편하게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굳이 곧 여기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좀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재무과에서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에 군 의원들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해봐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관광과 문제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군수께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재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임의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태양광 전지판 설치하는 사업은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신청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어차피 사업 전체적인 에너지 업무 추진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관령면에 공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대관령면에서 관리한다고 대관령면에서 공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관리주체가 어디냐는 명확히 따져줘야 하는데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해라 하는 것은 어떤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관령면에 큰 다리공사가 하나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관령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공공청사
유인환 위원 :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바뀐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서 하든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의원들이 대안제시도 해주고 했으면 하여튼 좋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그때 당시에 전혀 안 했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장소를 결정했던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때 자문을 받았을 때에 옥상에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가능하다고
유인환 위원 : 가능하다고 받았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위원장님, 재무과에 안전진단 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여기 관광과에다 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다가 해서 받아 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정율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고 거기다가 한다고 했는데 사전설명회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굳이 1급 관사를 헐고 거기다가 해야 된다 많은 것이 좀 못 마땅합니다.  그 못마땅한 부분은 우리가 1급 관사를 수리를 약 2,700만원 들여서 수리한지 1년도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헐어요?  그렇게 군에 돈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관광과장님한테 하여튼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22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하는 부분 말이지요.  기정액은 없는데 지금 7,84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이 국도비 지원하고 우리 군비는 적네요.  1,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국도비 확보가 그럼 늦게 확보가 돼서 이렇게 됐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인증이 9월 달에 됐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이 신청되어서 인증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올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예산세운 것은 당초에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10개월 치로 계상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도에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담당하고는 의견이 조금 틀려서 조금 전에 제가 파악한 것은 일단 당초에 내려오기는 20개월 치를 계상하도록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월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세우라고 지시가 됐는데 지금 판단된 것은 올해 것은 지금 인증된 후에 10, 11, 12월 3개월 치만 하고 감을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사업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매년
박종욱 위원 : 매년 다시 예산 받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은 올해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올해의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지금 제가 이쪽으로는 상식적으로 좀 부족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예비 사회적 기업은 청년 일자리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자리창출 사업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이것은 취약계층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취약계층하고 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그렇게 포함이 된 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 확보를 하셨고 군비도 투입되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것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분들을 우리가 쓰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밑의 우리 실무 직원들이 아니면 읍면이든 읍면에 배정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업체로
박종욱 위원 : 업체로 하면 업체가 그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이런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민원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면 너무 일자리가 없고 하루에 2만원 3만원 짜리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우리 민원들,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다 수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고로 산림과 소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지금 자꾸 민원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선별하는데 충분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아무 하자가 없도록 선별을 해야 되지 대충대충 했다가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 민원, 이런 것 시달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재래시장이 열리는 지역에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전통시장
이정율 위원 : 국비보조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재래시장 없는 곳에는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액 국비로 받아가지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몰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무계장으로 김두장계장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료도 제가 받아 봤더니 재래시장이 열리지 않는 지역에는 상점가 지원해주는 사업, 활성화 방법,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지금 전에 재래시장이 그랬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5일장 개최되는 그런 지역 외에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서기 때문에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가서 주민들하고 1차 회의도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추진이 되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외의 지역도 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그냥 진행하다 그만두시지 마시고 꼭 대관령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열리지 않는 그런 지역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점가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유치하는 것도 지역활성화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꼭 좀 챙겨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송어축제 지원 2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억인데 이것이 2년에 걸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1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3,000만원 세워놓은 것으로 예산편성 하셨고 1억 3,000만원, 이미 올해 부분은 봄에 기 지원을 했거나 내년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송어축제에 지원이 되는데 항목이 어디어디에 쓰게끔 시설이라든가 항목이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제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원되는 것은 송어축제는 1억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될 것은 별도로 항목이 있어서 계상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박종욱 위원 : 여기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올해 기존에 계상이 됐던 금액으로 해서 기정예산에 3,000만원 추가되기 때문에 2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올해 이미 지원됐던 것 전부 하셔서 내년부터 1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계속 송어축제는 1억 지원이 됐습니다.  효석축제나 눈꽃축제는 1억 5,000만원이고요.  송어축제는 1억으로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송어축제 행사 지원 2억이라고 했던 것은 올해 지난해 특별히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기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추가되어서 2억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대비 6억 185만 3천원이 증액된 111억 7,1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기타보상금 보상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8,2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렵장 운영경비입니다.  수렵장 운영 단속은 운영비로서 기본급 피복비 4대 보험료 기타 수렵장 관리 배상 책임보험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 관리 및 단속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전 활동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보조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도비입니다.  사후관리비로서 도비 375만 6천원,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876만 4천원 특별교부세에서 150만원 감액된 7,45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에서 감액된 150만원을 정기 점검비나 침출수 수질검사비 등 필요한 경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사업 전용용기구입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계상된 3,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음폐수 전처리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금년도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실과소에서 일괄 계약하다가 계약부서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지출되던 변동비 공공요금이나 약품비, 재료비 등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9,170만원, 재료비에 약품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위탁운영비에서 1억 9,2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수질회계특별회계 전출금을 7,08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 대비 4억 1,923만 2천원이 감액된 308억 7,3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에 비점오염저감사업 반환금 647만원, 2010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반환금 270만원 사용잔액 9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반환금 시도비 사용잔액 1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7,08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처리장 운영,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 해서 총 3억 5,770만 9천원이 감액된 87억 1,7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대비 4억 1,923만 2천원이 감액된 308억 7,392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로서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1,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오대산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300만원 증액된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로 60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은 각 기금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평창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약수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에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흥정 하수도시설 설치에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평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동산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에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4,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평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송빈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속사 소규모하수도 시설 설치에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에 6,1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본봉, 정근수당 해서 기타 총 1억 2,672만 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9년도 고랭지 밭 비점오염저감사업에 647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70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비 1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쪽 음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5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노후 되어서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별도 시설을 또 5억을 들일 계획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재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앞으로 어찌됐던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음식물에 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해양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 2012년 말까지 해양투기가 허용이 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민간업체들이 전부 현재 파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몇 번 시도를 했으나 아직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방침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1년, 2년씩 음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공문도 시행됐지만 2012년 말 이후에는 절대 해양투기를 안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매일 1~2톤씩 발생이 되는데 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양투기가 안 되면 민간처리업체는 어차피 도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설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용해서 자체로 다시 처리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음폐수를 그대로 거기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부화가 걸려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처리하는 시설을 보완해서 장래적으로 음폐수는 평창군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128쪽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거의 도비, 또 여러 가지 지금 중앙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희 군비는 876만 4천원, 이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도비가 375만 6천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8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4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300만원 800만원만 증액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사후관리비가 주로 침출수를 처리한다든가 그 다음 매몰지가 자꾸 썩으니까 흙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럼 복토도 해야 되고 또 비닐이라든가 덮었던 것을 다시 덮어서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계촌 5리 같은 경우는 또 매몰지 내로 산에 있는 지하수 같은 것이 나오면서 매몰지로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돌려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0만원인가 들여서 한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계속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고 현재도 동절기 대비해서 전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복토나 천막 덮기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여덟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대량으로 매몰이 돼야만 침출수가 나오는데 매몰이 소 몇 마리 이렇게 매몰한 곳은 침출수가 거의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네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미만 한 곳은 안 나오고 많이 묻은 삼양축산, 운교리, 계촌 1리 5리, 상리, 미탄 회동, 이런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속 차를 가지고 가서 펌핑을 하는데 안 나오는 곳은 그냥 나두고 나오는 곳은 계속 매주 한번씩 펌핑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분뇨수거 차량으로 펌핑을 하고 그 다음 중장비로 흙을 다시 주저 앉는 부분은 위에다 매우고
○환경과장 전완택 : 그것은 전체 매몰지가 묘둥지처럼 약간 올라오게 덮어 놨는데 썩으니까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간이 14년까지인데 말이지요.  2014년, 그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일단 2014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가서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특별히 이후에 문제가 없게 특별관리를 주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괜히 평창군 어떤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매스컴 타고 그러면 우리 군 전체 이미지 훼손이 되니까 특별히 터진 이후에 가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225쪽을 보시면 224쪽부터 보면 전체 소규모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고 또 관리를 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신설 및 정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주진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6,1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감액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것은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전체 소규모하수도 하고 평창 봉평하수처리장 관거사업은 충주댐 상류 사업으로 일괄해서 총괄 입찰을 봐서 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처리장은 거의 완공단계가 있고 관로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어떤 처리장은 더할 필요성이 있는데 늘어나고 어떤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고 돈이 남고 해서 이 처리장 내에 공사비 내에서 처리장별로 예산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해서 보완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또 일부 기금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늘어난 곳도 있고 줄은 곳도 있는데 줄은 곳은 늘어난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주진 소규모하수도 시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요.
이렇게 줄어도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진 소규모 하수도는 관로나 처리장 이런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먼저 의회 현지확인 때에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정비 보수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전이 한번 됨으로 인해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하수는 계속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수질이 처리가 안 되는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서 하고 있고 뒷정리와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공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기정액이 7,300만원인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8,200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예산을 못 세웠었던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보상면적을 1,000에서 330㎡로 변경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전년도 피해보상 신고 건수를 추정해서 계상을 하니까 대략 약 7,300만원 정도면 보상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피해 건수가 작년에 총 316건이 접수됐는데 올해 718건이 접수됐습니다.  거의 두배가 넘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피해보상을 접수하다 보니 현재도 접수가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전년도와 현재 늘어난 부분하고 신고건수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대략 1억 5,5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혹시 모자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현재 300평 이상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1000에서 330으로 맞췄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도
○환경과장 전완택 : 이렇게 해도 사실은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피해보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씨만 뿌려놓고 환경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풀밭인데도 야생동물이 이렇게 와서 하면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배추, 무우, 감자, 여러 가지 짓는 분들은 피해보상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드시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지금 자꾸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면적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 계상할 때에 생육기간을 가지고 얼마를 길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시비가 있는데 특히 면적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레이저 측정기를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농민들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잦은 민원은 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민원보다도 보상액수가 주민들은 종자대도 안된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국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은 평창군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성을 좀 감안해서 정부나 도에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 신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정해진 지침하고 농림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실지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치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래야지만 되지 평창군이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에 인접한 농경지들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에다 반영을 시켜서 평창군은 이렇다 농민들이 애를 먹고 지금 사실 야생동물 개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렵장이 지금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도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애써 지어놓은 농산물이 정말 다르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와는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역별로 4년마다 돌아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입니다.  주기는 2008년도하고  내년 2012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가 원주, 횡성, 홍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경부에다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피해가 많이 났다고 보도도 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따라서 정선하고 영월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개체수 조사를 다 합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내년까지인데 올해 앞당겨서 합니다.
장문혁 위원 : 1년을 앞당겨서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년을 앞당긴 부분에서는 참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2월 20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설명서에는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0일이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2월 20일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2월 20일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서울 국제안보정책회의가 세계에서 손님들이 오시니까 야생동물들을 너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보이면 안된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했다가 다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월 20일까지 연장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그 이후에 정리를 안 해서 그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수렵기간 이후에 2008년도에 하셨으면 2009년도에 야생동물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54%인가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피해규모가?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줄었는데 그 다음해에 다시 그 정도 수준 바로 복귀가,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지구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군으로 다 이것들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 다음해 가니까 다시 똑같아 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도 영월, 정선, 횡성, 이런 시군이 같이 수렵을 했는데도 그 다음해에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2008년도에는 영, 평, 정만 하고 그 전해에는 그 다음해에는 원주, 홍천, 횡성, 이렇게 이번처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단속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렵의 시기가 24시간 수렵을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24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야간까지 제 기억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야간도 하는 것으로 24시간 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24시간 하는데 과연 이 8명의 단속원으로서 진짜 포획하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감시의 기능들이 여덟분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총 100명 이상의 감시원을 배치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인원을 전체를 다 유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최소한 야생동식물 보호원 여덟명을 새로 채용을 하고 우리 강원감시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12명 배치하고 기타 명예 야생동식물 보호원이 있습니다.  64명, 읍면에 있는 공무원 8명, 우리 환경과 직원,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서 21명 그래서 총 95명을 무급 명예직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108명이 배치됩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나름대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발적인 감시의 기능도 있겠지만 인건비를 주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24시간 단속을 하는 부분에 1일 37,500원이라는 부분이 과연 감시원으로 유급을 한 분들이 활동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37,500원의 1일 비용을 받아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현실적인 부분으로 야간조는 야간조, 주간조는 주간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24시간 체제로 간다 라면 금액이 맞는 부분으로도 한번 편성을 한번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무급직하고 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으니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 2,600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직원 청원경찰이 1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하고 그래서 보수가 지금 줄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명이 명퇴라고, 명퇴를 하면 명퇴에 대한 퇴직금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퇴직금은 이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 저쪽에서 하고 여기는 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문혁 위원 : 1명이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1억 2,600만원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도 1명이 줄고 봉급액을 정산해 보니까 책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럼 당초에 책정 자체를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일부 미흡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장문혁 위원 : 그럼 14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1억 8,80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맞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제가 상수도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인원이 아니고, 이것이 상수도가 아니고 대관령에 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청원경찰이 처리장에 가서 인원잉 부족하다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잉여인원이 생겨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청원경찰 신분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갈 때에는 어떤 직위로 넘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냥 청원경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급여 자체만 편성 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폐수 전처리시설, 아까 잠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약 5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에다가 시설을 하면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일단은 기술적으로 현장에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고요.  그래서 5억 정도를 했을 때에는 음폐수는 이상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처리가 됩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위원 :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장, 저희들도 현지확인 때에 가 봤지만 상당히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도하고 환경청하고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새롭게 내년이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기간은 언제될지 모르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어떤 부지선정을 새롭게 하는 것도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기에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되고 잘 신중하게 해서 부지같은 경우 시설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일단 강원도에서 올림픽 대비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총 규모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중 산불예방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기반조성사업의 산사태방지 및 산림재해위험정비 사업의 시설비 예산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관광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등산안내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만 7천원과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2만 7천원을 감액하여 53만 4천원을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예산도 역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1만 7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46만 7천원을 감액하여 108만 4천원을 인건비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산림문화체험관 시설보강 즉 야외운동장 인조잔디 보강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TV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장 부분은 의회 현지 확인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캐미칼 보다는 인조잔디 즉, 대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캐미칼로 할 경우에는 테니스화 외에는 다른 운동화로 하면 좀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화 테니스장의 인조잔디로 조성한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조잔디로 3,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예산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0만 8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3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54만 천원의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 관리 예산은 당초에 매년 기간제 인부임으로 편성하여 정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간평리 오대산 입구에 고사된 전나무 제거는 전선줄과 인근 건물 등의 여건으로 대형 크레인 없이는 정비가 불가능하여 금회 시설비로 과목을 전액 경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수도 홍보예산 책자발간 예산은 5,0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은 전액 국비로 1억 2,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속사지역에 잎돌림병이 발생하여 산림청을 방문하여 추가로 전액 국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전 예산 편성을 하여 지금 현재 설계 및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산불방지 활동 강화사업 외 6개 사업에 6,6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반환금으로 산불방지 활동 강화 사업 외 5건에 1,2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산안내원이라고 있지요?  인건비 책정 국도비로 해가지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숲해설가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숲해설가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등산안내원 별도, 숲해설가도 별도인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숲해설가는 정말 등산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그런 것은 아는데 등산안내는 제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부터 했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등산안내원은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현장조사나 그 다음에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등산안내원이 그 조사도까지 같이 하나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같이 등산관리
이정율 위원 :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별도가 아니라?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국비사업으로
이정율 위원 : 1명이 그런 것을 관리 조사도 하고 등산 안내도 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국비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편성항목에 등산관리 안내원에 1명 배치해서 기존시설 등산로 시설정비도, 조사도 하면서 정비도 같이 하고
이정율 위원 : 기간제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남부권 북부권 어디 등산로에는 다 다니겠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하고 그 다음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을 조사도 하고, 안내원이라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숲해설가가 지금 몇 기가 나갔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3기까지 수료를 했고 지금
이정율 위원 : 인원은요?
○산림과장 남동선 : 30명씩 지금 90명인데 3명인가 졸업을 이수를 못해서 87명이 수료를 했고요.  지금 4기가 이번 22일 날 개강식을 하게 됩니다.  30명
이정율 위원 :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본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하반기에는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우리 평창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등산로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적극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해요.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양성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내해주고 숲 해설, 이런 것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남동선 : 국비 확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도 상당히 저번에 봤더니 숲 해설가 한분이 30명씩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꼭 숲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적지라든가 얘깃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양한 지역 관광객 찾아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한 금액 있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뭔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난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최종 입찰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있고 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도 있고 합쳐서 과목별로 있는 부분에 대한 잔액을 지난해 49억원의 예산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반환하지 말고 혹시 나무같은 것 식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확보해서 나중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없나요?  반환을 해야 하나요?
○산림과장 남동선 : 회계연도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정율 위원 : 운영의 묘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그런데 1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개 목에 있는 것을 합치다 보니까 삼천몇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알뜰히 쓰느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보다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각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반환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쪽 산림수도 홍보책자 5,0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저희가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산림의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면 사진이나 모든 자료 부분에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저희가 산림과에서 군 홍보책자를 만들면 관광과에서 만든 홍보책자와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평창읍 천변리에 보면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 고목이 있습니다.  보호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시간이 되면 한번 나무 밑에 가 보세요.  양쪽으로 콘크리트 경계석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약수리에도 느티나무가 앞에 있는 고목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도 오래된 명품인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나무의 생육도 고려하시고 경관도 좋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 과장으로 오셔서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연휴양림 관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휴양림 올해 개장을 못했고 지금 개장예정일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내년 5월쯤으로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 5월중으로 잡으면 개장이 내년 5월인데 이렇게 지금 운동장을 지난번에 우리 현지 실사 때에 가 봤지만 숲속 운동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잘못 설계가 돼서 잘못 시공을 했는데 그것 참 안타깝게 또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덮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운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운동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만 꼭 개장을 하는 것인지 또 내년 5월이라 했는데 좀 해서 보고 이용객이 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이용객이 온다고 무조건 다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꼭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부족한 돈을 가지고 세웠어야 하는지, 지금 본 예산도 말이지요.  정말 개장도 못하고 다시 돈을 몇 억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올해 추경 심의가 끝나서 승인을 해주면 11월 달 하겠다는 얘긴데 겨울에 그냥 놀릴 것인데 굳이 내년 본 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하던 중에 저희가 3월 달에 와서 보니까 시설 자체에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1회 추경 때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시설 보강 공사 입찰 끝나고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주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 정비를 하면서 운동장에도 지금 문제점이 당초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현재도 보셨다시피 해서 정비하는 길에 정비를 마무리 하는 것이 돈이 3,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다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이것은 어떤 시멘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조달요청해서 오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까지 완료를 해놓고 내년에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기존 예산 집행 잔액들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요.  그래서 2회 추경이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급히 꼭 해야 할 만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차피 계속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면 내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중장비가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장해 놓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장을 5월쯤으로 보신다면 내년 4월쯤에 가서 해도 본 예산에 올려도 될텐데 추경에 이렇게 급히 아니면 없는 예산에 집어넣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여쭈어 본 거예요.
○산림과장 남동선 : 저희 과에 각종 예산 집행 잔액들을 해서 정비하는 길에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개장 준비를 하고자 하니 좀 너그러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캐미칼로 안 하고 인조잔디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인조잔디가 공이 튑니까?  족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대화 테니스장을 안 가보셨을 것 같아서
박종욱 위원 : 못 가봤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이 부분인데 축구장이나 이런 곳은 잎이 긴 인조잔디가 있고 여기에다가 규석을 채워서, 지금 대화 테니스장에 가 보시면 규석을 채워서 거의 포장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뛰면 농구공이고 공이 다 잘 튑니다.  테니스공도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지금 캐미칼 보다는 이것이 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밑에는 본드로 붙입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사실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나중에 떨어지면 또 고쳐야 되고
○산림과장 남동선 : 아니 내용연수가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충분히 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설도 몇 군데 대화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몇 군데 봤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추경예산 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시간도 이 부분만 가지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왕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저희들 자주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제가 따로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아시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산불진화대는 군 산림과에서 관리는 하되 예산은 지원을 하되 관리는 읍면에서 다 하는 것이 맞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읍면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장 책임 하에 하는데 선발도 읍면에서 하고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기준은 읍면에서 정합니까?  군에서 정해줍니까?  선발기준, 자격요건
○산림과장 남동선 : 기준은 저희가 예년에 했던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은 줍니다마는 읍면장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선발기준이라는 것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내려가면 군에서 선발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읍면에는 잘 운영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면이 있고 어떤 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것이 이제 사실 우리도 의원들한테까지 감사를 해 달라 하니까 참 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감사권을 작동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볼 뿐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참 될 분이 떨어졌다 그러고 안 될 분이 선발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면에 가서 그것까지 개입을 해서 이래저래 얘기를 우리가 못하겠단 얘기지요.  하려면 하겠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도 그쪽 사람이고 선발이 된 사람도 그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떨어진 사람이 이해가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하니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대략 보면 선발이 취약계층, 생활보호대상자, 물론 건강해야지 산불이 났는데 산에도 못 올라갈 정도로 기운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도 안 되겠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도 가 있고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도 선발이 되고 진짜 무직자인데도 안 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읍면장들 자율권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가 읍면장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저희들이 오면 참 난감해요.  곤혹스러워요.  그거 알아서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선발기준도 어느 정도 하면 읍면장들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이런 저런 옥의 티가 생긴 것 같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조구장을 만든다는 것, 다목적 구장을 만든다는 것, 지금 예산확보만 해놓고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지금도 거기 계절로 봐서는 벌써 오늘 아침도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겨울에 괜히 시공했다가 접착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예산확보만 하고 3,4월에 나가서 까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좀 검토를 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세미나실에서 주택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암거가 있는데 그날 현장에 가 봤지만 그것 헛디디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인사사고 나겠어요.  그것을 보기 좋게 조그마한 휀스라도 돌아쳐야지 아이라도 밤에 잘못 디디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차장 부지도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취사도 함께 병행해서 하려고 할텐데 주택동 앞에 너무 주차하기가 협소하지 않나 물건을 내려놓고 차를 밑으로 빼더라도 거기에 댈 수 있는 것은 다섯 여섯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장애를 가진 분이 차량을 끌고 왔을 때에는 앞에 주차를 해야지 그 분들이 저 밑에 대놓고 올라오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공업체랑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세심한 부분 챙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일에 산촌마을인가요?  숙박동 해가지고 2,3년 전에 사업한 것 있지요?  이와 비슷한 것, 작게 두일리에 휴양림처럼 만들어 놓은 것
○산림과장 남동선 : 두일리에 한 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를 줘서 한 사항이 됩니다.  오대산의 봄인가 해가지고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 말고요.  산초 재배하는 것 말고요.  최대복씨하고 거기 준 것 말고 두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탑동리인가
○산림과장 남동선 : 탑동리에 산촌마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탑동리에 산촌마을 해가지고 우리도 다목적 구장도 만들어 놓고 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운영주체가 누구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탑동리 마을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탑동리 마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탑동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함명섭 위원 : 참 궁금한데 지난번 현지 확인 때에 한 두 번 현장을 가 보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잘 정리가 안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323만 8천원이 증액된 총 414억 6,93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 관리로서 1,712만 8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정밀점검 용역
912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우량관측장비 정비사업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로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발생된 호우피해 복구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 공공시설 도로피해복구비 5,6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피해복구 5,3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피해복구 2억 7,3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 8,5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2억 8,1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일괄 시설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으로서 군도 6호 포장 보수공사 1,446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덧개수교 가설공사 마무리 663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응급복구 인건비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설용 염화칼슘 1억 6,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차항리 소교량 가설 3,0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 정비로서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령동천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동천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안미천 정비사업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 강원도 토목직 체육대회 운영 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상당히 보니까 21억 4,300만원씩 건설방재과가 예산이 계상이 됐네요?  이것이 왜 1회 추경에서 계절적으로 봐도 1월 중순, 하순 가까운데 11월 12월 달까지 동절기 접어드는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두일 재해위험지구하고 7억하고 송태 생태하천이 4억이 그중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때부터 군비 부담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당초나 1회 때에도 군비 부담액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다 세운 것이 아니고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군비부담액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우리 군비 부담액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두일 재해도 그렇고 송천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1회도 아니고 2회에 가서 확보 되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잘 알았고요.  하여튼 소하천 정비사업 7월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업들, 그 다음 계수 터널을 나오면서 보면 덧개수 쪽으로 보면 터널 빠져 나오면서 보면 너무 허물어 졌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개수쪽에서 대화쪽으로
함명섭 위원 : 네.  대화쪽으로 나오다 보면 터널 나오면서 보면 너무 급커브로 돌아가더라고요.  동절기는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겠다 하고 우려스러운데 방지턱이라든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덧개수교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방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설 차원에서 구레이더를 1대를 거기에다 집중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1리에서 모릿재 넘어가는 도로 거기 보면 상당히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짐을 싣고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 다 대형차들이 망가뜨려요.  우리 국도 같은 경우는 과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아주 무법천지 같아요.  과적도 해서 안 다닐 수도 없겠지만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도로 파손도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 쪽으로 과적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순수 우리 군비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월에 26일부터 29일 호우피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건설방재과가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보면 짧게는 5,000만원에서부터 크게는 2억 8,000만원, 2억 7,000만원, 엄청난 군비가 지금 되는데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1개 지구나 인근 시군을 묶어서 권역으로 했을 때에 피해액이 20억 이상 됐을 때에 20억 이상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전액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고비가 총 14억 밖에 안됐습니다.  14억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전액 확보를 해서 복구를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사정상 다시 저희들이 재 정밀조사를 해서 이왕에 국비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럼 최소한 금년도에 복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서 정비를 하자 해서 해보니까 이번에 계상된 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로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비가 지금 21억 4,300만원이 건설방재과 중에 지금 올해 우리가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상치 못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참 천재인데, 천재를 우리 군 자체로 해결하라는 것은 도에서도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아니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했다 나중에 20억이 넘었을 때에 지원을 받자고 해서 할 성질의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조기에 복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참 비 한번 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군에서 예비비 이런 것을 세워 놨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예산이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비비를 세웠다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됐을텐데 싶은데, 그 다음에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것이 지금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군비가 7억씩이나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투입이 되는 원인은 설계변경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미확보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원을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8%, 군비가 32%, 이렇게 재원비율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은 총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60억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32%를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대로 한다면 금년도 60%의 19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나 1회 추경때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7억을
박종욱 위원 : 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2회 추경에는 예산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이번 7억을 세우면 금차년도 군비부담은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집중호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호우에 대한 피해도 우리 군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못했다고 보면 어쨌든 이렇게 사업량이 많다고 돈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일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싶고요.  예산을 많이 쓰는 것만큼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도 골머리가 많이 아플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인데 건설방재과가 좀 박차를 가해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이 되면 되는대로 바로 진행을 빨리 해서 겨울공사가 꼭 보면 부실공사가 발견이 되거든요.  추울 때에 하면 뭔가 제 돈을 들여도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안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사업장마다 사업주들에게 독려를 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업량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억 100만 3천원에서 2억 4,780만원이 증가한 41억 4,880만 3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2억 4,780만원이 증가한 13억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 당초에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이 5,000여 만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1회 추경에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시한 결과 22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총 용역비 규모는 약 2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면서 2014년까지 총액 입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에서는 증감이 없고요.  다만 평창 소로 2-10호 개설과 관련해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온 부분을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당초에 군비 1억원과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9쪽 평창 소로 2-10호 평창고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 오래 전부터 흙만 조금 깔아 놓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사업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창 중로 2-10, 아, 이것이 중로 2-10인데 소로로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창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진입로 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320m이고 폭이 8m인데 소로가 맞네요.  폭으로 봐서는, 총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기존에 도비가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선 차량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약 10억 가량 전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이번에 이것으로는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앞으로 8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돼야만, 아직 보상도 협의가 덜 끝났고요.
정문섭 위원 : 그럼 언제쯤 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미 보상을 진행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확보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문섭 위원 :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횡계 도시지역 올림픽특구반영 주거지역 확대 등 했고 진부 도시지역, 송정택지 등 했는데 이 송정택지는 어디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송정택지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송정택지가,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군 기본계획상에는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욱 위원 : 송정택지 보면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용도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2종지구단위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일반 관리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2015년에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상업지역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고요.  다만 그 지역이 종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조그마한 상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질 수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에 이것을 하면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40억 6,737만 2천원이며 1억 3,1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의약품 및 위생재료, 산소, 검사 시약품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의료팀을 구성하여 의료물품인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를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벌 쏘임 및 뱀 물림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뱀 해독제 보급 예산을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 및 알펜시아 리조트 홍보를 위한 전국여약사대회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00%로 저희 군에서 행사를 치르므로 집행만 저희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보조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24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1,058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예산 역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기금 500만원과 도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에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66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진폐재가 의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관리 자산취득비에서 725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연막소독기 10대분을 구입하려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하여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 관리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 언어, 미술치료에 대한 예산으로 73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265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 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3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 1,932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4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53쪽에 의료사업 약품구입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의 약품하고 위생재료 저희가 환자들한테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하고 검사 시약품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2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초예산에서도 아마 저희가 다 감안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상 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55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에서 이것도 2,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당초에는 3,200만원인데 2,100만원, 이것도 뭔가하면 매년마다 지원해주던 것인데 1년에 5,000만원이 필요하면 5,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10%
함명섭 위원 :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내시에 따라서
함명섭 위원 : 그럼 2,100만원이 전부 다 도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20%이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도비가 내려와야지 우리 군비를 세울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80%를
함명섭 위원 : 우리 부담금으로 세운 것이 2,100만원이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의료원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 가시고 난 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불편한 점도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단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부서하고 어떤 연결이라든가 전문영역에 대한 관리의 어려운 정도, 그리고 저희 계장님들께서 같이 잘 해주셔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원장님 내정 되실 때까지 보건사업과장님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열심히 해주고 혹시나 우리 소외계층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독감예방 한창 접종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약이라든가 모자라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입을 해놓았고요.  저희 담당자인 예방의약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괜찮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53쪽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건에 지금 1억이 이것은 순수 군비예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군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순수 군비를 이렇게 지금 해가 다 되어 가는 연말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약을 쓰다가 1년 내 쓰다가 약이 다 소진이 돼서 부족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어디에서 예산을 감액이 된 것인지 계획이 없이 쓰다가 떨어져서 내년에 쓸 약은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을 시킬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약품비 예산으로 의료원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소에 4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세입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진료수입이 6억 정도 되고요.  지소에서 4억 6,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더 추가되는 부분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쪽으로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원 의약품 및 주사제, 타이레놀 외 45종, 클로닉 외 80종, 위생재료, 모든 것이 의료원에서 필요한 모든 자재고 약품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뭐든지 계획성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제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물었던 이유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1년을 내다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가 예산부서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추경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신약이 자꾸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 좋은 약이 나와서 쓰는데 그럼 1년 예산계획에 의해서 혹 이 약품이 연말까지 다 쓰고 남았을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처분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약품같은 경우는 보통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약품을 유효기간이 지나서 쓸 만큼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계속 연말에 결산할 때에는 잔여 가액으로 남겨두고 부족한 것은 계상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는 하지만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들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들도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15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전국여약사대회 지원에서 1,000만원 있네요.  이것은 이번에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도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가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만 올라갈 뿐이지 군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나는 그래서 군비로 지출이 되는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도비네요.  나는 군비면 이것도 예산으로 섰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 하시고 저는 처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약품 구입을 의사가 바뀌면 약품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약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똑같은 재제라도 제약회사가 다르고 굉장히 성분이라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같은 성분이라도 이쪽 약을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이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하루아침에 약을 막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약품이 지금 약국에서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유효기간 말씀인가요?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통 3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약 성분은 3년이고 의사선생님이 A라는 감기약을 선정을 해서 썼는데 약국에서는 A라는 약을 계속 갖다 놔야 그 선생님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뀌면 의사선생님이 B라는 약을 선정을 해서 처방을 해주시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몇 개월인가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몰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약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 약방에서 약을 구입했던 것은 어떡합니까?  다 폐기처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일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약을 하면 B라는 약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그냥 하루아침에 막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안 맞고 그런 부분에서 약품을 구입한 약품구입비에 대해서도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8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비, 보건지소 3,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부터 줄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4월부터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4월부터 지금까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기정액이 1,176만원인데 3,300만원이면 1,100만원씩이네요?  명당 따지면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0만원에서 100만원 저희가 그렇게
유인환 위원 : 뭐가 70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반의는 70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명이 줄었는데 3,300만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4월부터 지금까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3,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명당 따지면 1인당 1,100만원씩 따지면 3,300만원이고요.  그런데 기정액이 1억 1,700만원이란 말이지요.  몇 명이 남아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5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대충 해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이 부분은 3명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락이 되다니요?  8개월 치는 더더욱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25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3명이 줄었는데 3,300만원을 어떻게 감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잖아요.  25명 1억 1,700만원 가지고 25명을 한다, 이것이 아주 계산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됐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줄었는지를 보시고 이것이 그냥 막 생각해서 1명당 계산을 하면 계산을 맞출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7쪽 아동 종합발달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검진은 무슨 종류를 하시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25명에 대해서 저희가 언어, 인지 심리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다른 원심리센터라고 해서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25명을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5명인데 저희가 25명이 인지 하나, 미술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당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영역만 받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서 더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초에요?
정문섭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율 위원 : 제가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컴퓨터 단층촬영 CT촬영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들어온지 얼마나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9월 1일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가요?  반응이 이용율이 좋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46건,
이정율 위원 : 아 그래요?  140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46건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정율 위원 : 그것이 뇌졸중이나 이런 것도 다 뇌종양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CT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해서 146명
이정율 위원 : 읍면에도 홍보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 했습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767만 5천원이 증액된 248억 2,3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기반확충 분야중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648만원을 증액한 1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촌 1리 수동마을이 추가 배정됨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중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방문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로부터 금년도 행사 취소 결정 통보에 따라서 축제편성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 4,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3,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887만 7천원을 감액하여 7,3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하리하고 평촌 1리에 청보리를 재배하였었는데 청보리를 심지 않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분야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458만 3천원을 증액하여 7,8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형 4동을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영농조합에 재배기술과 경영분야 컨설팅을 신청하였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65쪽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비용을 1,471만 천원을 감액하여 3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행사가 취소되고 강원 농축산물전으로 축소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 축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대관령한우 평창휴게소 화면광고 1,35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 하행휴게소 내에 시설을 이용해서 동영상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광고하고 임대료를 지급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광고판을 신설해서 건물 밖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업농 기준 이상 및 유기축산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 개축 및 개보수 기자재 지원 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은 없고 FTA이행 기금 및 융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7,030만 9천원을 감액하여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상여건 악화로 면적 및 생산량이 40내지 60% 정도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고능력 젖소개량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에 의한 낙농기반 조기회복과 우수능력 젖소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정액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가축방역보조 인건비를 1,011만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3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로 세웠던 1,011만 천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분이 급여도 도비보다 적고 도비가 3명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 3명을 채용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에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도비부담금이 지원이 70만원이 되어서 군비부담금 280만원 하도록 되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분을 도비지원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감하여 도비지원 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가형 다목적 소득기를 5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악성 가축 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방 백신접종에 따른 방역 재료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이 도비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앞에서 군비 28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관리와 관련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서 증액하게 된 것인데 현재 방류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사업에 49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숙직 수당에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시 부족분 1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지출금에 농축산과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21만 7천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31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3억 2,300만원인데 이번에 반 이상인 1억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것인지 삭감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동계작물로 호밀이 105ha를 계획을 했었는데 52ha밖에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49% 정도 되고 하계작물로 옥수수를 136ha를 계획해서 신청했던 것인데 80ha 정도 내로 수확할 수 밖에 없어서 50% 정도가 수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63쪽에 강원감자큰잔치에 행사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2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25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액하지 않은 금액
장문혁 위원 : 감하고 나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전체 1억 2,700만원 중에서 시설비 2,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을 하였는데 2,250만원을 남겨놓은 것은 저희들 감자축제 행사장 부지 중에서 사유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사유지 2,170㎡를 지목이 농지인데 그것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임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시설비를 만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 상지재단에 있는 강원감자큰잔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지금 원상복구를 하는 면적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2,170㎡입니다.  사유지분만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자축제는 물론 취소가 됐지만 동절기에 눈꽃축제를 그 행사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농지로서의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눈꽃축제장을 쓸 때에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지금 관광경제과하고 눈꽃축제위원회하고 이분하고 다시 협의를 하라 해서 사용하게 돼서 그분들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다시 임대를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협의중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를 통한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2,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눈꽃축제위원회에서도 효율성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관광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유주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청보리까지 포함이 됐다가 메밀로만 보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평방미터당 경관작물 170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효석문화축제에 메밀에 대한 식재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장문혁 위원 :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효석문화제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이것도 축제하고 관련이 되도록 하는데 평창군에서 특별히 효석문화제 하고 관련되게 하는 것은 별도로 3.3㎡당 1,500원씩 해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축제장 부근을 위주로 하는 주 사업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동리 평촌리 유포 1,3리도 효석문화제 행사 때에 진입하는 부분에서의 시야에서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효석문화제 행사를 하는 곳에 메밀 식재는 평당 1,500원이면 ㎡당 거의 500원의 지원이고 여기 경관직불제에 대한 지원은 170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이 부분이 장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재배면적은 지금 줄어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쨌든 소득수준이 메밀이라는 소득수준이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관직불제에 대한 참여를 농가가 적어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부분이기도 한데 효석문화제가 어떤 직접적인 마당극이나 이런 내부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대비 투자대비에 메밀식재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메밀밭이 30만평이었던 것이 60만평으로 넓어진다면 오히려 효석문화제애 대한 극대화를 메밀이라는 테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 내부적인 행사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메밀이라는 부분에서의 지원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직불제 지역도 효석문화제의 메밀지원 범위 내에 한번 지원을 같이 한다 라고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효석문화제의 그 부분을 더욱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관광경제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진짜 효석문화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장평으로 진입하면서 효석문화제까지 가는 동안에 온통 메밀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평창휴게소 대관령 한우에 대한 화면 광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하행휴게소 내에 동영상 광고를 하려고 거기에
장문혁 위원 : 기존에 있는 야립간판 말고 다른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야립간판 말고
장문혁 위원 : 새로운 시설물을 더 동영상 간판을 설치를 하는 예산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휴게소 내에 건물 안에 동영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것을 화면이 좀 나올 수 있게 동영상 광고를 하려고 하면서 임대료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장문혁 위원 : 기존 동영상 화면 시스템에 우리 대관령 한우를 홍보를 하는, 그럼 이 제작비용하고 사용료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이 처음 제작비용에 대한 예산이 8,350만원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1,350만원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이었다가 삭감이 150만원 되면서 1,350만원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동영상 광고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휴게소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휴게소 밖의 위치에다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고정적으로
장문혁 위원 : 휴게소 내에 지금 설치를 하는 부분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건물 밖에다가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목정에 우리 대관령한우 전용 야립간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야립간판 자체가 대관령한우의 야립간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입찰을 봐서 공사중입니다.  지금 화면하고 보수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관령한우에 대한 홍보 야립간판 자체가 동계올림픽 야립간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정해서 내부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일 먼저 대관령한우, 그 다음 동계올림픽, 대관령국제음악제, 이 세가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대관령국제음악제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동계올림픽 홍보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관령한우 홍보는 어느 시기에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무슨 공사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양쪽 화면을 교체를 하고 대관령한우로, 그 다음에 등 같은 것을 다시 달고 도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동계올림픽 홍보는 현수막으로 된 것이 아닌가요?  그 안에는 대관령한우로 되어 있고 밖에 임시적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나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현수막이 바뀌면 대관령한우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체적으로 녹도 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화면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다시 해서 다른 화면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개에, 음악제에 대한 홍보, 그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 대관령 한우에 대한 홍보인데 시기에 대한 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선은 대관령한우로 하고 동계올림픽과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꼭 필요한 시기만
장문혁 위원 : 물론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는 연중 홍보인데 시기를 대관령한우의 홍보와 동계올림픽의 홍보와의 시기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동절기에는 동계올림픽 홍보를 하고 이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올림픽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기 외에는 대관령한우를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야립간판 설립 자체가 대관령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론 동계올림픽도 중요한데 그곳이 아니어도 동계올림픽 홍보 야립간판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관령한우에 대한 부분에서 야립간판은 고유성은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대관령한우 홍보의 야립간판은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대관령한우를 홍보하는 것이지 거기에 국제음악제, 동계올림픽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홍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설립 자체가 대관령한우에 대한 홍보의 야립간판이였다면 365일 대관령한우에 대한 홍보 야립간판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관령한우가 홍보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장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지금 오래된 마을에서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백옥포 2리라든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자격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야지 조건이 되는데 총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14개 마을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추경에 추가되는 계촌 수동마을까지 포함해서 11개 마을이고요.  5년이 경과되는 마을이 금년을 시점으로 탑동리하고 유포 3리가 있습니다.  그 2개 마을은 금년까지만 하고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외가 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대화같은 곳도 대화 6리 같은 곳도 새농촌건설 제작년인가 3년차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3년차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제가 지금까지 5대 때부터 쭉 봐도 없고 이 마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7년도
함명섭 위원 : 아니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0년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화 6리가 신청을 안 해서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열심히 보수 없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수 2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병행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지역의 자기 마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군에서 뭘 도와주겠지 해주겠지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냥 뭐를 하면 군에서 무조건 다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네들 가는 길만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사업 하는 것도 너무 한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찰하면서 인센티브, 어떤 점수제로 하든가 해서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상여금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잘 안되고 삐그덕 하는 곳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과감하게 어떤 보조사업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만 두던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무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을들이 있어서 평가를 일정하게 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마을은 지속적으로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금이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이래서 기금이 11%고 융자 18%, 자부담 72%인데 지금 기금은 보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보조입니다.
박종욱 위원 : 11%만 보조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융자하고 자부담
박종욱 위원 : 이 90%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 하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평창군이 과거 축산군이었습니다.  지금도 농축산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 보면 우리 축산농가가 적어요.  솔직한 얘기로 횡성의 한우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가는 반면 대관령한우는 사실 농가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물론 농가 수별 사용 마리 수는 점점 늘고 있지만 개별 농가는 줄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축산은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평창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없으면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신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이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뭔 관광만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농업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축산농가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현재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신규 축산농가라든가 늘리고 확장을 하려고 해도 시설비가 사실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이 융자의 폭을 부담을 하든 아니면 보조를 어떻게 단 20~3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겠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산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하기가 축사시설 하기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구제역에 따른 국도비 이런 지원금들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군비지원이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도 농업예산, 축산이 다 농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늘려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50% 주는 부분을 60%로 늘려서 10% 더 주면 30억이 소요되는데 그런 쪽에 주는 곳에 하나 더 주는 것은 좀 적다, 신규로 누가 어떤 소득작목을 한다든가 축산 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고 우리 축산관련 공무원 계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좀 인지를 하셨다가 장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건의를 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축산을 늘려 나가자면 농가 자율적 보다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엄두를 좀 낸다 이거지요.  처음에 축산을 하고 싶어도 옛날처럼 한두 마리 키울 수도 없고 축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융자 이런 것 다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에요.  보조같은 것이 옛날에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축사를 지으면 보조가 꽤 있었어요.  지금 시설하우스 이런 것은 보조를 해주면서 축산 쪽은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액보조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축산업협동조합만 지금 메울 것이 아니라 축산업협동조합이 홍보만 하고 대관령한우 홍보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밑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 사용 마리 수가 있어야지 홍보만 하고 저쪽에서 아무리 알아주면 대관령한우 달라고 하면 뭐 합니까?  소고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바닥 자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홍보지 홍보만 해놓고 언제 키워서 대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참에 오늘 보조부분에 이런 것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보니까 보조부분은 추경에 세운 부분이 좀 미미해서 특별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감자 큰잔치, 삭감이 아니라 완전히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취소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때도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 다른 행사 같은 계획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감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축제장 임대료는 어디에서 주고 있나요?  상지대학 재단에 상지고등학교에다가 임대료를 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감자축제는 없어지고 대관령 눈꽃축제 하나 때문에 그 돈 똑같이 주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축제위원회하고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감자축제가 없어졌는데 그럼 임대료도 없어지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관광경제과에서 임대료를 1년 임대료를 계산할 것으로
이정율 위원 : 2011년도는 미리 지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행사는 못했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지급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행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고 눈꽃축제를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것만 별도로 상의하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상지고등학교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부지가 좀 있는데 지역에 어떻게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상가나 이런 곳이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데 다각적으로 어차피 이런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시즌에 번개장터라든가 주말장터라든가 뭔가 좀 만들어줘서 관광객을 유입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평창에서 나는 농특산물 같은 것 광고도 할 겸 장터가 좋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시설물도 있고 지원을 해주면 시즌 때에는 정말 소농작 하시는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쪽도 활성화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주민들이나 감자재배 농가들 씨감자 재배 농가들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소규모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시즌 때에 여름이나 가을철 단풍철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때도 우리가 농산물을 출하를 하니까 소규모로 농작하시는 분들 판로망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올 때에 안으로 유입시키고 다각도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지역 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8,074만 9천원이 증액된 136억 6,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가공용 감자 재배지원사업으로 129ha 분에 3,029만 8천원을 감액한 271ha 분 6,3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기존 논에 벼 유해 작물을 재배할 때에 ha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농가 75ha 2억 2,333만 9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들중 강원대에 4명, 강릉원주대에 7명, 상지대 13명 등 25명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3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정보화 지도자를 2명 선정하여야 하나 지원자가 1명뿐이고 사업을 원하는 농촌에 농업인들이 없어서 부득이 1명만 선정해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10명에 대한 교육비로 1인당 교육비가 32만 4천원에서 27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54만원을 감액하고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분권예산 국비가 1억 6,603만 8천원 증액되고 군비가 1억 6,603만 8천원 감액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사마귀병에 채소병해충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사업 675ha 2억 800만원이었으나 140ha가 늘어나 815ha에 2억 4,9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사업은 2,248농가에 2,351ha로 사업비 15억 1,840만원중 50%에 해당하는 7억 5,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입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재배 2농가에 도비 군비 부담금 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우리 군에 가능한 작목은 사과, 감자, 콩, 세가지 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32농가에 12.4ha 조성계획이었으나 6월달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4농가 1.6ha가 발생하여 4,125만원을 감하고 4억 6,04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전국 12개 시군이 참여한 한방약초 공동사업중 판매장 공동개설 사업비중 2011년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7,300만원은 2010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판매장은 명동 SK명동빌딩 1층에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 9,940만원이 증액된 2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액에 대한 수출업자 3%, 수출농가 5~7%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출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중 일반수용비로 89만 5천원이 증액된 31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중 심의위원 지원비로 282만 7천원 증액된 4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7개 읍면 실경작 심사위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363톤 공급 계획이었으나 512톤이 증가된 1,875톤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3,580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701ha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3,528만원 증액돼 4억 7,5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녹비 종자대 단가가 호밀 7.4% 낮아져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군비 7,528만 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갭과 햅쌉 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반환금 8,736만원으로 그 내역은 2009년도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비 6,980만원, 전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123만 7천원, 전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426만 2천원, 전년도 농기계임대사업비 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4,300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2009년도 귀농 귀촌사업비 968만 4천원, 전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10만 6천원, 전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283만 3천원, 전년도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110만원이며 전년도 농기계임대사업비 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 사과 과원조성 4,000여만원과 171쪽 녹비작물 지원 4,000만원 2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먼저 과원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당초에 4월 달까지 식재가 완료돼야 되는데 농가들이 준비하다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되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10월 달까지 심으면 되는데 농작물 제거하고 심다 보면 12월에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감하고 내년도에 사과 과원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은 국비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종자대가 낮아진 것, 일부하고 해서 순수 군비 7,500만원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 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무사마귀 채소 병충해 방제 사업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우리 2011년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2011년 당초예산이 2억 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체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넘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이것은 도비사업에 대한 사업비고요.  순수 군비사업은 또 별도로 있게 되니까
유인환 위원 : 4,100만원이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도비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회 추경에 4,1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 지금 약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내년에 국비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를 7억 정도를 사업을 더 했다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 농업예산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때 장관님 오셨을 때에 장관님한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장관님이 적극 검토한다 그랬는데 도에서 우리도 조금 더 준비하겠다 했는데 140ha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약제를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내년에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이것이 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 주면 내년에 사업에서 감될 소지가 있어서
유인환 위원 :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농사철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유인환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사마귀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저희가 매년 무사마귀병에 필요한 약제 소요량이 2,300ha에서 2,400ha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국비가 아무리 안 해줘도 1,000ha 분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군비를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비에서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마귀 약제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는 18%에서 20%를 우리 평창에서 가져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그러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역안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충족을 못시켜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 정도 약제를 도에서도 배정을 받는데 면별로 봐도 많이 들어가는 지역,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세심히 하셔서 약제를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71쪽에 보면 한약유통사업, 이것이 해쌉시설 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셨는데 이 시설 보완을 한약유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시설물이 우리 평창군 시설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제를 제천에 가서 절단을 해 오거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절단기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절단기가 있는데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것이고 해쌉은 식품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내년도부터 시중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 가서 하게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저희가 평창군이 매년 약초재배를 하면서 약 630ha에서 650ha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해결이 안 되면 농가들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우리 한약유통시설도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사업비 확보도 문제지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득, 소득증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시설 보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나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이것이 지금 한약유통센터 건물은 우리 평창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술을 보완해야 됩니다.  뭔가하면 김치공장이나 가공공장 같은 경우 거의 해쌉 기준으로 시설을 다 완비해 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합니다.  원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지금 평창군에 약초농가가 특별히 일반 약초농가도 있지만 GAP 생산을 위한 농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뭔가 하면 약을 지금 인삼공사 같은 곳에 납품을 하는데 GAP시설이나 해쌉 시설에 가서 가공해 오지 않으면 아예 납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동이나 제천가서 많은 비용, 수송비용을 농가가 지불해 가면서 해가지고 와서 인삼공사에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을 하니까 엄청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조금만 더하면 되는데 그것을 여태 미룬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번 추경이라도 올라왔다는 것은 내년 본 예산을 하면 내년 농사짓는 것을 가공해야 할 판인데 올해 이렇게 됐으면 다행이 요즘 한창 당귀를 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 것은 거기 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인삼공사에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신경을 썼다 우리 시설물을 제대로 해쌉 기준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받아야 온당하지 우리 농가도 돕고 또 시설보완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가공되는 약초는 해쌉 기준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 납품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가도 완전히 안정성에 대해서는 100% 가공에 대한 안정성은 100%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안 미루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일단 우리 약초 농가들이 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50만원이 증액된 95억 6,36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1억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36억 6,7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신설 급수공사 수입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으로서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타회계전입금으로서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익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5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미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1억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정수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정수장 전기사용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배 급수비 동력비로서 가압장, 조절지, 구역유량계등 전기사용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원격검침시설 통신사용 요금으로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로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로서 미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0㎾가 되겠습니다.  국비 7,100만원, 군비 7,1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신문 공고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상수원 오염방지 휀스설치사업 특별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55쪽 미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정수장에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정수장마다 공히 똑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정수장에 일단 물 취수하는데 모터 가동하고 정수장에서 또 기계하고 각종 장치들 전기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정수장이 8개 읍면에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8개 읍면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정수장에는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우리가 먼저 상반기에 봉평정수장에 돈을 들여서 지금 완료를 먼저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태양광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 시설비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부지면적하고 전기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키로 수를 달리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평같은 경우는 지금 30㎾이고 미탄은 약 20㎾정도입니다.  면적이 조금 넓어야지만 ㎾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태양광 발전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태양광 발전 시설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을 보면 국비 지원이 70%, 80% 이렇게 되는 것 같던에 우리 군에는 어제도 그렇고 50%,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것이 지금 관광경제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된 것인데 이것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공서하고 주민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미탄정수장에 20㎾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사용을 하면 생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생산은 20㎾가 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딱 1일 량만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날 써서 다 없애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태양광 발전은 봉평을 하고 있는데 낮에 햇볕이 좋을 때에는 태양광 발전이 돼서 모든 가동이 100% 공급이 됩니다.  전기가 사실은 남습니다.  낮에는, 그런데 야간에는 전기생산이 안 되니까 야간에는 한전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봉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평 정수장에 소요되는 전기료의 약 70% 정도는 태양광으로 커버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일반 전기를 사용했을 때에 ㎾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 생산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차액이요.  그러니까 전기를 1㎾사용하면 천원이다, 태양광을 하면 500원이라면 500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공급받는 ㎾당 비용이 약 90원 정도 됩니다.  1㎾ 사용하는 것이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 90원, 일반 전기를 사용하면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이 9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한전 전기를 끌어서 쓰는 것이 90원을 주고 전기요금을 내는데 태양열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냥 쓰니까 비용이 한전 받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얼마가 절감이 됐다 자체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유인환 위원 : 몇 %가 절감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약 지금 봉평같은 경우는 69.86%니까 70% 정도 태양광 발전 전기로 공급이 되고 30%는 한전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퍼센트는 다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50% 이상은 무조건 봐 줘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정수장은 결과적으로 다 설치를 할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어차피 국고보조가 되고 이것이 수익으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국가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 차원에서는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수장에는 음지를 빼 놓고는 거의 부지가 되는 곳은 다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 조정은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5,300만원이 증액된 2,972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부계획에 의거 신중을 기해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능률성과 효과성의 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중에 지적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의결 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정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혜안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이정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