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예결특위)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19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가율이 14%가 되겠습니다.
산림가치 최고화입니다. 인건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억 6,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 급식비 근무복으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 지원으로 1,698만 8천원, 산불예방 감시지원은 위치추적 장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58명분에 2억 7,200만원, 입산통제구역 감시 인부임, 산불감시탑 감시 인부임 해서 인건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비로 7,00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으로 7,200만원, 219쪽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7,48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지원으로 1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이유는 도 사업에서 시군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예산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GPX 장비에 1,800만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임도사업으로 구조개량에 1억 9,500만원, 임도보수에 1,3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인건비 측량 수수료로 525만원, 임도유지관리입니다. 임도보수 및 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절 성토면 복구에 1억,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에 300만원, 산림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에 1억 2,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운재로와 집제기 보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16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이리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매봉산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으로 3억, 산림욕장 보완에 1억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보완 조성은 남산 산림욕장 데크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8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안내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17만 2천원, 225쪽의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34만 4천원, 다음 산림수도 700길입니다. 산림수도 700길 시설비로 3억, 산림수도 평창 우수마을 육성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9,000만원은 1개 읍면에 1개소씩 산림수도를 선도마을로 육성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에 6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산, 하천, 산림내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기반확충입니다. 산림복합경영에 1억 2,000만원, 임산물 생산이력제에 7,500만원, 이것은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2억, 이것은 차항 2리 체험시설 콩 가공공장, 음식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조성에 9억 6,300만원 이것은 하진부리하고 도사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입니다. 민간보조로 산림농업에 1,25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1,317만 3천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억 6,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두일리 한국산약초재배단지 공모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조성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에 1,348만 4천원,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일반조림사업에 3억 2,000만원, 이것은 조림면적이 일반조림 80ha 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림사업에 70ha 분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녹색일자리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1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로 36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숲 가꾸기 사업 1억 3,91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목책파쇄기가 되겠습니다. 5,7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수목관리인건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7,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9대가 되고 참고로 금년도에 76대를 했습니다. 다음 명품소나무 숲 100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8개 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8경을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업 기계장비구입에 2,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충해방제 9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일반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방제 2,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제복, 기계톱, 약제, 배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8개 지정된 보호수에 외과수술, 표지판, 휀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5,000만원, 소공원 마을숲 관리에 1억, 도민체전 준비 공원화 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공원화 사업은 지난해에는 국토공원화사업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으로 명칭을 바꿔 보았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3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로 2,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04만원, 복사기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사방사업보조 사방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사방댐 6개소, 사방지 점검 24회, 사방댐 준설 9개소,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사방댐은 그 동안 시군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액된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도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일단 사업이 시군에서 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다시 아마 지침이 바뀌어 지면서 다시 올해처럼 도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시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 같고 예전처럼 대상지만 보고가 되면 도에서 심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우리 군은 이미 여러 차례 엄청난 수해를 경험을 했고 그렇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산사태 피해예방은 사방댐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 사방댐이 신설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2013년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 봤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2013년도 대상지까지는 조사가 됐는데 그 후 더 필요한 것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2013년도까지는 얼마나
○산림과장 박태영 : 정확하게 2013년도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 매년 6개에서 7개씩 예산이 서니까 그때에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지 선정이 지금 5년 10년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서면 그때그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방댐의 중요성이 우리 군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방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시공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 또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 또 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공법, 이렇게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87개소가 사방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매년 6개씩 하면 멀지 않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217쪽을 보시면 산불예방활동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유가 산불진화대 인건비, 또 개인진화장비 구입이라든가 산불진화 급식비 종사자 근무복, 출동비 이런 거지요? 그 중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이 금년도 보다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늘면서 밑에 사무관리라든가 개인장비, 급식비는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많은 진화대원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기간을 길게 운영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박태영 : 아닙니다. 40명에서 60명으로 내년에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람을 많이 쓰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 266쪽에 보면 산불진화출동비 16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출동비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출동비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산불규모,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한번 출동하면?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산불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집행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왜 그래요?
○산림과장 박태영 : 산불 규모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식사비라든가 제반 비용이 훨씬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어떻게 하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취약지 산불감시원은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는데 총 인원이 158명입니다. 읍면장이 취약지를 선정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취약지가 그러면 몇 개소로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읍면별로 취약지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취약지에 158명이 나가 있으니까 지금 나가있는 취약지는 158개소입니다. 읍면에서 정해서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동안 산불예방 활동에 산림과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형 산불피해를 입지 않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화대에 대한 교육도 하셔서 평창군 소중한 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22쪽 산림절토 성토면 복구비 1억, 설명 자료를 제가 보니까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각종개발로 훼손된 산림절토면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천도 토사유출된 것을 막고 흙탕물 유입도 방지를 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은 개발행위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개발행위자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원인자들이 다 부담해서 복구를 하는데 공유지분 이런 쪽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복구가 안 된 부분들, 그런 곳에 비탈 다듬고 녹화 마대하고 나무심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계산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공유지분 비탈면을 저희들이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억 가지고 돼요?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8개 읍면에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인데 우선 급한 쪽으로 약 1억이면 금년도 여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군청의 환경부서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이런 부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1개 부서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산림과에서 한다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모든 자료를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에 시행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좋고 예산이 지금 환경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점오염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서이든 환경부서에서 하든 산림부서에서 하든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8개 읍면에 1억 가지고 어디 한쪽만 하면 그만인데 되겠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우선 산지 쪽만 급한데 나무심기라든가 마대 녹화 이런 것은 재료비는 이쪽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인력은 공공근로를 투입하든가 해서 가능하면 1억 가지고 산지 쪽에서 아마 8개 읍면을 조사해서 대상지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1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공공근로 이용하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재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나무라든가, 군의 예산사정상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니까 우선 1억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좀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확보도 더 해서 이런 부분부터 차단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녹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5쪽에 보면 산림수도 평창 우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우선 산림수도 선도마을을 1개 마을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집중 저희들이 선도마을로 육성을 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3,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구상도 마을 스스로 하고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3,000만원 하고 마을 자부담 1,000만원씩 해서 마을 스스로 하는데
○유인환 위원 : 여기 9,000만원인데요.
○산림과장 박태영 : 1개 마을에 3,000만원씩 하고
○유인환 위원 : 3개 마을이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3개 마을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원도 스스로 만들고 숲 가꾸기라든가 명품 숲 마을에 있는 것도 가꾸고 조림도 꽃도 심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1개 마을에 3,000만원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선정은 됐어요?
○산림과장 박태영 : 선정은 아직 안했고 읍면별로 신청하도록 지시만 지금 내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산림수도 평창을 우리 평창군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시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도도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보다 약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160억 정도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포괄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 마을별 어떤 산주의 소득사업을 위주로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 좀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 평창군이 임야가 80% 넘는 그런 지역인데 정말 개인 어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22쪽을 보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2명을 지원하는데 지금 전문인이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이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분은 지금 최대복씨하고 이충임씨가 선정이 됐는데 산림의 운재로 설치하고 부산물을 집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재로하고 집하장이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기본적인 것만 사업이 되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70%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 225쪽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산림수도 마을 육성하는 것,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읍면별로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20% 있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 거기 인쇄를 2,000만원으로 했는데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자부담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그러면 군비는 4,00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군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 1,000만원도 마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자부담을 1,000만원을 넣은 것도 주민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이것이 개인이 하면 조금 쉬운지 몰라도 자부담이 마을별로 부담을 하게 되면 다행스럽게 1,000만원으로 하신다니까 조금 덜한데 2,000만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개인 어떤 소득사업은 2,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마을별로 부담을 하라 그러면 1,000만원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충족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것을 감안해서 여유있는 동네는 2,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2,000만원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그 다음에 22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소득사업이고 상당히 지역에서 바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복합경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복합경영이 3개 서 있고 임산물생산 이력제가 한군데 백두대간 하나 해서 총 7개소인데 산림복합경영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법인이라든가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산채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은 했습니다. 8개소 신청은 되어 있는데 심사는 아직 안하고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비나 이런 것도 지금
○산림과장 박태영 : 1얼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이력제는 군 산림과에서 DB구축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백두대간은 특별한 지역인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청한 마을이 차항 2리에서 체험시설하고 콩 가공공장 그 다음 산약초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림욕장 조성하는 것, 보니까 201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역에서 바라던 그런 사업인데 자칫 이것이 데크사업만 2010년도에 끝납니까? 다른 것은 연차적으로 되고
○산림과장 박태영 : 데크가 잔여가 430미터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지금 1억 9,850만원 가지고는 140미터, 지금 기존이 140미터인데 그 정도밖에 못하고 2011년도 가야지 다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어디 양수장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 에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바라던 그런 사업인데 데크사업을 하면서 너무 산 위로 중턱으로 올라가니까 잘못하면 훼손되고 보기가 나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대로 암벽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형적으로
○산림과장 박태영 : 높이는 하천 수계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수해 때에 조금 걱정도 됩니다마는 가능한 밑의 강 쪽으로 내려서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훼손도 되고 보기도 싫을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할 때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강 쪽으로 많이 내려서, 그렇다고 수해나 그럴 때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도를 정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들쭉날쭉 올라가고 또 중턱으로 올라가니까 본래의 어떤 데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유를 떠나서 여러 가지 보기도 흉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에 참고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233쪽 보니까 도민체전 준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공원 및 진입로 환경정비, 수해복구 잔여지 및 공한지 녹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이것 외에도 사업을 해야 되거나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여기 설명서 나온 그대로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추가적으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현재 공설운동장 의료원 들어가기 전에 작은 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은 전보다 작은 보가 굉장히 작아져서 그런데 보기가 흉하거든요. 거기 수생식물이 됐든 어떤 쉼터를 만들던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보가 많이 작아지기는 했는데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수생식물 아니면 쉼터라든가 잘 만들면 우리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간이 그냥 놓여져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 보완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것은 지금 읍사무소하고 지난번에 읍면장하고 토론회의 때에 대두가 되어서 작은 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정비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어느 것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번에 몇 년 전부터 그거 용역까지 줬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용역을 줬다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만 버렸어요. 몇 천만원 됐는데, 이번 기회에 미리 좀 해서 깔끔하게 단장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220페이지 사방댐 준설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이것이 도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인데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산림과장 박태영 : 이관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시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이것이 변경된 건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지금 예산상은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다시 도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방댐 자체는 아주 완벽하게 잘했는데 아까도 지정을 했지만 무너진 부분, 그런 곳들은 보니까 잔디를 심어놓고 해서 그 다음에 수해가 나고 하니까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것은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도로 올려 보내야 하는 문제인데
○산림과장 박태영 : 도에서 판단은 시군에 인력도 증원이 안 되고 인력도 없고 기술도 노하우도 안돼서 당분간은 도에서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도에서 다시 환수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돈이 14억 15억 되는데 인력이 왜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시군별로 의견을 들으니까 시군 자체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는데 인력이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사방사업이 치고 내려가니까 시군의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견에 따라서 다시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도면이 정확히 있으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사업을 못하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건설업체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위치 선정부터 진입도로라든가 민원도 많고 해서 이 사방댐을 만들려면 인력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력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직 해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도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도에서 발주를 한다, 사업만 발주를 하는 것이지 도에서부터 전문 인력가 들이 수 백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박태영 : 자기네들이 발주까지 하고 민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사업완료까지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사업은 도에서 발주할 뿐이지 업체들은 우리 강원도 업체가 이렇게 많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강원도에 별도로 사방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조합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 내려오면 군에서 산림조합하고
○산림과장 박태영 : 군으로 내려주면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도하고 협의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222페이지 보면 산림 소규모 민원처리사항인데 이것은 작년도 계상이 안됐던 것이 5,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제가 산림과에 와 보니까 산림과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민원이 크고 작은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저히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 1억만 계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돼서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긴급히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읍 면장 포괄사업비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산림수도 700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우리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이어지는 어떤 숲길조성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은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놔서 채택이 된 것인데 군계로 해서 전체로 연결을 하면 약 400㎞가까이 되어 천리길 해서 별도로 등산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명칭은 산림수도 700길 했습니다마는 명칭도 다시 공모를 받아서 예쁘고 정체성 있는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명품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등산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해보려고 시책으로 보고를 드려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어느 한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구간을 명칭도 새로 정하고 해서 말 그대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올래길 하고 있는 길들이 많은데 그런데 버금가는 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선정이 안됐고요. 겨울 동계 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우리 산림수도에 걸맞는 사업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주 선정할 때에 정말 우리 평창군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정말 대단 하구나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산림과장 박태영 :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1억 1,8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올해는 54억 정도 되네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도 있게끔 지속적인 어떤 관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철저하게 해서 그 분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일자리창출 나와서 하루 일당이나 벌어서 간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안전사고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필립보일러 보급을 했는데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나무, 폐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작년 대비는 약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몇 대 정도 했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우셨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인데 지금 아직 확실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박태영 : 대수는 금년도에는 대당 43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8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작년도에는 1,516만원인데 올해는 7,700만원인데요. 이것도 시골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시골에 폐목으로 떼는 화목보일러하고 필립보일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부산물로 해서 폐목을 떼는 화목보일러는, 우드칩으로 하는 보일러가 아니고 이것은 목재를 압축을 해서 작은 알갱이를 만듭니다.
○함명섭 위원 : 파쇄해서 폐목을 파쇄해가지고
○산림과장 박태영 : 다시 압축을 합니다. 원료를 쓰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시책에서 하기는 하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하도록 시책사업이니까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실제로는 검증이 덜된 상태입니다. 연료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필립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녹색성장에서 필요하니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할려고는 안 하고 정부에서 배정받은 물량 정도만 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년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물량대수는 지난해에는 76대이고 추경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29대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저 개인적으로는 화목보일러, 우드칩보일러, 필립보일러를 놓고 보면 농촌에서 선호도가 목재나 우드칩 보일러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자가 공급도 가능하고 해서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품소나무 숲 100경 선정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올해 처음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관내에 있는 마을단위,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동산들, 소나무가 잘 되어 있는 산들을 약 100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숲 가꾸기도 집중으로 해주고 그 다음 안내 팻말도 달아주고 편의시설도 해주고 해서 100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은 조사가 완료가 됐고 일부 읍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선정이 되면 관리를 좀 하고 그래서 보면 조사를 보니까 전부 다 80% 정도가 사유림이 많습니다. 마을에 작은 공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고민거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경을 다 어떻게 선정을 하되 관리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개 읍면에 1개씩만 우선 8경을 선정해서 집중 내년에 관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소나무 100경 그랬는데 돈 1억 가지고 100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1개 면에 하나씩 우선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산림과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 또 산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든가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 많이 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올해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도에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사기도 많이 진작이 됐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내년도에 산림에 대한 정말 평창에 가야지 역시 산림수도구나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22쪽 자연휴양림 사업에 1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은 happy70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봉평면 무이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고 지난해에 14억 성립이 됐고 금년도에 17억 부대비까지 해서 계상이 되면 예산은 다 성립이 되겠고 무이리 군유림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컨벤션센터라든가 숙박시설, 그 다음 휴양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내년도 산림사업에 160억이 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의 최대 자랑이고 자원입니다. 체험의 공간으로도 잘 가꿔서 산림수도 녹색성장 정책에 주민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2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 군이 전국에서 최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민은 아까도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력투입이 많은 것에 비해서 큰 효과가 나야 되는데 과연 나는지 저희 스스로도 걱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숲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없는 인력에 저희 직원 2명씩 현지에 매일 배치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타 시군 보다는 숲가꾸기 인력이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력을 하다 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지역의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계속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예산이 많이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관심을 많이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31쪽을 한번, 이것도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100경 선정 1억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일단은 100경을 다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읍면별로 읍면장 한테 제일 우수한 것을 하나씩 우선 받고 그래서 받은 것에서 내년도에는 먼저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중에서 시급해서 사유림이지만 매입을 안 하면 금방 나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유지와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1억에서 매입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읍면에 100경을 지정하되 1개씩만 내년에 손을 대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얼마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그 주위에다가 어떻게
○산림과장 박태영 : 100경을 그러니까 한 공원에다가 1개 구역으로 봐서 100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명품 숲으로 거듭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산림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들 하시고요. 임도사업을 보겠습니다. 221쪽에 이 임도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건실 임도 시공으로 집약적 효율적 경영기반 구축 임도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임도순찰강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은 12억 4,800만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2013년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량은 3㎞를 한다 2010년 12월까지, 임도관리원 3명은 임도사업 하는 데만 관리원이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전 임도를 우리 임도가 77㎞가 있는데 전 임도를 우리 국도 수로원처럼 전체를 매일 관리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까지 관리원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따로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명이 내년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했고
○심재국 위원 : 이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올해까지 3명에 4,100만원이면 그 우리 관리원들 쓰는 것처럼 일용직으로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이것 사업비는 전체 보면 도비는 상당히 미약하고 광특으로 다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조금으로 다 지금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임도사업을 평창군 전체 하는 사업이 몇 ㎞가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77㎞중에서 전체 포장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국 위원 : 아니 전체 길이가
○산림과장 박태영 : 77㎞입니다.
○심재국 위원 : 77㎞, 금년도 사업량이 3㎞하는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금년도에 3㎞를 하면 80㎞가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아, 이것은 77㎞ 기존 되어 있는 임도를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심재국 위원 : 그럼 이번에 하는 사업은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기존임도를 포장하는 사업비로 도에서부터 섰는데 저희는 지금 직원들하고 몇 번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숲길에다 자꾸 포장을 합니다. 임도가 상당히 경관도 좋은데 내년도부터는 포장을 예산은 그렇게 했더라도 도에서부터 지시를 하더라도 포장을 자재하고 측구를 정비를 한다든가 사면을 정비해서 포장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포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밑에서부터 포장을 하는 것을 지양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경사도면이 좀 높거나 또 아니면 축대보수를 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설명회를 보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임도를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점이 많이 있어야 또 산림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불예방진화, 병충해 예방,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임도가 지금까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2006년도에 수해났을 때에도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봉평 덕거리 쪽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산이 높은 곳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땅들이 다 물러 있어요. 거기가 마사토로 지형이 이렇게 토질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임도부터 전체적으로 그냥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어떤 유지보수를 잘 관리를 해야지만 미연에 사고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도를 자꾸 개설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개설이 됐으면 유지보수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설명이라든가 보면 유지보수에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되고 구조개량이라든가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산불예방이라든가 또 병충해방제 이래서 산림사업을 하자면 임도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든요. 필요로 하는데 반면에 유지보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많이 반영이 됐는데 유지보수의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밑에 보면 임도보수관리사업에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태영 : 순수한 군비로 세운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순수한 군비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창은 산림이 전체적으로 약 8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림사업이라든가 또 병충해방제, 산불예방,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비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광특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부탁을 드린다면 사방댐을 아마 수해 때에 많은 사방댐을 했는데 준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준설을 안했을 때는 사방댐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했다 해서 그냥 예산만 집행하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사방댐 준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또 제대로 했는가 사업할 때에 정확하게 가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방댐은 상당히 산악지역에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어려운 곳에 사방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가지고 업자들이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23쪽에 보면 등산로가 있는데 이것은 1억 5,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건가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반영이 됐는데
○산림과장 박태영 :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등산로 주변정비, 화장실 있는데 관리비, 진출입로 정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도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평창군 전체 등산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주민들이 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각 읍면에서 등산로를 신설로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아마 주말이면 15000명에서 20000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다른 곳으로 잘못 방향을 잡아서 내려가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 방지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등산로 예산은 금년도 전체는 8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년에 약 1억 5,000만원인데 전체 등산로를 저희들 기본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고 전체 설계를 한 다음에 꼭지별로 먼저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스토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등산로에 대한 틀을 제대로 잡아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은 언제까지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도사리는 내년도까지고요.
○심재국 위원 : 진부는요?
○산림과장 박태영 : 내년도에 설계를 하니까 후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몇 년차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내년이 1년차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도사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 소득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사업 할 때에 보면 어떤 환경이라든가 공원조성도 하지만 주민소득사업도 한 두 가지씩 넣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산채도 있고 소득체험비나 관리사, 자전거보관 소득할 수 있는 것 공동 만들고 산채도 심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메니저를 인건비를 주면서 한명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2년간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사전에 잘 검토해서 마을에 어떤 소득면이라든가 주민들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곳을 찾아오는 내방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외에도 산림사업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도를 그런 쪽에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산림조림사업을 보면 229쪽에 조림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지요? 조림사업은 큰 나무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이고 숲 가꾸기는 어린 나무를 심은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몇 번지 몇 헥타를 설계를 해서 입찰금액을 가지고 입찰이 어느 업자에게 선정이 됐다 하면 전체 금액을 지급을 할 때에는 업자한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정산할 때에 전체금액을 업자에게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설계대로 시행이 됐다고 준공이 되면 업체에다 지급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업자가 전체 사업을 하고 그 사업비용의 7%인가 그렇게 이익금을 주게끔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영 :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그 비용은 계약된 산림조합이라든가 법인에 줍니다. 주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설계할 때에 이윤은 7%밖에 안 줍니다. 설계할 때에 이윤을 7% 줍니다.
○심재국 위원 : 입찰 볼 때에 전체금액에서 7% 정도를
○산림과장 박태영 : 일반 토공은 14%에서
○심재국 위원 : 이 업자들이 7%를 더 남길 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 이런 사업들을 주면 이것이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사업들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면 산이라는 것이 도로변에서 외관상 잘 보이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곳도 많아요. 안 보이는 곳은 대충대충 해서 전체 했다고 그냥 준공검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일부러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서 관심있게 보면 안 보이는 쪽도 했지만 그래도 좀 미약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최고의 평창군이 평점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관상 다 들어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봐서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충해서 몇 년 안 가면 또 한 둥 만 둥 이렇게 사업이 흐지부지 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준공검사 할 때에 전체 필지를 공무원이 직접하고 저도 읍면별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제가 직접 공무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중 삼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쨌든 산림과에는 업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평창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업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살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신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백두대간 지역에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7개 부락인 차항, 수하, 용산,
○김진석 위원 : 용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횡계 2리, 횡계 3리, 수하리, 차항 2리, 횡계 5리는 안 들어가요? 횡계 5리도 백두대간 줄기에 붙어 있는데
○산림과장 박태영 : 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진부에 마을이 두 세 개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탑동, 봉산,
○산림과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수하리하고 횡계 2리, 차항 1리 2리, 병내리, 봉산리, 이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탑동은 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네. 탑동은 없습니다. 7개 부락입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에 지금 백두대간보호법이 2004년도에 그렇게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백두대간 줄기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 규제가 많이 심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소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차항 2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영 : 내년도에는 차항 2리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매년 어떻게 몇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항 2리만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7개 부락에 백두대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량이 들어오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차항 2리만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지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지는 않고
○김진석 위원 :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과장 박태영 : 부락에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원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만 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일이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하려면 마을에다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해서 통보를 해서
○산림과장 박태영 : 통보를 합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통보를 하는데 리별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 했다든가 또 마을여건에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이것이 6개 마을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 마을에만 치우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잘 따져서 골고루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사업메뉴를 개발해서 골고루 리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지역을 해주더라도 투명하게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마을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만 사업내용을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만 사업을 실행해 버리면 나머지 주민들이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자기들 간에 마을주민들 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소득사업을 아주 형평성이 있게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줘야 우리 국비 도비 군비 투자해서 그런 목적대로 투자를 해줬는데 괜히 마을주민들 간에 싸움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빚어 진다 그러면 안 해준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는, 투명하게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산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차항 2리에 금년에 이렇게 2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다음해에는 다른 마을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군유지 관리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지를 개인이나 법인이나 청년회 같은 곳에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사용승인허가를 저희가 내주는데 법인이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개인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개인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실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실지 그 지역에 살면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지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과감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어렵고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소득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리나 개인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고 확실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과감히 임대를 내서 소득도 창출하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해 드려야 될 곳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따라서 군유지가 있는데 인근에 농지나 어떤 주택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어떤 곳을 보면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짧은 거리지만 돌아다녀야 되고 어떤 농지가 맹지로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가 조금만 개설이 군유지가 개설이 된다면 농지도 활용을 잘하고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없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주택은 진입도로가 있어야만 개발행위가 허가가 되니까 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도로가 허가관계가 협의가 되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도로가 멀리 돌아다녀야 되고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돼서 멀리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진입도로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도로개설 신청을 하면 허가는 됩니다. 허가는 되고 농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맹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유권 재산을 더 사용하기 편하게 행정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사유권 재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섣불리 도로를 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맹지라든가 사유권 재산을 다 편리하게 하다 보면 행정의 힘이 아마 한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만재 위원 : 여지껏 내준 예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제가 알기로는 개인 한 사람의 사유권을 위해서 군에서 도로로 해준 예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나 상위법이나 법으로 엄격히 안 된다 그런 사유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사유권을 자기가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접근로를 만들려면 본인이 인 허가를 신청해서 본인이 개설을 해야지
○이만재 위원 : 아니 본인이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군유지가 가로막혀 있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군유지 때문에 사유권의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면 저희들한테 군유지 사용을 신청을 하면 가서 현지를 보고 정말 사유권에 활용가치가 있고 무슨 산림사업을 한다거나 타당이 되면 군유지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개설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도로로 개설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고 허가정도는 허용을 해주는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아니 허가도 임상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다 봐야 되니까 건수별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검토는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가능한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가부 판단은 건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간혹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박태영 : 건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여지껏 그런 허가를 내줬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7,373만 4천원이 증액된 410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로 4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지역대 신축 도 직접지원사업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대관령 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 마무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서 보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및 장비설치비 1,2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 특법에 의한 일정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으로서 일반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율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재난예방활동 참가자 지원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재단 피복비 지원으로서 600만원, 시설비로서 용평여성의용소방대 증축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7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3,5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 사전관리로서 총 2억 6,4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700만원, 공공운영비 7,031만 2천원,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횡계 빗물펌프장 지붕방수공사 1,500만원, 자동우량 관측장비 정비사업 1억 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현장재난상황실 운영본부 설치 물품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 2,485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 용품비 5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사업 도비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수상구조대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서 안전관리 자문단 지원 133만 2천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장평 및 진부초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종합관리로서 전년 대비 7억 3,000만원이 감소한 68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국비 24억원, 도비 3억 2,000만원, 군비 12억 8,000만원 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26억원, 시설부대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및 유지관리비 토사유출 저감시설 준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사업비 1억 6,000만원, 마지리 재해위험 가옥철거 5,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 포장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6억 4,600만원이 감소한 15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사업 대화 ~ 개수간 군도4호선 터널 설치공사 시설비로서 39억 8,000만원, 감리비로서 4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 시설비로서 군도 8호선 장평1리 갈정지 도로 확 포장사업 3억원, 군도 12호선 유천리 도로 확 포장사업 20억원 등 2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로서 도로응급복구 인부임 900만원, 도로변제초작업 인부임 900만원, 교통조사 인부임 270만원 등 총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 1억 3,200만원, 공공운영비 3,7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8,000만원, 시설비로서 군도유지보수 1억원, 군도 차선도색 1억원, 방활사 설치 3,500만원, 도로미불용지보상 1억원 등 총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염화칼슘살포기 교체 제설 덤프용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위험구간 개선 시설비로서 한답 모퉁이 위험도로개선 4억원, 남안교 인도 설치공사 3억원, 기화리 터널 보수공사 3,000만원, 수하리 군도 15호선 수해 위험지구 정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시설비로서 대화 3리 304호선 하안미1리에서 6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3억원, 봉평 101호선 (덕거리~노동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6억원, 대관령 208호 (횡계2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마무리 13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로서 8,000만원, 차선도색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구간 개선 시설비로서 계촌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지구 정비 1억 1,000만원, 지방도 456호선 횡계 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소교량 가설로서 대화 6리 소교량 8,000만원, 유포 3리 1억원, 백옥포1리 소교량 1억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항교 재가설로서 시설비 20억원,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시설비로서 청녹원 사거리 개선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으로서 미탄면 기화리 낙석 방지망 사업비 시설비로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미탄초교 호명초교 2개사업 개선사업비에 5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시설비로서 농로포장사업에 9억 9,100만원, 국도 59호선 수항 접속위험도로 개선공사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론리 마을진입로 정비 1억원, 하안미 1~3리 구간 농로포장 1억원, 용산1리 농로포장 1억원, 용전리 마을안길 연결도로 1억원, 창동리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6,017만 8천원이 증가한 117억 5,04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피복비 90만원, 하천유지관리 여비 778만원, 시설비로서 하천 및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 2억 5,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편입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속사 2리 속사 천 하천정비 9,500만원 등 총 8개 하천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향동 천 소하천정비사업 10억 9,577만 2천원, 뒷골 천 소하천정비사업 9억 8,772만원, 병내 천 소하천정비사업 5억 4,5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인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25억원, 군비 16억 5,200만원 등 4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576만원이 증가한 총 41억 6,57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로서 하안미 천 재해예방사업 17억원, 흥정 천 재해예방사업 11억 3,288만원, 송천 재해예방사업 11억 3,288만원 등을 계상했고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하천 및 소하천 토사준설 시설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1,614만원이 감소한 8억 8,27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서 방림4리 농업용수개발 6,000만원, 용산리 농업용수개발 6,000만원, 대화8리 농업용수개발 6,0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도돈리 배수로 7,000만원 등 총 9개 도수로 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용수 유지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7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88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한해대책용 장비 양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양수장 유지관리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로서 이곡리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5,000만원, 문화마을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상수도정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 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광특 회계가 22억 4,500만원 군비가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국유재산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2,61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사업으로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군도 수로원 인건비 1억 2,852만 5천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871만원, 공공운영비 226만 8천원, 업무추진 여비로서 3,4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재무활동 재난기금 전출금으로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여성의용소방대 증축하는데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관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미탄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줬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여자사무실이 없는 곳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곳은 다 그런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용평면만 지금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평면을 추가로 확보해 주면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다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은 의용소방대만 씁니까? 여성들만, 다른 여성단체는 못 쓰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은 조율해서 쓰면 되는데 일단 여성의용소방대용으로 119센터에다가 증축해서 해준 겁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수요조사를 지금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은 다 같이 쓸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가 그렇게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조사하니까 남여가 쓸 수 있는 것이
○유인환 위원 : 확인은 안 해 보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는 확인을 못하고 면장을 통해서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잘못된 수요조사 같은데 될 수가 없어요. 실지 가보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용소방대를 사무실 증축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겠다고 답은 하셨는데 계상은 안됐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대화 말씀인가요?
○유인환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대화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증축하는 문제를 내년 후년에 119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면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방지할 겸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요. 후년에 승격이 되어서 119센터 짓는데 또 지으면 잘못됐지요. 지금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광특 하고 군비하고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맨 밑에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은 이제 사고위험이 많다 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경찰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횡계 청록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4차선 가서가 시야가 가리고 그래서 청록원 쪽으로 돌아가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건의한 사업이 광특 회계로 결정이 되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한 군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우선 한군데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때가 파악된 곳이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국도와 지방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청에다가 건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화도 대화 3리, 재산리 마을로 통하는 그 부분, 방림, 아까 뒤에도 나오지만 계촌의 출장소 앞에 교량과 접속구간, 이런 곳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청에다가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급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하안미 농어촌도로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3억인가 예상이 계상이 됐던데 맞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지금 보상만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1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면서 재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은 발주를 올해 해서 최대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올해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면 다 끝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년에 40억을 하면 잔여구간이 마을 들어가는 밑의 교량하고 연결부위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을 진입하는데도 지금 현황도로대로라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마을 진입되는 곳에서 저쪽 더 내려가는 쪽을 보면 그 쪽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려가는 것도 저희들이
○함명섭 위원 : 마을로 들어가서 내려가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닙니다. 마을 들어가는 곳을 보면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 그 밑에를 바짝 붙여서 도로가 성토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가 상당히 침수가 되고 길이 비만 조금만 오면 끊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고 지역주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로는 완벽하게 되는데 너무 경관을 망가뜨린다 라는 원성들이 잦은데 최대한 경관을 살리면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세 마리를 다 잡으면 좋은데 홍수피해도 예방을 하고 도로기능도 살리고 홍수피해하고 도로기능을 살리다 보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 경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고 절개지를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최대한 시간이 가면서 경관이 훼손됐던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남은 구간이라도 최대한 경관을 살려서 도로가 완공되게끔 이렇게 좀, 내년도 이 금액이면 다 끝나나요? 40억이면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보면 대화~개수간 터널공사에서 44억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대화 3리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량이라든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까지 해가지고 37억이 섰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15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50억이 남아 있는데 터널을 마치고 대화 3리 쪽에 교량 건너가는 부분이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150억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부족하겠지만 지금 계획은 앞으로 150억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2012년까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 거기에서 아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국도하고 접속되는 덧 개수 진입로가, 그것을 빨리 교량하고 그 부분을 먼저 서둘렀으면, 어차피 터널공사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도로 만큼은 빨리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재정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315쪽에 생태학습조성사업을 보겠는데요. 이 사업비는
○위원장 김진석 : 설명자료 이지요?
○심재국 위원 : 네. 설명 자료도 있고 예산서에도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 40억 되는데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전체 내년 사업비가 41억 6,0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90억 중에서 지금 60%가 국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총 90억 가지고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 생태하천사업은 수해예방과 또 자연재해 그리고 하천정비, 복합적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에 보면 산책로도 들어가 있고 공원도 들어가 있고 인도, 교량, 이 사업은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이 생태하천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우리 평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평창에 계획할 때에는 열 몇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요.
○심재국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는 우리 평창이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하천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4대강 사업을 하지만 이것도 4대강의 일환으로서 어떤 지방하천도 4대강과 같이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봉평에서 백옥포리까지도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도 생태하천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사업비도 이것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국 도비를 확보해서 어쨌든 우리가 수해예방 차원이라든가 또 수해복구를 할 때에 많은 예산이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한번 하자면 그 주변지역에 하천부지는 편입을 시키면 되지만 사유지 같은 것은 편입해서 다 매입을 해야 되니까 사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수해가 났을 경우 기본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하천을 넓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렵게 해야 될 그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떨어진 사업을 100~200미터가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됐으면 거기에만 사업을 하려고 보면 전체 기본법에 의해서 하천을 넓혀야 되니까 전체 시행을 해야 될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평창군이 여러 군데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연결해서 놓으면 그런 어떤 재해, 재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도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할 때에는 생태를 감안해서 하천간에는 돌 넣기 사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송천에는 돌 넣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여기 명시는 다 안하고 우리가 아까 생태를 살리는 문제와 우리가 주민들이 쓰는 침수 공간, 아까는 재해예방확보,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기를 다 안 해 놓았는데 돌 넣기 사업도 송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아마 사업들을 완벽하게 정실시공을 하다 보면 하천에 생태를 살리자고 하면 하천 안에 돌이 자연 쪽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돌들이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생태계가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토사가 유출되면서 하천 강이 거의 다 모래로 쌓여 있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돌, 큰 돌, 이렇게 돌만 쭉 쌓여 있는 그런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곳은 정비를 할 때에 돌을 좀 넣어서 자연생태계도 살리고 또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재해재난 예방에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을 때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42쪽에 보면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있는데 대화 304호가 있고 봉평 덕거 노동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6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는 토지매입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3억씩 6억씩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는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 농어촌도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 304호선은 하안미 1리에서 6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질러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새추거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설계는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15억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은데 내년 재작년 형편상 우선 보상을 시행하면서 추경이든 사업비가 추가로 재원이 마련되면 내년도 총가입찰을 봐서 내년 후년까지 마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봉평 덕거리 노동리는 기 발주가 총가입찰을 봐서 금년도에 7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6억 정도 확보를 하면 발주된 분이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면 이것은 내년에 완결이 됩니다. 입찰된 구간은 발주된 구간은, 그리고 대관령 208호선 횡계 2리는 총 저희들이 28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14억 5,300만원이 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13억 9,000만원만 확보하면 입구구간, 횡계 2리 구간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들이 작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2건은 그렇고 대화 것만 신규사업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상 추진하면서 발주계획을 검토하자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덕거 노동 사업현장도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지형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오히려 더 좁고 거기 더 올라가서 사업이 시작되어 올라갔는데 이런 사업들도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입구를 먼저 교통량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편리하기는 오히려 입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가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대화 하안미 사업은 거기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사업비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2010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마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군도도 보면 241쪽에 보면 장평 갈정지역도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 보상가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도 지금 건의가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우선 1㎞정도를 설계 중에 있는데 건물철거도 하고 보상비 해서 약 1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중에 있는데 3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평으로 연결을 하려면 3.2㎞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는 우선 교통사고 문제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주택구간만 우선 1㎞ 발주를 하고 차후에 2.2㎞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문제 때문에 3억 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도 우선 보상을 진행하면서 주택철거하고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계획은 좋은데 거기도 현지를 가보면 약 2㎞까지는 주택이 있고 또 교통량도 많고 거기에서 봉평을 옛날에 이 도로가 국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또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도 약 2㎞까지는 조속히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지에 가보면, 그런데 지금 3억 계상해서 토지보상만 해가지고 추후에 사업비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보면 1㎞ 군도라든가 지방도를 1㎞ 사업 하는데 15억에서 20억까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우선 2㎞는 힘들겠지만 1㎞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곳은 마을에 주택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도로가 산으로 임도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잘 다닐 수 없고 교행도 어렵고 또 낭떠러지기가 워낙 많고 위험구간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사실 많이 접촉사고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벌써 수년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어졌는데 금년에 또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설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설계하고 토지보상 하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주셨는데요. 238쪽을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행사실비나 피복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자율방재단이 구성원이 어떻게 됐지요? 여기에 보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36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특히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재난통신이라든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분들, 그리고 일반 공사요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 재해가 나든가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생긴지가 작년에 생겨서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비나 건설업이나 통신이나 그 다음에 수상안전기동대도 들어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고 또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장비에 소모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선 피복이나 간단한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추후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 다른 지역보다도 넓고 수해나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시 가동이 잘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서 정말 적재적소에 장비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장비도 지원을 해서 우리 어떤 재난 때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간단한 피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특히 소모성 써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장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우선은 피복만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필요경비,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 이런 것만 했는데 올해 정비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하면서 필요한 장비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여기 360명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들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까지는 안 들어 있는데 올해 보험이나 그런 것을 들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꼭 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글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47쪽을 보겠습니다. 수리시설 농업용수, 지하수를 지하관정을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방림 4리, 용산 1리, 대화 8리, 이렇게 3개리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각각 개발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수 농업용수 개발된 것이 몇 개나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1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정이고, 지금 가동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가동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올해 폐기를 했고 정비를 할 부분은 예산에서도 다 정비를 해서 한해가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다 정비를 해놓고 이것 추가되는 부분은 아예 관정이 없는 부분에 가뭄이 있어서 농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정비를 언제 하셨지요? 지금 정비를 해서 118개가 되고 언제쯤 정비를 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금년도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 보면 어떤 곳은 물이 달려서 가동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전기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으로 부담이 안 되어서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곳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정비를 다 하셨다니 다행스럽고요. 그것이 118개가 다 가동이 그렇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118개가 다 가동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기존에 있는 관정이 118개가 다행스럽게 그렇게 정비가 잘 됐는데 매년 정비를 좀 잘해서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관정들이 지난해 제가 보니까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물이 가물어서 가뭄에 필요한 관정인데 가물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지 않잖아요? 그런 곳을 몇 군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오래되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잘 정비를 하셨다니 매년 잘 정비를 해서 가물었을 때에 쓰는 것이 지하수인데, 관정인데, 꼭 좀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던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대화면하고 대관령면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사업비는 2010년으로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계속 하는데 대화면하고 대관령면이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이 앞으로도 끝나면 대관령하고 진부 이런 곳이 끝난 곳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된 것이고 안 된 면은 아직도 2~3년은 더 해야지 끝납니다.
○김진석 위원 : 매년 읍면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중 끝난 면이 2개 면이고 나머지는 매년 연차적으로 투입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렇지요. 여기에서 끝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화면하고 대관령면이 다 끝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나머지 6개 면이 몇 년차에 걸쳐서 끝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앞으로 약 2~3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유사한 사업이 계속 사업비가 내려올 전망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옛날 오지개발면하고 농촌 정주권 사업을 매년 세워서 했는데 이 사업 후속타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할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취락지구개발사업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취락지구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는 자체사업이고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정주권개발 사업이 오지개발 사업 이였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것이 합쳐져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되면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 면을 선정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1개 면을 몰아주다 보면 맨 끝에 하는 면은 5년 10년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 6억 정도를 균등히 배분해서 급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창읍은 소 도읍에 들어가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읍은 농촌생활환경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읍 이상은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5개면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평창소방서 신축,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회에서 한번 보류했다가 그 다음 회의 때에 승인해줬는데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진부면을 비롯해서 저쪽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의 소방대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다 우려를 했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정말 잘해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가지고 장소를 정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보류를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변경 안을 상정할 때에 그 당시에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것이 뭔가 하면 영월소방서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던 부분은 그리고 8개 읍면에 의용소방대장들이 평창읍에다 지어도 좋다 하는 그런 동의했던 서류,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면의 의용소방대장들은 우리 평창군도 영월이나 정선처럼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 소방서를 평창군에다 지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건의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해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연합대장께서 평창읍에 지어야 된다 하는 서류로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접수가 됐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수사할 수는 없는 문제고 결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4개면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에 의뢰했더니 결론은 이것이 와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도 분명치 않은 얘기거든요.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정확하게 자꾸 남부 북부 이렇게 따져서 그런데 북부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장이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의용소방대 우리가 감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평창 의용소방대 문의 결과 이것은 그 내용을 분명히 공시를 하고 작성했다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진석 위원 : 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다 그렇게 문의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건 당연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8개 읍면의 소방대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다 같은 좌석에서 확인을 서로 하면 어느 쪽이 맞는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당초에 용평면 장평리에 짓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쪽에 변경시켜서 군유지하고 도유지를 교환하고 이런 과정도 거치게 해서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좀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의견을 잘 좀 모아가지고 평창읍에다 하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류했다가 그 후에 다 얘기가 문제없이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고 그러면서 진부면의 의용소방대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도 소방본부하고 영월소방서에 사표를 다 제출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에서도 지금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민원서류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 참 오랜 숙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창군에 소방서를 지어야 하는 것이 오랜 숙원이고 누구 하나 소방서를 빨리 짓고 우리가 안전으로부터 재해로부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용평면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진부 분들은 자기네 동네에다 짓겠다고 막 나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야 분분하겠지요. 평창읍이 군청소재지고 당연히 복합행정을 같이 하려면 같이 군청하고 같이 붙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 타당성은 다 있는데 다만 군민의 생각들이 분열되어서 갈등을 겪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군민이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잘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나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분열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줄 때에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속아서 승인해준 것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담당부서에서도 속았다 지금 원안대로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고 속아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평창읍에 지금 계획대로 소방서를 추진해 지은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분들한테 설득을 분명히 해서 그 분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민원서류 하나 가지고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다 끝나고 이제는 시기가 늦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제가 볼 때에는 안 하시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의용소방대에서 속아서 했다 그런 문제는 그 후에 저희들이 소방서나 이렇게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한 것이 이것이 아니다 해서 의용소방대장들만 다 모아서 영월소방서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에 진부면만 빼 놓고 나머지 의용소방대 7개 읍면이 우리가 평창읍에 찬성한 것이 맞다 찬성 한다 이것을 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영월소방서에
○김진석 위원 : 언제 보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이 11월 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의존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말이 나와서 영월소방서가 중재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진부만 빼놓고 7개 읍면이 평창읍에 찬성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서로 별도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졌고 그 다음 소방서 문제는 영월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읍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땅을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을 설득시킨 것은 소방의 수요는 어느 지역에 그냥 인구가 많으면 가야 한다 시설이 많으면 가야 한다 라는 것보다도 소방의 기능 역할 목적 이런 것이 부합되도록 소방서 위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소방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는 뭐가 있어서 충분하고 어디에는 뭐가 있어서 미흡하다 이것을 해가지고 평창읍에 해야 되겠다 소방서는
○김진석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니 그래서 단락이 졌고요.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추진하면 어느 한 쪽이라도 강력한 반발을 하는 이런 사업추진 보다는 설득을 해서 함께 가는 사업을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이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평에 그 전에 소방대를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했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뜬소문이지 군에서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역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이 와전이 됐던 말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단락이 지면서 영월에서 수습을 했는데 진부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 먼저 일괄 의용소방대가 일괄 사퇴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그것도 수습을 하려고 먼저 주 목요일쯤입니다. 먼저 목요일 날 진부 면사무소에서 도 소방본부하고 영월소방서 관계자 또 군, 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 자문위원들 이장협의회장 번영회장 지역유지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소방서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론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단락이 되었고 다만 진부에서 얘기가 뭔가 하면 오대산과 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구조대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구조대가 좀 약하다 그래서 평창소방서를 평창읍에 지을 때에 짓고 인력을 편성할 때에 진부 119안전센터에다가 구조대를 좀 신설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해서 진부면 건의사항을 받아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제인지 제가 오니까 아침에 보니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진부면의 소방대하고 번영회하고 다 통과해서 그럼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고 구조대를 진부 119에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동안 의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소방서 문제로 말이 많았던 분쟁이 됐던 문제는 영월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모여서 그렇게 하고 또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 군 보다도 영월 소방서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딱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영월소방서에서 이렇게 해서 먼저 주에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협의했던 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용을 도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온 것이 답변서가 저희들한테 왔으니까 이 내용하고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아예 그러면 더 이상 진부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뭔가 서류를 그 사람들한테 직접 받아야 해요. 소방본부에서 보내준 문서하나 가지고는 더욱 못 믿는다고요. 자꾸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속았다 하는, 저쪽에서 속인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속았다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북부지역 4개면 중에서 다른 면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진부면 분들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요. 그랬으니까 그쪽 지역의 대표되는 단체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는 도 소방본부하고 영월소방서하고 평창군에서 협의할 때에 이렇게 협의했다 그래서 맞다 하는 내용의 문서를 봐야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사실 소방서가 어디에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맞다 개입을 정확히 못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 당초에 속아서 했든 속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류를 보고 했든 이따금씩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승인해준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해줬으면 예산도 해줘야 되고 건물도 빨리 짓게끔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을 해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줘야 더 이상 문제제기를 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계속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한테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림을 어떻게 헤처 나갑니까? 다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확실하게 주시면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서류가 됐든 아니면 주민들의 서명서가 됐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쟁이 있어서 여태까지 해명하고 설득력 있게 여러 번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지금 현재는 진부면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김진석 위원 : 진부면은 평창군이 아니고 진부면은 원주시입니까? 진부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부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해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시킬 수는 어렵고요.
○김진석 위원 : 소방본부에서 역할을 했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소방본부에다가 우리가 중계를 해서 너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려라
○김진석 위원 : 그럼 그 서류하고 그 서류내용을 보면 그 공문내용을 보면 진부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 서류가 만약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글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한 상황을 필요하다면 영월소방서와 협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전에 최종 도 소방본부하고 해서 약 20명이 진부면에 와서 했던, 종합 정리해서 결과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서 공문이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그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받고도 진부의 의용소방대가
○김진석 위원 : 그 서류를 봤을 때에 정말 제대로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서류라고 인증이 되면 그러면 그 한 장으로도 되는데 그 서류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서류라면 그것을 제시해 주라니까요. 그렇게 했다면서요. 회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회의를 하는데 8개 읍면 소방대장중에 진부면만 빼놓고 7개 읍면 소방대장만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은 빼놓고 찬성하는 사람만 데리고 회의를 하면 회의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회의는 다 했고요. 제가 7개 읍면만 한 것은 7개 읍면이 이것 때문에 여론이 많고 분쟁이 많으니까 진부면만 사인을 못 받고 7개 읍면이 평창읍에 찬성한다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영월소방서에 보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그것 되기 전에 아까 그 설명을 주기 위해서 8개 읍면의 소방대를 다 모아서 설명을 소방서에서 몇 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자꾸 길어봤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보면 17일날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제가 이야기 했던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계수조정 전에 참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58억 4,369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6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보상에 따른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장평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부분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약 90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내년 6월중에 해제가 되면 4개 마을에 대해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용역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32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5,500만원으로 먼저 대화 중로 3-1호 선에 3억원입니다. 이 노선은 대화 위험구간을 89미터를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화의원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를 했고 총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평 중로3-1호 보상과 개설 마무리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병철씨 소유 보상금과 나머지 40미터 구간에 대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평 소로 1-1호 개설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54미터인데 가산공원에서 창동 4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부 소로2-21호 즉 하진부 5리 독가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등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 4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계 소로 2-7호 노선 올리브에서 감자축제장 구간에 대한 개설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 12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기 보상이 3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4억을 반영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취락지구개발에 9억 1,500만원입니다. 미탄 소로2-4호 대림정에서 새터마을을 연결하는 개설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노선길이가 약 170미터 되는데 이미 2003년 당시에 18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보상된 토지 9필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방림 소로3-10호와 계촌소로 3-1호 사업을 금년도에 보상 없이 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평 소로3-10호와 장평 소로2-2호 개설에 3억 1,500만원입니다. 설계와 보상비로 되는데 보상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5억 8,000만원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원이 되겠고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 시가지정비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투자를 해서 1.3㎞구간 중에 600m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데 추가로 약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횡계 오목교 확장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 하반기 현지 확인 시에 계상 요구됐던 사항으로서 교량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 창리 경관가로조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원이 포함이 되어서 시가지 인도정비를 200m 정도를 하고 가로등을 약 22등 정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쁜평창 만들기 사업으로 8억 2,213만원입니다. 예쁜 간판 가꾸기에 2억 6,200만원으로 주요도로변 삼거리 통합간판 설치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도로에 통합간판을 설치해야 될 곳이 약 40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2억을 세워서 20~25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굿 디자인 간판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시범가로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고 광고주가 사업주가 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구간부터 우선해서 간판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실무전에서는 약 70% 내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쁜 경관형성에 5억 5,174만원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1,374만원,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녹색마을 화보집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쁜 경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쁜 경관 가로조성에 2억원으로 금년도에도 내년에 읍면을 받아서 4개 가로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저해 시설정비 1억원입니다. 저희가 국도변하고 지방도에 경관이 아주 불량한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39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 정비를 유도를 하고 불가시에 차폐라든지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금년과 같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 사업비로 마을주민 스스로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 8개 마을과 장려마을 4개 마을을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최우수마을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주변마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마을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경관재해시설 정비에 1,900만원입니다. 지붕 및 담장도색이 정말 필요한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허가대상지 관리 일반수용비 450만원, 그 다음 현지 확인 여비로 389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비로 10억 50만원입니다. 주택개량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원, 이 부분은 주택개량을 할 때에 동당 4,000만원을 융자를 하는데 여기에 15%인 군비 600만원씩 동당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동을 해서 우선 3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450만원, 공공요금으로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2개소가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해주신 대로 빈집에 대해서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가시권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스레트 지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레트가 20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동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주택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동당 500만원씩 우수경관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선 군비분만 70%에서 동당 350만원씩 10동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니어낙원 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8,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사업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도시지역의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 강원도로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령면 용산리 394-36번지 일대에 6,518평 부지에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들로 주축으로 구성이 된 주식회사 알펜시를 구성해서 2내지 4층 규모 3동에 37세대를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는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 범위는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 포장, 오수처리장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오수처리장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인가까지 포함을 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에 3,400만원, 인건비로 924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 부서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기본경비로 7,6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총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축을 허가를 취소를 하거나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부분을 다 일반세입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준비금으로 7,000만원을 전출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54쪽에 창리 경관조성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2억원이 계상된 주요도로 삼거리 통합간판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탄 창리 경관가로조성사업은 미탄 시가지 내에 인도 블록이라든지 가로등이 매우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중학교 앞에 있는 보라 수퍼마켙 부터 미탄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부분까지 새로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200미터를 정비를 하고 가로등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질문주신 주요삼거리 통합간판 설치 2억원은 저희가 국도변이 아닌 주로 마을로 들어가서 주로 삼거리, 지방도, 군도, 이런 쪽에 들어가서 삼거리 부근에 금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설치를 했고 이제 나머지 한 곳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삼거리 부분이 간판이 집집마다 별도로 세워져서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으로 설치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전체가 약 40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저희가 2억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약 20에서 25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의원님들께 미리 나누어 드리지 못했는데요. 주로 보시면 잘 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친화적인 이렇게 잠자리 모양이라든지 나뭇잎 모양이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형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가급적 두 군데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지역과 어울리는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상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마을마다 10만원씩 저희가 금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하지 않고 별도 세입조치를 해서 100% 다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래서 올해 도시과에서 경관가로조성으로 추진한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56쪽에 시니어낙원 강원도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4억원의 예산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계상된 이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을 해서 6억을 계상했다가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었다가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저희 군에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2,000만원은 확보를 못하고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4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시기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도까지 그 때가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800만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지방을 선호해서 물론 서울 근교를 가장 선호하지만 그 외에는 강원도를 가장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강원도로 최대한 끌어들여서 강원도에 인구증가도 기여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이번에 했던 것이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인데 GS칼텍스에 근무했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다가 단독 주택 형은 아니고요. 다세대 주택 형으로 해서 37세대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인구를 지역의 힘이 인구에서 나온다 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 그래도 온다는 사람들은 중산층이거나 그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강원도로 유입시키도록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또 용산 지구 말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방림지구에도 의사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분들이 한번 집단으로 타운을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현장에도 다녀왔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건축허가 까지는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귀녀 위원 : 강원도 차원의 인구 늘리기 및 지역 활성화 차원의 시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2013년까지 113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특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님 제가 마지막 부분의 수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2013년까지 투자부분은 얼마라고
○최귀녀 위원 : 이렇게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는 그래서 여기는 총 사업비가 민간인 건축비까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를 총 사업비로 본 것 같고요. 그 다음 특혜, 물론 한 두집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다세대를 구성해서 지역에 들어 온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다 한다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도시과를 보면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110억 지난해 예산인데 도시개발에서 줄었나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교통 인프라 쪽에서 많이 그렇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도시개발 도로 쪽에 많이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제가 도시과의 부서장 입장에서 예산을 최대한 지역현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상황이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과 예산 국 도비 지원 없이 대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사업들처럼 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무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선 그런데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군의 재량사업비가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불편한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군비로 충당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대비 국 도비를 따져 보셨나요? 그래도 국도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할 텐데
○도시과장 이영묵 : 국 도비 비중이 있고 그 다음 아시다시피 현황이 2011년 도민체전 관련예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부담비율도 과거에 50% 해주던 것이 도비 30%가 줄어들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저희 과 예산이 사실 많이 줄어서 저희도 많이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국도비가 군비에만 의존하다 보니 그러시다 그러는데 전년도 대비 국도비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정확히는 구분을 안 해 봤는데 부담비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담비율이 올해는 국도비가 몇 개 없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없지는 않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 과는 국 도비 자체가 특수한 어떤 시책사업 이외에는 국 도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 전체 예산에 국 도비 반영비율이 낮아지고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자체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국 도비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안 해 보셨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는 국 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도 미탄에 도비 1억 서 있는 상태고요. 시니어낙원이 1억 8,000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절반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해야할 일들도 그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수년전부터 어떻게 도시가 기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관리계획을 새로 세워라 그랬는데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3억 가지고 상당히 용역을 하자면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면 4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요. 만약에 면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2종 지구단위 지역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많게 되면 용역비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시가 도시계획을 처음 용역을 해서 어쨌든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잘 돼야 되겠지만 이쪽 지역은 좀 우시장과 또 저쪽에 도시계획이 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제가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비라도 서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속히 추진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이쪽 보건지소 건너편 쪽하고 두 군데거든요. 주민들 불편해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인구가 증가가 돼야지 지역에 힘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구증가라든가 지역발전, 평창군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림 계촌지구 개설하고 장평 소로 3-10호 2-2호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도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에 물론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상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우선 하려면 정확하게 편입용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평 소로3-10호 2-2호를 보니까 개략은 3-10호는 토지가 5필지에 520㎡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2-2호는 4필지에 390㎡하고 지장물이 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정확히 해야 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감정을 실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보상금액은 알 수 없지만 이 두 군데 합쳐서 2억 9,000만원에서 3억 정도의 보상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보상협의를 하면서 개설비는 추후에 확보를 하면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920㎡ 2개가 920㎡가 나오면 평수도 270~280평 나오겠는데 3억 가지고 보상비가 된다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평당 약 90만원 정도로, 지금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재국 위원 :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위쪽 지난해에 공원부지 매입할 때에도 평당 1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최하 15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지역사람들 땅은 별로 없을 것이고 서울사람들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0평만 잡더라도 3억 4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을 금년도에 좀 어렵다면 후년도로 미루더라도 사업을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가지고야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예산을 100% 다 세워 놓아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사장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 말씀은 여러 군데를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충분한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들을 선결과제가 우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보상에 동의를 해주느냐 여부가 사업진척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전협의가 철저히 안 됐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지요.
○심재국 위원 : 작은 소교량 하나 하는데도 1억씩 2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땅을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특히나 시가지인데 물론 많은 것이 아닌데 전체 해봐야 거리가 200미터도 안 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140미터입니다. 하나가 80미터고 하나가 60미터짜리인데
○심재국 위원 :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부족하게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우선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사업이 어떤 마무리를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거든요. 예상치 않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조속히 이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보상이 이루어진 사업들은 조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비가 여분이 생기면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아까 장평 지구단위변경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평창 군청앞 경찰서 앞 쪽에 그 쪽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지역으로는 편입이 되어 있고요. 종전까지 작년까지 거기가 생산녹지지역 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거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하면서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보다 한 단계 완화된 자연녹지지역으로 거기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자연녹지로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자연녹지로 되면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건축물을 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용도의 제한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지요. 건폐율이 20%입니다.
○심재국 위원 :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많이 낮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자연녹지로 안 하고 여기도 도시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무슨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거용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 생산녹지지역 이였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 다음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완화되는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두 단계를 동시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녹지로 갔다가 여건이 상속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그 때에 입안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에서는 바로 주거지역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재국 위원 : 평창에 들어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번영회에서도 아마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이 발전을 하자면 도시계획부터 좀 어떤 시행을 해서 어떤 건축물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평창은 보면 예전에는 저쪽 시내 쪽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외곽도로로 들어오다 보니까 군청이나 경찰서로 들어올 때 보면 꼭 생각이 나는 것이 이쪽이 개발을 좀 해서 건축물이라도 들어서고 그래야지만 인구도 늘고 또 그 지역이 발전도 하고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 평창에는 도민체전도 해야 되는데 어떤 신축건물들이 들어와야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장도 들어오지만 도회지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상당히 보면 미관상에도 평창을 보면 좀 어울리지 않고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평창이 많이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입구에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도시지역 내이지만
○심재국 위원 : 글쎄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시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시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저희가 다음주에 군 계획위원회를 해서 1월달에 도에다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나면
○도시과장 이영묵 : 강원도에다가 상정을 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자연녹지로 변경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빠르면 금년 안에 자연녹지로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금년 안에는 안 되고요. 연초가 될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아, 금년 안에는 안 되고 2010년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승인이 나면 한달 이내에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은 앞으로 물론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도민체전도 그렇고 그래서 도회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평창은 읍 소재지가 아닙니까? 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어떤 허가절차라든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낙후된 것 같습니다. 작은 시골 면단위보다 못한 그런 읍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계실 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자연녹지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평창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지역도 이번에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평창읍의 어떤 도시면모 일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시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두 단계를 올라갈 수 없는 규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맞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확실한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궁금해서, 25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 대화 중로3-1호 개설, 3억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약 5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상당히 몇 년을 끌고 왔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 대화시가지 정비 마무리 사업이 있는데 2억, 이것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해서 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반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려면 역시 4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시가지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돈이 없어서 외상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를 못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래부터 위 끝까지가 1.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양쪽으로 600m 정도 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약 4억 정도가 있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것도 역시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추경에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할 것이 많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추경에 할 것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이 너무 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이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절반이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도시과는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쭈었는데 방림면사무소 뒤편 도로 직선도로로 해서 올해는 그 앞까지 하고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뒤를 마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가
○유인환 위원 :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최근에 저희도 오늘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뒤편 도로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로 앞에 이번에는 집 앞까지 하고 뒤편 집 있는 부분 그것은 헐어야 해요. 헐어야 되는 부분이 마을회관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장 집 뒤가 마을회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마을회관이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헐어야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 주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 차 한데 세울 공간도 없으니까 길도 똑바로 내고 이 기회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집만 헐면 장기적인 발전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집만 헐면
○도시과장 이영묵 : 그냥 실무과장 입장에서 조금 고충이라 할까요. 지금 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참 그런 것 까지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가지고 더 여러 곳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하는 구간이니까 지금 상태대로 길을 이렇게 구불게 내면 정말 나중이라도 도시과장님 욕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에 똑바로 하자
○도시과장 이영묵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답 하셨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림검문소 주변, 거기가 저녁때 다니다 보면 빨리 정비를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거기가 아닌가 싶어요. 도로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삼거리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초라해요. 거기가 방림삼거리 부근이, 한번 주위 깊게 안 살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녁때로 밤으로 한번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서서 살펴보세요. 주유소 짓는 이 위까지 삼거리 부분이 가로등이라도 서서 있으면 환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침침하고 어둡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거기를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관개선 쪽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실은 업무소관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다만 경관부분과 관련하면 저희가 안 걸리는 곳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경관쪽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면 가로등이 그쪽이면 그쪽에서 협의를 하든가 경관 쪽에서 맡아서 가로등을 함께 같이 하시든가 하셔서 그 주변을 우리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비할 필요가 꼭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필요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굿 디자인 간판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올해 우리 간판 하는 것을 90% 지원 해주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에 70%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정하지는 않았는데 약 70%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시범사업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90%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6,0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업소에서 하고자 할 때에 당연히 간판을 하고자 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있어서 계속 90%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70% 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아직 군의 방침으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범사업으로 해서 90%를 지원하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70%를 지원하든 그것은 군에서 잘 조율을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누구는 70%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도시과는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도 많이 줄었고 또 할 사업도 없는데 아까 부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다
○도시과장 이영묵 : 민원서류는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골 아픈 곳이 도시과거든요. 애를 쓰시는데 군민들에게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횡계 소로2-7호 개설사업, 보상비가 충분하지 않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이
○김진석 위원 : 기 보상을 많이 했는데, 건물도 보상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기존에 건물위주로 보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보상했던 것이 토지 1필지하고 지장물 7건을 보상을 했고 지금 미 보상 된 것이 토지 8필지에 925㎡입니다. 거의 300평 가까이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장물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장물은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사도 저희가 지금 철거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4억이면 보상이 가능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감정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12억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 9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좀 모자랍니다.
○김진석 위원 : 아까 장평 소로에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그 다음해로 넘기면 되는데 보상은 끝내야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거든요. 보상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시니어낙원 말고 전원마을인지 휴양마을인지 한다 해서 동방EAC인가하고 MOU 체결한 것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허가는 나가 있고요. 저희 과 에서는 허가만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MOU체결은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MOU체결은 그 때에 관광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건축허가만 지금 나가 있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개발행위허가
○김진석 위원 : 건축허가 별도로 또 들어가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개발행위가 다 되면 건축은 별도로 또 들어각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진척되는 사항이 없다고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농작물 수확을 못해서 일부 필지들이 농작물 수확을 못해서 내년 3월부터 기반조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거 허가기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허가기간이 저희가 보통 2년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연장도 가능하고요.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10년 총 예산은 7억 1,140만 2천원이 증가한 45억 8,1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응급실 지원 인건비 6,800만원, 입원실 운영을 위한 세탁원 인건비 924만원, 사무관리비 188만원, 입원환자 급식재료 및 환자 피복비 2,425만 7천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08만원, 여비 350만원, 숙소수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 일반으로 일반운영비 5,494만 8천원, 진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920만원,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6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장비구입 보조사업에 자산 취득비 3억 2,43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을 위해서 여비 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만원, 자산 취득비 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청사운영 관리비로 인건비 924만원, 일반운영비에 3억 780만원,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입원실 난방비교체 외 8건에 대해서 7,15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관리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위한 사무관리비 14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 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영 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1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 63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검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1,7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5,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해 인건비 240만원, 암 검진비 5,5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862만 2천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해 인건비 80만원, 사무관리비 70만원, 민간위탁금 4,5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검진비 39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200만원, 저소득층 검진사업비로 갑상선 질환 등 검진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뉴헬스 운영 의사수당으로 290만원을 계상하고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 보건 진료원 직무교육여비 45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한의약 물품구입비로 212만 4천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6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 사업비로 시술비 900만원을 계상하고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약제비 2,4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827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647만 4천원, 행사 실비 보상금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 사업재료 및 약품구입비에 1,150만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 보조사업에 인건비 2,002만 3천원, 사무관리비 595만 5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고 재가환자 간호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2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420만 4천원을 계상하고 방문보건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 2,029만원, 약품구입비 5,1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전염병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40만원, 공공운영비 36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만원, 국내여비 24만원을 계상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진단시약 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6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25만원, 기타보상금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2,287만 5천원, 사무관리비 162만원, 공공운영비 1,100만원, 방역관리 재료구입비 2,29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잠복결핵환자 검사비로 146만원을 계상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 3,064만 8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2,092만 2천원을 계상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4,1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만 6천원, 철분제 구입비로 4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0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052만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한 검사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1,950만원, 사무관리비 24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고 보충영양식품 공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 이민자여성 건강검진에 의료 및 구료비 1,236만원, 결혼 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과 종합 검진비 2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8,526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7,247만 3천원을 계상하고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내 혈관예방 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82만 4천원, 국내여비 2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40만원을 계상하고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사업입니다. 장례용품구입비 8,000만원, 자산 취득비 200만원, 시설개선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한방의료 건강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1,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1,800만원, 시설임차료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 2,575만 7천원, 업무추진비 1,430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원환자 급식 조리원 인건비 1,890만 2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 4,934만 7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 1,5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629만 7천원과 여비 1억 2,400만 8천원, 당직실 운영비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61쪽에 밑의 부분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858만원 계상되어 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연례 반복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반복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숙소 13동 도배장판 교체 수리 보수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작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2동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것 13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대상만
○유인환 위원 : 대상만 장판하고 하는데 작년에 얼마였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1,100만원
○유인환 위원 : 2,100만원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1,100만원
○유인환 위원 : 확실하지요? 1,100만원 확실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확실합니다.
○유인환 위원 : 도배장판하고 하는데 1,100만원, 올해는 뭘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대상 개소수를 다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도 공보의 들이 지금 전역하신 분들도 있고 도내 기관이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일러라든가 큰 것, 작은 것은 물론 그 분들이 합니다마는 많이 망가졌거나 수리를 한다든가 보일러를 고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상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2010년에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7명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7명은 이동이 될 것이고 또 도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7명이 전역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뭐가 망가져서 도배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런 것은 아직 예측된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잘못됐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최소한을 생각한 것인데
○유인환 위원 :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예산이 잘못 세워졌어요. 어디가 망가졌을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쓸 곳을 못 쓰고 있는 돈들이 엄청난데 이런 것은 7명이 전역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쓰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망가질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4월 달에 전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금액을 과하게 세우지는 못하고 예산계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되는 것이 3,000만원이 필요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망가져서 3,000만원이 필요해서 보수를 해야 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업이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어디가 망가져서 잘못되어서 고장이 나서 세워야 된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차량을 하나 바꾸면 연도가 지나서 바꿔야 되는 구나 해서 바꾸는 것이지 차량이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건물에 관해서 수리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이 1,300만원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때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았어요. 우리 신생아 산모지원비 말고 신생아 쪽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지요? 미숙아 지원인가요? 그것은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통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급여되는 부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 급여 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원금은 우리가 국도비가 있지요? 국 도비 있습니까? 순수 군비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보건사업이 대부분 국 도비에 보조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국 도비 확보를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국 도비 확보하는 것을 미리 그런 것을 예상을 잘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잘해서 쓰면 안 되고요. 국 도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평창군이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요. 예산문제가 됐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잘못 아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의원들이 질타하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마시고 우리는 의무가 예산서가 올라오면 예산을 깍는 일 밖에 못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보호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요전에도 제가 공중의료 사회에 대해서 몇 명 1일에 몇 명 이렇게 했던 부분도 사실 1일에 몇 명 진료를 한다 이런 것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느낀바가 있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밉고 잘못하고 다 어디 부분이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이 남부 권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왕왕 듣습니다만 또 중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쪽에 있는 2만 인구를 포기를 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널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평창 5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군민들의 암이라든가 또 방문보건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핵이라든가 또 노인질환 예방을 위해서 방문보건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점으로 해야 할 것은 신생아 건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몰라서 예방접종을 안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노인건강, 노인질환 예방,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노인들이 평균수명이 80세까지라고 하잖아요. 노인들이 8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건강하게 즐겁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지만 또 노인들의 건강에서 아마 율동 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보건의료원에서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사업들도 활성화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85쪽에 보면 장례식장 선풍기 이전 설치사업하고 식당 하수관 맨홀 설치, 주방도색 이래서 약 4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때그때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아마 건의를 하고 또 동료의원들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던 그런 사업들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이 그 때에 없으면 우리 군청에 예산계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을 하시면 군수님한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막 시급한 사업들을 예산이 없을 경우는 예산계 에다가 요구를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우선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는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사업비가 없어서 주민들 민원은 오고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내년도라도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좀 요구를 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64쪽에 보면 환자 휴게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신관 새로 증축한 부분, 2층에 거기 휠체어도 나갈 수 있고 옥상 공간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옥상에다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심재국 위원 : 옥상에다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옥상 정원 식으로 저희들 그런 식으로 꾸며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봉평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조성은, 보건지소 앞에 주차장이 지금 없는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6대 정도 장애인 3대 일반 3대 이렇게 해서 6대가 있는데 670평 규모의 옆에 잔디로 되어 있고 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직원들 주차도 그렇지만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턱도 깎고 주차장을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에이즈 환자가 다른 곳에서 한명 와 계시다가 지금 그분이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심재국 위원 : 그럼 희귀난치성 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희귀난치성 환자는 대상 병이 11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5명 등록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센병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한센병은 저희들 우리 군에 3명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센병은 예전에 나환자병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요즘은 약이 좋아서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옛날에 다 치료를 하시던 분들인데 지금은 다 연로하셔서
○심재국 위원 : 그래요. 이런 희귀난치성 환자라든가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사회에 소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자들이 찾아오면 환자 휴게실 설치 같은 것은 좋은 사업인데 환자들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럴 때에는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진료소라든가 이런 곳도 무조건 환자 편의에 서서 잘 하라고 독려는 수없이 하시겠지만 또 그 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간혹 전화도 하시면서 독려해서 위로도 해주고 열심히 주민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평창 5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직원들께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민들이 누구나 외롭고 병이 걸리면 참 힘들거든요. 힘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히나 신생아나 어린이, 노인들, 환자, 이런 분들 잘 치료할 수 있고 자주 찾아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262쪽을 보겠습니다. 262쪽에 장비구입, 진료장비 구입에서 보면 1,920만원을 장비가 어떤 장비가 되지요? 설명서에도 없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부터 12월까지 장비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그 위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이 1,920만원
○이만재 위원 : 네. 그것이 어떤 장비지요?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 설치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의료원에 할 것인데 무 작용환자 감시 장치라고 저희들이 혹시 응급 수송할 때에 심장이나 호흡, 혈압 같은 것을 급하신 분들은 일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 장치가 있고요. 위 내시경실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라고 저희들이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내시경을 할 때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응급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압기나 체온계 이경등 이렇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건지소에 약품구입이 꽤 많거든요. 4억 정도가 되는데 이 약품을 일시에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분기별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예산은 서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지소별로 약품이 많이 적게 있을 때에는 요청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년 동안 구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약품이 남는다거나 그러면 약품이 반품이 되거나 어떡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넉넉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품 같은 것은 항상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만도 틀릴 것이 아니에요? 많이 쓸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부족할 때가 있고 많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품으로 남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약품수불 대장이 있어서 보통 많이 쓰는 약이 있고 또 적게 쓰는 약이 있는데 약품수불대장에 의해서 모자라면 지소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는데 예산처리를 예를 들어서 올해 4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그 물품을 구입해서 약품으로 남을 때가 있고 약품이 모자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약품이 금년도 4억이면 다 썼는데 부족할 경우
○이만재 위원 : 부족할 때가 있고 약품으로 남을 때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약품으로 남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도 가능하고요. 이월을 합니다. 그것이 병 증세에 따라서 각종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다른 것이니까 쓰는 것은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약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의료원에서 쓰는 약은 좋은 약을
○이만재 위원 : 저기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해 놓으셨겠지만 그해 연도에 약품을 구입했다가 남을 때에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예산처리를 그것을 결산처리를 하거나 이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하고 남을 때 그냥 약품으로 그 다음해에 넘어서 쓰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처리를 안 하고 남은 것을 그냥 다음해에 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예산처리는 다시 반납해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관해서 쓰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4억 정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차이가 전년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상했더라도 약품가격도 항시 달라지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처음 나왔을 때에는 비싸다가 많이 나올 때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보거든요. 가격의 몇 %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산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270쪽을 보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우리 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2억이거든요. 올해는 4,000만원에 준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조 자료에, 보조자료 357쪽에 실제 여기 보면 인건비에도 보면 2,000만원이 도비가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군비가 1,600만원이고 또 여기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는 320만원에 군비가 1,280만원 이랬는데 여기 표기를 도비라고 다 표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비는 3분의 1도 도비를 받아오지 못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설명서만 보면 도비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도비 비율을 보면 3분의 1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도비보조사업이라는 표기인데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3분의 1 정도도 안 되고 여기에 올해 사업으로 보면 인건비가 저기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체 4,000만원에서 1,600만원, 그래서 사업을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도 하고 물품구입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비에 거의 준하네요? 이 4,000만원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채용되어 있어 그 분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주1회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라든가 가족들 모시고 주1회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사회적응을 위해서 훈련비가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이라서 아직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프로그램 운영을 한 사람이 하는데 어디에서 하지요? 요가, 원예, 미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료원에 정신보건 교육실이 있고요. 저희들이 탁구를 한다든가 그 분들 모시고 사회 적응을 위해서 같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 분들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정문에 해 놓았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사회 적응도 하고
○이만재 위원 : 우리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등록이 9명이 되어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이 분은 어디에서 거주하나요? 입원을 정기적으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입원은 아니고 주1회 오셔서 저희들이 가족하고 해서 약 2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9명이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는 모시고 오시는 가족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몰랐는데 상당히 많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관내에도 정말 많은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잘 치료가 되고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귀녀 위원 :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지난해 160만원 예산이었는데 160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리니까 한군데 모아서 교육하고 그러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개별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20만원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마을건강원이 진료소에 진료원이 1명이 거주하는데 그분들을 보조하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0만원 있던 것을 12월 초에 모셔서 보통 저희들이 건강체조 같은 것, 앞으로 교육 같은 것을 미리 보조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올해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보수 없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은가 80명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을건강원 분들이 인원이 늘어났으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보상 하는 것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그것을 더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 했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행감 때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진료소장을 도와서 굉장히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도와 주시는데 정말 좀 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 해서 와서 도와 달라 해놓고 부려먹기만 하고 그냥 아무 실비보상 하는 부분에서 모여서 교육한번 할 때에 점심식사 한번 하는 정도, 이렇게 끝나면 사기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유대관계를 진료소장님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비용을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좀 더 요구를 해서 같이 잘 어울려서 평상시에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유대를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다음 장에 노인 안질환 시술비 900만원, 이것은 없던 사업인데 금년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노인 안질환 관리가 2009년까지는 진료소 관할 노인들을 무료건강비용하고 안 질환 해주던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진료소 관할 노인들만 백내장 같은 것을 시술을 해주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별도로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900만원 가지고 몇 분 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2009년도에는 진료소 관할에서는 안질환 시술하신 분들이 한분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15명 2010년도 계획을 해보고 더 많게 되면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안질환 시술을 좀더 수요를 봐서 늘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분들은 우리 지역에 국제적인 봉사단체인 라이온스나 로터리클럽 중에서 기금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서 마을의 불우한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 그분들을 1년에 몇 분씩 수술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매년 하는데 좀 우리가 이 사업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잘 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열 다섯 분 하는데 9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한분 하시는데 그래도 약 100만원씩 안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한쪽 하는데 보통 3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김진석 위원 : 백내장 같은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백내장이 한쪽에 30만원 정도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료보험 적용은 된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싸지요. 100만원이 넘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참 좋은 사업 같으니까 한번 조사를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또 노인 분들이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아니라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노인들 상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불우한 분들을 우선으로 해주고 그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또 시급한 분들도 2차로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