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2일(수)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2분)

○의장 이수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재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안에 대한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금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예산총액은 2,022억 8,520만원, 세입결산액은 2,934억 1,312만원, 세출결산액은 2,095억 7,582만원, 잉여금은 838억 3,72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총액은 1억 6,815만원으로 도암면사무소 난방기 및 난방배관 보수에 4,6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453만원,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102억 67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1%이며, 미수납액은 4억 4,60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예산 현액은 105억 453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1%인 74억 8,84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53억 8,915만원, 불용액은 4억 5,90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 추계가 부족한 것으로 사전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와 잘못 예측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신속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3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차재천 위원장님 잠시 계십시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2005년 6월 21일 1일간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대표협의체 운영 및 회의에 대한 사항, 사무공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평창군도 21세기 범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치 및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지원근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공동위원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단일 위원장 운영과 공동위원장 운영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냐, 단일 위원장에 비해 공동 위원장제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민관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관이 주도하는 협의체 운영시스템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민간인 중심의 시스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김영해 위원장님 잠시 계십시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제122회 정례회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