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0.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4.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미 의원 발의)
5.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0분 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12건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남진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2.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32분)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춘 한국수어 보급 및 수화언어 사용자의 권익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한국수화언어 보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3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36분)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수립을 제5조에서 해설사의 직무를, 제6조 및 제7조에서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2월 6일부터 23년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의 전문적인 문화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미 의원 발의)
(10시39분)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위임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명을 맞춤법에 의거하여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23년 2월 6일부터 23년 2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1분)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이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공모사업에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2 조에서는 국가라든가, 강원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분석 평가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에 적법성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재정협의든, 그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관 부서 지정이라든가, 프로젝트팀 구성 운영,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 자문, 그리고 추진 사항은 상시 관리든, 그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이나, 민간에서 신청하는 10억 이상 공모사업은 그 의회 사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그 의회 설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그 2023년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사항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공모사업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하였고, 그 사업의 신청 및 추진 시 평창군의회에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모사업 유치 시 의회 설명 대상을 10억 이상 사업으로 하여,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와 함께 검토하여 추진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실장님 그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 부분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결심의 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소요 기간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한 것을 좀 원칙으로
그리고 저게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하여간 빠르게 평창의 여건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보면 그 10억이라는 규정을 해놨는데, 10억 이하의 사업도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겁니까?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내용인고, 미만도 당연히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요즘은 또, 공모금액들이 워낙 뭐 몇 백 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할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공모사업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실적 위주로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그냥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 지난해에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스마트축산 단지, 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과 좀 협의가 필요하고, 또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이든, 뭐 공모사업을 할 때는 협의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별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그냥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부서별로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양질의 공모사업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1분)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과 함께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화 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 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3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사전 검토 등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이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시행 됨에 따라 새로 규정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 조례 개정한 거는 제가 상위법이니까, 과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우대 근거 마련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관련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질적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대상자 지원을 위한 관광문화과와 보건의료원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명확함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준용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복지사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 및 가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적용 범위를 평창군 및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였으며,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재정부담 등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적합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과장님 저희 병역명문가 예우 부분인데요.
이게 인원이 얼마나 되죠?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병역 의무가 있는 가족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대에서 3대까지 내려오면서 그 뭐 그냥 장손 위주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요즘 현세대에 이렇게 그 병역같은 것 미필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작년 보니까, 한 가구도 없네요. 그죠?
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이게 본 조례안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에 거의 다 있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8분)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유지,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협력을,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체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안 제9조에서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을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투자유치 조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최신화를 추진하여 평창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조에서는 명칭변경으로 기존에 이전하는 에서 투자하는 으로 변경하고, 2조에서 신규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추가 삭제를, 추가해서는 첨단업종, 물류사업, 국가전략자원을, 공공기관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업종 범위를 명확화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 서비스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 사업으로 명확화하였으며, 5조에서는 신설, 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장을, 3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확장하였으며, 12조에서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범위 명확화하고,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상정한 시군별 주력 업종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을 추가하는 지원하는 내용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16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 내용을 변경으로,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이 중복 지원을 금지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삭제해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사업 변경 및 제척 및 해촉 사항을 법 22조, 23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협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지자체 관할지역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의무화로 모든 작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과 사고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보건지킴이가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뭐 안전지킴이를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사업장 기준을 둬 가지고 복직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중대재해법에서 거론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투자유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우리 군이 기업 유치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체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평창군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에 지금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못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제 평창농공단지, 방림농공단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농공단지, 또 방림농공단지 그 두군데도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0분)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에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집중 관리 구역의 지정,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평창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 저감대책 수립, 시행근거마련,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지정 및 우선지원 기준마련,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관계부서 협조 및 다른 법률과에 관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책무를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근거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근거 마련,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근거 마련, 지역화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비율이 10분의 6이상 넘지 않게 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정이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에서 지급하는 화학물질이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 사고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관내에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사고 대응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를 또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제가 그 황사도 여기에 지금 좀 읽어 보니까 황사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황사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저희가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또 진공청소차로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29분)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임대료 산정에 명료화와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의 최소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제한을 안 제8조에 임대계약 취소에 따른 대상 및 미반환 농기계의 회수규정 신설을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임대료 기준 및 납부수단 확대를 안 제13조에,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를 안 제14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을 안 제1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 및 임대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반영하였으며,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9조에 제4항, 임대료 산정 내용이 없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농기계도 반값 할인,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일부 농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작년까지는 왜 무상으로,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농기계 임대하고, 미반환 되는 농기계도 있나요?
지금에 없는데, 저희가 그 강제회수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넣은 거고, 실제로 뭐 반환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주현관
행정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