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2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3.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4. 제2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제2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2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회기인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3분)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군 출자, 출연 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비 등 모두 5개 사업에 5억 8,952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협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과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 예상액은 5,000만원으로 공모사업, 동향분석 자료 제공, 정책연구과제 수행, 포럼, 토론회 실시, 수시과제 수행, 정책자문창구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도 5,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우리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 2건을 수행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운영비 출연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 훈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보다 5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및 자료제공과 지역문화, 관광특산물 홍보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도 500만원을 출연했으며,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 김장축제 등 홍보동영상 방영과 특산물 전시 판매, 지역 진흥소식지 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평창 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효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현재 42억 2,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46명에 5,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은 60명에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의 근거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402만 2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연구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연구를 비롯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도테마파크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원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지원 사업, 기업경영 컨설팅 및 기업홍보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도 출자출연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으며, 총 5건 모두 법령과 조례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8분)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에 다각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12조 2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사항으로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을 올해 11월에 실시하고,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12월에 실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 선정 평가 기준 및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정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회기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나누었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군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당초 예산안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안건이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