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16시 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2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1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4분)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27분)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828만 4천원으로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등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보조에 367만 5천원,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외 2건에 2억 3,197만 2천원,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건에 1억 3,467만 5천원, 원길 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에 2억 7,587만 7천원,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4억 1,791만 9천원,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 4,000만원, 2013년 7월 13일 강풍피해 농가 재해보상금에 60만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 280만원을 지출하여 총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은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장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군비 부담금으로 367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는 2013년 1월 21일과 2013년 2월 3일에서부터 2월 6일 폭설로 인한 시가지 도로의 기능상실 및 이면도로의 통행불편의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 7,553만 3천원과 5,643만 9천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대설피해 민간인 보상금은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2012년 12월 14일 2013년 1월 21일, 2013년 2월 3일이 대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125호 농가에 신속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으로 1,905만원, 9,112만 5천원, 2,45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원길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는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1986년 준공된 원길1교의 슬라브가 침하하고 교각이 뒤틀어지는 수해피해에 따라 농산물 적기출하 반출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가교 설치를 위해 2억 7,587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 662대 임차료로 3억 4,413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주택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560명의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군비부담금으로 7,378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은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풍수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가입 활성화, 특히 풍수해보험 주택분에 대한 지원 보험의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 부족분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일 강풍피해농가 재해보상금은 2013년 7월 2일 강풍으로 재배중인 무, 양배추 6.1ha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배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을 60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건은 안정행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2014년 8월 초 지방채 차환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이 지연되어 같은 해 10월에 차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에 따른 부족분 28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에 11억 751만 8천원중 11억 52만 8,510원을 지출하였고 698만 9,4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의안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해제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은 12건에 1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모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임차료는 우리 군의 기후 특성상 최소한의 폭설예측이 가능하므로 예비비를 매년 사용하기 보다는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38분)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310억 3,023만 2,6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081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18%인 793억 1,622만 2,012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523억 6,740만 7,9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40억 2,942만 9,71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2억 7,245만 8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567억 5,697만 9,63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이 786억 6,282만 4,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 37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225억 5,924만 2,374원입니다.
기타 개별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4,412억 1,911만 4,848원이며 수납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83억 391만 4,755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535억 9,897만 8,081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629억 2,457만 9,3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667만 5,15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차인 잔액은 793억 1,622만 2,012원이며 명시이월이 370억 6,884만 3,090원, 사고이월이 20억 829만 7,050원, 계속비 이월은 230억 7,559만 8,50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864만 1,889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애금은 152억 5,484만 1,475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167만 1,355원이었으며 2013년 조성액은 24억 5,670만 4,760원, 사용액은 8억 711만 5,55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55억 3,126만 565억원입니다.
다음은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채권은 2012년도 말 63억 2,289만 9,280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억 5,282만 4,594원이 발생하고 4억 1,007만 3,740원이 소멸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1,565만 1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 채무는 2012년도 말 196억 8,000만원이었으며 2013연도에 61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76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1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아항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은 2012연도 말 2조 1,798억 3,983만 9,104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275억 344만 8,591원이 증가하고 454억 6,292만 1,119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618억 8,036만 6,576원입니다.
다음은 자항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은 2012년도 말 592개 55억 1,857만 5천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49개 3억 7,187만 3천원을 취득하고 46개 2억 2,109만 4천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95개 56억 6,935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로 지방재정법 5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112억 9,547만 7,649원이며 부채는 375억 8,504만 3,058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735억 1,043만 4,591원입니다. 재정운영상 비용은 2,508억 6,500만 1,149원이며 총 수입은 3,320억 6,129만 5,64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자액은 811억 9,629만 4,49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4년 4월 2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이정율 의원님, 위원에 신종해, 정대교, 고재용, 조상현, 이상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 등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예산액 처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직무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6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4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6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건의)사항및의견서
(부록에 실음)
본 승인 안은 2014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895억 8,201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4,310억 3,023만 3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원,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여 793억 1,622만 2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은 152억 5,4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81억 1,4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3,540억 2,943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972억 7,245만원이 지출되어 567억 5,69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 8,647만 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4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 4,605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14억 6,731만 4천원, 예산현액은 786억 6,282만 5천원,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225억 5,924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5억 6,626만 1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419만 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87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 율은 98%로 3,540억 2,943만원이며 결손처분액 20억 1,442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49억 5,969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7%, 무재산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입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5억 9,04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나 2013년도는 8억 7,107만 9천원을 징수하여 2억 8,060만 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2012년도 이월 미수액은 27억 8,742만 2천원이었으나 2013년은 24억 6,374만원으로 3억 2,368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2012년도 이월미수액이 34억 3,155만원이었으나 2013년도는 24억 9,595만 5천원으로 대폭 감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이월 미수액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를 늘려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누적체납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6,592만 6천원, 자동차 등록 보험 검사 주정차 과태료 16억 5,370만 6천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료 1억 1,000만원 등 19억 9,674만 4천원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972억 7,24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523억 6,740만 8천원의 84.4%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12.3%인 433억 5,831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3.3%인 117억 3,664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3.2%, 불용비율은 0.7%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3%로 13억 2,979만 2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86억 6,282만 5천원의 71.6%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4.9%, 불용액은 3.5%인 27억 7,003만 4천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현액은 2012년 3,752억 8,199만 4천원 대비 737억 4,823억 8천원이 증가된 4,310억 3,023만 2천원으로 예산액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에 있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2012년도 242억 5,270만 7천원 대비 191억 561만원이 증가된 433억 5,831만 7천원으로 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으며 세입부분에 있어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2012년도 대비 8억 6,324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출예산중 100% 미집행 예산은 총 17건에 2억 369만 1천원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의 이체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25건에 4억 1,301만원의 예산전용과 179건에 228억 8,753만 5천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5건 3억 8,372만 5천원의 예산전용만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변동내용 등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은 집행부의 편성, 의회의 의결, 집행부의 집행, 의회의 결산승인, 4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부와 의회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인 승인 단계로 예산집행 결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123억원으로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나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80%인 97억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회 추경시 가용재원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7시 22분)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54억 4,28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82억 2,75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억 2,525만 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54억 4,284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억 8,118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82억 9,33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0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건설개량 이월금,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총 82억 2,753만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회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감사에 갈음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작년 4월 16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3년도 자산규모는 1,624억 4,834만 3천원으로 2012년도 1,465억 8,316만 2천원 대비 10.8%인 158억 6,51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전년대비 30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95억 1,836만원입니다. 부채는 2012년 79만 2천원보다 115만 5천원이 증가한 194만 7천원이고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624억 5,02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158억 6,63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34억 9,304만 3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42억 5,699만 3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6억 620만 8천원이고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은 82억 6,970만 9천원으로 전년 72억 7,178만 4천원 대비 9억 9,79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8,653만 6천원으로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40억 1,271만 6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43,660명중 급수인구는 3,6278명으로 급수보급율은 83%이며 1일 생산용량은 16,896톤이고 연간 총 생산량은 116만 7천톤입니다. 총괄원가는 126억 7,496만 8천원으로 톤당 원가는 3,900원 70전이나 톤당요금은 1,203원 59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24%입니다. 2013년도 급수수익은 39억 1,096만 7천원이나 총괄원가가 126억 7,496만 8천원으로 급수수익은 총괄원가에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영업비용이 72억 6,176만 8천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어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은 4억 8,240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체납금은 결손처분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 이전 체납금 5,944만원의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연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감각상각비와 일반관리비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감각상각비는 자산증가, 일반관리비는 2012년 10월부터 위탁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대한 대행사업 증가에 원인이 있어 당기 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158억 6,633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과 평창대화 통합공사에 따른 비가동 설비 자산이 증가하고 가동설비 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인 자본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9억을 투자하여 관로 10.95㎞를 연장하여 2012년 대비 상수도 보급률을 0.67% 높였고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0억을 투자하여 취 정수장 가압장 3개소 관로 34㎞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를 위해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취수보 신설 및 보수 9개소, 배수지 16개소, 지하수 개발 5공, 관로 18㎞를 연장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성과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수수익은 상수도 총괄원가에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업손실의 공급자 측면과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요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인 유수율이 정수장 연간 총생산량은 616만 7천톤인데 비해 조정량은 324만 9천톤으로 유수율이 52.69%에 그치고 있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끝으로 제6대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최찬웅
재무과장최원규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