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16시 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20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심의할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예산의 편성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사항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정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27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828만 4천원으로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등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보조에 367만 5천원,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외 2건에 2억 3,197만 2천원,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건에 1억 3,467만 5천원, 원길 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에 2억 7,587만 7천원,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4억 1,791만 9천원,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 4,000만원, 2013년 7월 13일 강풍피해 농가 재해보상금에 60만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 280만원을 지출하여 총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은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장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군비 부담금으로 367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는 2013년 1월 21일과 2013년 2월 3일에서부터 2월 6일 폭설로 인한 시가지 도로의 기능상실 및 이면도로의 통행불편의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 7,553만 3천원과 5,643만 9천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대설피해 민간인 보상금은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2012년 12월 14일 2013년 1월 21일, 2013년 2월 3일이 대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125호 농가에 신속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으로 1,905만원, 9,112만 5천원, 2,45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원길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는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1986년 준공된 원길1교의 슬라브가 침하하고 교각이 뒤틀어지는 수해피해에 따라 농산물 적기출하 반출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가교 설치를 위해 2억 7,587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 662대 임차료로 3억 4,413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주택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560명의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군비부담금으로 7,378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은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풍수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가입 활성화, 특히 풍수해보험 주택분에 대한 지원 보험의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 부족분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일 강풍피해농가 재해보상금은 2013년 7월 2일 강풍으로 재배중인 무, 양배추 6.1ha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배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을 60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건은 안정행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2014년 8월 초 지방채 차환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이 지연되어 같은 해 10월에 차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에 따른 부족분 28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에 11억 751만 8천원중 11억 52만 8,510원을 지출하였고 698만 9,4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16##.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의안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해제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은 12건에 1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모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임차료는 우리 군의 기후 특성상 최소한의 폭설예측이 가능하므로 예비비를 매년 사용하기 보다는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31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있지요? 우리 군의 특성상 매년 폭설이 발생하는데 예비비를 살펴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는 본 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또 우리가 매년 장마 때 오는 장비 임차료 같은 것도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3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지역특성상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하고 다른 것은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예비비도 약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11억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310억 3,023만 2,6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081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18%인 793억 1,622만 2,012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523억 6,740만 7,9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40억 2,942만 9,71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2억 7,245만 8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567억 5,697만 9,63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이 786억 6,282만 4,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 37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225억 5,924만 2,374원입니다.
기타 개별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4,412억 1,911만 4,848원이며 수납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83억 391만 4,755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535억 9,897만 8,081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629억 2,457만 9,3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667만 5,15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차인 잔액은 793억 1,622만 2,012원이며 명시이월이 370억 6,884만 3,090원, 사고이월이 20억 829만 7,050원, 계속비 이월은 230억 7,559만 8,50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864만 1,889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애금은 152억 5,484만 1,475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167만 1,355원이었으며 2013년 조성액은 24억 5,670만 4,760원, 사용액은 8억 711만 5,55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55억 3,126만 565억원입니다.
다음은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채권은 2012년도 말 63억 2,289만 9,280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억 5,282만 4,594원이 발생하고 4억 1,007만 3,740원이 소멸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1,565만 1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 채무는 2012년도 말 196억 8,000만원이었으며 2013연도에 61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76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1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아항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은 2012연도 말 2조 1,798억 3,983만 9,104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275억 344만 8,591원이 증가하고 454억 6,292만 1,119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618억 8,036만 6,576원입니다.
다음은 자항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은 2012년도 말 592개 55억 1,857만 5천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49개 3억 7,187만 3천원을 취득하고 46개 2억 2,109만 4천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95개 56억 6,935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로 지방재정법 5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112억 9,547만 7,649원이며 부채는 375억 8,504만 3,058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735억 1,043만 4,591원입니다. 재정운영상 비용은 2,508억 6,500만 1,149원이며 총 수입은 3,320억 6,129만 5,64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자액은 811억 9,629만 4,49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4년 4월 2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이정율 의원님, 위원에 신종해, 정대교, 고재용, 조상현, 이상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 등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예산액 처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직무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6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4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6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A3318##.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320##. 201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건의)사항및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4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895억 8,201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4,310억 3,023만 3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원,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여 793억 1,622만 2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은 152억 5,4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81억 1,4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3,540억 2,943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972억 7,245만원이 지출되어 567억 5,69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 8,647만 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4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 4,605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14억 6,731만 4천원, 예산현액은 786억 6,282만 5천원,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225억 5,924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5억 6,626만 1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419만 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87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 율은 98%로 3,540억 2,943만원이며 결손처분액 20억 1,442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49억 5,969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7%, 무재산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입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5억 9,04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나 2013년도는 8억 7,107만 9천원을 징수하여 2억 8,060만 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2012년도 이월 미수액은 27억 8,742만 2천원이었으나 2013년은 24억 6,374만원으로 3억 2,368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2012년도 이월미수액이 34억 3,155만원이었으나 2013년도는 24억 9,595만 5천원으로 대폭 감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이월 미수액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를 늘려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누적체납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6,592만 6천원, 자동차 등록 보험 검사 주정차 과태료 16억 5,370만 6천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료 1억 1,000만원 등 19억 9,674만 4천원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972억 7,24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523억 6,740만 8천원의 84.4%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12.3%인 433억 5,831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3.3%인 117억 3,664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3.2%, 불용비율은 0.7%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3%로 13억 2,979만 2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86억 6,282만 5천원의 71.6%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4.9%, 불용액은 3.5%인 27억 7,003만 4천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현액은 2012년 3,752억 8,199만 4천원 대비 737억 4,823억 8천원이 증가된 4,310억 3,023만 2천원으로 예산액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에 있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2012년도 242억 5,270만 7천원 대비 191억 561만원이 증가된 433억 5,831만 7천원으로 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으며 세입부분에 있어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2012년도 대비 8억 6,324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출예산중 100% 미집행 예산은 총 17건에 2억 369만 1천원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의 이체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25건에 4억 1,301만원의 예산전용과 179건에 228억 8,753만 5천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5건 3억 8,372만 5천원의 예산전용만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변동내용 등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은 집행부의 편성, 의회의 의결, 집행부의 집행, 의회의 결산승인, 4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부와 의회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인 승인 단계로 예산집행 결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123억원으로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나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80%인 97억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회 추경시 가용재원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3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1회 추경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이지요. 123억이잖아요? 123억을 지금 사용을 무려 97억을 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정부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최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의 지방채 상환이 얼마지요? 상환해야 될 것이
○재무과장 최원규 : 181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원규 : 2013년도에 61억 8,000만원이 채무가 되어서 76억 8,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올해 지방채 상환이 우리군이 18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23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사용했느냐 181억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채무 지방채 상환
○재무과장 최원규 : 현재 채무액이 18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을 얼마나 했어요? 1원도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금년에는
○유인환 위원 : 왜 1원도 안하고 정부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라고 권고도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원도 상환을 안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채무계획은 우리가 2025년도까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올해도 123억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뭡니까? 집행 잔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도비 집행 잔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181억원에 대한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원도 안 하고 다 어디 사용했어요? 1회 추경에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채무액이 18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2025년도까지 상환을 연도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
○유인환 위원 : 계획안이 올해 1회 추경에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올해 얼마를 가는지, 그런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보세요. 뭡니까? 지금 결산이 말이지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00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2회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제 얘기 듣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도비가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과연 무슨 돈으로 지금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돈으로 매칭사업을 하려고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예산편성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초에서부터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추경에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결산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결산이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것이 1,700억이 되고 매칭사업이 1,300억이 됩니다. 1,300억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에 당초예산에서 거의 2월 달 3월 달 가야지만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8년이 지나고 세 번째 주민들 지지로 인해서 세 번째 당선이 됐는데 올해처럼 선거 전에 이렇게 4월 달에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교부세가 충분하게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해요. 군민들이 알게끔, 그러니까 뭔 얘긴가 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거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재정운영 상태를 재정운영 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답변이 맞는 것이지 무슨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 하시면 군민들 이해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잠깐만요.
○유인환 위원 : 제가 깜짝 놀랬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1회 추경을 하는 자체도 우습지만 1회 추경에서 지방세가 교부세가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 500억 정도를 가지고 1회 추경에 사용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잉여금은 30억 정도나 20억 정도 40억 정도만 쓰고 뒀다가 국도비 확보를 하면 뭔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우리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2회 추경에서도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선거 전에 써 버리느냐 군민들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선거하기 전에 말이지요. 제가 지역을 골고루 살폈어요. 없던 예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포장이다 도수로다 막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추경 재원에서 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90억 100억을 다 거기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왜, 군민들을 위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많은 돈을 가져다가 개인 욕심만 부렸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염려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조화롭게 연중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2년차 3년차 끌고 갈 사항이 아니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 재원을 아까 얘기한데로 결산을 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결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보통교부세, 결산이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용자원으로 잡아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와서 선거를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다만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할 사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2회 3회 해가지고 8월달 9월달 가서 사업을 발주한다면 내년에 넘어가야 하는 입장도 나오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을 1년치 예산을 1월 2월달에 다 발주를 해버려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초기에 발주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 국도비 50% 지방비 50% 하면 뭘로 할 거예요?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50억 60억 100억 200억짜리 수주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매칭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비 매칭사업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리지만 국비 보조사업을 매칭사업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이 대부분 보면 1,300억 정도는 매칭사업에서 편성이 되고요. 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당초에, 그리고 1,700억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그래서 3,000억 정도가 국비지원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1원도 안했어요. 그리고 전부 1회 추경에 쏟아 부었단 말이지요. 1회 추경에 우리 500억 추경 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니 없어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했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선거 전에 이렇게 돈을 다 쏟아 부어야 맞는 것이냐 돈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억 정도, 많으면 40억 정도만 쓰고 내버려뒀다가 이것을 국도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 다 웃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잘못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2회 추경 가용재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엉뚱한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느 정도 예비비는 남겨 놓고 나중에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00억 400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산편성을, 이번에 올해는 조금 많은 것은 맞습니다. 편성한 부분은,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은 당초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셔야 하는데 우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고질적인 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억 정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불이나 사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쭙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 검사,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되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진부의 한약유통시설 같은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인데도 1억씩, 2억씩 누적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임대료 수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료 수입이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반기에도 우리가 예산확보, 국도비 확보를 해올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남겨 놨다가 사용을 하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지방채도 상환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2회 추경에 따른 뭡니까? 가용재원 확보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평창군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회 추경에 대한 123억의 잉여금 중에 97억의 재원을 썼다 라는 부분은 통상적인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40% 범주 내에서 잉여금에 대한 가용재원을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80%를 썼던 부분은 가용재원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또 2회 추경에 가용재원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율이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7시 2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54억 4,28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82억 2,75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억 2,525만 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54억 4,284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억 8,118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82억 9,33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0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건설개량 이월금,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총 82억 2,753만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회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감사에 갈음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작년 4월 16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A3321##.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3년도 자산규모는 1,624억 4,834만 3천원으로 2012년도 1,465억 8,316만 2천원 대비 10.8%인 158억 6,51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전년대비 30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95억 1,836만원입니다. 부채는 2012년 79만 2천원보다 115만 5천원이 증가한 194만 7천원이고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624억 5,02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158억 6,63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34억 9,304만 3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42억 5,699만 3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6억 620만 8천원이고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은 82억 6,970만 9천원으로 전년 72억 7,178만 4천원 대비 9억 9,79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8,653만 6천원으로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40억 1,271만 6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43,660명중 급수인구는 3,6278명으로 급수보급율은 83%이며 1일 생산용량은 16,896톤이고 연간 총 생산량은 116만 7천톤입니다. 총괄원가는 126억 7,496만 8천원으로 톤당 원가는 3,900원 70전이나 톤당요금은 1,203원 59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24%입니다. 2013년도 급수수익은 39억 1,096만 7천원이나 총괄원가가 126억 7,496만 8천원으로 급수수익은 총괄원가에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영업비용이 72억 6,176만 8천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어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은 4억 8,240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체납금은 결손처분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 이전 체납금 5,944만원의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연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감각상각비와 일반관리비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감각상각비는 자산증가, 일반관리비는 2012년 10월부터 위탁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대한 대행사업 증가에 원인이 있어 당기 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158억 6,633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과 평창대화 통합공사에 따른 비가동 설비 자산이 증가하고 가동설비 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인 자본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9억을 투자하여 관로 10.95㎞를 연장하여 2012년 대비 상수도 보급률을 0.67% 높였고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0억을 투자하여 취 정수장 가압장 3개소 관로 34㎞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를 위해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취수보 신설 및 보수 9개소, 배수지 16개소, 지하수 개발 5공, 관로 18㎞를 연장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성과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수수익은 상수도 총괄원가에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업손실의 공급자 측면과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요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인 유수율이 정수장 연간 총생산량은 616만 7천톤인데 비해 조정량은 324만 9천톤으로 유수율이 52.69%에 그치고 있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32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생산 원가가 얼마지요?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3,900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요금단가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약 1,200원 정도
○유인환 위원 : 1,200원 정도, 상수도에 대한 적자폭이 엄청나게 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지금 현재 큽니다.
○유인환 위원 : 큰데 비해서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인상에 대한 명분은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있는데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할 때에 인상에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요?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수도 유수율이 자료에 보니까 53% 정도인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후관을 빨리 국비 확보를 해서 노후관 교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2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382억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환경공단에서 유수율 85%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계를 받아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은 지리적 여건상 한군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한집 건너서 1㎞ 이렇게 한집 있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나 그렇게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은 주로 서민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유수율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지금 상수도를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민원,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개선 요구 신고 창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도 하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환경공단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공단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공단에서 즉시 나가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민들이 이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 환경공단에다 다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불편 민원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에서 창구가 되지 다른 곳에서 하겠느냐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받아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박종욱 위원 : 수도사업소가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환경공단 수도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필요하는가 하면 지방상수도를 저희들이 확장하고 배수관로 확장하고 그런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수도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전반적인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군의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민원 제기하면 그쪽에서 처리할 것은 환경공단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우리 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공사를 관로를 다 교체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불편이 좀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톤당 생산원가가 3,900원이고 실질적으로 요금 부과하는 것은 톤당 1,200원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균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인접 시군 정선이나 영월이나 강릉이나 대비해서 생산원가가 3,900원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창군이 정선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 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창대화 통합상수도에 따른 비용분이 들어간 것이 있고 또한 알펜시아 공급한 비용분이 있고 상수관망선진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분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단가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산단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곳 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유수율 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생산단가에 대한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유수율을 높이면 생산단가가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일단은 조금 저희들한테는 뭐라 할까요.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생산단가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지금 82%의 상수도 보급률이 100%로 간다 라고 하면 생산단가는 보급률은 높아지지만 생산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겠네요?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톤당 1,200원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요금은 인근 지자체하고의 요금 부과하는 것 대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조금 높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리는 부분도 쉽지는 않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에 대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확대는 사실은 필요하다 라고 다 인지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82~83% 되는 공급율이 많이 더 확대되고 안전한 물이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하나 좀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유수율이 52.69%에 그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53%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47%가 다 누수로 보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대충 얘기를 하면 반이 새 나가고 생산하는 수돗물 중에서 반이 지금 생산에 대해서 생산비는 들어가는데 주민이 먹고 세를 낼 수 있는 것은 반 밖에 안된단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누수율에 대한 것도 주민이 부담을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부담 한다기 보다는 부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박종욱 위원 : 생산단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수도 지금 전부 다 새로 선진관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끝으로 제6대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16시 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20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심의할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예산의 편성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사항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정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2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27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828만 4천원으로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등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보조에 367만 5천원,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외 2건에 2억 3,197만 2천원,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건에 1억 3,467만 5천원, 원길 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에 2억 7,587만 7천원,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4억 1,791만 9천원,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 4,000만원, 2013년 7월 13일 강풍피해 농가 재해보상금에 60만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 280만원을 지출하여 총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은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장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군비 부담금으로 367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는 2013년 1월 21일과 2013년 2월 3일에서부터 2월 6일 폭설로 인한 시가지 도로의 기능상실 및 이면도로의 통행불편의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 7,553만 3천원과 5,643만 9천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대설피해 민간인 보상금은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2012년 12월 14일 2013년 1월 21일, 2013년 2월 3일이 대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125호 농가에 신속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으로 1,905만원, 9,112만 5천원, 2,45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원길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는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1986년 준공된 원길1교의 슬라브가 침하하고 교각이 뒤틀어지는 수해피해에 따라 농산물 적기출하 반출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가교 설치를 위해 2억 7,587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 662대 임차료로 3억 4,413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주택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560명의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군비부담금으로 7,378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은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풍수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가입 활성화, 특히 풍수해보험 주택분에 대한 지원 보험의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 부족분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일 강풍피해농가 재해보상금은 2013년 7월 2일 강풍으로 재배중인 무, 양배추 6.1ha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배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을 60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건은 안정행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2014년 8월 초 지방채 차환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이 지연되어 같은 해 10월에 차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에 따른 부족분 28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에 11억 751만 8천원중 11억 52만 8,510원을 지출하였고 698만 9,4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16##.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의안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해제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은 12건에 1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모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임차료는 우리 군의 기후 특성상 최소한의 폭설예측이 가능하므로 예비비를 매년 사용하기 보다는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31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있지요? 우리 군의 특성상 매년 폭설이 발생하는데 예비비를 살펴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는 본 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또 우리가 매년 장마 때 오는 장비 임차료 같은 것도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3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지역특성상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하고 다른 것은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예비비도 약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11억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6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310억 3,023만 2,6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081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18%인 793억 1,622만 2,012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523억 6,740만 7,9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40억 2,942만 9,71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2억 7,245만 8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567억 5,697만 9,63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이 786억 6,282만 4,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 37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225억 5,924만 2,374원입니다.
기타 개별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4,412억 1,911만 4,848원이며 수납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83억 391만 4,755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535억 9,897만 8,081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629억 2,457만 9,3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667만 5,15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차인 잔액은 793억 1,622만 2,012원이며 명시이월이 370억 6,884만 3,090원, 사고이월이 20억 829만 7,050원, 계속비 이월은 230억 7,559만 8,50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864만 1,889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애금은 152억 5,484만 1,475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167만 1,355원이었으며 2013년 조성액은 24억 5,670만 4,760원, 사용액은 8억 711만 5,55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55억 3,126만 565억원입니다.
다음은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채권은 2012년도 말 63억 2,289만 9,280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억 5,282만 4,594원이 발생하고 4억 1,007만 3,740원이 소멸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1,565만 1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 채무는 2012년도 말 196억 8,000만원이었으며 2013연도에 61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76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1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아항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은 2012연도 말 2조 1,798억 3,983만 9,104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275억 344만 8,591원이 증가하고 454억 6,292만 1,119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618억 8,036만 6,576원입니다.
다음은 자항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은 2012년도 말 592개 55억 1,857만 5천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49개 3억 7,187만 3천원을 취득하고 46개 2억 2,109만 4천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95개 56억 6,935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로 지방재정법 5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112억 9,547만 7,649원이며 부채는 375억 8,504만 3,058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735억 1,043만 4,591원입니다. 재정운영상 비용은 2,508억 6,500만 1,149원이며 총 수입은 3,320억 6,129만 5,64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자액은 811억 9,629만 4,49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4년 4월 2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이정율 의원님, 위원에 신종해, 정대교, 고재용, 조상현, 이상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 등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예산액 처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직무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6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4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6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A3318##.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320##. 201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건의)사항및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4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895억 8,201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4,310억 3,023만 3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원,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여 793억 1,622만 2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은 152억 5,4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81억 1,4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3,540억 2,943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972억 7,245만원이 지출되어 567억 5,69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 8,647만 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4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 4,605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14억 6,731만 4천원, 예산현액은 786억 6,282만 5천원,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225억 5,924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5억 6,626만 1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419만 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87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 율은 98%로 3,540억 2,943만원이며 결손처분액 20억 1,442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49억 5,969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7%, 무재산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입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5억 9,04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나 2013년도는 8억 7,107만 9천원을 징수하여 2억 8,060만 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2012년도 이월 미수액은 27억 8,742만 2천원이었으나 2013년은 24억 6,374만원으로 3억 2,368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2012년도 이월미수액이 34억 3,155만원이었으나 2013년도는 24억 9,595만 5천원으로 대폭 감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이월 미수액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를 늘려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누적체납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6,592만 6천원, 자동차 등록 보험 검사 주정차 과태료 16억 5,370만 6천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료 1억 1,000만원 등 19억 9,674만 4천원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972억 7,24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523억 6,740만 8천원의 84.4%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12.3%인 433억 5,831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3.3%인 117억 3,664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3.2%, 불용비율은 0.7%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3%로 13억 2,979만 2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86억 6,282만 5천원의 71.6%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4.9%, 불용액은 3.5%인 27억 7,003만 4천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현액은 2012년 3,752억 8,199만 4천원 대비 737억 4,823억 8천원이 증가된 4,310억 3,023만 2천원으로 예산액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에 있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2012년도 242억 5,270만 7천원 대비 191억 561만원이 증가된 433억 5,831만 7천원으로 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으며 세입부분에 있어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2012년도 대비 8억 6,324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출예산중 100% 미집행 예산은 총 17건에 2억 369만 1천원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의 이체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25건에 4억 1,301만원의 예산전용과 179건에 228억 8,753만 5천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5건 3억 8,372만 5천원의 예산전용만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변동내용 등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은 집행부의 편성, 의회의 의결, 집행부의 집행, 의회의 결산승인, 4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부와 의회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인 승인 단계로 예산집행 결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123억원으로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나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80%인 97억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회 추경시 가용재원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3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1회 추경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이지요. 123억이잖아요? 123억을 지금 사용을 무려 97억을 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정부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최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의 지방채 상환이 얼마지요? 상환해야 될 것이
○재무과장 최원규 : 181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원규 : 2013년도에 61억 8,000만원이 채무가 되어서 76억 8,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올해 지방채 상환이 우리군이 18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23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사용했느냐 181억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채무 지방채 상환
○재무과장 최원규 : 현재 채무액이 18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을 얼마나 했어요? 1원도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금년에는
○유인환 위원 : 왜 1원도 안하고 정부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라고 권고도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원도 상환을 안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채무계획은 우리가 2025년도까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올해도 123억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뭡니까? 집행 잔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도비 집행 잔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181억원에 대한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원도 안 하고 다 어디 사용했어요? 1회 추경에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채무액이 18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2025년도까지 상환을 연도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
○유인환 위원 : 계획안이 올해 1회 추경에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올해 얼마를 가는지, 그런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보세요. 뭡니까? 지금 결산이 말이지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00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2회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제 얘기 듣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도비가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과연 무슨 돈으로 지금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돈으로 매칭사업을 하려고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예산편성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초에서부터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추경에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결산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결산이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것이 1,700억이 되고 매칭사업이 1,300억이 됩니다. 1,300억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에 당초예산에서 거의 2월 달 3월 달 가야지만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8년이 지나고 세 번째 주민들 지지로 인해서 세 번째 당선이 됐는데 올해처럼 선거 전에 이렇게 4월 달에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교부세가 충분하게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해요. 군민들이 알게끔, 그러니까 뭔 얘긴가 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거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재정운영 상태를 재정운영 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답변이 맞는 것이지 무슨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 하시면 군민들 이해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잠깐만요.
○유인환 위원 : 제가 깜짝 놀랬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1회 추경을 하는 자체도 우습지만 1회 추경에서 지방세가 교부세가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 500억 정도를 가지고 1회 추경에 사용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잉여금은 30억 정도나 20억 정도 40억 정도만 쓰고 뒀다가 국도비 확보를 하면 뭔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우리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2회 추경에서도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선거 전에 써 버리느냐 군민들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선거하기 전에 말이지요. 제가 지역을 골고루 살폈어요. 없던 예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포장이다 도수로다 막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추경 재원에서 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90억 100억을 다 거기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왜, 군민들을 위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많은 돈을 가져다가 개인 욕심만 부렸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염려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조화롭게 연중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2년차 3년차 끌고 갈 사항이 아니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 재원을 아까 얘기한데로 결산을 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결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보통교부세, 결산이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용자원으로 잡아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와서 선거를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다만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할 사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2회 3회 해가지고 8월달 9월달 가서 사업을 발주한다면 내년에 넘어가야 하는 입장도 나오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을 1년치 예산을 1월 2월달에 다 발주를 해버려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초기에 발주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 국도비 50% 지방비 50% 하면 뭘로 할 거예요?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50억 60억 100억 200억짜리 수주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매칭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비 매칭사업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리지만 국비 보조사업을 매칭사업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이 대부분 보면 1,300억 정도는 매칭사업에서 편성이 되고요. 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당초에, 그리고 1,700억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그래서 3,000억 정도가 국비지원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1원도 안했어요. 그리고 전부 1회 추경에 쏟아 부었단 말이지요. 1회 추경에 우리 500억 추경 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니 없어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했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선거 전에 이렇게 돈을 다 쏟아 부어야 맞는 것이냐 돈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억 정도, 많으면 40억 정도만 쓰고 내버려뒀다가 이것을 국도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 다 웃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잘못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2회 추경 가용재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엉뚱한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느 정도 예비비는 남겨 놓고 나중에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00억 400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산편성을, 이번에 올해는 조금 많은 것은 맞습니다. 편성한 부분은,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은 당초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셔야 하는데 우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고질적인 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억 정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불이나 사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쭙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 검사,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되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진부의 한약유통시설 같은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인데도 1억씩, 2억씩 누적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임대료 수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료 수입이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반기에도 우리가 예산확보, 국도비 확보를 해올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남겨 놨다가 사용을 하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지방채도 상환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2회 추경에 따른 뭡니까? 가용재원 확보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평창군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회 추경에 대한 123억의 잉여금 중에 97억의 재원을 썼다 라는 부분은 통상적인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40% 범주 내에서 잉여금에 대한 가용재원을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80%를 썼던 부분은 가용재원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또 2회 추경에 가용재원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율이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7시 2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54억 4,28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82억 2,75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억 2,525만 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54억 4,284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억 8,118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82억 9,33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0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건설개량 이월금,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총 82억 2,753만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회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감사에 갈음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시대와 감사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작년 4월 16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A3321##. 201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2013년도 자산규모는 1,624억 4,834만 3천원으로 2012년도 1,465억 8,316만 2천원 대비 10.8%인 158억 6,51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현금 등 유동성자산은 전년대비 30억 4,830만 9천원이 감소한 95억 1,836만원입니다. 부채는 2012년 79만 2천원보다 115만 5천원이 증가한 194만 7천원이고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1,624억 5,02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158억 6,63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34억 9,304만 3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42억 5,699만 3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6억 620만 8천원이고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은 82억 6,970만 9천원으로 전년 72억 7,178만 4천원 대비 9억 9,79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8,653만 6천원으로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40억 1,271만 6천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72년 설립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43,660명중 급수인구는 3,6278명으로 급수보급율은 83%이며 1일 생산용량은 16,896톤이고 연간 총 생산량은 116만 7천톤입니다. 총괄원가는 126억 7,496만 8천원으로 톤당 원가는 3,900원 70전이나 톤당요금은 1,203원 59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24%입니다. 2013년도 급수수익은 39억 1,096만 7천원이나 총괄원가가 126억 7,496만 8천원으로 급수수익은 총괄원가에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영업비용이 72억 6,176만 8천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어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은 4억 8,240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체납금은 결손처분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 이전 체납금 5,944만원의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연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감각상각비와 일반관리비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감각상각비는 자산증가, 일반관리비는 2012년 10월부터 위탁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대한 대행사업 증가에 원인이 있어 당기 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158억 6,633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과 평창대화 통합공사에 따른 비가동 설비 자산이 증가하고 가동설비 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의 조달 재원인 자본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9억을 투자하여 관로 10.95㎞를 연장하여 2012년 대비 상수도 보급률을 0.67% 높였고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0억을 투자하여 취 정수장 가압장 3개소 관로 34㎞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를 위해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취수보 신설 및 보수 9개소, 배수지 16개소, 지하수 개발 5공, 관로 18㎞를 연장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성과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수수익은 상수도 총괄원가에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업손실의 공급자 측면과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요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인 유수율이 정수장 연간 총생산량은 616만 7천톤인데 비해 조정량은 324만 9천톤으로 유수율이 52.69%에 그치고 있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32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생산 원가가 얼마지요?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3,900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요금단가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약 1,200원 정도
○유인환 위원 : 1,200원 정도, 상수도에 대한 적자폭이 엄청나게 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지금 현재 큽니다.
○유인환 위원 : 큰데 비해서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인상에 대한 명분은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있는데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할 때에 인상에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요?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수도 유수율이 자료에 보니까 53% 정도인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후관을 빨리 국비 확보를 해서 노후관 교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2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382억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환경공단에서 유수율 85%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계를 받아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은 지리적 여건상 한군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한집 건너서 1㎞ 이렇게 한집 있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나 그렇게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은 주로 서민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유수율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위원 :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지금 상수도를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민원,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개선 요구 신고 창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도 하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환경공단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공단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공단에서 즉시 나가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민들이 이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 환경공단에다 다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불편 민원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에서 창구가 되지 다른 곳에서 하겠느냐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받아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박종욱 위원 : 수도사업소가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환경공단 수도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필요하는가 하면 지방상수도를 저희들이 확장하고 배수관로 확장하고 그런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수도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전반적인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군의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민원 제기하면 그쪽에서 처리할 것은 환경공단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우리 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공사를 관로를 다 교체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불편이 좀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톤당 생산원가가 3,900원이고 실질적으로 요금 부과하는 것은 톤당 1,200원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균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인접 시군 정선이나 영월이나 강릉이나 대비해서 생산원가가 3,900원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평창군이 정선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 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창대화 통합상수도에 따른 비용분이 들어간 것이 있고 또한 알펜시아 공급한 비용분이 있고 상수관망선진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분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단가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산단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곳 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유수율 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생산단가에 대한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유수율을 높이면 생산단가가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일단은 조금 저희들한테는 뭐라 할까요.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생산단가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지금 82%의 상수도 보급률이 100%로 간다 라고 하면 생산단가는 보급률은 높아지지만 생산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겠네요?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특성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톤당 1,200원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요금은 인근 지자체하고의 요금 부과하는 것 대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조금 높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리는 부분도 쉽지는 않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에 대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확대는 사실은 필요하다 라고 다 인지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82~83% 되는 공급율이 많이 더 확대되고 안전한 물이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하나 좀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유수율이 52.69%에 그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53%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47%가 다 누수로 보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대충 얘기를 하면 반이 새 나가고 생산하는 수돗물 중에서 반이 지금 생산에 대해서 생산비는 들어가는데 주민이 먹고 세를 낼 수 있는 것은 반 밖에 안된단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누수율에 대한 것도 주민이 부담을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부담 한다기 보다는 부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박종욱 위원 : 생산단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수도 지금 전부 다 새로 선진관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끝으로 제6대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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