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
6. 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7.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8.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성기 의원)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6. 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7.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8.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성기 의원)
(11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행복한 평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국 평창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 드리며, 5분 자유 발언대에 선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현정 의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 대다수는 믿음직한 의회를 만들고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나아가 민의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지역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를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해 반평생을 몸담아 왔습니다.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경험한 미천한 지식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 머물고 정주하고픈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평창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또 다른 역할이 저에게 주어졌기에 의원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제가 경험하고 느낀 지식을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통한 보다 나은 평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는 위원장을 맡아 평창군수가 올린 일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이 지자체별 차이는 있겠으나, 평창군의 경우는 600여 억원 이상의 국비가 줄어듬에 따라 자립도가 낮은 평창군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200억 이상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주민밀착형 민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원분들이 면밀하고 세심하게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소모성 사업비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에 책정된 6억 6,000만원은 심의 초기부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질의토론은 물론이고 마지막 계수조정 직전에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 다시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실효적 가치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예산의 가부 결정은 의원 개인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하고,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원안대로 승인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고 의원 본연의 역할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 의결이 진행 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 평창군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자긍심 있는 군민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새로이 변모할 평창의 미래를 그리며 다양한 올림픽유산사업과 올림픽평화센터를 통한 다양한 마이스산업 유치계획, 동계스포츠인 육성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 이상합니다.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이어야 하는데, 강원이 웬 말입니까, 글로벌 동계축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자랑스러운 평창군을 빼고 강릉과 함께하는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는 제목부터가 우리 평창군민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군민이 염원한 평창의 브랜드가 이렇게 취급 되는데 있어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저항했습니다.    강원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이렇게 결정해 놓고, 우리 군민을 설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우리 평창군민을 울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 바로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장소를 강릉으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를 양보하자 더 큰 것을 또 양보하라고 강요합니다.
  평창군 8개면 번영회와 군번영회 각급 사회단체가 나서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뜻에 화답하고 함께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관련 예산 전부를 부결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부와 조직위에서 그나마 평창군민의 마음에 상처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안으로 양보 아닌 양보를 통해 평창군민의 넓은 마음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랑스런 군민이기에 앞으로 또 있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위해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전 국민께 알리고 홍보함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쌓아온 이미지인지,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을 통해 지켜내야만 합니다.
  일례로 우리 평창군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9개가 있습니다. 축제의 궁극적 목표는 찾고 싶은 마을, 머무르고 싶은 마을, 그래서 정주하고픈 마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마다 개성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에 들게끔 행복한 축제 여행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20억이 넘고 별도의 시설비와 홍보비를 포함하면 30억이 넘게 책정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축제를 통해 지키고자하는 목적이 분명하기에 일시적인 행사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미지 쇄신과 군민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평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다양한 정책사업과도 목표와 의미를 함께하고 있고, 인구감소의 평창군 현실을 직시 한다면 결코 소홀히 다룰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평창군에서 제출받은 예산안 심의 중 올림픽 6주년 사업비를 면밀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점점 잊혀지는 평창이고 싶지 않아서, 올림픽을 치른 군민의 자긍심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평창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과,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강원도의 관심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혜안과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역량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반대할 명분이 있다면 찬성할 명분도 공존한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배 동료 의원이셨던 신교선 의원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몇시간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건물취득 1건에 1동 430.7제곱미터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도로 제설제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상1층 규모의 제설창고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예산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우박 피해농가 지원과 냉해 피해농가 지원 등 총 2건에 9,76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123억 9,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535억 8,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79억 2,4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7.6퍼센트를 지출하고 2,456억 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730억 8,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4억 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61억 1,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67억 1,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0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35억 6,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은 1,730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8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규모의 대형화, 행정절차 이행, 보상 등 각 사업별 여건이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2023년도에 68.4퍼센트를 기록하였는데, 중앙정부의 경우 성과지표 달성율이 90퍼센트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성과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해 각 부서별 다각적인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므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에 대한 연차적인 세부 검토와 함께 노후관로 개선을 통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과 물 절약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무부에서 공포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에 따라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용평 관광단지내에 조성 중인 8차 콘도 D.로커스 및 10차 콘도 로송채를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량 및 조감도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 현황입니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을 위해 모나용평에서 2024년 2월 15일 평창군으로 방문하였으며, 이후 2월 21일 도 투자유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3월 4일 모나용평에서 평창군 집행부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사업부지 현장확인, 타당성조사 업무 협의를 4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대관령면 주민의견 청취를 2024년 6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 중이며, 청취안 의결 이후 평창군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이후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를 7월 중 도 투자유치과에 제출할 예정이며, 8월에서 9월 중, 도에서 법무부에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무부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 투자이민 협의회 상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이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서진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7.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 군관리계획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 중인 평창 특용작물 선업화 지원센터 구축 관련,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군 계획시설 경계 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은 평창군관리계획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변경안으로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월 우수한약재유통센터 부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통업무 설비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지 25,900제곱미터를 25,888제곱미터를 12제곱미터를 감하고,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변경안 입안 결정 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평창군 계획위원회 자문 후, 변경안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안 신청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세부내용과 평창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허가과에서 추진 중에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구축 관련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공공업무 및 주민공통시설 청소는 수련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평창군 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으로 위치는 평창읍 중리 355-1번지 일원 평창읍사무소 부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청사 시설로 되어 있는 6,600제곱미터 부지 전체를 감하여 시설결정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서 결정 변경안 입안 결정 후 주민공람,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창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세부내용과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오현웅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서 갖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군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권혁수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이정의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관광문화과장김복재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이서진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김진용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