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5.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6.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자 수당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명절 보훈위문금품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5일 개회하여, 3월 16일 현장확인을 한 후,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으로 1필지 2,146평방미터 4억원, 기타취득 1건으로 1필지 4,142평방미터, 2,071만원, 토지처분 1건에 34필지 62,573평방미터 14억 9,358만원, 건물처분 1건에 2동 1,983평방미터 14억1,2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은 미탄면 평안리 796번지의 소유자가 군정발전을 위해 기부의사를 밝혀왔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인 사유지 평안리 796번지 1필지 4,142평방미터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은 민간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도모를 위하여 평창읍 종부리 257-19번지를 포함하여 총34필지 62,573평방미터와 종부리 257-6번지 (구)평창초콜릿공장이던 건물 2동을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설립 유치목적을 위해 매각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부지매입은 대화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위하여 부족한 공간확보를 위해 인접한 대화면 대화리 1172-4번지 2,14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추진에 있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 추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매각을 위한 입찰진행시 목적사업, 사업기간,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용도지정 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기간 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유재산이 처분되는 만큼 매각금액이 저평가 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등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정평가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부지내 산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시 도로확장계획이 반영되어 감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업소의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설립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주 사업장 소재지로 평창종합운동장내에 구 교육체육과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주 사업장 무상사용 심의안을 2020년 12월 23일 평창군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무상사용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이 되겠으며, 사용면적은 124.43평방미터로 이사장실과 회의실, 사무실로 구성하여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은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될 2021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4년 10개월이 되겠으며, 근무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개팀 15명의 인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최찬섭 행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평창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재무과장이용구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유통산업과장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현진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