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3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개의)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39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에 의거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간 사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보면 군정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후유증 문제도 있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1회 추경에 이익단체 또는 사회단체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평창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대응도 못하고 있는 상태, 과연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특히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군정질문은 심도있고 정말로 평창군민을 위한 그러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제외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신교선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원안과 수정동의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원안과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교선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앉은 채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표결결과 총재석 의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시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평창군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잠시후 오후 1시 45분부터,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제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강석주의원 외 6인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