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시 01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제125회 정례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의 동의로 수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저희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할 11건의 조례심사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 시 07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0시 09분)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현행 연 2회에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집회됨에 따라 예산의결일의 법적제한으로 인한 심도있는 새해 예산심의가 어렵고, 정리추경의 지연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권장에 따라 개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월 4일 이만재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 과 3항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례회의 회기가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소집됨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소집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등을 감안,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일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가일수의 조정입니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각각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596명,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 현황을 보면 보육관련 업무 정원승인이 7급이 1명, 토지관련 업무 정원승인이 7급 1명, 8급 1명 등 2명,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은 5급이 1명, 7급이 5명, 8급이 5명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과 정원수의 차이가 1명 나는데 이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한시정원 1명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 이관을 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되었다 2006년 3월 29일 평창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항 및 3항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이 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육관련 업무, 토지관련 업무,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복지과에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 사무와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구설치 관계는 벌써부터 승인이 내려왔던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외 3건의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함으로 그 동안 징수하던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우리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 개정하여 11-1호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입찰수수료 세외수입 8,405만원은 1회 추경시 정산하여 감액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중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3조,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구분을 세분화 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구분 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적재면적 2㎡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감면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분리 규정되었으므로 재산세등 감면에 관련한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2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하고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안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재산세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추가되었기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중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는 조문을 2005년부터 주택이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였으나 이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및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그 기능을 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 참가 자격제한 등을 심의하는 것과, 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을 정한 이 외의 사업에 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자문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회의소집 소위원회 설치운영, 심의 요청기관,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의견청취, 사후관리, 위원 해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및 상한금액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토목 건축공사와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 등에게 수당과 여비, 심사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원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자문심사 수당은 20만원, 감독자 수당은 공사 1건당 1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정함에 있어 당초 안은 건당 2만원이었었는데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면서 안 제3조에서 그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의 불용결정, 처분등의 권한을 제1관서 기타 관서의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을 취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하던 것을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 정하였던 중요물품의 범위는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임을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 물품보관책임자와 일시보관자 조항에서 신설된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예산 8,405만원은 감액되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업체의 80% 이상이 우리군 관내 영세업체인 상황을 감안 지역 영세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강원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도 상반기 중 이 규정을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방법,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업체를 진짜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수해가 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역업체가 오는 것이지 춘천업체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진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이지만 제가 입찰보는 업체들을 보니까 1년에 거의 작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는 당연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 업체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만원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재무과장님, 요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도 조례에다 그런 명문화 시켜 놓아야지요. 일반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마을주민참여 감독은 3,000만원 이상 3억 이하로 명시를 했으면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억 이상 공사만 한다고 명문화 시켜 놓아야지 그런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30억 이상은 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시행령 몇조의 규정에 따른다던지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규정을 하나도 안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물품을 구입하든 어느 공사를 하든 20만원씩 자문을 구할 때마다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의 절차를 또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중식과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리조트조성사업 설명회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간 협의한 결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사항에 나타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미술장식품 의무설치 조항을 지자체에 위임한 바 이의 구체적 적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규정, 다음은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다음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결정, 네 번째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평창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고 일곱 번째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조 】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번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권고안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도시과의 건축부서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간단한 일일 것 같은데 이것대로 관련자들 공무원들 업무를 맡긴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건축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할 이유도 없이 건축계에서 바로 업무를 다 보면 협의할 이유도 없이 적절하게 될텐데 협의해서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 골만 아프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첫째는 시간낭비고 둘째는 인력이 별도로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업무에서 보면 그 외의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일의 량은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해 위원 :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연건축 면적이 10,00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3,300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피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 속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 자체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물 들어오면 건축심사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면 이 문제는 구태여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병합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흔한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평창군에 딱 1동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알펜시아가 건립되면 알펜시아 건립이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몇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1~2건 정도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연간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위원회만 자꾸 설치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심사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3,000평 넘는 건물이라면 건축심사가 돼야 하는 사항들, 그렇다고 보면 그 쪽에다 같이 병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위에서는 법 하나 개정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원회를 법 따라 전부다 해야 되느냐 이것은 와서 입법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연간 1회도 안될겁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 만들어 놓았지 운영자체는 몇 년에 한번씩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인력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의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사한 사업들을 위원회만 구성하고 위원회가 한번도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례는 앞으로 병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동료위원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서 광고물등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안 제8조에는 옥상간판에 표시방법에서 옥상간판표시가능 건축물 층수는 3층 이상, 수평거리 30m 유지, 행정구역 경계 지역안 설치시 인접시군과 협의는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공원내 설치된 벤치,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 추가적인 표시 방법은 사용하는 색채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가축 또는 가로수나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조 】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옥상간판표시가능 건축물 층수는 3층 이상으로 수평거리는 30m를 유지케 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안에 설치시 인접 시군과 협의는 30m 이내로 하는 등 표시방법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검사절차, 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전에 위법사항들, 저촉되는 대상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신고치 않고 한 광고물이 여러 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조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벌금도 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물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치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여기 보니까 제약되는 규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 유형들이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위법하게 설치를 하면 신고를 안하고 설치를 하면 바로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는데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이 더 잘 알아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번에 5,31 지방선거도 목전에 다가오고 그런데 현수막 문제도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가 보면 사실상 위법부당한 사례들을 묵인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거리에 이것이 굉장히 미관을 헤치는 현수막 광고물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권장이라도 해서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데 도시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건축관계, 뭐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규제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당연히 해줘야지요.
○김영해 위원 : 답변이 지금 하시고 나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계에 물어 보시고 이 자리에서 괜히 못을 박아 버리면 도시과장님만 괜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2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중에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 안5조에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으로서 관계부처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에 검토결과는 다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검토위원회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해위험 요인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주요시설을 보호하는데 본 조례안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