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제125회 정례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의 동의로 수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저희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11건의 조례심사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 시 0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금번 조례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현행 연 2회에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집회됨에 따라 예산의결일의 법적제한으로 인한 심도있는 새해 예산심의가 어렵고, 정리추경의 지연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권장에 따라 개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p1854##.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월 4일 이만재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 과 3항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례회의 회기가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소집됨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소집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특위운영 전에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해 제125회 정례회의시 심사보류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동의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등을 감안,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일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가일수의 조정입니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각각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596명,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 현황을 보면 보육관련 업무 정원승인이 7급이 1명, 토지관련 업무 정원승인이 7급 1명, 8급 1명 등 2명,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은 5급이 1명, 7급이 5명, 8급이 5명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과 정원수의 차이가 1명 나는데 이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한시정원 1명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 이관을 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
!#p185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p185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5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되었다 2006년 3월 29일 평창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항 및 3항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이 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육관련 업무, 토지관련 업무,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복지과에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 사무와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595명에서 607명으로 증원시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저희들 의회에 현재 결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회에 결원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11명이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구설치 관계는 벌써부터 승인이 내려왔던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월달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의회에다 2월달에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늦췄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동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전에 넘겼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알기에는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촉박하게 넘겨줬기 때문에 2월달에 심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집행부나 의회나 다 똑같이 상생해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자꾸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기간을 잘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도 미리 이런 부분이 승인이 됐으면 인사를 할 때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랬을텐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괜히 의회에 책임이 돌려지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인사를 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바로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그렇게 거치다 보니까 막바로 해서 넘겼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공무원들 사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의회책임도 아니고 저희 집행부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시간을 지켜서 해서 넘겼는데 관련입법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련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외 3건의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함으로 그 동안 징수하던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우리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 개정하여 11-1호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입찰수수료 세외수입 8,405만원은 1회 추경시 정산하여 감액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중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3조,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구분을 세분화 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구분 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적재면적 2㎡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감면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분리 규정되었으므로 재산세등 감면에 관련한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2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하고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안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재산세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추가되었기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중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는 조문을 2005년부터 주택이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였으나 이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및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그 기능을 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 참가 자격제한 등을 심의하는 것과, 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을 정한 이 외의 사업에 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자문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회의소집 소위원회 설치운영, 심의 요청기관,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의견청취, 사후관리, 위원 해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및 상한금액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토목 건축공사와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 등에게 수당과 여비, 심사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원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자문심사 수당은 20만원, 감독자 수당은 공사 1건당 1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정함에 있어 당초 안은 건당 2만원이었었는데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면서 안 제3조에서 그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의 불용결정, 처분등의 권한을 제1관서 기타 관서의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을 취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하던 것을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 정하였던 중요물품의 범위는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임을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 물품보관책임자와 일시보관자 조항에서 신설된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p185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59##.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60##.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p1861##.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예산 8,405만원은 감액되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업체의 80% 이상이 우리군 관내 영세업체인 상황을 감안 지역 영세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강원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도 상반기 중 이 규정을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방법,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증명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특정인에 의한 세무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찰건당 우리가 1만원씩 수수료를 받던 것을 폐지하는 수정안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는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예산계상된 금액이 8,405만원입니다. 예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1억 6,6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 100만원, 2003년에는 2억 3,3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상치는 현재까지는 2,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된 8,405만원은 그대로 징수할 경우 달성되리라 봅니다마는 개정함으로 해서 그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계상된 금액은 불가피하게 1회 추경시 정산을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삭감 8,405만원을
○재무과장 김장래 : 전액이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을 해서 1회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입찰참가하는 관내 우리 군내 영세업체들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또 우리 강원도에는 폐지한 시군이, 지금 폐지 안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이미 폐지한 시군이 춘천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고 3월중에 폐지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한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올 상반기까지는 전 시군이 다 개정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저는 우리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의 업체라 그러면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는 너무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폐지하는 부분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폐지를 한다 그러지만 타 시군에 있는 업체까지 우리가 왜 폐지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군에 소재한 업체라도 우리 군만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가서 입찰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소재한 업체도 그 시군 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와서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업체 보호, 그런 차원에서 타 시군 업체만 입찰세를 징수한다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고 우리 군 업체도 다른 군에 가서 입찰을 볼 때에 똑같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덜게 됩니다. 상호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에서, 우리군 업체도 다른 군에 가서 똑같은 혜택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타 시군에 가서 볼 때에는 당연히 그만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평창군에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만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입찰을 볼 때에 건당 1만이지 않습니까 1만원이 부담이 가면 안보는 거지요. 평창군 업체한테 그 만큼 도움이 되는 거지요. 타 시군에 가서 우리지역 업체가 타 시군에 가서 1만원씩 내고 보는 것은 1만원씩 부담하고라도 그것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긴가 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리적인 해석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가 없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타 시군에 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약간 잘못 된 표현 같습니다. 입찰을 보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자입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시군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외지 어떤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수수료를 특별징수를 한다 그러면 보편성의 원칙이라 할까 그런 면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법리적인 해석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해석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은 보편성의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 외지 단순히 지방업체를 보호하자는 그런 논리에서 외지업체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리에 잘못된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제 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리의 조례에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업체를 진짜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수해가 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역업체가 오는 것이지 춘천업체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진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이지만 제가 입찰보는 업체들을 보니까 1년에 거의 작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는 당연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 업체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만원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1억 이하 공사는 관내업체에게만 계약할 수 있도록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고 1만원을 받는 것은 입찰에 한한 것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서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공사 발주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보호하는 것은 굳이 이런 것을 떠나서도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각종 공사나 어떤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에 관내업체한테 최대한 어떤 혜택이라 할까 배려라 할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요.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평창군에서 진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에 타 시군에 가서 입찰을 봐서 되니까 그 시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가 하면 그 시군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안 주면 곤란할 것이다 까지 강압이지요. 실지는 그런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평창군에 기여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업체가, 저는 이렇게 보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 그것을 진실적으로 생각해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타 지역 업체한테까지 이런 혜택을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높여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물어볼 일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서 수의계약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시행령 관련해서 소액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요령이 행자부로부터 새로 제정되어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일반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 아니고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냥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찰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지요.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그런 형식을 취해서 공고를 해서 받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수주하는 율이 줄어든다 할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계약범위나 수의계약 요령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 별도 지침을 정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법률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지침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지침을 다 내려 보내서 하려면 지방자치를 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진짜 보호해야 돼요.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무슨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이고 어쩌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 제한을 둔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수의계약은 그렇게 견적을 받되 1억 이하의 공사는 관내 업체로 견적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장비대도 못 받고 와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수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긴데 그런 업체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창업체가 도암에 와서 하고 도암업체가 평창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에, 그러면 모든 부분 제한을 다 해놓고 그 업체보고 봉사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료봉사거든요. 봉사하는 업체들한테 보호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왜 제한만 계속 하느냐 그 부분이 지침이라면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부해야 될 명분도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침을 따를 이유는 없다, 앞으로 각 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은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아니면 꼭 따라야 될 명분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군만 그 지침이나 법규를 위배를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아니 법규를 위배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수의계약 운영 요령도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나 용역의 계약은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 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대형공사 하도급 할 때에는 반드시 관내업체를 같이 하도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보완 그런 차원에서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실시계획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중앙정부의 논리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논리거든요. 중앙에서 생각할 때에는 수의계약 하나도 안해도 되지요. 중앙의 논리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하는 시대는 결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그런 것 까지 지침을 내려보내냐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자치를 하도록 가만히 나 둬야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총 행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0이라 그러면 100분율로 따지면 지방자치가 15%라고 하거든요. 그나마도 무슨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것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지, 더 권한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지침을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을 계속 따라갈려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심도있게 고려해 보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 친척이 건설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지 아니하면 계속 끌려가는 종속적인 것 밖에 더 합니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자치 한다 그래 놓고 서울의 자립도 예를 들어서 90% 이상 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은 같이 형평성을 안 맞춰 주면서 무슨 시책은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우리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한테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이만재 위원 : 다른 시군을 보니까 2만원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우리 군에서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합법치 못하고 잘못된 그런 공사현장이 발생되면 감독자가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 감독자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공사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발주처에다가 서면으로 건의를 하거나 구두로 건의를 하거나 또 우리 일반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감독공무원한테 시정요구를 하거나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이라는 것이 담당한테 보고를 하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발주청이나 발주청에서 파견한 감독공무원한테 이러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시정하도록 건의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사건당 10만원입니까? 그러면 몇 번을 출장을 나가도 관계없이 또 기간이 얼마가 됐던 관계없이 공사건당 1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규모가 다양하고 공사금액도 천차만별인데 기간도 상이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금액별로 할 것이냐 공사기간별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기간이나 공사금액은 예외로 하고 공사건당,
○이만재 위원 : 공사건당이니까 짧은 것은 한번 나가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번 나가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가 규모가 작던 크던 또 기간이 길던 짧던 간에 어떤 주민참여 감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할까 해서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어떤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우리 담당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굉장히 좋다고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공사 1건당이면 한번 나가서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건 나가서 10만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률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2만원 3만원 줘서 이것은 안되겠기에 10만원으로 올려주는데 공사건당 어떤 공사장은 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번 나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무의미하게 그냥 10만원 올려주는 것은 잘못하면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가 앞으로 제도를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다 자기 지역에 자기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감독자 자신이 뭐라 그럴까 사명감이라 할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동네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당문제, 또 주민참여 감독자가 실질적으로 감독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주민감독 수당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인상이 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감독을 잘 한 사람은 정말 필요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공사건당 10만원 올려주는 것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건당 10만원, 한번을 갔던, 열 번을 갔던 아니면 거리상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이 이것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이 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만원에서 10만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갑자기 제12조에 참여대상 공사는 참여는 누가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뭔 조례에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이래가지고 털거덕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참여한다든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이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독단으로 정한 용어가 아니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조항이 나옵니다. 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독단적으로 주민참여대상 공사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감독은 누가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감독은 발주청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중 그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거나 전반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감독자 수당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공사 1건당 10만원, 저는 이 의미를 못 찾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논리거든요. 우리 지방자치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그러면 지역에서 공사감독을 서로 할려고 그래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전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장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안 듣고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사감독이 나와서야 해결을 보거든요. 그 나마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사감독이 그것을 신중하게 들어주면 그 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끝나 버렸으면 말로 끝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뭐냐 그러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백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듣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비일비재하게 듣거든요. 막말로 얘기를 하면 그 분들 와서 공사는데 백날 얘기해도 안돼요. 그래서 저 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한데 얘기를 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직원분들이 나와 보면 그 때 해결이 되거든요. 왜 스스로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용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만원을 왜 여기다가 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 10만원을 준다고 진짜 의미를 갖고 할 것인지 또 1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감독을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돈을 안 받고 공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주는데 행정기관의 감독공무원들이, 또 업체가, 그런데 10만원을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간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해서 정식으로 발주청에 의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제도 이전에 그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그런 권한이 없이 건의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어떤 역할이라 할까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충분히 어떤 제도활용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하는 분이 보고서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보고서를 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별도 보고서는 작성을 안합니다마는 준공검사 조서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날인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법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 주민이
○김영해 위원 : 준공검사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하여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법적 제도적인 점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또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공사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이것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발주하는 발주기관에 또 발주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제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좌우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군이나 읍면, 각 실과장님들한테 별도 교육을 하거나 해서 이 제도가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안한 부분은 공무원들 태만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예감독관 지정한다는 시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명예감독관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이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법이 없다고 우리가 이용을 안하면 공무원들 태만이지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지역에서 이장들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 따라 줬어요. 그것은 공사 잘되는 것이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들어 주다가 2만원 10만원이라는 것이 생겨서 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까지도 안 들어 줬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하려는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10만원을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만 잘 들어줘도 수당 안줘도 그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10만원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분이 의견을 내서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자체도 알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중앙정부의 지침을 잘 따를 것이면 그냥 2만원으로 하고 말아야지요. 10만원이 대수입니까 2만원 10만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 따라 갈 것이면 그냥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앞으로 이런 수당이 있던 없던, 제가 왜 2만원으로 놔 뒀으면 좋겠다 하는가 하면 그나마 그 명목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 뿐이지 실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 소리를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재무과장님이 직접 들어주실 것은 아니고 직접 공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바쁜 업무지만 한번 더 챙겨 보는 것이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2만원이나 10만원이나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협의할 때에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의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들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해야 할 사항들, 때 늦은 감은 있는데 다만 지적한 것처럼 심사수당이라 해서 자문비를 건당 20만원씩 이렇게 그냥 해 놓으셨거든요. 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도 공사 1건당 1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실비보상 조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뭉치로 그냥 1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에 대해서만 주민참여 수당을 1건당 1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뭐 참여를 안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고 3억 이상은 공사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안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2005년도에 3,000만원에서 3억 미만의 공사가 과연 몇 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일단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판단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 포함해서 평창군 전체가 다 들어가 되는데 판단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해당되는 공사가 80여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조례를 요청하면서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5년도에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공사가 현황이 파악이 돼서 연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소요액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야지요. 그 판단을 안해 보셨다는 것은 조례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2006년도 사업도 사업비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예상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 예상건수를 전혀 판단하시지 않고 예산을 추가예산에다 확보하겠다고 해서 조례로 신청하시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그 사전 무리하게 조례를 요청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심사수당 자문비도 해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사수당도 뭐냐하면 공사계약에 관한 심사도 해달라고 자문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물품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용역에 관한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전체를 다 무조건 계약심사를 물품구매심사를 또 이러한 것들을 용역심사를 다 해달라고 건당 20만원씩 요청을 하면 이것도 과거에 2005년도에 실적이 얼마였는데 2006년도에 우리 예산계상된 것은 몇 건이다 그렇다면 여기 소요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조례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심사수당을 일률적으로 근거없이 심사수당을 20만원씩 건당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주민참여에 대한 것은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것을 건당 10만원으로 한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간당 다른 시군에 보면 2만원씩 해서 8만원이라 이런 식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참여해서 감독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소요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제정도 하고 또 의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어떤 동네에 한 분이 2만원을 1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제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0억 이상 공사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 공사인데 심사수당은 30억 이상 공사라 해가지고 전부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분한테 심사수당 쪽으로 해서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계약심의위원들한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1회당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사수당은 30억 이상 공사중에서 꼭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사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
○신교선 위원 : 재무과장님, 요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도 조례에다 그런 명문화 시켜 놓아야지요. 일반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마을주민참여 감독은 3,000만원 이상 3억 이하로 명시를 했으면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억 이상 공사만 한다고 명문화 시켜 놓아야지 그런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30억 이상은 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시행령 몇조의 규정에 따른다던지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규정을 하나도 안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물품을 구입하든 어느 공사를 하든 20만원씩 자문을 구할 때마다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의 절차를 또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중식과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리조트조성사업 설명회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간 협의한 결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사항에 나타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미술장식품 의무설치 조항을 지자체에 위임한 바 이의 구체적 적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규정, 다음은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다음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결정, 네 번째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평창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고 일곱 번째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조 】
!#p186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번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권고안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도시과의 건축부서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간단한 일일 것 같은데 이것대로 관련자들 공무원들 업무를 맡긴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건축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할 이유도 없이 건축계에서 바로 업무를 다 보면 협의할 이유도 없이 적절하게 될텐데 협의해서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 골만 아프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첫째는 시간낭비고 둘째는 인력이 별도로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업무에서 보면 그 외의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일의 량은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해 위원 :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연건축 면적이 10,00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3,300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피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 속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 자체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물 들어오면 건축심사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면 이 문제는 구태여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병합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흔한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평창군에 딱 1동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알펜시아가 건립되면 알펜시아 건립이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몇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1~2건 정도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연간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위원회만 자꾸 설치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심사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3,000평 넘는 건물이라면 건축심사가 돼야 하는 사항들, 그렇다고 보면 그 쪽에다 같이 병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위에서는 법 하나 개정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원회를 법 따라 전부다 해야 되느냐 이것은 와서 입법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연간 1회도 안될겁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 만들어 놓았지 운영자체는 몇 년에 한번씩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인력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의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사한 사업들을 위원회만 구성하고 위원회가 한번도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례는 앞으로 병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동료위원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서 광고물등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안 제8조에는 옥상간판에 표시방법에서 옥상간판표시가능 건축물 층수는 3층 이상, 수평거리 30m 유지, 행정구역 경계 지역안 설치시 인접시군과 협의는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공원내 설치된 벤치,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 추가적인 표시 방법은 사용하는 색채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가축 또는 가로수나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조 】
!#p1864##.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옥상간판표시가능 건축물 층수는 3층 이상으로 수평거리는 30m를 유지케 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안에 설치시 인접 시군과 협의는 30m 이내로 하는 등 표시방법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검사절차, 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전에 위법사항들, 저촉되는 대상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신고치 않고 한 광고물이 여러 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조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벌금도 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물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치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여기 보니까 제약되는 규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 유형들이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위법하게 설치를 하면 신고를 안하고 설치를 하면 바로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는데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이 더 잘 알아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번에 5,31 지방선거도 목전에 다가오고 그런데 현수막 문제도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가 보면 사실상 위법부당한 사례들을 묵인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거리에 이것이 굉장히 미관을 헤치는 현수막 광고물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권장이라도 해서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데 도시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건축관계, 뭐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규제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당연히 해줘야지요.
○김영해 위원 : 답변이 지금 하시고 나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계에 물어 보시고 이 자리에서 괜히 못을 박아 버리면 도시과장님만 괜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2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중에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 안5조에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으로서 관계부처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
!#p186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에 검토결과는 다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검토위원회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해위험 요인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주요시설을 보호하는데 본 조례안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제125회 정례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의 동의로 수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저희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11건의 조례심사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 시 0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금번 조례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현행 연 2회에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집회됨에 따라 예산의결일의 법적제한으로 인한 심도있는 새해 예산심의가 어렵고, 정리추경의 지연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권장에 따라 개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p1854##.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월 4일 이만재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 과 3항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례회의 회기가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소집됨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소집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특위운영 전에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해 제125회 정례회의시 심사보류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동의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평창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등을 감안,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일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가일수의 조정입니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각각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596명,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 현황을 보면 보육관련 업무 정원승인이 7급이 1명, 토지관련 업무 정원승인이 7급 1명, 8급 1명 등 2명,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은 5급이 1명, 7급이 5명, 8급이 5명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과 정원수의 차이가 1명 나는데 이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한시정원 1명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 이관을 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
!#p185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
!#p185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5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되었다 2006년 3월 29일 평창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항 및 3항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이 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육관련 업무, 토지관련 업무,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어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복지과에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 사무와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595명에서 607명으로 증원시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저희들 의회에 현재 결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회에 결원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11명이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구설치 관계는 벌써부터 승인이 내려왔던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월달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의회에다 2월달에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늦췄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동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전에 넘겼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알기에는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촉박하게 넘겨줬기 때문에 2월달에 심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집행부나 의회나 다 똑같이 상생해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자꾸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기간을 잘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도 미리 이런 부분이 승인이 됐으면 인사를 할 때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랬을텐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괜히 의회에 책임이 돌려지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인사를 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바로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그렇게 거치다 보니까 막바로 해서 넘겼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공무원들 사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의회책임도 아니고 저희 집행부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시간을 지켜서 해서 넘겼는데 관련입법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련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외 3건의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함으로 그 동안 징수하던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우리군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 개정하여 11-1호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입찰수수료 세외수입 8,405만원은 1회 추경시 정산하여 감액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중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3조,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구분을 세분화 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구분 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적재면적 2㎡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감면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분리 규정되었으므로 재산세등 감면에 관련한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2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하고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안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재산세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추가되었기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중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는 조문을 2005년부터 주택이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였으나 이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및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그 기능을 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 참가 자격제한 등을 심의하는 것과, 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을 정한 이 외의 사업에 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자문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회의소집 소위원회 설치운영, 심의 요청기관,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의견청취, 사후관리, 위원 해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및 상한금액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토목 건축공사와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 등에게 수당과 여비, 심사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원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자문심사 수당은 20만원, 감독자 수당은 공사 1건당 1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정함에 있어 당초 안은 건당 2만원이었었는데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면서 안 제3조에서 그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의 불용결정, 처분등의 권한을 제1관서 기타 관서의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을 취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하던 것을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 정하였던 중요물품의 범위는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임을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 물품보관책임자와 일시보관자 조항에서 신설된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p185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59##.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860##.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p1861##.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예산 8,405만원은 감액되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업체의 80% 이상이 우리군 관내 영세업체인 상황을 감안 지역 영세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강원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도 상반기 중 이 규정을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 중 다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방법,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증명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특정인에 의한 세무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찰건당 우리가 1만원씩 수수료를 받던 것을 폐지하는 수정안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는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예산계상된 금액이 8,405만원입니다. 예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1억 6,6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 100만원, 2003년에는 2억 3,3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상치는 현재까지는 2,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된 8,405만원은 그대로 징수할 경우 달성되리라 봅니다마는 개정함으로 해서 그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계상된 금액은 불가피하게 1회 추경시 정산을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삭감 8,405만원을
○재무과장 김장래 : 전액이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을 해서 1회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입찰참가하는 관내 우리 군내 영세업체들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또 우리 강원도에는 폐지한 시군이, 지금 폐지 안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이미 폐지한 시군이 춘천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고 3월중에 폐지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한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올 상반기까지는 전 시군이 다 개정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저는 우리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의 업체라 그러면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는 너무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폐지하는 부분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폐지를 한다 그러지만 타 시군에 있는 업체까지 우리가 왜 폐지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군에 소재한 업체라도 우리 군만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가서 입찰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소재한 업체도 그 시군 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와서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업체 보호, 그런 차원에서 타 시군 업체만 입찰세를 징수한다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고 우리 군 업체도 다른 군에 가서 입찰을 볼 때에 똑같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덜게 됩니다. 상호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에서, 우리군 업체도 다른 군에 가서 똑같은 혜택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타 시군에 가서 볼 때에는 당연히 그만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평창군에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만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입찰을 볼 때에 건당 1만이지 않습니까 1만원이 부담이 가면 안보는 거지요. 평창군 업체한테 그 만큼 도움이 되는 거지요. 타 시군에 가서 우리지역 업체가 타 시군에 가서 1만원씩 내고 보는 것은 1만원씩 부담하고라도 그것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긴가 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리적인 해석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가 없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타 시군에 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약간 잘못 된 표현 같습니다. 입찰을 보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자입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시군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외지 어떤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수수료를 특별징수를 한다 그러면 보편성의 원칙이라 할까 그런 면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법리적인 해석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해석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은 보편성의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 외지 단순히 지방업체를 보호하자는 그런 논리에서 외지업체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리에 잘못된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제 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리의 조례에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업체를 진짜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수해가 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역업체가 오는 것이지 춘천업체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진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이지만 제가 입찰보는 업체들을 보니까 1년에 거의 작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는 당연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 업체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만원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1억 이하 공사는 관내업체에게만 계약할 수 있도록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고 1만원을 받는 것은 입찰에 한한 것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서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공사 발주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보호하는 것은 굳이 이런 것을 떠나서도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각종 공사나 어떤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에 관내업체한테 최대한 어떤 혜택이라 할까 배려라 할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요.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평창군에서 진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에 타 시군에 가서 입찰을 봐서 되니까 그 시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가 하면 그 시군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안 주면 곤란할 것이다 까지 강압이지요. 실지는 그런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평창군에 기여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업체가, 저는 이렇게 보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 그것을 진실적으로 생각해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타 지역 업체한테까지 이런 혜택을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높여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물어볼 일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서 수의계약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시행령 관련해서 소액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요령이 행자부로부터 새로 제정되어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일반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 아니고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냥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찰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지요.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그런 형식을 취해서 공고를 해서 받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수주하는 율이 줄어든다 할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계약범위나 수의계약 요령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 별도 지침을 정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법률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지침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지침을 다 내려 보내서 하려면 지방자치를 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진짜 보호해야 돼요.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무슨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이고 어쩌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 제한을 둔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수의계약은 그렇게 견적을 받되 1억 이하의 공사는 관내 업체로 견적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장비대도 못 받고 와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수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긴데 그런 업체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창업체가 도암에 와서 하고 도암업체가 평창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에, 그러면 모든 부분 제한을 다 해놓고 그 업체보고 봉사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료봉사거든요. 봉사하는 업체들한테 보호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왜 제한만 계속 하느냐 그 부분이 지침이라면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부해야 될 명분도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침을 따를 이유는 없다, 앞으로 각 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은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아니면 꼭 따라야 될 명분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군만 그 지침이나 법규를 위배를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아니 법규를 위배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수의계약 운영 요령도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나 용역의 계약은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 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대형공사 하도급 할 때에는 반드시 관내업체를 같이 하도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보완 그런 차원에서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실시계획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중앙정부의 논리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논리거든요. 중앙에서 생각할 때에는 수의계약 하나도 안해도 되지요. 중앙의 논리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하는 시대는 결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그런 것 까지 지침을 내려보내냐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자치를 하도록 가만히 나 둬야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총 행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0이라 그러면 100분율로 따지면 지방자치가 15%라고 하거든요. 그나마도 무슨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것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지, 더 권한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지침을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을 계속 따라갈려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심도있게 고려해 보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 친척이 건설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지 아니하면 계속 끌려가는 종속적인 것 밖에 더 합니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자치 한다 그래 놓고 서울의 자립도 예를 들어서 90% 이상 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은 같이 형평성을 안 맞춰 주면서 무슨 시책은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우리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한테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이만재 위원 : 다른 시군을 보니까 2만원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우리 군에서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합법치 못하고 잘못된 그런 공사현장이 발생되면 감독자가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 감독자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공사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발주처에다가 서면으로 건의를 하거나 구두로 건의를 하거나 또 우리 일반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감독공무원한테 시정요구를 하거나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이라는 것이 담당한테 보고를 하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발주청이나 발주청에서 파견한 감독공무원한테 이러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시정하도록 건의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사건당 10만원입니까? 그러면 몇 번을 출장을 나가도 관계없이 또 기간이 얼마가 됐던 관계없이 공사건당 1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규모가 다양하고 공사금액도 천차만별인데 기간도 상이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금액별로 할 것이냐 공사기간별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기간이나 공사금액은 예외로 하고 공사건당,
○이만재 위원 : 공사건당이니까 짧은 것은 한번 나가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번 나가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가 규모가 작던 크던 또 기간이 길던 짧던 간에 어떤 주민참여 감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할까 해서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어떤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우리 담당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굉장히 좋다고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공사 1건당이면 한번 나가서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건 나가서 10만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률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2만원 3만원 줘서 이것은 안되겠기에 10만원으로 올려주는데 공사건당 어떤 공사장은 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번 나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무의미하게 그냥 10만원 올려주는 것은 잘못하면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가 앞으로 제도를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다 자기 지역에 자기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감독자 자신이 뭐라 그럴까 사명감이라 할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동네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당문제, 또 주민참여 감독자가 실질적으로 감독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주민감독 수당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인상이 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감독을 잘 한 사람은 정말 필요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공사건당 10만원 올려주는 것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건당 10만원, 한번을 갔던, 열 번을 갔던 아니면 거리상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이 이것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이 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만원에서 10만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갑자기 제12조에 참여대상 공사는 참여는 누가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뭔 조례에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이래가지고 털거덕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참여한다든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이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독단으로 정한 용어가 아니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조항이 나옵니다. 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독단적으로 주민참여대상 공사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감독은 누가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감독은 발주청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중 그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거나 전반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감독자 수당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공사 1건당 10만원, 저는 이 의미를 못 찾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논리거든요. 우리 지방자치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그러면 지역에서 공사감독을 서로 할려고 그래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전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장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안 듣고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사감독이 나와서야 해결을 보거든요. 그 나마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사감독이 그것을 신중하게 들어주면 그 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끝나 버렸으면 말로 끝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뭐냐 그러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백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듣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비일비재하게 듣거든요. 막말로 얘기를 하면 그 분들 와서 공사는데 백날 얘기해도 안돼요. 그래서 저 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한데 얘기를 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직원분들이 나와 보면 그 때 해결이 되거든요. 왜 스스로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용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만원을 왜 여기다가 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 10만원을 준다고 진짜 의미를 갖고 할 것인지 또 1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감독을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돈을 안 받고 공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주는데 행정기관의 감독공무원들이, 또 업체가, 그런데 10만원을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간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해서 정식으로 발주청에 의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제도 이전에 그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그런 권한이 없이 건의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어떤 역할이라 할까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충분히 어떤 제도활용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하는 분이 보고서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보고서를 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별도 보고서는 작성을 안합니다마는 준공검사 조서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날인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법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 주민이
○김영해 위원 : 준공검사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하여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법적 제도적인 점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또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공사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이것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발주하는 발주기관에 또 발주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제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좌우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군이나 읍면, 각 실과장님들한테 별도 교육을 하거나 해서 이 제도가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안한 부분은 공무원들 태만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예감독관 지정한다는 시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명예감독관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이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법이 없다고 우리가 이용을 안하면 공무원들 태만이지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지역에서 이장들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 따라 줬어요. 그것은 공사 잘되는 것이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들어 주다가 2만원 10만원이라는 것이 생겨서 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까지도 안 들어 줬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하려는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10만원을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만 잘 들어줘도 수당 안줘도 그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10만원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분이 의견을 내서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자체도 알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중앙정부의 지침을 잘 따를 것이면 그냥 2만원으로 하고 말아야지요. 10만원이 대수입니까 2만원 10만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 따라 갈 것이면 그냥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앞으로 이런 수당이 있던 없던, 제가 왜 2만원으로 놔 뒀으면 좋겠다 하는가 하면 그나마 그 명목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 뿐이지 실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 소리를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재무과장님이 직접 들어주실 것은 아니고 직접 공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바쁜 업무지만 한번 더 챙겨 보는 것이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2만원이나 10만원이나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협의할 때에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의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들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해야 할 사항들, 때 늦은 감은 있는데 다만 지적한 것처럼 심사수당이라 해서 자문비를 건당 20만원씩 이렇게 그냥 해 놓으셨거든요. 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도 공사 1건당 1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실비보상 조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뭉치로 그냥 1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에 대해서만 주민참여 수당을 1건당 1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뭐 참여를 안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고 3억 이상은 공사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안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2005년도에 3,000만원에서 3억 미만의 공사가 과연 몇 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일단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판단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 포함해서 평창군 전체가 다 들어가 되는데 판단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해당되는 공사가 80여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조례를 요청하면서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5년도에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공사가 현황이 파악이 돼서 연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소요액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야지요. 그 판단을 안해 보셨다는 것은 조례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2006년도 사업도 사업비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예상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 예상건수를 전혀 판단하시지 않고 예산을 추가예산에다 확보하겠다고 해서 조례로 신청하시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그 사전 무리하게 조례를 요청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심사수당 자문비도 해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사수당도 뭐냐하면 공사계약에 관한 심사도 해달라고 자문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물품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용역에 관한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전체를 다 무조건 계약심사를 물품구매심사를 또 이러한 것들을 용역심사를 다 해달라고 건당 20만원씩 요청을 하면 이것도 과거에 2005년도에 실적이 얼마였는데 2006년도에 우리 예산계상된 것은 몇 건이다 그렇다면 여기 소요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조례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심사수당을 일률적으로 근거없이 심사수당을 20만원씩 건당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주민참여에 대한 것은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것을 건당 10만원으로 한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간당 다른 시군에 보면 2만원씩 해서 8만원이라 이런 식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참여해서 감독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소요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제정도 하고 또 의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어떤 동네에 한 분이 2만원을 1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제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0억 이상 공사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 공사인데 심사수당은 30억 이상 공사라 해가지고 전부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분한테 심사수당 쪽으로 해서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계약심의위원들한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1회당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사수당은 30억 이상 공사중에서 꼭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사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
○신교선 위원 : 재무과장님, 요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도 조례에다 그런 명문화 시켜 놓아야지요. 일반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마을주민참여 감독은 3,000만원 이상 3억 이하로 명시를 했으면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억 이상 공사만 한다고 명문화 시켜 놓아야지 그런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30억 이상은 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시행령 몇조의 규정에 따른다던지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규정을 하나도 안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물품을 구입하든 어느 공사를 하든 20만원씩 자문을 구할 때마다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의 절차를 또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중식과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리조트조성사업 설명회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간 협의한 결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사항에 나타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미술장식품 의무설치 조항을 지자체에 위임한 바 이의 구체적 적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규정, 다음은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다음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결정, 네 번째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평창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고 일곱 번째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조 】
!#p1861##.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중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번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권고안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도시과의 건축부서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간단한 일일 것 같은데 이것대로 관련자들 공무원들 업무를 맡긴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건축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할 이유도 없이 건축계에서 바로 업무를 다 보면 협의할 이유도 없이 적절하게 될텐데 협의해서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 골만 아프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첫째는 시간낭비고 둘째는 인력이 별도로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업무에서 보면 그 외의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일의 량은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해 위원 :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연건축 면적이 10,00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3,300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피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 속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 자체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물 들어오면 건축심사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면 이 문제는 구태여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병합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흔한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평창군에 딱 1동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알펜시아가 건립되면 알펜시아 건립이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몇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1~2건 정도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연간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위원회만 자꾸 설치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심사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3,000평 넘는 건물이라면 건축심사가 돼야 하는 사항들, 그렇다고 보면 그 쪽에다 같이 병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위에서는 법 하나 개정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원회를 법 따라 전부다 해야 되느냐 이것은 와서 입법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연간 1회도 안될겁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 만들어 놓았지 운영자체는 몇 년에 한번씩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인력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의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사한 사업들을 위원회만 구성하고 위원회가 한번도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례는 앞으로 병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동료위원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서 광고물등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안 제8조에는 옥상간판에 표시방법에서 옥상간판표시가능 건축물 층수는 3층 이상, 수평거리 30m 유지, 행정구역 경계 지역안 설치시 인접시군과 협의는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공원내 설치된 벤치,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 추가적인 표시 방법은 사용하는 색채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가축 또는 가로수나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조 】
!#p1864##.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옥상간판표시가능 건축물 층수는 3층 이상으로 수평거리는 30m를 유지케 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안에 설치시 인접 시군과 협의는 30m 이내로 하는 등 표시방법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검사절차, 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전에 위법사항들, 저촉되는 대상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신고치 않고 한 광고물이 여러 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조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벌금도 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물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치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여기 보니까 제약되는 규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 유형들이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위법하게 설치를 하면 신고를 안하고 설치를 하면 바로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는데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이 더 잘 알아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번에 5,31 지방선거도 목전에 다가오고 그런데 현수막 문제도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가 보면 사실상 위법부당한 사례들을 묵인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거리에 이것이 굉장히 미관을 헤치는 현수막 광고물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권장이라도 해서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데 도시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건축관계, 뭐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규제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당연히 해줘야지요.
○김영해 위원 : 답변이 지금 하시고 나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계에 물어 보시고 이 자리에서 괜히 못을 박아 버리면 도시과장님만 괜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2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중에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 안5조에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으로서 관계부처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
!#p1863##.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에 검토결과는 다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검토위원회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해위험 요인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주요시설을 보호하는데 본 조례안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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