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3시 5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4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 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5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56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준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16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오늘 1차 회의가 끝나고 오후 4시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 실시하고, 3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13건 113필지에 21만 5,230평방미터, 161억 3,881만 3천원이고, 건물취득은 8건 15동에 6,729평방미터에 131억 5,504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효석 문화예술촌 경관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 경관부지 매입을 통해 사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효석 문학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읍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평창읍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주변 부지인 평창읍 중리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사업부지의 원활한 활용과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장애인 다목적 운동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센터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운동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클래식과 지역특화 산업을 융합한 공간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군 본청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군 청사 주차장은 타 시군 비해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원증가 및 지역 특성상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직원 대부분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민원인 및 주차장 직원 주차장 협소에 대한 불편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군유지 집단화 폐교 재산 매입입니다.
  농특산물 수집가공 시설 등을 통한 마을소득증대사업과 지역의 정서를 함께 하는 주민화합의 장소로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 집단화와 장례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물류비완화 최적지 구 등매초등학교 매입 건입니다.
  기업입지 여건상 발전가능성이 높은 관내 폐교인 구 등매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소규모 제조 기업, 스타트업, 공공기업, 공교육 연구시설 등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 경제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KTX 평창 역을 연계한 구 재산초등학교 매입 건입니다.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평창역 인근 폐교인 구 재산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구 등매초등학교와 같이 소규모 제조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교육 연구시설 등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평창군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 건입니다.
  평창군의 행정, 교육, 문화, 중심지인 평창읍이 지리적 접근성 성장 잠재력, 임금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으로 관광사업 및 장례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사업은 평창읍 남산자연 치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창출 및 제공을 위해 자연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강과 노람뜰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남산산림욕장을 중심으로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한번째 사업은 금당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KTX 평창역 등 접근 도로망 확충을 활용하여 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산림치유,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당산 일원에 등산로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 문화센터 신축 및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평 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세 번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시설 신축 부지 매입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 영농시설 신축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및 창업교육을 통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농업인 소득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과학 영농시설 확충에 따른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과 중복되는 5개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만 취득하는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일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프로 저렴하게 6~10년간 거주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공급의 사각을 해소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레슬링 전지훈련 공간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은 대관령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 부지 내에 소규모 체육관 건립으로 훈련의 효율성 확보 및 각종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생활 스포츠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재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3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이효석 문화예술촌 경관부지 매입 등 16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13건 113필지 21만 5,230평방미터 161억 3,881만 3천원, 건물 취득 8건 15동 6,729평방미터 131억 5,504만원 등 총 21건에 292억 9,3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중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이효석 문화예술촌 경관 부지 매입 등 총 18건의 222억 4,3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총 3건으로 평창읍 관광 기반시설 부지 매입 9,648만 9천원은 201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노람뜰 부지매입, 명시이월 예산으로 용평면 어울림 센터 신축 및 공영 주차장 조성 29억 1,600만원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 사업은 20억 6,288만원만 금번 추경에 편성되고, 나머지 38억 3,711만 8천원은 계속비 사업에 의해 2020년 이후에 편성될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군의 경우 1건 당 취득하는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 등 시설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의 사유로 기존의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지방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안의 취득 목적은 군유지 집단화 장례 행정 수요 대비 투자 유치, 사유지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인 사업 목적 및 용도 등이 명확히 규정 돼 있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 노람뜰 일원 부지 매입 평창읍 남산 자유치유센터 건립 및 금당산 자연 산림 욕장 조성 사업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약 예정인 단계로 사업 타당성이 검증 검증이 없는 시점에서 재산 취득부터 추진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당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군유재산 집단화를 매입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입 목적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재산의 집단화는 산재되어 있는 비능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군 유지 집단화를 위해 폐교를 매입하는 것은 재산취득 목적 등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 폐교를 매입하는 문제는 기존 우리 군의 폐교 활용 정책의 문제점과 침체된 농공단지 활성화 현실을 접목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폐교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위한 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다수의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시설로 이용 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총 예산액은 220억원 규모로 추경 규모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즉흥적 취득은 아닌지,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하고, 성공적 성공이 가능한 사업인지, 금번 공유재산을 승인하므로써 추가 투자로 재정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과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한 사업인지, 시대적 흐름에 뒤지는 착오적인 판단은 아닌지,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여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