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상 2건 박춘희 의원 발의)
4.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5.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 이창열 의원 발의)
9.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교육 외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상 2건 박춘희 의원 발의)
(10시02분)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재활용 기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제6조에서 군 및 공단, 출연기관 등 단체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재활용 선별장 견학 및 체험 등을 규정하여 재활용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재활용 촉진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진술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체 및 재활용선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과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자원 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디지털 성범대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5년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관을 거쳤으며, 25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2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0시09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여 추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제명 및 본문에서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고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 이창열 의원 발의)
(10시12분)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지원 조례안, 그리고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며,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우선 게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조 및 탄소 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군수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의무를 명시했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 전용 주차구역 관계인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관을 거쳤으며, 25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과 엘피지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엘피지 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 및 6조에서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공급시설 설치시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5년 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고, 엘피지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에,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 조직의 기증 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평창군 보건의료 및 보건소 등의 접수 및 등록 창구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24년 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관을 거쳤으며, 25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등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 및 조직의 기증 인식에 대한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기증 문화와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4건-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님.
궁금한 것 몇가지만 좀, 한가지 정도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조에 의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에 관한 부분인데, 3항에 군수는 관내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2항에 보면, 지정게시대 운영에 친환경 소재로 한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보통 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하고, 두개가 이제 게첨되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 친환경 현수막은 우선 게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친환경을 사용 안했을 경우에 이제 게첨해서 제외가 됐다면, 그 사람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좀 우려되어서 질문했던 거고,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25분)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은 평창군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증가하는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을 시설 목적과 규모, 지역 및 이용 대상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 어린이 놀이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모, 설치 지역, 이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군민우대 및 회원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료 및 연회비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 마련하였으며, 시설의 특성에 따라 연회비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5년에 2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제53조의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설 조성 및 운영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서 시설별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규칙과 사전예약제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용료 또는 연회비의 상한을 5만 원 이하로 설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유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시설운영 및 이용자 보호, 안전을 고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난감 도서관의 연회비는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하는 사용료 성격으로서 주민 간 형평성에 맞게 징수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중 유료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감면대상 및 감면률은 핵심적인 사항이고, 군민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규정 시에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랑 저번에 제안설명 할 적에 사전설명할 때 얘기 들었지만, 우리 감면료에 대한 거 지금 조례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완하실 건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면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하셔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뭐 위원님들 조금 더 고민하시라고, 잠시 근데 이거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텐데 그런 특별한 사유는 있지 않으니까, 정회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질의, 위원님들 한번 질의 생각해 보실 때, 제가 직접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그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비용추계의 비용추계라고 해야하나요?
규칙에 보시면은 규칙내용에 보면은 이제 지금 세 가지잖아요. 진부하고, 평창에 있는 실내놀이터, 그리고 장감도서관 그죠?
실내 놀이터는 지금 무료로 지금 다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여를 하고, 공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다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내고, 조금 더,
담아 달라고, 좀 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간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제8조제2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0분)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세제감면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 위반, 동일 감면의 규정상의 상이, 조세형평조회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 개별 일몰 도래하는 군세 감염 조례 기한 연장, 조문 체제 및 용어를 바르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합의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폐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은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수수료 정비 및 발급 기간의 비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초과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평창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신설로 수수료의 중복 규정을 개선하고, 안 제6조에서 발급 기간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 규정을 추구하여 명확성을 도모하며, 안 제7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합의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9조, 제55조, 제75조에 75조 등에서 장애인 차량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문화유산 감면, 외국인 투자 감면 등이 감면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장애 정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각장애인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준 취득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상자에 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준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6조 농공단지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준 취득일과 제8조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면제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규정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제도의 운영상 조문 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세 감면 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단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술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평창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추가하고, 이에 따라 별표 1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발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수수료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9분)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중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평창군 자치법규 중 인감증명 요구가 불가피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당초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모두 가능하게끔 확대하여 제출 병기 가능하도록 일괄 개정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대상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 두건으로 첫 번째 도시과 소관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두 번째 안전교통과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인감증명서 제출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안 제2조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 별지 서식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및 단순히 신문 확인하는 사무를 선정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인감증명서로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명확인서, 서명사실확인서하고 전자본인 서명확인서가 있는데, 그 세가지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방문 안하고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현재 신청 구조로 신청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통당 600원씩 이제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8분)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발생 시 안전관리민간협력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위원회의 상설 필요성이 약화되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정비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평상시 안전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보기능을 삭제하는 등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지자체와 민간의 상호협력 활동목적의 위원회로 위원장 부군수 1인에서 민관공동위원장 2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사항 반영과 재난발생 시 재난유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수습부서장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충분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성별 역량평가 결과 개선요청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지역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비활성화에 따른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 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보 등 기능을 삭제하고, 그외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임용으로 하고, 조직개편 및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당연직 위원을 재난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비활성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나, 상설 필요성이 약화된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창군 지방공무원 대외증명제 운영 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안 제3조제4항의 간사를 안전관리담당 주사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안전관리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이제 비상설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소집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소집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 3항에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이제 1항, 2항, 3항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만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폭파 사고가 작년 1월 1일날 저녁 한 밤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 소집을 한 게 그다음 날인지, 그 다다음 날인지,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제 대응, 수습, 복구를 이제 담당을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민관과 이제, 그 민간과 관이, 한번
지금 산불을 대응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지역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다 보면, 거기에 통신,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게 각 분야가 다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민간부분에서는 이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부서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라는게 비단 우리 이 조례뿐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조례에 의한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있을 때, 빨리 소집을 해서 민관의 협조를 구하는게 사태 수습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나도 처음 알았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위원회가 소집이 안되고,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개정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주사는 이제 직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뭐 팀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직급상에 이제 주사, 주사보, 이런 직급 명칭이 되겠습니다.
발언 끝나셨나요?
종합검토의견 내용을 보면은 그 기존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 소집을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비상설화 하면은 아마 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사실상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효율성을 준다라는 얘기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비상설로 돌려 가지고, 기능을 아마 좀 줄이 자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뭐 어떻게 해석하나,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뭐 재난과 위기사항이 있을 때, 군에서 행정에서 분명히 나서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효율성, 하여간 그 비상설화됨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위기사항은 항상 누구나 예외일 수 없고, 또 대응할 때는 누구도 또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관련해서 비상설화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해서 위기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제3조제4항 중 안전관리담당 주사를 안전관리담당 팀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36분)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평창산양삼 특구 지정 기간연장 허가 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창산양삼특구 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 특구 홍보물 광고물 표시 현황을 추가했으며, 제2항에 지주이용 간판 및 선전탑 광고물의 설치 방법, 규격, 기간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특화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특구 및 특가 사업에 대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조례로 규정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산양삼특구 조례가 산양삼특구 지정된 곳에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례를 가져다가 행안부에서 무한대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허용되는 범위를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조례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과장님.
광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내용을 담느냐의 내용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16조 내용을 보면, 조례에 보면, 장소나, 위치 등을 표시하고, 그 거리를 표시하는 용도의 광고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릉 넘어가다 동트는 강릉, 동해,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이미지를 잡는 광고는 조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세정과장 정유진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