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후 14시 0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타. 문화체육과 소관 파. 관광경제과 소관 하. 도시과 소관 (14시 09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2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의장,
○위원장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으로부터 유인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귀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0억 9,700만원이 증액된 2,715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8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2,180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400만원이 감액된 53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분과 도로부터 교부세를 포함 1,300만원이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금 18억 3,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대디 정비를 위한 지방채 30억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에 34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물건비에서는 공무원 여비 연구용역비, 의회 월정수당 등 일부 여비는 감소하였으나 일자리창출 관련사업 일반 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부 경상경비가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예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등 시설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 보조율의 인상, 청소차량 및 농기계 구입 등에 37억 6,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전출입금 예산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02억 8,7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공무원 국제화여비 5,000만원, 공무원 가족친화용 경영 아카데미 2,300만원, 의정활동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96억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재해위험정비사업 5억원, 풍수해보험료 3,000만원, 물놀이안전요원운영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6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사업에 5억 2,6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2억 200만원, 금당마을 배수관 확장공사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6억 6,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299억 4,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공근로 등 근로자 고용촉진 일자리 사업에 13억 9,4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7억 8,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1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에는 2,100만원이 감액된 25억 9,700만원과 주요사업내용은 모자보건관리 등 평생보건관리에 4,000만원이 감액되고 보건 기반시설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0억 200만원이 증액된 378억 8,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업인프라구축사업에 7억 4,200만원, 시설농업기반확충 등 특성화농업 육성 사업에 4억 6,900만원, 임대 농기계구입 등 농가 현장애로지원사업에 2억 6,500만원,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관리비로 2억 4,5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관리조성사업에 16억 4,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133억 9,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우수한약제유통지원사업 임차료 1억 8,200만원이 감액되고 진부 물류창고 빗면 안전조치 배수로공사에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00만원이 증액된 180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개수리 소교량사업 마무리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이전설치 및 교통질서확립에 3,700만원을 증액하고 군도 10호선 확포장 마무리에 따른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280억 5,0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관리사업에 6억원, 도시교통인프라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방림 농공단지조성사업비중 군비부담분 11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44억 9,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실무수습인건비 등에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2,400만원이 감소한 534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 7,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4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규모는 7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금당마을 배수관 확장공사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을 재적재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 7,300만원을 재원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및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및 하천수질개선 일자리창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군유지 집단사업에서 26억 9,200만원과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9억원을 각각 감하여 땀띠 웰빙타운조성사업 부지매입에 8억 5,000만원, 노동계곡 캠핑장조성 부지매입 4억 2,000만원, 봉평 궁도장이전부지매입 5억원, 미탄체육관 신축 부지매입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4억 5,100만원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이미 득한바 있는 계속사업비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속비사업은 총 22건의 사업중에 1건의 사업이며 당초보다 9억원이 감소한 3,150억 4,400만원이며 이중 금년도 연부액은 492억 8,2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이 감소했습니다.
금회 승인요청한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이미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토지보상가 감소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군비연부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제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사업,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보조비 인상과 가뭄대책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위주로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3월 24일 제160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뫃는 당초예산 대비 1.53%가 증가된 2,715억 20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26% 증액된 2,180억 6,606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71% 증액된 146억 8,605만 1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45% 감액된 387억 4,879만 4천원입니다.
세입측면을 보면 보조금 예산은 당초대비 2.20%인 19억 716만 8천원이 증가되어 885억 2,7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30억원을 발행한 계획으로 2009년도 행자부 승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5억원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기존의 지방채 86억 7,400만원을 포함한 총 116억 7,400만원의 채무는 우리 군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세출에서는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수출이 국민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고 새로운 일자치 창출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본 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목적은 침체된 경기를 조속히 활성화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으로 수혜가 적시적소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어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신중한 검토 보다는 실적위주의 조급한 예산집행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당초 기대하는 사업목적에 부등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난 25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봉평궁도장 이전 부지 매입 등 4건의 사업이 예산 반영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25개 사업 3,159억 4,400만원중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 2009년도 투자금액에서 9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는 부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잉여 매입비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을 이외의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규모를 보니까 40억 9,700만원인데요. 그 중에 30억이 차입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차입금이 당초 차입목적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예방사업에 보니까 14억 정도 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30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18억 2,100만원이 보조금에 의한 세입자본인데 지금 설명에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 열악한 농업시설개선, 이런 곳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1회 추경을 서둘러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1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를 25억을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삭감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거나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추경을 했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전반적인 편성과 사실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추진한다는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됐고 또 가장 큰 요인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조기에 사실상 60% 이상 재정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에 이번에 상반기에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지출하지 않으면 예산을 상반기에 목표대로 집행하는데도 다소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경제에 어떤 자금의 흐름을 풀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자 그런 뜻에서 부응을 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 기존에 15억에서 17억 정도의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받아서 이자 감액된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하자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방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자원에 가급적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어려운 국가경제에 지방자치단체도 앞장을 서 달라 그런 주문이 누차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내, 아니면 전국에서 재정건전화 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B 등급을 받아서 지난해까지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하에서 어려운 국가를 생각해서 지방채를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해정비사업이라든가 가뭄극복대책, 또 농촌마을개발사업에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개발에 8억, 또 가뭄극복에 13억, 재해정비사업에 10억 이렇게 추진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재원은 약 18억,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 30억 해가지고 48억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 감 재원이 약 44억 해서 지역경제살리기 부분에 하고 녹색뉴딜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기에 1회 추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행안부에서 1위를 하면 인센티브를 5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1억 5,000만원, 2등이 1억, 그 다음이 5,0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1월달에 행안부가 했고 3월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안부는 1월 5월 7월, 이렇게 하고 강원도에서는 2월, 3월, 6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 실과소나 읍면에 보면 굉장히 상반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면서 담당 관계공무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기집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혜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또 적소에 이렇게 예산이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서로 실적내기 식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을 따라서 인센티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필요한 시기에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읍면의 포괄사업비 같은 부분도 그렇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냥 신청을 마을에서 막 받아가지고 막 배정하는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은 나중에 6월 7월 넘어가서 아니면 8, 9월 장마가 진 후에 정말 필요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 같은 것이 써줘야 할 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산이 몫이 다 정해져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은 조기집행 해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빨리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얼마만큼 정리가 잘 돼서 집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총괄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착수가 이달 중순경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급금 중심으로 지출이 되어서 읍면에는 등산로라든가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만 지출이 됐고 저희들 지금 보니까 평창군내에 떨어지는 사업을 최근에 분석한 것은 2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가경기도 경기지만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체크도 하고 있고 특히 읍면에 이루어지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읍면장 회의를 할 때에 일단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빨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하반기 이 후에 저희들이 원래 추경을 하지만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초면 다시 2회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때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로 소규모지원사업에 대해선 계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규모사업 보다는 소규모사업 위주로 이루어져야만 지역에 예산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재정집행에 대한 효과가 우리 지역에 최소한 나타나도록 그렇게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조기집행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집행을 하거나 또 조기집행에 따라서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셔서 향후에 일어나는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1회 추경에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분명히 체크를 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석 위원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경제불황을 겪고 있고 지난해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중앙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최우선 행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자치단체간 순위를 평가하고 정하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위경쟁, 과열경쟁이 따르는 예상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작용에 대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고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앞당겨서 발주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또 필요에 의해서 쓰는 축제예산, 이런 것을 시기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까지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서 또 이런 부담을 안을 수 있거든요. 또 상반기에는 한꺼번에 재정이 지출이 되면 유휴자산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수십억씩 감소하고 또 예산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현재 보면 마이너스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을 보면 이런 것이 2~3년 지속된다고 그러고 2월이나 1월달 저희들이 국제수지가 나아진 것은 사실은 수입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최소한 지금 정부사항은 이렇습니다. 불씨를 죽이면 안 되고 잿불이라도 해서 불씨를 죽이는 것을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갈비라도 떼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까지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건전재정율이 굉장히 높아서 부군수님께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왔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5억 정도가 이자발생으로 인한 잡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 대한 제1의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팀을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3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조급하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나름대로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면서 돌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최소한 줄이면서 그래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그래도 조기집행에 일조를 해서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간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 때에 어떤 상반기에 지출이 못될 부분은 삭감해서 하반기에 다시 재정규모로 감해서 당길 것은 당기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다는 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지역에 긴요하고 또 저희지역에 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챙겨서 그런 사항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론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거든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조기배정이라든가 지방채발행 추가시에 추가분에 대한 이자 일부 보전, 정부지원 확대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행정내부에서 조기집행만 가지고 조기집행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과연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2월이 끝나면서 2월말 현재 그 동안 추진했던 것을 분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면 저희들 끝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면 실제 돈은 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지요? 원청업체가 선급금이다 뭐다 해서 받아가지고 또 하도급에 대한 성과만큼만 돈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집행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해서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지도 못하잖아요. 하청업자들이 영세해서 부도로 문을 닫을 걱정도 있고 또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돈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요. 조기집행을 한다면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결론이지요.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아예 기업들이 부체 증가에 따른 신용도 악화, 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선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기집행을 50%를 지급을 하면 50%에 대한 물가상승분은 나중에 적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잘 아시지만 요건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기집행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돈이 밑바닥까지 돌아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실공사 우려가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선급금은 사실 자재대 구입, 그런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재대 인상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최근에 4월달에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를 보면 민간인 부분에 자금이 풀어져서 집행되는 부분, 또 하도급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챙겨서 하도급 받는 사람들한테 가는 금액, 이것을 종전에는 총 지출금액에 대한 실적만 가지고 했었는데 향후 4월달 평가할 때부터는 3월달부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평가를 안했으니까, 평가지표를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에 돈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표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고 또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상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종전에는 인센티브 총액지출 목표대 실적만 받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가 또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했는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행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 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물량이 없으니까 개점 휴업상태가 됩니다. 놀아야 합니다. 그런 사정까지 행정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해도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돈이 어떻게 실지 돌고 있는지를 확인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50% 이상 대금을 발주를 선급금을 지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제조합이 보증서를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고 스스로도 너무 많이 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급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 제도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해당부서나 저희들을 통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소규모 수의계약 건도 약 5,0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유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효과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100% 보증서를 받았다 해도 100% 장담할 수 없는 거지요. 한도액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보면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다시 된 사항은 그 업체에 신뢰도를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줘라 이렇게 해서 한번 물러나서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도, 사실 그것이 저희들로서 각 부서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건전성을 봐서 집행을 선급금을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각 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기집행 목적에 맞게 또 경제회복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하여튼 신중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지금 책자 맨 뒤에 보면 지방채조서가 나왔는데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 또 농업예산에 시설지원 보조 인상, 그리고 시급을 위하는 자체사업, 이런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제출된 추경안 예산을 보면 노인분야, 청년 인턴분야, 또 환경분야, 산림분야, 하천분야,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일자리 창출 예산안이 임시직, 고용분야에만 치중하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로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편성을 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 도회지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방식을 떠나서 노인이라든가 또 차상위대상자를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해에 최근 들어서 영농에 소득이 많이 감소했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이 일회성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상시적인 일자리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인턴 중심으로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군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3월 이후에는 해토가 되면 마을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아니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요소요소에 있는 공터에 크고 작은 소공원을 조성해 만들고 나무도 심고 또 일자리중에서 기타 재료비 지출은 가능하니까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급을 해서 만들도록 어떤 영구적인 시설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은 그런 측면에서 약 40억 정도 일자리 창출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실제적으로 단순한 예산 조기집행만으로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려운 시기인데 다양한 정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30억 우리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언론이 연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 악화되고 있는 경기를 접하면서 경기가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이 시작이 되면 우리 군도 세입예산이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무리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군이 30억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40억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좋지만 이자손실, 세입감소도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86억 7,4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저희들도
○유인환 위원 : 30억을 추가를 하면 116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하면 144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행자부 승인이 지방채 발행이 150억,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55억인데 155억이 넘어갔을 때에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지금 금고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없을 때에 차입해 쓰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 때 가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 부분은 국가가 30조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경제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가계수익에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2년 동안에 지방채조서를 보니까 2년 동안 상환계획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고 약 3.9% 변동이율,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액에서 이자는 저희가 쓰면 그 때 그때 갚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갚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 원금에서 계상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크지만 상환되는 이자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상환되는 이자가 아닙니까? 2년 동안에 지방채조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3.9%잖아요? 2년이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약 4%정도
○유인환 위원 : 약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인데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다는 못해도 일부는 계산을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받는 인센티브 보다는 이렇게 금리로 빠져나가는 이자손실이 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예산의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에서 다 듣기는 그럴 것 같고요. 심사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림살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조기집행이 무리하게 해서 군에 손실이 많이 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획감사실장님 강원도내 지방채 현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조기집행 관련인데요. 우리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70% 이상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9월 이 후는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조기집행은 하지만 사업이 대부분 마지막 끝나고 재정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12월까지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가 지금 추경을 30조 가량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도비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집행으로 함으로서 하는 장점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시했던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느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기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해 당시에도 10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기부채납을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50억 정도 기채를 내서 사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유기적으로 해서 쓰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 예로 봐서는 국가에서도 재정에 대한 집행을 높혀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반기에 선급금이라든가 없는 예산을 빨리 주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에 하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상반기로 당기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주민들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하반기라든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지 신문에 보면 대관령 말목장 관련되어서 기사를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주 박스식으로 도배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 현지확인 때에 분명히 서로 어떤 토의과정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전혀 사업도 아직 시작을 안했다 현장을 가 보자, 올라가 보니 다 파 헤쳤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밑에는 하류지역에 주민들도 있고 토사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해라 그렇게까지 지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 때에도 상당히 횡계 IC에서 보면 너무 보기 싫다, 백두대간 어떻게 저렇게 파 헤칠 수 있나 라고도 얘기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만평씩이나 불법 훼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평창군에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몇 명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 나가 있고 군청에서 실과별로 행정보조요원들, 임시로 쓰시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실과 다 합쳐서 16명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많지 않습니다. 인턴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분명히 특별감사라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특별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소홀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왜 갑니까? 의원님들 그냥 다니면서 현지 확인, 말을 해서 말잔치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사후관리라도 철저하게 했어야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
○함명섭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해서 어떤 누구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평창군이 무슨 아시아의 알프스니 뭐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우리 계곡도 좀 보십시오. 금당계곡이니 뇌운계곡이니 흥정계곡이니 계곡하나 제대로 살아 남아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차에 걸쳐서 산림훼손, 토석채취허가, 조심해서 진짜 신중하게 내줘야 됩니다 하고 3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어떤 법에도 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한번 따져보고 넘어 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어제부터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흡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2,100만원이 증액된 2,180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81억 3,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30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0만원이 감액된 1,087억 8,5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8억 3,400만원이 증액된 611억 2,7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30억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1,087억 8,5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 20억 7,200만원과 도로분교부세 56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교부세는 1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노인일자리사업비 외 9건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66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경제과는 실업자 직업훈련 오 2건에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환경과는 크린코리아 사업비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 외 6건에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한약제 유통지원 시설 건립사업외 2건에 1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농축한과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2건에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신활력사업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방재과는 재해위험정비사업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 23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비외 2건에 32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노인 일자리사업비외 10건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정보화마을 지원사업비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외 2건에 53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광경제과는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비 외 1건에 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숲가꾸기외 21건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방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외 2건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한약제유통지원시설 건립 지원 외 6건에 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농축산과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비 외 2건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비외 3건에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내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지방채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발행계획은 30억원입니다.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억원,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원,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원,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5억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으로 하고 자금종류는 민간자금으로 하면서 이율은 3.9%로서 변동금리가 적용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2009년 3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원금 30억원과 이자 1억 7,600만원으로 해서 총 상환액은 31억 3,6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만 5,900만원을 상환하고 2010년도에는 이자 8,800만원, 원금 15억원 해서 15억 8,800만원을 상환하고 2011년도에는 이자 2,900만원과 원금 15억을 해서 전체 15억 2,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8억 3,369만 3천원 대비 2,175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1,193만 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 원인을 말씀드리면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증액과 의정비 인하에 따른 월정수당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의회홍보 및 의회 래방객을 위한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기본경비중 지난번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3,43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문서세단기 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의회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이 반영된 예산으로서 25억 6,230만원이 감소한 178억 6,0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중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를 각각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시상금 23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은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1,700만원을 감 하였으며 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5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 700만원, 지역혁신체계 행사참석 실비보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가족친화경영 아카데미 운영비도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축된 실물경제 조기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평가시상금에 대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2%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는 조기집행 관련, 일자리창출 등 정부시책에 부등하고자 25억원을 감액하여 13억 45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경우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사항이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변경 편성으로 320만 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미탄면 복지회관 연료비 1,000만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복지회관 및 청소관리 인부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방림면 예산으로 1,7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민원발급용 복사기구입비 950만원과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대화면은 환경미화원의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편성으로 200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봉평면도 환경미화원의 무기계약자에게 기간근로자로 변경편성으로 인한 211만 1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대부분 다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절감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간이 3개월도 채 안 지났는데 운영도 안 해보고 절감시키는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로 저희들이 공무원교육부분과 그 다음 공무원 해외여행부분, 또 행사성 예산,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이나 그 부분으로 돌림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살기좋은 마을에 대한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출이 불가능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 또 절감예산 부분도 이번에 이참에 삭감을 해서 상반기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줬는데 일자리창출에다가 다 모든 것을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심의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괜히 심의한 것처럼 심의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꼭 해야할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기 2010년도 2011년도 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런 사업은 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고 계속 침체되어 있으면 감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예산개요를 설명하시고 답변할 때에는 예비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세출에서 25억을 감했는데 어느 쪽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감 재원하고 지방채하고 보조재원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특히 지방채 부분에 굳이 저희들이 나누어서 할 필요성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주로 내용은 마하, 두일 등 재해위험지구에 25억, 그 다음 하천재해예방 부분에 5억, 그래서 꼭 나누자면 그렇게 해서 3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예비비는 25억이 당초 38억에서 13억으로 경정을 해서 그럼 25억은 어디에 쓰려고 예비비를 감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예비비도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뭄극복사업하고 일자리창출, 또 농가 하우스시설에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이 그렇게 써야 될 부분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세입에도 25억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계산을 우리가 해보니까 총 48억 추경자원중에 30억이 지방채고 18억 2,1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이라고 보면 25억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지요. 총 25억 예비비가 감 되면 25억이 세입에서 나타나든지 해가지고 세출로 편성이 돼야지 맞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비비만 25억을 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25억이 세입으로 잡히던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까 세입부분에 잡혔지 않습니까? 세입을 총괄 설명할 때에
○김진석 위원 : 세입에 지방채 30억하고 국도비보조금 18억 2,100만원인가요? 그것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예비비는 총괄 안에 총 예산규모 안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김진석 위원 : 예비비를 감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예비비를 다른 항목을 돌려서 편성했으니까 그 큰 세출예산중에는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총 세출예산 확대를 다 하면 25억이 플러스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몫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세출을 다룰 때에는 48억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25억을 포함한 73억을 다뤄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방채는 순수한 증이잖아요? 보조재원하고 48억 정도
○김진석 위원 : 48억을 갖다가 추경을 하는데 예비비 25억을 감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예비비를 감하고 다른 비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 예산범위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인데 그 예비비를 풀어서 다른 항목에 집어 넣어서 예비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예비비는 보통 우리가 시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길 때에 그럴 때에 사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25억을 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하면 사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편성을 해버리면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물론 알아서 사용하는 예산이라 할지언정 의회에다 설명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5억 정도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쓴다 그러면 승인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설명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지금 예비비 당초에 세울 때에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일반 특별회계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워서 추경 이후에는 조정을 해와서 유기적으로 해왔고 이번에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살리기에서 종전에 1년 연간 사용되는 평균 예비비 집행 규모의 정도는 두고 새롭게 세목에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비비를 쓸 때에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소나무 제3 참병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통 써 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예비비로 있는 상태에서 과목으로 편성을 안 하고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에서 썼을 때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조정해서 쓰는 것은
○김진석 위원 :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지출을 했으면 사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김진석 위원 : 예비비가 우리가 편성한 것이 38억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당초예산 절감한 것을 예비비에다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 예비비가 당초예산의 1%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지금 아직 긴급사항이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1%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 창출이 긴급한 상황이고 재난이나 재해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실 편성해서 쓴 것인데 종전에 예비비는 예비비 항목으로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재난이나
○김진석 위원 : 지금 예산규정상 총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혹시나 긴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1%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에 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긴급하게 몇 십억 써야 될 사항이 수해라도 보고 무슨 재난이라도 와서 써야 된다면 예비비에서 꺼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김진석 위원 : 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해서 쓰면 문제가 없을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중에 약 16억 삭감했다 하면 그 16억을 가지고 추경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치면 그것은 좋은데 예비비를 그냥 규정대로 나둬야 할 상황이라도 더 오버해서 편성해서 쓰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통상 관례대로 예비비를 1% 이상 나두지 않고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가면 불용재산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그 이후 적절하게 지방자치 예산이라는 것이 총계원칙에 의해서 세입 잡은 것은 세출로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김진석 위원 : 물론 예비비도 다 써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 총계예산을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에 불용재산으로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연간 예비비에 지출했던 사례를 봐서 1년에 이 정도 되면 예비비를 나두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실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예산원칙에 당초예산 규모 할 때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예비비는 원칙에 의하면 최소한 줄이고 의회나 이런 곳에서 세세하게 항목을 정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쓰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항목이 일반 사업예산처럼 연말에 안 쓰여지면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로 뒀다가 안 쓰면 그냥 다음 연도에 세입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이것 뭐 규정을 둬서 당초예산의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목표가 퇴색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다만 그런 부분은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10월달 가면 거의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3월밖에 안 되니까 전체 그 예비비 기존 예비비중에서 그러면 3분의 1만 두고 4분의 3은 놔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시려면
○김진석 위원 :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 예비비를 설정을 해 놓았으면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예비비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금액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추가 편성해준 부분은 정리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한다 할지언정 당초의 목적대로 예비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당초 목적이 그렇다면 목적대로 유지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에 보면 미탄의 목욕탕도 보일러 교체공사도 있는데요. 당초에 2억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5,000만원으로 보일러까지 고치는지 궁금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위의 지붕에서 누수도 되고 그래서 보일러 부분은 계상을 안했는데 고치다 보니까 보일러 부분도 더 추가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당초예산 2억은 보일러가 포함이 안됐던 수리비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 9,078만 2천원이 증액된 273억 2,513만 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가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평가 인센티브 사업비에 도비 600만원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1,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사업비로 이것은 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비로서 5,8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5,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수행기간을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모한 결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성적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비로서 1,942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비는 3,4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아동복지교사 3명이 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창출사업비로서 당초 대비 9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과목경정사업비로서 91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사업비로서 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탄 공립보육시설 부대공사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계상된 것은 아니고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미탄 공립보육시설은 시설공사가 작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 없어서 감리비를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로서 전년대비 7,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 계상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서 1억 200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도우미 여성일자리사업으로서 1,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한 것은 한 사람 인건비가 보건의료원으로 갔기 때문에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서 이것이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계상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사업 수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직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분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서 센터운영 전담인력 1명분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32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 및 프로그램행사 운영비로서 3,670만원, 다음에 상담 및 교육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68만원을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당초에는 위탁을 주려고 민간경상보조비에 7,000만원을 세웠던 것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서 35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물품구입비 추가비로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방문지도자 사업비로서 5,159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 전담인력비로서 960만원, 보험료가 190만 6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재교구 구입비로서 32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356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소그룹활동 지원사업비로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상담 및 방문 여비로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등 사업참여 지원사업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6,656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의원 입법발의로서 저희들이 당초 보험료를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추가 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비로서 6,720만원을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군비로서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3억 8,200만원, 그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로서 5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가 5,522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7,551만원,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나온 것은 군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노인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논어캐어, 충효교실, 유기농재배, 우리가락 전수 실버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비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노인정보화기기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사주기 위해서 3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서 5,471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82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사업으로서 학습지 웅진싱크빅이라든가 아일랜드북이라든가 이런 8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당초대비 30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화되는데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전출금 301만 6천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보조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증액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비가 961만 6천원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을 감을 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서 1,2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300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미탄 공립보육시설 부대공사 감리비를 감했는데요. 부대공사가 어떤 공사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부대공사가 아니고 거기 미탄 보육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감리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을 하고 시설비에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거기 부대공사는 어떤 것이 들어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놀이터, 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감리가 없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감리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로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사무실이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금년도에 개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횡성에서 저희들이 정선, 평창, 횡성, 3개군을 광역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정이 지금 120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려고 국비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당초에는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직영을 2년 3년 정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한 후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탁을 주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가 9월이나 10월쯤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그 동안 임시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희들이 서고를 짓고 있는 곳에다가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 사무실을 쓰고 그 전에 말씀하신 광역권이라면 어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횡성, 평창, 정선을 같이 해서 횡성에다 광역권을 두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소하고 정선도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 독립적으로 개소를 하겠다고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의회에다가 지금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광역권으로 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지하며 사무실은 지금 평창에 있는 복지센터에 운영을 해서 하반기쯤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4월 20일쯤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체내 사무실은 복지회관에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임시 사무실을 뒤에 마련해 있고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 별도로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광역권에서 횡성이나 정선이나 평창에서 하는 일은 광역으로 묶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창군에 방문지도사가 10명이 있고요. 정선에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있고 횡성도 열 몇 명 정도가 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방문지도사들을 매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방문지도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을 방문을 해서 한글어 교육도 하고 아동양육서비스도 하고 주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됐던 내역하고 앞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직영으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하면 필요한 인원이나 앞으로 계획을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자료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료로 주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직영으로 하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지도사 10명은 기존대로 있고요. 센터사무실에 근무할 사람이 2명이 필요합니다. 방문지도사 1명하고 센터를 하면서 별도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고, 센터장은 제가 겸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규직원 한 사람을 일단은 인사부서에 충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년 사업계획서는 만드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준비중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것도 1년 어떤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자체예산 말고 국도비 확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올해계획 이 후에, 차후에는 어떻게 다문화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개소를 하면 별도로 다문화가정에 관심있는 분들을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저희들이 위에 되면 개소를 의회에도 의원님들중에서 한 명을 위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해가는 어떤 조례나 지침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조례는 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자치행정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이만재 위원 : 거기는 기본적인 그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거주외국인조례 내에 저희 다문화가정이 일부가 포함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안에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성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거기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상당히 일이 많고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다문화가족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이나 급하게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올해 이미 3월을 접어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신문도 우리 횡성도 보고 몇 번 봤는데 연초에 어떤 계획들이 나와서 정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이 시작된 것이 2~3년 전부터 된 사업들입니다. 그 전에는 다문화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그 분들을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작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 해가면서
○이만재 위원 :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센터가 생기면 잘하고 있는 어떤 사회단체나 새마을이나 이런 같이 계승하고 보완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금까지 추진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들 드리려고, 각종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길에 가로등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또 지금 평창군의 인구가 노인인구가 약 20% 가량 육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필요한 경로당시설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비가 새서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주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 민원봉사과장 김근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에 8,100만원으로서 예산액은 2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에 1,8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이 484만 3천원이고 고객마인드 향상 직원 친절교육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행정 전산운영비 416만 9천원은 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지원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가 827만 6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35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472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관리비에 2,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동됨에 따라 인건비를 모두 감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관리비 3,770만원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에 2,499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징수 보조 인부임이 135만 6천원이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주정차단속 계도요원에 인부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불법관리 운행 단속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급식지원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림 삼거리에 있는 LED전광판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5,052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인건비로서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가 2,526만원이고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가 1,26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가 1,263만 2천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350만 7천원이 증액된 34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일자리창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연수인데 5,000만원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모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앞의 삭감한 부분을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국제화여비를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지식정보운영관리중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를 시켰는데 이것은 행안부 산하 한국지형정보개발원에 일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인데 당초예산에 1개소만 서 있었는데 추가로 1개소가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1,5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중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포인트 지급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여건개선입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원에 출연금이 1,000만원인데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1억 2,4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중 6급 1,931만 2천원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국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 1,9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인데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실무수습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1억 1,7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를 기간제로 경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관내 핸드폰이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요전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1단계로 인터넷 불통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거의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곳 빼고 세가구나 다섯가구 되는 곳은 전부 다 소통을 했고요. 그 다음 인터넷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불통지역을 정부통신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책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이동통신사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요전에 말씀하신 그 쪽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6순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것은 정보통신위원회가 이동3사하고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서 핸드폰 불통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일시에 다 해소는 어렵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것은 경제가 발달하면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와 닿기 때문에 불편하면, 옛날에 없었을 때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핸드폰을 쓰다 안 쓰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꼭 통화가 돼야 하고 그런데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우리 당직비가 현행 3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시군별로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약 70% 이상이 3만원이고 평균, 일부 지역이 5만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우리가 보니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있는 거지요? 각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원이 있고 5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5천원 하다가 그 5천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래서 시군별로 조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율을 했는데 5만원 하는 곳은 공무원단체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일부에서는 돈 많이 주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원을 한다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통상 3만원을 준다고 그래서 작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여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니까 조금 전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시군별로 그것도 지방단체별로 어떤 규칙이나 조례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이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수당과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5만원 주는 곳이 있고 3만원 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울 때에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수가 하는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달라진다면 고려해보고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60% 정도가 3만원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건이 점차 자꾸 달라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바로 옆 군에서도 여건이 달라졌어요. 5만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1년 따져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5만원에서 3만원 차이가 개인이 받는 느낌은 큰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크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직비가 그래도 꽤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하루에 몇 분씩 어떻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네명이 합니다. 재난당직까지 포함해서 군청당직 같은 경우에
○이만재 위원 :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산술로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만재 위원 :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요즘 우리 인근에도 달라졌더라고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정선이나 인근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5,0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올해 어떻게 사업자체를 이렇게 안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감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대상자는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퇴직공무원하고 그 다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제사항이 나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을 억제해라, 달러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경제라는 것이 언제 회복이 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라도 경제가 회복이 됐다면 그 때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공무원들 해외 국제화여비하고 그 다음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에 나온 1,240만원은 감을 하려면 다 감을 하던가요. 1,240만원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나머지는 우리 다른 명목입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른 내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퇴직예정공무원 연수에서 1,24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공무원들 포상금입니다. 잔액은
○함명섭 위원 :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240만원은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올해 당초에 퇴직해서 갈 해외연수 갈 계획했던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로는 3명인데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지요. 퇴직자가 늘어나면, 현재로서는 세분이 대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경제사항을 봐서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하반기에 경제가 계속 나쁘면 금년도에는 못갈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못 가면 올해로 끝나나요? 내년도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면 그 때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고 나중에 만약에 내년도에 다행이도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아진다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대상자를 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그 동안 고생하시고 어떤 한번씩 위로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예산심의 했던 실과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무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많이 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98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쉽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보조원이 9명이 있고 청사관리가 12명, 수로원 6명, 환경미화원이 34명, 그 다음 생활미원기동처리반이 2명, 주차단속요원이 4명, 단순노무가 3명, 청원직 28명입니다. 청원경찰까지 전부 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정원외 인력관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인턴이라 그래서 경제살리기라 해서 지역경제파트에서 쓰고 있는 행정인턴이 18명이 있는데 관광경제파트에서 12명을 뽑아서 쓰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명, 환경과에서 1명, 상하수도사업소는 3명, 환경과하고 상하수도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우리 수계를 잘 보전하자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간제인데 이것이 근로기준법하고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연속해서 2년 이상을 고용을 하면 고용주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기계약자로 계약을 채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만약에 늘어나면 저희들이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자를 98명을 관리를 하고 나머지 사실 작년도에 32명을 감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김진석 위원 : 무기계약지로 가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공무원 정원을 32명 감원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 2년 미만짜리를 58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정원 가지고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 98명하고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를 58명을 쓰니까 나머지는 경제가 금년도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 일자리창출 때문에 분야별로 이것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실과의 기간제근무자들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는 굽준은 98명내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94쪽에 있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었는데 91쪽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기간제 보수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2명분인데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자가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아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할 사유가 없어지니까 기간제를 쓰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 인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98명이 해당되느냐 그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1년에 한번씩 무기계약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기한 쓴다는 얘기거든요. 기간제를 쓰는데 각 과에서는 욕심 때문에 무기계약자로 가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력총괄 부서에서는 인력을 무기계약자로 가면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자의 인건비는 포함이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이렇게 예산을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과목경정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인원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98명에 포함되는가 그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기간제로 쓰다가 이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계약자를 써야 된다 요청이 되면
○김진석 위원 : 숙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시켜 달라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성격을 따져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관령면에 건축직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발령이 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언제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어제 날짜로 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장기간 공백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령이 났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2,590만원이 감액된 23억 3,4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에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회계관리 운영경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군유 잡종재산 매각으로 14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에 군유 집단화사업비 26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분야 부지매입에 봉평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미탄체육관 신축 부지매입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관령 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분야 부지매입에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비 부지매입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질의합니까?
○위원장 최귀녀 : 네.
○유인환 위원 : 205쪽에 보시면 서울농생대 부지 세입예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서울농생대 부지 매각대로 수입금으로 당초예산 60억을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 군에 농생대 부지매각에 따른 수입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 5,1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세출예산에 군유지집단화사업비를 26억 9,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지집단화사업도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감액된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계상하다 보니까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확정이 되면 제2회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한 이유는 그래서 삭감을 했고 확정이 되면 다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군유지 집단화 계획은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군유지 집단화 계획을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계획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서울농생대 부지 매각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단화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꼭 그 읍면에 써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신종해 : 가급적이면 기존 군유지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를 더 확대해서 매입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9쪽 조금 전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군유지 집단화사업, 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전혀 시작도 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도 안 하고 삭감을 시키면 나중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금액도 실적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원인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했다가 나중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금액도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울 때에는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을텐데 그 계획을 그래도 실행에 옮기게끔 노력도 안하셨던 것은 아닌데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이것을 바로 어떤 실적 때문에 조기집행이나 뭣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사업을 함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많은 금액을 세웠고 또 금방 어떤 실적 때문에 감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세워졌더라도 벌써 확정이 된 것이 몇 개월 지났는데 조금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실적이라도 어떻게 갔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전혀 계획이 없이 다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서울농생대 부지 매각수입이 사실 연초에 수입이 될 줄 알았고 예산수입을 약 60억을 계산 했었고요. 또 당초예산 60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군유지집단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돼야만이 군유지 집단화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포괄적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뚜렷하게 어떤 조기집행에 따른 실적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서울농생대 그럼 부지가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개인보상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개인 것 하고 우리 군하고 달리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농생대 사업비가 개인 보상금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당초 예정가 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 매입비는 늦게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지금 당초 계획이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없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군유지 집단화를 하겠다 해서 예산계상에 넣고 또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집단화 계획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실적도 중요하고 서울 농생대에도 문제가 같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 확보해서 3월이 지금 다 갔는데 결국은 3개월 동안 사장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사실 또 세입이 확실히 들어와야만 집단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서울농생대가 부지가 보상이 안 되도 지금 이 금액이 26억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60억을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 26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될 때에는 26억이 있는 금액이잖아요. 서울농생대가 6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세입이 안 된 것이지 26억은 우리가 금액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에 우리 의회에서 다뤘는데 쉽게 삭감을 시키는 것이 보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12억 828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1,95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문화예술진흥 부분에서 문화강좌 강사고용 일자리창출로 컴퓨터, 요가, 종이접기, 독서활동 등 12개 강좌에 600만원, 효석문화마을 환경정리 인부임 일자리창출로 쓰레기수거 주변정비 청소 등으로 해서 1,125만원, 문화원 인력지원 일자리창출로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02쪽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서는 레슬링팀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감원되어서 6,760만원, 스키팀 2명에서 1명을 채용을 안해서 3,940만원을 감 하였고 체육회 차량유지비로 57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460만 8천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3증액 계상하였고 계촌체육관 화장실 개선, 대화체육관 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비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그리고 강원 FC 홈경기 등 각종 경기시 평창군 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 동계스포츠 매카 육성 부분에 2018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원도 궁도대회가 9월 12일인가 13일로 확정이 되었지요? 모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궁도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궁도장이 어디가 확정이 됐는가 하면 대화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궁도장 시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계시는데 찔끔 찔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대가 좀 창피할 정도로, 담당자가 한번 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대가 경량철골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볼품이 없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디도 깔고 밑에 주차장 시설도 좀 만들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노성산에 있는 궁도장이 있지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 보라고 했어요. 가서 보고 사대를 좀 활을 쏘면 위의 천정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빔을 몇 개 세워서 좀 품위있이 만들어 줬으면 이왕 대회도 치루고 거기에서 평가대회도 하고 며칠을 인원이 몇 백명 와서 이틀인가 삼일인가 북적되게 생겼는데 그 부분을 좀 올해 1회 추경은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창 노성산에 있는 궁도장도 가 보고 그렇게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그래서 한번 가 보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가서 보고 대회를 치루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인환 위원 :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거든요.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파.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67억 7,483만 2천원 보다 2억 7,284만 3천원이 증가한 70억 4,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관광지 조성에 시설비로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조성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계곡캠핑장 조성 사무관리비에 부족한 5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강원도 관광실태조사가 18개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8,000만원 군비 추가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청년층 인턴제 운영에 당초 3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1억 7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개 읍면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에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창출 일반수용비 8개 읍면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279만 9천원을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473만 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보상까지만 하게 됨으로써 사용이 금년도에 하지 않게 될 11억 1,600만원을 감액해서 앞쪽에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에 물류창고 빗면 안전조치 및 배수로 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감액조치된 그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물류창고가 신형중기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형중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쪽에 배수로하고 축대 옹벽 설치를 그 부분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1,17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봉평 안내소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9쪽에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부지만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착공을 못하고 지금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하고 전체예산이 지금 41억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됐는데 설계용역을 4억을 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10월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4억하고 문화재발굴조사가 1억, 그 나머지가 11억을 감하게 되면 약 30억 정도가 예산이 있게 되는데 설계용역사업, 그 다음 발굴조사 1억, 그 나머지는 토지보상 하고 그리고 금년 연말에 착공은 하고 내년도에 사업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군비를 다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지금 10월까지 문화재 발굴, 설계용역, 이것 때문에 10월까지 간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니 문화재 발굴은 4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보상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보상은 저희들이 3월말까지 토지감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일단 4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6월경까지 보상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10월까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중간에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라든가 사업인정고시, 이런 행정절차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농사를 짓고 농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중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기착공이나 여기에 발맞추어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4월말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6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보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위주로 해서 예산을 십몇억을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하는 것은 일을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전체적인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도 10월달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일찍 추진하고 싶어도 그런 일정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추진을,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농공단지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3,4개월 때문에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억을 해서 너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나 위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삭감을 시키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먼저 분양가나 이것을 따져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억이 반납이 되면 30억 정도 확보가 됐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총 예산이 60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토지보상까지 다 돼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이 국도비 받은 것이 얼마였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가 21억,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37억
○이만재 위원 : 지금 국도비가 22억 들어갔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40억 38억 정도를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은 연말에 착공이 되면 준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농공단지조성이 약 30% 정도 진척이 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도 준공은 가산을 어느 정도 해야 예산도 맞추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준공은 내년도 10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1년 안에 마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산을 38억 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38억은 순수하게 군비로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군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반납을 해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내년에 38억 군비 부담 엄청 가잖아요? 우리가 삭감시킨 12억 정도는 유용하게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고 쓰는데 유용하게 쓰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38억이 되버리면, 올해 하반기에 해야 되네요. 당초예산에 38억을 확보해야 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하반기에 일부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략 부지매입비가 얼마지요? 60억 중에 부지매입이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부지매입을 20억 가량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을 하고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쓰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공사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공사비가 얼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40억 정도
○이만재 위원 : 이것이 공사비로 다 들어갑니까? 도로나 이런 것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이 설계비나 여러 가지 제반 시설물, 단지를 조성하자면 전기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기반시설들이 전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분묘이장도 있고
○이만재 위원 : 40억이 이제 공사비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분양가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분양가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16만 5천원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억 가지고 부지비가 정확한 금액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이만재 위원 : 몇 평을 얼마정도 가상을 하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많이 나오는 것은 15만원 정도, 그 다음 12만원, 임야같은 경우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7,8만원 나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임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임야는 5~6만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만재 위원 : 전체적으로 명확히 나와줘야 되잖아요. 올해 부지매입이 다 끝나고 내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30%가 되면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이나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저희들이 업체도 분양할 업체도 홍보를 해야 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조금 걱정되는 것이 문화재 발굴이 4월에 신청을 했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문화재 발굴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문화재 발굴은 저희들이 지난 3월 13일 시작을 했고 4월 12일까지 한달이면 끝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어떤 곳은 전에 보니까 5개월 6개월 막 걸리고 그랬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이 어떤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고 계약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농사시작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논은 조금 있어도 되니까 밭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가 바쁜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바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담당들이 배석을 하셔야지 물론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고 숙지해서 나오셨겠지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죄송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출장가고 교육중에 있고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심의하고 질의 답변할 때에 담당들이 와서 역할은 없지만 어떤 얘기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오늘은 급히 나가는 일들이 있어서 같이 못 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물류창고 빗면 안전조치 및 배수공사,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감 했던 부분인데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5,000만원 올라갔다 감 했던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 때 5,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왜 2,500만원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에 할 때에는 물류창고 뒷면 하천변하고 옆면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옆쪽에 신형중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높이 차이가 1미터 이상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배수로하고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쪽 부분만 해결하려고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류창고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체가 어디지요? 물류창고 운영하는 곳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운영은 조례가 되면 상인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위탁관리를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은 지어는 줬는데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은 시설은 다 됐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시설은 다 됐습니다. 조례가 되면 곧바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어차피 필요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바쁘시더라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도록 배수로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꼭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 도시과 소관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 3,779만 6천원이 증가한 119억 3,2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에서 시설비로 계촌소로 3-7호 개설에 당초 3억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촌소로 3-7호 노선과 계촌 시가지정비 마무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쁜간판가꾸기에서 불법간판철거 및 계도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7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쁜경관형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쁜마을가꾸기 실행메뉴얼제작 자료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7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간판 철거를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어떻게 두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불법간판이 저희가 작년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831건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1,514건 정도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맞는데 단지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건 정도는 허가도 안 받았지만 규격이라든지 이런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것이 317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세세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1,514건에서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심지어는 직원들이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다 작성해서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킨 것이 669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것이 840여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6월말까지 최대한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어서 도장만 찍으시면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6월말까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허가는 그렇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허가나 신고를
○유인환 위원 : 경제가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벌어 보려고 주민들이 간판을 세우고 예를 들어 펜션이다 그러면 펜션에 대한 간판도 세우고 이렇게 불법으로 너무 난립하는 것이 보기 싫은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불법간판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프랑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프랑카드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거의 2,000건 정도 이동광고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립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게첨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한 집이 걸면 그것을 안 하고 나 두면 옆집이 또 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6월말까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 가면서 비록 불법이지만 양성화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법이 문란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프랭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8개 읍면 평창군을 대상으로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난립해서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프랭카드를 걸게 되면 거기에 프랭카드에 예를 들어서 번영회장님 취임이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면 그것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걸고 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크게 해서 군에서 그런 제재를 가하면 옥외광고 설치하신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광고가 들어오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걸고 자동으로 떼어내게끔 주민들이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이것을 1년 내내 석달 넉달 두달 막 걸어 놓고 그러니까 겹치기로 막 겹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원래는 검인을 받아서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광고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강화해서 저희가 정기 순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냥 검인을 받고 날짜가 기재가 되면 그것을 우리 군청의 관계자들분들도 모르니까 날짜를 거기에 기재를 하면 페널티를 먹이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해서 꼭 떼어내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은 몇 월 며칠까지 게시하는 광고물이라는 것을 아주 문구에 넣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간판도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주민들이 생계형 간판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군에다는 뭐라 안 해도 지역의 의원들이나 면사무소 이런 곳에 전화로 항의를 하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왜 걸어 놓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떼느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개인주택들을 요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마하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 허가가 약 10동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갑작스럽게 거기에 8동이나 10동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 지역만 차별화된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해서, 한꺼번에 열채가 지어지면 그 지역에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주택들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줘서 그냥 따라오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군하고 어떤 모델을 제시했을 때에 따라오는 분들은 혜택이라도 주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고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해서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참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마하지구가 그 동안 규제를 받다가 작년 말에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주택들이 한군데 뭉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세대 미만 정도 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표준모델을 제시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짓고자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집을 짓는 것을 좀 더 우리 지역에 알맞게 자연과 조화롭게 이렇게 짓도록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소형주택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설계비용 같은 것이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민원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모델이 좋은 집들을 많이 발췌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아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또 개인 어떤 재산에 의해서 침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지역은 백룡동굴도 연말이면 준공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경관이 뛰어나잖아요. 그 분들도 제가 우연히 몇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맘을 합쳐서 정말 조화롭게 관광지답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런 몇 분들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10건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나간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만 현재 나가고 규모들이 60평 이하다 보니까 읍면의 신고사항입니다. 건축업무가, 그래서 읍면하고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우선은 소규모주택까지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집들의 모양들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되면 마하지역 뿐만 아니라 평창군 아시아의 알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되면 변형을 해서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거든요. 그 분들이 일시에 그렇게 짓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지역에 맞지도 않는 또 아주 잘 지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게 갈까봐 그 지역사람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관광지답게 새로 갑자기 많이 주택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여러 가지 해서 모양도 갖추고 볼거리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어떠냐고 지역사람들도 사실 우려 반 걱정 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한번 유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환경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김진영 도시과장이영묵 농축산과장김봉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