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7일 (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3.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9.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1.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
12.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인 공증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내용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요건 신설내용을 반영하며, 체육진흥기금 사용한도 총액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적 여건 반영이 어려운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기금 운용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8건-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9일,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부지매각 조건으로 제시한 폐쇄된 구)진부비행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유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및 데이터센터는 준공 후 근무 상주인력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의 주소이전과 아울러, 필요한 인력의 지역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필히 협의하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평창군 공설묘원 3단계 묘역 조성공사는 사업추진 중 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매장묘를 위한 부지로는 맞지 않으므로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을 주문 드렸습니다.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이 군비가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건물신축 시 흡음시설 미비로 재시공되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음향환경에 대한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여 주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유실된 송정1교 재해복구공사는 기존보다 높이 재가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집보다 도로가 높아지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향후, 어린이공원 조성 시에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적합한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실내와 실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시 건물의 위치, 진출입로 안전문제 등 이용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부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3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19일 개회하여, 4월 26일 현장확인을 한 후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4건으로 51필지 10만 8,020평방미터 41억 6,128만7천원, 기타취득 무상양여 1건으로 2필지 2만 9,294평방미터 95억4,258만9천원 건물취득 3건에 11동 2,347평방미터 28억2,480만5천원, 지장물 취득 1건에 1억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부지에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콘텐츠 융합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부지 내 위치한 도유지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713번지에 대해 강원도로부터 양여가 결정되어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은 기존청사는 1998년에 준공된 건물로 20년 이상 경과되어 청사의 노후 및 면적이 협소하고 부서와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한 면적확보를 위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기존건물에 지상3층, 연면적 855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규모화된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어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대상지인 사유지 평창읍 노론리 38번지를 포함한 토지 44필지 9만1,275평방미터, 건물 6동 연면적 699.48평방미터를 일괄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사업 참여농가에게 축사 신축 부지를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은 폐교된 (구)도돈분교를 매입하여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평창읍 도돈리 35번지, 34-2번지. 토지 2필지 1만3,522평방미터, 건물 4동, 입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봉평면 원길리 산284번지외 16필지에 원예시설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봉평면 원길리 854-2번지를 포함한 토지 총 4필지 1,2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부지매입은 평창북부농가의 미생물 공급 및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해 용평면 백옥포리 181-4번지 1,97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토지, 건물, 지장물 취득으로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구)도돈분교 부지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운영주체가 될 법인설립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설립을 통하여 대상 부지에 대한 활용성 여부, 토지소유자와의 우선 협의, 군에서 토지 일괄매입과 관련된 사항, 추후 참여농가에게 매각과 관련된 사항 등이 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인설립은 토지 일괄매입 전에 구성이 되어 행정과 운영주체가 함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부지매입비,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비 등 대단위로 자부담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초기단계에서 단지조성규모와 참여농가의 진단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2021년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규모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 축산폐수 처리 및 악취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어 향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동부6개리 마을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승인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수립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는 사업신청 단계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업대상지에 근접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으며, 이에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일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니 만큼,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통하여 인근지역인 동부6개리 마을의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2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26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기초검사는 신체측정을 하여 향후 키 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상담, 영양, 운동 처방을 해 주고, 실천 내용은 웹을 통하여 모니터링하며, 성장점수를 알려 주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학부모와도 공유하여 실천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은 위탁계약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성장예측, 비만, 흡연관리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심사 후 선정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영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시행 방법 또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 수탁자 선정 및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 건강지킴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현정 의원님과 장문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행정과장최찬섭
  재무과장이용구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현진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