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5.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30.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
31.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32.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5.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2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9.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0.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1.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2.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27일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28일에는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 4월 29일에는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5월 2일에는 진부면, 대관령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과 5월 3일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결과 6건의 지적사항과 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국·도비 등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기한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상설공연장 본연의 목적 이외의 다목적 용도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15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설공연장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고, 올림픽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도 시작하여 4년 차인 현재 토목공사만 발주되었고, 건축공사는 착공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비 미확보시 올림픽 이전 사업 준공이 불투명하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더위사냥축제장 조성 및 시설유지 사업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없이 조성되어 유지관리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는 시설로 특히, 축제장 내에 조성한 캠핑장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시설조성 및 운영으로 투자대비 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캠핑장 주변환경 조성, 온라인예약시스템 정상 가동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활용도가 낮은 캠핑장시설물(방갈로)의 활용에 대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을 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월별 철저한 사업공정 확인, 점검 등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송발생,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사유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기초공사 추진에 중단되어 철근의 부식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접도로의 4차선 확장에 따른 진출입 안전문제와 사업규모 축소로 사무실 기능으로 활용되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이용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등 현 위치는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마지막 4년 차인 현재까지 착공조차 안 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공사 우려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현장의 여건과 다른 설계로 큰 폭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 등이 확인되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의 및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동막골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중 상수도연결 공사의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막촌 조성은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준공 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활용 측면에서 주차장 기능을 겸하는 공원조성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다양한 조성방안에 대한 주민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주차공간에 대한 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은 주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와 올림픽 홍보 극대화를 위한 외부 기관·사회단체 등의 방문유도,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위해 방문한 내방객에 대한 홍보관 소개를 실시하여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관 안내요원에 대한 계절별 근무복 착용 검토 및 친절교육, 기초회화 구사 등 전문성 확보노력을 지속하여 홍보관 운영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진부면 도심재생지구 사업은 정부 협의과정에서 조율중인 사업내용 변경에 있어 전선지중화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하진부5리 독가촌 지역의 경관개선,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 개선사업 등으로 변경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등 설치사업의 경우, 축제기간 중 활용 가능한 특색 있는 모양으로 시설을 추진하고, 건축물 입면개선사업 추진방식에 있어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경관울타리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차장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제기된 의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읍에서 추진 중인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향후 예상되는 진출입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절감이 기대되었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계획되고 있음에도 체육관련 부서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많은 사업장에서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추진한 많은 국비지원 사업이 올림픽을 불과 646일 앞둔 현 시점까지 소요예산 확보 불투명, 주민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으로 평창군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실망만  주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서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27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2건으로 15필지 65,955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3억 8,177만 4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4건으로 신축 6동 2,776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70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관령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고자 신축하는 것입니다.
  대관령관광안내센터 신축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축하는 것이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리적·활용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광천선굴에 동굴 어드벤처 테마를 접목하여 생태녹색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입니다.
  대관령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반영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관령관광안내센터 신축사업은 국유지 취득시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장래에 대비한 협소한 진입도로 확보대책과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투자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건물 취득 중에서 평창문화원 신축을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5.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8.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2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2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의료원이 각각 1건이며, 안전건설과는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도시주택과는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산양삼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연차별 특화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확보 및 평창산양삼 제품이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6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
.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선정 추천한 미탄면 청옥산길 이승균씨가 3월 2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주민대표를 새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미탄면 서동로 73년 3월 7일생 정근영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심의를 요청 드린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1년 9월 13일 광희특수전문대학으로 공공시설입지승인이 결정된 건에 대하여 수원 인제학원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2017학년도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시설에 군관리계획 내에 사유재산을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원인제학원에서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하여 매입 및 희사를 통하여 확보하였으나, 일부 사유지 취득곤란으로 사업추진이 우려 됨에 따라 평창군에서 조귀봉씨 소요 토지에 대한 교환 취득을 통해 수원여대 평창캠퍼스에 조속한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업부지내 조규봉씨 소유 토지인 평창읍 약수리 266번지, 약수리 산 46번지, 약수리 산 48번지 등 3필지에 49,894평방미터와 평창군 소유토지인 방림면 방림리 산 793-3번지 토지 중 5만 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에 상세내역은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 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4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한 장동기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최승극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관광과장 최승극입니다.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 희망프로젝트 시행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별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과 인접해 있는 영월, 정선군과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규약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 해서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약의 기능으로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약의 운영에는 협의회 회장은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운영하고,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 불가 시에는 부군수가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으로는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임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협의회 관련 구성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의 협의회에 따라 구역을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생활권 선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극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범연 의원과 임영순 의원을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도 많은 안건들이 논의가 되고 처리 되었습니다.
  8일간 나누었던 의견들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문화관광과장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