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7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2.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6.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8.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
9.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2.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6.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9.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2.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6.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6일 1일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은 2018평창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의식, 손님맞이,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납부 방법에 있어 한꺼번에 부과·납부하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신고 및 변경수수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관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사업 중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 조명 설치에 대한 지원 비율이 80%로 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6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교환 1건으로 토지매입 1건 2필지 61,200평방미터 7억 1,694만 7천원이며, 처분은 1건 3필지 12,883평방미터 6억 6,269만 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개발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정수장 설치를 위하여 정수장 설치예정지인 한일산업 소유 토지를 군 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건은 지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의거 90일 이내의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제를 공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한 원안대로 해제를 공고하는 것으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알차고,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보건의료원장송인경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